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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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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본법 내용
2.1. 제1장(총칙, 1~5조)
2.1.1. 제1조(적용범위)2.1.2. 제2조(병역의 정의)2.1.3. 제3조(역령)2.1.4. 제4조(면역)2.1.5. 제5조(금역)
2.2. 제2장 (군관역과 사관역, 6~14조)
2.2.1. 제6조2.2.2. 제7조2.2.3. 제8조2.2.4. 제9조2.2.5. 제10조2.2.6. 제11조2.2.7. 제12조2.2.8. 제13조2.2.9. 제14조
2.3. 제3장 (사병역, 15~23조)
2.3.1. 제15조2.3.2. 제16조2.3.3. 제16조의12.3.4. 제17조2.3.5. 제18조2.3.6. 제19조2.3.7. 제20조2.3.8. 제21조2.3.9. 제22조2.3.10. 제23조
2.4. 제4장 (체대역, 24~26조)
2.4.1. 제24조2.4.2. 제25조2.4.3. 제26조
2.5. 제5장 (후비군인, 27~29조)
2.5.1. 제27조2.5.2. 제28조2.5.3. 제29조
2.6. 제6장 (병역행정, 30~31조)
2.6.1. 제30조2.6.2. 제31조
2.7. 제7장 (징집, 32~36조)
2.7.1. 제32조2.7.2. 제33조2.7.3. 제34조2.7.4. 제35조2.7.5. 제36조
2.8. 제8장 (소집, 37~43조)
2.8.1. 제37조2.8.2. 제38조2.8.3. 제39조2.8.4. 제40조2.8.5. 제41조2.8.6. 제42조2.8.7. 제43조
2.9. 제9장 (권리와 의무, 44~45조)
2.9.1. 제44조2.9.2. 제44조의12.9.3. 제45조
2.10. 제10장 (부칙)
3. 하위규정
3.1. 병역법 시행법3.2. 상비병보충병 복역규칙3.3. 방해병역치죄조례
3.3.1. 개정 연혁3.3.2. 제1조3.3.3. 제2조3.3.4. 제3조3.3.5. 제4조3.3.6. 제5조3.3.7. 제6조3.3.8. 제7조3.3.9. 제8조3.3.10. 제9조3.3.11. 제10조3.3.12. 제11조3.3.13. 제12조3.3.14. 제13조3.3.15. 제14조3.3.16. 제15조3.3.17. 제16조3.3.18. 제17조3.3.19. 제18조3.3.20. 제19조3.3.21. 제20조3.3.22. 제21조3.3.23. 제22조3.3.24. 제23조3.3.25. 제24조3.3.26. 제25조

1. 개요


대만의 정부기관이 대만의 남성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 중화민국 국군에 징집하기 위해 만든 법. 1933년 6월,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중화민국의 국민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중화민국의 징병제 실시의 근거가 되는 법이 되었다. 중화민국 병역법이 대만에 효력을 갖추게 된 것은 1945년 일본 제국의 항복 후 대만이 중화민국에 편입된 이후였는데, 바로 대만에 중화민국의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중화민국의 국공내전 패배 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다. 국민당의 중화민국이 국공내전에서 패배, 이로 인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에 의해 중국대륙이 공산화되면서 지배지역이 대만으로 축소되었고 중화민국 병역법의 효력도 대만으로 축소되었다.

특이한 점은 처벌규정이 병역법에 있는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례에 있다는 것이다.

본법 내용은 중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2019년부터 모병제 전환에 따라 사문화되었는데, 병역법과 관련조례 등은 폐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2024년부터 복무기간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문화되었던 병역법이 다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2. 본법 내용

2.1. 제1장(총칙, 1~5조)

2.1.1. 제1조(적용범위)

第一條(適用範圍) 中華民國男子依法皆有服兵役之義務。
제1조(적용범위) 중화민국의 모든 남자는 법에 의해 병역복무의 의무가 있다.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남성국민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의 병역법 내용이다. 대만도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들처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있으며 여성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병역법 내용도 이 내용과 비슷하다.

2.1.2. 제2조(병역의 정의)

第二條(兵役之定義) 本法所稱兵役,為軍官役、士官役、士兵役、替代役。
제2조(병역의 정의) 본법에 의한 병역은 군관역, 사관역, 사병역, 체대역이 있다.

2.1.3. 제3조(역령)

第三條(役齡)
1 男子年滿十八歲之翌年一月一日起役,至屆滿三十六歲之年十二月三十一日除役,稱為役齡男子。但軍官、士官、志願士兵除役年齡,不在此限。
2 男子年滿十五歲之翌年一月一日起,至屆滿十八歲之年十二月三十一日止,稱為接近役齡男子。
제3조(역령)
① 남자로 만 18세의 다음해 1월 1일에 기역, 만 36세의 12월 31일의 때에 제역하며, 이를 역령남자로 칭한다. 단, 군관, 사관, 지원사병의 제역 연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남자로 만 15세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접근역령남자로 칭한다.

접근역령남자는 대한민국 징병제의 병역준비역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의 신분에 해당되며, 역령남자는 병역의무 연령대에 해당한다.

만 15세의 다음해 1월 1일은 만 15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인 만 16세가 되는 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과 달리 만 15세가 되는 해에 병적편입 준비가 되며, 만 16세가 되는 해부터 병적편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역령남자는 병역의무 연령대이면서도 징집의무 연령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입영의무 등으로 부르는 징집의무 연령이다. 이 기준에서 군관, 사관, 지원사병의 제역 연령은 병역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역(起役)은 병역의무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며, 제역(除役)은 병역의무자 기준으로 한국에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면역(免役)에 해당한다. 군관, 사관, 지원사병의 퇴역(退役)에 해당한다. 전시 징집기준은 병역법이 아닌 별도의 규정에 있다. 기역이 되는 해는 접근역령남자라는 신분이 신설된 이후에는 전체 병역의무 중 입영의무 등이 시작되는 때에 해당한다.

접근역령남자라는 신분은 2000년에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시작되었다. 또 평시 기준 중화민국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은 2000년, 2007년에 하향, 단축되었는데, 2000년 이전까지 중화민국의 병역의무는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였으나, 2000년에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단축되었다. 그 후 2007년에 36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단축되었다.

2.1.4. 제4조(면역)

第四條(免役)
具有下列情形之一者,免服兵役,稱為免役:
2 男子年滿十五歲之翌年一月一日起,至屆滿十八歲之年十二月三十一日止,稱為接近役齡男子。
제4조(면역)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 복무를 면제하는 것을 면역이라 한다:
1. 심신장애 또는 지병이 있어 복무기준에 적합하지 경우.
2. 신장, 체중 또는 신체 지표가 너무 높거나 낮아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만에서는 키, 체중, 질병, 장애로 인한 복무면제를 면역으로 부르는데, 이는 한국에서 흔히 부르는 군면제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징병제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에서는 면역이 병역의무 연령이 종료된 사람을 의미한다.

2.1.5. 제5조(금역)

第五條(禁役)
有下列情形之一者,禁服兵役,稱為禁役:
一、曾判處五年以上有期徒刑者。
二、執行有期徒刑在監合計滿三年者。經裁定感訓處分者,其感訓處分期間應計入前項第二款期間。
제5조(금역)
①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을 금하는 것을 금역이라고 한다.
1.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 자.
2. 징역형을 집행하여 총 3년을 복역한 자.
② 감훈처분을 받은 자는 감훈처분의 기간을 전항 제2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전과에 의한 병역 제외와 관련된 조항으로, 이를 중화민국 병역법에서는 복무를 금지한다는 의미인 금역(禁役)으로 부른다. 금역 부분이 대한민국 병역법의 전과에 의한 병역 제외 조항의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가 복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대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와, 징역을 선고받고 3년을 복역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등 전과에 의한 병역면제 기준이 한국과 비교했을때 완화되어 있다.
수형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 비교
형량(징역 기준) 국가
대한민국 중화민국
6년 이상 복무할 수 없음, 병적제적 금역
5년 이상 전시근로역(평시 징집면제)
3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복역을 한 경우 금역(합산자 포함)
1년 6개월 이상 3년 미만 상비역 또는 체대역 복무대상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6개월 미만 현역
관련조항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중화민국: 병역법 제5조
비고: 대한민국의 경우 2012년 이후 징집을 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자해나 속임수로 처벌된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한 사람, 전과가 없는 사람과 동일함

2.2. 제2장 (군관역과 사관역, 6~14조)

한국 병역법에는 군관역과 사관역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고, 군인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2.2.1. 제6조

軍官役分為常備軍官役、預備軍官役。
士官役分為常備士官役、預備士官役。
군관역은 상임군관역과 예비군관역으로 나뉜다.
사관역은 상임사관역과 예비사관역으로 나뉜다.

2.2.2. 제7조

2.2.3. 제8조

2.2.4. 제9조

2.2.5. 제10조

2.2.6. 제11조

2.2.7. 제12조

2.2.8. 제13조

2.2.9. 제14조

2.3. 제3장 (사병역, 15~23조)

2.3.1. 제15조

1 士兵役分為常備兵役、補充兵役。
2 男子年滿十八歲之翌年,為士兵役之徵兵及齡。
①사병역은 상비병역, 보충병역으로 나뉜다.
②남자의 연령이 만 18세의 다음해가 사병역의 징병연령이다.

2.3.2. 제16조

1 常備兵役之區分如下:
一、現役:以徵兵及齡男子,經徵兵檢查合格於除役前,徵集入營服之,為期一年,期滿退伍。
二、軍事訓練:經徵兵檢查合格男子於除役前,徵集入營接受四個月以內軍事訓練,期滿結訓。
三、後備役:以現役期滿退伍或軍事訓練結訓者服之,至除役時止。
2 前項第一款所定役期,於高級中等以上學校修習且成績合格之軍訓課程或全民國防教育軍事訓練課程,得以八堂課折算一日折減之。
3 第一項第二款所定常備兵役之軍事訓練期間,於高級中等以上學校修習且成績合格之全民國防教育軍事訓練課程,得折減之。
4 前二項得折減之現役役期及常備兵役軍事訓練之時數,分別不得逾三十日及十五日;前項得折減軍事訓練期間之全民國防教育軍事訓練課程內容、課目、時數與前二項課程之實施、管理、作業、考核及其他相關事項之辦法,由教育部會同國防部、內政部定之。
5 第一項第二款所定常備兵役之軍事訓練期間,於軍事學校或軍事訓練機構完成軍事訓練,並取得合格時數成績者,得折減之。
6 前項得折減軍事訓練期間之軍事訓練課程內容、課目、時數與前項課程之實施、管理、作業、考核及其他相關事項之辦法,由國防部定之。
① 상비병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현역: 징집 및 연령의 남자로자, 징집검사를 거쳐 제역전에 합격하고, 입영복의 징집을 받아 1년 기한으로 만기 제대한다.
2. 군사훈련: 징병검사를 거친다.합격자는 군 제대 전에 징집되어 4개월 이내의 군사훈련을 받고 만기 결훈되었다.
3. 예비역: 현역으로 만기제대 또는 군사훈련 결훈자는 제역시까지 복역한다.
② 전항 제1호의 정역기간 중 상급 중급 이상 학교에서 이수하고 성적에 합격한 군사훈련과정이나 전 국민의 국방교육 군사훈련 과정을 8시간으로 환산하여 1일 감경하였다.
③ 제1항 2호의 상비군 훈련기간 중 상급 중등 이상 학교에서 이수하고 성적에 합격한 국민국방교육군사훈련과정은 이를 삭감하여야 한다.
④ 앞2항은 현역 복무기간 및 상비군병역군사훈련시수를 각각 30일에서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항은 군사훈련기간 중의 전 국민국방군사훈련과정 내용, 과목, 시간제, 전 2항의 실시, 관리, 작업, 심사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교육부와 국방부, 내무부가 정한다.
⑤ 제1항제2호의 상비군 훈련기간 중 사관학교나 군사훈련기관에서 군사훈련을 마치고 합격시수를 기록하는 자는 이를 삭감하여야 한다.
⑥ 앞항은 군사훈련 기간의 군사훈련 과정 내용, 과목, 시수와 전항의 실시, 관리, 작업, 심사 및 기타 관련 사항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국방부가 정한다.

2.3.3. 제16조의1

2.3.4. 제17조

1 補充兵役以適合服常備兵現役,因家庭因素,或經教育部、勞動部核定之國家代表隊者,或替代役體位未服替代役者服之,由國防部依軍事需要,施以二個月以內之軍事訓練,合格後列管、運用。
2 前項因家庭因素與替代役體位服補充兵之資格、申請、核准、程序及廢止等事項之辦法,由內政部定之;國家代表隊服補充兵之資格、申請、核准、程序、廢止、撤銷、應履行之義務及其他相關事項之辦法,由教育部、勞動部分別定之。
3 第一項補充兵服役之訓練、列管、運用及其他相關事項之規則,由國防部定之。
① 보충병역은 상비병 현역에 적합하며, 가정적인 요인에 의해 교육부, 노동부의 검정을 거친 국가 대표팀자 또는 대체역인 미복무자를 대신하여 국방부가 군사적인 필요에 따라 2개월 이내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적격 후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다.
② 앞항은 가정요인과 체대역 체위 보충병 복무의 자격, 신청, 승인, 절차 및 폐지 등의 사항에 의해 내정부가 정하며, 국가 대표팀 보충병 복무의 자격, 신청, 승인, 절차, 폐지, 철회, 이행해야 할 의무 및 기타 관련 사항은 교육부, 노동부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충병의 복무에 관한 훈련, 열관, 운용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한 규칙은 국방부가 정한다.

2000년 체대역 제도가 생기면서 개정된 보충병역 조항이다.

이 이전의 보충병역의 구분에 현역과 예비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보충역 개념과 다르다.

2.3.5. 제18조

2.3.6. 제19조

2.3.7. 제20조

2.3.8. 제21조

2.3.9. 제22조

2.3.10. 제23조

2.4. 제4장 (체대역, 24~26조)

체대역 도입에 의해 2000년에 병역법 전부개정으로 제정된 것으로 체대역 관련 조항이다.

2.4.1. 제24조

1 在國防軍事無妨礙時,以不影響兵員補充、不降低兵員素質、不違背兵役公平前提下,得實施替代役。
2 各種專長人員,應優先滿足國防需求,基於國防軍事需要,行政院得停止辦理一部或全部替代役徵集。
① 국방의 군사에 방해가 없을 때는, 병원(兵員)의 충원에 지장이 없고, 병원의 자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병역의 공평에 어긋나지 전제 하에서 체대역을 실시해야 한다.
② 각종 특기인원은 국방수요를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국방군사적 필요에 따라 행정원은 체대역 모집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해야 한다.

2.4.2. 제25조

1 替代役之基礎訓練,由內政部會同國防部辦理。
2 服替代役期間連同基礎訓練,不得少於常備兵役現役役期;停止徵集常備兵役現役後,不得少於常備兵役軍事訓練期間。服役期間,均無現役軍人身分。
3 停止徵集服常備兵役現役年次前之役齡男子,未經徵集或補行徵集服役者,應服替代役,為期一年。
① 체대역의 기초 훈련은 내무부에서 국방부와 회동하여 처리한다.
② 대체복무 기간과 기초훈련은 상비병역 현역 복무기간보다 적을 수 없고, 상비병역 현역 모집 중단 후에는 상비병역 군사훈련 기간보다 적을 수 없다. 복무 기간 중 현역은 없다.
③ 상비병역 모집을 중지하고 현역 연차 이전 부역 연령의 남자를 모집하지 않거나 보충하여 징집한 자는 1년간 대체복무해야 한다.

2.4.3. 제26조

替代役實施有關事項,另以法律定之。
체대역 실시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5. 제5장 (후비군인, 27~29조)[1]

2.5.1. 제27조

2.5.2. 제28조

2.5.3. 제29조


2.6. 제6장 (병역행정, 30~31조)

중화민국 병역법의 병역행정을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병무행정이다.

2.6.1. 제30조

1 兵役行政有關兵額、教育、訓練及召集事項,由國防部主管;有關兵源、徵集及替代役事項,由內政部主管;軍人權益事項,分別由國防部、內政部主管;其他有關機關事項,由各關係機關會同辦理之。
2 前項國防部、內政部之業務劃分,由行政院定之。
① 병역행정 관련병액, 교육, 훈련 및 소집사항은 국방부 주관, 병원(兵源)의 징집 및 대체에 관한 사항은 내정부 주관, 군인권익사항은 국방부, 내정부가 각각 주관하고 기타 관계기관은 관계기관별로 회합하여 처리한다.
② 전항의 국방부, 내정부의 업무 구분을 행정원이 정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군사훈련과 병역과 관계된 사항은 모두 국방부 소속으로, 정확히 징집 등 병역과 관계된 사항은 국방부 소속의 외청인 병무청에서 담당하는 것과 비교했을때, 중화민국에서 군사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곳은 국방부, 징집 등 병역에 관계된 것은 국방부가 아닌 기관에서 담당한다는 근거조항이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병역과 관계된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내정부 소속의 역정서이다.

2.6.2. 제31조

直轄市、縣(市)政府為直轄市、縣(市)徵兵機關,應設兵役業務專責機關或單位,受國防部及內政部之指揮監督,辦理各該轄區兵役行政及其有關事務。
직할시현(시)정부는 직할시현(시) 징병기관을 위하여 병역업무 전담기관 또는 부서를 설치하여 국방부 및 내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관할구역의 병역행정과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2.7. 제7장 (징집, 32~36조)

2.7.1. 제32조

第三十二條(徵兵處理)
徵兵及齡男子應受下列徵兵處理:
一、兵籍調查:就戶籍地行之。
二、徵兵檢查:完成兵籍調查後,就戶籍地行之。
三、抽籤:完成徵兵檢查後,就戶籍地行之。
四、徵集:依規定入營日期,就戶籍地行之。
前項徵兵處理得提前至十八歲之年辦理。
제32조 (징병처리)
① 징병 및 연령의 남자는 다음 각 호의 징병처리를 받아야 한다.
1. 병적조사 : 호적지로 행한다.
2. 징병검사 : 병적조사가 완료된 후 호적지로 이동한다.
3. 추첨: 징병검사를 완료한 후 호적지로 이동합니다.
4. 모집 : 규정에 따라 입소일자에 호적지로 한다.
② 전항의 징병 처리는 18세의 나이로 앞당겨 처리하여야 한다.

2.7.2. 제33조

第三十三條(體位區分)
經徵兵檢查之男子,應區分為常備役、替代役、免役體位,依下列規定服役:
一、常備役體位:為適於服現役者,應服常備兵現役或接受常備兵役軍事訓練;其超額者,得申請服替代役。
二、替代役體位:服替代役。
三、免役體位:為不合格者,免役。
前項經檢查體位未定者,應補行體格檢查一次,判定其體位。
第一項體位得區分等級,其體位區分標準,由國防部會同內政部定之。
제33조 (체위구분)
① 징병검사를 받은 남자는 상비역, 체대역, 면역체위로 구분한다. 이하의 규정에 따라 복무한다:
1. 상비역체위: 현역 복무에 적합한 자로서 상비병에 복무하거나 상비역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초과자는 체대역을 신청할 수 있다.
2. 체대역체위: 체대역으로 복무한다.
3. 면역체위: 불합격자로 면역한다.
② 전항의 검사 후 체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1회 실시하여 체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체위구분 기준은 국방부가 내무부와 함께 정한다.

중화민국 병역법의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조항으로 이 조항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은 체위구분표준에 있다.

2.7.3. 제34조

2.7.4. 제35조

2.7.5. 제36조

2.8. 제8장 (소집, 37~43조)

2.8.1. 제37조

2.8.2. 제38조

2.8.3. 제39조

2.8.4. 제40조

2.8.5. 제41조

2.8.6. 제42조

2.8.7. 제43조

2.9. 제9장 (권리와 의무, 44~45조)

2.9.1. 제44조

2.9.2. 제44조의1

2.9.3. 제45조

2.10. 제10장 (부칙)

3. 하위규정

3.1. 병역법 시행법

兵役法施行法

3.2. 상비병보충병 복역규칙

常備兵補充兵服役規則

3.3. 방해병역치죄조례

妨害兵役治罪條例

대한민국의 병역법에서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만 중화민국 병역법은 처벌규정이 없다. 대한민국 병역법의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은 방해병역치죄조례라는 곳에서 규정하고 있다. 방해병역치죄조례라는 단어를 해석하면 병역방해자 등 처벌 조례로 해석되는데, 병역기피 등 처벌조례 등으로 해석된다. 방해병역이라는 단어가 중국어권에서 병역기피 등과 관련된 단어이다. 1조부터 25조까지 있다. 아래 내용은 중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3.3.1. 개정 연혁

1. 중화민국 29년 6월 29일 국민정부 공포시행
2. 중화민국 32년 5월 27일 국민정부 수정공포
3. 중화민국 36년 7월 17일 국민정부 수정공포
4. 중화민국 38년 9월 5일 총통령 수정공포
5. 중화민국 39년 6월 3일 총통령 수정공포
6. 중화민국 44년 5월 30일 총통령 수정공포
7. 중화민국 65년 7월 19일 총통령 수정공포 전문 28조
8. 중화민국 81년 4월 6일 총통(81)화총(一)의자 제1782호령 수정공포 제23조 조문
9.중화민국 91년 6월 26일 총통화총일의자 제09100128070호령 수정공포전문 25조;병자공포일시행
10. 중화민국 95년 5월 30일 총통화총일의자 제09500075671호령 수정공포 제25조 조문;산제 제23조 조문;병자九十五年七月一日施行
11. 中華民國一百年五月十八日總統華總一義字第 10000097611 號令修正公布第 16、17 條條文
12. 중화민국 111년1월5일 총통화총일의자제 11000118291호령수정공포제24조조문;병산제제21조 조문
13. 중화민국 111년 5월 18일 총통화총일의자 제11100041571호령수정공포제 2、6、10、13 조 조문

3.3.2. 제1조

第一條 妨害兵役,依本條例治罪;本條例未規定者,適用其他法律之規定。
병역방해는 본 조례에 의해 치죄되며, 본 조례의 미규정자는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3.3.3. 제2조

第二條 本條例稱妨害兵役,指妨害下列各款而言:
一、動員召集。
二、臨時召集。
三、常備兵、補充兵現役之徵集。
四、預備軍官、預備士官之徵集、召集。
五、國民兵之召集。
六、教育召集、勤務召集、點閱召集。
2. 依本條例科刑時,應審酌妨害兵役情狀及前項所定次序,為科刑輕重之標準。
제2조 이 조례에서 병역방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방해함을 말한다.
1. 동원소집.
2. 임시소집.
3. 상비병, 보충병과 현역의 징집.
4. 예비군관, 예비사관의 징집, 소집.
5. 국민병의 소집.
6. 교육소집, 근무소집, 점열소집.
② 이 조례에 의한 과형은 병역사정 및 전항에 정한 순서를 참작하여 과의 경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3.3.4. 제3조

第三條 役齡男子意圖避免徵兵處理,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一、徵兵及齡男子隱匿不報,或為不實之申報者。
二、對於兵籍調查無故不依規定辦理者。
三、徵兵檢查無故不到者。
四、毀傷身體或以其他方法變更體位者。
五、居住處所遷移,無故不申報,致未能接受徵兵處理者。
六、未經核准而出境,致未能接受徵兵處理者。
七、核准出境後,屆期未歸,經催告仍未返國,致未能接受徵兵處理者。
제3조 역령남자가 징병면피 처분 의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징집병 및 연령의 남자가 은닉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부실한 신고자.
2. 병적조사에 대하여 이유 없이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징병검사 무연고자.
4.. 신체훼상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체위를 변경한 자.
5. 거주처 이전,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아 징집 처분을 받지 못한 자.
6. 승인 없이 출국하여 징집 처분을 받지 못한 자.
7. 출국 승인 후 기일이 돌아오지 않아, 최고를 받고도 귀국하지 않아 징집 처분을 받지 못한 자.

3.3.5. 제4조

第四條 意圖避免預備軍官、預備士官或常備兵、補充兵現役之徵集,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一、捏造免役或緩徵原因者。
二、毀傷身體或以其他方法變更體位者。
三、緩徵原因消滅,無故逾四十五日未自動申報者。
四、拒絕接受徵集令者。
五、應受徵集,無故逾入營期限五日者。
六、使人頂替本人應徵者。
七、未經核准而出境者。
八、核准出境後,屆期未歸,經催告仍未返國者。
제4조 예비군관, 예비사관 또는 상비병, 보충병의 현역의 징집을 의도적으로 면피하거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제 또는 징집유예의 원인을 날조한 자.
2. 신체훼상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체위를 변경한 자.
3. 징집유예의 원인이 소멸되어 이유없이 45일을 초과하여 자동신고되지 않은 자.
4. 징집영장을 거절한 자.
5. 징집에 응하여 이유 없이 입영기한이 5일을 넘긴 자.
6. 본인을 대신하여 응모하게 한 자.
7. 승인 없이 출국한 자.
8. 출국 승인 후 기일이 돌아오지 않아 독촉을 받고도 미귀국한 자.

3.3.6. 제5조

第五條 意圖避免動員召集或臨時召集,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一、捏造免役、除役、轉役、緩召、逐次召集或儘後召集原因者。
二、毀傷身體者。
三、緩召、逐次召集或儘後召集原因消滅後,無故逾三十日未自動申報者。
四、拒絕接受召集令者。
五、應受召集,無故逾入營期限二日者。
六、使人頂替本人應召者。
제5조 동원소집이나 임시소집을 면피하려는 의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제·제역·전역·소집유예를 날조하여 차차 소집하거나 진후에 원인자를 소집한다.
2. 신체훼상자.
3. 소집유예, 순차 소집 또는 사후 소집 사유가 소멸한 후, 무단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자동 신고되지 않은 자.
4. 소집영장 거부자.
5. 소집에 응하여 이유 없이 입영기한 2일을 넘긴 자.
6.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신하여 소집에 응하게 한 자.

3.3.7. 제6조

第六條 意圖避免教育召集或勤務召集,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一、捏造免役、除役、轉役或免除召集原因者。
二、毀傷身體者。
三、拒絕接受召集令者。
四、應受召集,無故逾應召期限二日者。
五、使人頂替本人應召者。
2 無故不參加點閱召集,或意圖避免點閱召集,而有前項第一款至第三款及第五款行為之一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新臺幣九萬元以下罰金。
3 國民兵為避免應召集輔助軍事勤務犯第一項之罪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제6조 교육소집 혹은 근무소집의 면피의도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면역, 제역, 전역 또는 소집면제 사유 원인이 날조인 자.
2, 신체훼상자.
3. 소집명령 거부자.
4. 소집에 응하였으나 응소기한을 2일을 넘긴 자
5. 본인을 대신하여 소집을 대신한 자.
② 무단으로 점열소집에 불참하거나, 점열소집 도피의도로, 전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제5호의 행위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류 또는 9만 신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국민병위피면응소집보조군사근무범제일항지죄자,처삼년이하유기도형。

3.3.8. 제7조

第七條 犯第四條第六款使人頂替本人應徵罪,或第五條第六款、前條第一項第五款、第二項或第三項使人頂替本人應召罪在二次以上者,加重其刑至三分之二。
제7조 제4조 제6항의 죄를 범하거나 제5조 제6항, 전조 제1항 제5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2차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3분의 2까지 가중한다.

3.3.9. 제8조

第八條 應受預備軍官、預備士官或常備兵、補充兵現役之徵集、動員召集或臨時召集,於入營前逃亡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제8조 예비군관, 예비사관 또는 상비병, 보충병 현역의 징집, 동원소집 또는 임시소집을 받아 입영 전 도망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3.10. 제9조

第九條 犯第四條第五款、第五條第五款、第六條第一項第四款或前條之罪,應徵、應召於最後期限屆滿之日起二日內,自動入營或報到者,得減輕或免除其刑。
제9조 제4조제5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4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징집 또는 응소기한 만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자진 입영 또는 신고한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3.11. 제10조

第十條 後備軍人意圖避免召集處理有下列行為之一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新臺幣九萬元以下罰金:
一、拒絕依規定調查,或體格檢查不到。
二、居住處所遷移,無故不依規定申報。
2 後備軍人犯前項之罪,致使召集令無法送達者,以意圖避免召集論,分別依第五條或第六條科刑。
제10조 후비군인은 다음 각호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을 소집 및 처리하는 것을 피하고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9만 신 타이완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 거주처소를 이전했을 때 이유 없이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 후비군인이 전항의 죄를 범하여 소집명령을 송달할 수 없게 한 자는 소집회피의 의도로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3.3.12. 제11조

第十一條 戰時或非常事變時,經選定編配為緊急動員之後備軍人,有下列行為之一者,處三年以下有期徒刑:
一、未經召集執行機關核准,擅自疏散者。
二、居住地遷徙,無故未依規定報經召集執行機關核准者。
2 犯前項之罪,致使動員或臨時召集令無法送達者,以意圖避免召集論,依第五條科刑。
제11조 전시 및 비상사변시, 긴급동원후비군인으로 선정배정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소집된 집행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대피한 경우.
2. 거주지 이동, 규정에 따라 소집 및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② 전항의 죄를 범하여 동원 또는 임시소집명령을 송달할 수 없게 한 자는 소집을 면피하려는 의도로 제5조에 따라 처벌한다.

3.3.13. 제12조

第十二條 依法負有轉達義務,無故拒絕接受徵集或召集令,或不依規定轉達;屬於徵集、動員召集或臨時召集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新臺幣九萬元以下罰金;屬於教育、勤務或點閱召集者,處六月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新臺幣三萬元以下罰金。
제12조 법률에 따라 전달의무가 있고, 징집, 동원소집 또는 임시소집에 해당하는 자가 이유없이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거부하거나, 징집, 동원소집 또는 임시소집에 해당하는 자.

1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9만 신 타이완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3만 신 타이완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14. 제13조

第十三條 意圖妨害兵役,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五年以下有期徒刑:
一、煽惑他人避免徵集、召集。
二、唆使他人妨害兵役。
三、庇護、隱匿或便利應受徵集、召集之男子逃避服役。
四、頂替他人或介紹他人頂替應徵或應召。
五、對於役政資料檔案為非法輸出、輸入、干擾、變更、刪改、滅失或以其他非法方法妨害役政資料檔案之正確。
六、明知為不實證件而交付各主管機關,使不應徵集或召集服役而服役。
2 犯前項第四款之罪,屬於點閱召集者,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科新臺幣九萬元以下罰金。
제13조 병역방해를 의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징집, 소집면피를 유혹하는 경우.
2. 타인을 사주하여 병역을 방해한 경우.
3. 징집, 소집에 응함받은 남자의 복무기피를 비호, 은닉 혹은 편리하게 한 경우.
4. 다른 사람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대신 징집에 응하거나 소집에 응한 경우.
5. 역정자료 파일의 불법적인 유출, 입력, 방해, 변경, 삭제, 멸실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행정자료 파일의 정확성을 방해한 경우.
6. 부실한 증빙서류를 알면서도 주무기관에 교부하여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경우.
② 전항 제4호의 죄를 범한 자는 점열소집자에 한해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9만 신 타이완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3.15. 제14조

3.3.16. 제15조

3.3.17. 제16조

第十六條 結夥持械阻撓兵役者,處一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
2 犯前項之罪,因而致人於死者,處死刑、無期徒刑或十年以上有期徒刑;致重傷者,處無期徒刑或十年以上有期徒刑。
제16조 작당하여 무기를 들고 병역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중상을 입힌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장한 상태로 징병제에 대한 저항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징역이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사망시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징병제에 대한 저항 중 무장을 한 상태의 과격한 저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처벌 조항이다.

3.3.18. 제17조

第十七條 公然聚眾持械反抗兵役推行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2 犯前項之罪,因而致人於死者,處死刑、無期徒刑或十年以上有期徒刑;致重傷者,處無期徒刑或十年以上有期徒刑。
3 犯前二項之罪首謀者,處死刑或無期徒刑。
제17조 공공연히 군중을 모아 무기를 소지하고 병역에 반항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중상을 입힌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징병제에 대한 저항을 군중을 모아 무장한 상태로 공공연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작당하여 무기를 들고 저항한 경우와 달리 군중을 모아 징병제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이 징역형에 해당한다. 사망이나 중상을 입힌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16조에 있는 조항과 동일하다. 군중이 징병제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무기를 드는 등 무장폭동 수준의 과격한 저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 조항이다. 군중이 징병제 반대과정에서 무기를 드는 등 무장폭동 수준의 과격한 저항이라고 하면 19세기 미국에서 벌어진 뉴욕 징병거부 폭동, 일본에서 벌어진 혈세잇키 수준의 징병제에 대한 과격한 저항이다.

3.3.19. 제18조

第十八條 辦理兵役人員,意圖便利他人逃避服役,而有下列行為之一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一、關於徵兵處理或召集,不依規定辦理者。
二、編造有關徵集、召集、編組或管理冊籍,故為遺漏或不確實之記載者。
三、對於免役、停役、轉役、除役、緩徵、緩召、免除召集、免受召集、逐次召集或儘後召集等原因,為虛偽之證明者。
四、對於役政資料檔案為非法輸出、輸入、干擾、變更、刪改、滅失或以其他非法方法妨害役政資料檔案之正確者。
제18조 병역취급자는 다른 사람이 복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징병 처리 또는 소집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경우.
2. 편조유관징집、소집、편조혹관리책적,고위유루혹부확실지기재자。
3. 대어면역、정역、전역、제역、완징、완소、면제소집、면수소집、축차소집혹진후소집등원인,위허위지증명자。
4. 대어역정자료당안위비법수출、수입、간요、변경、산개、멸실혹이기타비법방법방해역정자료당안지정확자。

3.3.20. 제19조

第十九條 負有辦理徵集、召集、編組或管理職務之兵役人員,詐取應徵、應召、應受編組或管理者本人或其親屬之財物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2 前項之未遂犯罰之。
제19조 징집, 소집, 편제 또는 관리직무를 수행하는 병역공무원이 편제 또는 관리자, 자신 또는 그 친족의 재산을 사취하여 징집, 소환, 편제 또는 재산을 취득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벌한다.

3.3.21. 제20조

第二十條 辦理兵役人員,對於職務上之行為,要求期約或收受賄賂或其他不正利益者,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2 辦理兵役人員,對於違背職務上之行為,要求期約或收受賄賂或其他不正利益者,處五年以上有期徒刑。
3 犯前項之罪,因而為違背職務之行為者,處無期徒刑或七年以上有期徒刑。
제20조 병역처리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 또는 뇌물수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요구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병역처리 공무원은 직무를 위반하여 계약 또는 뇌물수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요구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항의 죄를 범하여 직무에 위반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3.22. 제21조

(刪除)
(삭제)

第二十一條 犯第十九條或前條之罪者,所得財物應予追繳,並依其情節,分別沒收或發還被害人;被害人死亡時,應發還其合法受益人。
2 前項財物之全部或一部無法追繳時,應追徵其價額或以其財產抵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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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十一條 犯第十九條或前條之罪者,所得財物應予追繳,並依其情節,分別沒收或發還被害人;被害人死亡時,應發還其合法受益人。
2 前項財物之全部或一部無法追繳時,應追徵其價額或以其財產抵償之。
제21조 제19조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취득한 재산을 추징하고 상황에 따라 몰수 또는 피해자에게 반환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정당한 수혜자에게 반환한다.
② 전항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거나 그 재산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병역과 관련된 공무원으로 뇌물을 받은 경우 재산을 추징해, 그 재산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으로 2021년 12월 21일 조례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3.3.23. 제22조

第二十二條 犯第十九條或第二十條之罪,其他法律有較重處罰之規定者,從其規定。
제22조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죄를 범하고 다른 법률에 무거운 처벌의 규정이 있는 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

3.3.24. 제23조

(刪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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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二十三條 犯本條例之罪,處六月以上有期徒刑以上之刑者,並宣告褫奪公權。

제23조 이 조례의 죄를 범하여 6월 이상의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할 때에는 공권치탈(褫奪)을 병행선고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죄로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권을 박탈하도록 한 조항으로 2006년 조례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3.3.25. 제24조

犯本條例之罪者,除現役軍人戰時由軍法機關審判外,均由司法機關審判。
이 조례의 죄를 범한 자는 현역 군인의 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법기관이 심판한다.

3.3.26. 제25조

1 本條例自公布日施行。
2 本條例中華民國九十五年五月五日修正之條文,自中華民國九十五年七月一日施行。
①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조례의 중화민국 95년5월 5일 수정된 조문은 중화민국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후비군인은 예비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