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에 더하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온라인 수색이란 국가가 타인의 정보기술시스템에 동의 없이 혹은 비밀리에 접근하여 저장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p. 233.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 p. 233.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수행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보고서에서 온라인 수색,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1]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에 의한 해킹행위라고 하겠다."]의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 주장하면서 일어난 논란이다.
해당 보고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가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로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2021년 11월에 연구한 뒤, 인권위 홈페이지에는 2021년 12월 31일에 공개되고, 언론에는 2022년 1월 4일에 처음 보도되었다.
2016년 FBI가 영장만 있으면 어느 컴퓨터든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법안이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 #되었으며 실제로 합법적인 해킹을 하는데 이것을 '온라인 수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따라했을 가능성이 높다.
2. 주요 내용
보고서 원문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는 '온라인 수색'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라면서 이를 도입할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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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2]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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