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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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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과
3.1. 송철호의 측근 송병기의 제보3.2.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3.3. 경찰의 김기현에 대한 무리한 수사3.4. 청와대 조국의 하명 수사 논란3.5. 백원우 특감반의 궤변 논란3.6. 논란 확대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
4.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 경과
4.1.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비공개4.2. 동아일보의 공소장 전문 공개4.3. 공소장 공개 이후4.4. 선거캠프 본부장 체포4.5. 청와대의 수사 저지 논란4.6. 조국 임종석 등 불기소4.7. 임종석 개입 증언4.8. 검찰의 재기수사
5. 재판
5.1. 제1심5.2. 제2심
6. 반응7. 외부 링크/동영상8. 기타


파일:문와대.jpg

1. 개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울산광역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후보이자 당시 시장인 김기현을 낙선시키려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당내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임동호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경선을 포기시킴으로써 선거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 상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최초 제보자가 민주당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이자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였고, 이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철호 울산시장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은 내심 부울경 지역 광역단체장 석권을 기대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후보가 출마해 관심을 받았다.

동아일보의 [단독]‘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로 보도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철호는 기존 선거에 8번 낙선하고 한번도 당선된 전력이 없고,[1] 울산 지역 출신도 아니고,[2]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 가며[3] 출마해서 당내 입지도가 취약했던 경쟁력이 없는 후보다.[4] 언론에서는 송철호가 경쟁력이 없는 후보라고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1 #2 #3 #4 #5 그러나 송철호의 측근인 송병기는 경쟁자이자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비위 혐의를 제보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호응해 망신주기식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송철호의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김기현 시장도 임기중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김기현의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실패 발표를 늦춰서 의도적으로 선거 열흘전에 발표했고, 당내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에게는 고베 총영사 직이나 다른 공사직을 제안해서 매수하여 울산시장 경선을 포기하게 하는 등 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하였다.

3.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과

3.1. 송철호의 측근 송병기의 제보

자유한국당 김기현 시장의 비위 혐의를 최초로 민정수석실에 전달한 제보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는 공직에 있는 분이라고 밝혔으나,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병기 부시장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곧이어 본인이 직접 제보 사실을 인정하여, 우선 김기현의 비위 논란이 민정수석실로 넘어가게 된 최초의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만 제보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태. 송 부시장은 지역사회에서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일 뿐이라며, 선거 관련 목적은 결코 아니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난감해진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송 부시장에게 제보를 받은 A행정관을 통해 내용은 민정수석실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민정수석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3.2.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되면서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후보 공천의 피해자였다는 의혹이 새로 일고 있다. 임 전 위원이 청와대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위해 경선을 포기하는 대신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일단 임동호 본인 측은 이를 부정하였으나 관련 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은 임 전 위원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이 새로 확인되었다. #

2019년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구 공안부)는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 이후 조국의 동생 조원의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다.

여기에 연루되어 기소된 사람들 가운데 한병도는 21대 총선에서 전북 익산시 을에 출마했다.

3.3. 경찰의 김기현에 대한 무리한 수사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수사를 받았고 김기현 후보는 낙선했지만, 2019년 3월 검찰에서는 김 전 시장의 측근 3명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김기현 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검찰청은 95쪽에 달하는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며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송인택 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렸다"고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 # #

결국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당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

그러나 황운하는 기소된 상태임에도 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했다.

3.4. 청와대 조국의 하명 수사 논란

이러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 행태의 배후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송철호 후보[5]의 당선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 #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지난해) 특감반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문서를 봤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가 등장하는 수사 동향 보고서였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되었고,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가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것도 석연치 않은데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넘긴 수사과정을 보고받은 정황도 있어 엄정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

경찰 수사의 피해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하명 내린 이유는 뻔하지 않느냐. 대통령 친구를 당선 시켜야 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

3.5. 백원우 특감반의 궤변 논란

또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비공식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직접 내려가 수사 상황 등을 점검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6], #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핵심 측근이 김기현 수사 1개월 전에 경찰을 만나는 등, # 여러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많은 첩보가 외부로 이첩되는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술했다시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하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

2019년 12월 1일 수사보고서를 전달한 백원우의 별동대원인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자필 메모를 남긴 체 사망하였다.[7]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9년 12월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 수사관 휴대전화를 서울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망한 수사관은 수사관련하여 청와대 전화에 고충을 토로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하명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8] # # # # 반응 중에는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 상황.

2019년 12월 4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2019년 12월 28일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2020년 3월 30일 검찰이 숨진 A수사관이 쓰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 검찰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함구하고 있으며, 보안 업계에서는 화이트 해커의 조력을 받았거나 이스라엘 전문 보안 업체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 중이다. # 지난 4개월간 이스라엘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수차례 잠금해제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며, 숫자와 영문, 특수문자를 일일이 무차별 대입해 비밀번호를 해지하는 방식이다라고 한다. 검찰은 잠금 해제 시도 중 프로그램이 두 차례 먹통이 돼 재차 업체에서 권한을 받아 시도한 끝에 잠금을 풀었다고 한다. #

3.6. 논란 확대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의혹

2019년 12월 울산시장 하명수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이 터져나옴과 함께, 창원시 사천시의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한 기획 수사 의혹도 제기되었다. 지역지 사설이 올라온 상태. 이 중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자는 비슷하게 경찰의 수사를 받은 뒤 낙선했고, 결국 안타깝게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 유재수 부산시 부시장과 함께 부울경 지역 정계 전반에 파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법무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켰고, 이에 따라 사건의 수사가 늦어지게 된 상황이다. #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을 모조리 좌천시키며 문재인 정부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며 현 정권에도 엄정한 잣대를 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실제로 실행하자 탄압하는 이중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대응이라는 의견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

2020년 1월 29일, 검찰은 향후 다가올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선거 마무리 이후 결정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모조리 교체된 뒤에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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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 경과

이후 '상세' 문단에 설명한 것과 같이 황운하 등 13명이 기소되었다.

4.1.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아니, 일개 장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있어.[9]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의 일침 #
2020년 2월 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공개요청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추 장관이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한 행위는, 헌법 61조와 국회법 128조, 국회증언감정법 4조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61조와 국회법 128조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명시하고 있고, 국회증언감정법 4조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면 국가기관이 국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찰의 기소는 20년 1월 29일 대검 공공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10] 등 현 수사팀 30여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진술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 피의자(선거 의혹 관련자 13인)[11]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12]윤 총장은 이 이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기존 대검 지휘부[13]와 지난 20년 1월 13일 부임한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동의했고 오로지 이성윤[14] 서울중앙지검검찰청 검사장 1명만 기소에 반대할 정도로 #1 #2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고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지방으로 발령함과 동시에(사실상의 좌천)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추 장관이 본 사건을 이슈화시키지 않고 덮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4.2. 동아일보의 공소장 전문 공개

2020년 2월 7일 동아일보는 검찰의 공소장의 전문을 공개했다. #동아일보 #네이버

파일:ulsanmayor.jpg

엠엘비파크 한 회원은 아래와 같이 공소장 내용 요약을 하였다. 출처
  1. 송철호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낮은 지지율을 만회 시키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김기현의 첩보 보고서를 가지고 수사를 청탁할 계획을 세움.
  1. 오래전부터 울산시장 및 측근을 뒤지던 황운하측에서 만나자고 제의가 들어옴. 만난 장소에서 첩보 내용에 대한 수사를 청탁. 황운하는 승낙하여 정보경찰들에게 그 주변을 다 털어오라고 압박하면서 별도 수사를 지시함.
  1. 송철호 측근인 송병기가 친분 있는 민정수석실 행정관에게 첩보문서를 넘김. 행정관은 김기현한테 불리하게 가공하여 백원우에게 보고.
  1. 백원우는 이게 민정수석실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수사첩보 하달 권한이 있는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겨 마치 자연스러운 첩보가 정상적으로 이첩된것처럼 보이게 함.
  1. 박형철은 백원우 지시에 굴복해 경찰청에 지시를 하달함. 한편 황운하는 선거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보경찰을 압박해 비리혐의를 모아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수사에 착수함.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수사관계자 3명을 좌천시킴.
  1. 황운하는 경찰청 수사 첩보가 내려오자.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증거가 나오지 않고 압수수색이 거부되자 백원우는 검사 출신인 박형철에게 울산지검에 전화해 영장 청구를 지시함.
  1. 그 이후 영장은 청구되고 조국을 비롯한 모든 수석실 사람들은 수사보고를 받는게 위법인줄 알면서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음.
  1. 한편 송철호는 지역민에게 민심을 사기위해 공공병원 설립을 계획함. 울산은 전통적으로 병원숫자가 부족하여 김기현 시장도 임기중 산재모병원 설립을 추진함.
  1. 송철호는 청와대로가 임종석을 만나 자신의 병원설립 공약을 설명하고 김기현의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가 선거전에 나오면 불리하니 미뤄달라고 부탁함.
  1. 이에 임종석과 한병도는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가 2017년 11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연기 시킴.
  1. 그러던중 5월말 선거 열흘정도 앞둔 시점에 예타가 실패했다고 발표. 이에 송철호는 김기현 공략은 실패했다고 공격하고 자신은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함
  1. 그 밖에 송철호는 자신을 도운 정몽주를 3급 보좌관에 채용하기 위해서 미리 문제를 알려주는등 채용부정을 저지름. 한병도는 임동호가 출마하려고 하자 찾아가서 사퇴를 권하자 임동호는 오사카 총영사직을 제안하였으나 한병도는 거절하고 고베총영사와 송철호가 대통령과 친하니 원하는 공공기관있으면 낙하산 시켜주겠다고 말함.
  1. 송철호 당선.

한줄요약 :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캠프였고 임종석 한병도를 비롯한 청와대 전 수석들이 검찰, 경찰, 기재부KDI를 동원하여 온 힘을다해 송철호 당선을 도움

다른 내용 요약 #1 #2

4.3. 공소장 공개 이후

2020년 2월 11일, 피고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주관적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된 논란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쏠린 가운데, 정작 공소장 속 내용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1 #2

청와대는 20년 3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수사팀 관계자를 대부분 유임시킴으로써 기존의 수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했다"고 답했다. #

이에 대해 수사팀 범위를 '부'로 보면 청와대 말이 맞지만, '지휘라인'으로 보면 틀린 말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짜 '3대 의혹 사건' 수사팀 그대로 유지됐나

4.4. 선거캠프 본부장 체포

총선 종료 이후인 2020년 5월 27일, 수사 재개에 착수한 검찰이 송 시장의 7회 지선 선대본부장 출신이자 현재 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씨를 체포했다. #

4.5. 청와대의 수사 저지 논란

#, #
혐의 포착 1년이 다 되가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이는 이전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인해 징역 2년을 추가 선고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울산 시장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인 송철호 시장은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지인으로 알려졌고,[15] 공소장을 보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절친을 민정수석실까지 나서서 도와주고 있는데, 이를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기 때문. 그로 인해 결국 친여권 인사들이 육탄으로 수사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4.6. 조국 임종석 등 불기소

2021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은 기소하면서도, 장환성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13일에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혐의 적용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이를 두고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거나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사인들에 대해 중앙지검이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또한 추미애의 좌천성 검찰 인사로 수사팀이 공중분해돼 한계가 있었을 것[16]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기소를 통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기에 차후에 좌천성 인사들이 돌아오고, 상황이 정상화되면 재수사에 나설 수 있기에 무리하게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4.7. 임종석 개입 증언

그러나, 2022년 12월 14일, 임종석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확보됨으로써 선거 개입 의혹이 다시 부상하게 되었다.
"울산시장 선거때 靑 임종석 개입" 증언 처음 나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당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송철호 당시 후보의 경쟁자를 불러 ‘공공기관장 자리를 만들어놨으니 출마를 접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증언이 이 사건 재판에서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에서는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이 열렸다. 앞선 공판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후보의 경쟁자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중 한 전 수석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는데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4.8. 검찰의 재기수사

2024년 1월 18일, 검찰이 조국, 임종석, 이광철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과 최근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문재인 정부 3대 의혹’ 檢수사, 어디까지 왔나 제1심 재판부가 본 건에 적용된 법조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위 인물들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수사 상 제한은 없다.

5. 재판

5.1. 제1심


#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 5개월만에 재개, 1년 4개월만에 개시된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불꽃 공방 등의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2023년 1월 공판기일에 한병도가 출석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

파일:울산부정선거구형.png
2023년 9월 1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송철호에 징역 6년, 황운하에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기소된 다른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 인사 15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였다." 송 전 시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울산시장을 준비하며 권력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 후보를 모해하는 것을 주도했다.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라고 지적하였다. # 이외에 김기현의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참소한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청와대에서 김기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송철호의 공공병원 공약을 지원하고 김기현의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 임동호의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종용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피고인들 중 황운하 의원의 최후진술 전문이 공개되었다. 황운하 의원‘울산사건 1심 재판 최종진술 전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실형..."하명 수사 인정·후보 매수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청탁 유죄·후보자 매수 무죄, 왜?
각 피고인별 적용 법조
가. 피고인 A, D, E, H: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사청탁으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사청탁 및 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사청탁으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I: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마. 피고인 J: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바. 피고인 K, L, M, O: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료유출로 인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 금지 위반의 점)
판결문 中 소결론 부분
이처럼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직접 수사를 청탁하고, 피고인 H를 통해 하명수사를 요청하여 피고인 D, E은 P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Q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함으로써 피고인 C 등 Q경찰이 P과 그 측근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결국 2018. 6. 13.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는 Q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P Q시장은 낙선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Q지방경찰청장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선거에 출마 예정인 P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거나 진행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하명수사는 유죄, 후보매수는 무죄가 인정되어 송철호에게 3년형이 선고되었다. 황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병도 의원에게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당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 외에 판결문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 적용이 문제되었으나, 판사는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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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2심


2023년 12월 5일, 검찰과 송철호,황운하 모두 다 항소하면서 항소심에 돌입하게 되었다.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증언의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 황운하·송철호 2심서도 혐의 부인

6. 반응

6.1. 미래통합당

해당 의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해당 의혹의 가장 큰 피해자가 소속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선거 개입이며, 일부 낙선자들은 선거 무효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부정한 선거개입이라며 재선거를 촉구하는 한편, 이른바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거 공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개입은 공천 개입보다 더 심각하다며 문재인이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린다는 #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가 드러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재철은 21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미래통합당도 총선에서 대패를 당하는 바람에 탄핵 발의는 물 건너가고 말았다.

6.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수사관도 검찰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며, 인권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 공정수사특위를 설치하고 검찰이 조폭 집단을 조사하듯 청와대를 조사한다고 비유하였다. #

이 사건에 대한 역공세 차원에서 고래고기 사건[18], 김기현 전 시장의 비위의혹[19]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특검 주장을 철회하였다. #

6.3. 경찰

당연히 경찰이 깊게 개입된 사건이므로,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파는게 곱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 특히 고인이 된 수사관의 휴대폰을 누가 포렌식하느냐를 가지고 검찰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황운하 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된 스피커였던만큼, 검경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단 일이 커지자 황 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총선에 출마하려 하는 것을 막고 명예퇴직을 반려하여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좌천시켰다. #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하였고[20] 결국 당선되어 경찰청은 어쩔 수 없이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유래없는 처분으로 국회의원과 경찰관의 겸직논란을 해소하였다.

6.4. 검찰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부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대거 좌천시키고, 그야말로 친정권 성향의 인물로 대체하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듯한 움직임에 당연히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 대통령까지 합세하여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수사, 인사권을 청와대와 대통령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것을 뒤집고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검찰의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내로남불로 평가될 수 있다. 또 청와대에선 검찰을 향해 "정치는 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러한 압박에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를 격려하는 등 오히려 드라이브를 걸며 '추미애 vs 윤석열'의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추미애 장관이 인사 조정을 통해 앉힌 이성윤 지검장이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대놓고 불이행하는 등 항명을 일으켜 논란이 되고 있다. # 다만 어찌저찌 윤석열 총장이 기소에 성공했다. #

6.5. 기타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의 권경애 변호사는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은 초원복집 사건보다 심각하고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에 맞먹는다고 말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이 김기춘의 파렴치함을 능가한다"고 개탄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과 관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총선 끝날 때까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묻어두겠다는 속셈인 듯”이라고 지적했다.“자기들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다녀도, 국민들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단다”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7. 외부 링크/동영상

8. 기타

"청와대가 공천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당정치에 대한 부정행위"
- 2015년 10월 2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1] 1992년 이후 울산에서 8번 낙선했다. 송철호/선거이력 참조. 첫 선거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5.4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그 이후 7번의 선거에서는 꾸준히 30~40%대 득표율로 2위로 낙선했다. [2]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울산에 주요 사업장을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의 변호를 맡은 것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에서 30년간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3] 민주당, 통합민주당, 무소속,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순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중간에 단일화 명목으로 민주노동당으로 출마했던 것을 제외하면 민주당 탈당과 복당을 반복했다. [4] 검찰 공소장에 없는 표현. 실제 송철호는 탈당과 복당으로 당내 기반과 지역조직이 취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선 경쟁력이 없는 후보는 절대 아니었다. 1990년 삼당합당 이후 울산은 애초에 2018년 이전까지 30년 가까이 민주당계 지자체당 당선자는커녕 20%대 득표가 일반적이었는데 송철호는 줄곧 40% 내외로 석패하며 경쟁력을 보여준 카드였다. 2014년 재보선에도 괜히 모든 야당이 송철호로 단일화했던 것이 아니다. 반론 : 만약 송철호가 경쟁령이 있던 후보였다면 울산시장 선거 이전까지 기존 선거에서 8번 낙선하고 단 한번도 당선되지 못했던 점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5] 문재인의 절친이며, 조국이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낸 적 있다. [6] 고민정 청와대대변인은 당시 캠핑장에서 친해진 공무원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하였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 사람이 현재 울산 경제부시장인 송병기로 밝혀졌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자신이 먼저 보고하였다는 것은 부인하였고 청와대가 먼저 요구하여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캠프장도 송철호 선거 캠프로 확인되어 조롱거리가 되었다. [7]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A 수사관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죄송하다'는 부분과 함께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8] 지난 8월 동부지검내 형사 6부에 옮겨간 이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 주변인 증언이 나왔다. 형사 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을 맡고 있었는데 "청와대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며 주변에 고충을 토로했다고 하며, 동료는 A 수사관이 당시 "수사 정보를 모르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 [9] 이 '일개 장관'이란 발언에 대해 추미애와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 # 여기에 대해 한동훈은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라 재반박했다. # [10]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전문수사자문단 부의도 수사팀원 등 [11] 언론에서는 이들 중 송철호 현 울산시장, 백원우 전 창와대 민정비서관에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까지 포함해 절반 이상을 친문 인사로 보고 있다. [12] 허나 현재 서울중앙지검 요직을 윤석열과 함께 수사를 해온 윤석열 사단이 차지했다 보는 의견도 있다. # [13] 임현 공공수사정책관·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등 [14] 문 대통령과 같은대학 법학과 직속 후배이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즉시 검사장 → 대검 형사부장 → 반부패부장 → 대검 검찰국장을 거쳐 불과 2년만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한터라 세간에서는 청와대의 친문 낙하산 인물이라는게 평. [15] 당장 송철호 문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아주 상세히 나와있다. [16] 원래 이 사건을 담당하던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지방으로 발령났고, 파견검사 3명은 원대복귀했다. [17]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이다. 두 명의 판사는 2023년 법원 정기 인사 때 민사부로 이동하고 다른 판사로 교체되었다. 법률신문 [18] 울산경찰이 200억 상당의 밀렵한 고래고기를 압수하였는데 이를 검찰이 밀렵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검찰 사이에 격렬한 다툼이 있었고 이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가장 앞장서는 경찰측 인물이 되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몇몇 청와대 직원들 역시 자신들이 울산에 내려간 이유가 이 사건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항변하였다. [19] 친인척과 연관된 특정 건설업체에 이득을 몰아주고 이를 검찰이 방조하였다는 의혹이었다. 2015년과 2016년에 김기현과 그 동생에 대해 검찰이 조사(형사소송법상의 수사)하였다. [20] 현행 실정법상 사직원을 제출한 공직자의 경우 그 사직원의 처리 여부와는 관련없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21] #, #, #, #,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