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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09:36:45

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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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빠들이 일으키는 문제
2.1. 개의 뒤처리에 대한 책임 회피
2.1.1. 배변배뇨2.1.2.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소송
2.2. 목줄 반대2.3. 근친교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브리딩 문제2.4. 욕구 충족 도구2.5. 개와 인간을 동일시2.6. 개와 그외 동물의 차이를 강조
2.6.1. 다른 동물에 대한 차별대우
2.6.1.1. 개고기 논쟁에서2.6.1.2. 캣맘과의 갈등
2.6.2. 개 품종에 따른 차별
2.7. 인간 관계보다 개 애호를 우선2.8. 개로 인한 위험성을 방관
2.8.1. 입마개 부착 거부2.8.2. 개의 구강 청결 문제2.8.3. 개 출입 금지 장소 출입2.8.4. 투견 애견가들2.8.5. 들개/위험견 포획/살처분 반대
2.9. 전문가 부심2.10. 종합2.11. 사고 사례
3. 알려진 개빠의 예4. 유사 사례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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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이와 개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은 어른을 좋아하지 않는 증거일 수 있다.
- 장폴 사르트르 #
+ 빠돌이 또는 빠순이의 약자. 개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개는 무조건적으로 보호 받고 사람만큼 대접 받아야 한다는 편협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 동물과 사람을 사실상 동일시하는 수준에 이른 이들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은 개가 그 어떤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1] 개는 인간과 동등한 권리와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극단적인 경우 아예 개를 인간보다 높게 취급하여 개의 안락을 위해 인간의 권리를 희생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도 한다. 인간불신 혹은 이기적인 성격을 개선하지 못해 인간 관계를 포기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는 대상으로 탐닉하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 또는 개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전부를 '개빠'라는 멸칭으로 싸잡아 비하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다 그렇듯이 이들은 정신 세계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과 많이 다른 사람들이다. 애견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꺼려지는 부류여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내 개가 우선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등 일반인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결국엔 일반 커뮤니티에서 튕겨져 나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끼리끼리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뭉치며 목소리 큰 소수가 되곤 한다. 즉, '개빠' 란 단어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말이니, 정상적인 애견인까지 개빠라고 부르지는 말자.

2. 개빠들이 일으키는 문제

2.1. 개의 뒤처리에 대한 책임 회피

어떤 생물을 키운다는 것은 그 생물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개를 키우면 먹이고 입혀주고 그 뒤처리도 해줘야 한다. 강아지더러 '내 새끼'라고 애지중지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 사랑으로 새끼 뒤처리해줄 생각은 못한단 말인가? 좀 더 쉽게 말해보자면 아이를 낳아놓고 " 나는 아이를 키우는 거지, 아이 볼일 치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황당한 일례로 대형견을 제외한 목줄을 멘 상태+기저귀를 채운 상태에만 한하여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브런치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기저귀 채우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 우리 개는 아무 데서나 마킹 안해요!! 암컷이라서 안해요!!" 라고 주장하는 견주들까지 있었다. 그 후에 뭐 저런 견주가 다 있냐는 표정으로 주변에서 쳐다보는 다른 견주들의 싸늘한 시선은 덤

대소변 문제 외에 개의 짖음으로 인한 각종 층간소음 문제도 민폐 중 하나. 밤낮 개가 짖어대면서 다른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는데 그걸 방치하는 견주가 많다. 개가 짖는 것은 개가 뭔가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수요가 있다는 뜻인데, 그걸 방치한다는 건 엄연한 동물학대다. 개의 본능 어쩌고 하는데, 이건 교육으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다.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가 2012년에 주목 받았음에도 2010년대가 지나 2020년 이후에도 일부 몰상식한 개빠와 견주는 자정을 촉구하지 않는 실정이다. 직접 겪다 보면 '사람 불편하지 않게 개 모가지(성대) 수술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는 별에 별 생각이 들 정도다. 더군다나 개를 제대로 못 기르는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경우 배우면 되고, 애완동물 통제가 적성에 안 맞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키우는 가정이나 주인 자신이 정신적으로 연약하거나 정신병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심각하게 앓는 경우[2] 콩가루 집안이 된 경우가 많아 자기 정신 상태나 자기 집안을 안정시키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 풀겠다고 대책 없이 고양이를 길러놓고 다른 이웃 주민의 항의를 받으면 무시하는 것이 아직도 흔하다.

2.1.1. 배변배뇨

개의 대변을 치우지 않고 고양이의 대변이라고 우기기도 한다. 목격한다면 사진을 찍어 특정한다음 구청에 신고를 통해 과태료 처분이 되도록 하자.

2.1.2.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 소송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만 할뿐 강제권이 없는 한계성, 관리소에서도 항의를 전달해주는 애꿏은 중간에 끼인 신세만 될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니만큼 바로 소송을 준비해나가는 것이 맞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개짖음을 이유로 견주를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이제서야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05 23년 광주지법은 지속적인 개짖음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였다. 다만 측정치가 없기때문에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않았다. 따라서 SmarterNoise등의 앱을 통해 정확한 소음 db를 5분이상간격으로 측정하도록 하자.

최근 그나마 법적인 제도가 갖춰지기 시작한 층간소음과는 달리[3] 개짖음은 인간이 일부러 내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은 손 쓰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판례가 생겼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피해측정방법을 정확히 논의하도록하자.

물론 최근에 판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때문에 어지간한 변호사들도 낯설수 있기때문에 층견소음관련 판례및 측정,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고 사전에 미리 통보후에 변호사도 해당 법리와 판례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 이는 변호사들에게도 새로운 소송의 범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즉, 층간소음이나 층견소음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자체가 부재한 상태라고 보면된다.

변호사의 상담후 적정한 방식으로 소음들을 몇달간 모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에 들어가면 1심소송만 1년내외로 걸리기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인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이 방법외에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소송은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된다.

2.2. 목줄 반대

"저는 줄을 웬만해서는 잘 매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다 사람 욕심인 것 같아요, 그쵸?"
"보호자님, 그걸 무책임이라고 합니다."[4]
- 강형욱, 기사를 보면 아예 안락사를 요구하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는 것은 개가 어디로 뛰어 나갈 지 모르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방종이며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으며 책임은 견주에게 간다.

애당초 인간이 '개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개를 구속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미용이다 뭐다 해서 털을 파마하고[5] 각종 옷을 입히는 개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유독 목줄만은 안 된다는 것도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이다. 이러한 미용 행위로 이득을 보는 건 인간밖에 없으며, 정작 당사자인 개들은 이러한 미용 행위를 매우 싫어한다. 심지어 염색하면 안 되는 독성이 있는 화학 용품으로 염색을 시도하다가 개가 죽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 미용 행위가 개들이 좋아할지 안할지도 생각을 할지나 의문. 개를 기르는 어떤 행위든 간에 개의 동의를 구할 수는 없다. 말조차 통하지 않기 때문. 그렇다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려면 개의 목줄이 개를 구속하여 반대한다면 개의 미용 행위도 마찬가지다. 애당초 또 개의 미적 감각이 인간의 그것과 같다는 보장도 없고, 사람도 사람간에 미적 감각이 다른 걸 생각해보면 사실상 자신의 미적 감각을 개에게 강요하는 짓밖에 더 안 된다. 털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깎으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격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념 있는 애견인은 미용보다 백신이나 사료, 청결 관리에 신경을 쓴다.
또한 목줄을 매면 산책 중에 긴급 상황이 벌어져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차에 치어 죽는 사태라든지... 거기다 개가 개줄을 안 한 상태에서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줄을 한 상태에서 주는 것은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날뛰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개를 죽여도 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목줄이 걸리지 않은 개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는 당연히 책임이 없다. 이런 사건에서 개 주인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사례가 많은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로 뛰어드는 돌발행동 자체가 운전자가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발단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마저 있다. 목줄은 개 주인과 통행자간의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이를 나 몰라라 하는 것부터 훌륭한 무개념 인증이다.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이 그 예시 중 하나.

목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목줄을 안 묶어두고 키우는 집이 많았고, 유기된 개들까지 겹쳐 골목의 개들이 목줄도 없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안 되는 광경이 흔했다. 이 때문에 종종 물림 사고도 발생했으며, "어느 골목에 가면 미친 개가 돌아다니더라."는 소문이 동네마다 돌아다녔다. 개가 사람을 보고 짖거나 달려들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해도 "착하니까 안 물어.", '우리 개를 자극하지 말았어야죠.'[6]라는 소리만 던지는 것이 고작인 건 덤이다.

자유롭게 방치한 개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도 물 수 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큰 개들을 묶어놓고 키우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린 화식조들이 물려 죽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물론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방치한 개가 비둘기 길고양이, 그리고 다른 까지 물어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특정 동네에서는 꼭 빌라나 아파트 아닌 집에서 앞마당에 개를 자유롭게 풀어놓는다는 명목으로 목줄을 안 채우고 밖에 방치해두는 주인이 한 명 이상 존재하는 등 갈 길이 멀다. 법적 문제 때문에 신상을 풀지 않을 뿐 자기가 사는 동네의 누가 목줄을 안 채우고 대문에 개를 방치해놓는지는 산책을 한 번이라도 나가봤으면 보이고 기억하게 된다.

2.3. 근친교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브리딩 문제

식용 가축들의 경우 짧은 생육시간 내에 더 빨리 살을 찌우기 위한 방향으로 종자 개량(?)이 이루어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로서의 개 역시 브리딩 과정에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진다. 브리딩은 근친교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근세 사냥용이나 투견용으로 개량된 개들이나 현대 애완용으로 개량된 개들이나 대부분 유전적으로 결함을 타고 태어났다. 사실상 선천적인 기형인 셈이다.

예를 들어 불독의 경우 인간의 취향에 맞춘다고 몸이 마구 변해 머리가 커져서 새끼 낳기 힘들어 하고(대부분 제왕절개로 새끼를 낳는다), 짧은 주둥이 때문에 음식 섭취가 어렵고 호흡곤란 같은 병에 시달린다. 골든 리트리버는 다리 관절 쪽에 유전병이 있다. 치와와는 체형이 지나치게 작은 쪽으로 개량하다 보니 고질적으로 뇌수두증을 앓는다. 닥스훈트 다람쥐 같은 동물들을 잡기 위해 개량한 결과 특유의 체형을 가지게 되어 계단을 내려가다 다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혈통의 순수성을 위해 귀한 품종의 개들은 근친교배까지 강요 당하는 게 현재 반려동물 시장의 실태다( 백호 문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성이 없는 개체들은 도태, 그러니까 살처분 당한다.

물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두고 반려견을 구입하는 것을 제한, 통제하는 수준까지 왔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수준까지는 오지 못했다.

2.4. 욕구 충족 도구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와서 인간들을 귀엽다며 애완동물로 삼아서, 육종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몸을 기형적으로 만들며 유전병을 앓게 만들고, 자신들의 집안에 가두고 제한된 시간에만 밖에 나가게 하고, 중성화수술을 시켜 성불구자로 만들고, 정해진 사료만 주고, 보기 싫다고 귀도 자르고, 성대수술 시켜 벙어리로 만들거나 말할 때마다 전기 충격을 주고,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고, 남녀를 그들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합사시켜 강제로 교배시키고,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근친상간을 시켜도 '외계인들이 우리에게 잘 곳과 먹을 것, 입을 것을 주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주인인 외계인에게 이쁨 받기 위해 애교와 아양을 떨어야 해도 인간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까?

반려동물은 19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 심포지엄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이다. 그때까지 애완동물이라고 불리던 동물들을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와 가족의 지위로 끌어 올리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단어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 애완동물이라고 부르건,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건 인간에 의해 구속되어 인간의 영역 속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은 결국 인간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권리를 거세 당하고, 인간에 의해 행동 반경과 먹어야 할 음식의 종류와 양, 활동의 내용과 범위가 조정 당하고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도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본능이면서도 종족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욕구인 성욕과 그 실행 수단인 생식기를 없애는 중성화수술을 당하기도 하고, 짖지 못하게 하는 성대수술을 당하기도 한다. 심지어 생존 기간까지 조정 당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의 좁은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정작 시골에서 자연의 훨씬 넓은 공간에서 사는 개를 보고 막연하게 '주인이 학대하는 거 아니냐? 함부로 기르는 거 아니냐? 개를 왜 저런 곳(마당의 개집)에서 기르냐?'는 식으로 안 좋게 취급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정작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에서는 개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영역을 형성하고 교배도 자유롭게 하는데 말이다. 하다못해 집에서만 풀어놓아도 마당이 있어서 훨씬 스트레스가 덜하다. 도시의 원룸에서 짖지도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아주 짧은 산책 시간과 코스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미쳐 날뛰며, 여름날 냉방비 아끼느라 창문 여는 집들이 많아 인간보다 예민한 청력 때문에 불필요한 일상 소리를 과도하게 들어야 하는 개를 기르는 것은 현대 애견인의 당연한 고민 쯤으로 취급하면서 '인간이 시골에서 사는 걸 불편해하니 개도 싫어하겠지~ 개 주인이 나이가 많으니 학대하겠지~' 쯤의 편견 때문에 선입견을 갖는 것은 빼도박도 못할 인간 중심적 사고 그 자체다.

심리학 교수이자 인류동물학자인 할 헤르조그(HAL HERZOG)는 "인간이 동물을 반려동물이라 명명하는 것은, 동거하는 동물이 소유 대상이 아닌 듯 보이게 포장하는 언어적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즉 애완동물이니, 반려동물이니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동물보호와는 반대되는 인간 본위(本位)의 이기적인 개념일 수 있다. 아무리 '반려동물' 따위의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해도[7], 본질적으로 인간이 동물을 인간의 이기적 욕구(기쁨, 행복 등) 충족을 위해 이용하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동물 애호가들은 '인간에게 먹히고자 태어난 동물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중 일부의 애견인들은 개고기 금지 시위를 매년 복날마다 연례행사로 펼친다. 하지만 그들에게 비슷한 말을 해줄 수 있다. 그들이 제 아무리 반려동물 따위의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해도 '인간의 애완용·반려용이 되고자 태어난 동물 역시 없다.'는 것을 말이다.

요컨대 동물을 인간의 이기적 욕구(기쁨과 행복 등) 충족을 위해 인간의 영역 안에 가두고서, 야생성을 잃도록 강제적으로 품종 개량시키고, 애완동물·반려동물이라는 딱지를 붙여 기르는 것 자체가 인간 본위의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을 개빠들에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빠들은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강아지와 다른 사람한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불리하다 싶으면 튀거나 기획고소를 할 준비를 한다. 스트레스 풀려고 강아지를 길렀더니 계속 스트레스로 피해를 주는 선택만 한다면 차라리 안 기르는 것이 낫다.

2.5. 개와 인간을 동일시

사실상 가장 문제가 되는 행위로서, 개와 인간을 따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개빠들의 이런 요구에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이 거부감과 반발심은 고스란히 개와 개빠에게 돌아가고, 결국에는 적대시하게 되는 일까지 생긴다.

개와 인간 중 어느 한 쪽이 희생이나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경우 개 편을 든다. 물론 대개 남 일이라 문제. 개빠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가장 빈번한 실랑이가 일어나는 경우는 개가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이 이에 반격하여 개가 심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이럴 경우에 중증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상한 되지도 않는 이유로 자의적 해석으로 사람의 잘못으로 만드는 편이며, 그보다 덜한 경우는 개가 잘못은 했지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정도로 타협을 하는데, 공격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혈압을 올리는 발언들이다.

2.6. 개와 그외 동물의 차이를 강조

2.6.1. 다른 동물에 대한 차별대우

미국인 동물학자 할 헤르조그 및 여러 다국적 동물학자들이 남수단으로 가서 특별 회의를 가지던 일이 있었다. 내전으로 경제도 치안도 박살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워 희귀 동물까지 사람들이 사냥할 판국이라, 동물보호를 위하여 현지인들에게 우선 먹을 것을 지급하고 동물 보호를 하게끔 지원하고 여러 일로 바쁘게 지내는데... 한 미국인 동물학자가 울면서 개들을 보호하자고 나섰다. 그 말에 다른 학자들이나 관계자들은 할 말을 잃었다.

헤르조그도 개와 고양이를 식구로 받아들인 사람이지만, "우린 개를 보호하러 온 게 아니며 남수단에서 씨가 마를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고, 다들 짜증내며 "개는 미국에서도 매 해 수백만 마리가 버려지고 안락사 당하니 그 개들부터 맡던지 해서 보호해라. 아니면 당신이 이 나라에 평생 남아서 저 개들을 돌볼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동물학자는 개 1마리당 3000달러를 내면 미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그래서, 뭐? 3천 달러나 내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이 개들을 데려가면 개들이 평생 잘 먹고 잘 사냐? 응? 당신이 그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지원금 및 관련 비용을 써서 데려가면 당신이 이 개들을 다 돌볼 거예요? 돈낭비요!", "기 막혀라... 개 1마리 입국시키는 데 3천 달러면 된다고요? 그 돈이면 이 나라에선 4인 가족이 한 달 내내 배불리 먹고 병원에도 가서 진단도 받고도 남을 큰 돈이라고요.[8] 그런 큰 돈을 써가며 개 한 마리를 데려간다고 대체 누가 찬양할 거냐? 정신 차려요. 우린 개를 보호하려고 온 게 아니야! 여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서 동물 사냥 안하게 해주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9] "개가 그렇게 마음 아프다면 왜 미국에서 해마다 안락사 당하는 개들 생각은 안하는 거요? 설마하니 당신 돈은 쓰기 싫고 지원금을 쓰자고 하는 거요?" 라는 폭풍 같은 비판만 들어야 했다.[10]
2.6.1.1. 개고기 논쟁에서
개고기 문제가 나오면 흔히 개빠들이 펼치는 주장. '소, 닭은 가족이 될 수 없는가?' 등의 댓글로 응수하면 '소, 닭, 돼지는 가축이고 개는 인간의 반려자'라고 주장한다. 사실 사전에도 개가 가축이라고 나와 있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억누르는 게 전형적인 억지 주장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과 달리 본질적으로는 돼지(혹은 다른 동물)나 개나 전혀 다를 건 없다. 오히려, 개의 기원이 ' 늑대로부터 파생된 종을 사냥 파트너 및 가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론이 어느 정도 인정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이집트의 문명권의 벽화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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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국립인류학박물관에 전시된 개 테라코타[11]

물론 개를 잔인하게 도축하는 문제는 개고기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다르게 아직도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잔인한 도축 방식이 개고기 식용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축 수단에 문제가 있다면 그 수단을 고쳐야 할 것이지, 도축 자체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감성적인 호응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는 합리한 당위성이 없다. 애초에 저렇게 따지면 다른 동물들이라고 편하게 죽는 건 아니다. 한겨레 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요즘에 개를 도축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을 도축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살법(電殺法), 즉 전기 충격을 통해 기절 시킨 후 뜨거운 물에 삶은 뒤 회전하는 원통에 넣어 털을 뽑는 일련의 순서를 거친다. 이는 유튜브 등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선진화 된 돼지의 도축 과정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참고로 국내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기충격기를 통해 도축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어느 개농장주를 고발한 적이 있었다. 다른 동물이 전기충격요법으로 도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태클 걸지 않으면서 말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동물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의 일종으로서,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 # 하지만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시켰다. #

사실 개 이외의 식용 가축으로 분류되는 동물도 충분히 인간의 반려자가 될 수 있다. 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소는 오래 살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다. 율곡 이이의 경우 "인간을 위해 쉴 새 없이 일한 소를 늙으면 쓸모없다고 잡아먹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며 쇠고기를 먹지 않았고, 자신의 제삿상에도 쇠고기를 올리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12] 돼지도 애완돼지가 분명히 존재하며, [13] 역시 기를 경우 개만큼 오래 살기 때문에 똑같이 가족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기르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은 가난했지만 고기는 쇠고기에만 열광했다. 조선은 소 도살이 엄격히 금지됐지만 실제로는 매일 많은 수의 소를 죽였다. 성균관과 한양 오부 안의 24개 푸줏간, 300여 고을의 관아에서는 소를 파는 고깃간을 열었다. 혼사, 연회, 장례, 활쏘기할 때 잡는 것과 법을 어기고 도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날마다 500마리의 소를 도살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소는 임신 기간이 길고 한꺼번에 낳을 수 있는 새끼 수도 극히 제한적이다. 돼지고기 양고기는 식성에 맞지 않고 질병이 생길까 염려해 기피했다. 소가 날로 품귀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제가는 "그들의 힘을 빌려 지은 밥을 먹으면서 또 그들의 고기를 먹어서야 되겠는가"라고 한 율곡 이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중국처럼 돼지와 양을 키워 이를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돼지보다 소고기가 짱" 18세기 조선, 한우에 열광
조선시대 돼지고기는 성질이 냉해서 건강에 안 좋다는 한의학적인 편견이 있던 시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시대에는 개고기가 소고기의 저렴한 대체제로 각광을 받았다. 결국 특정 짐승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사회적 특성이나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는 가변적, 주관적인 문제일 뿐이지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될 수 없다. 한국에서는 개를 키우는 문화와 옛부터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화가 공존하여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이라고도 볼 수 있다.
2.6.1.2. 캣맘과의 갈등
캣맘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많지만, 음식점에 개를 풀어 놓고 키우는 것을 신고하면 프로불편러로 모는 댓글이 많다. 물론 종을 떠나서 동물을 음식점에 풀어놓고 키우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캣맘 문제와 비교해 보면 음식점 주인을 옹호하는 반응이 더 많이 보여서 같은 커뮤 내에서도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6.2. 개 품종에 따른 차별

웃기는 건 이런 개마저도 품종 따라 차별한다는 것이다.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에서도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죽은 로트와일러에게만 갖은 신경을 다 쓰고 정작 피해견인 진돗개는 없는 개 취급했다. 심지어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초청해 다른 로트와일러로부터 증언을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죽은 개의 영혼과 대화를 시킨다는 어이없는 주장은 재끼더라도 피해견인 진돗개와는 대화를 안 시켰다.

사실 예전부터 개빠들은 값싼 토종개 혹은 소위 똥개라고 부르는 잡종견은 더럽고 냄새 난다고 천시하고,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개를 사랑한다면서 몸값 따라 대우조차 달라지는 위선자들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중형견 이상의 덩치가 큰 개나 성견 또는 믹스견은 입양이 잘 안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곤 한다. 진정 사랑하는 가족인지, 아니면 본인 욕심이자 과시욕인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

개빠들은 개를 성장 상태 불문하고 무조건 강아지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늙은 강아지라는 어이없는 호칭까지 있으니. 생물의 종을 뜻하는 개, 용도 불문한 통칭 개와 반려견(애완견)을 구분하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용도나 품종이 애완견이면 강아지이고 아니면 개다. 즉 품종, 용도에 따라 호칭까지 차별한다.

게다가 개 품종의 다수는(특히 인기 있는 품종) 자연발생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문제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서 이 품종들이 생겨난 시간은 100여 년 수준의 극히 짧은 기간이었고, 이 때문에 유전자 풀(pool)이 매우 작아 면역력이 약해 각종 잔병, 유전병, 세심한 관리, 온갖 문제를 가진 것이 속칭 견종이다. 다윈의 적자생존을 개 품종에 적용시키면 (인기 많은) 순종-(덜 인기 있는) 순종-잡종-똥개 순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즉 인간의 인위적인 욕심에 의해서 자연적이지 않은 채 온갖 태생적 문제점을 가진 채 탄생한 것이 품종으로, 품종 그 자체는 거의 대다수는[14] 그냥 그 자체로도 개 학대에 가까우며[15] 품종을 나누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걸 인간에 대입해보면 인간을 백인, 흑인, 황인으로 나눈 뒤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다른 점은 개의 품종의 특성이 사람의 인종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일 뿐.

2.7. 인간 관계보다 개 애호를 우선

개는 주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따르기 때문에 개한테 더 정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과 협력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개 없이는 섭섭하고 불편하더라도 살 수 있지만 같은 인간들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이다. 결국 인권보다 견권을 우선하는 행동은 이를테면 일종의 현실도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심하면 층견소음 문제에 '말을 해줘야지' 등의 격양된 언어 혹은 욕설을 피해자가 주인한테 듣기도 한다. 적반하장으로 무고한 고소를 당할까봐 항의하기를 포기하면 멀리서 '말을 해줘야지', '씨XXX' 등의 말만 들리니 피해자는 개소리를 조용히 시키라고 말했을 뿐인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개빠의 보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무서워하여 멀리하고 싶어한다. 그나마 극단적인 개빠의 가족 구성원 혹은 동거자 중 중재자가 있으면 보복심리로 흥분하는 일이 가까스로 진정되기도 하지만 만약 중재자가 없거나 중재를 무시하여 언성이 높아지면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극단적인 개빠가 한 가지 취미만 가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가정불화[16], 게임 중독, 함성을 자제하지 않는 긴 TV 스포츠 경기 및 e스포츠 경기 관람[17] 등의 문제로 고성방가를 지른 전적이 있거나 헬스로 몸을 기른 흔적을 보이면 피해자는 폭력적일 수도 있는 존재가 언제 위험한 일을 벌일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개빠의 의도를 모르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있는 문장은 결국 '제가 개를 힘들게/최선을 다해서 길렀는데 왜 예민하게 굴어요?'다. 피해자는 힘들게 길렀으니 양해를 부탁 드린다는 발언을 가해자한테서 들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여 상종하기를 꺼리는데, 극단적인 개빠는 다른 주민을 배려하지 않고 일단 직접 가서 결판을 내자는 무모한 생각을 한다.

이러한 개빠가 할 수 있는 잘못된 문장으로 '그 정도도 못 참아요?'가 있다. 고등학생, n수생, 취준생 입장에서는 작은 소리조차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무시하는 소리라 당연히 상식적인 이웃 주민의 반감을 산다. 특히 MZ 세대라는 억지 밈의 피해를 받은 청년이 극단적인 개빠인 경우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밈을 봤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가해자가 되었으니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의 예시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개빠가 억지로 '저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신 심정 모르겠으니 내 개한테부터 먼저 사과해요!'라고 압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간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배신하는 인간들은 나쁘다. 하지만 개는 나만 바라봐 주고 절대 배신하지 않으며 간사하지 않고 순수하므로 개들은 착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간 관계를 소홀히 하고 개에게 집착 수준의 애정을 쏟는 양상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2.8. 개로 인한 위험성을 방관

개빠들은 자신이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을 주거나 실제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때때로 이러한 사실에 오히려 쾌감을 느끼는 삐뚤어진 개빠들도 있다. 그러나 개는 아무리 가축이 되었다고 해도 원래 늑대에서 나온 것이며, 야생성의 본능을 가진 동물이다. 결코 언제나 안전하지 않다. 책임감이 필수인 것이다. 관련 기사.

개빠에게 개의 위협감을 호소하면 개빠들은 자신에게는 개가 절대로 물지 않고 얌전하다고 항변하며 오히려 상대의 선입견을 탓한다. 극단적인 경우 자기 자신이 개에게 물려서 다쳐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개가 상대방을 물어 뜯어도 사과는커녕 우리 개는 똑똑하니 당신의 사악한 본성을 알아본 것이라고 자기 개가 관심법도 쓸 줄 아는 것처럼 발악하는 개빠들도 있다. 신문 배달부나 우유 배달부들이 당했을 때 이런 개드립이 자주 나온다고... 실은 이 "우리 개는 얌전하다"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게 주인에게만 그렇다는 것이다. 개의 충성심이 높을수록 주인 외의 존재에 대한 공격성이 강하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문다? 개의 원래 용도가 수렵, 맹수 또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데 쓰던 가축임을 잊은 얘기다. 주인이 위험하다 느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이 개다.

만일 애지중지하던 개를 묶지 않고 놔두다가 아이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할 경우 법적으로 피해자가 유리하다. 애초에 폭력을 행사한 쪽이 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격해오는 개를 다치게 하거나 죽여도 방어를 위해 피치 못할 상황, 공포로 상황 판단이 어려웠다 판단되면 무죄다. 개는 인간이 아니므로 (쌍방) 폭행이나 살인에 해당되지 않고, 혹시 과잉 방어로 개를 죽게 했을 때엔 그냥 재물 손괴가 될 뿐이다.

애견 문화가 발달한 유럽이나 북미권 나라들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개빠들이 애견 문화의 이상향 정도로 추종하는 서구 등지에선 사람을 위협할 정도의 맹견으로부터 목숨을 위협 받을 경우 맹견을 죽여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맹견을 제대로 관리 못한 개 주인이 처벌 받는다. 개빠들이 개의 살처분 등 각종 행정 조치들을 '한국에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애견 문화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권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수반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애견 문화가 발달한 국가들에서는 개의 권리에 대한 보장도 철저하지만 그만큼 법적 책임도 철저히 따진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주인이 경찰에게 연행되자 개가 덤벼드는데 경찰은 얄짤없이 사살해 버린다. 개를 사람을 향해 풀어놓거나 공격하게 한 경우엔 죽으면 당연히 살인죄, 안 죽으면 살인미수 적용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애견 문화가 발달한 영미 문화권에서는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지만, 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받은 피해 역시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 예를 들어 개가 사람을 공격해서 다치게 하거나 실제로 공격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 짤 없이 살처분 판정이 나오고 철저히 집행된다. 견주가 개의 사회화 교육에 신경 쓰지 않아서 가족 외 다른 이웃들을 향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개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한국에서는 그냥 기분 나쁘다고 욕 먹고 말지만 애견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이웃 주민들이 '개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일정한 유예 기간을 주고 개를 재교육하라고 요구하며, 유예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을 위협했다는 것 때문에 살처분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살처분이 나와도 집행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리거나 팔아버리는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 일일이 찾아내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애견 문화 선진국에서는 철저하게 추적해서 처분을 집행하며, 회피하려던 견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는다. 이 외에도 개로 인한 주변의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책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등 오히려 애견 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한국이 개를 대충 키워도 사회적 재재를 안 받는 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된 장소가 아닌 이상 반드시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해야 한다. 개빠들은 "불쌍한데 목줄 잠깐 푸는 것도 안 되냐", " 우리 개는 작아서 혹은 안 물어서 괜찮다"는 주장을 하지만 소형견에도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위협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 개의 체급을 불문하고 목줄은 무조건 필수다.

참고로 늘어나는 목줄은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을 더 크게 지게 된다. 또한 목이 아닌 상체를 감싸는 개줄은 아주 소형견이 아니면 개가 달려나가는 것을 저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소형견이라 해도, 손목에 줄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면 반응 속도 차이로 줄을 놓치기 쉽다. 상체를 감싸는 개줄을 쓰면 체중이 끈 한 군데 몰리지 않고 분산되어서 진돗개 크기만 되어도 성인 남자가 저지를 못 한다. 개썰매가 어떻게 묶여 있고, 얼마나 큰 힘을 내는지 생각해 보자. 반드시 목에 줄을 매어서 위급시에 잡아당겨 개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개줄은 개가 "어, 목이 아프네?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하여야만 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건 강아지나 소형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작은 개는 사람을 물거나 넘어뜨려 피해를 주진 못할 수 있으나, 당하는 사람은 개 크기 무관하게 충분히 공포감을 느껴서 넘어지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18] 어린아이나 개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면 더더욱 그러며, 사람 및 개 상태에 따라 사람이 물리지 않기 위해 차도나, 도로 구조가 국회대로 같이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같이 있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뛰어들다가[19] 2차, 3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작은 다람쥐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2.8.1. 입마개 부착 거부

동물보호법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20]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2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22]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동물보호범 제47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23]
해외에서도 도사견, 로트바일러와 같은 맹견들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금지하는 곳이 흔하다. 들어왔다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건물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한다. 설령 자신의 개가 이 종류에 속하지 않더라도, 덩치가 좀 있어 통제가 힘들고 평소에 입질이 심했거나 사람들을 자주 위협했다면 특히 치와와 입마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지는 견주 스스로가 당연히 가장 잘 알 것이므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면서 애써 부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착용 여부를 검토해보자. 일 터지고 나서는 늦는다.
문제는 본인은 충분히 개를 훈련시켰으며, 자신의 개는 순하다는 같잖은 이유 및 개 목줄만으로도 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개빠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개가 불편해 하며 폼나게 산책하려고 하는데 모양새가 안 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개가 맹견임에도 불구하고 개 입마개 부착을 거부하고, 그냥 목줄만 해서 데리고 다니는 작태가 아주 흔하다는 것이다. 무식함+무책임한 행동. 길거리에서 침 뱉는 것과 함께 서양인들이 질색하는 요소이다.

외국에서 이러한 맹견 종류를 목줄만 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은 크게 비판을 받는 행위이다. 이는 단지 개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닌 길거리에 담배 꽁초 버리거나 침 뱉는 것과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명백하게 규칙을 어기는 행위이며 잘못된 생각, 즉 개념을 갖다 버린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개빠들 자신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자기 개가 무는 게 남이 될 수도 있고 남의 개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또 다른 개가 될 수도 있다. 그 때의 모순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24년 5월 10일 이경규 유튜브에서 입마개를 안한 견주들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하자 자기 진돗개가 몰래 찍혔다는 사람을 비롯한 일부 네티즌들이 몰려가서 강요이자 혐오 조장이라고 격하게 항의했다.

2.8.2. 개의 구강 청결 문제

개를 입마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앞에서 나온 위험 문제도 있지만 세균 감염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개과 특유의 날카로운 이빨로 사람을 문다는 것은 당연히 큰 부상의 위험과 함께 치명적인 감염의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24]

이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가 개에게 물렸다 하면 파상풍 주사를 무조건적으로 맞추는 것이며, 의사들이 개에게 물린 환자를 수술한 뒤에도 "세균 감염 등으로 물린 부위의 피부가 죽을 수도 있으며, 감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래서 인근 병원에서라도 최소 이틀에 한 번은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할 것을 주의 시키며 수술 경과를 주의 깊게 볼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개의 구강에 세균이 많은 이유는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땅을 파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개 특유의 더러운 습관이 문제인데, 개는 다른 개들과 접촉을 할 때 자신의 주둥이를 다른 개의 항문 쪽에 대고 항문 주변의 냄새를 맡는다. 정확히는 항문 근처에는 항문 주위샘 혹은 항문낭이라고 불리는 2개의 조그만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 있는데, 이곳에 모이는 냄새는 개마다 각기 달라서 각각의 개들이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개들은 다른 개를 처음 만나면 우선 다른 개의 항문에 주둥이부터 박고 냄새를 맡는다고.

심지어 일부 개는 다른 개들의 대·소변에 주둥이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개 자신의 대변을 먹기도 한다. 사람도 그렇고 개도 마찬가지로 대변, 항문에 세균이 분포하며 이런 곳에 분포하는 균은 결코 좋을 리가 없다.

전부는 아니지만 개들의 구강에는 캡노사이토퍼거 캐니모수스[25]라는 병원균이 서식하기도 하는데, 이 균이 개의 침을 매개체로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를 통해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제대로 주의 깊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패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감염에 의해 장기 기능 부전을 일으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살아남더라도 손발이 괴사하여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한다.[26] 이 병원균으로 인한 감염 증상은 고열·식은땀 등 감기와 비슷하나, 문제는 전이 속도가 빠르다. 최시원 개 물림 관련 사건에서 보듯 이 균 또는 다른 균에 의한 감염은 며칠만에 손도 못 쓰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노인과 반려견이 같이 평화롭게 보이는 모습은 아름다워보일진 몰라도, 면역력이 크게 약해진 노인들은 개를 키우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충고하고 있다.

2.8.3. 개 출입 금지 장소 출입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공개된 안내 표지판에도 개 출입 금지 장소임을 써붙여서 이를 경고하는데, 이를 어기고 개를 데리고 해당 장소에 난입하기도 한다. 다만 안내견 출입금지는 위법이기에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안내견들조차도 출입금지하여 크게 논란이 되기도 한다.

원래 개를 출입하게 했는데 개똥을 방치하여서 이에 대해 개똥을 밟는 것에 대한 민원이 폭발해 부득이하게 개 금지 장소로 지정된 곳들도 많다. 일정 기간 개 출입을 예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본인이 소유한 개가 길에 배변할 경우 개똥 또한 개 주인이 치워줄 것을 알리는 안내 표시판을 붙여서 지켜보다가 그래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될 경우 이를 통보하고 개 출입 금지 장소로 지정되기도 한다.[27]

심할 경우 이에 대해 규정 위반임을 지적하고 비판하면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녹화나 녹음을 하기도 하며,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죄냐고 문제를 삼는다.

2.8.4. 투견 애견가들

일각에서 오해하는데 투견을 하는 개애호가들도 있다. 이들은 개빠 중에서도 뒤틀린 형태의, 특정 품종의 개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빠이다.

이들은 특정 품종의 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빠가 되며 자신이 우상화한 대상의 품종견이 다른 품종의 개들이나 동물들을 공격하여 박살내거나 이기는 것을 보며 기뻐하며 카타르시즘을 느낀다.

투견 자체가 동물학대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개빠보다는 동물학대 쪽에 더 가까운 문제다.

2.8.5. 들개/위험견 포획/살처분 반대

* *[28] * 야생화되었고 사람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들개 포획에도 반대하는 개빠들이 있다. 당장 해를 끼치거나 꼭 공격하지는 않는데도 무작정 잡는 것은 동물학대라는 것. 심지어 포획틀에 잡힌 들개를 풀어주거나 포획틀을 막고 훼손하는 등 기물파손+영업방해 범죄까지 불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야생화된 들개들은 사실상 작은 늑대와 다를 게 없고 다른 야생동물보다 사람이나 민가와의 접점이 큰 만큼 공격할 확률도 높다. 그런데도 당장 100% 공격하는 건 아니니 잡지 말라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에서도 무려 사람을 물어 죽인 개 살처분을 반대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개빠들은 개가 주는 피해에 대해서는 철처히 외면하며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한다.

2.9. 전문가 부심

그냥 개를 기른 것만으로도 개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출연하는 것을 승낙하는 동물 훈련사보다 내가 더 애완동물을 잘 기른다는 무근거한 부심을 가진다. 이들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항의해도 할 말이 없어지면 다른 것을 탓하면서 책임전가하기 급급해할 뿐 동물 훈련사한테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개 교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무시해버리고 피해자한테 화풀이한다.

2.10. 종합

개빠의 무지와 몰이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애견인들과 개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개를 그렇게나 사랑한다는 개빠는 그 엇나간 방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개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들 때문에 개를 혐오하는 사람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선량한 애견인이 목줄을 메고 산책을 시켜도 "사람 해치는 개를 무섭게 왜 데리고 왔냐"는 핀잔까지 듣기도 한다.

사회 구조의 변화 및 서구적 가치관의 확장, 그리고 삶의 여유를 통해 인간 이외의 동물의 영역에까지 자비심과 측은지심이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개를 기르는 사람들과 개를 기르지 않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의식이다.

이런 시각에서 개빠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동물 훈련사, 동물 행동 교정 등 계통에서 통하는 유명한 격언 중에 '잘못된 개란 없다. 죄다 주인이 잘못되어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다. 본 문서에서 언급된 개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은 (개고기 등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주인이 '개를 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개를 똑바로 교육하기만 하면 99.9%는 애초에 발생할 이유조차 없는 문제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백이면 백,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사회에서 반려견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전혀 생각도 안해보고 무작정 개를 분양 받아 교육 한 번 제대로 안 시키고, 바보 같은 고집을 부리고 헛소리를 지껄이며 주인인 스스로의 몰지각함과 무식함을 변명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이를 낳고서는 의무교육조차 받지 않고 방치하며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서 " 나는 아이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는 급수의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듯 개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예뻐도 개는 동물이며 그 종의 동물로써 특징이 있고, 그러한 특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고려해줘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그리고 개는 지능이 높은 고등 동물이며, 여느 고등 동물과 마찬가지로 성체가 되어 제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어렸을 적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며 사회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인간이 커서 인간 쓰레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는 인간 사회의 가운데 정상적으로 자리 잡고 살아갈 수가 없다.

그나마 인간은 자아를 의식할 정도로 지능이 높고, 그릇된 교육과 환경으로 인한 한계를 스스로의 사고와 고찰을 통하여 수정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개는 동물이다. 그렇기에 주인이 책임지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개들도 결국, 그러한 개빠들로 인한 피해견이 되어 버린다.

바깥에 나갔을 때 아무한테 덤벼들거나 겁을 주는 행위는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고 사회화가 안 된 대표적인 경우이며, 아파트 같은 환경에서 하루 종일 짖어대어 주민들의 분노를 야기하는 경우도 십중팔구는 훈련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

개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낮 시간 동안에 돌봐줄 사람도 없이 방치해놓는 경우에도 성격적으로 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공공장소에서 목줄 없이 개를 활보하도록 두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100% 주인의 잘못이다. 즉, 본 문서에서 언급된 절대다수의 문제들은 결국 개의 문제가 아니라 개 주인의 무책임함이 문제다.

그리고 그러한 무책임함으로 인해 해당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공격 행위로 인한 상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누가 피해를 입는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못난 주인에게 분양되어 망나니처럼 방치된 결과 아무런 책임도 없는 불쌍한 개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애견인을 자처할 자격이 있는, 애정과 책임감, 자기 희생으로 개를 키워가며 주변과 조화롭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딥빡침을 유발한다.

진정한 애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개빠'들은 개를 위하는 게 아니라 개를 학대하고 있다. 개를 사랑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개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으며, 인간과는 다른 행동 원리를 갖고 있다. 개를 사랑하려면 개라는 동물의 특성에 맞게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다. 즉, 개는 개다워야 한다.

강한 무리 본성과 충성심을 가진 만큼, 주인이 개를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입장에서 그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잘한 행동은 반드시 보상하고 나쁜 행동은 경고하고 제지하는 상벌 교육으로 행동을 교정하며, 매일 일정한 운동을 반드시 시켜줘야 하고, 생후 2달 정도 시점에서부터 엄격하게 교육시켜 다른 인간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목줄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고, 산책 훈련도 필요하며, 다른 개를 만났을 때의 행동,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의 행동 등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사람 먹을 것을 그대로 주는 행동은 개 목숨 깎아먹는 해악을 끼치는 행위이며, 체중 상태를 조절해주고 운동량을 고려해주는 등 모든 요소에 대해 주인은 책임을 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 개를 사랑하는 방법이며, 이 정도로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개를 길러서는 안 된다. 결국 개빠의 본질은 언급한 바와 같이 개를 기를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이 4가지 특징을 보여줄 때 발생한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으며, 그들의 손에 길러지는 개들 또한 똑같이 피해를 받는다. 나중에라도 제대로 교육 받고 교정 받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개들이, 견주의 상식은 갖다 버리는 행동으로 인해 파양되고, 버림 받고, 학대 당하고, 최악의 경우 살처분이 결정되어 안락사를 당하며, 그로 인해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고, 제약은 점점 커지며, 개를 기르는 부담은 늘어나고, 이것은 다시 악순환하여 더 많은 개들이 피해를 입도록 만든다.

개빠는 책임감 있는 견주, 애견인들에게 있어서도 공공의 적이다. 집에 개를 들였는데 그 개에게 필요한 여러 훈련과 훈육을 거치지 않는 것은 파국의 서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정말로 개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견인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 견주의 어리석고 멍청한 궤변에 동조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애견인 없다.

2.11. 사고 사례

한국 기준으로는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언론사: 반려견 벅시가 사는 동네에서 사람을 무는 개로 유명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유가족: 그렇다. 경비원도 물었다는 보도를 보면 안다. 그 개는 유명하다. 처제(피해자)가 생전에 '그 개는 자기가 연예인인 줄 안다'고 말한 적도 있다.
— 유가족 대표 A씨가 언급한, 피해자의 생전 발언
"(최 씨 애완견은) 저희 병원 다니거든요, 악마견이라 불려요.", "사람 겁나 물어대요", "벅시는 진짜 미쳤거든요", "동물병원 5년차인데 일하는 동안 벅시처럼 사나운 애 처음 봐요. 힘이 너무 세고 미친 듯이 물어제껴서 제어 불가능"
— 동물 병원 관계자가 올린 글 예견된 사고였나...최시원 반려견 지금까지 문 사람 세어보니, "제어 불가"...최시원 프렌치불독 사건 예견한 '성지글' 화제
개를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사망 사고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맹견 프렌치 불독이 자기한테 예뻐보인다는 이유로 개를 버릇 없이 방치하다가 인명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이 외에도 기르는 개가 자신의 아이를 물었는데도(!) 개의 편을 들어 감싸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올 때도 있는데, 그걸 또 같이 편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29] 자식이 물리자 분노한 남편이 개를 때려 크게 다쳤는데, 이것을 빌미로 그 여자가 아이는 별 문제가 아니고 개부터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울부짖은 것이다.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아이가 물리긴 했지만 엄연히 개를 때렸으니 폭력 남편이고 고로 남자 잘못'이라고 편을 들었다. 이 사례만 봐도 개빠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형 매장 입구에서 자신이 안고 있던 개가 짖어대자 거기에 놀라서 사람이 넘어졌는데, "아줌마, 우리 애(안고 있던 개)를 놀래키면 어떡해요?"라고 따진 아주머니도 있었다. 당사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사람이 넘어졌는데 사람보다 가 더 중하냐?"고 쏘아붙였다고 한다. 물론 그래봤자 개빠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미국에서 프레사 까나리오 2마리를 멋대로 자유롭게 키우던 내외가 있었는데, 2001년에 이 개들이 어느 여성을 참혹하게 물어죽였다. 부검한 의사가 "머리 위쪽과 손가락 1개와 발가락 빼고 다 물어뜯어 버렸습니다. 개가 아주 사람을 토막냈어요. 스티븐 킹의 < 쿠조>[30]가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증거로 남았습니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피해 여성은 30대 라크로스 강사로 바로 개 주인 내외 근처에 살던 이웃이었다. 그 날 피해 여성은 아침에 출근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이웃 회사원도 엘리베이터에 같이 탔고 사건이 벌어졌다. 목격자인 이 회사원의 말에 따르면 먼저 내리려던 여성을 갑자기 들어온 개가 물어뜯어버렸다고 한다. 회사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개 2마리에게 아무런 위해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개들이 덤벼들었다고 한다. 목격자는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피가 자신에게도 튀는 참혹한 상황에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은 뒤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만약에 그 회사원이 먼저 내렸더라면... 이 회사원은 이 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직장도 그만 두고 정신병원에서 한동안 요양해야 했고, 이 뒤로 개 공포증까지 있어서 개 짖는 소리만 듣어도 그날 기억이 난다고 하소연할 정도였다.

수사 결과 이 개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이자 아리안 브라더후드 리더 폴 슈나이더의 애완견으로 드러났다. 폴 슈나이더의 변호사였던 내외가 폴 슈나이더의 변호를 맡기 시작하면서 부탁 받아 키우고 있던 것이다. 이웃들이 위험하다고 충고했음에도 듣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개 때문에 두 사람 다 망했다. 자업자득이지만 결국 개 2마리는 안락사 시키고 주인 내외는 피해자 유족과 이웃 직장인에게도 150만$를 물어주었으며, 당시 개를 풀어놓았던 부인은 2급 살인죄와 과실치사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남편도 그 자리에 없었으나 'involuntary manslaughter(과실치사)'로 실형을 받았다. 더불어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 당했으며, 유족들이 그런 살인견들을 관리하지 못했다고 시청에게도 책임을 물어 시에서도 보상금을 내주어야 했다. #

그 밖에도 개를 멋대로 풀며 자유롭게 키우던 한 남자가 기르던 도베르만이 한 여자아이를 물어버린 통에 분노한 아이 아버지가 샷건으로 그 개를 박살(!) 내버린 걸 보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고 되려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준 사례도 있다. 이처럼 사람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으면 미국이고 유럽이고 일절 용서 없다.

구태여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들지 않아도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과 마주칠 수도 있고, 아무리 순한 개도 숨겨진 공격성을 보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니 애견가들은 사회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못지 않다. 애견 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런 예의 또한 잘 지킨다는 것을 명심하자.

2013년 3월 28일 안성에 벌어진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사건도 이러한 맹견이 이웃 집에 드나들게 놔둔 주인의 관리 소홀로 일어났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CCTV 영상이 공개되어 맹견을 한 마리도 아니고 4마리나 그냥 풀어둔 주인의 막장 행태가 드러났다. 문제는 이 주인이 중증 개빠라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동물학대법으로 고소하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재산손괴와 동물학대 모두 인정되어 유죄가 났다. 벌금 70만원. 몽둥이로도 충분히 쫓을 수 있었는데 전기톱은 과했다는 게 사유. 진짜 웃기는 건 이 사건에선 개빠들은 가해자인 로트바일러만 비호하고 정작 피해자인 진돗개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2014년 6월 17일 샤페이를 데리고 다니던 산책 중 목줄이 풀려서 주인과 행인 2명을 무는 등 난동을 부리다 25분 만에 출동한 119 구조대가 생포했다. 이 경우 완전히 무책임한 개빠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완전할 수는 없다. 샤페이는 소형견이 아닌 중대형견으로 마스티프 혈통의 개다. 투견 속성이 남아있어 성질이 온순한 편은 아니다. 입마개를 했어야 한다.

알려진 개빠의 굵직한 폐해들만 몇 가지 들어봐도 이와 같다. 분명한 것은 이런 무개념 개빠들이 판치고 다니는 이상 해당 사회에 건전하고 안전한 애견 문화는 정착하지 않는다. 오히려 물 흐리는 개빠들의 행태로 개에 아무런 관심 없던 일반인들마저 개 자체를 혐오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에서 개가 배척 당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개빠는 애견계에 있어 팀킬 시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만일 자신이 애견인이라 자부한다면 자신이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런 개빠들의 행태를 본받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자.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동이건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때 비로소 인정 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도 이젠 개빠들의 행태에 연이어 불리한 판결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 목줄을 잠깐이라도 놓았더니 개가 달려가서 놀라 지나가던 자전거가 넘어져 다친 피해자에게 개 주인은 100만원이 넘는 치료비랑 자전거 수리비를 보상하게 판결이 내려졌으며, 목줄하지 않은 개가 다른 개에게 짖어 다른 개주인이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30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및 보상과 같이 목줄을 하지 않은 벌금 10만원까지 부과하라는 판결이 2015년에 나온 사례로 KBS 뉴스에도 나왔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강형욱 훈련사의 사례에 따르면 대형견이 9세 여자 아이를 넘어뜨려 그 아이의 골반을 크게 상하게 했고, 결국 견주는 평생 그 아이의 골반을 책임졌다는 사례도 방송된 적이 있다. 극단적인 개빠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개 키우기 어렵다고 징징거리기만 하는데, 위에 나오듯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목줄하지 않은 개가 짖어 넘어져 다친다면 우리랑 차원이 다른 보상비를 물어줄 각오를 해야 하며, 경찰이 출동하여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쏴죽인다. 카더라도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 목줄이 풀려진 개가 짖는데, 아무도 안 다쳤지만 출동한 경찰이 쳐다보다가 가차없이 헤드샷으로 사살하는 동영상도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동영상 보면 개 주인이 비명 지르지만 근처에서 '나이스! 오예!'라고, '잘한다'라고 칭송하는 구경꾼들 목소리도 나오니, 해외이니 선진국이니 다들 개에 대하여 무조건 좋아라 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피범벅으로 죽어가는 개 곁에서 개주인이 울고 불고 항의하지만 경찰은 무표정하게 개주인을 연행할 뿐. 결단코 다른 선진국이 개가 마음껏 자유롭게 풀어줘도 문제 없다느니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는 정말 개소리일 뿐이다. 미쳐 날뛰는 개를 사살하는 경찰.

다만 위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이미 충분히 제압 당한 개를 사살한 것으로 인해 해당 경찰관은 경솔한 행동에 대한 소송을 당하고, 원고측에서 제시한 액수의 2배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재판을 피해야 했다. 선진국이라고 마음대로 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영상이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소한 계기로도 총으로 쏴버리려 하는 경찰을 부르는 trigger happy라는 말도 존재한다.

2016년 12월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여객기 화물칸에서 개가 탈출하여 계류장과 활주로를 활보하는 바람에 비상이 걸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타이항공을 이용하여 방콕으로 가는 승객이 데리고 가는 애완견으로 케이지에 넣어 위탁수하물로 보내질 예정이었으나 지상조업업체 직원의 실수로 케이지의 문이 열려버렸고, 개가 탈출하여 공항 계류장과 활주로까지 활보하고 다닌 것이다. 공항 측은 개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 하는 수 없이 야생조수관리팀을 동원하여[31] 총을 쏴 개를 사살하고 추후 보상하기로 했다.[32] 문이 열려 개가 탈출한 것은 백 번 사과해야 하는 게 맞지만 개 한 마리 때문에 대형 참사가 날 수도 있고, 공항 운영 중단이라는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메뉴얼에 따라 사살한 것으로 그 이후의 대처는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기사가 뜨자 개빠들이 총 출동하여 공항 측을 성토하는 댓글을 달았다. 많이 올라온 댓글을 살펴보면 '총이 아니라 마취총으로 잡았어야지.', '방송으로 주인 나오라고 해서 해결하면 될 것을...', '지들이 잘못해놓고 왜 남의 개를 죽이냐?' 식이다. 이런 댓글이야말로 애완견 지상주의라 할 수 있다. 마취총과 진짜 총의 사정거리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이며, 공항 계류장/활주로 지역에 주인을 부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주인이 넓디 넓은 공항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방송을 해서 부른단 말인가? 인천국제공항은 가급 국가 주요 시설로 엄청나게 보안에 신경을 쓰는 곳으로, 특히 활주로나 계류장 등의 지역은 안전사고나 밀입국 문제 등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출입증 받는데 30일이나 걸릴 정도인데, 개 한 마리 살리자고 비인가자를 보안 지역에 부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설령 절차를 무시하고 개 주인을 불렀다고 한들 그 넓은 지역까지 가는 동안 개도 계속해서 활보를 할 것이고, 결국 공항 운영을 중단시켜야 개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동안 이착륙 못하고 대기하는 다른 항공기들의 승객 불편은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개 한 마리 구하는 것과 세계구급으로 붐비는 공항의 마비를 방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중요할지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황당한 사유로 애완견을 잃은 주인은 매우 안타깝지만, 사살은 어쩔 수 없는 대처였던 것이다. 하지만 개빠들은 그런 거 없다. 개를 죽였기 때문에 공항 측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댓글을 달아댔다.[33]

중국에서는 개빠들이 고속도로에서 식용견 운반 차량을 막아서는 사례가 간간이 보고되고 있다. 당연히 이는 불법 내지는 범죄 행위이며, 이 소동에 상관 없는 제3자까지도 말려들어 피해를 보기도 한다. 한 번은 개빠들이 일으킨 교통체증 때문에 임종을 지키지 못한 피해자가 보복 차원에서 개를 학대하는 영상을 올려서 이슈가 된 일이 있는데, 동물학대는 엄연한 잘못이지만 개빠들의 패악질이 애꿎은 개들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제3자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사례라고 하겠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진돗개숭배하는 집단에서 2014년 7월 만 3세의 아이를 악귀가 들렸다며 때려 죽인 후 시체를 유기했다가 다시 파내 태운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기사. 단순한 개빠라기 보다 사이비 종교의 일면이 더해지긴 했으나, '개를 숭배하면서 사람 생명은 가볍게 보았다'는 점에서 개빠의 사례로도 볼 수 있다.

2017년 9월 8일에는 멧돼지 사냥개 4마리의 목줄을 풀었다가 사람을 덮친 불상사가 일어났다. 관련 기사. 게다가 견주는 개들이 사람을 덮칠 때 오히려 도망쳤고, 견주의 부인은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라는 사냥개가 물지 않는다는 아이러니와 함께 전형적인 개빠 대사를 내뱉었다.

2017년 10월에는 큰 사건이 2건 발생하였는데, 먼저 시흥에서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개주인의 딸인 1살배기 어린아이가 진돗개를 보고 무서워서 진돗개의 머리를 건드리자 갑자기 목을 물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며칠 뒤 사망하였다. 하지만 어머니 되는 사람은 개가 물은 것은 까맣게 잊은 건지 딸이 죽은 건 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여서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34]

이에 맹견 관련 법률을 강화하려 하자 대부분은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지만 몇몇 개빠들이 들어와서 동물보호법도 강화하라니, 사람 없을 때 목줄 풀어놓고 자유롭게 놔두는 것도 안 되냐는 등의 성토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 브라질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유럽과 문화가 비슷한데 책임감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에 물렸을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다. 개에 물린 뒤 개주인에게 항의할 경우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하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총기가 나올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안타깝지만 피해자 자비나 여행자 보험 등으로 치료하는 수밖에 없고, 심할 경우 주재국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알려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다 제쳐 두더라도 애초에 저 나라들은 세계에서 치안이 안 좋기로 손 꼽히는 곳이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17년 10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이 과수원 직불금 실태 조사를 나갔다가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었다. 천만다행으로 공상으로 인정[35]되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 돈도 일부 치료에 보태야 했었고, 개 주인은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냐며 항의하였다. 기사. 해당 개는 지난 6월에도 다른 사람을 문 적이 있는 맹견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외근이 많은 우체국 집배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도 마찬가지라 대책이 필요하다.

2024년 2월에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벤츠를 타고 개를 안고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50대를 치어 사망하게 한 DJ 예송이, 사고를 내고 나서도 피해자는 보지도 않고 개만 끌어안고 있다가 경찰이 개를 떼어내자 격렬히 반항하다 결국 수갑을 채워 연행된 사건이 일어났다. 사법당국은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피의자를 구속했다.

3. 알려진 개빠의 예

4. 유사 사례

5. 관련 문서



[1] 대표적인 예로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은 폄하하면서 개만 찬양하는 경우가 있다. [2]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포함. [3] 물론 그나마도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훨씬 불리한 실정이다. [4] 개빠의 관점에서 봐도 어느 쪽이든 무책임이다. 사람을 무는 것은 개빠들 관심 밖이니 그렇다고 쳐도, 문제는 개는 사람만 무는 것이 아니라 개를 물 수도 있다. 물기만 하면 다행이지 체급 차에 따라선 죽일 수도 있다. 사람 입장에서나 개 입장에서나 결국 중구난방으로 돌아다니면 그 피해는 사람이고 개고 똑같이 돌아올 수 있다. 결국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셈이다. 그리고 저 보호자의 말대로라면 개들은 자연에 풀어서 저 혼자 자유롭게 살도록 놔둬야 한다. 원래 조상은 야생에서 살았고 사냥을 위해 개량된 것이 개다. 그렇게 개량 당한 건 불쌍하지 않은가? 활동량이 많은 개를 좁은 집안에 가두고 자유를 억제하는 것은 가엾지 않은가? 개량 당한 것은 인간의 잘못이니 인간이 책임 져야 한다면 목줄은 그 책임을 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이다. [5] 파마에 사용되는 독한 화학약품이 개에 해롭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털의 모양을 잡겠다며 오랜 시간 한 곳에 묶여서 열을 받는 과정 자체가 개에겐 고문이나 다름없다. [6] 단순히 개 옆을 지나간 것 뿐인데 말이다... [7] 애완동물이라는 용어가 동물을 장난감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자, '반려동물'이라는 대체 용어가 나오게 된 것이다. [8] 3000달러는 한화 약 352만원. 한국 기준으로는 월 200만도 못 버는 가정이 2019년 기준으로 1/3이나 된다. 그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거금이다. [9] 실제로 현지인들 다수가 밀렵 행위를 하는 건 돈벌이와 식량 획득 2가지 목적이 주를 이루니, 결국 돈이 없어서 밀렵을 하는 거다. [10] 더 큰 문제는 지원해준 사람들은 분명 야생동물을 보호하라고 지원해줬지 개 보호에 돈을 준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 의견 받아들여서 개 보호에 그 돈을 쏟아붓는다? 그것도 마리당 3000달러씩? 이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될 수도 있는 문제다. [11] 스페인인들의 도래 이전 제작된 개 테라코타이다. 개가 뚱뚱해서 다리가 옆으로 벌어진 것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멕시코 일대에서 개고기가 주요 육류 공급원 중 하나였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2] 영화 워낭소리를 보면 알 수 있다. [13] 대표적인 사례로 반려돼지 에스더가 있다. 에스더의 주인 스티브와 데렉은 원래 애완용 미니돼지를 기르려고 키웠는데 일반 돼지인 걸 알고 농장으로 보낼 생각도 했으나 이미 정이 들어 현재도 함께 살고 있다. [14] 진돗개 같은 경우는 예외. 이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섬이라는 고립된 특수 환경에서 특성이 생겨났고, 유전적으로도 한반도 원종에 매우 가깝기에 큰 문제는 없다. [15] 인간에 빗대자면 카를로스 2세 같은 사람들을 계속 찍어내는 것에 가깝다. 물론 유전병이 있다고 없애려는 건 우생학적 오류지만, 문제는 유전병이 있는 인간이라 해도 대대로 다른 피와 섞일수록 후손들은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 하지만 개의 경우엔 품종이니 뭐니 하면서 같은 유전병 인자가 있는 이들끼리 계속 섞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대다수의 품종 그 자체가 문제. [16] 특히 옛날에 사고를 쳐서 부모의 잔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 억하심정이 있는데 독립하지 못한 개빠가 헬스로 몸까지 길렀을 경우 가족 구성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체적 노화를 겪는 부모의 중재가 통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낀다. 그래서 이러한 가해자가 주로 말하는 문장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를 제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알아주냐?'라는 억하심정 및 보상심리로 가득할 수 있다. 이러한 가해자한테 개가 스트레스를 줄여준 소중한 친구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 관리 비판을 자신에 대한 욕으로 과민반응하여 피해자에 대한 살의를 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되지 못하는 행위다. [17] 보통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공식 계정이나 BJ 혹은 스트리머들의 대회 컨텐츠로 전파돼서 동일한 연령대의 이웃 주민한테 사회적으로 나쁜 시선을 받는다. [18] 201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인데, 택배 배달기사에게 작은 강아지를 자랑하던 할머니가 우리돈 2억이 넘는 피해보상을 해야했다. 배달기사는 어릴적 개에게 물려 크게 다쳐 개공포증이 있기에 작은 강아지도 무서워한다고 말했음에도 작은 강아지가 뭐가 무섭냐며 할머니가 억지로 강아지를 만지게하여 공포에 질린 기사가 기절하여 넘어져 다쳤기 때문이다. 영국 법원은 분명히 개공포증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억지로 만지게하는 건 살인미수나 다름없다라고 판결했다. [19] 원칙대로라면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개가 달려들어 급하게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로 뛰어들었을 경우 긴급피난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개 주인이 사고 당사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 주인이 자전거 운전자가 고속도로로 뛰어들게 한 것에 대한 30만원 벌금을 내야 할 것이다. 물론 고속도로의 경우 개방식 구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쇄식 구간의 경우 고속도로 진입 전 톨게이트 건물로 들어가면서 대피했다가 회차로를 통해 빠져나가면 되기에 고속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은 적다. [20] 3개월의 제한이 걸린 이유는 개들이 본격적으로 신체적 성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기간이다. 한 마디로 덩치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개주인이 개 단속을 철저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문화한 셈이다. [21] 4호는 21년 2월 12일 부로 시행. [22] 이게 상술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다. [23] 세부 과태료는 각 시, 군, 구별로 다를 수 있다. [24] 길고양이도 개만큼이나 더럽고 고양이는 개처럼 최우선 공격 수단이 입이 아니라서 물지는 않지만, 대신 앞발이 주요 공격 수단이기에 발톱에 할퀴는 것으로 인한 감염 문제가 존재한다. 다만 고양이는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꺼리며 숨어 다니기에, 사람이 먼저 고양이를 건들지 않으면 물거나 할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25] 영어 철자로는 'Capnocytophaga canimorsus'. [26] 실제로 미국에서 한 여성이 개와 뽀뽀하다 캡노사이토퍼거 감염으로 팔다리를 잃은 사건이 있었다. 근거.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28] 해당 링크 에는 희한할 정도로 사람보다 들개를 옹호하는 댓글들만 있고, 그나마 사람이 들개에게 받는 피해를 지적하는 일부 댓글들은 전부 비추 테러를 받았다. [29] 집에서 기르는 개라고 해도 개의 입 속엔 온갖 세균이 득실득실하며, 작은 상처라도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에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한창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아이가 다른 집 개도 아니고 기르는 개한테 물린다면 그 아이는 충분히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겨 개를 보면 크게 두려워 하거나, 심하면 경기까지 일으킬 수 있다. 명심하자. 어른과 아이는 다르다. 2017년에 영국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다. 택배 배달원이 작은 강아지를 보고 두려워한 걸 강아지 주인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억지로 강아지를 그 배달원에 안겨줘서 배달원이 두려워하며 비명 지르다가 기절했다. 이 사람은 어릴 적에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친 적이 있어 커서도 개를 무서워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할머니를 고소했다. 결국 영국 법원에서 할머니에게 정신적 보상비 및 그 날 일하지 못한 것까지 배상하라고 하여 제법 큰 돈을 배상비로 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30] 광견병에 걸린 개가 사람을 죽이는 소설로, 사람을 온몸을 물어뜯어 토막내듯이 죽인다. 신체 절단에 오장육부가 드러나게 죽였다는 묘사까지 나온다! 1983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 있는데 영화에선 이 같은 묘사는 생략되었다. [31] 공항의 야생조수관리팀의 원래 임무가 새를 포함한 동물, 당연히 개도 포함된 모든 동물이 공항에 침입하였을 때 즉시 제거하여 항공 사고와 운행 중단을 막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신속한 수단이 총기를 쓰는 것이다. [32] 공항은 피해자일 수는 있어도 책임이 없다. 화물을 잘못 관리한 항공사 또는 그 하청, 화물 관리 업무 위탁을 받은 업체 책임이다. [33] 단, 하청업체든 뭐든 결국 개가 풀려나게 된 최종 책임은 항공사에 있다는 건 변하지 않고, 항공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저 고객은 항공사의 고객이지 지상조업업체의 고객이 아니므로. 다만 비판을 하려면 단순히 개를 쏴죽인 것에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데, 저 기사의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빠들의 대부분이 일단 쏴죽인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34] 정말로 병원 의사들이 단체로 돌팔이에 엉터리라 해도 애당초 개가 딸을 물지 않았으면 찾아갈 일도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무리 병원측에 책임을 물어도 개에게 1차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물론 개도 사정이 없지는 않았겠지만(갑자기 친 것을 공격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고, 기분을 나쁘게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문 것은 개다. [35] 만약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되어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이라는 이야기다. [36] 실제로 안락사 당한 개들 중에는 2017년 9월에 구조된 육견 사육장의 개 44마리 중 20마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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