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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
1. 개요
Dog meat
개의 고기.
2024년 8월 7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식용할 목적으로 개를 사육 및 유통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2. 맛
개고기 수육 | 개장국(보신탕) |
대체로 흔히 먹는 소, 돼지, 닭 등의 고기와 꽤 다른 냄새와 식감과 맛을 가지고 있는데, 부위별로 맛이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개고기의 담백한 살코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갈비살 부위가 좋고 지방이 섞여 부드러운 맛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배받이 부위가 좋다. 이 때문에 국내에는 골수 개고기 마니아들이 꽤 많으며, 옛부터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정력을 보충해주는 보양음식으로 국내 남성들 사이에서는 꽤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내에서는 보통 오랫동안 국물 음식으로 만들거나 수육의 형태로 개고기를 내놓아 왔었는데, 골수 개고기 마니아들에 의하면 돼지고기 수육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계가 적어 담백한 맛이 월등하다고 한다. 흑염소 수육과는 비슷할 수 있는데, 흑염소 수육 대비 개고기 수육이 육질은 더 부드럽다. 개고기를 이용해서 요리를 할 경우, 특유의 냄새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개고기를 적정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내는 업소에서 개고기 수육을 먹을 경우 개고기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고, 좋은 등급의 소고기와 마찬가지로 소금만 살짝 찍어 고기 자체의 맛을 즐기기도 한다.
통상 국내에서 개고기는 야들야들하다, 부드럽다는 인식이 널리 펴져 있는데, 이유는 국내 대한민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육이나 보신탕 같은 국물의 형태의 음식을 오랫동안 취했기 때문이다.(이런 방법으로 조리하면 다른 대부분의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부드러워진다.) 실제로는 부위별로 다르며 갈비살의 살코기처럼 쫄깃한 부위와 배받이처럼 부드러운 부위가 있고, 그 중간 단계인 다리살도 존재한다. 다른 조리나 첨가물 없이 순수하게 구워 먹으면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제공하는 업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보신탕이나 육개장의 전신인 과거 개장국 마냥 국물 요리로 먹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지만, 실은 개고기는 부위별로 풍미와 식감이 다양한 편이다. 주로 국물 음식으로 섭취하는 대한민국보다 개고기 요리가 조금 더 다양한 북한의 경우, 다양한 조리법은 물론이거니와 부위별 조리에 코스 요리로 만드는 것까지 성공했다. 각종 고기 부위들은 물론, 내장까지 다양하게 조리하여 소비할 정도이며 북한 내에서는 맛이 더 다채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3. 영양
흔히들 개고기는 단백질 흡수율이 좋다고 하는데, 따로 정제하지 않는 한 다른 고기와 별 차이는 없으며 보신에서 중요한 요소는 영양분이지 단백질 흡수율이 아니다. 사람의 신체와 구성 성분이 비슷해서 개고기를 먹으면 외상이 빨리 낫는다는 속설 때문에 수술한 사람에게 먹이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는 전무하다. 또한 몸이 허할 때나 땀을 많이 흘려 기운이 없을 때 개고기가 좋은 이유는 지방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얼핏 보기에 그럴듯한 주장이 나왔지만, 역시 의학적 근거는 없다. 물론 과거엔 개고기가 몸에 좋다는 말은 속설이긴 해도 어느 정도 사실이긴 했는데, 사실 정확히는 그냥 워낙 육류 섭취 자체가 힘들다보니 당연히 유일한 육류나 마찬가지였던 개고기가 몸에 좋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다만 이것만으로 개고기가 몸에 좋다고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의사 각각의 판단에 따른 부분으로 보는 게 옳겠다.[1]
4. 역사 및 문화
멕시코시티 국립인류학박물관에 전시된 테치치 테라코타[2] |
개는 농업이 발달하기 전인 14,000년 전 인류에게 최초로 길들여진 늑대 개체군인 종(種, species)이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나 지역에서 개와 고양이는 "명예 인간"(honorary humans)으로 간주되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인간적으로 가능한 가장 잔혹하거나 사악한 행위인 식인풍습(동족포식)을 저지른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금기시 된다. 따라서 "개를 먹는 사람"이나 "고양이를 먹는 사람"과 같은 모욕적인 말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개고기는 주로 중국, 베트남,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포함한 일부 동아시아인이 고대부터 전통으로 식재료 중 하나로 소비해왔으며, 원시 사회의 유적에서는 식량으로 소비했던 개의 뼈들이 어김없이 발견되었다. 한자인 그릇 기( 器)도 개고기를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그릇에 덜어먹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주로 한족이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소비해왔으며, 역사적으로 중국은 수나라 황제는 개고기 소비를 불법화하려고 시도하거나 당나라에서는 행사를 할 때 개고기를 부분적으로 금지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개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이외에도 스위스, 폴리네시아, 콜럼버스 이전의 멕시코는 개고기를 소비했던 역사가 있다. 개고기와는 별개로 폴란드의 일부 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는 개기름이 폐에 좋다고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다.
동양의 경우에는 사기에서 개고기와 관련한 기록이 등장한다. 춘추시대 진(秦)나라에서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세~근대까지만 해도 세계 여러 곳곳 지역에서[3]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동아시아, 스페인 침략 이전 멕시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부족 등에서는 주요한 식문화로 자리잡았다.
현재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나라는 많지 않다. 세계에서 손꼽는 개고기 시장이 존재했던 대한민국[4]마저 개고기를 애매한 회색지대에 두다 결국 불법화했을 정도. 북한은 '단고기'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으로 먹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단고기 통졸임, 즉 개고기 통조림도 팔고 있다.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다. 베트남[5], 필리핀에서도 먹는다.
먹는, 또는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 참조.
5. 먹는 이유
오늘날 먹는 사람들에게 먹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자기 입맛에 맞아서 먹는 것이다. 개고기를 자주 먹던 사람들은 실제 영양분 여부와 별개로 육질이나 육향때문에 다른 고기로는 보신을 했다는 기분이 잘 들지 않는 탓이다.보양식의 하나로서 먹는 경우도 많다. 복날에 먹는 경우가 주로 이에 해당되는데, 2000년대 이후엔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1990년대 이전에는 복날엔 압도적으로 개고기를 많이 먹었다.[6] 여름엔 복날이 세 번(초복, 중복, 말복)이나 되므로 실상 여름 한 철 내내 먹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종의 세시 음식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보신문화로 인해 정력에 좋다거나 영양분이 다른 고기에 비해 뛰어나다는 속설로 인해 먹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개를 평소에 먹지 않던 사람도 아프면 개고기가 스태미나 음식이라는 소문 때문에 몸보신을 이유로 먹기도 한다.
평소에는 개고기 생각도 안 하지만 복날이 가까워지면 1년에 한두번은 계절 풍습으로써 먹으러 가는 사람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날 개고기는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구이를 먹는 것과 같은 연례행사이다. 그저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과거 동아시아 농경사회에서는( 한반도도 포함) 개고기가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다른 가축 및 식용 동물의 경우, 소는 농경에 매우 중요한 노동력인데다 번식력이 낮고, 돼지는 개처럼 새끼를 많이 낳고 육질이 부드러운 대신 개처럼 잡식성이면서 쓰는 사료와 공간, 노동력이 개보다 훨씬 많아 키우기 힘들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토종 돼지는 크기도 작고 키우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었다.[7] 이 둘 모두 대형 가축인지라 일반 서민들이 흔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은 아니었다. 말과 당나귀는 소처럼 번식력이 낮은데다 애초에 식용이 아닌 탈것으로만 가축화되어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고 수율이 나쁘고 고기도 매우 질기기 때문에 애초에 식용으로 키울만한 가축이 아니다. 개 외에 그나마 쉽게 먹을 수 있는 닭은 번식력이 높고 방목이 가능한 대신 기본적으로 곡물을 어느 정도 먹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암탉 한정으로 잡아먹는 것보다 계란을 빼먹는 게 더 중요할 뿐더러 육질이 질겼다. 오리 역시 육질이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하다는 점만 빼면 닭과 비슷한데다 반드시까진 아니여도 물장구 칠 정도의 물을 마련해주는 게 좋다. 양과 염소는 성질이 생각보다 사나워 통제가 힘들고 풀을 매우 많이 뜯어먹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이 많고 토지를 황폐화시키기 쉽다. 덤으로 염소는 육질이 심하게 질기고, 양은 털을 얻기 위해 기르기 때문에 쉽게 잡아먹을 수 없고 넒은 평야 지형의 목초지와 서늘한 기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처럼 농지도 부족할 정도로 땅이 좁거나 산이 많은 지형에서는 키우기도 힘들었다. 꿩이나 토끼는 다른 가축보다 가축화가 늦고 그 때문에 성격과 환경에 받는 영향이 예민하기 때문에 키우기보다는 주로 사냥해서 잡아먹었다. 육고기 외에 생선 포함 수산물 종류는 쉽게 상하고 양식업도 다른 가축들보다 역사가 늦기 때문에 전근대 이전의 기술로는 주변에 강이나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리 선호하지도 않았다.
반면 개는 먹는 양도 대형 가축보다 훨씬 적고, 잡식성인지라 딱히 별도의 사료가 필요 없이 잔반만으로도 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잘 자라고, 번식력도 좋고, 무리 생활을 하던 동물이라 통제도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개가 농장에 침입하는 도둑이나 야생동물을 쫓아내거나 경계하는 효과 정도는 있지만 스스로 제공하는 노동력이나 다른 부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 없이 잡아먹을 수 있었다. 이미 동아시아에서 식견이 보편화되었었던 것은 사자성어 토사구팽으로도 능히 짐작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개고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육류가 없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일 때 먹는 비상상황의 육식에 가깝다. 효율성도 맛도 별로고 요리하기도 어려운 점 등 육축으로서의 가치는 별로지만 다른 더 좋은 가축을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반 집에서 잔반이나 줘서 몇 마리 정도 키울 수 있는 가축이다 보니 단백질 섭취나 없는 살림에 뭔가 접대할 손님을 받아야 할 때 등의 상황에서 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였던 것. 특히 농사나 목축이 어려웠던 산간오지에서 사냥도 하기 힘들때 먹을 수 있는 몇 안되는 선택이라는 점에서 개고기는 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그것이 소수의 식문화로 남았다가 사멸하는 과정에서 확대재생산되어 아래의 개고기 논란을 낳은 셈이다. 그래서 개고기 문화가 남은 지역은 한반도에서도 극소수 시골지역에 주로 남아있고 대부분 사멸한 것이다.
중남미 아즈텍 문명에서도 개고기가 대중적이었다. 그 이유는 북미나 남미의 다른 지역들과 달리 아즈텍에서는 식용으로 소비가 가능한 반추동물이나 대형 초식동물이 없었다. 아즈텍이 인간사냥과 식인으로 유명하긴하지만, 인간이란 종의 번식과 성장이 워낙 느리다보니 사람고기는 아무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 아즈텍에서는 개를 튼튼하면 애완견이나 감시견으로, 약하게 태어나면 식용으로 키웠다고 한다. 실제로 아즈텍을 방문한 스페인 정복자들이 아즈텍에 간 기록들을 보면 유독 개고기에 대한 기록이 많다. 아즈텍의 후손인 멕시코에서는 지금도 개고기를 먹고 있다.
6. 먹지 않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젊은이들은 가성비도 떨어지는데 접근성도 낮고 익숙하지도 않아서, 애견 문화가 발달하면서 전반적으로 개는 식용 가축보다는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현대에 들어선 다른 맛있는 것이 많은데 굳이 먹을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이유이다.개고기는 일반 가축들에 비해 제대로 된 요리가 힘들다. 잡내를 없애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보신탕 같은 탕 요리나 수육이 8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맛 자체는 다른 고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잘못 조리하면 질기고 잡내도 잘 안 없어져서 섭취 때 여러모로 불편하다. 위에서 먹는 이유로 개고기의 부드러움을 들었는데, 원래 개고기는 가축용으로 대형 축산하지 않은 동물이 다 그렇듯이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쩔어주고 꽤나 질긴 편이다. 수육이나 탕으로만 파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 요컨대 그런 조리 방식을 하지 않으면 현대 기준에서는 아무리 뭐든 다 잘 먹는 사람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도저히 못 먹을 고기라는 것. 개고기와 비슷하게 값이 비싸고 호불호가 갈리는 홍어와 달리 개고기 요리가 미식적으로도 크게 고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축산업적으로도 개고기는 사료 효율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육축으로 키우기에는 비효율적이다. 먹이는 양에 비해 살코기가 적으며, 대부분이 껍질이다. 물론 다른 식용 가축들인 소, 돼지, 닭, 염소, 양, 토끼 역시 '품종개량 이전'으로 따지면 별다른 차이가 없긴 하지만,[8] 소, 양, 염소는 초식동물로써 사람은 소화를 전혀 못 시키는 목초를 소비하고, 돼지도 초식 위주의 잡식동물로써 어느 정도는 목초를 먹기도 하며, 산이 있다면 방목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서 먹이를 찾아먹게 할 수 있고 농업 부산물(채소 이파리, 볏집, 곡물의 껍질 등)과 대변(제주도의 똥돼지)을 먹이로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닭은 곡물을 먹여야 한다는 단점 대신 사료 효율이 개보다 높고 계란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개는 설령 먹고 남긴 음식이나 음식쓰레기라고 해도 사람이 먹던 음식, 특히 고기와 곡물 위주로 줘야 해서 사료 효율성이 심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컸기 때문이다. 개는 잡식성 동물이지만, 앞서 말한 초식 기반의 잡식 동물인 돼지랑 달리 육식 기반의 잡식인데다, 역시 잡식성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통한 단백질 및 비타민 섭취가 필요하며, 이를 식물성만으로 채우려면 채식주의 문서에서 보듯이 상당한 영양학적인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개를 풀어놓으면 개가 사냥을 해서 단백질을 구해 먹었지만, 돼지나 닭이 방목할 때 먹는 벌레, 풀, 풀씨, 열매나 뿌리 등에 비하면 쥐나 작은 새 같은 주거지 주변의 소형동물의 수는 한정적이고 적었으며 가축인 이상 주인이 사료는 어느 정도 줘야 했다.
거기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 돼지, 닭 등 다른 가축들에게 밀려 대량축산으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품질이 고르지 않고 값이 비싸다. 즉, 가성비가 나쁜 것이다. 특히 이런 가성비에 민감한 젊은층들이 점점 개고기를 멀리하면서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줄어들어 오히려 가격은 점점 비싸지고 위생 관리도 더더욱 엉망이 되는 악순환이 되는 셈. 게다가 개고기는 법적으로 식용 가축으로 명확하게 법에 제시된 가축도 아닌지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위생 관련 규율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개고기가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위생관리를 해서 들여오는지도 투명하지가 않다. 일단 음식점에 들어오면 식품위생법의 관리부터 무조건 받기에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보증 자체는 받은 거고, 조리방법상 웬만하면 탈이 날 일은 없지만, 다른 식재료에 비해 관리 단계가 하나 빠져 있으니 여전히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개고기 특유의 풍미를 좋아하는 소수만이 찾을 뿐이며, 이조차도 대다수가 중장년층들이다. 게다가 개의 품종은 워낙 많기 때문에 비슷한 관리법을 거쳤더라도 어떤 종류와 크기의 개를 잡았느냐에 고기의 질이 완전히 들쭉날쭉이다. 맛있는 품종의 개고기와 맛없는 품종의 개고기는 그 간극이 너무 넘사벽이라는 점이다.
개고기가 단체 급식(학교, 군대, 교도소, 병원, 회사 사내 식당, 관공서 구내 식당 등의 메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단체 급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불호도 갈리지 않고 일상적으로 먹는 메뉴를 선정해야 하고, 도축 등에서 관청의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받고 검증된 식재료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앞서 말했듯 개고기는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단체 급식의 메뉴로는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복날만 되면 각종 동물보호단체(사실상 개/고양이보호단체)에서 개고기 판매점이나 식당에 몰려가 영업방해 수준의 시위질을 하는 마당에 학교나 회사 등에서 급식 메뉴로 개고기를 올리면 그 학교나 회사 앞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불보듯 뻔하다. 특히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 중에서도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병원의 경우도 환자들 중에서도 건강 문제로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굳이 그런 마찰까지 감내하며 단체급식 메뉴로 선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개고기가 단체 급식의 메뉴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단순히 먹어본 적이 없거나 인간과 친숙한 대표 동물인 개가 대상이라는 것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다른 맛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개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개고기가 산낙지, 홍어, 청국장, 과메기, 굴, 멍게, 해삼, 개불, 미더덕 등 호불호가 심하게 갈리는 다른 대표 음식들에 비해 불호가 덜 하긴 하나, 처음에는 싫다고 하다가도 차차 적응해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 적응해서 아무 탈 없이 잘 먹곤 하는 저런 것들과는 달리 유독 개고기가 입도 안 대 본 사람이 꽤 많은 이유도 상대적으로 대중적이지 않은 것과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옛날에는 건강식이라고 해서 먹는 사람도 많았으나, 사실 영양학적으로 보면 개고기는 적당히 열량이 많은 음식일 뿐, 칼로리 과잉인 현대에서는 특별히 영양식이라고 하기 부적합하다. 그것도 그저 닭고기에 비해 열량이 좀 더 많은 정도고,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비해서는 낮다. 즉, 정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맘껏 먹기 힘든 옛날에나 영양식이었다는 것이며, 요즘도 점차 중장년층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떨어져가고 있다.
6.1. 종교적 이유
유대교의 경우 성서 구약의 레위기 11장의 율법적인 이유로 금지되고 있다. 레위기에서는 소나 양 정도를 제외하면 대형 포유류를 먹기 어렵게 규정해놨다. 조건이 발굽이 둘로 갈라져 있을 것, 되새김질을 할 것이 조건이다.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돼지고기 식용은 불가하고, 실제로 골수 유대인들은 이슬람교도 뺨치게 돼지고기에 부정적이다. 물론 기독교는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경전을 따르기에 사실상 금지하는 식품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9]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람 테러 방지 목적으로 돼지 오줌통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가 차라리 테러 당해서 죽고 말지 돼지는 안 된다는 골수파들의 격한 반대에 계획을 철회하기도 했다.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먹지 말고 죽여야 할 해악동물로 쥐, 들개, 솔개 등을 꼽았고, 개, 돼지, 노새, 나귀를 불결한 짐승으로 보아 먹지 않았다. 헌데 여기서 "율법"으로 금지된 고기는 돼지 하나뿐. 그런데 같은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에선 개고기를 "알라에게 바쳐도 좋은 음식"으로 간주되며 즐겨 먹었고, 인도네시아나 우즈베키스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시리아처럼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인구가 많은 유라시아 지역 국가에서도 개고기가 정력에 좋다며 먹거나 자국이 전 쟁 중인 상황에서도 개고기를 먹거나 허용한 사례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터키 남동부와 시리아,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분포하는 소수민족인 쿠르드족들은 개를 당당히 구워 먹기도 하였고,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 같은 몆몆 북아프리카의 아랍 국가들에서도 이슬람/아랍화되기 이전에도 개고기 식문화가 존재했었다. 페르시아나 바빌론 등에서도 이슬람 지역과 비슷하게 개가 시체를 뜯어먹거나, 기타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먹는 짐승이라 하여 극도로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 바빌론에서는 개가 신전에 들어오면 내쫓고, 신전이 부정 탔다 하여 다시 정화할 정도.
불교에서는 교리에 따라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가 개고기 먹는 것을 돌길라죄[10]로 지목하여 개고기를 먹지 말 것을 명했다는 율장 사분율의 언급도 있다. 불교 교리상 환생의 단계 중 사람 직전의 단계가 바로 개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금한다. 출산을 앞둔 집에 영험한 스님이 "절대로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식구 중 누군가가 먹은 개가 자식으로 환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티베트나 네팔 쪽에서는 해탈을 하지 못한 수도승들이 개가 된다고 하여 지나다니는 들개에게 공양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불교의 계율을 안 지키는 파계승들의 상징 중의 하나가 바로 개고기를 먹는 것이다. 유명한 고전 소설인 수호전에서 노지심이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를 먹는 습관 때문에 승려로 대접받지 못한다. 서유기에서는 삼장법사가 저팔계의 이름을 지을 때 8가지 음식을 금하고 있다고 해 팔계라고 지었는데 8가지 음식 중 하나가 개고기였다.
6.2. 지역별 개고기 기피현상
유목하는 입장에서는 개의 노동력이 고기로 전환되는 가치보다 높다는 이유로 개고기가 금기시되었다. 일례로 유목민족인 몽골족이나 유목민의 영향을 받은 수렵채집민족인 만주족[11] 등은 개고기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는 개가 가축을 몰아주고 사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12] 때문에 몽골족 칭기즈칸은 자신의 최측근은 4준4구로 부른 것으로 미루어보아 개가 유목민의 필수품인 말과 비슷할 정도로 중요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거기에 소와 달리 먹을 부분이 별로 없고 유목민의 특성 상 고기 수급이 상대적으로 쉬운 환경이 겹쳐서 유목민들은 특별히 음식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굳이 개고기를 먹을 이유가 없었다.[13]서구의 경우에는 환경적 영향으로 개고기가 터부시되고 있다. 애초에 서구권에서는 개가 사냥견, 썰매견, 목축견 등으로 쓰이며 사람과 가까이 지낸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기록상으로는 20세기 초반까지 프랑스 파리 같은 유서깊은 고도에서도 정육점에서 개고기가 일부 팔렸다고는 하나 대중적인 식재료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목축 문화가 발달하여 소, 돼지, 양, 말, 토끼 등의 고기를 구하기가 쉬워 주식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고기까지 먹을 필요가 없었다. 위에서 언급했듯 개고기는 일부 지역 또는 일부 계층에서 별식으로 소비되었고, 애완견 문화가 자리잡기 이전에도 서양권에서는 일상적인 식재료로서 취급하지는 않았다. 지금으로 비교하면 리투아니아의 까마귀 고기, 아이슬란드의 양머리 요리, 스코틀랜드의 해기스와 비슷한 위상 및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서구권에서 개고기가 주류가 되지 못한 건 '상대적인 경제성'과 환경적인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반려동물로서 기르게 된 문화 때문이다. 상당수의 가정이 개를 키우는 서구권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친구로 지냈던 동물을 한 끼 식사로 먹는다는 것에 거부감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종 내부에서 특성 변화가 몹시 쉽고 한 번 개량하고 나면 간단히 길들여져 친근함을 느끼게 되었을 수도 있다. 한국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애견 인구가 늘어나며 그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7. 한반도에서의 개고기
198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지금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만큼 자주 먹었던 대중적인 식재료였다.물론 육류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소비가 많았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는 수준으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 애초에 고기가 귀하니 육류를 자주 섭취하지 못했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 섭식이 육식 한정으로는 주류 식문화로 자리잡은 것이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복날에 먹는 보양식 및 약재로서 많이 활용되었고 지금도 그러한 인식이 남아있다. 과거 조선시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왕실 및 양반가에서는 순대, 꿩고기와 함께 가장 일상적으로 먹었던 주류 식재료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종묘 등의 제사에도 올렸다. 평민 계층에서는 마을 잔치나 복날 등의 특별한 날에 먹는 고기로 취급된 것으로 보인다. 즉 계급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먹었던 대중적인 식재료로 활용 되었던 것이다. 조리법도 매우 다양해서 지금은 활용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요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의 역사에서 개가 대중적인 재료로 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농경 사회였던 한국에서 소, 돼지[14], 말, 닭, 오리 등의 다른 가축들은 다들 개에 비해 불리한 점들이 존재했고, 특히 양은 무리생활에 풀을 뿌리까지 뽑아 먹을 정도로 많이 먹어서 넓은 목초지가 필요해서 땅이 좁고 산이 많은 한반도 지형상 식재료는커녕 애초에 기를 수가 없었던 동물이었다.(이런 땅에 많이 길렀다가는 곧 토지가 황폐화된다.) 염소도 비슷한 이유로 양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기를 수는 없었다.
이런 이유로 개는 별식으로 취급 받았다곤 해도 동네 잔치가 있을 때마다 쉽게 접하고 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요리였다는 사실엔 이견이 없다. 구석기 시대에 몇십만년 동안 수렵 생활을 해온 인간들에게 육류 섭취 욕구는 본능에 가까웠고, 이를 충족하기에 가장 쉬운 동물이 개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제강점기, 6.25전쟁,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도 개의 섭식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어져 온 원인이었다. 결국 그나마 가장 일상에서 부담없이 먹던 게 닭이랑 개였으니 이 둘이라도 열심히 먹었던 것이다.
2006년 7월 24일 엠파스가 실시한 '당신의 보신탕(개고기) 문화에 대한 생각은?'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3061명 중 86%인 2667명이 개고기 문화를 없앨 필요가 없으며 전통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하였으며, 개고기 문화에 반대하며 없애야 된다고 답한 사람은 설문 참여자의 14%에 불과하였다. #
한국의 개고기 식용은 석기시대부터로 추정하지만 실제 근거자료는 부족하다. 경상도 지방에 존재하는 신라의 벽화를 바탕으로 추정하는데 그것이 개고기가 아닌 다른 알 수 없는 동물이라는 주장도 있다. 개고기로 멸시와 차별을 당한 역사 문헌도 존재하는데, 고구려계 당나라 장수 고선지의 일화에 고선지를 외국인 출신이라고 차별했던 당나라 장수가 고선지에게 "개 창자와 똥을 먹는 고려놈"(啖狗腸高麗奴, 啖狗屎高麗奴)이라고 욕했다는 대목이 역사에 남아있다.[15] 고려 시대에도 슬견설의 기록이나 마도 3호선에서 개경에 공물로 올라가던 개고기포 등의 자료가 있어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 처럼 개고기는 한국사에서 식용한 흔적이 매우 오래전부터 남아있지만, 개고기에 대한 혐오를 보이던 사람이 완전히 없던 건 아니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 문신이자 문인인 이규보(1168~1241)가 쓴 수필인 슬견설(蝨犬說)은 ‘이[虱]와 개[犬]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생명은 크나 작으나 다 같은 것이라는 주제를 담은 수필인데 내용은 이렇다.
이규보의 한 지인이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는 걸 보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다시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이규보는 이에 대응해 "나는 어젯밤 부인이 내 옷의 이를 양촛불로 그슬려 잡는 것을 보고 비탄에 빠졌다"며 풍자를 한다.
이 풍자를 들은 지인은 상심하여 이는 보잘 것 없는 미물이며 개는 슬퍼할만한 이유가 있는 대물인데, 왜 이 같은 미물에 빗대어서 자신을 놀리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그에 맞서 이규보는, 이 같은 미물부터 사람까지 다들 살고자하는 마음은 같으며, 어찌 큰 것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것들은 그렇지 않겠느냐고 대꾸했다.
이규보는 이에 덧붙여, 물러가서 눈을 감고 고요히 생각해 보라는 말과 함께, 달팽이의 뿔을 소의 뿔과 같게 보고 메추리를 봉황과 같게 보라는 말을 하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낸 후에 당신과 함께 도를 말하겠다며 쐐기를 박는다.
그런데 이 지인이 개나 돼지같은 동물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 걸 보면 불교가 국교 같던 고려시대 인식이라는 점도 있다.[16] 슬견설 본문 및 해석.
조선시대에는 개고기는 아주 보편적인 육류 식재료였으며, 양반들부터 일반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심지어 왕실 궁중 음식으로도 개고기가 올라왔다. #
조선 시대의 권신 김안로는 개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에게 개고기를 바쳐 출세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팽수(李彭壽)는 정원의 천거도 없었는데 김안로가 마음대로 천거한 것이다. 본시 이팽수는 김안로와 한 동네에 살았으며 이팽수의 아비는 김안로의 가신이었으므로, 김안로는 이팽수를 아들처럼 여겼다. 김안로는 개고기를 매우 좋아했는데, 이팽수가 봉상시 참봉으로 있을 적에 크고 살찐 개를 골라 사다가 먹여 늘 그의 구미를 맞추었으므로 안로가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었다. 어느날 갑자기 청요직에 올랐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개고기 주서'(家獐注書-당시 이팽수의 관직이 승정원 주서)라고 불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29년(1534) 병인조(9월 3일) |
......김안로가 권세를 휘두를 때 이팽수가 봉상시 참봉이었는데, 김안로가 개고기 구이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날마다 개고기 구이를 만들어 제공하며 마침내 김안로의 추천을 받아 청요직(승정원 주서)에 올랐다. 그 뒤 진복창(陳復昌)이 봉상시 주부가 되어서도 개고기 구이로 김안로의 뜻을 맞추어 온갖 아부를 다했고, 매번 김안로가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실까지 자랑삼아 설명하였으나 오히려 크게 쓰여지지 못하였다. 진복창은 자신이 구운 개고기 구이의 맛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올렸지만 김안로는 오히려 이팽수가 구운 개고기 구이의 맛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종 31년(1536) 병자조(3월 21일) |
조선 후기의 요리책인 < 음식디미방>에서는 순대를 만들 때 개고기를 이용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래도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 양념을 많이 해야 하는 개고기의 특성이 순대 제작법과 잘 어울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후 편찬된 의서 < 동의보감>에도 개고기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오장을 편하게 하고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여 양도(발기력)를 일으켜서 기력을 증진시킨다고 서술되어 있다.
정약용은 박제가와 개고기 레시피를 교환했다고 한다. 본문은 형인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
......호마(
들깨) 한 말을 이 편에 부쳐드리니 볶아서 가루로 만드십시오. 채소밭에
파가 있고 방에
식초가 있으면 이제
개를 잡을 차례입니다. 삶는 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티끌이 묻지 않도록 달아매어 껍질을 벗기고 창자나 밥통은 씻어도 그 나머지는 절대로 씻지 말고 곧장 가마솥 속에 넣어서 바로 맑은 물로 삶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꺼내놓고 식초ㆍ장ㆍ기름ㆍ파로 양념을 하여 더러는 다시 볶기도 하고 더러는 다시 삶는데 이렇게 해야 훌륭한 맛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의 호)의 개고기 요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산시문집(茶山時文集) 권20 |
하지만 정작 정약전이 유배되어 있던 흑산도에는 개는커녕 변변한 포유동물이 없어 정약전은 고기 금단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17] 오죽하면 그의 명저 자산어보에서 바닷새들의 고기 맛까지 언급되었다. 물론 정약용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형의 한탄에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없으면 개고기라도 드시라는 편지를 본문처럼 보냈지만.
한국 가톨릭 교회 초기 박해 시절 박해를 피해 산 속으로 도망쳤던 신자들이 많이 먹었다고 전해진다.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처지에 덩치가 큰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은 끌고 갈 수가 없었던 것. 그렇게 산 속에서 살다가 먹을 게 정 없어지면 키우던 개를 잡아먹었던 것. 또한 조선 후기 밀입국하여 포교하던 서양 신부들은 육류를 즐겨 하는지라 한식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때 신자들이 쇠고기로 속여서 준 것이 개고기라고 한다. 신학생들의 이야기로는 식단에 개고기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며 박해 초기의 어려움을 기억하는 의미라고 한다. 그래서 평소 안 먹던 사람도 신학생 시절부터 접하게 된다.
지리적 인연도 있다. 조선에서 개장국을 최초로 장에서 판 것이 1770년 충남 서천군 판교면의 백중장이다. 음력 7월 15일 백중에 열린다고 백중장인데 벼농사가 거진 끝난 주변의 머슴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공교롭게도 30여년 뒤부터 판교면 금덕리 산막굴 '띠안말', '작은재' 등에 가톨릭 은거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직도 한국 가톨릭 신학교에서는 시험기간이 되면 신학생들의 기를 보하기 위해 개장을 먹이는 전통이 남아 있다.
서양에 조선의 개고기가 알려지게 된 계기도 가톨릭교회다. 프랑스인 가톨릭 선교사 클로드 샤를 달레(Dallet, Claude Charles, 1829년 ~ 1878년)는 『조선 천주교회사』에서 “돼지와 개가 엄청나게 많으나, 개는 지나치게 겁이 많으므로 푸주의 고기로밖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 개고기는 맛이 퍽 좋다고 한다. 그야 어쨌든 조선에서는 가장 훌륭한 음식의 하나다.”라고 남기기도 했다. 실제로 개고기는 은거 공동체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식재료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달레 신부가 직접 먹지는 않은 듯.(달레 신부는 조선에서 포교하다가 조선을 떠나 하노이에서 선종.)
이처럼 여러 문헌자료 및 증거 물품이 나온 것을 보면 오래 전부터 평시에도 계층을 가리지 않고 먹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심지어는 왕실 의례에도 개고기를 쓴 것을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개고기는 전시에나 먹었던 비상식량' 등의 허위 정보는 그동안 수없이 연구되어 온 자료에서 이미 논파된 지 오래이다. 물론 어려울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였기 때문에 개화기 이전에도 '식량이 부족해지면 마을의 똥개가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렇게 개고기를 많이 먹던 한국이었으나, 1970년대와 80년대를 걸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요가 개고기를 추월했고, 1980년대에 올림픽을 앞두고 개고기 섭취문화가 서양권 언론들의 이목을 끌자, 이들 외국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개고기 섭취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면서 개장국집들도 골목 안쪽으로 강제로 이전당하고, 명칭도 개장국, 구탕에서 보신탕, 건강탕, 영양탕으로 바꿔야했으며, 이때부터 개고기 섭취는 사양길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다만 개고기 섭취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중년층 이상은 복날에 개고기를 먹는 것이 익숙하여 1990년대까지도 복날이 되면 개장국 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2000년대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자 개고기 섭취에 대한 옹호론이 대세가 되었기도 했다. 이는 한국의 개고기 섭취에 대해 비난하던 브리짓 바르도의 정치적 행적이나 개고기를 가지고 몰지각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하는 일들이 속속히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크게 일었기 때문이었고, 막상 한국의 개고기 섭취를 그리 욕하는 외국인들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도 푸아그라를 비롯한 요리를 먹는 경우도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푸아그라 먹는 프랑스가 우리나라의 개고기를 욕할 자격은 없다', '개고기는 혐오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문화다' 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그렇다고 특별히 개고기 못 먹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개고기 반대론자들 앞에서 개고기 맛있다고 어그로를 끄는 2010년대 후반의 분위기에 비하면... 오죽하면 개고기 전문 인터넷 쇼핑몰까지 생겼을 정도.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반발감에 의한 것이었고,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자들이 이 기회를 살라기는커녕 허송세월이나 보내면서 개고기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또 상술했듯 중, 장년층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던 것 때문에 이하 세대의 청년층은 개고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혹은 경험한 적이 없는 이들이 많았고, 개고기라는 음식에 대한 인식 역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게임 회사 NC 소프트와 그들이 만드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을 비꼬는 별명들(보신탕집, 개고기, 개 도축업자, 개고기 탕후루 등등)
2024년 이전 한국에서는 개고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었다. '축산법' 제2조의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만 위생과 관련된 규율을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는 빠져 있어 해당 법에 의한 위생 관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동물인 소 · 말 · 양(염소 및 산양포함) ·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 사슴 · 당나귀 · 토끼 · 닭 · 오리 · 칠면조 · 거위 · 메추리 · 꿩을 제외한 육류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개고기 판매식당은 모두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및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건 판매점이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개의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의 위생 검사하고는 상관없다. 그 외 1984년 서울시 고시로 개고기 판매 금지가 있으나(서울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대비 시책이었다. 당시 가게까지 뒷골목으로 쫓아내고 간판을 바꿔 달게 했다.), 동물보호단체의 관련 문의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고시는 사문화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애초 법률이 아닌 서울시 내부 고시였다.
이처럼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는 사육, 도축, 유통과 관련하여 당국의 정식 통계도 거의 이뤄지지 않나, 연간 도축 숫자도 추정치가 오락가락하는데, 대략 50만~25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정식 자료는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자료다. 1998년 당시 국내에서 식용견을 취급하는 업소는 모두 6,484개소로 하루평균 25t, 연간으로는 개고기 8,428t이 판매되며, 개소주로는 연간 93,600t이 소비되고 있어 전체 개고기 소비량은 총합 100,00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실상 유일하다시피한 공식 자료로 알 수 있듯이 고기로는 8,428톤이 소비되며, 개소주로 소비되는 양이 9만 3,600여톤으로 압도적으로 많다.[18] 한편 개 사육 두수는 축산업자용으로 팔리는 개 사료 소비량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용 개 사육·유통 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2022년 2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1,156개로 길러지고 있는 개는 총 52만 1,121마리였고, 농가당 평균 사육 마릿수는 450마리 정도였다. 또한 식용으로 연간 개 38만 8천여마리[19]가 소비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보신탕·영양탕 등 개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전국에 모두 1,666곳으로 집계됐다. 24년만의 공식 조사에서 개소주는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감소했는데 온라인 판매시도에 비난 여론으로 판매중단하고 해당 업종의 온라인 판매는 흑염소진액, 달팽이진액, 닭발진액등의 대체상품 판매로 전향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도 지자체에서 폐업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고기 소비층도 소비와 판매업소가 감소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애완견 문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 개고기 논쟁이 격렬한 이유는 먹는 문화와 애완견으로서의 문화가 동시대에 충돌하기 때문이다.[20] 사실 애견가들 중에서도 개고기 문화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많으며[21]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도 꽤 있다.[22] 2014년에는 국제동물보호협회 관계자가 방한하였는데, 개고기 문화를 '개선'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 데이브 닐 아시아동물보호협회 동물복지담당 이사는 "개를 먹는 문화는 국제적인 이슈가 될 것이며, 한국이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그들의 문화적 가치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하는,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을 내뱉어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같은 시기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묻혀서 딱히 큰 이슈는 되지 못했다. #
그 외에 한민족의 갈래인 중국의 조선족이나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도 개고기를 간간히 먹는다. 조선족이야 주류민족인 한족도 개고기를 먹으니 특별할 건 없지만, 고려인들이 사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는 현지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개고기를 안 먹는데[23] 고려인들만이 그게 조상들이 한반도에 살 때부터 이어온 전통이라 개고기 요리가 남아있다. #
고기용 육견으로는 전통적으로 잡종견, 특히 똥개의 수요가 가장 높다. 발바리 같은 소형 애완견은 잘 취급하지 않았다. 효율성과 맛의 문제로, 커다란 똥개를 놔두고 살이 별로 없는 애완견을 택할 이유가 없다. 발바리나 애완견이 개고기용으로 거래된 건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개고기의 수요가 높아지자 대형인 도사견을 섞은 잡종 소위 '식육견' 품종이 만들어져 보급되었고 이들이 농장 육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대형견인 도사와 교배시키면 껍질이 두꺼워 근수가 많이 나가 고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의 털 색에 따라서도 선호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황구를 으뜸으로 치며[24] 그 다음이 흑구, 가장 질이 낮은 것은 백구다. 사료를 먹여 키운 것보다 음식물 찌꺼기(짬밥)나 똥을 먹여 키운 것의 고기맛이 좋다고 알려졌으며, 이런 믿음은 식육견 농장의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만들게 된다.
2024년 1월 9일, 국회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헌 판결 등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국에서 개고기의 역사는 공식적으론 끝났다. # 한편 2024년 3월 26일, 육견협회에선 이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
7.1. 북한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한다. 한국과는 정반대로 북한에서는 개고기가 오히려 고급 고기로 취급받으며 인기가 높다. '고급 고기'며, 후술하듯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여야 하는 식으로 비효율적인만큼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 개고기를 매우 좋아했던 김일성이 1952년 6월 회의에 참석한 도인민위원장들에게 단고기장을 해주라고 지시한 일화가 있고, 김일성은 개고기를 '단맛이 나는 고기'라는 단고기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은 이것을 인민이 즐겨먹는 고기라고 주장하면서 대대적으로 개고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정치적 선전을 했다. 김일성의 주장대로 즐겨먹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좋은 고기라는 인식이 생겼으니 정치적 선전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간 셈이다.부유층(당 간부, 돈주) 사이에서는 복날에 개장국을 먹는 사람들이 많으며, 간혹 외국인 관광객들과 국빈들에게도 개고기 요리를 대접해 줄 정도로 개고기가 보편화되어 있다. 개고기하면 수육과 국만이 대표적인 남한과 다르게 요리법도 다양하다. 북한에서는 다양한 개고기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으며 개고기로 만든 코스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다. 허약해진 사람들에게는 개엿이라는 걸 먹이는데, 이것은 개를 통째로 며칠동안 고아서 뼈를 추려낸 고기를 조청 또는 옥수수 엿과 섞어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군대나 감옥에 갔다 몸이 허약해진 사람에게 개엿 먹이는 걸 최고로 친다고 한다.
장기간의 경제난 때문에 개고기 요리도 귀한 음식 취급하며 특별한 날에나 먹는다. 북한에서 개고기는 굉장히 귀한 고기 취급을 받는다. 북한에서는 평생 먹어볼 일이 없을 쇠고기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고기 중 가장 고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북한의 특수한 환경 때문이다. 개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다 도둑맞기도 쉽기 때문에 기르는 데 많은 품이 든다. 단백질 부족 때문에 개고기를 장려한다는 설도 있으나 북한에서도 심지어 평양 교외의 아파트에서도 키우는 돼지나 닭이 훨씬 경제적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먹는다. 때문에 2014년 기준으로 북한에서 중간 크기 개 한 마리의 가치는 한국의 닭 9, 10마리와 맞먹으며, 이는 쌀로 치면 50~75Kg, 주식인 옥수수로 치면 100~150Kg에 이를 정도로 비싼 가격이다. 최재영이 쓴 북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재미교포의 북한 단고기 요리 소개 기사 특이한 건 국내산보다 외국산 개를 더 고급으로 치는데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다.
통일 후에는 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도 개고기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겠으나[25], 개 식용 지양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8. 외국의 개고기
8.1. 아시아
아시아에서도 한반도 외에도 개고기를 먹는 나라는 꽤 있다.후한시대때까지도 개고기는 상당히 흔한 식재료였지만 위진남북조시대를 거치면서 중국대륙에서 개고기를 먹는 인구는 급감한다. 이는 애견문화의 발달[29], 돼지고기의 보급, 불교의 전파, 유목민족들의 영향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당나라 시대에 이르면 개고기는 일반 백성들도 먹지 않는 음식이 되었고 명나라 시대에도 광동지역의 일부 빈민층들이나 개를 먹었다고 한다.
유목민 왕조인 청나라 시대에 조선의 심상규라는 관료가 청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개고기를 구해 먹었는데 베이징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은 기록이 있다.[30] 그러나 개고기 기피는 만주족들의 전통이었을 뿐이다. 만주족 이전 완안아골타가 이끌던 여진족 시기에는 오히려 개 생피에 밥을 말아먹을 정도로 개고기를 사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아이신기오로 누르하치가 개 덕분에 목숨을 건진 적이 있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개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때부터 개고기를 먹지 말도록 해서 현재까지도 만주족들은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다. 과거부터 개고기를 먹었던 한족들 그중에서 만주족의 영향이 덜 미친 남 중국 지방 사람들은 청나라때도 개고기를 많이 먹었고, 이홍장은 영국이 선물로 준 셰퍼드를 고아먹기까지 했다. 위쪽을 참고. 1970년 4월,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이 개고기로 연회를 마련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중국 본토에서는 한해 2,000만 마리를 식용으로 도축한다. 몬도 카네를 보면 대만에서도 개고기를 파는 장면이 나온다. 그것도 시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개를 매달아두고 주문이 있으면 개를 그 자리에서 토막내는 모습으로 나온다. 스펀지에서도 나온 개고기 라면을 만드는 중국 업체 간부가 나와 '개고기 먹는 사람은 중국만 쳐도 전세계 인구 1/6이다'면서 대응했었다. 2012년 중국에서 개고기 라면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한다고 나섰는데 중국에서도 극과 극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31] 2010년 12월 대만 개보호단체에서 대만 여러 지역의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촉구한 일이 국내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대만 국내에서도 유기견 문제를 거론하거나 개고기를 즐겨 먹던 이들도 반발하면서 온갖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이 촉구는 흐지부지되어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진 않는 실정이다. 2014년 중국 광시성 위린시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에서 동물보호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충돌하여 수십 명이 다치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상태이다. 이 도시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는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하면 관련 사진들을 찾을 수 있는데 도축된 개를 통째로 쌓아놓고 파는 등 도축을 대놓고 하는 모습은 서양 길거리에선 상상도 못할 규모이다. 거기다 개고기 뿐만 아니라 고양이고기까지 판다.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 축제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지만, 결국 애견인들의 반발로 개장국 가게 간판에 개장국이라 적지 못하고 보신탕이라고 기재하도록 규정이 생겼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과거 기록은 몰라도 현대에는 개고기 식용 문화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오키나와에는 마야노우시루(マヤーのウシル)라는 개고기 전통 요리가 있는데 고양이고기로 만드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사실 일본은 불교 국가라서 전통적으로 개고기 뿐만 아니라 육지 동물들의 고기 전체를 금지했던 국가였다. 전국시대 후기부터 에도시대까지 반사회적인 언행과 복장으로 세상의 눈을 끌고자 한 가부키모노들은 개를 잡아 먹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다른 기행을 벌이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개고기는 특히 에도막부시대 때 지독한 개 애호가였던 5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는 위생문제로 개고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중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즉 식용으로 위생검사를 받으면 인정하는 셈이다. 베트남 길거리를 보면 '쯩 땃'이라고 부르는 꼬치구이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개고기다. 하지만 냄새가 나지 않아서 한국 사람이나 해외 사람들도 개고기인지 모르고 사먹는 경우가 꽤 있다. 양고기나 다른 고기와 견줘봐도 맛있다는 평이 많다. 베트남 여론은 개고기 먹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문화적 상대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기며 베트남 언론에서 반론까지 한 적도 있다. 베트남은 아예 개고기 통구이도 시장에서 버젓이 팔고 있으며 2009년 현지에 가서 먹어본 백인도 있다. 개고기와 관련된 풍속으로, 옛날 베트남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면 개 주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보도록 관리가 중재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런데 이 관리는 일단 사람을 문 개를 먹는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질 때 까지 계속 개고기를 먹는데 그 개 값은 소송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했다.
미얀마의 경우에는 식용으로 소비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개고기 식용을 기피하는 이유도 일부 작용하지만[32] 도축하기가 어려워서이다. 미얀마에서는 떠돌이 개들이나 식용 개들을 육로로 국경을 건너 중국으로 반입한 후 도축, 가공하여 역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 국교가 불교인 사회에서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잘 먹지 않는다. 길거리 개를 방치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기한 미얀마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떠돌이 개를 잡아 식용으로 베트남으로 넘기다 잡힌 경우가 있어 신문 뉴스로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북부 이싼 지역에서는 식용으로 먹는 경우도 있다. 과거 빈곤했던 지역이었기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고 그때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곤충, 쥐 등도 즐겨 먹는 편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적으로 천주교 및 개신교도들의 비중이 큰 북부수마트라 주의 바딱 민족과 북부술라웨시 주의 마나도인들이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북부수마트라 주의 경우 주도 메단(Medan)에는 자바섬에서 이주한 자바인들이 많아 무슬림 비중에 거의 40%에 이르지만 험준한 산속으로 갈수록 기독교도들의 비중이 커진다. 마나도(Manado)의 경우 기독교인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한다. 보통 대다수의 무슬림들이나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애완견을 키우는 젊은층들 사이에서 개고기를 별로 즐겨먹지는 않지만 무슬림이라고 해도 정력에 좋다면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공식적으로 하람이라서 안 먹는 경우가 대다수라고는 하지만 한국에서 정력에 신경쓴다는 사람들이 웅담이나 뱀탕을 먹는 것처럼 정력에 과하게 신경쓰는 사람들이 즐겨찾게 되는 먹을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다만 2019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카랑안야르라는 지역의 한 군수는 개고기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지역 규정(Perda)를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
하와이의 원주민들은 길고양이와 유기견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오랜 세월 동안 그래왔다. 개나 고양이를 잡아먹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보류되었다.
2007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발표에 의한 통계를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이 전 세계에서 약 5,000만 마리의 개를 도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500억 마리가 넘는 닭의 연간 도축 마리 수와 견주면 적긴 하지만 통념보다는 많은 셈이다. 게다가 같은 2007년 한국의 도축량은 300만 마리로 세계 도축량의 2% 정도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더욱 광범위하게 개를 먹는다는 걸 알 수 있다.[33] 2007년 한해 개 도축량을 보면 아시아에서 3,000만 마리 정도를 도축하였다. 중국>베트남>한국 순이다. <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혐오하는 동물들>(살림출판사, 할 헤르조크 저)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 책에서는 한국이나 개고기 먹는 여러 나라 이야기도 나와 있으며 개고기 도축에 대하여 중립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또 개고기를 비난하면서 매해 수백만 마리가 안락사당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현실 또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위의 통계수치를 보면 다른 대륙에서도 아시아보다 훨씬 더 많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한국이나 일부 아시아에서만 개고기를 먹는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위 같은 사실을 모르는 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가 EBS 방송 토론에서 한국인만 개고기를 먹는다고 했다가 진중권 교수 및 다른 토론자로부터 역관광을 당하고 인터넷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다.[34] 정작 세대가 지날 수록 개고기 식용이 줄어들고 있는 한국이 개고기 대표 나라로 알려지고 비난당하는 건 어찌 보면 참 억울한 일이다. 당장 한국보다 훨씬 큰 개고기 시장이 바로 옆 중국에 있는데도 왜 한국한테만 비난하냐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35]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아시아권 나라들이 개고기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 중국도 선전시에서 금지한다. # 중국에서도 애견 문화가 보급된 여파로 개고기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1 #2 2020년 4월부로 중국 농무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식품위생상의 문제로 개를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재지정하였다. #
8.2. 아메리카, 유럽
미국에서는 건국 초부터 이민자들은 사냥이 시원찮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개고기를 먹었고 지금도 시골 지역에서는 간간이 먹는 곳이 있다. 미국 독립 전쟁을 다룬 2000년도 영화 패트리어트를 보면 주인공인 벤저민 마틴이 개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입에서 살살 녹는 맛이라며 프랑스군 장교에게 권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만 여타 서양권 국가들이 그렇듯이 미국 내에서도 '개는 사람의 친구'라는 이념이 박히면서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현 세대의 국민들도 늘어나는 추세며 개고기를 먹는 나라를 야만인 취급한다.하지만 현재 이런 개인적인 섭취가 아닌 상업적 목적의 유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다. # 따라서 대부분의 스위스인들은 자국에 개고기를 먹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 그런데 개고기 요리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스위스의 어느 레스토랑을 소개한 기사가 있다. #
스위스에서 가상의 개고기 레스토랑을 홍보하는 풍자영화(spoof video)로 인하여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스위스 일간지 '20 Minuten'는 스위스에서 실제로는 개와 고양이를 거의 먹지 않으며 해당 영상이 스위스를 국제적으로 '문명화되지 않은', '야만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스위스에 해롭다고 평한 바 있다.[36]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개고기와 고양이고기를 둘러싼 논쟁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러다 결국 지난 1993년에는 개와 고양이 섭취를 금지하자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역 전통과 특성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따라서 현재 스위스에서 개나 고양이를 잡아 먹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 그러나 스위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고기, 고양이 고기의 섭취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의회에 개고기와 고양이고기 섭취를 금지하는 청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만 관련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인구의 3%의 식탁에 성탄절 전통요리의 하나로 여전히 고양이 고기가 등장하는 스위스 내부사정을 감안하면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하며 #, 실제로 해당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는 후속 보도도 없다.
그리고 스페인의 엑스트레마두라 지방에서도 오래 전부터 개고기를 먹어 왔다.
2001년 12월 15일,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유럽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다'고 논평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신문은 지금은 서유럽에서 애완동물을 먹는 데 매우 까다롭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은 아니라면서, 히포크라테스는 개고기를 균형 잡힌 건강식으로 권했고, 로마인들은 쥐를, 스페인 사람들은 고양이탕을 각각 즐겼으며 스위스인들은 개고기 건포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또한 프랑스의 파리 시민들도 1870년 프러시아군에 포위됐을 때 처음에는 개와 고양이를 먹는 것을 꺼렸으나, 나중에는 개와 고양이 고기 잡탕까지 만들어 즐겼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
사실 개고기에 대한 터부는 서양에서도 20세기에 들어서야 등장한 것이다. 19세기 중순 조선 해안가에 상륙한 서양인들이 조선관아로부터 보급품으로 개고기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혐오스럽다기보다는 놀랍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사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장기간 항해하면서 소태 수준의 쇠고기만 먹다가 매우 신선한 고기를 받았으니.
과거 유럽인들이 개고기를 먹은 기록은 제법 찾을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바이킹족들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무렵 물자부족으로 유럽 각국에서 개고기를 먹은 기록이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말엽 아돌프 히틀러는 소련군이 독일을 침공하면 자기 애완견 블론디를 잡아먹을 걸 두려워하여 주치의에게 블론디를 독극물 주사로 죽이라 지시한 후 자신도 뒤를 따라 자살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제2차 세계 대전에서도 개고기를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1870년, 1910년에 파리에서 개, 고양이고기 전문 정육점이 문을 연 것을 알리는 사진자료가 있다. 이 사진를 비롯하여 프랑스인들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각종 자료들은 한국 등의 개고기 식문화를 비난하던 브리지트 바르도에게 반격 거리로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접한 바르도는 처음에는 해당 사진은 프랑스 사진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다시 전쟁 때문에 억지로 먹은 것이라고 하는 등 억지를 부렸다. 그러다 바르도는 "1910년에도 프랑스가 전쟁으로 다 굶어죽었던가? 더욱이 그 해는 기아나 굶주림조차도 없었다!"라는 반론에 부딪혔었다.[37]
프랑스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1880 ~ 1919)가 쓴 <死者의 집>이라는 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온다.
Quelques-uns nous quittèrent
Devant une boucherie canine
Pour y acheter leur repas du soir
(번역) 개고기판매점 앞에서 사람들 몇몇이 우리를 떠난다.
그곳에서 저녁 식사거리를 사기 위해서.
Devant une boucherie canine
Pour y acheter leur repas du soir
(번역) 개고기판매점 앞에서 사람들 몇몇이 우리를 떠난다.
그곳에서 저녁 식사거리를 사기 위해서.
고대 아일랜드 신화의 영웅인 쿠 훌린의 기아스중에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이 있었다. 이 기아스란 스스로에게 뭔가 제약을 거는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는 동안에는 특별한 힘을 얻는 것이며, 어기면 파멸 혹은 그에 준하는 댓가를 받게 된다.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제약이 된다는 것은 고대 아일랜드에서 개고기가 최소한 터부시 되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뜻이 된다. 여담으로 쿠 훌린의 다른 기아스에는 남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개고기를 제외시켜 두지 않은 탓에 개고기를 대접받자 치명적인 외통수에 빠져 버렸다.
한편 앞서 언급한 브리지트 바르도를 비롯하여 일부 서양인들은 개고기 식문화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하는데, 가령 2016년에 영국의 수잔나 마틴이라는 인물은 '한국이 개고기를 못 먹게끔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의회의 청원 시스템에 올린 적 있었다. 청원자 수가 10만명이 넘으면 의회가 해당 안건을 논의하고 답변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 한편 이탈리아의 우익 정당 소속인 미켈레 비토리아 브람빌라라는 여성 의원은 밀라노에서 개고기 반대 동영상 상영회를 가졌으며, 한국이 개고기 섭취를 중단하지 않으면 이탈리아는 물론 EU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38] #, 루치아 바버라는 영국 여배우는 아예 한국에 입국해서 서울에서 개고기 반대 시위를 한 적이 있다. # 이들 개고기 반대운동을 위해 입국한 영국인 중 일부는 아예 개고기 식용을 노예제, 식인, 아동결혼 등의 악습과 비교하는 병크까지 보이고 있다. # 국내 반응은 개고기 반대론자를 제외하면 대체로 좋지 않은 편. 특히 " 채식주의자도 아니면서 소, 돼지, 닭, 거위도 마찬가지로 가축인데 개를 대상으로만 저러는 것이 이중적이다"라며 서구중심주의적 문화 강요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영국 정부나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개고기 섭취는 한국의 문화일 뿐이고, 국제법적으로 불법도 아니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이며, 2016년 개고기 청원에 대한 영국 외무부의 답변은 "타국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다면 내정간섭에 가까운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도축 및 유통 과정의 개선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촉구하겠다."였다.
당연하지만 이 일로 압력을 넣는 행위는 분명한 월권 행위이자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애초 일개 듣보잡[39] 영국 배우나 이탈리아 정당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종이 아닌 개를 먹는 타국의 식문화에 대해 간섭할 권한은 전혀 없다. 다른 식문화 중 고릴라, 코뿔소, 고래 등 국제적으로 보호 받는 멸종위기종 식육에 대해서는 민간 단체나 국가 차원의 항의와 보이콧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애초에 개는 국제 보호종과 거리가 멀다.
2003년에 나온 한국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를 보면 정육점에서 벌이는 총격전이 나오는데 이 정육점에 걸려있는 고기가 바로 개고기다. 이는 2003년 7월에 이뤄진 김문생 감독이 팬들과 만남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정확히는 들개고기들로 에코반시티에서 빈민층은 먹을 고기가 없어 들개를 사냥한다는 설정인데 이를 들은 미국 배급사에선 굉장한 거부감을 보였다고 한다. 여기서 먹을 게 없어 들개를 사냥한다는 설정임에도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를 알 수 있다.
덴마크 여왕 마르그레테 2세의 부군 헨리크 공 또한 엄청난 개고기 마니아였었는데 프랑스 태생의 헨리크 공은 2006년 덴마크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얇게 썰어 기름에 살짝 튀기면 최상의 개고기 맛을 느낄 수 있다”며 개고기 요리법을 소개한 뒤 “개고기는 어린 송아지나 염소 고기보다 맛이 훨씬 훌륭하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유럽 문화와 다소 거리가 있는 헨리크 공의 이러한 식성은 일찍이 베트남에서 성장한 탓도 있다고 전했다. 헨리크 공은 베트남에서 개 뼈다귀를 우려낸 곰국에 매료된 이후 ‘맛’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헨리크 공은 “개고기 먹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다”며 “내가 먹는 개는 닭처럼 식용으로 길러진 것”이라며 덴마크인들에게 직접 한 번 먹어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그탓에 일부에서는 1990년대 덴마크 왕실에서 키우던 닥스훈트 한 마리가 실종됐던 사건을 환기하며 "아마 부엌에서 실종된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1, #2, #3)
동부유럽 발칸반도의 국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도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당시 전쟁으로 식량이 고갈되자 전쟁 발발 전 민간인들이 키우다가 전쟁이 터지면서 주인을 잃고 버려진 들개나 길가를 떠도는 여우를 사냥해 개고기나 여우고기를 먹는 일부 시민들도 있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벨리즈 같은 북중미 지역 국가들 역시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 시기에[40] 개고기를 즐겨먹던 식문화가 존재했으며, 과테말라의 특수부대에서는 개를 키우고 유대감을 형성시킨 다음 잡아먹는(...) 훈련을 하고, 생존술 훈련에서 살아있는 닭의 머리를 물어뜯어 죽이기까지 한다.
북극권에서는 썰매개 중 하나가 죽으면 먹어버리거나 다른 개들에게 고기로 나눠주기도 한다.
8.3. 이슬람권 국가들
이슬람에서 개고기는 돼지고기, 고양이고기, 술 등과 더불어 금기 음식, 일명 "하람(haram)"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개고기의 도축을 금지하며, 제한적으로는 이슬람권 국가에 마트 등지에서 비할랄(non-halal) 코너에서도 판매/유통 할 수 있는 돼지고기와 술과는 달리 개고기는 비할랄 코너에서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양을 키우는 동네라 목양견, 경비견이 대우받는다는 실리적인 목적도 있다.그러나 인도네시아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무슬림이라 해도 개고기를 찾는 경우는 간간히 있기는 한데, 이 지역들은 이슬람을 믿긴 해도 율법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널널하게 사는 분위기라 그런 것도 있고, 이미 이들 지역에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에 식문화가 자리잡혀 있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개고기 문화를 가지고 간 고려인들이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좀 있어서 같이 사는 카자흐 같은 현지인들도 같이 먹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한번 시리아에서 2010년대 아랍의 봄 실패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할 당시 개고기를 고양이고기와 더불어 할랄로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두고 4HIM에서 '할랄은 이리저리 바뀔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4HIM은 이슬람에 대한 철전지 원한을 갖고 이슬람을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단체이며, 이들은 단순히 겉만 보고 저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므로 걸러들어야 한다. 물론 대충 보면 저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렇게 된 이유는 시리아가 내전 상태라 '굶주리지 말라'는 뜻에서 허락한 것이며, 만약에 시리아가 사정이 괜찮아지면 예전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41] 이는 이슬람교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바로 자살이기 때문인데 이는 '알라께서 하사해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인 생명을 낭비하는 악행'이라 여기기 때문이며, 이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직접 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살 길이 있음에도 그것을 자의로 거부하여 죽음에 이르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부정한 음식일지라도 그걸 안먹고 죽음을 택하느니 차라리 먹어서라도 살아남는 게 덜 나쁜 행동이며 대신 나중에 속죄의 의미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더 많이 쌓으라는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개고기는 물론 심지어는 금기중의 금기인 돼지고기조차 허용된다. 물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있어야 하지만.[42]
9. 섭취 금지 주장과 그 반론
자세한 내용은 개고기/금지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10. 전망
개고기 금지가 논리적으로 합당한지와는 별개로 실제 개고기의 수요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앞서 말한 수많은 단점들 + 다른 가축들 고기에 인기와 수요가 밀리는 탓에 개고기 식문화와 개고기 업계 모두 전망은 그리 좋지 않다.모란시장 상인의 말에 의하면 개고기 소비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2005년 ~ 2014년 간 서울시내 보신탕집이 37% 감소하며 개고기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개고기를 취급하는 영양탕집이 삼계탕도 같이 취급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려면 개고기의 잡내 등 단점을 보완하고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추는 조리법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쪽에 관심을 가진 조리사는 거의 없다. 한식 연구가들 사이에서도 개고기는 관심 밖이다. 그래서 한국에 존재하는 개고기 음식 대부분은 1960년대 이후로 거의 레시피가 바뀌지 않았다. 다른 한식 요리들이 젊은 층은 물론 외국인의 입맛에도 맞추기 위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과는 정 반대. 이미 2000년대 부터 너무 토속화된 한식은 세계화는 물론이고 자국의 젊은 층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했기에 변화된 시대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고기는 당연히 찬밥 취급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다음 세대의 식생활을 주도하게 될 최근의 10대~20대는 개고기를 거의 접해보지도 못했으며 식용 경험이 있더라도 대단히 제한되어 있고 좋아하는 경우도 드물다. 최근에는 30대~40대 초반까지도 개고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육용 가축처럼 합법적인 품종개량을 통해 꾸준히 육질과 풍미를 개선하지 못하다보니 예전과 똑같이 털냄새나는 고기라서 안먹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중에 순댓국을 즐기거나 양고기 냄새도 견딜 정도로 비위가 좋다 해도 개고기 냄새에는 영 익숙해지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실상 개고기는 추억보정으로만 소비되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없다.
다른 고기들에게 인기와 수요에서 밀리는 것도 개고기가 도태되는 큰 이유이다. 당장 보양식 등의 이유를 대더라도 삼계탕같은 훌륭한 대체재가 이미 존재하며, 상술했듯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잘못 먹었다간 보신은커녕 오히려 유해물질을 먹게 될 수도 있다. 맛도 양고기와 염소고기는 개고기와 비슷한 색과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와는 달리 확실하게 식용 가축으로 분류되니 논란이 될 것도 없기 때문에 매우 좋은 대체제가 된다.[43] 특히 양고기는 양두구육이라고 할 만큼 개고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수요가 줄어드는 만큼 공급도 부족하다 보니 가격이 비싸다. 2016년 기준 탕은 한 그릇에 만 원 이상이며, 찜이나 수육은 1인분으로 나누면 인당 최소 만 이천 원은 들어간다. (술이라도 곁들이면 일인당 만오천-이만 원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젊은 층의 수요는 많지 않고 노년층 소비자는 줄어드는 데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 고기의 원가는 비싸지니 개고기를 주종으로 하며 삼계탕이나 오리탕을 하던 집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종목을 부종목으로 바꾸거나 아예 메뉴에서 개고기를 빼 버리고 간판을 바꿔 다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신도시 상가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고, 교외의 가든식 식당이나 서울 사대문 안 구 시가지, 성남 안양 등 위성도시 뒷골목 아니면 보신탕 전문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개고기 업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는 것이다. 사육 및 도축 방식의 개선이 거의 없다. 비좁은 철창 우리에 지나치게 많은 개를 넣고 기르는데다 주는 먹이라고는 사람이 먹다 남은 신선하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경우가 태반[44]이다. 사육장은 오물로 덮여있고 파리가 드글거리는 등 위생이 끔찍하다 못해 재앙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개고기에 대한 일반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지 오래다. 심지어는 정부가 나서 개고기 도축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캠페인을 벌였지만 개고기 도축업자들의 반대 시위 때문에 무산된 적도 있다.
정치적 결집력도 개고기 반대측에 비해 미약하다. 개/고양이 보호단체들이 오랜 기간 활동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비해, 찬성측을 대변할만한 제대로 활동하는 육견단체가 없다. 보호단체들이 육견시장과 보신탕집에서 영업을 방해해도 집단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음지로 숨어들 뿐이었다. 이 때문에 애초에 금지 반대론자 중에서도 "개고기를 먹든 말든 자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워낙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굳이 개고기를 찾지 않는 사람도 많다. 2018년 7월에 개고기 식용 금지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지만 참가자 대부분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었다.
개고기집을 제외한 다른 조리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조리사 시험은 물론이고, 식육처리기능사에서도 개고기는 전혀 연관이 없는 영역이다. 개고기를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조리기능장(조리사 최고 등급)이 대다수이며, 간혹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배울 곳이 없다. 개고기 식당에서 직접 배우는 수 말고는 없는데, 이마저도 환경이 열악하여 개인 기량 발전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개고기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고, 관심도 전무한 실정. 배워봤자 쓸 일도 없고 배울 곳도 마땅찮기 때문에 제도권 조리업계에서 개고기는 발 붙일 곳이 없다. 때문에 개고기 조리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 가족 간에서나 이루어지고, 그나마도 연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점차 그들만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한식 조리업계는 한식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식습관이 서구화된데다 한식업계에서도 기존의 것에서 탈피하려고 노력 중이다. 때문에 대부분 내로라하는 한식 전문가들은 기존의 한식들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토속적인 음식을 개량하고, '짭짤하게', '간간하게' 등으로 나타나는 부정확한 조리 과정을 체계화된 레시피로 바꾸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고기라는 민감한 식재료를 꺼내들 전문가가 있을까? 고기라면 다장 대표적인 소, 돼지, 닭고기 외에도 오리고기, 토끼고기, 거기다 식감이나 맛까지 개고기랑 비슷한 염소고기, 양고기[45], 등 셀 수도 없이 많다. 굳이 꺼내 봤자 자국민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개고기를 식재료로 써야 할 이유가 없다.
앞서 말한 개고기의 심한 누린내도 취향이 나뉠 뿐더러 무엇보다도 향 자체를 어떤 방법이든 개선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유의 향취란 분자 단위로 해당 식재료에 자리잡은 것이니만큼 이들 향을 없애거나 다른 향으로 치환시키는 것은 화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멧돼지는 매년 유해 조수 구제로 잡히는 양이 꽤 되지만 고기에서 특유의 분취가 심하게 나서 식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든 이를 변모시키려면 본연의 향을 누를 만큼의 다른 향신료를 투입하거나 향 분자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고압 고온의 외부 자극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료의 식감이나 남겨두어야 할 좋은 맛까지 몽땅 사라져서 향신료 냄새만 남은 근육과 껍질 덩어리가 되고 만다. 개고기의 단점인 특유의 향만 없애고 장점이라 할 식감과 감칠 맛은 유지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레퍼토리가 '탕-수육-두루치기'에서 수십년째 변화가 없기에 상당히 천편일률적이다. 물론 꾸준히 연구하다 보면 괜찮은 조리법이 발명될 수도 있긴 한데[46] 상술한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수요가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만큼 이런 걸 굳이 연구할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
2016년 시점에서는 모란시장이 가장 붐빈다는 복날이 됐는데도 한산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상인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비해 매상이 50분의 1로 떨어진 상태라고. 설문조사에서도 겨우 27%의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개고기의 인지도나 인기는 땅에 떨어져 있다.
중노년 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에서는 딱히 복날이 아니어도 먹고, 식당에 가지 않고 가정집에서도 조리하며, 도시에 비하면 비교적 자주 먹는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년이 빠지고 노년만 즐기는, 더 가서는 아예 노년조차 즐기지 않는 음식이 되는 현실도 멀지 않다. 갈수록 농촌 인구가 줄고 있고. 2016년 시점에서 중년 세대를 차지하기 시작한 6, 70년생들은 비교적 다양하고 풍부한 식문화를 즐기며 자랐기 때문에[47] 개고기를 몸보신을 위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인식하지도 않고,[48] 먹어 본 경험도 적으며 누린내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상술된 개고기 소비 급감의 주 원인이다. 도시에서는 파는 곳도 찾기 어렵고, 값은 너무 비싸니 전에 즐겨 먹던 사람들도 안 먹게 된 경우가 많다. 물론 식재로써의 효율성을 떠나 문화적 의미로, 즉 일종의 추억보정으로 존속을 바라는 사람이 아직은 남아있으니 아예 사멸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앞서 말했듯 세대가 지나고 교체될수록 개고기를 접한 적이 없고 먹지도 않는데 단지 과거에 좀 자주 먹던 문화라는 이유로 존속되기를 바라지는 않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요약하자면, 개고기는 발전하는 애견 문화 + 앞서 말한 많은 단점들(누린내, 사료 효율성, 열악한 위생 환경 등) + 다른 식용 가축들에게 밀림 +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갈수록 줄어드는 선호도와 수요로 인해 앞으로도 지금보다도 더욱 소비도, 좋아하는 사람도 줄어들 전망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식재료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한국에서는 2024년 법으로 금지됨으로서 아예 더 이상 접할 수 없게 되었다.
11. 법적 규율
11.1. 생산·판매·섭취
2023년 4월 26일까지는 한국에서 개고기 생산, 판매, 섭취는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합법화에 따른 규제도 없는 그레이 에리어 상태에 있었다. 한국에서는 서울 아시안게임과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4년, 전두환 정권이 외국의 눈치를 보느라[49], 서울시는 특별 고시로 '개고기 판매 금지'를 내린 적이 있으나, 이후 사문화되었고, 제정 주체인 서울시에서도 스스로 사문화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정 일자가 1984년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이 고시는 86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여 외국 일각에서의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일단 비는 피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만든 것이었다. 게다가 법률이 아닌 고시에 불과한데다가, 그것도 서울시 내부 고시였으므로 서울시 이외에는 개고기 판매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당연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리가 없었고, 이 고시를 즈음해서 개장국이란 이름 대신에 보신탕과 사철탕, 영양탕 등 이를 에둘러 말하는 이름만이 범람했을 뿐이었다. 당시 개발도상국으로서 국제 행사 개최에 열을 올린 한국 정부가 선진국의 비난 여론에 눈치를 보며 시행한 것이라 올림픽이 끝나자 바로 사문화되었다. 2014년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서울시에 해당 고시와 관련한 질의를 보냈는데, 서울시는 "해당 고시는 1987년 3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사문화했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보내기도 하였다.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즈음하여 외국 일각에서는 비슷한 비난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정부에서 했던 외국 눈치보기 식의 대응과 달리 한국 정부는 문화상대주의를 바탕으로 외국의 비난 여론을 무시했다. 이조차도 소수 의견이었고 큰 이슈로 부각되지 않았다.그러나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및 그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적어도 개고기의 생산, 즉 도축은 불법화되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인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모두 불법화한 것이다.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여기서 식용을 위해 개를 도축하는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개를 도축하기 위한 허가나 면허를 내려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50]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결국 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식용으로 개를 도살하려던 업주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가 나왔다. # 해당 사건이 개고기 생산에 얼마만큼의 압박을 가져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위 동물보호법 전문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데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생산하는 농장이나 이를 판매하는 업장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며, 이미 생산된 개고기를 유통하거나 섭취하는 행위가 불법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실제로 개고기가 한국에서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2023년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이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에 만들고, 2027년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야당 또한 이러한 정책에 찬동하는 입장을 채택하여 현재 국회 내에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고기의 시장 퇴출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
11.2. 위생 규제
개는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51]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사육 · 도축 · 가공 · 유통 과정에서 위생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법의 각종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소, 말, 양(산양 포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 포함),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만을 규율하고 있다.예를 들어,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 대상인 동물을 도축할 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반해, 개는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인 도축 방식이 없다. 과거에는 목을 매달거나 때려 잡는 방법[52]이 주로 사용됐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가사(假死)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요즘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목을 매달아서 잡거나, 때려 잡으면 2023년 4월 이전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았다.
그래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기로 감전사 시키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53] 이와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전살법에 의한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라며 개농장 주를 고발하였으나, 법원은 전살법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며, 다른 동물에서도 쓰는 방식이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이 후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2020년 4월 9일, 개 전기 도축(전살법)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김포에서 이른바 ‘똥개농장’을 운영했던 노인이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1심과 2심에선 무죄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해당 판결 해당 사건에서 행위자가 전기를 사용하여 개를 기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등, 다른 동물에 대한 합법적인 전살법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기는 하였다. 다만, 판결에서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도 법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원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동물에 대한 합법적인 도살법을 개와 고양이에게 적용한다고 해도 여전히 동물보호법에 위반될 여지가 남게 되는 등, 개 도살에 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판결은 아니었다.
사육과 관련해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의 사육 환경도 열악한 경우가 많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일부 개 농장의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다룬 적이 있다. 2006년에는 SBS 기동취재팀이 신문에서 애완견을 위탁관리해 주겠다고 광고하는 업체에게 애완견 한 마리를 직접 맡긴 후 트럭을 뒤쫓아가보는 형식의 취재를 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럭은 제기동 경동시장에 위치한 개고기 집으로 향했고 업자는 애완견을 도축시설 옆 철창에 가두다가 취재팀에게 적발된다. 이어 취재팀은 업자와 거래한다는 개농장을 찾아가봤는데, 그곳에서는 피부병과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만신창이가 된 애완견 70여 마리가 철창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다. 도살된 애완견들은 더러운 물 속에 담겨있었으며, 주변엔 애완견의 털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
특히 이 사육 환경은 개고기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또 비양심 자영업자가 유기견을 개고기로 만들어 파는 경우도 종종 보도되었다. 실제로 보신탕에서 금속물질이 나왔던 사건도 있었다. 주인이 병원에서 수술까지 시켜줬을 정도로 돌보던 개로 추정된다. 이 경우에는 아예 유기견도 아니고 개를 강탈한 의혹까지 추가되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한 개고기에 대해선 체계적인 검역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육류에 대하여는 생산, 유통의 과정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체계적인 관련법규가 가해지고 있지만, 개고기는 당국에 의한 체계적인 검역 시스템의 밖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히려 식용 개고기의 생산과 유통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하여 법적 기준에 맞춘 사육과 도축을 하게끔 함으로써, 개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위생적인 관리로 안전성을 높이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동물보호단체의 저항에 부딪혔다. 예를 들어 김홍신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에 개고기의 제도권 편입 법안을 내기도 했었다. 이 당시 동물보호단체의 반대가 무척 극심했었다.
이후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다.)도 “개고기 도축 · 유통을 제도적 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사실 정부나 국회 그리고 (선거에서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으로서는 굳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고기를 축산물위생관리에 편입을 할 이유도, 개고기 불법화를 할 이유도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편입을 하든, 아예 개고기 판매, 섭취를 불법화해서 금지를 하든, 각각의 찬반세력에 의해 격한 공격을 받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에서도 개고기를 먹을 사람은 먹고,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는데, 굳이 나서서 논란을 자초하며 어느 한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표를 잃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문제가 (특히 복날만 되면) 심심찮게 이슈로 떠오르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관심사항으로 발전할만큼 큰 문제도 아닌데다가, 이 문제에 실제적으로 엮여있는 사람도 적기 때문에, 제도적 틀(축산물위생관리법) 내로의 편입이든, 불법화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만 개고기도 식품위생법의 적용은 받는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개고기의 위생 상태를 단속할 때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은 도축 · 사육 과정의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규율이 부족하므로, 이 법만으로는 위생 관리가 부족하다. 따라서 계속해서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넣을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개고기의 경우 가공식품이나 축산물 원료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없고 식당에서만 보신탕 형태로 팔리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라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자체에만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상 '식품 원료'로 규정되는 원료 중 '동물성 원료'에서 축산물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 그 축산물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고기로 만든 조리음식 판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축산물을 제외한 동물성 원료(대부분의 경우 수산물)와 식물성 원료는 식품공전 상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 원료를 쓰면 불법행위로 간주되는데 축산물은 애초에 식품공전에서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가 가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식품공전에 식품 원료로 개고기가 없고 축산물 예시에 개가 없다는 것[54]을 근거로 개고기 조리음식 판매를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단순히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를 규정했을 뿐이고 정작 개는 축산법 상으로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축산물 맞는다고 주장할 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요약하자면 개고기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개는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이고 식품위생법에선 '축산물'의 원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고기 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할 근거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고기에 대한 자세를 정치인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중대한 잣대로까지 상승시키는 움직임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시기에 8대 동물보호 요구안을 발표하며 정당의 도덕성을 검증했다고 주장하는 캠페인,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서울시장 후보자 전원에게 개고기 식용 여부를 질의하던 프로파간다 #가 대표적인 사례. 결정적으로 2017년 들어 국회의원 표창원이 개고기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줄기차게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동물보호단체와 이들에 동조하는 언론사들이 지속적으로 개고기 금지 캠페인을 벌이며 분위기 몰이에 나서고 있는 형국. 결국 국민청원 20만명이 넘어 실질적인 개고기 금지 법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원답변 45호 #. 이에 대해 개고기 금지 법제화를 반대하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진행되었다.(2018년 9월) #
결국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위 생산·판매·섭취 문단에 설명된 바대로 2023년 11월 17일 정부와 여당이 개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에 만들고, 2027년부터는 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축산법의 적용 대상에서 개를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가 불법화되는 방식으로 개고기의 위생 규제에 대한 법의 일관성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11.3. 기타
- 개고기를 이용하여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리실 등의 환경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55] 개 도축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던 데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도축을 하는 현장을 고발해야 하다 보니, 동물보호단체는 차선책으로 식품위생법을 이용해 고발을 많이 한다.[56] 그 외에 건축법을 이용해 무허가 도축장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 당연한 얘기지만, 개를 훔쳐서 고기로 팔 경우, 동물학대 이전에 절도 범죄에 해당한다. 물론 이건 개만 그런게 아니라 어떤 동물을 훔쳐도 마찬가지다.
11.4. 관련 재판
11.4.1. 전기 이용 개 도축 사건
허가나 면허 없이 동물보호법 상 동물을 죽이는 것이 불법으로 명시되기 이전에, 전기를 이용하여 개를 도축한 농장주를 동물보호단체가 고발한 사건이다. 재판은 2017년도에 있었다. 그리고 2심까지 무죄었던 사건을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이 된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 하였다.사건은 이러하다. 개 농장 주인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이른바 '전살법(電殺法)'으로 도축하였다. 그러자 동물보호단체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라며 A씨를 고발하였고, 결국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개 농장 주인은 "전살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라며 "돼지나 닭도 이런 방법으로 도축하며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서 잔인한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 결과,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1심 법원은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전살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
곧 이어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법원은 "동물보호법 및 관련 법규가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닌만큼,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동물이 일반적으로 도살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낄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잔인하다는 평가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형벌법규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동물을 죽이는 것에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내포된 만큼 처벌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위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를 도축한 방법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살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의 일종"이라며 "동물보호법이 정한 '잔인한 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 #
그러나 대법원(주심 김소영 대법관)에서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렸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살법이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정한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1) 전살법은 여러 동물에 대해 고통이 없는 도살 방법으로서 평가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적어도 "개"에 대해서도 고통이 없는 도축방법인지는 동물의 종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살피지 않았고 (2) 실제 합법적으로 전살법이 이용되고 있는 경우 가축의 사육 및 도축 환경 등까지 같은 법, 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규율을 받게 되지만,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본 사안에서도 그것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려면 도축환경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으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즉 고등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한순간에 무의식에 빠뜨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했다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이므로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인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갖다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하였는데,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도살 방식은 동물의 뇌 등에 전류를 통하게 해 즉각적으로 의식을 잃게 만들게 해야 하는데, 이씨의 도살 방법은 이런 과정 없이 전신에 지속적인 고통을 주었기에 인도적 도살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이러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대해 동물권단체는 “(개 도축업자) 대부분이 이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며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농장 현장을 단속해서 기소하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개 식용 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육견인연합회 측은 “이씨가 쓴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전기도살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대로 하면 쇠꼬챙이를 뇌와 가까운 쪽으로 대서 도살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판결에 상응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육견협회 측도 “육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머리에 전류가 흐르게 하고 방혈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내용이기 때문에, 개 도살을 금지하는 판결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한편 이러한 파기환송심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은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상고하였다. #
11.4.2.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명령 사건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개 1마리를 도축한 개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위반 혐의,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다. 그리고 2018년 4월, 인천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약식명령)했다. 이 결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는 개 도축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하지만 이는 동물보호단체의 자의적 해석일 뿐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한다. # 농장주 A씨는 동물보호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57]로도 약식기소됐다. 그리고 A씨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명령 절차를 받았다. 그런데 정식 재판과 달리 약식명령에서는 법원이 각각의 혐의 사실에 대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설명한 판결문을 내놓지 않는다. 이 때문에 A씨가 사육장 운영을 하면서 건축법이나 가축분료관리법을 위반한 것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인지, 개를 도축한 것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과만으로 개 도축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말할 수 없다. #
참고로 약식명령은 사안이 가벼운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이 벌금·과태료 등을 청구하면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정하는 절차로서 피고인이 “정식으로 재판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벌금 300만원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실제로 A씨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은 “A씨가 정식재판을 요청해 다퉜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아쉽다”며 “A씨는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전혀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더니 ‘잘못했나보다’ 하고서는 변호인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
11.5. 개 식용 금지 추진
11.5.1.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9월 27일, 주례회의에서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개고기 식용 종식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이후 2022년 4월 27일 공표된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서 식용견 도살을 우회적으로 금지하게 됐다.
11.5.2.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개고기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스스로 '임기내 본분'이라고 발언했을 정도로 추진 의사가 분명하다. 영부인이 무슨 법령상 권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나[58] 김건희 본인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와 만찬을 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제인 구달과 만난 자리에서도 재차 천명했다. # 2023년 8월, 김건희는 동물단체 기자회견에도 함께하였다.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 # 김민석 의원은 불법 사육·도축 금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또한 지난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2024년 1월 9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개를 식용으로 사육 및 유통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될 예정이었는데, 2024년 3월 26일, 육견협회에선 이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유예 기간 안에 나올 확률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설령 위헌 판결을 받아낸다 해도, 이런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단 것 자체 만으로도 관련 업계에 주는 타격은 비가역적이고 적지 않을 전망이다.
12. 관련 문제행위
12.1. 일부 개고기 애호가들의 만행
- 요즘은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일부 개고기 애호가들이 개고기 반대론자에게 개고기를 다른 동물의 고기라 속이고 먹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집단주의가 지금보다 강했을 시절에는 <김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아>[59]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보이듯 특정 요리를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먹이는 행위를 미화하는 시각이 만연했기에 개고기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다. 헌데 개고기는 약간 경우가 다른 것이 김치를 비롯한 다른 요리를 기피하는 심리는 그 맛[60]이 주된 문제이지만 개고기의 경우 맛보다는 심리적 거부감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애견인들이 그러한데, 2000년대만 해도 이런 애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비한 수준이어서 '다른 고기는 먹는데 개고기만 안 먹는' 사람을 별종 취급[61]하는 분위기가 강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개고기를 거부하는 지인을 개고기 식당[62]에 데려가 다른 동물의 고기라고 기만한 뒤 지인이 개고기를 냠냠쩝쩝 맛있게 먹으면 그제서야 '그거 실은 개고기지렁 껄껄~ 이렇게 잘먹으면서 왜 싫어했대?ㅋㅋㅋ'하는 식의 수작이 주된 레퍼토리였다. 한마디로 견주 앞에서 개고기 언급을 하거나 개고기를 권유하는 인간이 무개념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강아지가 예뻐서 개고기 못먹겠다, 당신들이나 먹어라는 주장을 하는 이가 미친놈 취급을 받는 시대였던 것.
-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개고기를 먹어보라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이다. # 2006년, 한국을 방문한 그에게 개고기를 대접한 것. 효도르는 개고기 맛이 좋았다고 평가했고 이를 두고 한국 언론들은 "효도르도 좋아하는 보신탕!", "효도르, 보신탕 '너무 맛있다' 감탄"이라는 식으로 보도했지만, 그가 개고기를 먹는 표정을 보면 전혀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다. # 보신탕이 맛있었다는 발언도 외국인에게 김치 먹이기같은 경우와 비슷하게 한국인들 입장을 배려한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
- 다른 집 개를 함부로 훔쳐서 보신탕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주인이 있는 개가 우연찮게 도망갔는데 보신탕이 된 사건[63][64] 한 술 더 떠서 몸값 나가는 같은 동네 품종견을 훔쳐다 개고기로 만들어먹고 벌금 문 사례와 키우는 용도로 입양해놓고 도축해버린 사건까지 존재한다. 또한 현재는 거의 사라지긴 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손님이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그 집 반려견을 잡아먹거나 엄연히 위탁받은 개를 낼름 도축하는 등의 사건도 종종 있었다.[65] 개고기 찬반 여부를 떠나서 동물권이나 동물 애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던 시기였기에 범죄라는 인식 자체도 없다시피했다. 이쪽은 위의 개고기 강요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적 행각(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이므로 공짜 개고기 탐난다고 괜한 짓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 2024년 1월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육견협회 측이 개 200만 마리를 용산에 방생하겠다라는 지나가는 개도 안할 소리를 시전하였다. 물론 여론의 반응은 오히려 개 키우고 싶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구나라며 역으로 까였다.[66]
12.2. 일부 개고기 금지론자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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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고기 금지론자 및 관련 단체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피해를 주곤 한다. 특히 매년 복날만 되면 개고기를 파는 시장이나 식당 앞에서 시위를 하며 사실상 영업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곤 한다.
# 뿐만 아니라 개고기 식당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곤 한다. 이처럼 개고기 금지론자들 중에는 남에게 큰 불편과 피해, 모욕을 주면서도, 자신의 신념과 행동만 옳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민폐를 끼치고 있다.
타인의 영업장 앞에서 하는 시위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인터뷰를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복날 개고기 식당 앞에서 펼쳐진 개고기 반대 시위 현장을 취재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모(26·여)씨는 "도축 과정의 문제를 떠나서 개를 먹는 건 반대"라면서도 "이렇게 가게 앞에 있는 건 업주와 싸우겠다는 태도다. 나는 캠페인 내용을 옹호하는데도 업주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먹는 사람을 비인간적이라고 몰아가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말했다. #
물론 한국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를 먹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문제 없다.(하지만 그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별개 문제일 것이다.)[67] 또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한 자유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집회나 시위를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주장을 넘어서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을 따를 것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집회나 시위를 한다면 명백히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즉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모욕죄 등이 해당할 수도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실제 사법 처리된 사례도 있다. 유명한 개고기 금지론자인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은 말복을 맞아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으로 몰래 들어가 사육장 운영자에게 "장사하지 말라, 동물학대를 하고 있다"며 큰 소리로 말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사육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다. #
설령 '개를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이더라도 나머지 소수에 대해서 '너도 먹지 마'라고 강요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개를 먹든, 안 먹든 그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속하는 문제이지 다수의 힘으로 특정한 선택을 강압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에게 개가 가족이고, 친구이며,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타인도 개를 나처럼 대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개는 소, 돼지, 닭, 오리, 각종 수생동물들처럼 그저 식량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반려동물이면서 동시에 식량일 수도 있는 것이다.[68] 개에 대한 내 관념만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요컨대 만약 '개고기를 먹어서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평화롭게, 그리고 설득력있게 주장'만' 해야지, 타인에게 개고기 먹지말라고 강요하는 거나 타인의 영업장에 가서 영업방해에 가까운 시위를 해선 안될 것이다.
- 일부 동물보호단체 관련자들은 개를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사육장에 몰래 들어가 개를 절도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사법 처리된 사례도 있다. 실제 유명한 개고기금지론자인 박소연은 말복을 앞두고 새벽에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에 들어가 개를 몰래 갖고 검찰에 의해 절도죄로 기소되었다.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을 몰래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다. # 정작 박소연은 후에 4년 동안 구조한 개 203마리를 합법적인 절차 없이 무분별하게 안락사[69] 처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완벽하게 몰락했고, 2020년 이후로는 자신의 행위를 비판하는 댓글들을 무작위로 고소하며 합의금 장사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 이 상황은 2022년에도 현재진행형이며, 법무법인 세광의 최규호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한 건당 2~3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는 식으로 고소를 남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진납부하는 인원들을 제외하면 재판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기준으로 죄다 10~15만원씩 내라는 판결밖에 못 받고 있다. 사실상 패소.
- 일부 해외의 동물보호단체들은 한국의 식용견들을 식용견 농장에서 구입해간 뒤에 "한국에서 불쌍한 개들을 구조했다. 얘들을 좀 돌봐주세요" 하면서 모금활동을 벌인 뒤 큰 금액이 모이면 일부만 입양시키고 나머지 개들은 전부 안락사를 시키는 등 식용견들을 ' 기부금 앵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미국으로 팔려간 입양견 '앵벌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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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고기 금지론자 및 관련 단체들은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곤 한다.
#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 선호도 등은 '프라이버시'로, 범죄나 비윤리적ㆍ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일도 있다. 5년차 직장인 장모(36) 씨는 초복을 앞두고 서울 종로의 한 ‘보신탕’ 가게를 찾았다. 직장 동료와 함께 ‘개고기’를 먹으러 온 장 씨는 매년 복날이면 보신탕 가게를 찾지만, 주위 동료에게는 비밀로 한다고 했다. 지난해 개고기 얘기를 사무실에서 꺼냈다가 다른 직원과 말다툼까지 벌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 씨는 “개고기를 먹는 행위가 불법도 아닌데, 일부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몰아간다”며 “오히려 반발심에 1년에 한 차례는 꼭 개고기를 먹으려 한다”고 답했다. 이날 장 씨와 함께 보신탕 가게를 찾은 신모(35) 씨도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욕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말 꺼내면 논쟁이 되니까 주위에 말은 하지 않지만, 보신탕을 끊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20대 직장인은 “보신 문화는 개인의 선택에 맡길 사항이라 한쪽의 입장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중장년층의 악습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고기의 도축, 유통은 해당 법이 정한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 관계 당국 해당 법에 따른 규제를 하지 않는다.[70] 이에 대해 개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개고기의 도축과 유통도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한 방식을 따르게 하자는 건의가 나오고 있으나, 개고기 금지론자들이 이를 극렬히 반대하여 수십년째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된 고기를 먹을 타인의 권리가 침해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상당한 민폐행위라 할 수 있다. 금지론자들은 개고기가 청결치 못한 환경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개고기의 청결한 도축과 유통을 방해했다는 것은 결코 말하지 않는다.[71]
13. 관련 사건 사고
- 2021년 7월에 필리핀의 한 여배우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의 개고기 관련 글을 포스팅하며 어그로를 끌었다. # 개고기의 70%가 한국에서 소비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의 개고기 섭취량이 세계 3위에 불과함을 보면 모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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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중 개고기를 먹지 않는 나라로 이민 가서 현지에서 개고기를 찾다가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한인들이 모여 개를 잡아먹다가 집단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 2001년에는 미국 동부 지방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한 한인이 개를 잡아 고기를 판 혐의로 주목을 받았는데 당국이 수사해 보니 이 양반이 팔던 게 사실은 개가 아니고
코요테(하고 코요테랑
잡종인 개)더라...해서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미국에서도 개고기를 즐기는 사람이 소수 있어서 이런 장사가 가능했단다.
근데 코요테도 개과 동물인데...이런 손님들은 주로 주한미군 출신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개고기의 맛을 알게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개고기를 찾는다고. 2010년 1월에는 브라질에서 떠돌이 개를 잡아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팔던 브라질인 부부가 경찰에 체포되어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 2016년 7월, 영국 내에서 한국에 개 식용을 멈추도록 권고해달라는 의회 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 청원의 홍보 활동을 한 영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개 식용 반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 2016년 8월에는 해외 언론들이 북한의 개고기 식용 실태를 보도하며, 덩달아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개 식용까지 비판하고 있다. 관련 기사
- 2016년 9월, 영국 정부에서 한국에 개고기 식용을 막게 해달라고 10만명이 의회에다가 청원한 서명에 대해 마침내 입장을 내놓았다. 개고기 유통을 전면 중단하게 압력을 넣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했다. # 하필 기사 제목이 시민단체의 주장 내용이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뽑히는 바람에 영국 정부에서 개고기를 못 먹게 압력을 가하겠다는 쪽으로 읽혀져 한국 웹에서 영국 정부의 내정 간섭이라며 불편해 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기사 내용 중 "개가 멸종위기의 동물이 아니고, 개고기를 먹는 게 합법인 나라들에 영국이 취할 법적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와 "영국 외무부는 '한국 주재 영국 대사관이 동물들을 잔인하게 다루는 문제를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제기했고, 영국 국민과 의회가 그런 관행이 중단되길 원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한국에서 개고기 보신탕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인기가 떨어진다면서도 '개고기 먹는 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부분이다. 그냥 한국과의 관계와 청원자들을 모두 의식해 나온 애매한 외교적 수사라고 보면 된다.[72]
- 2016년 10월, 익산 판문마을에서 큰 소리에 놀라 집에서 뛰쳐나갔다가 길을 잃고 해당 마을에서 떠돌던 개를 불에 태워 개고기로 먹은 사건이 발생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피의자들은 죽은 개를 잡아먹은 것[73]이라고 주장했지만, 정황상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자세한건 강아지 하트 사건 참고. 그 외에도 개고기와 연관이 깊은 개장수들이 개 주인이 개를 안 팔 경우 주인 있는 멀쩡한 개를 훔쳐서 팔아치우는 경우라던가 출저 불명의 유기견들[74]도 잡아들여서 팔아치우기도 한다고. 개장수 뿐만이 아니라 남의 집의 멀쩡한 개를 갖다가 잡아서 보신탕 해먹은 사람들도 종종 보고가 되는 등, 엄연히 주인이 있고 주인이 식용으로 쓰거나 거래할 의사가 없는 애완견을 갖다가 개고깃감으로 삼는 식의 물의를 빚는 사람들도 문제시되고 있다.[75][76]
-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표창원이 개고기 금지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빚었다. 표 의원이 개고기 금지의 이유로 제시한 것은 '평창올림픽을 개최해야 하는 마당에, 외국의 눈치가 보인다는 것'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적용 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결과 개고기는 위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는 이 문서에서 조목조목 반박되어 있듯이, 문화 사대주의적이고, 본말이 전도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자유권)에 대한 침해, 즉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위헌이 되지 않으려면 '침해의 최소성', 즉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는 개고기 금지라는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대상 가축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도 해결 가능하므로, 개고기 금지법은 설령 통과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위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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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국의 여성 라디오 진행자가 한국 여행 중 개고기를 프라이드
치킨으로 착각해 실수로 먹게 됐다고 밝힌 것이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개고기가 상대적으로 흔했던 20여년 전 시점에서도 한국에서 개고기를
튀김으로 먹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콕스가 착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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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라고 말했는데 Dog이라고 알아들은 게 아니냐는 설이 있다.
- 2024년 9월 9일, 공화당의 미국 부통령 후보 J. D. 밴스는 X에 ' 오하이오 스프링필드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납치해서 잡아먹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이 몇 달 전부터 이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 하지만 애초에 말 자체가 워낙 허무맹랑해서 어이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스프링필드 경찰국장이 직접 이는 근거 없는 루머이고 관련 신고는 하나도 없었다며 반박하기까지 했다. # 그리고 다음날 진행된 대선 토론회에서 트럼프 본인이 이 루머를 물고 늘어지며 불법이민 문제가 나올 때마다 스프링필드 불법이민자들이 개를 먹고 고양이를 먹는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 결국 트럼프가 어설프게 부통령후보인 밴스의 발언을 옹호해주려다 되려 밴스와 같은 비판을 받게 되버린 셈. 이 때문에 트럼프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힐 수 있었던 몇 안되는 분야인 불법이민 이슈에서 오히려 문제를 가볍게 만들고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의 큰 실책 중 하나로 꼽혔다. 팩트체크 결과 오하이오에서 고양이를 잡아먹은 사건이 있긴 했으나, 스프링필드가 아니라 캔턴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범인은 이민자도 아닌 미국 국적 여성이었다. #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는 이후 폭탄 테러 위협으로 시청이 문을 닫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
14. 배양육
미래에 배양육이 경제적으로 실용화가 되면 개고기 또한 배양육으로 생산할 수 있다. 배양육은 동물을 도살하지 않고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고기이니,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도 적을 것이다. 또한 개고기 배양육을 위생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체계적으로 생산하게 되니 제도권 식품에 정식으로 등록시켜 합법화할 수 있고 HACCP 인증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개고기 식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확보한다고 해도 다른 배양육과 비교해서 시장 경쟁력이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15. 현재 개를 먹는 국가/민족
고대부터 따지면 개고기 소비는 전 세계적으로 분포했지만 이후 각종 터부 및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사멸한 곳이 많다. 현재 개고기 소비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은 크게 보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이슬람 문화권은 일부분 제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섬나라 지역 정도이며 멕시코 등의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스페인과 스위스 일부 지방이 포함된다.때문에 반대론자들이나 동물보호단체들이 하는 비난의 화살이 주로 아시아 쪽으로 집중된다. 오세아니아는 애초에 구성원인 나라들 자체가 존재감이 떨어지는 편이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가난으로 쥐고기까지 먹는 상황에서 뭘 먹는다고 비난하기 껄끄럽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아메리카 원주민도 먹는 경우가 있다. <The Indian potlatch : substance of a paper read before C.M.S. annual conference at Metlakatla, B.C., 1899 / by J.B. McCullagh.> 페이지 7장을 보면 밑에 개고기를 먹는 행동이 표현되어 있다. 물론 유럽인들이 비하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16년동안 원주민들이랑 관계를 이어왔고 또 원주민들 중에서 식인을 하는 종이 있다고 하니, 원주민들이 개고기를 먹는 습관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 이 아메리카 원주민, 스페인과 스위스의 일부 지방은 해당 지역(아메리카, 유럽)의 소수 집단이고 주류 사회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 보기 때문에 음지에 숨어 언론의 노출을 피해 주목 받지 않는다.
스위스의 경우 유럽 유일의 현존하는 개고기 문화라서 학자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지만 언론 노출 빈도는 매우 적다. 스위스인들도 이런 관심이 별로 탐탁치 않은 듯하다. 스페인의 에스트레마두라(extremadura) 지방의 경우 문헌 자료들이 수십년 된 것들로, 2000년대 기록이 보이지 않아 개고기 문화가 사멸했거나 더더욱 깊숙한 음지로 숨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아시아권만 개고기를 소비하는 줄 아는 반대론자들도 많은 편. 때문에 이런저런 미디어 노출도가 많은 한국과 중국이 열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개고기 식용이 일반적인 나라들은 대체로 기후적, 환경적 조건이 축산업에 열악하고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많아 개고기 외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유럽에서 개고기 식용 문화가 빠르게 사라지고 금기시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고기/돼지고기/양고기 등 다른 육류를 구하기 쉬운 조건과, 양몰이/사냥 등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생산 활동에 개가 크게 기여하는 덕이었다. 한편 일본은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 자체가 터부시된 면이 컸다.
- 아시아
- 중국 - 중국어로는 거우러우(狗肉)라고 한다. 당연히 개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다. 매해 약 1천만~2천만 마리를 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는 선저우 로켓 개발 시에 개고기 우주식도 개발했다. 이런 중국도 개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이들이 늘면서 혐오하고 한국이나 대만처럼 개고기를 즐기는 이들을 비난하면서 병림픽이 벌어진다. 단, 특별행정구인 홍콩에서는 영국의 정치적 지배와 문화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개고기 자체가 불법이고 최근에는 개고기 축제로 유명했던 광시성 위린시가 개고기 판매를 금지했다.
- 베트남 - 베트남어로는 팃쪼(Thịt chó)라고 한다. 칼로리 플래닛에 나온 사진을 보면 아예 개고기 통구이까지 있다. 연간 500만 마리를 먹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에 이은 2위 소비 국가이다. 실제로 알면 기겁하겠지만 새끼 양고기인가 하면서 맛있게 먹는 외국인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베트남 특유의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인구대비로 따지자면 오히려 중국을 능가하는 개고기 애호국인데, 무엇보다도 열대 기후 때문에 물소나 투계 같은 다른 현지 가축은 육질이 매우 매우 질겨지기 때문에 외려 개고기가 맛좋은 고기로 여겨지는 탓도 있다. 그래서 베트남 문화에서 개고기는 행운을 가져 온다고 여겨지며 닭고기, 돼지고기와 소비량이 비슷하다. 그런데 2018년 10월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개와 고양이에 대한 도축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발표하면서 개와 고양이 식용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당시 하노이시는 “개와 고양이를 도살해 거래하고 먹는 행위가 외국인 관광객과 하노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고 도시 이미지를 망친다”고 밝혔다. # #
- 한국, 북한 - 한국은 2022년 기준 38만 8천여 마리를 소비하나 점차 감소 추세이다. 상술한대로 개고기 식용은 금지될 예정이다. 북측의 통계는 불분명하다. 경제 및 인구 규모로는 명백히 남한에 밀리나, 여러 이유[77]로 개고기가 단고기라 불리며 양지에 있다. 국가에서 요리(문화어로는 료리)법까지 개발하며 홍보/보급할 정도이니 말 다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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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998년에 개고기를 금지했으나 처벌 규정은 없어서 식당 및 노점 메뉴로 아직도 판다. 그러나 2018년부터 다시 개고기 금지. -
대만- 2017년부터 금지되었다. - 인도의 몇몇 동북쪽 지방 - 인도는 개나 고양이를 먹는 것이 불법이다. 하지만 마니푸르, 나갈랜드, 미조람 지역에서 먹는다고 한다. 인도의 힌두교도들과 무슬림들은 개고기를 절대 먹지 않지만 동부의 티베트-버마계 민족 상당수는 종교랑 문화가 일반적인 인도인들과 완전히 다르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민족들은 먹지 않고 주로 애니미즘을 믿는 부족들이 먹는데 특히 나가족들의 경우 개고기 축제까지 따로 있을 정도로 개고기를 즐겨 먹는다. 이외의 지역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평판이 나쁜 식당은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를 도축해 양고기나 기타 다른 가짜 고기로 둔갑해 손님에게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직원이 고발하거나 검사관이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는 거의 드물다. 식당이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평범한 손님층이 많이 찾는 일반적인 곳이라면 손님이 개고기나 고양이고기를 경험할 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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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개가 사람의 환생이라는 인식이 강해 안 먹는다고 알려졌지만 일부 지방에서 여전히 즐겨먹는다. 2014년 7월, 외국인이 주요층인 동물보호단체가 개고기 반대랍시며 별 종교 퍼포먼스를 하다가 되려 역효과로 까이기도 했다. 2017년부터 개고기 금지. - 말레이시아
- 우즈베키스탄 - 고려인으로 부르는 한국계 현지인들이 즐겨 먹기에 개고기 식당도 꽤 보이며 보신탕이라는 이름으로 판다. 우즈벡 현지인들은 그다지 잘 먹지 않지만, 아주 좋아하는 이들도 있긴 하다. 사실 개고기를 즐겨 먹던 점도 있지만 여기선 눈물 겨운 서러움도 있는데 과거 스탈린의 명령으로 쫓겨나가 억지로 정착해서 살아가던 한국인들이 그나마 먹을 고기가 개고기 뿐이었다는 점도 있다.
- 일본 - 현재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만 먹는다. 과거 기록을 봐도 먹은 기록이 꽤 나온다. 오키나와에는 마야노우시루(マヤーのウシル)라는 개고기 요리[78]가 지금도 남아있다.
- 인도네시아 - 이슬람인이 적은 발리 섬에선 예전에 즐겨 먹었고 지금은 수마트라 섬에 사는 바탁족이 먹는다. 다만 2019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카랑안야르라는 지역의 한 군수는 개고기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지역 규정(Perda)를 제정하겠다고 하였다. #
- 동티모르
다만 2024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애견문화 확산 등의 인식 변화로 인해 베트남에서도 개고기 소비는 줄고 있다. 하노이에 있는 개고기 거리의 개 도살장은 12개였으나 2~3개로 줄었고,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22%에 불과하다고 한다. #
- 멕시코, 과테말라 - 스페인 식민화 이전인 아즈텍, 마야 문명 시절 때부터 먹었으며, 자국민들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이민 간 멕시코/과테말라 출신의 히스패닉계 이민자들도 먹기도 한다. 탕은 아니고 오븐에 구워 먹는다고. 이 때문에 개고기 먹는 히스패닉들과 개고기 반대 단체 간의 실랑이도 간혹 일어난다고..
- 스위스 - 전통적인 요리로 gedörrtes Hundefleisch(개고기 훈제 햄), Hundeschinken(소금절임 건조 개고기)가 있을 정도로 아펜첼 주(Kanton Appenzell)와 장크트갈렌 주(Kanton St. Gallen)에서 주로 소비한다. 1993년에 동물보호단체의 청원에 의해 개와 고양이 섭취 금지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부결되었다.
- 스페인 - 에스트레마두라 지방에서도 개고기를 일종의 별미로 소비한다. 다만 일종의 별미일 뿐 일상적인 소비는 아닌 모양이다. 그리고 전통의학적인 치료제 중 하나로 개고기가 쓰이기도 했다.
- 미크로네시아 연방 - 국내에도 번역되어 나온 플래닛 칼로리란 책자에선 호주 출신 지은이(백인)가 미크로네시아에서 개고기를 먹었는데 장례식 때 먹는 고급 음식이라고 한다. 미국이 식민 지배하면서 개고기를 못 먹게 하려다가 사람들이 반발하여 그냥 내버려뒀다고 한다.
- 오세아니아 여러 섬나라들 -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오세아니아 섬 사람들이 개고길 먹는 걸 야만인이라고 까대는 백인들의 인식이야말로 야만이라고 책으로 깐 바 있다. 그는 현지로 가서 고기라고 어쩌다가 먹는 물고기와 해산물, 아니면 드물게 새고기를 먹던 이들에게 기르던 개는 고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그들의 문화이자 인식일 뿐, 제발 남의 인식으로 까지 말자고 했다.
- 콩고 - 전통적으로 개를 부드럽게 하고자 쳐 죽이는(...) 방법을 써왔다. 여기서도 개나 되라는 말은 모욕이라고 한다.
- 아프리카 일부 지역 - 한국의 여행자가 아프리카 중서부 세네갈 서민 식당에서 개고기를 사 먹은 걸 적은 책도 있다. 그 식당에선 닭고기보다도 절반이나 싸게 팔았다고 한다. 먹어보니 꽤 맛있었는데 식당 주인에게 이 나라 사람들 개고기 많이 먹냐니깐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 밖에도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중국인들이 와서인지 중국인을 위한 개고기 식당도 조금씩 보인다고 하는데 가나나 나이지리아나 말리나 감비아에서도 개고기를 파는 중국 식당을 목격한 여행자가 있다. 나이지리아 동부나 카메룬 몇몇 지역에서도 먹는다고 한다.
16. 푸아그라와 개고기
한국의 경우에는 개를 도축할 때 전통적으로 목을 매달아 죽이거나 때려 잡는 방법을 많이 써왔다.[80]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에도 개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 때렸는데 이는 때려야 고기가 연해지고 맛이 좋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81]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에선 이러한 생산 방식에 대해 '동물 학대다', '잔인하다'며 비난을 했다. 개고기에 대해 자주 태클(?)을 걸어오는 서양인들도 이에 대해 비난을 자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면 국내 일각에선 "너희 서양인들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너희가 먹는 푸아그라를 생각해봐라. 푸아그라 생산 방식이 훨씬 더 잔인하고, 학대에 가깝다."며 반박하곤 했다. 이러한 연유로 개고기 논쟁에선 푸아그라가 곧잘 반박 수단으로 언급되곤 했었다. 그러나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다. 즉 가령 '이러 저러하니 잔인하지 않다. 학대가 아니다.', '모든 육식에는 살생과 잔인성이 수반되어 있는 것이며, 잔인성의 크기를 비교하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이젠 과거와 같은 도축 방식은 불법화됐다.' 등의 반론을 펼쳐야 형식적으로 올바른 반론이 되는 거지[82], "너희가 그런 말할 자격 있냐? 너희도 잔인하게 생산하는 고기(푸아그라) 있잖아?"라고 말하는 건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 형식적으로 올바른 반론이라고 할 수 없다.한편 개고기든, 푸아그라든 간에 기존의 전통적 생산 방식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동물 학대라고 판단된다면, 이를 금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생산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전통적 생산 방식을 금지하고, 상대적으로 덜 잔인한 방식으로 생산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생산·판매·섭취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83] 그런데 만약 전통적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개고기/푸아그라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첫 번째 방법은 의미가 없고, 두 번째 방법만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고기의 경우 한국에서는 첫 번째 방법을 쓰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84]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85],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86]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과거처럼 목을 매달거나 때려 잡는 방법으로 도축하면 형사처벌 받는다. 따라서 현재는 개 도축시 보통 전기를 이용한 방식(이른바 전살법)이 주로 쓰이고 있는데,국내 동물보호단체는 전살법도 동물보호법상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 개농장주를 고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잔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잔인'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 전살법은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도축방법으로서 다른 동물을 도축할 때도 쓰이는 방법이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사건·사고 문단 참조)
그리고 푸아그라의 경우에는 영국,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푸아그라 생산을 법으로 금지했다고 한다. 다만 해당 법이 푸아그라의 전통적 생산 방식만을 금지한 것인지(위에서 말한 첫 번째 방법을 택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절대 생산할 수 없도록 한 것인지(위에서 말한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것인지)는 이 정보만으로 불분명하다.
한편 푸아그라 논쟁에서 푸아그라 비판론과 개고기 논쟁에서 제기되는 개고기 비판론은 그 주장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거위를 먹는 건 괜찮지만, 푸아그라를 생산하기 위해 거위를 학대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개를 먹는 건 괜찮지만, 개를 학대하듯 사육하거나 잔인하게 도축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고기 섭취를 금지하라"는 것이다.
17. 비유법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을 눈속임 하여 팔아먹으려는 행태를 비판하는 비유로 사용된다. 옛날부터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었고, 이를 인용해 정치권에서도 자주 등장하다보니 # 엔씨를 비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등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8. 관련 문서
- 문화상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 식품공학자 안용근 교수의 개고기 정보 사이트 - 현재는 접속 불가로, 웨이백머신에 아카이브로 남아 있다.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안용근 교수는 이학(理學)박사로서, 스스로를 개고기 박사라고 부를 만큼 개고기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인과 개고기>라는 책도 낸 적이 있다. 안 교수는 개인 사이트를 통해 개고기를 식품으로서의 효용과 가치를 홍보하고, '개고기에 관한 상식', '개고기에 대한 엉터리 주장', '각종 개고기 요리', '해외의 개고기 섭취 문화', '개고기 반대론/금지론에 대한 반론' 등을 소개하고 있다.
- 그러할/당연할 연( 然) - 개고기를 먹을 때 털을 그슬리는 모습에서 유래한 한자다.
- 박지성 개고기 응원가
-
엔씨는 개고기 식당 그 자체다...txt
18.1. 고사성어
[1]
배우
박영규가 젊은 시절
폐결핵에 걸려 사경을 헤메다 겨우 살아났는데, 체중이 40킬로그램까지 빠지는 등 후유증이 엄청 났다고 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권장되던 개고기나 뱀, 개구리같은 고단백 보양식을 먹고 가까스로 회복을 할 수 있었다. 훗날 드라마
정도전에서도 자신이 맡은 배역인
이인임이 결핵을 앓는 설정이 있으며 보신에 좋다고 개고기를 먹고 자란
구더기를 한움큼 먹는 장면이 나왔다.
[2]
스페인인들의 도래 이전 제작된 이 개 조각품은 멕시코 서부
게레로주의 현대
치와와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 소형견인 테치치(Techichi)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조각상은 옥수수 속대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이 특징인데 고대 멕시코의 두 가지 가축화 유형인 식물과 동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톨텍족(Toltec) 뿐만 아니라
아즈텍족 또한 테치치가 미래를 보는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죽음의 신인 홀로틀(Xolotl)과 연관되어 있어서 사후 주인의 영혼을 인도한다고 믿었으며 피라미드 아래에 묻히면 피라미드를 지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식에서 희생되었다. 테치치 조각상 몸의 둥근 모양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음식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는 상징인 것이다. 원주민들이 테치치를 흔히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종종 식량이 부족했던 스페인 사람들도 원정대에서 테치치를 잡아 먹었는데 스페인 탐험가들이 최대 10만 마리의 테치치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19세기에는 완전히 멸종되었다.
[3]
흔히 안 먹는다는 프랑스 등의 유럽 포함.
[4]
개를 때려잡는 잔혹한 대한민국의 개고기 시장의 영상이 전세계에 퍼져 해외에서는 개고기=한국 공식의 이미지가 있어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열린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의 여배우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개고기 문화와 관행을 규탄하고 반대하러 멀리 대한민국 까지 와서 시위한 적도 있을 정도.
[5]
베트남에서는 개의 성기를 별미라며 젊은 여성들도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이 TV를 통해 보여진 적이 있다.
[6]
복날에 개고기보다 삼계탕을 많이 소비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이다. 외국인이 개고기 파는 것을 보면 안 된다고 전두환 정권이 보신탕집을 전부 뒷골목으로 쫓아냈고 가게들은 영양탕, 보양탕, 사철탕이란 이름을 창안해 내붙였다. 아예 토끼탕이나 오리탕 염소탕집으로 간판을 바꿔 달기도 했다. 물론 간판에 있는 건 구색 메뉴이고, 파는 건 주로 개고기. 폐업, 전업한 가게도 많았기에 지금 서울 시내엔 '전통 있는' 개고기집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 때부터 개고기 요리가 비싸졌고 찾기 어려워지고 여러 요리법들이 실전되었다. 사실 개고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식문화가 아닌데 유난을 떨었다는 지적도 있다.
[7]
과거 우리나라 토종돼지는 성체가 지금의 큰 개 수준으로 작았으며 무엇보다 투입하는 시간과 사료 대비 성장속도가 너무 느렸다.
[8]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토종 돼지는 사료 대비 고기 효율이 개와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었다.
[9]
대신
금육재라고 해서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풍습이 있긴 했다.
[10]
Duṣkṛta, 몸과 입으로 지은 악행이라는 뜻.
[11]
만주족의 영웅이자
청나라의 국조인
천명제(누르하치)가 개 덕분에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젔다는 전설을 이유로 청나라에서는 개 식용이 금지될 정도로 개는 수렵민족들에게도 중요한 동물이었다. 굳이 천명제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렵에 필수적인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12]
실제로 지금도
스코틀랜드나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는 목양견(herding dog)이라고 해서 양들을 모는 개들이 활약하고 있다.
예시 즉 사냥만 안 한다 뿐이지 포식자로서 겁을 주는 성향을 활용한 것.
[13]
비슷한 예로 조선시대에는 소가 농사에 매우 중요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소고기가 법적으로 제한되었다. 평민들에게 소고기는 소가 늙을 대로 늙어 노환으로 자연사하고서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14]
한국에서 돼지고기를 자주 먹게 된 건 개화기 이후부터이다. 금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돼지의 품종 개량이 일어나지 않아 성장 속도가 느리고 그 크기도 작아 사료 전환 효율을 비교했을 때 개나 큰 차이가 없었다. 집이라도 지키고 가끔 겨울 사냥이라도 나가는 개와 달리, 고기 외에는 비료를 많이 만드는 용도 밖에 없기도 했다.
[15]
이 당나라 장수는 당시 고선지의 직속상관이었는데, 고선지가 결재라인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린 사건 때문에 격노해서 욕한 것이다.
[16]
고려 건국 당시 불교가 사회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살생을 금하는 조항에 따라 고기를 꺼리게 되어 고려 전기~중기에는 도축기술이 많이 퇴화했다. 도축기술 및 육류 소비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고려 후기 원 간섭기부터다. 원의 지배종족인 몽골족의 주식은 육류로 원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던 상황에서 육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규보는 그러한 고려 말에 활동한 유학자다.
[17]
육류를 섭취 안 하거나 못 해서 생기는 금단 증상을 옛 말로 소증(素症)이라고 한다.
박경리의
토지에서도 이 단어가 나온다.
[18]
다만 개소주는 한약방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반해, 개고기는 자체적으로 생산/소비하는 경우도 꽤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어서, 개고기 소비량은 이것보다는 많을 수도 있다.
[19]
자체 도축이기때문에 정확한 개고기의 유통량은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도축 수와 생체 대비 정육율 등으로 고려하면 대략 수천톤 규모다.
[20]
물론 다른 개고기 식용국가에서도 금지 반대론자와 금지론자들 사이의 대립이 존재한다.
[21]
애완견 훈련사로 유명한
강형욱도 본인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건 그냥 기호상의 이유일 뿐 개고기 먹는 문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22]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개고기와 애완견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을 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이다.
[23]
러시아인들은 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서양권과 별 차이가 없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인 등 현지 민족들은 거의
이슬람을 믿는데 이슬람 교리에서 개고기를 금기로 정해두고 있다.
[24]
황구를 뜻하는 '누렁이(Nureongi)'는 아예 한국의 식용견을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을 정도.
[25]
여러 현실적 이유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법은 통일 이후에도 현 휴전선 이남과 이북을 구분해 적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26]
일품은 누렁이요 이품은 검둥이요 삼품은 바둑이에 사품은 흰둥이라는 뜻, 따라서 거래할 때 해당 개가 황구였는지 백구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꼬리 부분을 살짝 남겨놓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27]
사실 여기서 언급하는 가축들은 그 신분에서 지내는 제사품목이다.
[28]
자세히 설명하자면 원래 군인이던 노지심이 진관서라는 백정을 때려 죽이고 처벌을 피해 승려가 되어 절에 머무르던 시절이었는데, 술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절 밑으로 내려갔다가 마침 개고기를 파는 주막을 보고는 주인한테 개고기를 내오라고 하자 주인이 승려는 개고기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면서 거부하자 위협하여 개고기를 내오게 한 다음, 술과 개고기를 실컷 포식했다(...)
[29]
비싼 개 한마리가 비단 수천필의 가격과 맞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30]
출처-이유원 임하필기
[31]
여담으로,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이전부터 개고기를 금지하고 있다.
[32]
종교적 의미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는 똥을 먹는 짐승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이다.
[33]
2007년 전 세계 개고기 도축 수는 전체 고기 재료로 도축하는 동물 가운데 12위이며, 낙타가 7,000만 마리로 9위였다.
[34]
정작 이 주장을 한 박소연 대표는 4년간 203마리의 구조견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켰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껏 구한 개들을 아무 합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잡아다 족친 것이다.
[35]
일부에서는 이러한 개고기 반대파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정치적 올바름과 비슷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36]
The 20 Minuten newspaper said the video does a disservice to Switzerland, given that in reality “hardly anyone” in the country actually eats cats and dogs. The newspaper said that somehow the impression has arisen internationally that Swiss regularly snack on their pets, giving an “uncivilized” and “barbarous” image.
[37]
사실 1910년은 전쟁 중도 아니었다. 브리지트는 1차 세계대전을 말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1차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다.
[38]
비정상회담에서
알베르토 몬디는 개고기 먹는다고 보이콧까지 하는 것에 대해 굳이 저럴 필요가 있냐며
신랄하게 깠다.
[39]
구글에 검색하면 작품조차 안 뜬다. 그리고 본인의 Linkedin계정에서도 Actor의 카테고리에서는 어떤 작품을 찍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self-employed라는 카테고리로 넣었다. 애시당초 작품이라 할만한 곳에서 나올 수 없었던듯.
[40]
대항해 시대 이후 돼지/닭/소 등 육축이 유럽에서 넘어오기 전까지 중남미 지역엔 쓸만한 육축이 없었다. 물론 종교적/정치적 이유가 더 크기야 했지만, 단백질 부족도 한 원인을 차지해 사람 고기도 먹던 시대가 이 시대이다. 사람도 먹는데 개를 안 먹었을 리가.
[41]
단 비슷한 시기에 IS의 국토 장악으로 큰 홍역을 치렀던 시리아의 이웃국가인 이라크는 개고기의 식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42]
주로 자살폭탄 테러가 이슬람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슬람은 생명을 낭비하는 걸 권장하는 미친 종교로 알고 있으나 이들은 같은 이슬람 사이에서도 미친놈으로 취급되는 극단주의자들이다. 오히려 제대로 된 이슬람은 기독교, 유대교와 같은
아브라함계 종교 중 하나로서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건전한 종교이다.
[43]
어지간히 미각이 예민하고 두 고기의 맛에 통달한 사람이 아닌 한 그게 그건가 하면서 먹을 수준이며 보신탕집에서도 둘을 병행해 취급하는 동네가 많다. 둘 다 질기고 노린내가 심해 주로 탕이나 수육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비슷하다.
[44]
잔반이 아니라 공장에서 나온 개사료를 급여하는 사육장도 간혹 있다.
[45]
둘 다 먹어본 사람은 아마 알고 있겠지만, 양은 근연종인 염소고기를 포함해 개고기와 식감이나 향 심지어 썰어놓은 모양까지 꽤 비슷하다.(물론 이 부분은 한국에서 먹는 염소요리 대부분이 개고기 요리와 겹치는 탕이나 수육이고, 향신료가 개고기 못지 않게, 것도 대부분 같은 종류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다.)
[46]
실제로 비슷하게 누린내가 문제가 있는 양고기는 한국에선 생소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소비되므로 더 상업적인 개발 가능성이 있어 연구 대상 식재료가 된다.
[47]
이는 청년~청소년 세대를 차지하는 80년생과 그 이후 출생세대들도 마찬가지. 식문화가 하도 다양해진데다가 개고기가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육류 · 육가공품의 종류도 많고, 발달한 애견 문화까지 더해져서 개고기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 사이에선 관심이 없거나 나쁘게 퍼진 경우가 더 많아 나이 많은 어른들이 그런 걸 왜 찾는지 이해 못하는 경우나 경멸하는 경우도 꽤 있다.
[48]
상술했듯 요즘은 몸보신용 음식 하면 개고기를 대체함과 동시에 논란거리도 없고 맛도 더 좋거나 개고기랑 비슷하고 더 보편적인 음식들이 수두룩하다. 이러다 보니 구태여 몸보신을 위해 개고기를 찾을 청년층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49]
이 당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이라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50]
아래에서 설명하듯 개는 가축을 도축하기 위한 규제를 설정하는 법안인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1]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진 않고, 대통령령인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74호, 2020.8.26)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율된다.
[52]
다만 개를 잡는 걸 흔히 볼 수 있던 예전에도 개를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패서 잡는 건 극히 일부 몰지각한 경우에나 있었고, 실제로는 목을 매단 뒤에 개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을 확인하거나 확실히 죽이기 위해 때리거나 처음부터 뒤통수만 정확하게 노려서 때리는 게 보통이었다. 애초에 죽을 때까지 전신을 난타하면 혈관이나 내장이 터저나가 피비린내랑 오물냄새가 심한 못쓸 고기가 된다.
[53]
다른 가축에 대한 합법적인 전살법에서 전기는 동물을 기절시키는 용도이지, 죽이는 용도가 아니다. 그런데 개에 대한 전기 사용은 개를 죽이는 경우가 많아 말이 많았다.
[54]
정작 해당 예시에도 소고기, 돼지고기, xx고기 등을 잔뜩 나열해놓고 맨 마지막에 '등'을 추가해 놨기 때문에 한정된 예시로 보기 힘들다.
[55]
다만 상술되어 있듯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 없이 식품위생법의 적용만으로는 위생관리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56]
그런데 동물보호단체 내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 왜냐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개고기를 식품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57]
사육장을 지어놓고 개 4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고, 사육장 창고로 쓸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다.
[58]
선출직인 대통령과 달리 문자 그대로 대통령의 배우자에 불과한 영부인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총괄할 권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준 것이지, 김건희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배우자가 정책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뿐이다. 즉 영부인으로서가 아닌 국민의 1인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해당 정책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는 당연히 대통령 윤석열의 업적으로 기록되지 김건희의 것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해당 발언은 김건희 본인의 권한이 아닌 것에 대해 마치 자신이 주도할 것인 것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논란을 줄이려면 "제가 개를 사랑하는 국민의 1인으로서 대통령께 개 식용 금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야 더 알맞다.
[59]
이 작품은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6학년 읽기 교과서에 수록된 바 있었다. 심화 활동 단계에서 이 작품을 두고 토론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만화도 수록되었으나 개중에 '김치를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 싫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아이는 한 명 뿐이어서 당시 교육부 구성원들이 의도는
해당 작품의 논지를 옹호하는 것이었음을 역력히 보여줬다.
[60]
특히 어린이는
미각이 성인들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김치 이전에 채소 반찬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다.
[61]
개 식용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부터 개고기 화두를 꺼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예의이다. 교리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종교인들에게는
무신론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이 예의인 것 처럼 말이다. 헌데 당시는 이런 문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식이 태반이라 결례라는 인식이 없다시피했을 뿐이었지.
[62]
보신탕은 개고기라는 사실이 워낙에 널리 퍼져있어 사실상 불가능했고 주로 영양탕집이 선호되었다. 식감이 비슷한
양고기로 속이기 쉽기 때문.
[63]
이 개를 잡아먹은 사람들은 사고로 죽은 개를 먹었다고 말했다. 보신탕 해먹은 사람들도 존재할 정도.
[64]
다만 이 사례의 경우 범행 용의자들이 진범 확정이 안 되어서 결국 처벌받지 않고 끝났다.
[65]
개벽이가 이러한 과정에서 희생되었다. 개벽이는 2003년 대전에서 유명을 달리하였으며 당시는 이런 류의 악습이 지방 여기저기에 남아있던 시기였다.
[66]
실제로 개 200만 마리면 수도권에 사는 주민들이 각자 개 1마리씩을 키우고도 인근
천안시나
강릉시 등지에 나눠줄 개체까지 남는다(...).
[67]
또한 물론 '개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68]
예를 들어 돼지를 반려동물로 기르면서 동시에 삼겹살을 즐기는 사람, 물고기를 기르면서 생선회를 즐기는 사람들은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69]
따지고 보면 안락사가 아니라 그냥 약물로 도살한 것이나 다름없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개를 고통 없이 보낸 게 아니라,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독극물 주사로 살처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70]
물론 다른 위생 관련 법규, 가령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는 받는다.
[71]
다만 동물단체의 방해만으로 관련 법이 미비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애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묶는 가축의 범위는 소, 말, 양, 돼지, 닭, 오리 정도에 그치며, 축산물 등급제 측면에서 보면 그 달걀마저도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는(물론 대부분의 달걀이 등급평가를 받는다.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것.)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냥 축산물 관련 법 자체가 매우 미비하다. 또한 개고기로 유명한 모 시장등 일부장소를 제외하고는 개를 대량으로 도축하는 일은 없다. 해봐야 시골에서 너댓마리씩 도축하는데 관련 유통환경을 일일이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어떻게든 개를 무작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에 넣는다해도, 비슷한 위치인 뱀, 토끼, 고양이 등 다른 보신용 식재료로 소비되는 동물들도 그럼 위생관리법의 구속을 받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긴다. 이는 오히려 관련 업계에서 반발할지도...
[72]
당연한 게 이 이상 진도가 나가면 정말로 내정 간섭이 되어 버리기 때문. 외교상 심히 결례이므로 이 경우는 애매하게 말하는 게 딱 좋다.
[73]
이건 당연히 말이 안된다. 그야말로 기아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개를 주워 먹는다면 몰라도, 맛이나
몸보신 목적으로 죽은 개를 주워 먹었다는 주장은 그냥 변명이다. 제대로 도축된 고기가 아니라 길에서 죽은 동물의 사체는 내장과 혈액이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사망 후 몇 시간만 지나도 악취 때문에 식용이 어렵게 된다. 사냥꾼들이 심심해서 사냥한 짐승을 현장에서 손질하거나 차량으로 운반하는 게 아니다.
[74]
유기견들은 가정집 개들과 달리 어디서 뭘 주워먹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굴렀는지도 예측하기 힘든 데다가 여러 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 마디로 비위생 그 자체(...).
[75]
다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 대놓고 개를 훔치기보단, 위에 나온 모 견주가 당한 사례처럼 운 나쁘게 집 밖을 벗어나게 된 주인 있는 개들을 갖다가 개고깃감으로 삼아 잡아먹는 경우가 다수.(주인이 있는 걸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 애완견을 잡아먹으면 당연히 더 문제시되므로 개장수가 아닌 한 아무리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도 (물의를 빚긴 싫으므로) 쉬이 건드리진 않는다.) 그런다고 해서 주인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개를 다짜고짜 잡아먹고 뒤에가서 물의를 빚는 상황이 나타나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곤 할 수 없다.(주인이 있다는 사실과 개를 잡아먹었다는 증거가 모두 확정되면 엄연히 남의 소유물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힌 거나 다름없으므로 책임을 물어내야 한다.) 특히 체형이나 모질관리가 잘 되어있고 깔끔한 개들의 경우 목줄이나 인식표가 없더라도 집에서 기르다가 우연찮게 풀려나온 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고와 보호 목적이 아닌 한 섣불리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76]
이런 사람들 중엔 심지어 상당한 가격의 품종견을 갖다가 보신탕감으로 삼고 나중에서야 합의금으로 퉁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재물손괴로밖에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
[77]
열악한 식량 사정, 김일성 이하 김씨 일가의 취향, 애견 문화를 "자본주의 황색 바람"으로 규정하며 공식적으론 금지/탄압(물론 일부 돈주/특권층이 과시용으로 암암리에 기르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함 등이 이유로 꼽힌다.
[78]
'미야노우시루'는 '고양이국'(ねこのお汁)이라는 의미로 원래는 고양이 요리지만, 고양이 대신 개를 요리하기도 했다.
[79]
부족을 방문한 손님이 개에게 물리면 그 개를 잡아다 손님을 접대하며 달랬다고 한다.
[80]
'복날 개 패듯 때린다.'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 있다.
[81]
다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피나 내장도 제대로 제거 안하고 처리했다간 고기에 피가 베이고 오물 냄새나는 끔찍한 고기가 된다
[82]
형식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일뿐, 반론의 내용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다. 그러나 현실적인 관점에선 반대로, 형식이 틀렸다고 반론의 약발(?)이 안 먹히는 것도 아니긴 하다.
[83]
생산만을 금지하고, 판매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아예 생산·판매·섭취를 모두 금지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84]
동물보호법에서의 동물은 모든 동물을 의미하진 않는다. 포유류, 조류는 전부 포함되고,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반면 무척추동물은 전부 제외된다.
[85]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86]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