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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01:25:27

국민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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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신청 준비의 어려움4. 최신 규정 확인5. 신청 경로 및 제한6. 신청 수수료7. 신청 후 소요기간8. 신청 절차
8.1. 대한민국에 혼인신고
8.1.1.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8.1.2. 외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8.1.3.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8.2. 외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8.3. 한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8.4.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서류8.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8.6. 결핵진단서
9. 진행현황 조회10. 비자 발급 및 대한민국 입국11.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12. 외국인등록 후 일반사항13. 국민건강보험 가입14. 공문서 등재15. 관계 기관16.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자격.

보통 결혼 비자, 혼인 비자, 배우자 비자 등으로 지칭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본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이다.

흔히 "F6 비자" 라고 불리우지만, 정확한 체류자격 세부 약호는 F-6 (결혼이민)의 하위 분류인 F-6-1 (국민의 배우자)이다.

예전에는 F-2 (거주) 체류자격의 하위인 F-2-1로 분류되었으나, 2011년 12월 15일부로 F-6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신설함에 따라 F-6-1 (국민의 배우자)로 통합 변경되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본 체류자격의 요건을 강화/통제 함으로써 준비 안된 국제결혼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2]

분류 체계
결혼이민
(F-6)
국민의 배우자
(F-6-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사람
자녀양육
(F-6-2)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
(F-6-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실종, 사망,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사람

2. 특징

3. 신청 준비의 어려움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나면 그 분량이 적게는 50페이지에서 많게는 100페이지 이상이 되기도 하며,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비자를 발급하는 각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마다 특별히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되기도 하고, 또는 체류자격을 발급/변경해주는 대한민국 국내의 출입국·외국인청 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도 한다. 각각의 국제커플은 독특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가 한꺼번에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의 정보를 얻어서 해결하고 나니 다른 문제가 새로 등장하는 상황을 자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문서에서 설명하는 절차를 전체적으로 숙지한 다음에, 각 서식을 미리 읽어보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본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에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반드시 비자/체류자격을 신청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그 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 종류와 작성방법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한다.

4. 최신 규정 확인

체류자격 및 비자 발급에 관한 규정들은 생각보다 자주 바뀌므로, 블로그 등의 지난 정보를 무작정 신뢰하면 안된다.

매년 법무부가 고시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장 최신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Hi Korea 웹사이트의 정보광장 - '체류자격별 안내메뉴얼'에 있다. 이 매뉴얼은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즉시 업데이트 되고 있고 비자를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기본으로 삼는 매뉴얼이므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본 매뉴얼 첫머리의 '유의사항'에 나와 있듯이 각 비자 발급기관마다 재량으로 다른 서류를 추가 요청하거나 뺄 수 있으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의 웹사이트 등에 특별히 공지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해서 그 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와 작성방법을 확실하게 파악해두어야 한다.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기본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따른다. Hi Korea 웹사이트의 민원서식 메뉴에서도 여러 가지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비자를 신청할 기관이 자신들이 직접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기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청 경로 및 제한

6. 신청 수수료

7. 신청 후 소요기간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고 나서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각 국가/기관마다 매우 달라서,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비자가 발급되면 보통 3개월인 비자 유효기간(입국만료기간)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확인해서 항공권 구입 등의 입국 계획을 세워야 한다.

8. 신청 절차

8.1. 대한민국에 혼인신고

국민의 배우자 (F-6-1) 체류자격은 결혼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격이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어야 한다. 즉, 대한민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8.1.1.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한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하여 그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구)·읍·면 관청을 방문하면 되는데, 주소지 관할 관청이 아니어도 된다.

① 혼인신고서
②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③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문
④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⑤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⑥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1.2. 외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외국에서 한국법에 따라 혼인하여 그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위의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에 열거한 서류들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4층 401호 소재)에 우편으로 제출한다. 이 혼인신고는 재외공관에 할 수 없다.

(아래의 서류들에 대한 설명은 위의 "한국에서 한국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항목을 참고)

① 혼인신고서

②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③ 외국인인 배우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의 한국어 번역문

④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⑤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⑥ 한국인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1.3.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혼인하여 그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한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제출하거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또는 한국인인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본적)의 시(구)ㆍ읍ㆍ면 관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29].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가까운 시(구)·읍·면 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 3개월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른 혼인증서 작성 시에 한국인인 배우자의 미혼 증명이 필요하다면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활용하거나 재외공관 또는 등록기준지( 본적)의 시(구)·읍·면 관청이나 법원 등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1번 항목) 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① 혼인신고서
② 혼인증서 등본
③ 혼인증서 등본의 한국어 번역문
④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⑤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⑥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2. 외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① 사증 발급 신청서
① 통합신청서
② 컬러사진 1매
③ 여권 원본
④ 여권 사본
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⑥ 그밖에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

8.3. 한국인인 배우자가 준비하는 서류

서류 형식상 한국인인 국민이 외국인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하고, 외국인인 배우자의 신원을 보증하며, 위장결혼이 아닌 정상적으로 교제하고 혼인했음을 입증하고, 생활에 필요한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 있음을 입증하고, 함께 거주할 정상적인 주거공간이 있음을 입증하고, 서로 대화하며 의사소통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다[37]. 입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기관에서 한국인인 배우자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

모든 서류는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① 한국인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②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원본

③ 신원보증서
④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⑤ 교제 과정 입증서류
⑥ 소득 요건 입증서류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비자 신청 년도 가구원 수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이상
2021년[40] 소득기준(원) 18,528,474 23,903,700 29,257,740 34,544,238 39,771,618 44,983,188 가구원 추가 1인당
5,211,570원씩 증가
2022년[41] 소득기준(원) 19,560,510 25,168,206 30,726,480 36,147,090 41,442,024 46,683,552 가구원 추가 1인당
5,241,528원씩 증가
2023년[42] 소득기준(원)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2인 가구는 다른 동거가족 없이 한국인인 배우자 + 외국인인 배우자 2명이서 가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3인 가구 이상의 가구원의 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형제는 포함되지 않는다)의 수를 더해서 계산한다.
⑦ 주거 요건 입증서류
⑧ 그밖에 각 비자 발급기관이 특별하게 요구하는 서류

8.4.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서류

① 의사소통 요건 입증서류

8.5.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자

법무부 고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에 의거하여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이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48],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면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① 한국인인 배우자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② 한국인인 배우자와 외국인인 배우자 쌍방은 서로의 범죄경력과 건강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비자 발급기관에 쌍방 모두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한국인의 범죄경력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비자 발급기관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서류의 한국어 번역 및 공증 여부, 서류의 유효기간, 건강검진 항목[50] 및 지정병원 등은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

③ 면제대상

8.6. 결핵진단서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이 결핵고위험국가로 지정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몰도바공화국,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국적인 경우 비자 발급 기관에 따라 결핵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비자를 신청할 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서 서류 제출 여부와 검사 병원 등을 확실히 파악해두어야 한다.[51]

9. 진행현황 조회

비자 신청 후 진행현황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웹사이트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에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비자 발급기관의 입력이 늦어지면 한동안 조회가 안될 수도 있다.

10. 비자 발급 및 대한민국 입국

파일:visa-kr-f-6-1.jpg
여권의 비자 란에 부착되었던 기존의 비자 스티커
파일:visa-grant-notice-f-6-1.jpg
비자 스티커 대신 사용하는 현재의 사증발급확인서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F-6-1 (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인 단수 비자(미국인은 복수 비자)이고, 사증 유효기간(입국만료기간)은 보통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주어진다.

2020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여권에 대한민국 비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폐지되고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하여 지참하는 것으로 변경[52]되었으며, 사증발급확인서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웹사이트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에서 항상 재출력이 가능하다.

비자를 발급 받았으면 사증발급확인서에 기재된 사증 유효기간 이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기간인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서 체류기간을 입국일로부터 기본 1년 ~ 최대 3년까지로 연장해야 하고, 이때 외국인등록을 함께 완료해야 한다.

11. 체류기간 연장 및 외국인등록

12. 외국인등록 후 일반사항

13. 국민건강보험 가입

14. 공문서 등재

15. 관계 기관



16. 관련 문서


[1]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결혼이민자 지원에 앞장서다 (2011. 10. 25.)" [2] 법무부 보도자료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시행 2014. 4. 1.)"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A]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웹사이트 - 알림마당 - 자료실 - "법무부 사회통합교육 참여자를 위한 자주하는 질문집(2021.11.)" - 사회통합 교육 자주하는 질문집.pdf 제26쪽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8] 라고는 하지만 풍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추후 영주권이나 국적신청시 까다로워 진다. [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 [B] 하나투어 등의 민간 회사가 대사관 및 영사관의 위탁을 받아서 비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비자 접수의 전량을 위탁받은 경우 비자신청센터를 통해서만 비자 접수가 가능하다.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1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B] [1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3호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8호 [1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3항 [17] 법무부 보도자료 “가정폭력범 등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어렵다. (시행 2020. 8. 22.)” [1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 [1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 (시행 2020. 5. 25.)" [20]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체류자격 변경신청 일시 허용 종료알림 (종료 2020. 10. 16.)" [B] [2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5호 [2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4호 [2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1 - 가 - (2)번 항목) [25]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1 - 가 - (1)번 항목 단서) [26]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 (4번 항목) [27]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307-2호 (나 항목) [28] 참고: 외교부 주한공관주소록 [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 - 가 - (1)번 항목) [3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 - 가 - (2)번 항목) [3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 (2 - 가 - (1)번 항목) [3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34]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35] 법무부 공지사항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요건 일부 변경 알림 (시행 2014. 7. 21.)" [36] 주 뉴욕 총 영사관 공지사항 "코로나 19 관련 사증 심사 강화 안내" [3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3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3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7항 [40]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1. 1. 4.)" [41]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2. 1. 3.)" [42]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시행 2023. 1. 2.)" [43] 근로소득자용: 5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종합소득자용: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 [44]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해서 최근 1년간 월평균 건강보험료 ÷ 3.43% × 12개월 = 추정 연소득으로 인정한다. 단, 본 추정소득을 이용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할 수 없다.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 - 영사/VISA - 사증/VISA - 결혼비자 - "결혼사증(F-6) 서류 및 절차 안내" - "결혼이민사증 총정리 2021.pdf" 6쪽 참고 [45]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결혼이민(F-6) 사증관련 기본 구비서류 변경안내 (시행 2017. 5. 31.)" [46] 법무부 고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참고 [47] 일본어의 경우 JLPT(최소 N3이상), 중국어의 경우 HSK(최소 2급 이상), 영어의 경우 TOEFL/IELTS 등 [48] 홍콩/마카오 제외 [49]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일시 중단 관련 추가 안내사항 공지 (2020.02.05)" 참고 [50] 참고: 법무부 공지사항 "건강검진서에 대한 안내 (2011. 3. 18.)" [51] 법무부 보도자료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시행 2020. 4. 1.)" [52] 법무부 보도자료 "비자스티커 부착 대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시행 2020. 2. 24.)" [53] 법무부 공지사항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 확대 시행 알림 (시행 2019. 10. 1.)" [A] [5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 기준 개선 알림 (2021. 7. 1. 시행)" [56]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57]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 [58] 출입국관리법 제31조 [59] 출입국관리법 제33조 [60]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3항, 제4항 [6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6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63]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64]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7호 [65]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2호 [66] Hi Korea 공지사항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 확대실시 시행 알림 (시행 2020. 12. 21.)" [67] 참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68] 대한민국 비자포털 웹사이트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에서 항상 재출력 가능 [69] Hi Korea 공지사항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시행 2020. 12. 1.)" [70] 법무부 보도자료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19개국 → 35개국) 외국인 결핵관리 더욱 강화한다! (시행 2020. 4. 1.)" [71] 출입국관리법 제35조 [72]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 [73] 위반기간 3개월 미만: 10만원 / 6개월 미만: 30만원 / 1년 미만: 50만원 / 1년 이상: 100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74]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75]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76] 출입국관리법 제32조 [77] 출입국관리법 제36조 [7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79] 출입국관리법 제98조 [80]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1항 [81] 이때 기존의 비자가 복수 비자라면 그 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82] 출입국관리법 제30조 [8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제3항 [8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85]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머물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86] 법무부 행정자료실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제도와 절차 (시행 2010. 11. 15.)" [8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88] Hi Korea 공지사항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관련 안내 (시행 2022. 4. 1.)" 참고 [89] 수수료 기본 5만원 (Hi Korea 전자민원으로 신청시 20% 감면), 각 국가별 또는 체류자격별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9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8 [9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새소식 "코로나19 관련 조치 Q&A (2020. 4. 13.)" 17쪽 참고 [92] 법무부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93] 법무부 보도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시행 2020. 2. 4.)" [9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95] 수수료 3만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의2호 [96]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97]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98]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9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1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101]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 제2항 제6호, 제5조 제2항 제9호 [102] 법무부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시행 2019. 8. 1.)" [103]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외국인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표기 (시행 2018. 3. 20.)" [10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0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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