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멸종 위기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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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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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호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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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아리 |
1. 개요2. 관련 설명
2.1. 왜곡된 인식
3. 공인된 멸종위기동물3.1.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4. IUCN 멸종위기등급4.1.
절멸 (EX, Extinct)4.2. 야생절멸 (EW, Extinct in the Wild)4.3. 위급 (CR, Critically Endangered)4.4. 위기 (EN, Endangered)4.5. 취약 (VU, Vulnerable)4.6. 준위협 (NT, Near Threatened)4.7. 최소관심 (LC, Least Concern)4.8. 정보부족 (DD, Data Deficient)4.9. 미평가 (NE, Not Evaluated)
5. 멸종 위기 동물 목록[clearfix]
1. 개요
개체수가 매우 적거나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멸종의 위험이 있는 동물을 말한다.번식이 까다롭거나 성체로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종이 대다수로[1], 번식력이 좋더라도 특유의 본능이나 매커니즘 때문에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개체수가 좀처럼 늘지 않거나[2] 아종, 종간의 교잡 문제로 함부로 짝짓기를 시킬 수 없는 케이스[3]도 보통 멸종위기종에 속한다.
2.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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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진작가 팀 플래치(Tim flach, 1958~)가 2017년 발매한 사진첩인 Endangered[4] |
멸종위기종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태계 보존이다. 간혹 멸종위기종이 도태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라며[5]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생물이 멸종위기종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며 별 상관이 없다고 하기도 하는데, '적응'이라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다.
생물은 자연의 섭리로 멸종할 수도 있다. 공룡 멸종과 같이 인류 문명 이전에도 지구 환경 변화에 의한 대멸종은 있었다. 또한 다른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며 그 자리를 메꾸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플라이스토세 말기부터 자연을 보존했다면 멸종하지 않았을 종들이 인류의 개입으로 멸종하거나 멸종 위협을 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서식지 파괴, 외래종 전파, 남획 같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 같은 간접적인 영향도 포함한다. 이러한 인위적인 멸종으로 인한 불가역적인 피해는 지구상 모든 생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며, 인류와 인류 후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다. 생물의 멸종을 막는 것은 산업적,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다. 현대 인류도 동물이나 식물의 성분에서 추출한 물질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비슷한 구조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산업 곳곳에서 이용하고 있다. 인류를 구한 항생제라는 페니실린은 푸른곰팡이에서 발견되었고, 산업 필수재인 고무는 고무나무의 수액에서 비롯되었다. 하나의 종이 멸종한다는 것은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지구의 자원이 하나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에게 미안하다는 감성적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인류가 현생종을 최대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리고 먼 미래에 해당 종이 인류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멸종은 최대한 막는 것이 이득인 것이다.[6]
근대 이후 멸종된 종의 일부는 과학관 등지에서 박제된 모습으로 실물을 볼 수 있지만, 박제 표본도 없는 경우는 그림이나 화석 또는 화석을 근거로 한 추정 모델링으로만 볼 수 있다. 멸종 위기 동물은 세계적으로 포획, 수렵, 매매가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며[7] 몇몇 알려진 자연 서식지나 보호시설 등의 인공 서식지에서 볼 수 있다.
카타르의 알 샤하니야에선 오일머니를 가지고 보호소를 만들어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번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 이것과는 별개로 상류층들이 희귀 동물들을 자신의 정원에 들여 관리한 것이 오히려 멸종을 막는데 도움이 된 사불상같은 케이스도 있다.
드물게 인간의 남획이 원인이 아니라 자연 선택으로 인해 도태되어 가는 멸종위기종도 있는데 이런 종들도 전부 인간의 잘못으로 치부하여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종종 있곤 하다.
멸종위기 여부는 야생 개체수, 야생 개체군의 증감, 서식지의 보존 등으로 따지기 때문에 샴악어나 악어거북, 늑대거북, 틸라피아, 아시아아로와나, 큰철갑상어 처럼 사육 밎 양식이 보편화되어 개체수가 엄청 불어났음에도 야생 개체수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8]
의외로 많은 멸종위기 종들이 애완용으로 팔리고 있는데 아홀로틀, 가이양, 아시아아로와나, 다이아몬드거북이 대표적이다. 물론 이런 동물 대다수는 상술했듯이 양식 개체여서 키워도 상관은 없다.
대한민국 환경부에서는 국내에 서식하거나 발견되는 야생생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것들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국내에서\' 사라질 위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IUCN Red List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1. 왜곡된 인식
일반인들 눈에 낯선 동물들은 무조건 멸종위기종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풍조가 있다. 하프물범, 퓨마, 북극여우, 미어캣, 투아타라, 재규어 등 낯설고 신기한 동물들에 대한 기사나 블로그, 애완용으로 기르는 영상 등이 뜨면 꼭 멸종위기종이라고 성토하는 댓글이 달리곤 하지만 위 예시들은 전부 IUCN LC 등급으로[9] 멸종위기종이 아니다.[10] 퓨마와 투아타라는 CITES 부속서에 해당된다지만 북극여우와 미어캣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언론의 잘못도 큰데, 위 네 동물에 멸종위기를 붙여서 검색해보면 해당 동물들이 멸종위기라는 언론기사가 대량으로 뜬다.반대로 흔해 보여 "어딜 봐서 멸종 위기 동물이냐!"라고 할 법한 동물도 있으나 이 경우 대부분은 실제로는 희귀한데도 어떠한 법적 보호가 없는 식용어류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만 서식하여 총 개체 수가 적거나 해당 지역의 서식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때 단번에 멸종으로 향할 위험이 있을 때다. 고라니와 까치상어, 돛새치, 사무라이개미, 뱀장어, 부세가 이러한 대표 사례다.[11]
이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라고 잘못 알려진 여러 흔한 생물들이 멸종위기종 행세를 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이, 인간의 눈에 그리 예쁘진 않거나 멸종위기종이라고 인식받지 못하는 진짜 멸종위기종들이 등이 관심의 뒤편으로 밀려나고 있다.
3. 공인된 멸종위기동물
3.1.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세계자연보전연맹(IUCN)[12]이 멸종의 위기 등급을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 #이라는 목록으로 정리하고 있다.현재 사용되는 IUCN Red List 범주 3.1에서는 다음의 9가지 단계를 공식적인 범주로 분류하며, 위기의 속도, 개체군 크기 및 구조의 취약성, 지질학 분포 지역, 개체와 분포의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이 목록에서는 종뿐만이 아니라 아종 단위의 목록도 조사하고 있다. 번역용어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사이트의 적색목록 범주와 평가기준의 번역용어를 따른다.
이 목록은 가축과 같은 인공 사육과 야생 서식을 구분한다. 절멸과 야생절멸을 굳이 구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전세계의 개체수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고라니처럼 특정 지역에선 멸종 위기 수준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유해 조수 취급을 받는 사례도 있다.
개복치나 바다거북처럼 알을 대량으로 낳는 동물은 성체의 개체수를 기준으로 하며 볏도마뱀붙이와 샴악어, 악어거북, 아홀로틀, 자라처럼 사육 개체수가 야생 개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 야생 개체수를 기준으로 한다.
원래는 해당 동물의 이름 + IUCN을 붙여 구글 검색을 하면 최상단에 IUCN 등급이 떴으나 지금은 위키백과나 IUCN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4. IUCN 멸종위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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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절멸 (EX, Extinct)
생존하는 개체가 단 하나도 없음을 의미한다. 고생물들도 적색목록에 분류하자면 여기에 들어가긴 하지만 보통은 문자를 남기는 역사 시대 이후에 멸종된 동물들을 이 단계로 분류한다. 그러나 역사기록이 시작되기 전에 인류에 인해 멸종된 동물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4.2. 야생절멸 (EW, Extinct in the Wild)
야생 개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보호구역이나 동물원 같은 보육시설에서 제한적으로 생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불상, 바바리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4.3. 위급 (CR, Critically Endangered)
심각한 멸종 위기종. 이 등급에 속한 동물들 중에는 야생에서 멸종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들도 포함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원앙사촌, 쿠프레이가 있으며 '집게벌레목의 도도'라 불리는 세인트헬레나집게벌레의 경우 세인트헬레나 섬 토착종으로 1967년 이후로 목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1798년 발견된 이래 1962년 재발견되기까지 목격되지 않은 전례가 있어서.... 결국 2014년, EX 등급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즉, 지구상 완전 멸종.4.4. 위기 (EN, Endangered)
일반적인 멸종위기종들은 이곳에 포함한다.4.5. 취약 (VU, Vulnerable)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되는 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가까운 미래에 멸종위기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4.6. 준위협 (NT, Near Threatened)
'위기 근접종', '취약 근접'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 단계부터는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멸종위험상태는 아니지만, 보존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4.7. 최소관심 (LC, Least Concern)
‘멸종우려(concern)가 상대적으로 근소함(least)’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범주가 멸종의 정도(0~100%)와는 관련 없는 두 카테고리, 즉 '평가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함(DD)' 혹은 '아직 평가되지 않음(NE)'을 제외하고, 평가된 종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낮은 보존지위다. 대중들이 가장 뜻을 헷갈려하는 단계인데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A taxon is Least Concern when it has been evaluated against the criteria and does not qualify for Critically Endangered, Endangered, Vulnerable or Near Threatened. Widespread and abundant taxa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다.[13]
(개체 수 규모 및 증감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에 속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생물 분류군. 널리 퍼져있으며 개체수가 풍부한 생물 분류군들이 이에 속한다.
IUCN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등급의 대상이 관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계에 비해 관심이 덜 필요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Least Concern은 이 목록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오해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앞서 밝혔듯이 이 범주는 여기에 속한 생물종들이 멸종위험을 겪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보다는 멸종위험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종들을 위해 만들어진 범주이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보존 노력이나 보존 연구 관심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IUCN은 상당히 공들여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단어의 조합 'Least Concern'은 대상 종이 멸종위험에서 벗어나있음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단정적인 무관심과도 거리를 두게끔 의도되었다.
LC 평가가 곧 그 종을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된다는 보증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적색목록 평가체계에 따른 멸종위기종의 판정은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에 기반해 멸종 확률을 평가한 것으로, 모든 생물종은 나름의 보존(존속)방안을 필요로 한다/할 수 있다는 IUCN의 철학에 토대를 둔다 (EX. 8p 5번 항목: Conservation Action 참고 #1). 실제로 금세기 멸종위기 동식물의 대다수가 과거에는 흔한 종이었다. 그 중에서도 다음의 예시는 비록 LC이지만 보존을 위한 노력/경계가 특히 더 필요할 것이다. 만약 어떤 어류가 단 하나의 서식지에서만 발견되고 인접한 곳에 독성화합물을 합성하는 대규모 공장단지가 있더라도, 국가에서 방류를 엄격히 금하고 공장에서도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서식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없다면 LC로 판정된다. 반대로, 멸종 위험을 겪던 종이 적절한 보존정책을 통해 평가 기준 이상으로 멸종위험성을 낮추었다면 비록 그 정책이 중단되면 상황이 반전될 수 있더라도 LC로 등급이 변경된다. 또는 전세계적으로 멸종할 가능성은 LC이더라도, 어떤 지리구에서 급격히 쇠퇴 중인 종이 있다면 국가 단위의 예의주시가 필요할 것이다.
간혹 LC에 멸종의 위험으로 부터 멀어 보이는 생물종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어 IUCN 적색목록의 타당성을 의심하는 각주가 추가되곤 하는데, 이는 순전히 IUCN 평가체계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IUCN 범주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멸종위험의 정도에 따라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체계로서 고안되었다. LC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들 중, 지금의 과학으로 우선 판단하기에 가장 멸종위험에서 멀어보이는 생물종들을 위한 카테고리인 셈. LC, DD(정보부족), NE(미평가)까지 포함해 IUCN 적색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모두가 중대한 보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IUCN은 주장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멸종의 정도에 따라 등급(범주)을 나누고 있으니까. 이름도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Most concern 같은 것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최소한', '근소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least를 concern에 붙여 이름을 지었다. 즉 멸종위험 관리 및 생물종 보존 노력의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음을 드러내어 작명했다. 대단한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16]. 여기서 Least는 전체 아홉 범주 중 상대적으로 가장 관심의 대상에서 후순위라는 뜻. 주된 멸종위험 관리 대상종인 EX(멸종) EW(야생절멸), CR(위급), EN(위기), VU(취약), NT(준위협)는 당연히 LC에 앞서고, DD(정보부족)는 실제 멸종위험을 겪고 있는데 단지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일 수도 있으므로 어서 자료를 보완해 멸종위험을 겪고 있는지 평가해보아야겠고. 그간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생물종이 그만큼 희귀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NE는 아직 평가되지 않은 것이므로 앞으로 평가하려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미 멸종위험이 적다고 판정된 LC에 비해 앞선다. 그럼에도 never, not- 같은 이름이 아니라 상대적임을 나타내는 least인 이유는 IUCN 적색목록이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물종의 멸종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고, 거기에는 과학적 오차, 생물학적 확률성, 여러 수준의 평행 시나리오, 그리고 생물학적 사건의 시계열적 역동성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 (EX. 링크 87p Global climate change 및 21p Uncertainty 참고 #3). 그 오차범위를 담지하기 위해 1~10% 정도의 뉘앙스를 열어둔 것이 least 이다. 즉, '관심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보다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들에 비해 이 범주의 생물들은 보존의 관심을 가장 덜 필요로 한다는 뉘앙스로 이름을 지은 것. 실제로 아무 문제 없다고 자찬하다가 얼마나 많은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졌고 또 사라지고 있는가?[17]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체, 이 LC 항목은 이전부터 이 1~10% 정도 열어두는 뉘앙스를 0%로 틀어막지 않았다고 IUCN 적색목록의 진의를 의심하거나, '환경보호단체'의 '악의적인 단어선정의 트릭' '고의적인 속임수' '프로파간다' 라는 식의, 오히려 환경문제에 대한 자신의 프로파간다적인 개인 의견을 덧붙이는 잦은 수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는 범위를 모르는 체 만용을 부리는 과학과,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는 과학 중 무엇이 더 책임있는 과학인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군다나 그 탐구대상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전 지구적 멸종 현상, 바로 그 단정적 태도가 악화 시켜왔던 이 현상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 할 때 말이다.[18]
그리고 일부 동물들은 세계적으로는 수가 많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보호종이거나, 세계적으로는 멸종 위기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개체수가 넘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전자로는 대한민국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최소관심종 열목어가 있고, 후자로는 대한민국에서 유해조수로 지정된 취약종 고라니를 들 수 있다. 이는 적색 리스트와 각국의 자연 보호 정책이 무관하기 때문이다.
4.8. 정보부족 (DD, Data Deficient)
평가된 자료가 부족하여 해당 종이 멸종 위기종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국내 명칭은 약간 오역인데, Data는 정보가 아니라 자료이다.4.9. 미평가 (NE, Not Evaluated)
평가 작업을 거치지 않은 종들을 말한다.5. 멸종 위기 동물 목록
자세한 내용은 멸종 위기 동물/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
세계자연보전연맹 또는 IUCN 적색 목록 기준이며, IUCN 적색 목록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바란다.
[1]
ex)코끼리, 판다, 치타, 돌고래 등. 이런 종들의 번식에 성공하면 늘 언론에 대서특필된다. 그만큼 번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
[2]
ex)사자, 호랑이, 바다거북, 큰철갑상어 등. 이런 종들은 인공번식이 쉬운편이라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지에서 기본적으로 키우고 있을만큼 흔하다보니 복원 사업이 아닌한은 번식에 성공하더라도 이슈가 되지 못한다.
[3]
ex)시베리아호랑이, 보르네오오랑우탄 등. 특히 국내를 비롯한 전세계 여러 동물원에서 사육되고 있는
시베리아호랑이의 교잡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로 유명하다. 보통 이런 종들은 작정하고 번식을 시키면 개체수가 꽤 늘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종, 아종간 교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부로 번식을 시키지 않으며
혈통서를 만들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4]
약 2년 동안 촬영한 500종 이상의 멸종 위기종 동물의 교미 사진과 생활 모습, 풍자 사진 등을 담아 놓았다.
[5]
인간 역시 지구에서 자연적으로 등장한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구를 구성하는 종족 중 하나로서 영역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담론을 담고 있는 주제긴 하나, 일반적으로는 인간과 타 동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이 보편적이다. 멸종 위기 동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6]
다만 이럴 경우
모기 같은
해충의 경우는 인위적 멸종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모기의 인위적 멸종 관련 문서 참조.
[7]
현지 원주민들의 전통과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경우,
고라니 같이 특정 지역에 몰려서 번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획이나 수렵이 용인되기도 한다.
[8]
샴악어와 큰철갑상어는 위급종, 아시아아로와나 는 위기, 악어거북과 틸라피아는 취약, 늑대거북은 최소 관심 등급이나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남획 때문에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물론 사육에 제한은 없다.
[9]
예외로 재규어는 준위협 단계로 지정되어 있다.
[10]
단
사막여우처럼 실제로는 흔한 동물임에도 판매 및 개인 사육이 불법인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색동물을 사육하고자 한다면 IUCN의 등급은 참고사항일 뿐 사육의 합법 여부는
야생생물법에 따른다.
[11]
특히 물고기와 곤충은 멸종위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12]
국립국어원에서는 '아이유시엔'이라는 한글표기와 '국제 자연보호 연합'이라는 '의미'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단체명에 대한 번역용어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번역용어로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번역용어를 따른다.
[13]
해당 문서. 해당 본문은 10p에 나온다.
[14]
대규모 기후 변화, 대형 운석 충돌 등 대멸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15]
흔한
철새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기사의 제목에 "멸종위기 관심대상인 XX가 한국을 찾았다"라는 식으로 어그로를 끄는 기자가 많다.
[16]
국내 한정으로 '관심대상'이라는 잘못된 의미의 이름이 퍼진 데는, IUCN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렇다. 그리고 현재는 생물자원관에서 '관심필요'를 '최소관심'으로 수정한 자료를 배포했다.
#2
[17]
예로
로키산메뚜기,
여행비둘기가 유명하다. 또
인간도 가장 대표적인 LC 등급 생물이지만
인류멸망 항목처럼 인간이 멸종이나 그에 준하게 될 위험도 0%라고는 말할 수 없다.
[18]
이미 LC로 평가된 종에 대한 관심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과학적 논쟁의 한
예시. 단 이 논쟁은 몇몇 생물종의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의 질을 서식지를 대충 넓게 잡아 기록하는 바람에 멸종위험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기에 문제삼고 있는 것이지 양측 모두 IUCN의 평가 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고 있음에 유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