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축구인에 대한 내용은 임종헌(축구)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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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fff 대한민국 제32대 법원행정처 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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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 1959년 3월 19일 ([age(1959-03-19)]세) | ||
서울특별시 | |||
현직 | 법무법인 삼양 대표변호사[1] | ||
재임기간 | 제32대 법원행정처 차장 (차관급) | ||
2015년 8월 12일 ~ 2017년 3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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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학력 |
용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 ( 신용거래법학 / 석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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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제32대 법원행정처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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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법조인이자, 양승태, 박병대와 더불어 대한민국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2. 생애
1959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78년 용산고등학교,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각각 졸업하고 2001년 고려대학교 특수법무대학원에서 신용거래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1.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청와대에서 우병우를 만났다. 그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오찬 회동도 있었고, 그 다음 날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한다.그가 재임 중이던 2015년 11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의 일부에서,
당연하지만 국가 최고기관과 사법부가 결탁한 것이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임종헌은 ‘판사 사찰’에 인사심의관실과 윤리감사관실까지 활용했다. 임종헌은 2016년 3월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4]에게 지시해,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인사자료를 활용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을 분석했다. 분석 후 작성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에는 ‘선발성 인사와 해외연수 등과 관련해 핵심 회원에게 불이익 부과’ 등을 검토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어 김세윤[5] 윤리감사관은 2015년 9월 ‘차성안 판사 언론사 기고 관련 겸직허가’ 문건에서 품위유지 의무, 공정성 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뿐만 아니라, 임종헌은 2016년 4월 김현보 윤리감사관[6]에게 차 판사의 재산관계 검토를 지시했고, 윤리감사관실은 ‘차성안 판사 재산관계 특이사항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임종헌에게 보고했다.
윤리감사관실은 임종헌의 지시를 받아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국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사의 징계를 처음으로 검토했던 곳이었다. 2015년 9월 최두호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7]은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문건에서 ‘직무감독을 할 필요성 자체는 있지만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범위에 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같은 달, 김민수 기획제1심의관은 임종헌의 지시를 받고,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문건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법관연수 강화 등을 제시했다.
2018년 6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에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판사로 명망이 높던 임종헌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면서 폭주하는 과정이 잘 담겨 있다.
3. 기타
양승태의 페르소나 임종헌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법원행정처에서는 문건 2만 4,500개를 한 시간에 걸쳐 삭제했고[8], 2017년 10월 31일에는 양승태가 쓰던 하드디스크가 복원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폐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의 USB에서는 박병대 전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쏟아져 나왔다.
임종헌은 "법원에서 자신에게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압수수색을 집행하던 검사에게 "정말 나한테만 영장이 발부됐느냐"고 물어봤다고 한다.[9] 특히 자신을 끝으로 꼬리 자르기를 계획한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에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사법농단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5일 검찰 조사에서는 '윗선'에 관해 함구하는 한편 자신이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사실들에 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8년 10월 27일 오전 2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
4. 재판
2018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임종헌을 구속 기소했다.자세한 내용은 임종헌/재판 문서 참고하십시오.
5. 비판
도대체 10년차 이상 판사로 사법행정을 전담하는 심의관들이 왜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들였을까?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근거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은 2014년 12월 3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은 정다주[10]의 손에서 탄생했다. 정다주는 임종헌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기획조정심의관으로 함께 일했다.
정다주는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재판 업무에 복귀했지만, 이후에도 ‘부적절한 문건 작성’에 계속 관여했다. 2015년 7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을 소개한 ‘현안관련 말씀자료’도 정다주가 작성했다. 2015년 2~3월에는 행정처에서 주시하던 판사들의 비공개 카페 게시판에 배우자의 아이디를 빌려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다주는 이 글의 초안을 임종헌에게 보냈고, 글을 올린 뒤 카페의 동향도 분석해서 보고했다.
임종헌은 박근혜 재임 당시 청와대가 전교조와 함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삼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후속조치에도 관여했다. 김종복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11]이 2015년 2월 작성한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대책검토’ 문건에는,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방안으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게끔 하는 방안’이 나온다. 문건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을 문제점으로 적었다. 김종복은 최근까지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었지만, 진상보고서가 공개된 지 3일 뒤인 28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사법발전위는 행정처 개혁, 재판·인사 제도 개선 등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을 논의하려 지난 3월 발족했다.
또한, 박성준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12]은 2015년 2월 9일 ‘국정원 선거개입 (원세훈) 사건 항소심 선고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특조단 조사보고서에 119차례나 등장하는 ‘원세훈’ 관련 문건 중 하나다. 문건에는 “이 사건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절대적인 핵심 쟁점일 듯”,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본 것 같이, 한쪽 정당 후보자 선출일을 대선국면 시작점으로 볼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전부 유죄 또는 전부 무죄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같은 쟁점이 담겼다. 또 ‘심각성’이라는 제목 아래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10일 ' 양승태의 부당거래' 편 중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인터뷰 시도 장면을 방영했다. 기자는 서울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하던 임씨에게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임씨는 "PD수첩입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줄행랑쳤다. 이 추격전은 서울고 후문을 지나서 바로 앞 효령로에 대기 중이던 택시까지 이어졌다. 신호에 걸린 틈을 타서 기자가 택시에 탄 임씨를 향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시한 겁니까? 말씀해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라고 물었지만 그는 뒷좌석에서 얼굴을 가린 채 끝까지 침묵을 지켰고, 신호가 바뀌어 택시가 움직이면서 상황이 종료됐다.[13]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사실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내부 징계·탄핵감은 될 수 있지만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궤변을 늘어 놓았다. # #
-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민사 소송 관련 - 외교부가 재판부에 참고로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검찰이 재판 구조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정상이다.
-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보고서(법관 사찰, 박채윤 소송의 법리검토 등) 작성을 지시한 혐의 - 심의관은 복종의무가 있으므로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부적절한 지시(염탐을 해 오라는 것)를 한 혐의 - 해당 판사의 직무 범위 내에 있는 일이었다.
- 전교조 집행정지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의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해주거나 '박근혜 가면'의 제작·유통업자를 처벌하는 법리 검토를 해준 의혹 - 청와대에 손발이 없다고 해 도와줬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비서관이 누구에게 부탁하겠느냐.
- 국회의원의 수사·재판을 도운 의혹 - 민원을 들어주려고 노력한 것일 뿐이다.
- 비자금 조성 의혹 - 기획재정부도 알면서 예산을 내줬다.
- 재판 개입 의혹 - 판단은 결과적으로 해당 판사들이 한 것.
그리고 10월 27일 결국 구속되었다. 지금까지 법원의 감싸기 행태로 보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중심에 해당하는 인물이라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듯. 다만 동시에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그가 자신의 '윗선'에 대해 함구함에 따라, 게다가 '윗선'으로 지목된 전 대법관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임종헌의 구속기소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게 법원의 속내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 짙어졌다. #
6. 경력
1987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1989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제주지방법원 판사
199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9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2000년 9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년 2월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년 2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2006년 1월 법원행정처 등기호적국장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
2009년 2월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10년 2월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2년 8월~2015년 6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2015년 8월~2017년 8월 법원행정처 차장
7. 여담
- 임종인 고려대학교 교수(수학자로 사이버보안 전문가이다. 고려대 수학과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안보특보를 역임했다. 정치인 임종인과는 동명이인)가 형이다.
- 2023년 6월 7일 양승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신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 성립(본인이 말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와 30년간 법관 재직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
8. 관련 문서
[1]
#
[2]
석사 학위 논문:
破産節次가 雙方 未履行條約關係에 미치는 影響 (2001)
[3]
BH란 권력기관의 문서에서 쓰는 일종의 암호 겸 은어로, 청와대(Blue House)를 뜻한다.
[4]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서
우병우의 불법사찰 혐의 제1심 재판 심리를 맡고 있다.
[5]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서,
박근혜·최순실의 제1심 재판 재판장이었다.
[6]
2018년 현재
김앤장 변호사
[7]
2018년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8]
사법 농단 조사 받고 있는 피의자 김민수가 삭제했다. 현재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당시 기획 제2심의관으로 인사이동 당일인 2017년 2월 20일 새벽 행정처 PC에서 2만 4500개의 문서 파일을 임의로 전부 삭제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일단 검찰에서 삭제된 문건의 제목들을 모두 복구시켰다. 김민수는 추후 법원 자체 조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법관 뒷조사' 문건 만든 김민수 부장판사, 19시간 조사받고 귀가
[9]
전국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지난 5년간 평균 99%인데, 특히 서울중앙지법 2016년 한 해 동안 1만 7410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심사했는데, 이 가운데 기각된 것은 145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고작 11%에 불과하다. 당장 조직보호를 위해 수사자체를 방해하다보니, 각계각층에서 법원에게 엄청난 비난을 퍼붓고 있다.
[10]
당시 기획조정심의관, 현 울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 중
[11]
2018년 현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12]
2018년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
[13]
인터뷰 시도에 묵묵부답했어도 됐고 인터뷰 거절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어도 됐지만, 언론매체의 접근에 너무 화들짝 놀라며 도망치는 바람에 대중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굳혀버림과 동시에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그 당시 임 전 차장이 왜 굳이 줄행랑을 친 건지 여전히 미스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