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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3:59:12

이기수(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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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
<colbgcolor=#0f1965><colcolor=#fff>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기수
李基秀 | Lee Ki-su
파일:external/news.unn.net/20101510418.jpg
출생 1945년
경상남도 하동군
학력 배영국민학교 (졸업)
진주중학교 (졸업)
동아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수료)
튀빙겐 대학교 (법학 / 박사)
가족 아내, 슬하 1남 1녀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마인츠 대학교 객원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마부르크 대학교 객원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경제법연구센터 소장
외교통상부 지적재산권부문 통상교섭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소장
대한중재인협회 상임위원
육군사관학교발전기금 간사
고려대학교경제인회 감사
한국복사전송권 관리센터 이사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제8대 한국중재학회 회장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
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제16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일법학회 회장
제9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
조지워싱턴 대학교 객원석좌교수
제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회장

1. 개요2. 생애3. 저서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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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상법학자. 고려대학교 제17대 총장.

2. 생애

1945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다. 진주배영초등학교, 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사촌형님 댁에서 기거하며 1965년 부산 동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였다.

1969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7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1972년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육군사관학교 전임강사로 군복무를 대체하였으며, 1974년에 다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1977년까지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977년 독일 튀빙겐 대학교로 유학을 가서 1983년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1984년 3월에 고려대학교 상법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상법 경제법 지재법 등을 강의하였다.

성품이 워낙 소탈하고 친화력이 대단하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문적인 면보다는 학교행정분야 및 대외교류분야에서 더 두각을 나타냈다.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고려대학교 학생처장을 역임했고, 1995년까지는 기획처장을 역임했다. 1998년에는 법과대학 학장으로 선임되었다. 외부활동에도 열심이어서 한국상사법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대 총장 선거에 무려 세 번이나 도전했는데, 마침내 2008년 2월에 제17대 고려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 취임 당시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法古創新)’을 화두로 제시하고, 세계를 개척해나가는 글로벌 프론티어 정신을 새로운 고대인상으로 정립하면서, "영어는 기본이고, 유럽권 1개 언어, 아시아권 1개 언어 등 3개 외국어능력을 졸업 조건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 5000억원을 모금하겠다고 큰소리치는약속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임기 중에 약학대학, 그린스쿨 전문대학원, 융합소프트웨어 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등을 신설했다. 사회봉사단을 창설하여 피지와 광양 등에서 해비타트(집 지어주기) 활동에 직접 참여해 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 인상,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주장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은 싼 편"이라는 등 몇 차례의 망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에게 지나치게 협조적이어서, 학생들 사이에서의 평판은 그닥 좋지 않은 편이었다.

2011년 2월 정년퇴임하면서 고려대학교 총장직에서도 물러났다. 퇴임 후 2011년 4월 제3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일법학회장,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장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3. 저서

“상법” “회사법” “어음법·수표법” “보험법·해상법” “상업법규”(共) “지적재산권법”(共) “기업법의 행방”(共) “상법학”(상·하) “경제법” “국제거래법” “기업법” “객관식 경제법” 등 여러 권의 저서를 남겼다.

역서로는 “독점금지법” 등이 있다.

4. 여담



[1] 석사 학위 논문 : 株式會社會計에서의 準備金制度 : 立法論的 考察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