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최고재판소
일본국 헌법 제79조 ② 최고재판소의 임명은 그 임명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시에 국민의 심사에 부치고,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시에 다시 심사에 부치며, 그 후에도 같다. ③ 전항의 경우에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가하다고[1] 한 때에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最高裁判所 裁判官 国民審查(さいこうさいばんしょさいばんかんこくみんしんさ)
1. 개요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신임투표를 진행하여, 파면 찬성표가 과반 이상이면 해당 재판관을 파면시키는 제도. #일본 헌법 제79조 제2항과 제3항,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
2. 상세
일본에서는 중의원 의원 총선거와 최고재판소 재판관[2]에 대한 신임 여부를 국민이 판단하는 국민심사를 같이 병행한다.[3] 이 중 투표대상이 되는 재판관은 임명 후 한 번도 국민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국민심사를 받고 난 뒤 10년이 지난 재판관이 대상이 된다.유권자는 투표 용지에 적힌 재판관 중 파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의 이름 위 빈칸에 X 표시를 하면 되고, 파면 찬성 비율이 투표수의 50% 이상이 되면 해당 재판관은 파면된다.
1949년에 도입된 제도지만 투표자의 과반수가 파면 찬성에 동의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아직까지 국민심사로 인해 파면당한 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당시 미국에서는 주법원 판사를 직선제로 진행한곳이 상당수 있었던 상태였고,[4], 이를 GHQ가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에게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인데, 이것이 요식일지라도 현재까지 남아있는것이다.
국민심사 후 재판관들이 얼마나 파면 찬성표를 받았는지 공개하는데 지금까지 파면 찬성표 비율이 가장 높았던 판사는 1972년 국민심사 당시 15.17%의 표를 받은 시모다 다케소 재판관이다.[5]
2021년 6월 23일 최고재판소에서 부부동성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 여론으로 인해 파면 재판관이 나올지에 대한 일부 언론의 관심이 있었지만, 모두 10% 미만의 파면 찬성률로 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사그라들었다.
3. 여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직접 견제가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법농단 등으로 사법불신 기조가 강해진 한국에서 일본의 국민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다만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관례적으로 법조계가 스스로 재판관을 지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어떤 의미로는 한국 이상으로 관료화되어 있는 만큼 1대1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