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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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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국정원 게이트 · 국가정보원/문제점 |
1. 개요
국가정보원에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한 사건.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에 의하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국세청, 경찰의 자료를 국정원에 넘기고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업데이트하고 비리정보도 수집해 민정수석실 요구에 따라 보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에 국정원에서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으로 논란이 된 후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국정원이 또다시 사찰을 자행하면서 퇴행한 사건이다. 게다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이미 한 번 사찰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찰이 자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이 선고되었다. MB 국정원 前 국장 "정치인 사찰 혐의 인정", 대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전 방첩국장 실형 확정,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대법원 판결문 전문 원세훈 원장의 재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참고.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제1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 등도 참고.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들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024년 윤석열 정권에서도 민간인 및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회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이 있었다.
2. 상세
여당과 야당을 초월해 당시 국회의원 모두가 사찰 피해자였는데 여당, 야당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 자체가 사찰의 대상이였기 때문. 참고로 국정원에서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이기 때문.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비공개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200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정원 내 특명팀이 꾸려져 최소 4년간 운영됐으며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국정원의 직무를 이탈하여 수집한 사적 정보들이였다.
이후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대상으로 거론된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SBS와 인터뷰를 통해 18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구체적인 개인 신상 정보가 문건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걸 확인했고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탈세 여부 등 구체적인 자금 내역도 포함되었으며 문건의 존재를 야당 고위 관계자에게도 알려줬다고 전했다. #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에서도 수사관들이 민노당원을 불법사찰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주목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촬영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다45528,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12547 판결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전 화백이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처분에서 승소해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613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8072 판결 프레시안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21대 국회에서 '정치관여금지' 조항과 '공소시효 조항'이 개정되었고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 추적 금지' 조항이 추가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도 사찰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관련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합58647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0. 선고 2014가합2004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6나2033804 판결 참고.
2021년 조국이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국이 일부 승소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는 대한민국.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5148873 법률신문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위자료가 줄어들었다.(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68331)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로 피해"… 조국,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승소
2024년에는 한명숙 전 총리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법원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충분히 인정되나 소멸시효가 도과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6036) #
3. 관련 보도
4. 박지원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全 직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下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ㆍ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內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 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ㆍ예술ㆍ종교계 인사들의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 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親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 지원을 연결해 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국정원 全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정원이 국민께 사과드리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른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全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 처리하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ㆍ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 안보, 안전, 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全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
5. 기타
-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타 선진국들도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로 곤욕을 치르는 일이 은근히 흔한 편이다. 자세한 것은 사찰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