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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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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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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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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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1. 개요2. 공소사실3. 공판준비절차4. 2018년 5월 2일 - 증인: 도 모·윤 모5. 2018년 5월 15일 증인: 도 모6. 2018년 5월 23일 증인: 도 모·최 모7. 2018년 5월 28일 증인:
최윤수8. 2018년 5월 29일 - 증인: 김 모9. 2018년 5월 30일 - 증인:
추명호10. 2018년 6월 4일11. 2018년 6월 5일 - 증인: 손 모12. 2018년 6월 12일 -
보석 심문13. 2018년 6월 20일 - 증인:
추명호·박 모14. 2018년 6월 25일 - 증인: 임 모15. 2018년 6월 26일 - 증인: 김 모·윤 모 16. 2018년 7월 3일 - 증인: 변 모·남 모·김 모·김 모·최 모17. 2018년 7월 5일 - 증인: 김 모·유 모·정 모·전 모18. 2018년 7월 16일 - 증인: 유 모·이 모·황 모19. 2018년 7월 17일 - 증인: 박 모·변 모·조 모20. 2018년 7월 23일 - 증인: 차 모·홍 모·이 모21. 2018년 7월 26일 - 증인: 최 모·전 모22. 2018년 8월 7일 - 증인: 유 모·박 모·정 모·양 모23. 2018년 8월 14일 - 증인: 장 모24. 2018년 8월 27일 - 증인: 유 모·이 모25. 2018년 9월 3일26. 2018년 9월 18일 - 증인: 이 모27. 2018년 10월 4일28. 2018년 10월 11일29. 2018년 10월 23일30. 2018년 10월 30일 - 결심: 징역 5년 구형31. 2018년 12월 7일 - 선고 : 징역 1년 6월
1. 개요
- 사건번호 : 2018고합29
- 재배당 전 사건번호 : 2018고단1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 (부장판사 김연학)
2. 공소사실
2018년 1월 4일, 서울중앙지검 ' 국정원 수사팀'은 우병우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뒷조사와 '문화예술 지원 기관'에 대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현황에 대한 사찰을 지시해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병우는 추명호에게 이석수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고,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진선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 사찰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우병우는 추명호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및 견제 대책·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용 상황 등의 불법사찰 정보를 제공받았다. 뉴스1 추명호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3. 공판준비절차
2018년 1월 30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병우 측은 " 국가정보원이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았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교육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찰에 대해서는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국정원 협조를 받은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2018년 2월 27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보도는 없었다. 다만, 우병우보다 먼저 재판을 받았던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우병우와의 각종 혐의 공모를 부인했다. 뉴시스
2018년 3월 14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병우 측은 " 이석수에 대한 사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인사 조치를 위한 세평 수집 지시는 제1심 선고가 진행된 다른 재판의 공소사실과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루는 동일한 사건"이라며, "이중기소이기 때문에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나눠 추가 기소를 반복하면 재판부의 인적·물적 노력이 들어가는 등 소송 경제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고 피고인의 인권도 침해될 수 있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우병우의 재판에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검찰은 " 우병우는 조사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사찰 정보를 수집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면서 "그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것이라서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1
2018년 3월 28일 진행된 제4차 공판준비기일·4월 17일 진행된 제5차 공판준비기일·4월 26일 진행된 제6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2018년 5월 1일 진행된 제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우병우 측은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에 대한 판결 중 하나인 2015년 2월9일 선고된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가정보원 문건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에 관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는 것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했지만, 우병우 측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됐을 뿐, 문건을 건네받는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문건들을 증인신문에 활용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문건들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은 재판 결과와 관련이 있어 사전에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이 문건을 제시하면 제지하는 등 일단 증인신문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4. 2018년 5월 2일 - 증인: 도 모·윤 모
2018년 5월 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우병우 측은 "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정보 수집"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석수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매일 수없이 쌓이는 일상 업무에 해당하는 정보 보고 중 하나를 수동적으로 받아본 것"이라고 주장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 문화체육관광부 내 파벌 형성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구체적 자료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교육감·과학기술계·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정보 수집도 대통령의 지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에 기초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이라며, ""전언·언론 보도·인터넷을 통해 검색되는 내용들이 보고됐을 뿐이라서, 정보 수집 방법의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리와 관련해서는 " 직권남용의 범죄 구속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며, "상급자가 하급자에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는 공격 대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제1심 선고가 진행된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이중기소됐다"며, "공소장을 정리해 고등법원에서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검찰은 "별도 조직인 국가정보원을 통해 직권남용을 했기 때문에 별도 범죄"라고 반박했다. 뉴스1
증인신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5. 2018년 5월 15일 증인: 도 모
2018년 5월 15일 공판기일에서는, 추명호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지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추명호에 대한 구속영장 효력 만료일은 5월 21일이다. 추명호는 " 허리디스크와 무릎 관절 문제· 오십견 등으로 수감 생활이 상당히 힘들고, 7개월째 감기몸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모가 기다리고 있는데 못다한 효도를 하며 모시고 싶다"고 호소했다. 뉴스1도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 관련 언론보도는 없었다.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6. 2018년 5월 23일 증인: 도 모·최 모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7. 2018년 5월 28일 증인: 최윤수
2018년 5월 28일에는 최윤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윤수는 "2016년 8월 5일 추명호로부터 이석수의 동향을 보고받던 중 ' 우병우가 ( 국가정보원에) 도와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 우병우와 추명호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증언도 남겼다. 최윤수는 " 추명호로부터 당시 (매주) 금요일에 '금요보고서'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스1최윤수는 " 추명호가 들고 온 동향 보고서에 세평 수준의 내용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고, 그 외에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추명호에게 ' 우병우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관련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던 시기인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고, " 우병우와 내 친분 때문에 국가정보원 전체가 우병우를 지원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조심하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 보고서를 굳이 청와대에 보내지 말자고 국가정보원장께 건의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우병우나 저나 지금 겪는 일이 줄어들거나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소회를 남겼다. 연합뉴스
8. 2018년 5월 29일 - 증인: 김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증인 김 모 씨는 같은 날 재판부에 '열람복사제한신청서'를 제출했다. "판결문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9. 2018년 5월 30일 - 증인: 추명호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0. 2018년 6월 4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1. 2018년 6월 5일 - 증인: 손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2. 2018년 6월 12일 - 보석 심문
2018년 6월 12일에는, 우병우가 신청한 보석에 대한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우병우는 이날 "나와 같이 일한 직원들 대부분이 현재 현직 공무원으로 있다"며, "그런 점 때문에 일부 사실대로 증언을 못 할지언정, '나와 근무한 경험이 증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찰 주장은 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앞 사건(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검사를 23년 했다"며, " 피고인이 도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에는 도주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또한 " 청와대에는 사무규칙 같은 (직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임자를 기준에 둘 수밖에 없었다"며, "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지만, 청와대에서는 관습법 국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 직권남용의 근거가 없는 점을 재판부에서 잘 살펴 봐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고,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또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 우 전 수석의 보석 신청 기각을 요청했다. 뉴시스
2018년 6월 14일, 재판부는 우병우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13. 2018년 6월 20일 - 증인: 추명호·박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4. 2018년 6월 25일 - 증인: 임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5. 2018년 6월 26일 - 증인: 김 모·윤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6. 2018년 7월 3일 - 증인: 변 모·남 모·김 모·김 모·최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7. 2018년 7월 5일 - 증인: 김 모·유 모·정 모·전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018년 7월 9일, 경향신문은 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에 대해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던 2016년 3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며, "법조계 관계자는 ' 사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판사들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18. 2018년 7월 16일 - 증인: 유 모·이 모·황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9. 2018년 7월 17일 - 증인: 박 모·변 모·조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0. 2018년 7월 23일 - 증인: 차 모·홍 모·이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1. 2018년 7월 26일 - 증인: 최 모·전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2. 2018년 8월 7일 - 증인: 유 모·박 모·정 모·양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3. 2018년 8월 14일 - 증인: 장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4. 2018년 8월 27일 - 증인: 유 모·이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5. 2018년 9월 3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6. 2018년 9월 18일 - 증인: 이 모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7. 2018년 10월 4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8. 2018년 10월 11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9. 2018년 10월 23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30. 2018년 10월 30일 - 결심: 징역 5년 구형
2018년 10월 30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31. 2018년 12월 7일 - 선고 : 징역 1년 6월
2018년 12월 7일, 재판부는 우병우에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이유에서 비실명판결문 제공을 차단했다.판결문 전문은 이곳이나 이곳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