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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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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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태블릿 PC 등 증거인멸 직권남용 비밀누설 [병합1][분리1] |
<colbgcolor=#ededed,#121212> 최순실 |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247만 원 |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 5,281만 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안종범 |
징역 6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 |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년 6개월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플레이그라운드 등 직권남용·횡령 강요미수·뇌물 |
차은택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송성각 |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3,774만 원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김홍탁 | 무죄 | 무죄 (확정) | - | ||
김영수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항소 취하, 1심판결 확정 | - | ||
김경태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기각, 1심유지 (확정) | - | ||
스포츠캠프 등 강요·횡령·비밀누설 [분리2] |
장시호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5개월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종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2. 6.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CJ그룹 부회장 사퇴 강요미수 |
조원동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제일모직 합병 등 직권남용·배임 |
문형표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홍완선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2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
류철균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위증 등 |
남궁곤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판결 확정 | |
최순실 | 징역 3년 | 징역 3년 | 2심판결 확정 | ||
최경희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이원준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이경옥 | 벌금 800만원 | 벌금 800만원 (확정) | - | ||
하정희 | 벌금 500만원 | 벌금 500만원 (확정) | -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강요·위증 [병합2] |
김종덕 | 징역 2년 |
징역 1년 6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신동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김경숙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위증 [병합2] |
김기춘 | 징역 3년 |
징역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2개월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상률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
2020. 1. 30. 파기환송 | ||
김소영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이화여대 특혜관련 업무방해 |
이인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2심판결 확정 | |
청와대 비선의료진 뇌물공여· 위증 의료법 위반 등 |
박채윤 | 징역 1년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김영재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 - | |||
김상만 | 벌금 1,000만 원 (확정) | - | |||
K스포츠&미르재단 뇌물 뇌물수수·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
최순실 |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과 병합 | |||
청와대 불법시술 위증 |
정기양 | 징역 1년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공소 기각 | |
인사 청탁 관련 위증 |
이임순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공소 기각 | 2심판결 확정 | |
삼성전자 각종 뇌물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횡령 |
이재용 | 징역 5년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최지성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장충기 | 징역 4년·법정구속 |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박상진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황성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청와대 불법 의료&불법 휴대폰 위증·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이영선 | 징역 1년·법정구속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 - | |
각종 뇌물·국정농단 뇌물수수 및 공여 강요·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분리3][병합3] |
박근혜 |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
벌금 200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
2019. 08. 2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좌천 남발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강요 등 [분리4][병합4] |
우병우 |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년 | 2심판결 확정 | |
징역 1년 6개월[별건] | |||||
관세청 인사개입 등 알선수재·사기 |
고영태 |
징역 1년 추징금 2,200만 원 |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200만 원 |
2심판결 확정 |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등 국가정보원법 위반 |
최윤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
기각, 1심유지 | 1심판결 확정 | |
세월호 참사 보고서·훈령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공용서류손상 위증 |
김기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예 2년 무죄 |
2022. 08. 19.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김장수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김관진 | 무죄 | 무죄 | 2심판결 확정 | ||
윤전추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
- | |||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 문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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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1]
박근혜·최순실·신동빈 재판 중 최순실·신동빈 부분 및 장시호·김종·최순실 재판 중 최순실 부분을 병합
[분리1]
신동빈의 항소심은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항소심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2]
최순실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김종덕·정관주·신동철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김기춘·조윤선·김상률·김소영에 병합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병합2]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2020. 1. 30.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분리3]
최순실·신동빈의 재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병합
[병합3]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병합
[파기환송]
[분리4]
추명호는 함께 기소됐다가
분리돼서 별개로 진행
[병합4]
우병우의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을 병합
[별건]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혐의 관련 사건, 항소심 심리 중 사건 병합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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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1.2. 2017년 4월 14일 - 증인 :
김상만·윤 모·박 모1.3. 2017년 4월 21일 - 증인 : 오 모·이 모1.4. 2017년 4월 28일 - 증인 : 홍 모1.5. 2017년 5월 2일 - 증인 : 강 모·방 모1.6. 2017년 5월 19일1.7. 2017년 5월 30일 -
박근혜 강제구인 결정1.8. 2017년 5월 31일 -
박근혜 강제구인 거부1.9. 2017년 6월 16일 - 구형 : 징역 3년1.10. 2017년 6월 28일 - 선고 : 징역 1년·법정구속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97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김선일)
1.1. 공소사실 및 공판준비절차
특검은 2017년 2월 28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의료법 위반 방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국회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영선은 김영재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방조했고, 박근혜에 대한 주사 아줌마와 '기 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자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박근혜와 청와대 사람들이 사용한 다수의 차명폰을 군대 후임이 운영하던 대리점에서 개통해 준 혐의,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됐다.2017년 3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이영선이 직접 출석했지만, 변호인은 "특검팀의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7년 4월 7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영선 측은 차명폰 개통 혐의는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되, '주사 아줌마'나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행위 방조 혐의는 부인했다. "고의가 아니었고, 법 위반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법률의 부지' 논리를 내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1.2. 2017년 4월 14일 - 증인 : 김상만·윤 모·박 모
2017년 4월 14일 첫 공판기일에서는, "이영선이 안봉근이나 정호성에게 문자 메시지로 비선진료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영선은 박근혜를 '대장님'으로 호칭하며, "지금 수액을 맞고 계신다"거나 "손님이 정문을 통과했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증인으로 출석한 김상만과 윤 모 차움병원 간호사는 "최순실이 2011년 박근혜를 차움병원에 소개했다"고 증언했다. 윤 씨의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의 진료기록은 최순실이나 최순득의 기록부에 기재됐고,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김상만이 윤 씨가 챙겨주는 주사를 들고 청와대를 왕래했다고 한다. 심지어 "간호장교가 근처에 와 있으니 대통령의 혈액을 받아오라"는 김상만의 지시를 받고, 간호장교나 이영선으로부터 혈액을 받아온 적도 있다고 한다. 윤 씨는 최순실에 대해서도 "성격이 급해 기다리지를 못하고 재촉하는 유별난 환자라고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바쁘니까 무조건 빨리 진료해 달라'고 복도를 서성이거나, 자신의 차례가 아닌데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증언도 남겼다.
주사 아줌마 박 모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간호조무사 출신으로서, 최순실과는 강남의 한 교회에서 만났으며, 최순실로부터 "우리 집에 와서 주사를 놔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면서 친해졌다고 한다. 박 씨가 박근혜를 알게 된 계기도, "2012년 12월 최순실과 함께 삼성동 자택을 방문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영선은 박 씨와 박근혜를 연락시켜 주는 매개체였고, 박근혜가 청와대로 들어간 후에는 4회에 걸쳐 이영선의 차를 타고 들어가 태반주사와 수액주사 등을 놔 줬다. 1번 방문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으며, 검문이나 검색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한다. 주사를 놓는 장소는 관저 내 온돌방이었고, 차움병원 쇼핑백에 각종 수액이 든 채 준비돼 있었다고 한다. 4회만 주사를 놔 준 이유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상황이 겁이 난 박 씨가 '더는 못 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3. 2017년 4월 21일 - 증인 : 오 모·이 모
2017년 4월 21일 공판기일에는 일명 '기 치료 아줌마'로 통하는 오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씨는 "월 1~3회꼴로 청와대에 들어갔고, 2016년 여름부터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해외 순방을 다녀온 직후에 기 치료를 좀 더 많이 했다"면서, "청와대 관저 방문 시 이영선과 약속을 잡아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기 치료를 마무리한 후에는 박근혜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인사를 하고 나갔다"고 증언했다.일명 '왕십리 원장'인 운동치료사 이 모 씨도 "2013년 1회, 2015년 1회, 2016년 2회 등 총 4회에 걸쳐 청와대를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안국역이나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이영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이 씨는, "통증 완화나 자세 교정 등 운동요법을 지도했고, 관저에서만 검문검색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박근혜의 목과 어깨 등 신체접촉도 1회 있었다"고 하며, 이영선을 대역으로 직접 목을 지압하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이 씨가 받은 돈은 회당 20~30만 원이었다.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영선과 나눈 총 134회의 전화통화와 문자에 대해서는 "박근혜가 불편할 때마다 이영선이 내게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 운동방법을 알려줬다"고 한다.
1.4. 2017년 4월 28일 - 증인 : 홍 모
2017년 4월 28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의 옷을 제작했던 홍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씨는 ▲2013년에, 최순실과 함께 이영선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갔고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전에도 최순실과 함께 이영선이 운전하는 차를 탄 적이 있으며 ▲최순실이 없으면 박근혜의 옷을 만들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특검과 홍 씨는 "홍 씨를 처음 만난 시기는 2012년 말 대통령 당선 무렵"이라는 이영선의 주장에 대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1.5. 2017년 5월 2일 - 증인 : 강 모·방 모
2017년 5월 2일 공판기일에는 의상실 직원 강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로부터 의상실 운영비 월 200만 원과 원단 구입비 월 70만 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이 해외로 나가는 등 부재중일 때에는 윤전추로부터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의 운전기사 방 모 씨는 "최순실의 지시로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을 산 뒤에 직접 밀봉해 이 행정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며, "최순실이 준 2G 휴대전화를 통해 이영선과 연락하며 쇼핑백을 주고 받았다"고 증언했다.한편, 이영선 측이 윤전추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윤전추는 증인 선정이 취소됐다. 하지만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소환 필요성을 느낀다"며,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유는 "기치료·운동치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 중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2017년 5월 12일, 재판부는 박근혜를 증인으로 선정했다. 박근혜는 5월 19일 오후 4시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지만, 실제로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 2017년 5월 19일
2017년 5월 19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5월 17일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31일에 박근혜를 다시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1.7. 2017년 5월 30일 - 박근혜 강제구인 결정
박근혜가 "자신의 재판 일정과 그 준비" 때문에 2017년 5월 31일 예정된 증인 출석에 대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박근혜를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1.8. 2017년 5월 31일 - 박근혜 강제구인 거부
2017년 5월 31일, 박근혜는 "허리가 아프다" "강제로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구인을 강력하게 거부해, 특검도 구인에 실패했다. 특검은 "여성이고 전직 대통령이라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서면조사로 갈음하려고 했지만, 이영선 측이 이에 반발해 증거조사는 진행되지 못했다.1.9. 2017년 6월 16일 - 구형 : 징역 3년
2017년 6월 16일 진행된 결심에서, 특검은 이영선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순실은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 박근혜는 국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입, 이영선은 손발이었다"며, "이영선이 아니었다면 최순실은 국정농단에 관여할 수 없었고, 박근혜는 그렇게 많은 비선 의료인들을 마주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이영선은 최후진술에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충성을 맹세한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그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은 교관으로서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한편, 이영선은 피고인신문에서 특검이 "박근혜는 불면증이지 않았느냐"며, " 세월호 참사가 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주무셨기 때문에 아무도 안 깨우고 서류만 전달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제가 알기로 전혀 그렇지 않으니 그런 식으로 유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머니투데이
1.10. 2017년 6월 28일 - 선고 : 징역 1년·법정구속
2017년 6월 28일, 재판부는 이영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그러면서 "이영선이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 대통령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으로 직무를 수행했다"면서도,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을 다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영선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충성심이 지나쳐 국정농단 및 비선진료를 초래하게 됐고,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와 이 전 경호관의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영선은 "재판부의 판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967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 (부장판사 윤준)
2.1. 2017년 8월 29일
2017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서, 이영선 측은 "기 치료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도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징역 1년은 범죄사실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준 부장판사는 "기 치료 아줌마 오 씨는 '손만 대면 기를 통해 막힌 혈이 치료된다'고 진술했다"며, "기 치료의 방식을 알 수 없으니 특검이 관련 증언이나 증거를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2.2. 2017년 9월 28일 - 증인: 오 모· 장시호
2017년 9월 28일 공판기일에는 '기 치료 아줌마' 오모 씨(75세 여성)와 장시호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씨는, 재판부가 오 씨의 기 치료 행위를 직접 본 뒤 "꼭 의료인이 해야 하는 정도의 치료행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시킨 증인이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은 평소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은 312호 중법정에서 진행됐으며, 특검은 오 씨의 시연을 위해 간이침대를 준비했다. 특검은 시연 대상자까지 함께 준비했지만, 이영선 측이 "특검 측 사람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해 법정 내 여성 경위를 대상으로 간이침대에 엎드리게 해 시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오 씨는 경위의 등과 허리를 양손으로 꾹꾹 누르다가, 자신의 손바닥을 펴 경위의 등 위에 올려놓은 뒤 쓸어 내렸다. 오 씨는 이 행위에 대해 "손발을 먼저 풀어준 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손바닥을 대면 기가 통해서 뭉친 것이 풀려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영선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시연 도중 오 씨에게 "많이 뭉쳐있으면 주먹으로 두들겨 주기도 하느냐"고 물었고, 오 씨는 "때린다기보다는 눌러준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분(경위)은 부드러워서 안 그래도(안 때려도) 된다"고 말하자, 방청객 일부와 시연 대상이었던 여성 경위 자신도 웃었다. 오 씨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로 단전돌[2]·부항기·사혈침 도구를 언급했고, " 박근혜가 삼성동 자택에 거주할 때에는 부항기·사혈침 도구를 미리 준비해놨다"고 증언했다.
오 씨는 " 최순실은 2007년에 내 사무실에 찾아와 알게 됐고, 최순실이 박근혜를 소개했다"며, "이후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가서 박근혜에게 기 치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박근혜는 일반인보다 몸이 약해서 특히 허리가 좋지 않아서 손만 대도 뭉친 것이 풀렸다"며, "10~15분 정도 기 치료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청와대에 주 1회 주기로 갔으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다녀왔을 때마다 들어갔다"면서도, " 박근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에는 사혈침 도구·단전돌 등 도구를 이용해서 치료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비용은 이영선에게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도 " 이모가 2015년에 오 씨를 소개해 줬다"며, "오 씨가 이모의 머리 등에서 피를 뽑아주는 등의 치료를 했다"고 증언했다. 머니투데이
2017년 9월 28일자 JTBC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서는 이날 재판 상황을 언급했다. 코너를 진행하던 박성태 기자는 오 씨의 시연을 놓고 ' 운기조식'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설명했고, 나중에는 ' 주화입마'라는 단어까지 사용했다. 그러자 앵커 손석희는 "무협지를 평소에 많이 읽습니까?"라는 농담을 던졌고, 박성태는 이에 " 아! 그건 아닌... 데요..."라며 말끝을 흐렸다.
2.3. 2017년 10월 19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4. 2017년 11월 2일
2017년 11월 2일 진행된 결심에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영선은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제 무지함으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게 너무나도 참담하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5. 2017년 11월 30일 - 선고: 집행유예
2017년 11월 30일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영선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고 ▲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영선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 받으려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어 ▲ 대포폰 제공도 대통령의 묵인 아래 상관의 지시에 따라 실행했고 ▲ 대포폰· 박근혜의 의상비 등과 관련해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위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무관하게 탄핵이 인용됐다는 것을 덧붙였다. 한겨레특검과 이영선은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영선의 선고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