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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4:52:45

상명하복

1. 개요2. 법률상 상명하복
2.1.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2.2. 군인2.3. 경찰관
3. 불법적 상명하복 강요4. 관련 문서

1. 개요

상명하복()은 관이 령하면 관은 종한다는 뜻이다. 상명하달(上命下)의 의사결정을 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결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똥군기와 연관이 있으며, 연공서열이 나쁘게 영향을 끼친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조직폭력배와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셈이다.

명령을 내리는 윗사람도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고, 명령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아랫사람이 알아챌 가능성 역시 분명히 존재하지만 상명하복 문화에서는 이 두 가지가 깔끔히 무시된다. 속칭 " 까라면 까". 물론 일이 잘못되어 조직 전체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최소한 그 결정을 한 윗사람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다면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책임조차도 형평성 있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명하복의 핵심적 특징까지는 아니지만, 상명하복을 강요할 만큼 윗사람이 권력을 휘두르기 쉬운 조직문화라면, 상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조차도 오히려 죄 없는 아랫사람이나 평소에 조직에 밉보였던 제3자 등 엉뚱한 누군가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나는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퇴직 관련해서 좋은 말로 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어의 Top-down decision making(하향식 의사 결정)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하는 특징들은 대부분 갖고 있지 않다. 괜히 똥군기 악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다.

많은 조직들에서는 민주적 리더십, 하의상달식(Bottom-up) 의사결정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수직적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조직문화에서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2. 법률상 상명하복

주의할 것은 복종의무가 있다고 해서 '상명하복', 다시 말해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1.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9조

표현은 미묘하게 다르게 되어 있으나,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이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위와 같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2.2. 군인

군인 등은 복종의무 위반이 단순한 징계사유가 아니라 처벌사유까지 된다.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호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

특히 군형법 적용대상자는 항명을 하면 항명의 죄[1]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비군대원도 상관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지휘관 및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2],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3]

반면 독일의 경우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간주하여 불법적 명령에 대해서 본인이 양심에 따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한다.

2.3. 경찰관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법 제6조 제1항, 제2항

다만 경찰을 단순한 상명하복 조직으로 보는것은 곤란하다. 유형을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한 위험상황을 소수(2-3명)의 인원으로 단시간 내 위험을 제거해야 하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보고-지시-수행'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상명하복 개념으로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의 본질은 '사회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강제력, 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그 근거는 상급자의 지시가 아닌 법령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장에서 국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 개개인의 법지식, 윤리, 판단력 등 개인의 역량이 상급자의 지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국민들에게 '경찰은 상명하복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는 이유는 6.25 전쟁 당시 경찰이 북괴에 맞서 전투를 수행하였고, 군사정권 시절 장교 출신들이 경찰 간부로 입직하면서 좋지 않은 군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경비부서의 경찰[4]은 업무 특성상 부대단위 활동 원칙으로 군부대와 흡사한 조직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동대 등은 여전히 상명하복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지만 다른 기능의 경찰들은 법령에 명시된 임무를 각종 행정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수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상급자-하급자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닌 관리자(법령, 매뉴얼에 따라 업무가 잘 진행되는지 관리, 검토, 결재하는 사람)-실무자(법령,매뉴얼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제2항에서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에 관하고는 이의제기권을 둠으로서 수사의 주체로서 사법경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반 국가공무원의 복종의무에 관한 완화규정을 명시해 두고 있다.

3. 불법적 상명하복 강요

법률상 복종의무의 내용이 시사하듯이 상명하복 관계가 그 자체가 왜곡되거나 잘못 적용되는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4. 관련 문서



[1] 군형법 제2편 제8장 [2] 예비군법 제5조 제4항, 제6조 제2항 [3] 같은 법 제15조 제7항, 제9조 제2호 [4] 기동대나 특공대 등이 그 예다. [5]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히 불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은 명령(위헌/위법)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추후에 걸리면 고발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처벌받는다.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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