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클릭비의 김상혁이 200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중 3중 추돌사고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뒤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음주 수치 미달로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그 부분에 해명하려다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명언이 탄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가 소속된 그룹인 클릭비가 해체되었다.
미숙한 언변이 더해져 잘못이 부각되고 각인된 레전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문장 자체가 모순이라 세간에서 화제가 되었다. 정황상 확실한 사안을 모순되는 말로 부인할 때 비유로써 번번히 쓰이고 있고 거의 20년이 지난 2024년 현재까지도 자주 쓰이고 있다.
희대의 망언으로 사람들 기억 속에 각인돼 소집해제 이후에도 복귀를 하지 못했으며 음주 연예인 중에서는 거의 최장기 자숙 기간을 가졌다.
2. 발언의 배경
이런 괴이한 발언이 나온 이유는 김상혁 본인의 해명에 따르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긴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 미달이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의도였다고 한다. '음주운전'을 의사결정에 확고한 영향이 있을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이란 뜻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본인은 제정신이었고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이다. 실제로 사건 당시였던 2005년의 음주운전 기준은 0.05%이었으며 김상혁은 0.03%이었다.모순적인 발언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기는 하나,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면 그 시점부터 이미 명확한 음주운전이다. 만약 그가 뺑소니를 치지 않았으면서 이런 괴이한 발언 없이 사죄했다면 여론이 대폭 악화되지는 않고, 자숙의 시간을 거쳤다면 제대로 재기에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경찰에 출석한 후 소속사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수 차례나 강변하는 잘못된 대응을 하며 완전히 제 무덤을 판 격이 되어 버렸다. 소속사 사장은 당시 어린 나이였던 김상혁을 꾸짖거나 바로잡고 대신 사과하기는 커녕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뻔뻔하게 비아냥 거리는 바람에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 또한 기획사의 레전의 대처 사례로 남았다.
3. 사건 이후
이 발언의 후폭풍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컸다. 당시 개봉했던 김상혁의 주연작 '태풍태양'은 이 사건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못 한 채 쫄딱 망했고 감독 정재은은 무려 10년 동안 상업영화에 참가하지 못하고 다큐멘터리만 전전해야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정황/물증상 확실한 상황에서도 기어코 자기 과실을 부인하는 여러 어이없는 상황에 쓰이기 좋은 어구가 되었다. 사건 이후에는 잘못과 함께 경솔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어구 자체가 대조되면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인용될 것으로 보여 본인이 영구적으로 짊어져야 할 업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상혁은 해당 사건 이후 10여년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한체 자숙기간을 가져야했다. 중간중간 복귀를 타진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여론 탓에 복귀 의사를 접어야 했으며 케이블 방송이나 지상파에 게스트로만 간간히 나올 수 있었으며 시간이 많이 지난 2020년대부턴 평균 나이가 30대다보니 클릭비 또한 제대로 된 활동조차 못하게 되었다.
특히 연예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정치인, 유명 셀럽의 망언에도 더 엄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다. 유승준만 보더라도 군대를 간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 그 말을 안 지켜서 국민 역적이 되었다.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비해 유독 그의 이미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은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로 꼽힌다.
2021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도 ’라디오 스타‘, '프리한 닥터M' 등 당시를 회자하면서 명백한 자기 잘못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상식 밖의 발언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나 변해버린 대중의 시선, 조심스러워진 언행으로 경감된 개그감 등으로 활동을 유의미하게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게스트로 잠시 나오는 것에 그쳤다.
사건이 일어난 지 매우 오랜 기간이 지난 데다 대리운전업의 보편화로 인해 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짐에 따라 유행어 자체의 생명력은 거의 다한 상태지만, 간간히 일어나는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걸린 이후 긴급피난[1]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나오는 음주운전 사고 사례 때문에 그가 어디에라도 출연하는 순간 바로 떠오르는 꼬리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이 술잔을 입에 대긴 했으나 마시진 않았다는 발언을 해 많은 사람들이 김상혁을 떠올렸다.
4. 그 외
- 배우 최종훈은 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으나, 취기 때문인지 음주측정을 세 번이나 거절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정확히는 대리기사가 모종의 이유로 급히 자리를 떠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2], 자택 앞에 차를 세워주고 떠났는데 최종훈은 주차를 위해서인지 운전석으로 이동했으나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에 들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해 출동했는데, 이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된 것. 이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3] 2달 뒤 푸른거탑을 통해 다시 복귀했다.
- 2016년 10월 4일에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에서 그의 발언이 인용되었다.
- 음주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주행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등장했다. 영상. 엔진을 끈 상태에서 타력으로 주행하는 것은 운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정말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이 아닐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술을 약간만 마셔도 저 수치는 쉽게 넘기게 된다는 것.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체중 7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평균 소주 2잔(50 ml), 양주 2잔(30 ml), 포도주 2잔(120 ml), 맥주 2잔(250 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4] 적당량을 마시고 해독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라면 술을 마신 날이라도 운전을 해도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된다. 물론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는 정 반대로 술은 안 마셨지만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가그린이나 리스테린 같은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경우인데 이런 물건들은 에탄올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음주감지기가 술을 마신 것으로 오판정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입을 헹구고 재측정을 요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술빵도 이런 문제가 있으며 슈크림빵, 소화제 등의 식품이나 의약품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외에도 서프라이즈에서 방영했던 희귀병인 ' 인간 양조장 증후군'[5]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판정이 나기도 한다. 이들은 단순 음주운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으면 취하는 까닭에 일상생활에도 크게 지장을 받는다. 이 질병 보유자는 전 세계에 약 50여 명이 있으며 워낙 희귀한 증후군인 탓에 이들의 치료 방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예전에 술 초콜릿 때문에 음주단속에서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었다.
- 라디오 스타에서 김구라가 게스트들의 발언을 패러디한 바 있다. #
- 이 발언에 따라 진짜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착각할 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 종사자 중 관제업무종사자 및 여객승무원, 그리고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이 그 예시다. 그런데 철도 종사자는 관제사와 여객승무원도 관제 모니터에 앉거나 객실 승무원 제복을 입고 식음료 카트에 손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며 항공기의 객실 승무원도 항공법에 의한 항공종사자가 아니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지만 항공사 내규에 관련 규정이 있다. 다만 열차를 직접 운전하는 기관사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
- 2023년 여기에 해당할 판례가 나왔다. #. 해당 재판에서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려다 대리가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자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의 시동을 켰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졸아버리는 대참사가 났다고. 문제는 차가 정차된 곳이 하필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몇 미터 움직여 버렸으며, 그대로 식당의 화분과 실외기 등을 들이받아 버렸다는 것이다. 다음날 아침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여 법적기준을 초과하자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지만 재판부는 진짜로 술 마시고 시동을 켰고 내리막길인 점, 그대로 차에서 잔 정황을 고려하여 음주운전할 의도였다면 도주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이 사람은 문서 제목처럼 술은 마셨지만 운전의도가 없이 시동만 켰기에 무죄를 인정받은 것.[6]
5. 관련 문서
[1]
화가 난 대리기사가 차를 내팽개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사고가 나는 걸 막으려면 차주는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라 해도 잠깐이라도 직접 운전을 해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대리기사가 긴급피난을 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잦았다. 그나마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일은 크게 줄어들었다.
[2]
이 건은 대리기사가 집 앞까지 차를 세워주긴 했으나 진짜 대리기사가 모종의 일로 차를 길 한가운데 세워두는 등 안전하지 못한 곳에 차를 세워두고 떠난다면 음주운전으로 차를 안전한 곳에 이동시키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3]
푸른거탑에서는
영창을 갔다는 설정을 통해 그를 하차시키지 않았다.
[4]
1시간이 지난 것은 1시간 동안 해독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종 음주 이후 90분까지는 오히려 상승하다 90분이 지나면 낮아지기 시작한다.
[5]
소화기관의
효모가 지나치게 많아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뱃속에서 바로 발효되어 에탄올이 생성되는 증후군. 말 그대로 인간 양조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저탄고지 식단 또는 발효 성분이 없는 특수처리된 탄수화물로 식사를 해야 한다.
[6]
술 마시고 시동만 켠다고 음주운전이 아니다. 기어라는 게 괜히 있는게 아니다. 기어를 주차모드로 돌려놓는다면 차가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아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만 무죄지 화분이랑 실외기가 작살난건 본인 책임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다 해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