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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23:21:44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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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도입 취지2.2. 도입 과정2.3. 인가 경쟁 심화2.4. 기존 법학과 폐지
3. 입시4. 변호사 자격 취득
4.1. 학교생활4.2. 교육과정
4.2.1. 1학년4.2.2. 2학년4.2.3. 3학년
4.3. 변호사시험4.4. 법률사무종사 및 연수4.5. 학술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5. 비판 및 옹호
5.1. 비판론5.2. 옹호론5.3. 사법시험 관련
6. 한국의 로스쿨 설치 현황
6.1. 입학정원 및 등록금6.2. 장학금6.3. 평가위원회 평가6.4. 대출
7.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8. 해외9. 대중매체10. 여담11. 관련 문서
11.1. 관련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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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Law School

변호사 양성을 위한 3년제[1] 전문대학원.

졸업하면 법학전문석사(J.D.) 학위를 받는다.[2]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혹은 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된다.[3]

2. 역사

제도의 기원인 미국에서는 17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으로, 일본에서 2004년 4월에야 비로소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또한 역사가 매우 짧아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사법개혁위원회가 법조계의 학교·지역·계층 편중 현상을 없애기 위해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위 법에 따라 2009년 3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었다.[4]

2.1. 도입 취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③ 제1항의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목적은 다음과 같다(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 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5]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6]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이 과연 달성되었는지는, 아래 비판 옹호 부분을 각자 잘 읽고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자. 비판론자들은 제도의 취지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취지 조차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옹호론자들은 도입 취지가 지극히 정당하며 실제로도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MBC스페셜 대통령으로 산다는 것'의 방송에서, 노무현 전(前) 대통령이 로스쿨 도입을 통해 바랐던 바를 밝힌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파일:20060412032510.218.0-1.jpg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70년대 후반에는 합격자의 70~80%가 서울대 출신이었고, 그중에서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출신이 절대 다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서 '특정 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독점 상황을 목격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대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100명 이상 배출한 학교들을 보면 건국대학교[7], 경북대학교[8], 경찰대학교[9], 경희대학교[10], 고려대학교[11], 단국대학교[12], 동국대학교[13], 부산대학교[14], 서강대학교[15], 서울대학교[16], 서울시립대학교[17], 성균관대학교[18], 전남대학교[19], 전북대학교[20], 중앙대학교[21], 이화여자대학교[22], 연세대학교[23], 한국외국어대학교[24], 한양대학교[25]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합격자 생들을 1,000명 이상 배출한 학교들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에 편중되어 있었다.[26]
* 획일주의, 사법부의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
그 밖에 변호사 공급을 늘려 변호사 비용을 낮추고 국민의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27] 하지만 해당 방송에서 노무현 前 대통령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분배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바, 이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르다며 아쉬움을 표하였다.

2.2. 도입 과정

최초의 로스쿨 도입시도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있었다. 로스쿨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왔던 것은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때.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채택되었고[28][29], 대신 당시 300명이었던 사법시험의 정원을 1,000명으로 늘리며 사법연수원을 개편[30]하기로 하였다.[31]

이후 2003년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한 끝에 로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 112쪽 이하 참조.)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찬성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한나라당이 요구한 사학법 개정과의 거래가 성사되어 설립이 확정되었다. 로스쿨 법안이 정치적인 거래의 결과로 통과된지라, 해당 법안이 통과될 당시 국회는 혼란스러웠다.[32]

파일:로스쿨법안통과.png
로스쿨의 도입과정을 주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사학법 빅딜'의 임팩트 때문에, 로스쿨 도입이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시피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2년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33][34]
2003년 7월 25일 대법원 주최 '법조인양성, 그 새로운 접근' 공개토론회 #
2003년 10월 28일 사법개혁위원회(대법원장 자문기구) 출범
2004년 9월 1일 법무부가 로스쿨 도입 찬성 입장 표명 #
2004년 10월 4일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안 채택 #
2005년 1월 18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 출범
2005년 5월 16일 사개추위에서 로스쿨법안 의결
2005년 5월 19일 대한변협에서 사개추위안에 대한 반대 성명 #[35]
2005년 10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로스쿨법안 제출
2006년 2월 15일 로스쿨법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36]
2007년 3월 2일 대한변협에서 로스쿨 도입에 대한 반대 성명 #[37]
2007년 7월 3일 로스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09년 학번부터 로스쿨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더 이상 학부 과정의 법학과를 모집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2009년부터 25개 대학에서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 ##

당시 법조계에서 주장하던 것은 로스쿨 설립이 아니고, 1,000명이던 사법시험 정원을 좀 더 늘리는 것이었다고. 애초에 사법시험 출신의 기존 법조인들은 로스쿨 제도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법이 통과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위 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로스쿨은 단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서 도입된 것이 아니고, 당시 대법원장들( 최종영, 이용훈)도 역할이 결정적이었다.[38] 물론, 대법원장들이 번의하여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나선 것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의 결과(사법개혁이라는 명분하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맞불작전?)였다고 하겠지만...[39]

첨언하자면, 조금 의외이게도, 대선에서 노무현과 맞붙었던 이회창은 사법고시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사법고시와 병행하여 수도권보다는 지방 배분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면 로스쿨제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 # #

이에 반하여, 훗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난 로스쿨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했다."라고 주장한 홍준표는 실제로는 로스쿨법 제정 당시에는 별 다른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고, 법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40] # #

2.3. 인가 경쟁 심화

로스쿨은 특정한 대학에만 인가를 주는 데다 당초 대학들이 요구한 것과 달리 정원 배분 방식이었기에 로스쿨 유치 및 정원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몇몇 대학들은 로스쿨 유치에 자교의 사활을 걸었다.

2008년 8월, 인가 대학과 인원이 최종 결정되었다.
로스쿨 인가 대학
파일:qFsyIAD.jpg

최종 25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나 지역 배분(균형) 원칙에 따라 사법시험 시절에는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한 상당수의 지방대들이 로스쿨 인가와 과도한 정원 배분 혜택을 받았다.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은 상황,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시절부터 사법시험을 통해 상당수의 법조인을 배출하였지만 '서울권역'에서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로스쿨 재심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 이들은 로스쿨 인가에 탈락되자 법학과의 존치 여부를 두고 학내 갈등이 있었고 이후 로스쿨 재심사를 위해 사법부에 항소심을 제기했었지만 최종 기각으로 판정 받았다. # # 당시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여망 속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 자체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41]

국민대학교의 경우 거액을 들여 기존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로스쿨 건물로 바꾸었는데 인가에 실패하였고, 당시 김문환 총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를 방문해 몸소 시위까지 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고 로스쿨 건물은 법학부 건물로 쓰기로 결정했다. # #

파일:external/www.kmua.or.kr/Picture2008-02-04.jpg
로스쿨을 인가받은 학교도 그 인원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로스쿨 인가에 성공한 학교들도 배당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 배당 정원을 늘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다. 전국 최대 정원을 배당받은 서울대학교는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를 반대하였다. # # 현행 사법시험(1,000여 명) 하에서 꾸준히 30% 안팎의 합격자(300~400명)를 확보했던 서울대학교로서는, 로스쿨 제도에서 고작 150명의 서울대학교 출신 법조인을 배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42]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도 사법고시를 통해 연평균 200~300명 내외의 법조인들을 배출했었는데, 로스쿨로 인해 예비 법조인들의 선발 인원이 12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그 중에서 1/3은 타교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므로 그 수가 감소한 점에서 한때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반발이 심하여 로스쿨 반납까지도 추진하였다. # 결국 없던 일이 되긴 했지만. #--

2010년 1월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2011학년도 기준 로스쿨 정원 100명을 여성만 뽑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 헌법재판소까지 갔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전국에서 2,000명이란 제한된 정원을 각 대학이 나눠 가진 것인데, 이 2,000명 정원은 당연하게 성별에 상관없이 2,000명. 그래서 위법하기는 하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현저히 공공법리에 반하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43]과 학생들을 받는건 각 사학의 자유라고 판결됐다.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전원재판부 이화여대의 입장도 200명 중 이화여대가 100명을 뽑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2,000명중 100명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치면 정원 1,684명중에 320명을 여성만 뽑는 여자대학교 약대[44]도 비슷한 논리 적용이 가능해져, 향후 비슷한 문제가 생길 경우의 선례가 되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약학대학, 여성할당제 문서 참고.[45] 다만 정부에서 여대에 인가한 게 합법이라는 것이지, 입법에 의해 특수한 자격을 주는 학과나 대학원에 대해서는 여대일지라도 앞으로 특정 성별만 뽑지 못하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인가가 취소되는 내용의 입법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대 로스쿨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화여대가 국가기관이 아닌 사학이므로 특정성별의 신입생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면, 사기업에서 남성직원만 뽑고 경찰대, 사관학교 등에서 남학생만 뽑는 것도 정당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나 인권위원회는 후자의 경우에만 위헌결정, 시정조치를 내리고 여대에서 전문직 학과(약대, 로스쿨) TO를 여성에게만 배정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 한정된 약대 TO와 로스쿨 TO 중에서 일부를 무조건 여성들이 가져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남성에 한해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화여대 TO와는 별개로, 여러 쟁쟁한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에서 아예 탈락하였으며, 로스쿨 인가를 따냈더라도 그 정원이 자신들의 역량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학교육위원회의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및 권역간 균형 원칙을 종합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대학교의 경우 40명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여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 교과부 이종원 인재정책기획관은 "예비인가 시에도 관련법령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자 없이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때문에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령에서 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적법하게 심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해명함으로서 일단락을 지었다.

2.4. 기존 법학과 폐지

로스쿨 설치가 인가된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부에 있는 법학과를 폐지해야만 했다. 분교를 가진 대학들 중에서 분교에도 법학과가 있다면 이 또한 같이 폐지해야만 했다. 예를 들면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법학과가 있었으나, 본교의 법학과와 더불어 분교의 법학과까지도 전부 통폐합되었다. 당장 2009년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았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는 시점까지만 학부 법학과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대학들은 학부과정에 법학과를 계속 둘 수 있다.

다만 어딜 가든 편법은 있는 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부 법학과를 폐지했지만 이름을 바꾼 뒤 사회과학대학 소속이나 정경대학 소속으로 타 단과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로스쿨 트랙), 서울시립대학교 융합전공학부 법규범제도학과 등은 아직도 로스쿨이 있지만 법학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의 학과들이다. 이외에도 강원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등 거점국립대학교도 이러한 유사 법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

냉정하게 3년만에 법학을 모두 배우고 실무까지 배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어 학부 과정에 이러한 유사 법학과를 운영하는 것이지만 엄연히 법 위반인 것이 사실이다. 대게 이러한 대학들은 학부에서 법학을 가르친 뒤 자교 로스쿨로 선발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영미법계인 미국에서 채택한 방법인데 이는 미국이 판례법주의를 택하는 영미법계라 조문과 판례만으로 법학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삼년만에 가능하기 때문에 채택한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대륙법계 국가로 대게 독일과 로마 등에서 연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학문으로서 법학을 다루지 영미법계처럼 시스템으로 법학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4년 그 이상의 시간이 대게 필요하다. 당장 독일만 봐도 법과대학은 의과대학처럼 6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수많은 양의 법학을 다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

3. 입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입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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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자격 취득

변호사 자격 취득 후의 진로에 대해서는 사내 법무팀 취업 외 재판연구원, 검사, 군법무관, 공익법무관, 변호사 항목 참조.
3년간 법학을 배우며 졸업 요건만큼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 시험[46]을 통과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며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과목은 P/F과목을 제외하고는 100% 상대평가이며, 학부 평점이 4.5 만점체제인 대학에서도 100% 상대평가이다. 또한 학부 평점이 4.5 만점체제인 대학에서도 4.3 만점체제를 시행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4.1. 학교생활

법학전문대학원은 과장 없이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일반 고등학교 3학년 또는 특목고와 분위기가 비슷하다.[47] 다같이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늦게까지 열람실에서 공부한다. 인서울 대형 법학전문대학원 내부에서는 내신( 학점)이 김앤장, 태평양, 광장 같은 대형로펌 취업[48], 검찰 및 로클럭 임용에 직결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40%~50%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피터지게 공부한다.[49] 명문대 출신 고스펙자, 전문 자격면허 보유자[50] 등 우수한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경쟁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다.

4.2. 교육과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법을 전혀 모르는 비법학사 출신이라도 3년안에 기존 법과대학 4년의 커리큘럼[51] + 사법연수원 1년차의 커리큘럼[52]+미국 로스쿨 특유의 과목[53]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매우 빡빡한 교육과정이다.

현행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은 반드시 개설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공통으로 재판실무[54], 검찰실무[55]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재판실무와 검찰실무 과목은 전국 공통으로 같은날에 같은 내용의 기말고사를 치르며, 전국석차가 매겨진다.[56]

그 결과, 기존 법과대학 교과목에 미국 로스쿨 특유의 교과목[57] 사법연수원 실무과목[58]을 이상하게 짬뽕시킨 형태의 교과과정으로 되었다.

GPA는 4.3 만점인 대학과 4.5 만점인 대학에 관계없이 모두 4.3 만점으로 매겨진다.

4.2.1. 1학년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상승과 합격률 하락에 기인하여 로스쿨의 경우 최초합격자 발표가 나는 12월부터 민법과목을 선행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59] 각 법전원들도 개강 전 1~2월에 (pre-) 로스쿨로 불리는 선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잦다. 사실상 12월부터 법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보편화된 추세.

법학전문대학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본 3법( 민법, 헌법, 형법)을 포함한 실체법 교육[60]이 주가 된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법조윤리도 대부분 1학년 1학기에 이수하고, 여름에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한다. 1학년 성적, 그 중에서도 민사법 성적이 향후 변호사로서의 커리어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61] 학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기이다. 부작용이 누적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주요 과목을 A-F가 아니라 S/U[62]로 나누는 절대평가를 도입하였다. 다만 S+[63] 등급을 부여하여 S+/S/U로도 운영된다.

로스쿨 1학년 과목은 향후 검찰실무, 재판실무 수강은 물론이고, 변호사로서 삶과 직결되는 하계, 동계 인턴 시 중요하게 반영되고, 사실상 1학년의 성적이 로스쿨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법학유사학과(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등)에서 법학과목을 4년 동안 이수하고 온 학생들이 1-1학기(통상 민법총칙, 채권법, 형법총론, 헌법1)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1-2학기(통상 물권법, 형법각론, 민사소송법1)에는 비법출신과 딱히 내신성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4.2.2. 2학년

대체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64], 상법, 행정법, 형사특별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워낙 막장스러운 분량을 자랑하는 민법만큼은 예외. 민법은 대체로 2학년 1학기에서 2학기에 진도가 끝난다. 그리하여 재학기간 동안 방대한 분량의 민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1학년 2학기에 미리 민법을 이수하는 대안이 실행되고 있다. 상법과 민법을 상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절차법을 교육받는데 이렇게 되면 법학교육에 있어 법학논리상 부실함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격적인 실무과목이 등장한다.[65] 악명높은 형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2학년 2학기에 열리며[66] 형사재판실무 검토보고서 양식첨부, 검찰실무1도 이때 열린다.

많은 학생들이 1학년 겨울방학부터 2학년 겨울방학까지 방학 중 로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기타 공공기관( 국세청, 법제처, 경찰경찰 실무[67]등)에 실무수습을 다녀온다.[68] 성적과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은 이 때 대형로펌에서 채용확정(컨펌)을 받기도 한다.[69]

4.2.3. 3학년

변호사시험 학원 모드로 원생 모두가 변호사시험만 바라보고 달린다. 일부 대형 로스쿨의 경우 1학년 때 대형로펌에 컨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변호사 시험 성적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변시 합격률이 50%까지 떨어지면서 대형로펌에 컨펌된 학생도 나름의 부담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검사 재판연구원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해당 시험 준비와 더불어 변시 대비를 병행해야 한다. 여러모로 악명 높은 민사재판실무가 전국 공통으로 3학년 1학기에 열리며, 검찰실무2도 이때 열린다.[70] 1학기 일정이 마무리되면 법전협 6모, 8모 10모를 중심으로 완전히 변호사시험 준비에 몰두한다. 6월 모의고사의 경우 검찰 준비생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응시하지 않고 검찰 임용 준비에 몰두하기도 한다.[71] 다만, 변호사시험에 불합격 할 경우 컨펌이 취소될 수 있는데 재시까지는 펌들이 기다려주는 경우도 일부 있다. 하지만 재판연구원이나 검찰 임용은 변시 떨어지면 가차없이 탈락이다.

4.3.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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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률사무종사 및 연수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쳐야 변호사의 자격이 생기는 것과 달리, 법학전문석사는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일단' 변호사의 자격이 생긴다.

그 대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종사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비로소,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72] 쉽게 말해, 6개월간 수습을 받기 전에는 소송대리인이나 사선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설 수 없다.[73] 따라서, 시험 합격 후에 일단 변호사등록은 할 수 있으나(준회원), 개업신고는 수습을 마쳐야만 이를 받아 준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서 종사명령을 받은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임명 후 6개월간 일하면 법률사무종사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는 법정에 설 수 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에는 당연히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되는 곳(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곳(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국제기구 등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이 있다.

변협연수는 집체수습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자체만 보면 뷔페식으로 다채롭고 근사하게 되어 있으나, 정작 실제로 연수를 받아 본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허울만 좋다는 평가를 내린다.
변협 연수 신청자 및 이수자 통계는 아래와 같다( 출처1 2) 다만, 여기서 '연수 신청자'란 '연수 시작일 기준 등록자'만을 말하는데, 법률사무종사를 하다가 중도에 변협 연수로 바꾸는 이들도 있다.
연도 합격인원 연수 신청자 연수 이수자 (합격인원 대비 비율)
2012 1,451 436 375 (26%)
2013 1,538 648 682 (44%)
2014 1,550 594 562 (36%)
2015 1,565 513 476 (30%)
2016 1,581 530 501 (32%)
2017 1,593 560 553 (35%)
2018 1,599 606 ?
2019 1,691 738 ?
2020 1,768 789 ?
2021 1,706 ? ?

법률사무종사 기간과 관련하여 로스쿨 커뮤니티 로이너스 등에서는 꾸준히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사실상의 노동력 착취인 법률사무종사 제도로 인하여 청년 변호사 전체의 노동 환경이 열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2018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연수를 사법연수원에 떠넘기려는 방안을 추진하여 논란이 된 바 있고, 2021년에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이유로 200명을 초과해서는 더 이상 연수를 맡을 수 없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4.5. 학술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폐지된 것은 법학 '학사학위' 과정뿐이므로, 일반 석사, 박사 학위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로스쿨을 나온 법학전문석사도 일반 박사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74][75]

그 밖에 전문박사 학위과정도 둘 수 있게 되었다. 미국 로스쿨의 S.J.D. 과정을 모방한 것인데, 일반 박사과정에 비하여 취득해야 할 학점이 적으며, 법학전문석사가 아니더라도 석사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모든 로스쿨이 다 개설하고 있지는 않다.[76][77]

법전원 도입 10년 만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생겨났다. 관련 인터뷰 기사(2020년 11월)

5. 비판 및 옹호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이를 비판하는 측과 옹호하는 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나무위키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기존의 법학전문대학원/논란 문서에서 수정전쟁이 일어남에 따라서 삭제 토론도 진행되었으나, 결국 문서를 분리하고 서로 서술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여, 독자로 하여금 중립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모두 보고 공평하게 판단하도록 하기로 결정되었다.

각 측의 내용은 이하의 항목 참조. 아래의 문서들은 일방의 주장만을 적은 것이니만큼 비판적으로 ㅎ읽을 것을 권장한다.

5.1.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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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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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사법시험 관련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78]은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의 존폐와 밀접한, 그러나 미묘한 관계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부분의 서술을 잘 읽어 보면 알겠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는 한 마디로 사법시험 체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도입되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는 그것이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의 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시험과목 강의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그 외 강의는 폐강되거나 실제 강의를 듣지 않고 시험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등) 다양한 전공을 이미 이수한 학사를 대상으로 실무법학교육을 실시한 후, 시험은 자격시험화하겠다는 것이다.[79]

요컨대, 사법시험 체제는 법학학점 이수자를, 변시 체제는 로스쿨 이수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로스쿨에 대한 옹호는 반드시 사법시험 폐지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사법시험 존치론은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사법시험 폐지론이 반드시 로스쿨에 대한 옹호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고, 로스쿨에 대한 비판이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론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법시험을 비판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원 옹호자로 여기는 것은, "야 이, 김일성보다 나쁜 놈들아!"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로스쿨을 비판하기만 하면 다 사법시험 존치론자라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 사실 두 길을 모두 비판하면서 제3의 길을 제창할 수도 있다. 가령 어떤 교수들은 법과대학을 나온 이들에게만 변호사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학부 로스쿨과 같은 유사한 체제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미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사시 존치가 아니라 사시 부활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및 높은 지지율로 인해 현재 사시 부활 시도는 사실상 그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전해철 의원, 서영교 의원, 백혜련 의원도 로스쿨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중. 또한 정의당도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출신 기득권 법조인에 비판적인 만큼 로스쿨에는 호의적.

2017년 10월 10일 사시생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로스쿨 제도에 대해 위헌 청구를 신청했다. 청구 내용은 로스쿨 제도가 고졸 학력 소지자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 2016년 10월 사법시험 폐지 위헌청구 때 합헌 5 : 위헌 4로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났고, 당시 합헌의 의사를 표시했던 박한철 전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 상태이므로 사시생 측에서도 해볼만 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시생단체는 2016년 당시 위헌에 손을 들어준 재판관 4명 중 3명은[80] 직업선택 자유 침해를 직접적 근거로 하여 위헌에 손을 들어줬으며, 나머지 한 명인 조용호 재판관 또한 선발 공정성 등을 근거로 하여 위헌에 손을 들어줬으므로 2017년의 로스쿨제도 위헌 청구에도 1년 전의 의견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2020년 10월 29일, 이러한 예측이 무색하게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의 헌법재판소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20대 대선 시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반대했다.

6. 한국의 로스쿨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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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입학정원 및 등록금[81]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별 입학정원, 입학금, 수업료(학기)
대학명(가나다순) 소재지 입학정원 입학금(원) 수업료(1학기, 원)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40 178,000 5,025,000
건국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40 1,608,044 7,413,478
경북대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120 181,885 4,943,923
경희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0 1,253,286 8,155,200
고려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120 1,234,000 9,750,000
동아대학교 부산광역시 서구 80 838,000 7,951,000
부산대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120 181,000 4,827,830
서강대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40 1,425,000 7,799,000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150 300,000 6,649,00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 214,000 5,020,000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120 1,132,781 8,972,919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50 1,025,000 8,031,941
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20 2,048,000 9,726,000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70 822,000 8,039,000
원광대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60 1,000,000 8,000,000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00 1,084,000 8,154,900
인하대학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50 1,041,000 8,056,125
전남대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120 0 5,088,421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80 178,000 4,972,615
제주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40 193,000 5,220,000
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50 1,800,000 8,075,661
충남대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100 181,000 4,729,462
충북대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70 175,000 4,574,588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50 1,511,667 7,359,235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100 1,068,000 8,366,091
총 정원 2,000 출처 : 대학알리미

6.2. 장학금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구간을 연계하여 국가·학교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로스쿨 학생들에게는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차등지원한다.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5구간은 80% 이상, 6구간은 70% 이상 지급된다.
학교명 교외
소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
강원대학교 289,499,000 117,171,000 50,250,000 122,078,000
건국대학교 208,584,000 196,584,000 0 12,000,000
경북대학교 263,888,000 215,088,000 26,000,000 22,800,000
경희대학교 201,634,000 201,634,000 0 0
고려대학교 584,834,000 164,114,000 0 420,720,000
동아대학교 375,041,000 373,541,000 0 1,500,000
부산대학교 428,808,160 369,140,170 0 59,667,990
서강대학교 136,749,000 131,749,000 0 5,000,000
서울대학교 1,601,809,800 644,590,300 0 957,219,500
서울시립대학교 142,265,840 133,265,840 0 9,000,000
성균관대학교 215,769,000 161,053,000 10,000,000 44,716,000
아주대학교 93,011,000 79,532,000 0 13,479,000
연세대학교 482,374,500 249,506,500 0 232,868,000
영남대학교 345,883,000 310,805,000 0 35,078,000
원광대학교 184,971,000 174,971,000 0 10,000,000
이화여자대학교 353,415,300 279,206,000 0 74,209,300
인하대학교 167,733,000 157,733,000 0 10,000,000
전남대학교 329,102,120 267,976,030 27,800,090 33,326,000
전북대학교 215,805,000 189,205,000 0 26,600,000
제주대학교 217,640,620 84,848,000 113,824,000 18,968,620
중앙대학교 87,904,000 87,904,000 0 0
충남대학교 212,898,000 192,976,000 0 19,922,000
충북대학교 179,904,100 139,904,100 0 40,000,000
한국외국어대학교 160,290,000 129,502,000 0 30,788,000
한양대학교 264,589,000 213,247,000 0 51,342,000
학교명 교내
소계 성적우수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 근로 장학금 재난 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기타
강원대 194,007,000 40,763,000 151,064,000 2,180,000 0 0 0
건국대 550,372,000 163,434,400 363,987,600 0 0 0 22,950,000
경북대 914,886,000 131,255,700 700,608,300 38,300,000 0 0 44,722,000
경희대 779,037,500 43,000,000 623,346,500 0 0 0 112,691,000
고려대 1,920,274,150 265,655,000 1,478,355,000 176,264,150 0 0 0
동아대 1,023,073,600 347,365,000 559,101,000 0 0 3,975,000 112,632,600
부산대 1,201,398,240 361,554,000 816,555,740 16,812,000 0 0 6,476,500
서강대 478,820,850 10,138,700 419,302,100 3,530,800 0 0 45,849,250
서울대 798,049,320 0 624,992,000 110,191,000 0 0 62,866,320
서울시립대 578,654,000 107,810,000 336,184,000 124,620,000 0 0 10,040,000
성균관대 2,238,229,900 1,956,817,800 10,284,300 103,528,800 0 0 167,599,000
아주대 738,086,800 171,981,900 526,292,100 8,016,000 0 0 31,796,800
연세대 2,078,751,580 210,021,740 1,454,038,540 4,274,000 38,310,000 0 372,107,300
영남대 972,503,000 281,376,000 646,969,000 0 0 0 44,158,000
원광대 749,529,000 169,600,000 517,829,000 7,900,000 0 0 54,200,000
이화여대 1,512,581,670 196,186,550 1,058,651,200 0 0 2,000,000 255,743,920
인하대 815,413,600 166,924,000 540,522,100 44,600,000 0 0 63,367,500
전남대 886,906,500 226,139,000 619,404,910 35,040,000 0 0 6,322,590
전북대 575,510,000 178,148,750 366,577,000 0 0 0 0
제주대 251,553,100 34,645,000 123,170,000 11,939,100 0 0 81,799,000
중앙대 824,887,000 163,674,000 584,656,000 0 0 23,207,000 53,350,000
충남대 859,554,740 795,290,320 0 15,120,000 0 0 49,144,420
충북대 463,594,660 48,677,500 297,502,500 68,720 0 0 117,345,940
한국외대 612,624,200 114,158,000 485,769,200 0 0 0 12,697,000
한양대 1,286,793,550 0 29,500,000 4,800,000 0 0 1,252,493,550
학교명 총계 재학생 1인당 장학금
강원대학교 483,506,000 4,029,216.7
건국대학교 758,956,000 6,220,950.8
경북대학교 1,178,774,000 3,102,036.8
경희대학교 980,671,500 4,692,208.1
고려대학교 2,505,108,150 6,390,582
동아대학교 1,398,114,600 5,377,363.8
부산대학교 1,630,206,400 4,085,730.3
서강대학교 615,569,850 5,172,855.9
서울대학교 2,399,859,120 4,536,595.7
서울시립대학교 720,919,840 4,871,080
성균관대학교 2,453,998,900 6,579,085.5
아주대학교 831,097,800 5,067,669.5
연세대학교 2,561,126,080 6,308,192.3
영남대학교 1,318,386,000 6,103,638.9
원광대학교 934,500,000 4,970,744.7
이화여자대학교 1,865,996,970 5,999,990.3
인하대학교 983,146,600 5,783,215.3
전남대학교 1,216,008,620 3,277,651.3
전북대학교 791,315,000 3,043,519.2
제주대학교 469,193,720 4,010,202.7
중앙대학교 912,791,000 5,498,741
충남대학교 1,072,452,740 3,310,039.3
충북대학교 643,498,760 2,810,038.3
한국외국어대학교 772,914,200 4,684,328.5
한양대학교 1,551,382,550 4,940,708.8

6.3. 평가위원회 평가

2023년 1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82]에서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에 대해 평가한 3주기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83]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인증기관이 아니며 말 그대로 평가기관일 뿐 처분청도 아닌데도 로스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지표가 41개, 평가 요소는 153개인데 이 가운데 한두 개만 충족하지 못해도 ‘불인증’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평가위원회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 등과 같은 용어의 평가결과를 내는 것이 법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며 반발했다.[84] 반면 대한법학교수회[85]에서는 "이번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 중 16개가 기준 미달이라 평가되면서 제도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며 로스쿨 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재도입해야 한다 촉구했다.

6.4. 대출

은행 상품명 자격 대상
하나은행 로이어클럽대출
  • 판사, 검사, 변호사(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 법무관, 사법연수원생, 지정법무법인 재직 중인 외국취득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로스쿨 재학생 손님
우리은행 우리 스페셜론
  • 법조인 자격 보유 전문직 종사자(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관, 예비법조인(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 야간·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논란


8.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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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중매체

10. 여담


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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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상으로 꼭 3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도 교육연한에 관해서는 별 다른 언급이 없다. 참고로 제도의 기원인 미국의 경우, 미변호사협회의 로스쿨 인가기준(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에서 J.D. 학위 수여를 위한 교육연한이 24개월 미만이거나 84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이 3년제가 된 것은 하버드 대학이 그 효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899년). [2] J.D.는 Juris Doctor의 두문자인데, J.D.는 박사학위인 Ph.D.와는 구별되는 학위로 Doctor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가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를 부르는 칭호로서, 의사를 Doctor로 칭하는 것과 어원이 유사하다. 대한민국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에는 유사한 학위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학박사'로 오역되고는 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현재는 '법학전문석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내에 5번의 시험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내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영 변호사 자격을 갖지 못한다. 주로 오탈자라고 한다. [4] 노무현 정부가 내세운 로스쿨 설치 필요성으로는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 ‘고시 낭인’ 양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완화, 변호사 숫자 증가를 통한 법률서비스 비용 저감 등이 있었다. [5] 기존의 정규 법학 교육기관이었던 법과대학은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있지 않아 법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부에서의 법학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고시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내용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백서에 잘 정리되어있다. [6] 사실 고시 장수생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꽤 심각한 문제다. 애초에 이런 시험을 통해 뽑는 직종의 경우는 누군가가 붙으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쪽에 매달리는 인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 이득이 없고(다만, 너무 적으면 경쟁이 약해져 그 집단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 고시를 진지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고학력의 유능한 인적자원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낭비이다. [7] 205명. [8] 381명. [9] 140명. [10] 333명. [11] 3,228명. [12] 162명. [13] 150명. [14] 446명. [15] 207명. [16] 8,283명. [17] 122명. [18] 1,196명. [19] 285명. [20] 104명. [21] 316명. [22] 651명. [23] 1,871명. [24] 220명. [25] 1,149명. [26] 이후 이 5개 대학은 100명 이상의 로스쿨 정원을 배정받아 해당 대학의 로스쿨들은 소위 '인서울 대형'이라 불리우게 된다. [27] 이는 공식적으로는 도입취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로스쿨 도입에 대한 찬반을 불문하고 이 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 때문에 로스쿨 도입 후 변호사가 과잉공급되고 있다는 불만이 변호사 업계에 팽배해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1월의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는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로스쿨 정원 감축 공약을 들고 나왔다. [28] 이때 고시 출신의 어떤 신한국당 의원이 '고시공부하다 안돼서 미국가서 학위받은 자들이 콤플렉스 때문에 사법개혁을 부르짖고 있다'라는 경멸적인 발언을 했는데, 당연히 기득권이 어쩌니 학벌주의가 어쩌니 하는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29] 당시 언론 인터뷰(경향신문 1995. 12. 2.자)에서 "로스쿨은 백지화됐다."라고 했던 양승태 사법정책연구실장은 훗날(15년 후) 대법원장이 되어 로스쿨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 [30] 미국 로스쿨의 교육방식을 결합하여, 학기제와 학점제를 도입하였다. [31] 대법원의 사법개혁안 발표, 정부가 추진중인 로스쿨 반대 [32] 국회회의록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다. [33] 한나라당에선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로스쿨 제도는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고 일본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난 제도라며 현 사법시험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로스쿨 법안에 맞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 증원, 사법연수원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을 독자적으로 법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로스쿨이 변호사 배출을 늘려 국민에게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와 삶의 경험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해 전문성과 다양성, 국제경쟁력을 높일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나라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34] 참고로 사법연수원은 당시 대법원 산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8개월만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며 설치되었다. 다만 로스쿨이 공청회를 한 번 열었던 것과 달리, 사법연수원 설치 당시에는 국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35] 그런데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었다는 게 함정(...). [36] 국회에서 로스쿨법안에 관해 열린 유일한 공청회이다. [37] 회장이 바뀌더니 입장이 강경해졌다. 그러나 막상 성명 내고 나니까 법안이 통과되어 버렸다는 게 개그(...). [38] 이용훈 전대법원장은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는 로스쿨 도입에 반대였는데 대법원장 취임하고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LAWSCHOOL창', 2014년 11·12월호). [39] "과거 도입에 실패하였던 미국식 교육제도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은 대법원의 태도 변화가 절대적이었다. 대법원은 노무현 정부 들어 대법관 증원, 법조일원화, 국민재판참여,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전 방위로 사법개혁의 요구가 거세지자 법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을 전격 수용하고, 다른 영역에서 법원의 이익을 지켰다."(문재완, "미국 법학교육이 우리 법학교육에 미친 영향", 원광법학, 제35권 제2호(2019. 6.), 63면.) [40]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예 표결을 하지 않았다. [41] 참고로 행정법학자들은 2009년 7월 2일 서울고법에서 선고한 선고 2009누3592 판결을 일컬어 사정판결이라고 부른다. # [42] 이전에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로스쿨에 30% 이상(600명) 간다고 적혀 있었으나 이는 명백한 오류이다. 처음에는 500여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350명 전후이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학부 출신이 1~4기동안 계속 감소해왔다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법률저널의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출신은 1기 502명, 2기 452명, 3기 334명으로 3기 동안은 줄었지만 4기 336명, 5기 312명 이후 6기 406명, 7기 392명, 8기 362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43] 참고로 행정법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판결을 일컬어 사정판결이라고 부른다. [44] 덕성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약대가 있다. [45] 역으로 여성만 들어가던 국군간호사관학교에는 2012년부터 남성도 입학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건 1997년 공군사관학교부터 여성 입학을 허용하고 1998년 육군사관학교, 1999년 해군사관학교까지 확대된 것의 반사효과가 크지만.. [46] 자체 졸업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대개는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졸업시험으로 시행한다. 졸업시험에 탈락하게 되면 당연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할 수 없게 되므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관리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47] 그렇다고 옛날 고등학교처럼 야간자율학습을 의무로 하지는 않는다. 과도한 공부량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하는 것일 뿐. [48] 이른바 '컨펌'이라고 한다. [49] 취업이나 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5년 내, 5번 변호사시험에 떨어지면 취업도 같이 날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50]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51]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헌법, 행정법, 전문법(국제거래법,경제법,노동법등) [52] 법조윤리, 모의재판,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변호실무, 형사변호실무등 [53]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54] 형사, 민사 두 개가 열리며 현직 판사(사법연수원 교수, 단 제주대 로스쿨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출강을 나온다. [55] 1, 2 두 개가 열리며 현직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출강을 나온다. [56] 이는 해당 강의들의 운영주체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닌 사법연수원, 법무연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만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예비 판검사의 연수에 치우쳐 변호사 양성에 부적절하다는 반성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양성이 사실상 변호사협회(ABA)에 맡겨진 미국과 달리 여전히 관(官)이 변호사 양성에 관여하려 한다는 점은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57]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58] 법조윤리, 모의재판,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변호실무, 형사변호실무등은 원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에나 배우던 과목들이다. [59] 정량지표가 메가로스쿨 모의지원에서 0.7배수 내의 속칭 안정권인 정량위주 로스쿨 지원자는 지원시점부터 선행을 하기도 한다. [60] 형법을 빗대어 형사실무강의에서는 크게 형사절차법과, 형사실체법 교육이 이루어진다. [61] 소위 '검클빅'이라 불리는 3가지 진로는 1학년 성적이 낮으면 애초에 도전하기 힘들다. 로펌 같은 경우는 1겨울 인턴 시 1학년 성적이 가히 절대적이기 때문에 첫 학기를 망친 재학생들은 대체로 반수 생각도 한 번씩 한다. 검찰이나 로클럭은 재판실무성적이나 검찰실무성적과 더불어 본시험 등이 있어 상대적으로 내신반영비가 덜하나 그래도 실무수습 커트가 내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신의 중요성은 상당하다. [62] Satisfactory/Unsatisfactory라는 뜻. 타 대학의 P/NF에 해당. [63] 상위 15% 이내 [64] 지거국 P대학은 형소법을 1학년 교과과정에 두고 있기는 하다. [65] 법문서의 작성, 민사모의재판, 형사모의재판,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변호사실무, 경찰실무 등 [66]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는 사례형, 처단형, 기록형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67] 동계 경찰실무수습은 최근 힐링과정이라는 소문하에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졸업 전 3학년들이 가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68] 학교별로 최소 40시간 내지 8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다녀와야 한다. 졸업요건 중 하나. [69] 컨펌은 대체로 서울대 로스쿨 위주로 이루어지며 연고대 로스쿨 상위권이 그나마 노려볼만 하고 최근에는 성균관대 로스쿨도 10명 가량이 컨펌을 받고 있다. 인서울 미니의 경우 각 로스쿨당 2~3명이 통상적이다. 경찰대 학부나 특이정성을 가진 경우 인서울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인턴평가를 우수하게 받으면 컨펌되는 경우가 꽤나 있다. [70] 검찰실무1과 달리 검찰실무2는 검찰을 지망하는 학생 외에는 잘 듣지 않는다. [71] 변호사시험 내에서 형법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응시해도 대부분 검준생들은 하위권 예약이기 때문. [72] 이 수임제한 규정(변호사법 제31조의2)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10. 24 , 2012헌마480). [73] 국선변호인으로도 선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무부 유권해석인데(《법률사무종사 가이드라인》, 이러한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부터도 어차피 법원에서 선정을 해 주지 않았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사선임신고서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뿐이므로, 그 밖의 법률사무는 할 수 있다. [74] 사법시험 합격자가, 그러니까 법학논문을 교수의 지도하에 써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서, 이에 관해 비판이 있다. 그렇다고 석박사통합과정처럼 교육연한을 늘린 것도 아닐 뿐더러,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과는 석박사통합과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다. [75] 로스쿨 나오면 겨우 3년만에 법조인이 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많아도, 겨우 3년만에 박사가 될 수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드물다. 사법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어차피 3년만에 붙을 생각으로 수험생활을 시작하였던 반면, 종래 법학박사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년(석사 2년, 박사 3년)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 관련 시론 [76]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학전문박사(변시 1회)가 2017년에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 해당 교수는 3년 후에 법전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77] 법학전문박사의 원조격인 미국 S.J.D.를 취득하고 로스쿨 교수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조국. 다만 조국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코스웍은 다 밟았고, 원래는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서울법대가 로스쿨로 개편되며 로스쿨 교수가 된 케이스. [78] 단순히 체제의 운용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가 아니라,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라는 데 주의하여야 한다. [79] 이 명제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소개한 헌법재판소의 설시를 표현만 바꾸어 그대로 요약한 것이다. [80]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 [81] 학기당 수업료 최고 1위, 최고 2위, 최고 3위, 최고 4위, 최저 2위, 최저 1위 [8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및 조직, 운영,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 [83] 2008년 5월 설립된 법인으로 각 법전원들의 원장들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다. [84] 이러는 이유는 바로 총 25개교 중 2/3이나 되는 16개교나 되는 곳들이 인증을 받지 못하고 조건부 인증 및 한시적 인증 평가를 받았기에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나 협의회의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부이사장 2명(고려대학교, 전남대학교), 그리고 이사 5명중 2명(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까지도 조건부 인증대학 혹은 한시적 인증대학 소속이다보니 더 그럴 것이다. 평가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법전원을 어떻게 운영했길래 이런 평가결과를 받았느냐고 대내외로 난리날 것이 뻔하기에.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인증 평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로스쿨에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교수들, 투병 중인 교수에 대해서도 ‘기준 위반’ 평가가 나왔다. [85] 비판적 시선에서 보아야 할 것이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법과대학 소속 교수들로 대다수가 구성된 모임이다. [86] 고시 합격증만 보면 열리는 '통장' [87]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 합격자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부 출신들이다. 여긴 로스쿨과 법학부 학사과정 둘다 여전히 존재한다. [88]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의 경우는 소득분위 통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과 사법시험 사이에 소득분위 비교를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쪽이 로스쿨에 비해 저소득층은 적고 고소득층도 적으며 중산층은 많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추측이 가능한 정도다. [89] ‘계층 사다리’는 끊어졌다… 서울 7개 의대 소득분위 최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