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1:34:14

박근혜 정부/평가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박근혜 정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10px solid #c9252b; border-right: 10px solid #c9252b"
{{{#!wiki style="margin: 0 -2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c9252b><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여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정책 및 방향 초이노믹스 · 증세 없는 복지 · 노동개혁 ·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 · 임금피크제 · 국정화 교과서 · 창조경제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 행복주택 · 뉴스테이 · 테러방지법 · 위안부 합의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문화가 있는 날 · 4대 사회악 · 멈춰 캠페인 · 대학구조개혁평가 ·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 청탁금지법 · 대량응징보복 · THAAD 배치 · 중국 전승절 참석 · 한미 우주협력협정 · 국민안전처 · KC-X · 개성공단 가동 중단 · 파리협정 · 중고 CH-47 도입 · KF-X 사업
평가 대통령 이전 · 외교 · 지지율
비판 정책 분야 · 경제 분야 · 민주주의 후퇴 · 자질 · 역사관 · 개인처신 문제 · 최태민과의 부적절한 관계 · 사이비 종교 논란 · 국민갈등
타임라인
2013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4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5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016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박근혜 개인과 관련된 문서는 틀:박근혜 참고
파일:박근혜 정부 슬로건1.svg
}}}}}}}}}}}} ||



1. 개요2. 긍정적 평가
2.1. 정부24 도입2.2. 운전면허 시험 정상화2.3. 선택 진료의 단계적 축소2.4.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2.5. 대체 휴일 제도 부활2.6.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2.7.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스템 도입2.8. 소방안전교부세 신설2.9. 세무 빅데이터 구축2.10.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2.11. 문화가 있는 날2.12. 청탁금지법 추진2.13. KF-X 사업 회생 및 개발 진행2.1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도입
3. 부정적 평가
3.1. 정치에 대한 평가
3.1.1. 민주주의 후퇴3.1.2. 부실한 인수인계3.1.3. 정치적 자살3.1.4. 친인척 비리
3.2. 경제에 대한 평가3.3. 외교에 대한 평가3.4.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3.5.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3.5.1. 군납비리3.5.2. 허술한 안보의식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정치에 대한 평가
4.1.1.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적발과 해산심판 청구 승소
4.1.1.1. 옹호4.1.1.2. 비판
4.1.2. 국회선진화법4.1.3. 공무원연금 개혁
4.1.3.1. 옹호4.1.3.2. 비판
4.1.4. 친 이명박 기업에 대한 수사
4.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4.2.1. 대학구조개혁평가4.2.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4.2.3. 수능 한국사 필수/절대평가화4.2.4.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4.2.5. 담뱃값 인상 및 금연 정책4.2.6. 정부 부처 로고 디자인 통일
4.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3.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 시도4.3.2.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무기한 연기4.3.3. 테러방지법4.3.4. THAAD 국내 도입4.3.5.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4.4. 외교에 대한 평가
4.4.1. 원자력협정 개정
5. 그 외
5.1. 정부 명칭 논란
6. 관련 문서

1. 개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를 서술한 문서.

2. 긍정적 평가

2.1. 정부24 도입

2016년 행정자치부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를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기존 시스템인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3개 시스템을 통합하였고, 박근혜 탄핵 이후인 2017년 3월 27일 정부24의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 #

시범 서비스 동안 개선·보완을 거친 후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된 후인 2017년 7월 26일 정부24의 서비스 정식운영이 시작되었는데, 정부24의 시행 첫 3년간 민원 신청건수는 83%, 증명서 발급건수는 60%, 신청결과 열람건수는 420% 증가하며 큰 성과를 보고 있다. # 이렇듯 정부24 도입은 한국의 전자정부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평가받고 있다.

2.2. 운전면허 시험 정상화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되어 논란이 많았던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의 대책으로 2016년 12월 22일부터 장내기능시험 난이도를 대폭 높인 새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되었다. # 시행 6개월 후인 2017년 6월 경에는 초보 운전자와 연습면허 소지자가 낸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선택 진료의 단계적 축소

2015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 진료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4년 선택 진료 비용을 진료 항목 별로 기존 20~100%에서 15~50%로 줄이는 방식으로 평균 35% 축소했다. # 복지부는 2015년에는 전체 병원 근무 의사 가운데 선택 진료 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2016년에는 다시 33.4%로 줄였다. 이로써 본래 계획대로 2018년 이후로 선택 진료는 전면 폐지되었다. #

2.4.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미흡한 대처로 논란이 되자 박근혜 정부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15년 12월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을 전면 개편했으며[1],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승격하였다. 그 이전인 2015년 7월에는 감염병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통신사·카드사 등에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코로나 시기 동선 파악에 큰 도움을 주었다. #1 #2[2] 긴급사용승인제도 역시 2016년 6월 만들어졌다.[3]

이는 한국이 코로나 19 팬데믹 초기 타 선진국 대비 굉장히 선방할 수 있는 데에 크게 기여했는데,[4] 이코노미스트 서울지부에서도 한국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체계를 개혁한 것이 한국의 관료체계가 코로나 팬데믹에 민첩히 대처할 수 있는 근간이 됐다고 보았다. # 원문[5]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랑 어울린다 할 수 있다.

2.5. 대체 휴일 제도 부활

대체공휴일이라고도 불리는 대체 휴일 제도는 최초로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이후 1989년에 대통령령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었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 것일 뿐, 법률로서 정해진 것은 아니었는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공서에 한정이지만 약 50년 만에 대체공휴일이 재시행되었다.[6]

2.6. 스케일링 국민건강보험 적용

2013년 7월부터 20세 이상 성인이 1년에 한번 치과에서 스케일링(치석제거)을 받을 경우 보험적용을 받도록 하였다.[7]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덕분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석제거로 치은염, 치주질환, 충치 등 치아, 잇몸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개선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7. 긴급신고 공동대응 시스템 도입

각종 긴급신고번호를 긴급신고는 112와 119로,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하고 긴급상황실끼리 신고자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공동대응 시간이 3분 36초로 감소했다. 이는 도입 이전 7분 46초에서 절반 넘게 감소한 것이다. 특히 부처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건은 단 몇분에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공동대응 시스템을 정립한 것은 분명히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했더니... 공동대응시간 3분36초 단축됐다
그리고 119로 통합된 응급의료신고번호 1339는 질본의 전염병 신고 및 문의 번호로 기능이 이관되었다.

2.8. 소방안전교부세 신설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 도입은 지방교부세법의 하위법령으로서 제정되었으며 # 기사링크, 주요 골자로는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담배에 부과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 등을 소방교부세로 하여 법규, 재량에 의한 소방•안전 시설의 확충이다. 이에 따라 그간 열악하였던 노후 소방장비 등이 개선되어 2018년에 장비 보유율 100%를 달성했다고 한다. 기사

2.9. 세무 빅데이터 구축

국세청에서 이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세무관련 자료 구축 작업이 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진척된 결과 박근혜 정부 중반기에는 축적된 빅데이터로 이전보다 정밀하게 업계별 수익규모를 추산 및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탈세를 줄이고 마땅히 확보해야 할 세수를[8] 차질없이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이다.

2.10.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2월 23일, 복지부와 교육부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해 알려지지 않고 감추어졌던 한국 아동학대범죄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전국민을 경악케 하는 범죄들이 잇따라 밝혀졌다. 이로써 가정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던 국가와 정부의 자세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

2.11. 문화가 있는 날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향유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제정하는 제도이다. 이 날 영화나 공연, 문화재등을 관람할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시행 후 문화 소비가 2년 전에 비해 23.8% 증가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유지하는 한편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의 주말까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1 #2

2.12. 청탁금지법 추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현직 검사(법조인)가 거액의 금품수수를 하고도 정작 처벌이 힘들 것이라는 비참하고도 참담한 현실이 드러나자[9] 박근혜 정부내에서도 현직 공무원의 거액의 금품 수수가 이루어진 것을 명백하게 알았는데도 금품 수수에 대해 처벌을 전혀 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정 청탁과 공직자들에게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근절시키느냐는 우려들이 제기된다.[10]

결국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 2015년 1월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2015년 3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 2015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하여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추진과 이후 성립을 통해 이제는 검사(법조인)을 포함한 직무 불문 모든 공무원들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이상이나 회계 연도 300만원에 초과하는 금품수수를 받기만 해도 무조건 처벌'[11]이 이루어지면서 부정청탁과 부당한 금품수수에 대해 어느정도 경종을 올렸다.

2.13. KF-X 사업 회생 및 개발 진행

KF-X 사업은 2001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개발비만 8조 8천여억 원이 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우려와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수출가능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사업추진은 거의 진척이 없었고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잇따라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자 군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

그래서 정치권 이외에도 유용원의 군사세계 항공전 갤러리 등의 군사 마니아 커뮤니티와 밀리터리계에서도 KF-X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이어져왔으며 국책기관의 반대도 심했다. 당장 KF-X 개발 찬성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능개량하기가 용이하며, 원활한 운영 유지가 가능하고, FA-50으로 다진 항공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찬성 측에서는 독자형상(단발, 쌍발), 개조개발(F/A-18E/F, F-16 등)안을 지지하였다. 반면, 반대 측은 F-35의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전력 공백을 극복할 기회가 없고 예산이 낭비되고 F-35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미래 전장에서 얼마나 효용성이 있겠냐는 논지를 펼쳤고 KF-X 사업의 대안으로 직도입이나 면허 생산(F/A-18E/F, F-35 등) 등을 주장했을 정도로 밀리터리 계도 그렇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수 차례 이상 번복되었던 것으로 주요한 의제이자 논란이었다.

그러다 2009년 방위사업청이 건국대에 의뢰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선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정반대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고 2010년 12월 예산 441억 원이 반영되면서 2011∼2012년 탐색개발이 진행됐고, 2013년 11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작전요구성능(ROC)과 전력화 시기, 소요량이 확정되는 등 사업은 순항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2015년 4월 미국이 KF-X 개발에 필요한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 획득·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 장비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사업은 다시 난항에 부닥치는 등의 영향으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와 외교안보라인 문책’, ‘사업 전면 재검토’, ‘재정낭비’ 등의 비관론이 많았다. #

하지만 비관론을 뚫고 박근혜 정부 시기에 KF-X 사업을 회생시키었고 2015년 국정감사와 운영위 속기록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이 진행되었고, 이 영향으로 2016년 체계개발 사업예산, 670억 원을 확보하게 된다. 방사청이 요구한 1,618억 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지만 이 예산마저 없었다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 결국 KF-X는 2021년 마침내 시제기를 공개하며 결실을 맺는데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2.1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도입

2013년 8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최대 7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줄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신설되었다. #

2015년에는 건보공단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스템 특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 이후 2016년부터는 한시적 운영을 하려던 사업 계획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였다. #

3. 부정적 평가

파일:external/thimg.todayhumor.co.kr/1482755244f975c31161d4460d8e37647147b8ca7c__mn160807__w850__h478__f50289__Ym201612.jpg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표된 올해의 사자성어
파일:6d3e7ce8ccb98cc2e1f589206566c3d0.jpg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4년의 국정농단
수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절대 용납되지 않는 민간인의 국정 개입으로 인해 탄핵소추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당위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내지 선진국 국가원수 중 처음으로 파면되었다. ㄱ(김기춘)부터 ㅎ(황교안)까지 박근혜 '흑역사 사전'

3.1. 정치에 대한 평가

퇴임 이후 자신이 지명한 후계자와 친박 친위대를 이용해 '상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다. #

박근혜 정부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은폐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박근혜가 퇴임 후에도 대통령 노릇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20대 총선이 참패로 끝났고, 박근혜는 이후 탄핵과 구속, 낙점한 후계자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기에 이르면서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3.1.1. 민주주의 후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평가/민주주의 후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1.2. 부실한 인수인계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 내부 모든 컴퓨터의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고 수만 건의 외교 관련문서를 비롯해 국정운영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과 같은 현황자료조차 남기지 않고 모조리 파기했다. 따라서 국정 현황과 관련해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전혀 인수 인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

그런데 이 문서 파기도 다급하게 처리하느라 그랬는지 뒷처리를 완전히 마무리 하지 못 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이 문서들이 발견되고 있다. 2017년 7월 14일 민정비서실의 캐비닛에서 300여건에 달하는 문서가 발견되었고, 이어서 7월 16일에는 정무수석실의 캐비닛에서 1,361건의 문서를 발견했다. 거기다 8월 28일에는 2부속실의 공유폴더에서 9,308건의 문서를 추가로 발견했다. 발견된 문서 양으로만 따져도 1만 건이 넘는다.

청와대 내부 보안시스템마저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다.

3.1.3. 정치적 자살

박근혜 정권 시기의 한국에서는 IMF 외환 위기가 있었던 김영삼 정부와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가 벌어진 참여정부 등 전대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유달리 정계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자살,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전대 정권의 자원외교/관피아 수사, 비선실세 국정개입,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부정 선거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그 배경 때문에 정부 불신 풍조와 음모론이 결합되어 흉흉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그 중 논란이 많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의문사 외)에 대해서는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3.1.4. 친인척 비리

우병우 등의 측근 비리에 이어 여동생 박근령이 2015년에는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6년에는 억대 자금 사기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 물론 박근혜 삼남매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척을 진지 오래였으므로 박근혜의 위세를 이용한 비리라고 보기 힘들다. 결국 박지만이나 박근령이나 다 본인들이 스스로(?) 저지른 비리다.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잡았던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비리 사건에 휘말리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형제들과도 첨부터 사이가 엄청 좋지 않았던 박근혜는 그나마 친인척 비리에서는 자유롭다. 그러나 2016년 가을, 차라리 친인척 비리가 그나마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 더 심각한 사태가 터져버렸다.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터졌을 당시 '만일 친동생들인 박근령이나 박지만이 일을 저질렀다면 왜 일어났는지 이해는 갔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 적이 있었다. 기존의 친인척들의 권력형 비리들도 가벼워 보이는 착각이 들 정도로 해당 사건은 몹시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3.2. 경제에 대한 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평가/경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 외교에 대한 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4.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3.4.1. 국민갈등 심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평가/국민갈등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4.2. 정책 실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평가/정책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5.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3.5.1. 군납비리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처럼 '안보'를 강조했지만, 군납비리, 인권 후퇴 문단에 상술한 병영부조리 해결과 병사들의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군대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그런 작은 사건", "부분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 구체적 대책도 없이, 립서비스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식 선군정치'로는 방산비리 못 막는다

참여정부에서 방위사업청이 태어났는데도 방산비리는 넘쳤다. 특히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뒤로 국가보훈처 대한민국 국방부가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이 찍혔다. "세금 7조 원을 쏟아붓고도 내무반 현대화에 실패"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다"라며 오히려 옹호했다. 그만큼 정부가 방산비리를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군함에 설치된 참치잡이용 음파 탐지기

비판이 쇄도하자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 차인 2015년에 들어서야 부랴부랴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방산 비리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2015년 9월 17일 장명진 방사청장은 국회 인터뷰에서 방산비리에 대해 "대표적 방산비리요? 글쎄요, 하도 많아서…"라고 대답했다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 외에 방산비리 증거를 인멸한 회사 임원들에게 국방부 소속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내릴 만큼 법 의식도 아주 심각하다.
파일:external/file2.instiz.net/51e208ef2eb699d4de11f6a008d569e8.jpg 파일:external/www.dogdrip.net/a52e56f2e81d12e68fbfa976e132f5fb.jpg
음영처리된 부분은 한민구 문서로.
파일:external/file2.instiz.net/3203d0f6d298df6f55e6cd606eb7465e.jpg 파일:external/file2.instiz.net/c23d8c6031ebd90fd19ab4efe1ef43d4.jpg

3.5.2. 허술한 안보의식

안보의 핵심인 대북 견제조차도 '말만 그럴 듯할 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2 #3 무능함의 대표적으로 한미관계를 소원하게 한 '친중외교'가 있다. 정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전승절에 참석하고 중국을 끌어들였으나,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 사드 국내 도입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한국 정부를 비난하면서 물거품이 돼 버렸다. 또,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2016년 1월 7일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 하면서 정보력도 형편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12] 국정원장 "우리가 졌다"···핵실험 1달 전엔 알 수 있다더니 그밖에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에서도 미흡한 안보 대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밝혀지기도 했다.

2014년 6월 19일에는 북한군 3명이 경기도 파주시 인근의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경계 초소까지 와서 귀순 유도 표지판과 귀순벨을 가져가거나 담력 시험 삼아서 벨튀를 하기도 하였다. 관련 기사

이 와중에 대체 복무 폐지 안건이 공개되며, 대한민국 국방부의 실태를 드러내는데 일조했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음은 물론, 그냥 방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말았다. 적정 병력에 대한 고찰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와 어떠한 상의도 없었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막장성은 물론이고 국방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북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전략을 세워야 하는 국가정보원에서도 박근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정보를 왜곡 및 조작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주었다. 박근혜 국정원, 대통령 입맛 맞춰 '대북정보' 왜곡 보고

결정적으로 박근혜 편지 사태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의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가며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가관이다. 북한에서 쓰는 주체연호를 들먹이고,[13] 마치 존경하는 듯한 뉘앙스도 드러난다. 쉽게 말해서 박근혜 북한을 사대한 셈이다. 박근혜는 야당 대표였는데도 불법으로 북한과 접촉했다.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히는데, 국가보안법에 걸릴 편지까지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박근혜 본인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방산비리 는 생계형 비리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시대나 각국상황에 따라서는 즉결처형까지 받는 범죄유형인데도 한 나라의 군 통수권자가 저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의심받는건 물론이고 군 전체의 기강과 사기를 떨어뜨릴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면 나라를 멸망에 빠뜨릴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 예시로 조선을 사실상 멸망으로 빠뜨린 임오군란의 도화선이 된 것이 병조판서[14] 민겸호를 필두로 한 민씨 일파들의 군납비리였다

4. 논란이 있는 평가

4.1. 정치에 대한 평가

4.1.1.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적발과 해산심판 청구 승소

4.1.1.1. 옹호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을 조사함과 동시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함으로써 비로소 반국가적 사상의 정당을 해산하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회수처럼 업무 수행적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을 통해 특정 범위에 속하는 민중만이 실질적 주권과 정치경제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국민을 변혁의 주체와 변혁의 대상으로 구분짓고 민중에 대비되는 특정집단은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며 규제와 변혁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주권자로서 평등하게 주권을 행사한다는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15] 또한 비합법적-반합법적 투쟁을 집권전략으로 설정하며 폭력투쟁 혹은 불법적 투쟁을 통해 집권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하였다.[16] 이어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 목적으로 사용될 저항권을 집권의 수단이자 전략으로 설정하였다.[17] 이는 법치주의를 부정함과 동시에 저항권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집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고 있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 변혁을 위한 강령적 과제와 순위, 변혁의 주체 및 주권의 소재와 그 범위, 변혁의 대상, 변혁의 전술적 방법, 변혁의 목표, 연방제 통일방안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전체적으로 같거나 매우 유사하고, 이러한 동일성 내지 유사성은 단편적 또는 부분적 범주를 넘어서고 있었다. 북한에게 책임이 명백한 만행들을 두고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탓하고 북한을 옹호하거 간첩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두고서 공안독재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던 이들이었다.

당시 이석기 내란회합에 비추어 볼때도 통합진보당은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마땅했다. 당시 회합에 참석한 대부분의 인원들은 북한의 정전협정폐기 선언 등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위협이 고조되자 ‘결정적 시기’라 판단하고는, 북한을 위하여 국가기간시설까지 파괴하겠다는 태도를 보임과 동시에 정보전ㆍ선전전을 펼치는 방안을 논의하고, 수령론과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회합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대부분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었으며 이러한 내란선동과 반국가적 행위에 통진당은 이석기 등 관련자를 당에서 제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전당적 차원에서 이들을 옹호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의 성향과 활동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은 폭력에 의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였다. 만약 국가가 반국가적 사상을 가진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여 활동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정당의 강제해산은 최후의 보루이며 해산의 여부는 선거와 국회의 제명결정 등에 맡겨야 마땅하다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내란음모가 밝혀졌던 것은 2013년으로 선거까지 아직 3년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반국가적 세력이 국회에서 3년동안 자유롭게 아무런 제재없이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옳다고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회에서의 제명 또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정치적 갈등과 각종 변수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을 통한 처벌 또한 3심에서 유죄를 받아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법률위반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헌법위반에 대한 조치가 될 수 없다. 반국가적 세력이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제한없이 활동하는 것을 긴급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헌법재판소의 강제해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독재를 추구하며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가 근간으로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 전복을 꾀하려고 한 행동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존립과 생존의 기반을 파괴하는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해산 외에 막을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헌다1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의 보충의견

이와 별개로 정치공학적인 해석도 나왔다. 웬만한 진보세력이 거의 다 모여서 만든 정당을 아예 없애서, 자칭 보수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친박, 친이에게 유용한 수단인 종북몰이를 사실상 묻어 버렸다. 실제로 20대 총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19대 대선을 거치면서 저들은 천하무적이던 권력을 잃었다. 이게 바로 박적박이다. 종북몰이를 하려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그랬듯이 종북세력을 적절히 살려놓고 그들을 진보/개혁/민주 세력과 반드시 엮이도록 할 때인데, 박근혜는 종북이고 뭐고 모조리 아작을 냈다. 이후로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에서 김종인을 시켜서 386 운동권 출신을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면서 구 운동권과 결별했다. 이때부터 친문이 주류로 급부상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세력들은 NLPDR 계열인 종북 이미지를 씻어내고 신좌파 담론으로 넘어왔다. 즉, 완벽한 자충수다.
4.1.1.2. 비판
로젠 라이프 엠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조사국장은 한국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우려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정부가 국내 정치인들을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영국 BBC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 외에도 AP통신, 로이터통신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하였다.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나 통합진보당 위한결정에 참여했던 김이수 재판관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해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다다랐다. 이석기 등을 종북주의자로 보아 그에 대한 처벌까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 구성원에 범죄를 저지르고 반국가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 정당 전체를 종북으로 몰아 당을 해산시키자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각종 외신과 거의 모든 야당이 이 일을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석기 등이 종북이라고 한다 해도 '통합진보당'의 모든 구성원 전체, 그리고 당의 강령이 '종북주의' 내지는 굳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심판권까지 동원하여 해산할 정도의 '위험한' 것이었느냐는 온건론 입장의 비판도 있다.

통진당이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통진당의 강령은 민중에 해당하는 계급과 계층의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하고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설령 정당이 급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확립된 질서를 바꾼다는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통진당이 현존하는 사회질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으면 저항권에 의해 집권한다고 한 것만으로도 폭력적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점이다.[18]

더군다나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해당 세력들을 처벌하고 통합진보당의 정책결정과정 등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다.국회에서 그들이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면 이를 밝혀내고 제명을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의 강제해산은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이며 대부분의 경우 정당의 해산 여부는 선거 등에 맡겨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국정원의 내사가 3년 전인 2010년(이명박 정부)부터 이루어졌단 것을 감안하면 통진당 내란 음모 적발을 순전히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통진당 해산을 준비하고 절차를 밟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노력한 것이다. 임기 때문에 그저 박근혜 정부 때에 와서 최종 결론이 났을 뿐 박근혜 정부의 방어적 민주주의의 자위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가 차린 밥상에 그저 숟가락을 얻어 떠먹은 형태 말고는 없는 셈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여기에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틀 전에 김기춘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밝혀지면서 정당 해산 절차에 문제를 제기가 되었다. 관련기사 그러나 헌재에서 이걸 청와대에 알려준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헌재에 감시역을 심어 놓아서 미리 첩보를 캐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이것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이 크게 분노하게 만든 사법부 사찰에 대하여 안하무인을 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4.1.2. 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 후반기에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 폭력국회', '날치기국회' 등 국회에 대한 오명을 벗게 해주는 중요한 법안이었다. 법안이 통과된 19대 국회 이후로는 격한 말싸움이나 장외투쟁 등은 있었을 지 몰라도 날치기나 폭력 사태 등은 더 이상 볼 일이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입안 당시 박​​​​​​​​​근혜 의원이 직접 설계한 법안은 아니었으나, 법안이 계류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및 친박계 의원들의 지원으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했다. 박근혜 나름대로 국회의 선진화에 기여한 셈이며, 조금 궁색한 감은 있으나 어쨌든 박근혜의 몇 안 되는 긍정적 평가로 기록할 만 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정권을 잡은 이후 여대야소 구도가 계속되자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정권 초기부터 국회선진화법과 야당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힌다고 주장을 하더니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아예 국회심판론(사실상 야당심판론)을 주장했고 결국 헌법재판소 소원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에서는 합헌[19] 결정을 내렸고, 20대 총선의 여당 패배로 인해 청와대와 여당이 오히려 선진화법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닥치자 그동안 해왔던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대해 입을 싹 닫아버리면서 유야무야되었다.

한 술 더 떠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국정원을 이용해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재향경우회를 중심으로 보수 단체들을 동원하여 국회를 압박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려 한 정황이 들통났다. #

4.1.3. 공무원연금 개혁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던 공무원연금법이 2015년 5월 29일에 개정되었다. #1 #

공무원 연금 개정의 결과 기여율을 현행 7%에서 향후 5년 간 9%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향후 20년 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게 되었다. 이로서 70년 간 약 333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1.3.1. 옹호
개혁 성과와는 별개로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의 모양을 갖춰 성안했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기에 가능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만들어낸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은 또 다른 과제 해결을 위해서 귀한 교훈을 남긴 셈이다. #
4.1.3.2. 비판
그러나 신규 공무원 임용자의 연금액은 줄였으나 기존 공무원의 연금액은 지나치게 천천히 깎음으로써 사실상 기존 공무원의 기득권을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세대 간 차별을 야기하여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 냈다. 그동안 쌓인 524조 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충당부채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수지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구조 개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반쪽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성과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1 #2 또한, 직렬별로 차등을 주지 않고 뭉뚱그려서 차감했다는 맹점도 있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개혁을 과연 박근혜 정부의 업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박근혜 본인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초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표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 게 없다. 통상 입법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여야 대표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의 통로가 이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현된 바가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 하다못해 야당 대표 한 번 불러다가 협의해본 적도 없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일을 추진하려고 하자, 사사건건 방해만 해왔다. 심지어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과 함께 문제가 되던 국회법 개정 등을 협의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합의가 파탄 났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지만, 뒤이은 박근혜의 찍어내기 정치로 결국 유승민 본인이 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즉, 공무원 연금 개혁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일은 맞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은 공무원연금개혁해야 한다는 책자를 펴고 방송에 광고를 내놓는 등의 일 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협의를 해본 일이 없고, 그렇다고 국회의 입법 협의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도움을 준 것이 없다. 도리어 비박계의 진행에 대해 사사건건 방해하는 행동을 취했고, 끝끝내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향해 배신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계가 분명 있지만 분명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을 박근혜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전인수 수준의 해석에 불과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4.1.4. 이명박 기업에 대한 수사

(머니투데이)CJ·효성·롯데까지…박근혜 정부, '친 MB' 기업 정조준
위기의 박근혜, 'MB 죽이기' 카드 꺼내나?

롯데그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친 이명박' 기업 수사가 주목받고 있다. CJ그룹과 효성에 이어 롯데까지 연결되면서 현 정부의 이명박 정부(MB정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 효성그룹은 2013년 10월부터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조석래 회장은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1506억원 탈세, 횡령 698억원 등 8000억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징역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와는 별개로 금융감독원은 조 회장이 과거 발행한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조세회피 혐의를 잡아 검찰에 통보했다. BW를 차명거래해 19억원의 이득을 올린 뒤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다.

롯데그룹도 수사를 피하지 못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인 롯데월드타워 건설은 성남비행장과 관련한 안전문제로 공군의 반대 등으로 난관을 겪다 MB정부 때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은 MB정부에서 하이마트와 현대로지스틱스 등 굵직한 M&A를 잇따라 성공시켰고, 맥주사업 진출과 면세점시장 확대, 부산롯데타운, 경남 김해유통단지 등도 MB정부 시절 성사시켰다.

4.2. 사회·문화에 대한 평가

4.2.1. 대학구조개혁평가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를 이어 받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본래 취지는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 상태 그대로 가다가는 고등학교 졸업 학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경쟁력 없는 대학을 평생 교육원 또는 기타 시설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에 반영되는 지표에 있어 논란이 있었다. 수치로 증명되는 정량적인 면보다 앞으로의 계획, 발전 가능성 같은 정성적인 면에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또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평가 이후에 일부 대학에 대해 면죄부를 주어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더군다나 대학에 서열을 매기는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사실 대학에 등급을 부여한 이상 이런 일이 있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특히 A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그 성적표를 사골처럼 우려먹어 입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궁리를 하는 것은 뻔하다.

관련 내용은 대학구조개혁평가 문서 참고.

4.2.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박근혜 정부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도입했다.

일찍이 기업 현장에서 NCS 기반의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키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실시 하는 교육 과정이다. 학생 입장에선 현장 실습을 기업에서 하고, 임금도 받는 기업에선 더 우수한 직원을 뽑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참고.

도제학교는 학생들의 취업이나 실무 향상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취업률 역시 도제학교에 참가한 '시화공업고등학교'의 취업률이 2014년 68.9%에서 2016년 1월 72.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업 쪽에 치우쳐진 도제학교는 2017년 IT, 서비스, 경영 사무 등의 직종으로 넓히고 기존 60여 개 학교에서 200여 개로 늘린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 쪽 기업과 도제학교를 운영하던 '목포 공업 고등학교'는 2016년 조선 불황과 맞물려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어떤 회사는 망해버려 사장이 임금 안 내고 도망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아직 소수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를 내기엔 이르다는 의견이 있기에 논란이 있는 평가 항목에 작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제학교는 이전 정권의 마이스터고 지원과 비슷하게 되어 중복 지원이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말기 게이트로 인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서는 대기업 취업이 중단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계획대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실업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평가들은 박근혜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의견은 거의 없고, 눈치 빠른 참모진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이 절대다수다.

4.2.3. 수능 한국사 필수/절대평가화

수능 한국사 필수 지정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학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사 과목 필수 지정으로 학생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존재하며[20], 이 정책을 실시한 이후 역사 교과서 개편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정책은 국정화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 역시 존재한다.

4.2.4.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2015년 11월 10일,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서 미국 내에 있던 전두환의 재산 112만 달러(약 13억 원)를 몰수해 이를 반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 이전부터 진행해 오던 추징금 환수의 결과가 단지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관련기사

조금 더 보충하자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 법은 2013년 이전부터 존재하던 해당 법을 당시 국민 여론과 상황[21]에 부응하며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여 개정 발의한 법안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정부와 여당 새누리당에서는 추징 및 환수에 당연히 찬성한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정안의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22] 이 때문에 전두환의 조카로부터 땅을 구입했던 사람이 땅을 압류 당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다. # 그렇게 6월 임시국회 한 달 여를 끌다가 최종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로 2013년 6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결론적으로 정부 입법이나 여당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론적인 의견만 내세우는 소극적 태도였다는 점과 법안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 행정부의 원래 역할이므로 이를 수행했다는 것만을 가지고 긍정적 평가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는 각자가 판단해 봐야 할 듯하다. 또한, 워낙 오래 전부터 세탁이 잘 되어있던 탓으로 인해 2016년까지도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추징하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에는 떠들썩했지만 관심도 예전 같지 못한 듯해서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허화평 같은 경우 '5공 시절 최태민을 탄압한 걸 복수하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기사

한편, 전두환 재산 환수와는 별개로 2017년 밝혀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 이 '전두환 추징법'을 근거로 박근혜 재산의 몰수를 신청하면서 다시 박적박 얘기가 나오고 있다.

4.2.5. 담뱃값 인상 및 금연 정책

파일:external/i2.imgtong.com/22eb86b9f7f9e68bf91a1d8290820a94_7iNlAyVvKSmRCpCo9Wafs2pfA.jpg
▲ 노무현 정부 시절의 담뱃값 계획에 대한 당시 박근혜의 발언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금연을 이유로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다.[23]

논란이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금연은 허울일 뿐이고 세수 확보를 위함이 아니냐는 것이다. 타 선진국들의 담뱃값이 6,000원 대 이상은 되는데 담뱃값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올릴 것이라면 더 확실히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었다.

담뱃값 인상 후 실제로 흡연율이 잠시 감소하는 효과를 봤으나 다시 올라가 국민들의 금연이란 이유가 퇴색했다. 결국에는 흡연율이 최대한 안 떨어지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가격을 책정하였다는 의견이 다수를 보인다.

게다가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전 반출한 재고를 가격 조정 없이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해 3,300여 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다. #

정책과는 별개로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담뱃값 인상에 비판하기도 했고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 때와는 말 다른 정책 때문에 비판받기도 했다.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이미 몇 년이나 지났기에 '저 당시에는 불필요하여 반대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젠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보았다'고 하면 이걸 꼭 말바꾸기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500원 인상에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비판해놓고 이제와선 2,000원이나 인상을 하였기에 붙여놓고 보면 좀 웃기게 된 것. '증세 없는 복지'와 상충되는 건 딱히 반박할 만한 말이 없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는 데 재벌에게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 받았지만 그걸로는 자기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니까 세금을 걷지 않고 복지를 하는 방법을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결과가 바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흡연자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으로 얻는 수익이 은근히 짭짤하다. 하지만 이렇게 벌어 놓은 돈으로 박근혜는 끝내 복지를 하지 않았다.

별개로 2016년 12월부터 담뱃갑에 혐오 그림이 부착될 예정이다. 이것은 이미 이전 정부부터 도입하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공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만의 공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가 아닌 이 문단에 자리하게 되었다.

4.2.6. 정부 부처 로고 디자인 통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정부상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도입 초창기에는 부처별로 개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창의성이 없다는 평이 많아 호불호가 갈렸고 무엇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 #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도 꾸준히 사용되면서, 기존의 복잡했던 정부 부처들의 상징들을 통합하고 정부기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효과와 새 정부 부처가 신설 될 때마다 발생하는 부처 로고 디자인 개발비 등 많은 예산을 아낄 수도 있게 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4.3. 안보·국방에 대한 평가

4.3.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암살 시도

2015년 말 이후 우리 정보기관이 김정은을 끌어내리려는 공작을 행했다는 주장이 일본 언론인 아사이 신문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 주도로 북한의 정권교체와 김정은 암살을 검토했다는 보도이다. 기사

소식통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12월 개성에서 열린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대결 노선으로 치닫는 과정에서 북한의 '리더십 체인지'(지도자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정책 관련 문서를 결재했다. 해당 문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김정은의 은퇴나 망명, 암살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사고를 가장한 (김정은) 살해도 계획했었다"며 특히 북한의 지도자 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한국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타는 자동차나 열차·수상스키 등에 조작을 가해 그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하는 방법 또한 검토했으나, "북한의 경계가 삼엄해 실현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앞서 5월5일 국가보위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최고 수뇌부", 즉 김정은에 대한 한·미 정보기관의 생화학테러 모의를 적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연합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처형을 선포했다. 기사

이 사건에 대해 각종 추측이 난무한데, 첫째는 실제로 이런 시도가 검토되었거나, 일본 언론측의 오보이거나, 아니면 북한이 군부세력을 숙청하면서 당시 관계가 냉랭했던 박근혜 정권을 걸고 넘어진것 아니냐 하는 주장들이 있었다.

이는 이후 중국의 승전기념식에 참석하는 등의 친중행보와 겹쳐지는 부분으로, 박근혜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중국을 끌어들이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결과는 중국공산당이 절대 북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후의 행동으로 볼 때 대 북한 고립정책은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4.3.2.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무기한 연기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보내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안에 합의했다. # 이 합의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 자산 제공 및 운영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 논란, SOFA협정에 의거하여 미군의 범죄행위, 오탄과 같은 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불가, 주한미군 부담금 등 여러 문제와 더불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 업혀가려고 하고 있다. 부담금을 100% 부담하든지 아니면 더 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일삼으며 전통적 한미관계에 마찰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내 보수파 사이에서도 핵무장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3.3. 테러방지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테러방지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선 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불법 개입과 간첩 조작, 불법 사찰 등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신뢰가 땅끝으로 추락한 당시의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할 것을 압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우려와 함께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비상사태라는 논지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지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본인이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기구에 대해 알지 못했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국으로 출장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테러방지법 문서 참고.

4.3.4. THAAD 국내 도입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5.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개성공단의 폐쇄(가동중단)으로 긍정적인 요소(민간인의 인질 방지 등), 부정적인 요소(개성공단에 남겨진 생산시설을 북한에서 사용 등)도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개성공단 가동 중지에 대한 경과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경과 문서 참고.

4.4. 외교에 대한 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 정부/평가/외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4.1. 원자력협정 개정

전문가들의 평가는 "최선을 다했으나 성과로 볼만한 건 없다"고 요약된다. 핵주권을 주장하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원자력 산업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이 보류되었다는 , 폐기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연구를 국내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핵심 관심사였던 재처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했고, 한국이 내세운 3원칙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어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등이 그 이유다. 그나마 협정 유효 기간이 40년에서 2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호평이다.

반면,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향상된 지위를 반영했다. 과거의 일방적 의존과 통제체제에서 벗어나 당면한 여러 제약을 풀고, 미래의 가능성을 여는 선진적·호혜적 협정"이라고 평가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스스로 "우리의 실질적 국익이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정으로 대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료용 저농축 능력과 후행 핵주기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하여 폭넓은 사전 동의를 구한 한국에 대해 핵 비확산 원칙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우라늄 저농축의 경우 양국의 서면 약정이 필요함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다가 주체가 고위급위원회가 아니라 여전히 미 국무부이기에 개정 전과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이며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위탁 재처리 또한 "프랑스, 영국과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경제성 또한 불투명하다. 그나마 우리 기술 대부분이 미국에서 전수 받은 것이어서 제3국으로 수출할 때 건마다 사전 동의를 구해야 했던 것이 수출 대상국마다 한 차례 동의만 받는 것으로 간소화되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길을 트지 못했으며, "핵무기 또는 어떠한 핵폭발 장치, 어떠한 핵폭발 장치의 연구 또는 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군사적 목적에 대해서는 완전히 봉쇄 당했다. 1974년에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본래 유효 기간이 40년으로 2014년 3월에 만료 예정이었고 한국 정부는 2010년 10월부터 미국과 상호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1월 16일 미국 대표단에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해 관심을 받았으나,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만료가 2년 후로 연장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이래 4년 6개월, 총 11차례의 정례협상 끝에 2015년 6월 16일 한미 양국이 새 협정에 공식 서명을 한 바가 있다.

5. 그 외

5.1. 정부 명칭 논란

맞춤법 상 '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표기이지만 청와대 측에서 18대 대통령 체제에 대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로 무조건 붙여 쓰고 기존 표기도 수정하란 통지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난 후에 표준어로 인정은 받았다.

6. 관련 문서


[1] 긴급상황센터,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위기소통담당관, 기획조정과 등을 신설하고 검역관을 증원시켰다. [2] 다만 신문 특성상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강하다는 것은 유념하고 읽을 것. [3] 씨젠 대표 천종윤이 "긴급사용승인제도가 없다면 제품 개발 착수부터 승인까지 12개월이 걸린다"고 언급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 긴급사용승인제도는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내는 능력을 이끌어내 K-방역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던 많은 검사량에 기여했다. [4] 물론 후기에는 빛이 완전히 바래긴 했다. [5] 원본 기사는 구독해야 읽을 수 있다. [6] 해당 법안은 민간부문에게도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되었고 실제로 도입 이후엔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에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7] 2017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내려갔다. [8] 한마디로 어떤 경우든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 담당자나 자료를 공유하는 보험공단 담당자가 파악하여 기별을 넣는 체계가 구축되었다는 말 [9]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판결 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10]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를 받은 것이 드러나도 뇌물죄 적용에서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안 돼서 무죄 판결이 나곤 했었다. [11]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 위반자는 같은 법 제22조에 입각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 이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이 정보력 저하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13] 연호는 국가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명칭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사 시간마다 마르고 닳도록 강조되는 부분이다. [14] 현재로 치면 국방부장관에 대응되는 직책으로 한민구의 "생계형 비리"발언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다. [15] 2013헌다1 [16] 민주노동당 집권전략보고서 “전선체는 합법-비합법을 넘나들며 투쟁한다." [17] 민주노동당 집권전략보고서 "저항권은 현존하는 정부를 부정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전민항쟁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저항권, 혁명권으로 발전한다." [18] 김이수 재판관 '통진당 해산 반대' 판단 이유 5가지 [19] 정확히는 심판 요건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이 났다. [20] 이에 재반박을 하자면 필수 한국사는 국민 교양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 하에 시행된 것이라 기존 선택 한국사에 비해 난이도가 비교도 안 될 수준으로 하락했고, 실질적인 학습 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21] 10.26 사건 직후 전두환이 당시 유가족인 박근혜에게 6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대선 전후에 알려지고 전두환 일가의 호화로운 생활이 꾸준히 언론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며 지난 10여 년 간 여야를 막론하고 안일한 추징에 대한 비판이 표출되고 있었다. [22] 제3자에 대한 환수 조항 등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 [23]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담뱃세를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한 상황이기도 했다.(파이낸셜 뉴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803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803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