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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15 13:16:03

국가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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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총칙
2.1. 국가회계의 원칙2.2. 회계연도2.3.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2.4.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2.5.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3. 회계처리의 기준
3.1. 국가회계기준
4. 결산
4.1. 결산의 수행4.2. 결산보고서의 구성4.3.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4.4.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5. 회계관계공무원
5.1.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5.2.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6. 보칙
6.1. 내부통제6.2. 회계장부의 비치6.3.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7. 비판
국가회계법 바로가기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대한민국의 국가회계 운영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2007년 10월 17일 공포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예산,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결산, 회계는 국가회계법에 규정한다. 국가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가회계의 처리 기준과 재무보고서 작성 관련 기준이 있는 법이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

2. 총칙

2.1. 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제4조).

2.2.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제5조).

2.3.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제6조 제1항 전단).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같은 항 후단).

여기서 "중앙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
그리고, "기금관리주체"란 법률에 따라 국가의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업무나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2호).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제6조 제2항).

2.4. 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하되(제7조 제1항),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2.5.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제8조 제1항).

3. 회계처리의 기준

3.1. 국가회계기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1항).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제11조 제4항), 이에 따라, 2014년 8월 25일부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4. 결산

4.1. 결산의 수행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같은 조 후문), 이러한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2. 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제14조),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4.3.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제15조의2 제1항).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전술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4. 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회계관계공무원

5.1.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27조).

5.2.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8조). 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6. 보칙

6.1. 내부통제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24조 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이러한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내부통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2. 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25조).

6.3.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7.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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