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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과거 시행되었던 국고금단수계산법에서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36호로 제정·공포되었다.
2. 내용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2.1. 제47조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령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전문개정 2012.12.27.]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4.4.]
시행령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전문개정 2012.12.27.]
기존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