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代 辯 人 / Spokesperson[1]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대신하여 의견이나 태도를 표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단순히 정의만 놓고 보면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변인은 해당 단체를 대표하여 언론과 접촉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실언 한 번으로 조직에 큰 누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검증된 인원을 기용하기 때문에 지위도 꽤나 높은 편에 속한다.
정부 조직의 대변인은 보통 갓 국장에 오른 초임 국장급 보직으로 활용되며[2]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엘리트들이 근무하다가 더 좋은 보직으로 영전한다.[3]
대변인은 정당과 행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병원에도 있으며,[4] 어느 한 개인의 대변인도 있다.
정당에 있는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은 각종 안건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전해주는 정당의 간판이다. 정책이나 논평 관련 기사와 뉴스에서 브리핑하는 대변인들의 모습이 자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직업 특성상 발음과 발성이 좋은 아나운서나 방송인 출신의 초선 국회의원들이 많이 맡는다.[5][6]
정부 관련 뉴스 기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관계자"가 바로 (어지간하면) 각 부처 대변인이다. 카메라 돌아가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말을 대변인이 익명을 전제로, 그러니깐 백브리핑을 통해 말하고 이를 기자들이 "관계자 말에 따르면~"이라고 쓴다고 보면 된다. 어떤 관계자의 말이 여러 언론에 공통으로 인용된다면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
관계자라는 말만 나오고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으니 기자들이 이상한 소스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게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대변인의 언급이다보니 수상한 출처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대변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 오피셜"인 만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중의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풀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 기자들이야말로 정말로 궁금한 걸 속시원하게 파헤치고 싶어한다. 기자들이 괜히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말씀 좀 해주시죠!"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다.
2. 종류
2.1. 대한민국
2.1.1. 대한민국 정부 대변인
정부조직법상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 즉, 정부 대변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7]본래는 국정홍보처[8]라는 기관이 대한민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전담하였으나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문화관광부와 통폐합 되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었다.
2.1.1.1. 대통령비서실의 홍보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의 홍보수석비서관실 산하에 대변인실이 있으며, 대변인[9]과 부대변인[10][11]이 있다. 홍보수석비서관이 대변인직 중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2.1.2. 국무총리 대변인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4조 제1항). 다만, 굳이 대변인이라고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공보실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인 듯하다.2.1.3. 국회 대변인
과거에 국회의장 비서실에 공보수석비서관을 두었다가, 2009년부터 국회사무처에 대변인을 두었으나(구 국회사무처법(2020. 5. 29. 법률 제17337호) 제6조의2, 업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21대 국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대변인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과거의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로 돌아가게 된다.2.1.4. 중앙행정기관 대변인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제13조(정책의 홍보책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변인 등으로 하여금 정책의 수립·집행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반영하고, 정책업무와 홍보업무의 연계를 통하여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
부나 위원회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처나 청의 경우에는 고공단이 아닌 3급 또는 4급으로 보함이 일반이다.
정부는 2023년 7월말부터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의 대변인 직급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격상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외교부 대변인만 고위공무원단 가급이었으나, 총 8개 부의 대변인이 실장급이 되었다.
한편 보직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부처들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경찰청 대변인: 경무관
- 소방청 대변인: 소방준감
- 해양경찰청 대변인: 총경으로도 보할 수 있다.
- 대검찰청 대변인: 차장검사급 검사로 보하고 있다.
- 방위사업청 대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국방부는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도 두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부대변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부대변인(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 공무원이 겸임)이 겸임한다.
2.1.5. 국군 대변인
공보정훈장교가 맡는 자리이다. 육군본부 공보정훈실장은 해당 병과의 병과장이다.- 육군본부 공보정훈실장: 준장
- 국방부 대변인: 고위공무원 나급[12]
- 국방부 부대변인: 대령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대령
- 한미연합군사령부 공보실장: 대령
-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실장 (USFK J9 Chief of Staff): 미합중국 육군 대령
- 그 외 군단급 부대 공보정훈참모: 대령
- 사단급 부대 공보정훈참모: 중령
2.1.6. 법원 공보관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제3조(홍보업무) 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보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공보관을 보좌하여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정한 사람 2.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사무국장 3. 지방법원 지원은 지원장 |
법원공무원교육원 공보관 외에는 모두 판사로 보하기 때문에, 속칭 '공보판사'라고 한다.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06년부터이며 공보판사로 지정되면 1~2년 정도 해당 보직을 맡게 된다. #
각급법원 공보관이 '우리 법원에서 획기적인 이런 판결을 했다'라고
2.1.7. 감사원 대변인
감사원사무처에 대변인을 두며(감사원사무처 직제 제1조 제2항),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같은 직제 제6조 제1항).2.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밑에 대변인을 둔다(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2.1.9. 정당 대변인
각 정당은 대변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13] 대변인에 대하여 정당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29조에서 정당의 기관 등에 대하여는 당헌, 당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변인을 두고 있는 정당들은 당헌, 당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 당헌 제36조(당무집행기구) 제1항 중앙사무처에 당의 전략‧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부총장 급)을 두고,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 더불어민주당 : 당헌 제49조(대변인) 제1항 당의 정책과 견해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두고,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대부분 임명직이지만, 국민의힘의 경우 나는 국대다와 같은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당 대변인과는 별도로 원내기구에 원내대변인을 두는 경우도 흔하다.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의 결정사항을 언론에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 [14] 위와 같은 중앙 대변인 외에, 각 지역당별로 대변인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다.
2.1.10. 지방자치단체의 대변인
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도 대변인을 둔다. 지방의회에는 공보가 있다.2.1.11. 그 밖의 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대변인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후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사무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둔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4조 제2항).
2.2. 미국
2.2.1. 백악관(White House) 대변인
미국 정치 소재로 나오는 미드, 미국 영화에서 필수로 등장한다. 정식 직위명은 Press Secretary이다.2.3. 중국
2.3.1. 중난하이(中南海) 대변인
중국 정치 소재로 나오는 중드, 중국 영화에서 필수로 등장한다.3. 인물
3.1.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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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신범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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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강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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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강인선 |
제2대 이도운 |
제3대 김수경 |
제4대 정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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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국공산당 대변인
3.3. 창작물에서의 등장
- 대포동 예술극단 - 이광섭(부관 역) ← 박휘순 (김정일 역)
- 엑스컴 시리즈 - 국가 위원회 대변인 ← 국가 위원회
-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 - 이무생 (김남욱 역) ←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 더 킹 : 영원의 군주 - 모 비서 ← 대한제국 황실
4. 기타
-
'대변'이 '
똥'을 뜻하는 '
大
便'과
동음이의어이기 때문에 이걸로 드립을 치기도 한다.
무한도전에서는
정형돈이
화장실에 자주 가자 "무한도전 공식 대변인"이라는 드립을 날리기도 했다. 사실 이건 '똥'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복수였다.
개그맨 김미화는 모 경제 관련 방송에 고정 출연할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정당의 대변인들이 " 비대위의 대변인"이라는, 듣기에 따라 참으로 묘한 직함을 달고 활동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경제학자 우석훈과 즉석 콩트를 펼친 바 있다(...)누가 내 비데 위에 똥 쌌어?
정당 혹은 정부기관의 대변인이 말도 안되는 소리로 변 便명을 해대면 사람들에게 대변인이 대변을 싸지른다는 조롱의 대상이 된다.
-
특정 대상에 대해 과도한 옹호를 하는 사람을 비꼴 때 그 대상의 대변인이냐고 일컫기도 한다.
5. 관련 문서
- 악마의 대변인: 원문을 직역하면 '악마의 옹호자' 혹은 '악마의 변호사'에 가까우나 대개 '대변인'으로 번역된다.
-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1]
Spokesman이라고도 하지만
man이라는 단어 때문에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 Spokeswoman 도 있다.
[2]
그래서 국군의 경우도 대변인으로 현역 군인을 세우던 시절엔 국방부에서 국차장~비주요 국장을 맡던
준장을 기용했으며,
신현돈,
황의돈 등 육사 출신 선두주자 엘리트가 거쳤다. 신현돈은 자타공인 야전통이지만 대령 시절 육군본부 기획홍보과장을 맡은 바 있고 對언론분야에서도 뛰어났다 하며, 황의돈은 정보장교로서 대변인 전후로도 대외협력 업무를 많이 맡았다.
[3]
2023년 들어 정부에서 일부 부처의 대변인을 1급 보직으로 격상시켰는데, 이때문에 오히려 대변인직의 위상이 애매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이전엔 대변인이 여타 부처에서 그렇듯 초임 국장 보직 중 최고 좋은 자리라 이후 더 요직으로 영전했는데, 이걸 1급으로 올리니 보통 한 번 밖에 못 맡고 외청으로 나가야 하는 실장 보직치고는
예산실장이나 세제실장같은 주요 1급 자리에 비해 한참 밀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
#
[4]
2004년에
삼성서울병원이 한국
병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변인을 두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대변인제 도입 눈길
[5]
꼭 아나운서나 방송인 출신이 아니더라도, 조리있게 말을 잘 한다면 대변인으로 기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대부분 변호사 출신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선우,
이소영,
이재정,
진선미 의원 등이 초선 시절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6]
앵커 출신이었던
신경민,
김은혜,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한준호,
배현진 등이 초선 시절 대변인을 맡았다. 청와대 대변인을 맡다 국회에 입성한 경우에도 대변인으로 기용징용되는 경우가 잦은데,
민경욱,
박정하 등이 그 예시. 의외로
고민정은 국회의원이 된 후 중앙당이나 원내지도부 대변인을 맡은 적이 없다.
[7]
이 업무를 문체부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다.
[8]
처음에는 공보처라는 기관이었다가 문화공보부가 되었고, 이후 국정홍보처로 분리됐다.
[9]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비서관과 동격
[10]
고위공무원단 나급으로 선임행정관과 동격
[11]
다만 내부 상황에 따라서 비서관급의 부대변인이 존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부대변인이었을 때 선임 당시에는 선임행정관급이었다가 나중에 비서관급 부대변인으로 승진하였다.
#
[12]
대변인은 민간인이 맡는다. 자세한 것은
문민통제 참조.
[13]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 가장 매체 출연이 많은 대변인이다.
[14]
당헌당규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원내대변인의 경우 '원내'라는 특성 상 원내대표가 임명하며 현역 국회의원이 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