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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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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병원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병원인
서울아산병원

1. 개요2. 역사3. 정의4. 상세5. 병원의 분류6. 관련 직업7. 전원8. 폐업과 진료기록부9. 병원이 없는 국가와 지역10. 병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10.1. 현재10.2. 과거
11. 문서가 있는 종합병원 목록12. 대중 매체에서13. 여담14. 관련 항목

[clearfix]

1. 개요

[1] / Hospital[2] ( Public Hospital(종합병원, 대학병원), Private Hospital(개인병원)) / Clinic[3]

질병과 질환이 생기거나 외상을 입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고, 질병의 예방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병원이란 이름으로 통일되었으나, 과거부터 명칭 상의 차이만 있을 뿐 오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온 시설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사망한다.[4]

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병원[5], 그 미만이라면 의원으로 정의하므로 흔히 말하는 동네 병원들은 사실 거의 의원이라고 보면 된다.

2. 역사

병원의 원형은 고대문명의 발상과 함께 시작되었고, 고대에는 신전이 병원 역할을 겸하였다. 고대 로마 한센병,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빈민환자를 위한 수용시설이 있었고 당시에 동양에도 많은 의료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중세기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바꿔졌지만 의료가 귀족의 특권이었으며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라기보다 고아,빈민,노인,불구자의 단순한 수용시설에 불과하였고, 병원은 매우 혼잡하고 불결하며 비위생적인 곳이었다.

문예부흥과 종교개혁 이후에 1719년에 설립된 웨스트민스터 병원을 시작으로 많은 자선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의사들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게 되면서부터 의료시설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18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평민·노동자를 위한 의료시설인 시민병원이 많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병원의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환자 간호를 수녀 대신 잡역부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병원이 비인도적인 상태로 전락하였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간호사인 나이팅게일이 과학적 의료, 인간적 간호, 직업적 간호제도, 의료를 중심으로 한 병원관리 등을 주장한 것이 계기가 되어 비로소 근대적인 병원의 개념이 만들어졌다. 또한 마취와 멸균소독법이 발견되어 외과적 수술법이 발전하자 부유계층이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고 따라서 병원의 수가 다시 급증하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 의학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병원의 기능이 변천되었다. 내·외과학이 발견되고 세균학·병리학·생리학·유기화학이 또한 발전되어 임상검사기능이 생겨났고, X선의 발견이 방사선검사를 출현시켰다. 비타민이 발견되고 병원식이의 개념도 수립되었다.

이와 같은 의학의 발전이 병원으로 하여금 의학·의료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1920년대 미국에서 병원표준화운이 일어나 병원의 시설, 장비, 의료기술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근대적인 간호교육과 병원관리학의 발달, 병원관리자의 양성을 통해 병원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한국의 경우 서양식 현대병원의 도입은 19세기 말의 일로 그 역사는 얼마 되지 않으나, 고려 때에 이미 국립기관으로서 의약치료를 맡는 태의감이 설치되었고, 조선 전기에는 의료시설로서 제생원, 혜민국, 동서활인원 등이 설치되어 왕실은 물론 서민의 의료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한방 의료를 시행하는 시설이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1877년 부산에 세워진 제생의원(濟生醫院)이다. 1885년에는 조선 정부에 의해 서울 재동에 광혜원을 설치했다. 광혜원은 같은 해에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고,1894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경영권이 이관된 뒤 1904년 세브란스병원으로 개편되었다. 1899년 4월에는 최초의 관립의학교인 내부병원이 설립되어 내부보시원과 광제원으로 개칭되었다가 1907년에 설립된 대한의원으로 이관되었다. 대한의원은 1910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의원관제가 공포되면서 총독부의원으로 개칭되었고, 1928년 지금의 서울대학교병원의 전신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의원으로 개편되었다. 이밖에 일제강점기에 각 지방에 자선의원으로서 도립병원이 설립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국립병원으로서 국립의료원,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나병원 등이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일반병원들은 민간이 설립하였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병원을 공공적으로 소유·운영하는데, 한국의 경우는 병원의 80%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3. 정의

병원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이다.
의료법 제3조
병원은 사회적인 기능과 의료적인 기능을 통합한 역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주민에게 치료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고 외래 진료 활동에 있어서는 가족과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가정의 환경 개선까지도 담당하고, 아울러 의료 종사자들의 훈련과 생물학적/사회학적 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WHO가 정의한 병원이란, 병의 진료와 치료만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 의사 교육, 의학 연구가 모두 시행되는 곳이다. 그러나 예방은 보건소 같은 공공성을 띤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교육과 연구는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 병원에서 교육이나 연구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4. 상세

한국의 경우, 의사의 거의 절대다수가 전문의인 경우가 많아서 1, 2차 의료기관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1, 2차 의료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자도 3차 의료기관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강해서 의료 수준 구분이 반쯤은 유명무실해졌다.

동네의 소규모 병원이라면 1명의 의사와 1~2명의 간호조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종합병원 내지 대형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인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 약사, 상담사, 행정직, 연구, 경비, 영양, 취사, 환자수송, 청소, 세탁, 수리를 담당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한다.

목숨과 건강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설이며, 그만큼 엄선된 실력 있는 의사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이 의사의 존재가 곧 병원의 존립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의사면허는 있지만 정년으로 은퇴한 의사들이 非의료인에게 면허를 돈 받고 불법 대여하여 非 의료인이 의사행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6] 조심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치료상의 문제로 인해 병원의 위생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각종 자재의 재활용은 대부분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들도 엄격한 관리하에 소독과 위생 과정을 거친다. 일회용이지만 소독 후 재사용되는 자재들도 있다.[7]

심각한 병이나 대형 수술은 보통 3차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간단한 질환은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병이 있다고 의심되는데 확실하지 않거나 해당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사가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걸 가지고 상위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진료비가 훨씬 더 싸게 나오기 때문이다. 자잘한 병, 혹은 병원 갈 일이 많은 만성적인 질병이라면 1차의료기관, 소위 말하는 개인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좋고 대접도 잘 해준다.[8] 대학병원에 가면 오히려 수술 스케줄 잡기도 힘들고 돈도 더 많이 든다. 프로필 중 학력,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밟은 병원[9], 전문의인 경우에는 무슨 과의 전문의인지를 공개해놓는 곳이 좋다.(다른 과의 전문의인데 성형외과 전문의라며 행세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발견된다) 학회 정회원, 수료, ~~연수 이런 것은 의사의 실력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너무 쓸데 없는 프로필만 장황하게 나열할 경우 사기꾼인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하지만 학교간판이 의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또는 세계 최고의 의대를 나온 의사들도 병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하거나 양심을 버리고 돈을 위해 환자를 악화시키기도 한다.

병원이 광고를 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병원의 의술을 신용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다른 병원보다 현저히 낮은 수술비를 제안한다면 그것도 의심해봐야 한다. 수술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재료비의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술비의 다른 병원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술비를 제안할 수 없는 게 정상인데 낮은 수술비를 제안한다는 것은 수술실에 들어올 의사가 의사가 아니거나 부실재료를 쓴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할인 이벤트라는 것을 하는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렇다곤 해도 아무나 막 사용할 수는 없고, 의사가 정말 필요하다 판단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환자에게 처방된다.[10] 주로 시한부 인생의 말기 환자들이나 CRPS같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최후의 진통제로 처방된다. 모르핀이 대표적인 예시다.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부터 의사가 인근 대학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보내도록 하는 '서울 대형병원 환자 쏠림' 보완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증인 상태에서 지방 병원 오진으로 알맞는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병이 더 심해져 중증이 된 뒤에서야 환자 본인이 참다 못해 서울 대학병원으로 가는 경우, 중증이지만 치료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지방 병원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 지방 병원에서 경증을 중증으로 오진해서 안 내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받는 위험을 훨씬 많이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 " 지방민을 차별하는 거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

삶과 죽음의 시작과 끝이 병원이라는 말도 있다. 태어날 때 병원 분만실 혹은 수술실에서 태어난 후 신생아실로 이동하며, 죽을 때도 대부분 병원에서 죽는 경우가 많고, 자택에서 죽는다 해도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1][12] 게다가 규모가 있다 싶은 병원에는 지하에 장례식장이 딸려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의외로 울릉도에도 병원이 있는데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울릉도 유일의 병원이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수술 등으로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의료헬기 등을 통해 포항이나 대구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

한국 병무청에서는 대학병원 등 일부 병원을 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지정해 통상적인 경우 이들 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진단서만 등급 판정에 반영한다. 예외적인 경우는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정신과인 경우. 정확히 말하면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진단서를 등급 판정에 참고하려면 해당 병의원에서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정신과의 경우 대부분의 질병이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병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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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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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을 구성하는 인력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13] 등이 있다.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약사도 있다.

7.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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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내 병을 잘 모르는 것 같거나, 헛다리 짚거나, 다른 통상적인 처치만 받는 것 같으면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처치를 해주는 의사를 찾을 필요가 있다. 1차 의원급에서는 처음 온 환자의 몸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문진만으론 질병이 생긴 원인을 정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약을 처방해주고 안 나으면 다시 오라는 게 주된 처치일 수 밖에 없다. 그나마도 약 먹고 나으면 다행인데, 약 먹어도 안 나으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거나 2차, 3차 병원을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대형 병원의 의사는 환자 한 명을 오래 붙잡고 진료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병이라는 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치료해야 하기도 하고, 병원마다 의료서비스의 질과 수준, 의사의 성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절한 처치를 해주는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만약에 병원을 옮기고 싶다면 현재 다니는 병원의 검사 및 진료 기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챙기는 것은 필수이다. 그 외에도 약 처방전이나 진단결과서 등도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8. 폐업과 진료기록부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21조 또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보건소는 관할 지자체에 소재하는 병원 및 약국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다니던 병원이 갑자기 폐업했어도 당황하지 말고 병원 소재지의 보건소에 연락하면 폐원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다.

진료기록부의 최저 보관기간은 10년이다. #
10년간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며, 10년 경과 후에는 의사판단으로 보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병원이 없는 국가와 지역

이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무조건 해외로 나가서 진료를 봐야 한다.

10. 병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10.1. 현재

10.2. 과거

11. 문서가 있는 종합병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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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대전병원, 대전보훈병원
동구 대전한국병원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청병원
유성구 유성선병원, 국군대전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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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충청북도 휘장.svg 충청북도 관내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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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의료법인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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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군 의료법인 건명의료재단 중앙제일병원
청주시 충북대학교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베스티안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의료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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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계룡시 계룡대지구병원
논산시 육군훈련소지구병원, 의료법인 백제병원
당진시 당진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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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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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의료법인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광양시 의료법인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 광양사랑병원
나주시 빛가람종합병원, 나주종합병원
목포시 의료법인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기독병원, 의료법인해민의료재단 세안종합병원, 목포시의료원
무안군 의료법인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의료법인청언의료재단 순천제일병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순천중앙병원, 의료법인한국의료재단 순천한국병원
여수시 여천전남병원, 의료법인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여수전남병원
영광군 영광종합병원, 의료법인거명의료재단 영광기독병원
장흥군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병원
화순군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해남군 해남우리종합병원,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 해남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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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KS병원, 광주보훈병원, 광주수완병원, 신가병원, 첨단종합병원, 하남성심병원, 광주센트럴병원
북구 광주병원, 광주일곡병원, 광주현대병원, 광주희망병원, 운암한국병원, 해피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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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대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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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국군대구병원,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경주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김천시 김천의료원, 김천제일병원
구미시 구미강동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차의과학대학교 부속 구미차병원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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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주적십자병원
영천시 영남대학교영천병원
안동시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포항시 에스포항병원, 좋은선린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포항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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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부도로 운영 중단), 김해복음병원, 갑을장유병원, 조은금강병원, 강일병원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베데스다병원, 웅상중앙병원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제일병원, 한일병원
창원시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동마산병원, 에스엠지 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청아병원, 한양대학교 교육협력 창원한마음병원
통영시 새통영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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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대동병원, 동래봉생병원, 광혜병원
부산진구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온종합병원, 동의병원, 춘해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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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좋은삼선병원
서구 부산대학교병원, 동아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삼육부산병원
수영구 좋은강안병원, BHS한서병원, 센텀종합병원
연제구 부산광역시의료원
영도구 해동병원, 영도병원
중구 부산가톨릭의료원 메리놀병원
해운대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해운대부민병원
경남지역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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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 한마음병원, 제주중앙병원 , 한국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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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중 매체에서

12.1. 윤동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병원(윤동주)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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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3. 여담

14. 관련 항목





[1] 명나라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당시 마테오 리치가 번역했다. 정작 현대 중국에서는 보통 (의원)이라고 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병원)이라고 한다. [2] 어원은 여행자들을 위한 숙소라는 뜻의 hospitale에서 유래. 호텔 역시 이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에서 Hostel을 거쳐 Hotel이 된 것이다. 따라서 병원과 호텔은 어원이 같다. 'go to hospital'은 수술 목적으로 병원을 간다는 뜻이 강하고 진찰 및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는 주로 'see a doctor'라는 표현을 쓴다. [3] 보통은 동네 소규모 의원 등을 부르는 말이지만, 큰 병원의 각 과를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치과를 덴탈 클리닉이라고 한다거나. [4] 설령 병원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죽었다 해도 유해인 상태로 발견된 게 아니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의사가 사망선고를 내려야 사망한 것으로 판정된다. [5] 단, 종합병원은 병상 100개 이상. [6] 참고로 의사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은 단번에 면허취소 및 영구제명의 사유가 되는 중죄로 간주된다. 의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직의 면허는 타인에게 대여하면 바로 면허취소의 중죄가 된다. [7] 의료보험이 워낙 저수가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일회용임에도 재활용을 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 [8]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은 일종의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환자 수가 자신의 수입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페이닥터들에 비해 서비스에 신경 쓰는 유인이 더 크다. [9] 대부분은 졸업한 의대 소속의 병원이지만, 실력이 출중한 경우 더 높은 의대의 병원을 나온 경우도 있다. 반면에 높은 의대를 나왔지만, 낮은 의대의 병원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했을 경우는 실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만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게 흉부외과 같은 비인기과의 경우는 메이저 병원들도 지원만 하면 합격이며, 반대로 성형외과 같이 돈 많이 벌고 개업하기 좋은 과를 하기 위해 일부러 낮은 병원에 가는 경우도 많다. 굳이 인기 좋은 과가 아니라도 메이저 병원에는 펠로우들이 있어 술기를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낮은 병원에 가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련해서 임상교수까지 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전문의 자격을 땄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만큼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함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검증받았다는 의미이다. 그 전에 엄연히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사들이다. [10] 그러나 대부분의 동네병원의사들이 진찰없이 마약처방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2021년 12월 3일 KBS시사직격에 의해 밝혀졌다 [11] 천수를 누려서 노환으로 죽는다 해도 죽기 전 본인의 요청 혹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보면 된다. 요새는 천수를 누려 노환으로 죽는다고 해도 가정에서 죽으면 일단 경찰이 출동해야 하므로 절차상 변사사건으로 되어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 편하게 죽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자택에서 죽으면 자연사로 판명될 때까지 유족들은 일단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12] 1980년대 중반(대략 1987년 이전)까지의 사망자들은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면 집으로 퇴원시키고 자택에서 사망하고 장례식을 경우가 많았고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가정집에서 출산한 경우가 많았다. [13] '병원에 왜 사회복지사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지간한 큰 병원에는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14] 국공립의료기관 한정 [15] 또한 병원은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힘든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좀비로 부터 빠른 대피가 불가능하여 전염의 확산이 빠르다. [16] 흔하게 언급되는건 경찰서, 검찰청이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특별사법경찰, 군사경찰대 등도 있다. [17] 영창 징계가 있을 때는 군 복무기간이 그대로 인정되어 전역 날짜가 그대로인데 영창 폐지 후에는 기간에 따라 전역일이 늦춰진다. [18] 징계 또는 형사미결로 영창징계는 2020년 8월 5일 0시부터 폐지되어 형사미결구금 기능만 남았으며 군 내 성범죄 수사는 2022년 7월부터 시.도 경찰청이 직접 담당한다. [19]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의 질병 결석도 잦으면 무단결석처럼 안 좋게 보며 직장에서도 질병 결근이 잦으면 관두라고 압박을 준다. [20] 흔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암(癌), 만성 콩팥병, 천식 등의 만성질환 [21]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22]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자주 가는 것은 자신이 가해자인 경우에나 해당되는 경우이고, 병원과 수사기관의 다른 점은 가해자 신분으로 한 번만 가도 인생이 틀어진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가는 것도 사실 무척 안 좋은 일이니... 법원의 경우에도 민사, 형사, 가사, 행정재판의 원고, 증인, 피고로 불려가도 안좋은 일이며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은 위탁처분(정식 보호처분 판결 전 구속단계로 소년분류심사원이 없는 지역은 소년원 내 분류심사처가 대신한다.), 소년원은 보호처분이라 전과기록 반영은 안되어도 시선이 곱지 않고 교도소나 구치소, 국립법무병원은 전과에 반영되므로 역시 좋지 않다. 준법지원센터는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분이므로 시선은 좋지 않다. 군 복무중 사고쳐서 영창 징계를 받게되면 영창형을 당한 만큼 군 복무기간이 늘어났었으며 2020년 8월부터 군기교육대가 이를 승계했고 국군교도소는 법무부 교정시설과 효력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