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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55:28

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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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철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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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3e3e3,#232323> 국가 소유
( 철도사업법)
<colbgcolor=#eeeeee,#111111> 목적 사업용철도 전용철도
지역·거리 간선철도 지선철도
속도 고속철도
(300km/h 이상)
준고속철도
(200km/h ~ 300km/h)
일반철도
(200km/h 미만)
지자체 소유
(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특례
( 대광법)
광역철도
(국가철도 또는 도시철도 중에서 지정)
기타분류 광역급행철도 · 광역전철 · 복선 전철 · 단선 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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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률3. 의의 및 효과4. 유사 개념과의 구분
4.1. 광역전철과의 혼동4.2. 도시철도, 국가철도와의 혼동
5. 분류6. 광역철도 지정노선
6.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6.2. 기존선 개량형6.3. 신설형
7. 문제점
7.1. 광역철도 예산 수도권 편중7.2. 광역철도 운영비 부담 형평성 문제
8. 광역급행철도9. 관련 문서

1. 개요

광역철도는 대한민국의 철도 건설 사업 중 하나로, 두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국가철도[1]로서 광역 통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광역교통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예산이 투입된 노선들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된 대다수의 광역노선들은 현실에서 광역통근망역할을 하고 있더라도 이 문서에서 다루는 철도노선에 해당되지 않는다.[2]

2. 법률

광역교통법상 광역철도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요건에 맞는 모든 노선이 광역철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될 것[3][4]
* 수도권
* 부산·울산권
* 대구권
* 광주권
* 대전권
* 표정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3. 의의 및 효과

입법 취지는 대도시권의 교통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대도시권의 교통 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는 광역교통법 문서 참고.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되면 건설비의 70%를 국고로 지출하며, 나머지 30%는 수혜 지자체가 부담한다. 한편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왔으나 2014년 이후 시행된 광역철도사업의 운영비는 지자체의 100% 부담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의의와는 달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목적이 아니라 제3섹터와 같이 지자체에 건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비용을 부담하게 된 지자체의 저항을 받으므로 사업이 지연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광역교통 해결의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도록 한 취지와는 달리 도시 기능의 일부를 대도시권 중심 도시에 위탁하여 세수가 부실한 위성 도시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 외의 특이사항으로 광역철도 지정 구간 내 환승이 필요하다면 환승 방식은 평면환승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고 이것이 유일한 운영상의 요건이다.

4. 유사 개념과의 구분

4.1. 광역전철과의 혼동

광역철도라는 단어는 철도 노선의 기능이나, 열차의 등급, 철도 서비스의 종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의 건설사업의 시행이나 비용분담 등에 관련된 지극히 법률적, 행정적인 용어이다. 대다수의 광역철도 지정 노선에서 광역전철이 운영되는 관계로 두 단어를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의하는 광역철도 사업은 인프라(계획, 건설, 예산 관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선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광역철도 사업으로 건설된 철도에 무궁화호 일반열차만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며, 과천선이나 안산선처럼 일반철도 위에 광역전철이 운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의 분류와 노선의 기능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노선을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로 분류하는 것은 철도사업의 재원을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하지 않다. 광역철도와 광역전철은 국도, 지방도와 시내버스와의 의미의 차이점 만큼이나 다른 개념이다.

코레일 열차 분류상의 " 광역전철"과 철도사업으로써의 "광역철도"라는 용어가 유사하여 자주 혼동하는 개념이다. 코레일 열차 분류상의 광역전철과는 다르며, 수도권 노선도에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도"라는 명칭이 부착되어 있듯이 광역전철은 ' 도시철도'와 통근형 전동차가 운행하는 '광역철도'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4.2. 도시철도, 국가철도와의 혼동

파일:철도분류.svg
체계도 철도
↙ ↘
도시철도
(도시철도법으로 고시·운영)
↙ ↘
국가철도
(철도건설법[5]으로 고시, 철도사업법으로 운영)
↙ ↘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광역철도인 도시철도 광역철도가 아닌 국가철도 광역철도인 국가철도
예시 부산 1호선
대구 1호선 본선
광주 1호선
안심-하양선
하남선
별내선
일산선
과천선
대구산업선
진접선
GTX-A
대구경북선
신분당선
소유 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 정부
예산분담
(서울 외)
건설비 국60:지40 국70:지30 국100 국70:지30
운영비 지100 지100 국100 지100
예산분담
(서울 내)
건설비 국40:지60 국50:지50 국100 국50:지50
운영비 지100 지100 국100 지100
예산분담(민자사업) 관련 기관과 협약에 따름

광역철도는 도시철도 사업이나 국가철도 사업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이 지정되는 형식이다. 즉, '도시철도이면서 광역철도'(지방자치단체 소유)이거나 '국가철도이면서 광역철도'(중앙정부 소유)인 경우 두 종류로 나뉠 수는 있어도 그냥 '광역철도'인 노선은 없다. 광역철도로 지정되려면 그 전에 국가철도이거나 도시철도여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철도는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에 따라, 또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각각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고시된다. 이 중에서 광역철도는 대광법에 따라 광역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철도 및 도시철도의 추진계획을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규율의 평면이 다르다. 또 법적, 사업적으로 광역철도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라는 기능적 의미보다는 비용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즉 국고지원체계상의 의미이다.[6] 순수 도시철도 사업으로만 지정받아 진행하는 것과 도시철도 사업이면서 동시에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투입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대광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광역도로도 마찬가지이다.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로 나뉘는데 그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어느 국도(=국가철도에 해당)가 광역도로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게 국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인데 사업비 조정 및 분담을 위해서 광역도로로 지정된 것 뿐이다. 광역도로로 지정된 국도인 것이다. 지방도나 광역시도(=도시철도에 해당) 역시 광역도로로 지정된다고 해서 지방도, 광역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똑같이 지방도, 광역시도인데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기준이 달라지는 것 뿐이다. 광역도로로 지정된다고 해서 그 도로의 분류의 근본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광역철도도 마찬가지로 광역철도로 지정된다고 해서 국가철도나 도시철도라는 분류 자체가 사라지는게 아니다. 도시철도인 광역철도는 분명히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국가철도인 광역철도는 분명히 철도건설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을 고시하게 된다.
광역철도로 지정된 도시철도의 고시 사례 광역철도로 지정된 (국가)철도의 고시 사례
파일:안심하양고시.png 파일:태화강송정고시.png
안심하양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로 분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철도로 분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철도로 지정

위 두 고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심하양복선전철은 도시철도라는 베이스 위에 광역철도라는 개념이 얹어진 것이고, 태화강~송정 광역철도는 철도라는 베이스 위에 광역철도라는 개념이 얹어진 것이다.

대광법이 시행된 것이 1997년이므로[7], 그 이전에 계획 및 건설된 철도는 광역철도로 고시된 적이 없다. 따라서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8] 같은 노선은 관련 법규상 광역철도가 아니게 된다. 하지만 중앙선 청량리 - 덕소 구간 복선전철화나 경원선 의정부 - 소요산 구간 복선전철화는 대광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광역철도 사업이다. 우습게도 분당선의 경우 서울시계 내인 왕십리 - 선릉 구간은 광역철도 사업이고, 서울특별시 경기도 성남시를 잇는 선릉 - 오리 구간은 광역철도 사업이 아니다. 건설 시기에 따라 법률적인 근거가 달라서 그렇다. 또 동해선 서해선은 1997년이 지난 후에 건설되었지만, 일반철도 사업으로 지정 및 건설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광역철도 사업이 아니다.

노선의 형태나 기능만을 가지고서는 "광역철도"와 "광역철도가 아닌"사업으로 일일이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같은 노선에서도 광역철도로 지정된 일반철도로 건설된 구간이 있고 순수하게 일반철도로 건설된 구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철 경춘선이 다니는 현재의 경춘선 복선 전철 중 망우-금곡 구간은 광역철도로 지정된 일반철도로 건설되었지만 나머지 금곡-춘천 구간은 순수 일반철도로 건설되었다. 도시철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구 1호선 설화명곡~안심 구간은 순수 "도시철도" 사업이지만, 안심~하양 구간은 "광역철도로 지정된 도시철도" 사업이다. 반면, 서울 지하철 4호선은 도시철도이지만, 4호선 열차가 직결운행을 하는 과천선과 안산선은 "광역철도인 도시철도"도 아니고, "광역철도인 일반철도"도 아닌 순수 일반철도이다.

해당 철도가 광역철도인지 아닌지 여부는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법적·행정적 요건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즉, 해당 건설 사업의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9]에 광역철도라는 용어의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노선이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고시되어 있고 해당 고시 내용에 광역철도라는 용어가 있으면 '광역철도로 지정된 도시철도'이며, 해당 노선이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이라는 이름 고시되어 있고 해당 고시 내용에 광역철도라는 용어가 있으면 '광역철도로 지정된 (국가)철도'인 것이다. 그리고 해당 국가철도는 노선의 범위나 이동 속도에 따라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거해 간선철도·지선철도 또는 고속철도·준고속철도·일반철도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로 광역철도 사업이 시행되려면 5년마다 발표되는 10년 범위의 최상위 철도 건설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5년 범위의 광역교통 법정 계획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서 광역철도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광역철도는 건설비(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제외)가 국비 70%, 지방비 30%(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서울시가 각각 50%)가 투입된다는 것이다.[10] 단 민자사업의 경우 도시철도나 일반철도 모두 실시협약에서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한다.

또, 통념상으로는 광역철도나 도시철도에만 통근형 전동열차가 투입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광역철도가 아닌 순수 일반철도로 건설되어도 국가 상위 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다면 통근형 전동열차가 투입될 수 있다. 모든 구간이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못했음에도 도시철도형 전동열차가 투입되어 광역전철의 역할을 하는 케이스로는 수도권 전철 경강선, 동해선 광역전철, 수도권 전철 서해선 등이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도 전부터 전동열차가 다니기 시작한 경인선과 경부선 등 수도권 전철 1호선 구간도 법적으로는 광역철도가 아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권역 내 지역간의 교통 수요 처리 목적이 강한 철도 노선은 순수 일반철도가 아니라 모두 광역철도로 지정받은 일반철도로 진행되고 있다.[11] 이 같은 경향은 상대적으로 광역철도 사업과 광역철도가 아닌 사업의 구분이 모호했던 제1차,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달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그 구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분명해졌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고속철도노선이나 기존 일반철도노선 개량, 연장 또는 단절구간 연결이 아닌 이상 권역 내 철도는 모두 광역철도 사업으로 아예 못박았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역철도의 성격을 갖춘 노선을 국비 100%의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것을 지양한다는 내용을 계획 원문에 그대로 적시함으로써 앞으로 광역철도 지정 여부를 노선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시간이 갈수록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이에 따라 수익자 부담 원칙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라 볼 수 있다.
파일:수인선 건설목적.png
수도권 서남부 도시철도망 형성
지역개발촉진 및 서남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경인, 경호축 화물분담에 따른 지역 개발촉진 및 수송능력제고
- 국가철도공단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건설목적 출처

이처럼 정부에서 광역철도 성격을 가졌지만 광역철도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철도를 짓는 계획을 지양하게 된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로 지정된 일반철도의 건설을 꺼리고 순수 일반철도에 떠넘겨버리는 사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도시철도를 건설할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쪽으로 점점 더 순수 일반철도로 건설된 광역전철망이 퍼져 들어가면서 아예 도시철도 역할을 광역전철에 떠넘기고 자체 도시철도 부설 계획은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실제로 수인선, 분당선이나 일산선, 동해선 광역전철 등에서도 드러나듯이, 지어놓고 보니 도시철도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100% 국비로 떠맡아 해야 하는 순수 일반철도 사업으로 지정하여 진행하기에는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12]

광역철도는 기존선( 국유철도)을 그대로 또는 개량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13] 기존의 도시철도를 연장하거나[14] 광역철도를 아예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15]

광역철도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표정속도[16]가 높아야 한다. 거의 모든 광역철도가 예외없이 동차 형태로 운행되는 것은 이 때문. 상대적으로 촘촘한 간격의 광역철도역[17]들 사이에서 표정속도를 높이려면 필연적으로 가감속이 좋은 동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고빈도 운행이 요구되는데, 이는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경쟁력 때문이다.

광역철도는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에서 부담해야한다. 이 때문에 막대한 운영비가 드는 대구경북선의 경우 광역철도로 지정되자 양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철도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출처
<nopad> 파일:광역철도사업 진행.bmp
광역철도사업 진행절차
【 광역철도 관련 대광법 조항 보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는 제외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의 기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를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한다. <개정 2013.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관계 시·도가 분담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의 광역철도 구간에 실제 들어간 사업비를 기준으로 분담한다. 다만, 관계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분담률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담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교통시설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분담분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그 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금 또는 분담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4.27., 2013.3.23., 2014.2.5., 2014.3.28.>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18]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삭제 <2014.3.2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노선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8.>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폐지로 인하여 제5조제8호에 따른 분담의 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 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3.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국가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에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납입 시기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8.

5. 분류

한편 2020년 현재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 주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제3조(건설·운영주체) 광역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것.

2. 기존선 개량형: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건설하고, 해당 광역철도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운영하되, 운영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

3. 신설형: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건설·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와 운영비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운영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것. 다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6. 광역철도 지정노선

6.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국가사업
노선명 연장되는 운행계통 기점 종점 종류 소유자 운영자 개통여부
진접선 수도권 전철 4호선 불암산역 진접역 일반철도
간선철도[19]
대한민국 정부 남양주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개통
지방자치단체 사업
노선명 연장되는 운행계통 기점 종점 종류 소유자 운영자 개통여부
하남선 수도권 전철 5호선 상일동역 하남검단산역 도시철도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개통
하남시
별내선 수도권 전철 8호선 암사역 별내역 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구리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개통
구리시/ 남양주시
도봉산포천선 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 703정거장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미정 미개통[20]
강동하남남양주선 서울 지하철 9호선 942정거장 950정거장 미정 미정 미개통[21]
안심-하양 복선전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하양역 대구광역시 대구교통공사 미개통[22]
경산시
금호하양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 금호역 경산시 미개통[23]
영천시
과거에는 광역철도로 지정될 만한 철도 사업이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이라 하더라도 일산선, 과천선 등과 같이 국가철도로 사업이 시행되었지만[24], 2014년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의 경우 지자체가 시행 및 운영할 것이라는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자나 운영비용 협의 후 운영자 지정 방식으로 지침이 약간 완화되기는 했으나 지자체 시행, 운영의 기조가 변하지는 않아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복선전철과 금호하양선의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기로 결정되었고 예산은 여느 광역철도와 같이 국가:지방=7:3의 비율로 집행되었다. 따라서 광역철도로 지정된 안심하양복선전철은 다른 광역철도와 다르게 소유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운영은 대구교통공사가 소관하고, 금호하양선 또한 경산시와 영천시가 소유, 대구교통공사가 소관한다. 수도권에도 안심하양복선전철이나 금호하양선과 유사하게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사업의 경우 지자체 소유의 광역철도로 건설되고 있다. 하남선, 도봉산포천선, 별내선 등이 해당된다.

진접선은 2012년에 국가시행 사업으로 확정되었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은 2014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2014년 이후로 추진되었다면 도시철도 연장형으로 지자체가 시행했을 것이다.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중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는 노선은 진접선이 유일하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부평구청 연장은 국가 추진 광역철도 지정에 실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의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되었다.[25]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도 김포와 서울시를 잇는 철도 노선이지만 김포시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어 광역철도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철도이다.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는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역간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들이 많다. 기존 도시철도는 역간거리가 2km를 넘는 구간이 드물지만, 기존 도시철도와 큰 차이가 없는 하남선을 제외하면 최대 역간거리가 기본 3km는 넘으며, 5km가 넘는 구간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평균 역간거리도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보통 2.5배에서 3배는 된다. 표정속도 40km/h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이 낮은 경우가 많으니 역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6.2. 기존선 개량형

국가철도
노선명 기점 종점 종류(지역) 종류(속도) 소유자 운영자 개통여부
경원선 의정부역 소요산역 간선철도 일반철도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개통
경의선 가좌역 문산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개통
용산선 용산역 가좌역 지선철도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개통
경춘선 망우역 금곡역[26] 간선철도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개통
분당선 오리역 수원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개통
왕십리역 선릉역
수인선 수원역 인천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개통
중앙선 청량리역 덕소역[27]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개통
대경선 구미역 경산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미개통[28]
충청권 광역철도 신탄진역
오정역
계룡역
옥천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미개통[2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수서역 동탄역 대한민국 정부 SG레일(주)
SR(주)
개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선 별내역 마석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미개통[3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선 덕정역
인덕원역
의정부역
수원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미개통[31]
태화강-송정 광역철도 태화강역 북울산역 대한민국 정부 미정 미개통[32]

6.3. 신설형

국가철도
노선명 기점 종점 종류 소유자 운영자 개통여부
신분당선 용산역 호매실역 일반철도
간선철도
대한민국 정부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새서울철도(주)
네오트랜스(주)
신사역~ 광교역 개통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 운정중앙역 수서역 대한민국 정부 SG레일(주)
서울교통공사
미개통[35]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선 인천대입구역 별내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미개통[36]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선 창동역 정부과천청사역 대한민국 정부 한국철도공사 미개통[37]
신안산선 여의도역 한양대 정거장 대한민국 정부 넥스트레인(주)
서울교통공사
미개통[38]
대구경북선 서대구역 의성역 대한민국 정부 미정 미개통 [39]

7. 문제점

7.1. 광역철도 예산 수도권 편중

비수도권 광역시에는 기존선을 활용한 법적인 광역철도는 아직까지도 하나도 없고, 전동열차가 다니는 코레일에서 칭하는 광역철도도 아직까지 하나밖에 없다.[40] 이 때문에 광역철도 사업이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부산 도시철도 2호선도 수도권 전철 1호선처럼 국철 경부선의 부산 시가지 내 구간을 활용하려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동해선 광역철도는 1973년에 최초 계획이 나왔다가 티스푼 공사로 인해 수십년씩 미뤄지게 되었다.[41] 늦은 감이 있지만 동해선 광역전철, 대경선, 충청권 광역철도 등 비수도권에도 광역철도를 놓거나 광역전철을 운영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불균형은 한국 철도의 사업 구조에서 비롯된다. 일반철도 운영주체인 코레일 내에서 일반철도와 광역철도가 시설, 운임 및 징수체계, 차량, 심지어 조직까지 칼로 무 베듯 딱딱 분리되어 있으니 광역철도 하나 굴리기 위해 소모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이러다보니 대경선는 무궁화호 정차역에 광역철도가 무정차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질 판이다. 타 국가의 경우 그냥 대도시권에서 운행되는 완행등급 열차가 광역전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42]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 당장 통근열차만 해도 대만의 경우에는 이런 디젤동차들도 다 구간차 체계에 포함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로지 광역본부 소속의 전동차가 아니면 칼같이 제외된다.[43]

이는 한국의 광역철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선 통근열차가 도시철도와 직결되었다기보다는 도시철도가 기존선으로 연장된 쪽에 가깝고,[44] 장거리 일반열차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여기에 저렴한 운임[45]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노인무임체계[46] 등으로 인해 광역전철이 제대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수도권 위주로 복지 차원에서 노선을 확충하는 것 외에는 섣불리 타 지방으로 노선을 확대시키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선로용량 문제 역시 그동안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운행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였다. 부산의 경우 경부선을 이용한 광역전철 운행이 논의되었지만 인근 난개발로 선로용량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 경부선과 거의 비슷한 선형의 부산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야 했다. 2000년대 들어 지방 광역전철 사업이 그나마 추진되는 것도 KTX 도심구간 전용선의 개통으로 일반열차의 운행이 줄면서 이들 기존선로의 용량이 확보되었기 때문. 대경선는 2024년 말에 개통 예정이며, 충청권 광역철도는 2026년 개통 예정이다. 두 광역철도의 전동차는 모두 2량 1편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향후 4량까지 증결이 가능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철인 동해선 광역전철은 아예 신설에 가까운 복선전철화가 수반되는데 이러고도 시간당 2~4편성을 운행하는 수준이다.

5대 대도시 권역 중 광주권의 경우 유일하게 별 다른 광역철도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기존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광주의 위성도시 화순군 방면으로 연장하려던 구상이 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일단 광주권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큰 도시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인 상무역 - 나주혁신도시 - 나주역으로 구성된 광역철도 계획이 채택되어 포함되어 있지만 제대로 계획이 실행될지는 모른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규정된 대도시권(광주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인데 이 때문에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은 광역철도 건설이 불가능하다. 광주온 제안·공감·토론의 답변에 있는 첨부파일 참고. 그러나 함평군 광주광역시로 편입된다면 목포시· 무안군· 영광군 또한 광주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겨 광역철도 건설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무안공항역 또한 살아날 것으로 보이지만 2024년에 들면서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편입 논의가 쏙 들어간 상태이다. 광주공항/공항 이전, 함평군의 광주광역시 편입 논의 참고.

사실 코레일도 KTX 개통에 맞추어 일반열차를 중단거리 위주로 개편해보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다. 2004년 4월 1일 경부선 하행 총 63개 편성(복합편성 중복 제외) 중에서 운행거리 200km를 넘는 편성이 25편성에 불과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KTX의 비싼 요금과 철도강세인 지역[47]들의 반발과 외면 속에 4개월만에 리타이어되어, 2017년 현재 경부선 하행 기준으로 운행거리 200km 이상 편성은 총 40편 중 34편이나 차지한다.

만약 이런 중단거리 위주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 한국철도의 지방 광역전철 도입은 조금 더 빠르게 진척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기엔 일반철도의 장거리 수요와 경쟁력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48] 이후 무궁화호를 대체할 중단거리 급행등급으로 누리로가 런칭되었지만 완전 대체에 실패했고, 무궁화호 후속 등급은 ITX-새마을과 동일 요금을 받는 ITX-마음으로 결정되었다.

광역철도 상황이 이렇게 된것은 결국 지방의 대도시권 발달이 생각보다 미약하다는 문제를 촉발시킨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용을 하고 싶어도 발권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경제성 문제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어버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 도시권의 연담화가 수도권에 비하면 매우 미약한데, 이미 기존선이던 경인선, 경부선을 활용하여 1974년부터 수도권 전철 1호선이 개통된 수도권은 해당 지역들을 필두로 연담화가 되어 나갔지만, 그러한 철도망이 갖춰지지 않았던 지방 광역권의 사정은 수도권에 비해 더욱 악화되었다. 당장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도 이웃 도시와 시가지가 맞붙은 곳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다. 그나마 가까운 시가지가 양산과 김해인데 이곳에는 써먹을만한 기존선 전철이 없기 때문에[49] 결국 도시철도 연장선과 경전철 형태로 광역전철을 구축해야 했다. 광주나 대전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나마 대구-경산 정도가 연담 사례라고 할 수준이지만 대구권 고속전용선이 개통되고 나서야 선로용량이 확보되어 뭘 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에 앞서 대구 도시철도 2호선이 먼저 경산으로 연장되었다.

그 결과 중심대도시와 인근도시의 연결성이 수도권에 비해 미약해지면서 덩달아 지방 중심도시의 기능 약화와 이로 인한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부울경권은 거주인구만 700만으로 이에 기반한 다양한 경제,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하겠지만, 저렴하고 빠르게 이동 가능한 광역전철이 없으니 모든 이동을 버스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 이동권을 틀어쥔 버스업체들은 별 다른 견제수단 없이 값비싼 시외버스 체제를 강요하면서 자연히 활발한 이동과 교류에 제약이 생겨 이 인구포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50]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인구를 집적시켜 의미있는 수준의 소비력과 이에 기반한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데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는 당연히 그 현시성이나 집적성 모든 면에서 불리하다.

2020년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정부의 광역철도 예산에서 94.3%에 달하는 3조 3535억 원이 수도권에 투입된 반면 비수도권엔 5.7%인 2044억 원만이 투입되었다고 말하며 광역철도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비수도권에도 권역별 광역철도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2020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

아울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개수를 늘렸다.

7.2. 광역철도 운영비 부담 형평성 문제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운영비를 정부가 부담하였으나 2014년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만들어진 후 국가시행 광역철도든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든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이 되었다.[51]

수도권에서는 지침 시행 이전에도 광역철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지침 시행 이전에 사업이 시행되어 운영 중인 수도권의 국가 시행 광역철도는 업무처리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고 현재도 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광역철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철도가 어느정도 확충되고 비수도권에서도 본격적으로 광역철도를 요구하기 시작할 때 즈음에는 모든 광역철도 사업이 해당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어 운영비 부담을 국가시행이든 지자체시행이든 지자체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산하 교통공사가 아니라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도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사에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2020년대 들어 업무협약이 체결된 대경선, 충청권 광역철도의 경우도 열차 운행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하되 운영손실, 즉 운영비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기되었다. 같은 광역철도이면서도 적자를 보고 있는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이나 수도권 전철 경춘선이 지나는 지자체가 운영비 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매우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는 곧 지금도 지침 시행 이전에 건설되어 운영되는 그리고 중앙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철도 노선이 수도권에서는 많은데 비수도권은 광역철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침이 시행된 이후에야 비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해당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신규 광역철도의 경우 운영비를 모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비수도권 지자체가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었고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해당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현재 국토부에서는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광역철도 제도 개선 연구를 시행 중이다. #

참고로 국회에서 손명수 당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광역철도의 운영 지원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방의 광역철도는 나중에 생겼거든요, 수도권은 이미 오래 전에 생겼고. 그래서 코레일이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은 지방 교통공사가 그것을 운영하고, 100% 지방 책임으로 운영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문제는.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제382회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고기사1 참고기사2 참고기사3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도 지자체를 운영비 부담 주체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구간과 직결되는 수도권 구간 경의중앙선 광역전철 운영비는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 "용문~홍천 철도 운영비 지자체 부담" 형평성 논란

8. 광역급행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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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법령에서는 철도라고만 되어있으나 국어사전 상 단어로서의 '철도'와 법률용어로서의 '철도'간의 의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문서에서 철도건설법 및 철도사업법상 '철도'를 '국가철도'라는 이름으로 갈음한다. [2] 수도권전철 1호선은 당연히 광역통근노선이지만 그 전체가 대한민국 법상으로 정의된 '광역철도'는 아니라는 뜻. 구간에 따라 광역교통법에 의거한 예산이 투입된 경우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분당선의 오리-수원 구간등. [3]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4] 2022년 12월 6일 개정안부터 중심지를 규정하는 내용과 반경 40km에 대한 내용은 삭제되었다. 당시 중심지는 서울시청과 강남역, 부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으로 규정되었다. [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6]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철도라는 광역철도의 기능상 의미에 초점을 두어 해석하는 관점도 있긴 하다. [7] 이때 '광역전철'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했다. 2007년에 '광역철도'로 바뀌었다. [8] 대광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구간이 50km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천안· 신창까지 연장된 구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 그리고 경부선 전철의 천안역 연장 개통은 2005년이지만, 계획은 1990년에 제안되었다. [9]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 (국가)철도의 경우 철도건설법에 따른 기본계획 고시 [10] 지방비 중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분담 비율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어서, 지자체마다 부담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은 광역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데, 박원순 전 시장이 재산세 통합과세를 하기 전까지는 서울시청과 각 구청이 1:1로 나눠서 부담했다. 경기도는 지금도 도와 각 기초지자체가 1:1로 부담하며, 경상북도의 경우 안심-하양 복선전철 사업에서 경산시와 1:1로 예산을 부담했고, 대구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시에서 전액 부담했다. [11] 기존 일반철도에 광역전철을 투입하려는 경우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열차 운행계획 조정이 아니라 광역철도로 추가 지정 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무산된 부전-마산 광역철도가 대표적인 예. [12] 대구산업선 광역전철이나 동탄인덕원선 등 추후 지어지는 철도 노선 또한 해당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3]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대경선 [14] 하남선, 진접선 [15] 신분당선, 신안산선 [16] 열차가 운행하는 구간 거리를 역에 정차하는 시간을 포함한 소요 시간으로 나눈 수치, 즉 평균속도를 의미한다. [17] 수도권 전철 1호선 경부선 계통의 경기도 구간 전철역만 봐도 광역전철 도입 이전부터 존재했던 역은 안양, 군포, 의왕, 수원, 병점,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의 11개에 불과하다. 광역전철 도입으로 무려 12곳이 늘어났고 수원 이북에서만 해도 기존 4개 역에 6개가 추가되었다. 서울시내는 말할 것도 없다. [18] 이에 따라 총 80km로 증가되었다. [19] 단 차량기지인입선 및 차량기지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로 건설됨. [20] 2027년 개통예정 [21] 2031년 개통예정 [22] 2024년 12월 20일 개통예정 [23] 2030년 개통예정 [24] 일산선, 과천선 등은 대광법 시행 이전에 건설되어 개통된 노선이라 법적으로 광역철도는 아니다. [25] 당시에는 지자체 추진 광역철도의 사업비 분담률이 국비:지방비=50:50으로 도시철도와 같았다. [26] 금곡역 ~ 춘천역 복선전철화는 광역철도 지정을 받지 않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7] 덕소역 ~ 지평역 복선전철화는 광역철도 지정을 받지 않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다. [28] 2024년 12월 14일 개통예정 [29] 2026년 개통예정 [30] 2030년 개통 예정 [31] 2028년 개통예정 [32] 2026년 개통예정 [33] 민자가 60%를 대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대비 비율은 4%이다. [34] 대합산단연장 개통 전 및 창원산업선 직결 이전까지 [35] 운정중앙~서울역 2024년 12월 28일 개통 예정, 서울역~수서 2026년 9월 개통예정 [36] 2030년 개통 예정 [37] 2028년 개통예정 [38] 2026년 개통예정 [39] 2029년~2030년 예정 [40] 앞에서 말한 대로 동서통근열차가 있었지만 전동차 CDC 디젤동차라는게 차이점. [41] 43년이 지난 2016년에 1차 개통, 완전 개통은 48년 만인 2021년에 와서야 이뤄졌다. [42] 아예 기관차 견인 여객열차의 씨가 말라버린 일본을 비롯해, 독일어권의 S반, 대만의 구간차, 프랑스의 트랑지리엥 RER TER [43] 다만 1983~1991년 사이에는 용산-성북 구간에서 DC동차가 전동차 대신 뛰기는 했다. [44] 단적인 예로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전동차 요금은 전적으로 해당 지역 도시철도 요금체계 및 징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특정도구시내구간과 같은 타 열차종과의 연락운임 체계도 없다. [45] 물론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므로 이런 말 아무리 해 봤자 안 먹힌다. [46]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인무임으로 인한 손실분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은 채 운영주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47] 서울특별시, 수원시, 평택시, 천안시, 세종특별자치시(당시 연기군), 대전광역시, 김천시, 구미시, 대구광역시, 밀양시 등등. [48] 일례로 일본에서 서울-대구와 비슷한 거리인 오사카-히로시마 구간을 신칸센 없이 일반철도만 이용하려면 환승시간을 다 제외하고도 5천엔 중후반대의 요금에 최소 5시간 중반대(!)의 시간이 소요되니 일반철도로 이동하는 것은 무리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무궁화호 기준으로 고작 20,900원으로 서울-대구를 3시간 후반대에 이동할 수 있으니 돈이 없는데 차멀미를 앓는 건 싫고,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일반철도를 택할 만한 환경이다. 한국은 표준궤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2000년대 초까지는 고속선 부재 상황에서 기존선 속도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이후로는 KTX의 기존선 직결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존선을 개량하고 있어 일본과 달리 여전히 일반열차의 경쟁력이 높은 편이다. [49] 부산-양산에는 경부선 철도가 있으나 양산시내가 아닌 물금만 경유한다. 그나마도 선로 용량 부족 및 2복선화 부지 확보 실패 문제로 인해 결국 지하로 다니는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신설로 결론났다. [50] 단적인 예로 창원터미널-사상터미널 구간은 40㎞ 정도로 수도권이라면 아주 당연하게 직행좌석버스가 운행될만한 거리와 수요를 가지고 있지만, 4,500원이나 되는 시외버스 외에 선택지가 없으니 대부분의 부산-창원간 이용객들은 출발/도착지가 모두 터미널 도보권이 아니고서야 터미널 접근비용까지 포함해 최소 6천원 정도의 편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안그래도 수도권에 비해 수입도 낮은데 비용은 더 들어가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51] 일반철도는 건설비와 운영비 모두 국비가 100%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