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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30 20:15:32

광역시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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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치 기준3. 표지
3.1. 현용 표지3.2. 구형 표지
4. 목록

1. 개요

/ Metropolitan City Road

광역시에서 건설하고 관리하는 도로로 그 노선은 광역시장이 고시한다. 도로 표지는 파란 테두리가 있는 팔각형 바탕에 청색 글씨를 쓰며 자동차전용도로인 경우에는 상단에 빨간 표시로 구분한다.[1] 옛날에는 육각형을 썼었고 현재도 구 표지를 일부 이정표에서 볼 수 있다. 노선번호를 지정하는 규칙은 광역시마다 다 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2] 아닌 지방도와 시도를 갖도록 되어 있다.

2010년대 이후 설치되는 신형 도로교통표지판에서는 표지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 설치 기준

3. 표지

3.1. 현용 표지

파일:대한민국 일반도로 표지.svg 파일:Korea_City_Road_logo2.svg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3.2. 구형 표지

파일:Korea_City_Road_logo2.png 파일:Korea_City_Road_logo4.svg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4. 목록

파일:대한민국 일반도로 표지.svg 광역시도
부산광역시도() 대구광역시도() 인천광역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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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시명 개통 총 연장(km) 비고
서울특별시 1,037
부산광역시 824
대구광역시 892
인천광역시 739
광주광역시 578
대전광역시 500
울산광역시 487 60km 미개통
총계 5,057


[1] 다만 꼭 그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는 듯 보인다. 50번 울산광역시도 중 가지산터널 ~ 언양 구간에 자동차전용도로인 울밀로가 있는데, 50번 울산광역시도 위에 빨간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 [2] 제주도의 지방도가 특별자치지방도가 아닌 것처럼 특별자치시도라는 분류 자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