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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22:46:38

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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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기장 중 하나인 서울월드컵경기장.

1. 개요2. 국내에서의 경기장 소유3. 여담4. 종류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한자:
영어: stadium / arena[1]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써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 마련된 곳을 의미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경기장은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 투기장으로 사용한 로마 제국 콜로세움을 들 수 있다.

2. 국내에서의 경기장 소유

많은 스포츠 팬들이 경기장 소유권과 관련해서 "왜 경기장을 소유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한국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장의 일정 좌석수가 넘어가면 국가에 귀속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가장 널리 퍼져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구단들, 혹은 모기업들이 경기장 소유를 하지 않는 건 법적으로 소유를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세금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경기장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특정 전문가들이 "막대한 과세로 인해 경기장을 소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발언 한 것을, 앞뒤 다 잘라먹고 "경기장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우기는 경우가 허다하다.[2] 그리고 몇몇 구단들이 경기장을 신축 하려는 의지를 보임에도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지자체가 훼방을 놓아 신축을 못하고 있다고도 간혹 주장하는데, 사실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해당 구단들이 경기장을 지을 의지가 부족한 것을 애둘러서 면피성 발언으로 한 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정말로 경기장 혹은 일정 좌석수가 넘어가는 경기장을 민간이 소유하지 못한다면, 당장 국내에서 많은 스포츠 구단들이 운영중인 클럽하우스는 모두 국가에 귀속 되었어야 한다.

현재 법으로 기업(법인)이나 개인이 경기장을 직접 지어서 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경기장을 소유한 후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세법상 스포츠 경기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 되는데, 이 비업무용 부동산은 지방세법과 법인세법상 중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동산 유지비가 경기장 건설비와 맞먹기 때문에 모기업과 구단들이 경기장을 따로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3]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 반대로 클럽하우스들은 구단들이 보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곳들은 해당 종목을 운영하는 구단들이 1년 내내 종목과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여 구단들의 업무에 해당되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도 굳이 큰 돈을 들여 경기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게, 경기장 장기 임대권을 받으면 오히려 구단 측에 경제적 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장 운영비 문제만 조율한다면 경기장 이용에 대한 세금을 매우 저렴한 운영비용으로 대체하면서 경기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구단이 가져갈 수 있다.

미국 MLB 뉴욕 양키스 양키 스타디움을 장기 임대하는 조건으로 뉴욕시에 내는 비용은 연간 10달러다. 한화로 환산하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처럼 1년에 1만원인 셈이다. 다만 양키스는 건설비용 15억달러 중에 10억달러를 지불해서 얻어낸 권리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개인 및 법인의 경기장 소유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다른 나라들도 사실 대부분이 이런 케이스다. 일본, 중국, 독일, 미국 등의 나라도 경기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후쿠오카 PayPay 돔을 소유한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호크스 올드 트래포드를 소유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같은 예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모기업이나 구단이 으악 소리 날 정도로 많이 벌고 있는 거다.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는 예외인데, 세리에 A의 경우 법적으로 구단 명의로는 경기장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 둬서[5] 유벤투스 FC 알리안츠 스타디움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토리노 시에 99년간 임차를 받고, 구단의 돈으로 새 경기장을 지어서 사실상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6]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그렇지만 경기장이란 공공재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구조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4월에 감바 오사카 신축 경기장 건설 현장에 갔을때 "이거 구단 소유입니까?"라고 물었더니 "이게 세금이 얼마인데 구단 소유겠습니까?"(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경기장들을 소유하면 경기장 건설비에 맞먹는 세금을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고 나서는 국가에 채납하고 대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서 영구 임대권을 소유받는, 국내에서도 포항스틸야드 광양축구전용구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같은 경우가 있죠.
서호정. 풋볼N토크 2015년 11월 10일자.

3. 여담

가수들의 콘서트 투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게 바로 스타디움 투어다. 모든 공연 일정을 스타디움에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평균 4~5만명, 관중 동원력이 최고 수준인 가수의 경우 평균 7~10만명의 관객을 밀집해야하는 것이기에 세계적인 가수들이라 할지라도 공연을 스타디움으로 채우는 스타디움 투어는 함부로 도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계적인 뮤지션 중에서도 급이 높은 가수들을 제외하면 투어 일정 중에 일부분만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의외로 많은 스타디움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국의 대형 스타디움 투어를 매년 열 수 있는 가수는 한정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5천만 명대의 적은 인구면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수의 대형 스타디움들이 천연잔디라 잔디의 생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완벽한 잔디 양생바닥재를 설치한 후 진행해야 하지만 그정도까지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을만큼 내수시장이 크지 않아서 스타디움 투어를 매년 개최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니 대부분은 튀어나오지 않게만 하는 보호 매트정도를 설치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체육관련 행사 외에는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7]

2014년에 영국 보이밴드 원디렉션이 3집 앨범 투어인 Where We Are tour를 올 스타디움으로 진행했다. 투어의 일부가 아닌, 모든 일정을 올 스타디움으로 진행했고, 2014년 티켓이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스타디오 산 시로,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 콘서트를 전부 매진시킨 바 있으며, 산 시로 콘서트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2016년 비욘세가 6집 앨범 북미 투어인 The Formation World tour를 올 스타디움으로 진행하였다. 2018년 비욘세와 그녀의 남편인 JAY-Z와의 합동 투어인 OTRll 투어, 2023년 7집 앨범 북미 투어 Renaissance World Tour모두 올 스타디움으로 진행했다. 이로써 세 번 연속 올 스타디움 투어 진행 및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여담으로 비욘세는 올 스타디움 투어를 3번 이상 진행한 최초의 여자 가수이다.

2018년 테일러 스위프트 역시 6집 앨범 북미 투어인 Reputaion Stardium tour를 올 스타디움으로 진행하였다. 2019년 7집 앨범 발매 이후 투어를 돌지 못하다가[8] 10집 발매와 동시에 그간 테일러가 발매한 역대 앨범의 era들을 총망라한 The Eras Tour를 개최하였고 이 역시 올 스타디움으로 진행했다.[9] 사실 비욘세와 테일러 스위프트 2명 모두 싱글보다는 앨범 세일즈와 투어에서 막강한 화력을 보이는 가수이기에 빠꾸없이 올 스타디움으로 진행한 듯 하다.[10]

방탄소년단(BTS) 또한 스타디움 투어를 했으며 영국 웸블리에서도 공연을 두차례 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콘서트의 끝판왕인 스타디움 투어 장소로 수도권 소재의 닛산 스타디움 도쿄국립경기장이 양대산맥으로 꼽힌다. 아울러 현재까지 닛산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해외 뮤지션은 동방신기 세븐틴, TWICE 뿐이다. 도쿄국립경기장은 리모델링 이전까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해외 뮤지션이 입성하지 않았다. [11]

4. 종류

해당 항목 참조.

5. 관련 문서



[1] 영어 발음은 '스테이디엄', '어리너'에 가깝지만 흔히 '스타디움', '아레나'라고 발음 및 표기한다. [2] 특히 관련 지식이 사실상 없는 일명 잼민이들이 자유롭게 댓글을 달 수 있는 유튜브에서 이러한 경향을 자주 목격 할 수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해외는 구단들이 경기장을 자유롭게 소유 할수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법으로 인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곤 한다. [3]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동산들을 투기하여 시장을 교란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경기장은 특정 시기에만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하에 분류 되어있다. [4] 다만 포항 스틸러스의 경우 기부채납의 경우는 아니며 준공 당시 지역 공공 스포츠 기여를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 지방세 과세를 유예받고 있어 재정적 부담없이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 이에대해 포스코 측의 경기장 운영이 과연 공공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과세를 추진한 적 있으나 협의가 이뤄진건지 잠잠 해지기도 했다. [5] 출처 [6] 몇 안되는 예외라면 아탈란타 BC US 사수올로 칼초. 아탈란타의 경우 게비스 스타디움의 소유권을 가져올 당시 구장 명의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서 소유주를 이쪽으로 돌리는 편법을 썼고, 사수올로는 연고지에 경기장을 지을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바로 옆동네인 레지오에밀리아에 지은 뒤, 한동안 시에서 소유하다가 소유권을 사수올로의 구단주 그룹인 마페이 그룹이 레지오에밀리아 시에게 2013년 7월에 기업 명의로 인수하는 형식을 취했다. [7] 이러다보니 대형 이벤트개최가 어려운 지방의 스타디움들 중에는 개장 이후 지금도 적자해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들이 존재한다... [8] 대표적인 사유로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유행 [9] 2024년 5월 기준 현재진행중 [10] 그리고 앨범,티켓이 너무 잘 팔려서 그렇지 싱글 화력도 당연히 엄청나게 강한 가수들이다. [11] 일본의 콘서트는 도쿄 돔을 비롯한 5대 돔 투어를 성공시키면 스타디움 투어로 확장할 수 있는 파이가 보장된다. 즉, 홀•아레나 > 5대 돔 중 한 곳 > 5대 돔 > 전국의 대형 스타디움 순으로 관객 동원능력이 점차 커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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