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②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3.4.5.]
|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일부개정 2013.4.5.]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천만 기술인의 꿈을 지켜드립니다.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헐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에 있는 글. |
1. 개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 취득자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여러 법에서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2. 목적
자격증 대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증 대여인와 차용인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자격증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기술인력을 고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하지만 자격증을 빌려 서류상으로만 입사시켜 놓은 것(즉, 유령직원으로 만드는)으로 기술인력을 보유한 것처럼 꾸밀 수 있으니 막대한 금전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특정 업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서 특정 자격 보유자를 직접 고용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사업체가 어떤 사업에 입찰하거나 해당 사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 할 때 그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몇몇 기술자격의 경우에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정책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를 유령직원으로 두면서 탈세 등의 불법으로 저지르게 된다.
대여자는 일단 자신이 지금 당장 쓰지 않을 장롱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소정의 금전적인 이득을 챙겨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유혹을 뿌리치긴 힘들다. 게다가 불황이 장기화되며 기업들도 어느정도 경력이 있는 신입이나 경력직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신입으로 공고를 올려놓고 정작 경력없는 신입이 지원하면 서류통과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사회초년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격증을 빌려주면 4대보험까지 가입되기에 회사에 다닌 것처럼 꾸밀 수 있으니 나중에 형식적으로나마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심지어 금전적인 대가까지 받을 수 있기에 엄청난 유혹으로 느껴질수 있는 것이다.
특정 법에서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요구하고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 그 업무 영역의 수요가 충분히 많을 경우, 검정 난이도가 높아 취득 인원이 적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급이 힘든 경우 등등이 엮이며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면 오가는 부당이득의 액수가 많아진다. 월 5~10만원 말그대로 정말 그냥 용돈 수준인 경우도 있으며, 해당업역에서 독보적인 권한이 있는 자격을 대여한다면 300~500만원까지 부당이득이 커진다.
3. 자격증 대여 사례
3.1. 국가기술/전문자격
- 건축 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조사한 결과 월 250만원에 건축기술사의 자격 대여가 적발되었다고 한다.
- 문화재 수리 자격증 :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게 관행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파헤쳐졌다. 문화재 수리 자격증은 국가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적용되진 않았고, 대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 잠수산업기사 : 잠수해서 용접이나 파이프 조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자격증이다. 즉, 수중 공사 건설업에 필수적이다. 잠수기능사 소지자를 고용하려면 돈이 드니까 자격증 대여를 했다가 2016년에 적발되었다.
- 석면 취급허가자격증 : 환경부에서 2009년 이후, 석면취급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면서 석면슬레이트 등의 옛날 건축자재 폐기가 허가받은 자만 가능하게 되면서 자격증을 빌려서 시공하는 업체가 폭증하였다. 석면은 방사선에 맞먹는 1급 발암물질인데다가 바람 때문에 분진의 2차 피해 또한 큰 위협인데, 시공업체 용역(대게 일용직)들과 비롯해 근처에 사는 주민들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현재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어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특히, 건축 관련 자격증 대여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 토목 분야
- 토목기사 : 2015년 기준 월 40만원.
- 건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등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하는 토목분야 기사 자격증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 소방 분야
-
소방설비기사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나눠져있는 소방설비기사의 특성상 하나만 갖고있는 경우는 월에 약 20~30만원, 둘 다 갖고있다면 80~100만원 선으로 알려져있다.
소방공사의 경우 공사규모에 따라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해야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제대로 된 소방기술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현장소장이나 시공담당자로 보내야 하지만 그런 능력 있는 기술자는 찾기도 힘들 뿐더러, 비용상의 문제 혹은 기존 직원들의 불만등의 이유로 자격증을 빌려서 앉히는 경우가 많다. 소방협회에 고급감리나 고급기술자로 등록되어있다면 월 300 이상도 가능하다고 한다.
- 전기 분야
- 기계 분야
- 일반기계기사 : 필기/실기시험 합격률이 낮아 취업 채용 시에도 자격증 보유자 제도 규정이 있어 많이 이뤄진다.
-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특히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가 취득하기 어려워 오히려 비전공자 대여가 빈번하다.
- 조리 분야
- 통신 분야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관계법, 방송법 등에는 적법한 자격 보유자가 시공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해당 자격에 대하여 자격증대여가 이루어진다.
- 의료분야
- 안마사 : 본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안정을 통한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유보직종이다. 시각장애인 중 지정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만이 정식 안마사로 면허를 받아 안마시술소를 개업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안마시술소'는 이러한 정상적인 안마 서비스가 아닌, 유사 성매매업소 내지 성매매업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변질되면서 겉으로 '안마시술소' 간판을 달기위해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자격증을 빌려서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뒤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기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일이 있다.
3.2. 법조인
후술할 법조인접직역에 대해서는 자격대여가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법조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시행한 사법시험 합격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자 라고 되어있다. 애초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곧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경우에는 자격증 대여는 사실상 없다.다만, 과거 사법시험 시행 당시 사법연수원을 마치지 않은 인원이 마치 정식 변호사인양 행세를 한다거나, 로스쿨제도 시행 이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1]에게 현직 선배 판사, 검사 혹은 변호사가 후배에게 실무적인 실습을 시킨답시고 권한이 있는것마냥 행동하게되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변호사법 등에 의해 처벌받기는 하나 이를 자격증 대여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
3.3.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 공인중개사 : 2020년 기준 월 15만원.
- 법무사 : 2014년 돈을 주고 법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영업을 한 50대 남성은 징역 10월의 실형. 월 300만원을 받고 법무사 자격증을 빌려준 법무사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 변리사 : 2019년 사무장 변리사를 차려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챙기다가 구속기소된 경우가 있다.
3.4. 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일반적인 면허 대여[2] 외에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의료법상
병원을 열려면 병원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 종류에 맞는
의료인이어야 한다. 그런데 '돈은 있는데 의사 면허는 없는 사람'과 '
의사인데 큰 돈을 만지고 싶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 다만,
의사들도 사무장 병원에 들어가면 인생 쫑나는건 알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인지는 모르고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
월급을 다른 곳보다 더 준다는 소리에 혹해서 가게 되지만 그 결과는... 이런 병원에서는 실제로 병원을 관리하고 대규모 수익을 얻는 사람은 무자격자이고,
의사는 면허 대여를 이용해 페이닥터로 일할 때보다 1.5~2배 정도의 수입을 챙긴다. 70~80대 의사가 자기 병원을 개업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한다. 이것이 걸리면 벌금과 고작 면허 정지[3] 처분을 받게되는 게 대여를 부추기고 있다. 생명을 다룬다는 것을 생각하면 최소한 면허박탈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이 없는 부분. 다행히 그간 병원 명의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사무장과 연대하여 모두 토해내야 한다.[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년 사무장 병원 환수결정액은 5억원이었으나, 7년만에 결정액이 3,600억원이 되었다. 내용출처 기사 무려 700배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징수액도 1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00배가 증가했다.
- 간호사 : # 면허 대여 후 면허 취소를 당한 극소수의 사례가 있으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간호사의 공급이 워낙 많기도한데다가, 간호사 고용을 필수 조건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면허 대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증 평가 기간 등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계약직 간호사를 고용하지 굳이 면허 대여를 하진 않는다.
-
약사 :
약국을 열려면 약국장은 법적으로 반드시
약사나
한약사여야 하며,
한약사일 경우 판매 약품에 제한이 생기므로,
약사가 유리하다.
치매나
고령 등으로 더이상 약사 영업을 할 수 없는
장롱면허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약사
면허를 빌려서 무자격자가
약국을 차리는 경우가 있다.
2012년
단순히 돈을 위해서 약사면허를 대여한 경우도 있다.의사 부인인이 남편의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려고 20대 약사를 섭외해 면허사용료 300만원에 약국에서 일하는 수당 400만원을 주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도 존재한다. 2014년
4. 왜 문제인가?
자격증의 대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자격자가 자격자 행세를 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특히 건축과 같이 환경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가 특히 이런 경우가 만연하기에 사회적으로 꽤 심각한 사안이다.무엇보다 성실하게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위해 준비했던 동종업계의 동료들의 임금과 사회적인 지위를 낮추는 행위가 된다. 예를들어 누구는 주5일 상시 근무하며 월급 300만원을 받아가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타인의 자격증을 50만원에 이름만 빌려왔는데도 아무런 패널티가 없다. 라고 가정하면 경영자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명약관화하다. 이런 자격증 대여가 만연해지면 결국 그 낮아진 임금이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시세가 되어버리며, 다른 양심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궁극적으로 자격증 대여가 일상화가 되어버린다면, 자격제도에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즉, 소수의 이해당사자들의 금전적인 이해관계 정도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사회제도가 점점 골병들어가는 것이다.
5. 어째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가?
2010년 후반부터 한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수순에 접어들었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대한민국의 저출생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와 엮이며 산업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점차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이젠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여시장(...)에서 유용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대부분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인재들은 대부분 대우가 좋은 중견 이상의 기업이나 상위티어 공기업을 가고싶어하지, 실제 자격증의 수요가 절실한 중소기업에 가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보니 회사는 어쩔수 없이 자격요건이 되는 은퇴한 사람 혹은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이 필요한 사람 등 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2016년 4월 28일부터 대여 적발 즉시 자격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여자는 물론 대여한 업체와 알선한 브로커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단 이런 자격증 대여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자격증 대여가 범죄라는 사실은 이제 잘 알려진 범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주고받는 일은 없다. 거의 다 학연이나 혈연, 인맥 등으로 얽힌 작은 사회화된 구조라서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다. 가끔 지인이나 친척등의 부탁으로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 없이 이름만 빌려줬다가 큰 일을 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대여" 라고하면 확실한 불법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관리자들은 해당 키워드가 눈에 보이는 족족 삭제한다. 그렇다보니 요즘에는 대여라는 말 대신 "비상주" 혹은 "비상근"이라고 말만 교묘하게 바꿔서 먹이감을 찾는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일부 업역은 비상주 혹은 외주로 해당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에 구인업체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건가? 하고 문의 했다가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속아 낚시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선임을 걸어놓고 비상주 하는 근로형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는 불법이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취업관련 커뮤니티, 해당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들이나 현업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등지에서 상주하며 자격증 대여에 관해 이러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라는 식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조장하거나, 자격증을 대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사실상 걸릴 일 없다며 자격증 대여로 부업마냥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다며 꼬드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설령 쓸 데가 없어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자격증로 남겨두는 편이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검색엔진에서 자격증 대여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대놓고 자격증 빌려서 사업한다고 당당히 말하는 경우도 많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격증대여에 대해 단순히 가볍게 생각하며, 현업에서는 자격증대여라는 것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클릭 몇번만 하면 이런 자격증 대여에 관한 수많은 검색결과들이 나오지만 수사기관이나 관련 정부부처는 큰 관심을 갖고있지 않다. 라는 것 또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6.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
-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인해
취업이 취소될 수 있다. 자격증 대여 범죄가 일어나는
자격증들은 대부분 그 사람이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라는것을 증명해야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조건 4대보험 가입내역으로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고용주 측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로 자기네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올려 놓는다. 이런 상황에서 자격증 대여자가 다른 회사에 가서 취업하려고한다면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기에 하면 자격증 대여에 꼬리가 밟히게 된다. 4대보험 이중가입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회사의 내규에 따라선 경우에 따라 취업이 취소될 수 있다.
- 브로커가 자격증을 안 돌려주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브로커를 통해 자격증을 대여한 뒤, 내가 갑작스럽게 그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마음이 바뀌어 대여를 그만하고 싶어서 연락을 해도 잠수를 탄다거나, 대여 기간이 지나 자격증을 돌려받으려고 해도 자격증 수급의 이유로 거절하는 식이다. 이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본인은 피해자이기도 하면서 그 이전에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당한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우에는 자격증 대여를 하게 되면 브로커 등을 통해 받은 자격증으로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선임을 걸어버릴 수 있다. 만약 그냥 무사히 공사가 진행이 되어 하자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공사 중 인명사고가 발생 했다거나, 준공 이후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푼돈을 받고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즉, 실제로는 현장대리인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경력증명서에는 이상한 이력이 남게된다. 결론적으로 푼돈을 받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