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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9:56:41

농기계운전기능사

{{{+2 {{{#FFFFFF 운전·운송 분야 자격증}}}}}}
<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산업기사 철도운송산업기사

{{{+2 {{{#FFFFFF 농기계 관련 자격증}}}}}}
<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091. 운전ㆍ운송 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기사 농업기계기사
농기계운전기능사
農機械運轉技能士
Craftsman Farm Machinery Operator
<colbgcolor=#aabfdd,#465b79> 중분류 091. 운전ㆍ운송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취득 절차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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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운전·운송분야 국가기술자격이다. 주무부처는 농촌진흥청이며 농촌진흥청장의 위촉하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 3, 4회차에 의무검정이 추가로 시행한다.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관리기 등 농촌에서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시험이다.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노인층들이 농기계를 다루다보니 사고가 잦고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뽑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1] 시행하게 된 기능사 자격이다.

현재의 농촌은 소로 쟁기를 다루던 전통방식의 농경이 사라지고 기계 농경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라 농기계를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 자격증 시험을 신설하게 되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는 노령층 인구가 높은 특성으로 차량이 아닌 기계로 분류하여 본 자격증이 없어도 농기계를 다루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전문 농업 기업등에 이러한 기계를 다룰 수 있다는 이력서 등의 자격증빙용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2. 취득 절차

시험종류 합격기준 제한시간 비고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60 / 100점 6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실기 약 60분 작업형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 필기시험부터 응시할 수 있는데 필기시험에서는 농기계에 대한 이론, 농기계의 안전관리, 농기계의 일반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CBT 방식의 시험을 보게 된다.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36문항 이상 맞추면 된다.

실기시험은 본격적으로 농기계를 직접 다루는 것을 토대로 하는데 경운기 운전, 이앙기 운전, 콤바인 운전, 트랙터 운전, 각 차량별 일상점검 등을 다루며 각 차량별로 25점이 배점되어 총합 1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이다. 가장 어려운 종목은 역시 트랙터 운전. 뒤에 트레일러를 매단 채로 ㄷ자 전/후진을 다 해야 해서 후진 때 정신줄을 놓기 쉽다. 게다가 선이라도 밟아 트랙터 과목에서 0점을 받으면 25점이 그냥 날아가 버려 합격이 요원해진다. 운전을 하는 종목이기에 안전등급도 4등급 위험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작업복과 작업화를 갖추어야 한다.

시험장은 많지 않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대구 수성),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경기 수원), 충남농업기술원(충남 예산),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경북 안동), 한국농수산대학(전북 전주), 경북도립대학교(경북 예천), 경남농업기술원(경남 진주).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3. 여담



[1] 당시 명칭은 '농기계운전기능사 2급'. 이후 1998년에 '농기계운전기능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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