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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3:59:43

농기계정비기능사

{{{+2 {{{#FFFFFF 기계장비설비ㆍ설치 분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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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FFFFF 농기계 관련 자격증}}}}}}
<colbgcolor=#f5f5f5,#333> 국가기술자격 091. 운전ㆍ운송 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
산업기사 농업기계산업기사
기사 농업기계기사
농기계정비기능사
農機械整備技能士
Craftsman Farm Machinery Maintenance
<colbgcolor=#aabfdd,#465b79> 중분류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관련부처 농촌진흥청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취득 절차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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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기계정비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다. 주무부처는 농촌진흥청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연 3회(1, 2, 4회) 정기 기능사 시험으로 시행한다.

점차 농업생산비 절감 등의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 이양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다양한 농업기계가 사용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하여 기계 및 장비를 점검, 분해, 조립, 수리하는 숙련기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74년 10월 16일 대통령령 제7283호에 의거해 농업기계기능사2급 자격증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 취득 절차

시험종류 합격기준 제한시간 비고
<colbgcolor=#aabfdd,#465b79> 필기 60 / 100점 60분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
실기 약 90분 작업형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필기시험에서는 농기계 정비 방법, 농기계의 전기장치, 농기계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CBT 방식의 시험을 보게 된다.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36문항 이상 맞추면 합격이며 기능사이기에 과락은 없다.

실기시험의 경우 관련 전문대학, 농업고등학교, 농업기술원 등에서 치러지며, 3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경운기 파트, 트랙터 파트, 이앙기, 콤바인 등을 정비하는 기타 농업기계 파트로 나뉘며 총합 1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이다. 각 파트별로 6가지씩의 안이 있으며 안이 미리 결정되어 나오는 자동차정비기능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와는 달리 실기 시험때 감독관들이 6가지중 임의로 안을 결정한다.

3.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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