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면허( 免 許, License)는 어떤 특수 행위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는 허가이다. 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해당 영역에 있어서 과점적 권리를 인정해준다.근대 이전에 조선에서 '면허'란 단어는 죄 따위를 면(제)하여 허(락)한다든가, 아니면 '未免許○○'와 같이 '○○를 허락함을 면할 수 없다(○○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다)'와 같은 문장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고, 지금과 같은 일본의 무술도장 용어인 면허개전에서 따온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은 일본의 영향권에 놓인 후이다. 중국에서는 許可證이나 執照라 하지 면허증이라고 쓰지 않는다.
2. 면허와 자격증의 차이
2.1. 면허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이 사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것을 증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가해준다.해당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련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면허증 소유자의 실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면허가 없는 자의 업무 수행을 형사처벌한다. 즉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 하는 것만 합법이고 그외는 전부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면허 없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1] 수상에서 선박을 조종하면 처벌을 받는다.
즉, 면허는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는 위험한 일에 적용된다. 비숙련자가 함부로 행할 경우 본인 혹은 타인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의 전문 자격은 면허가 아닌 자격이며 복어 조리는 복어조리기능사 취득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해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개업할 수 있다.
면허제도는 보건의료행위에 매우 까다롭게 적용되는데, 면허 없이 누구에게 어디서 하든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몸에 스스로 의료적 행위를 하는 것도[2] 불법이다. 자기가 아파도 의사 면허가 없으면 자기가 먹을 약에 대한 처방전을 쓸 수가 없는것도 같은 이치.
보건의료행위와 관련된 면허 등 일부 면허[3]를 제외한 많은 면허제도들은 개인적인 목적의 행위까지 금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경우 개방된 공간에서만 적용되며, 통제된 개인 사유지에서 운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무자격자의 행위를 허용한 것이다. 수의사의 경우는 원래 자가치료가 합법이었으나 수의사법 이후로 금지되어 가축을 제외한 동물의 자가치료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하지만 이는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기 때문에 자가치료는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적인 목적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무선종사자 자격증명의 경우 통신에 사용되는 무선주파수는 애초에 개인적인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개인적인 목적에서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무자격자의 무선국 개설이나 운용을 전면 금지한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개인적인 목적에서의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전자의 경우 원래 개인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어서, 후자의 경우 개인적인 목적의 이용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무자격자의 행위를 전면제한한 것이다.
특히 의료행위의 기준을 대한민국은 의료법을 통하여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며, 금전적인 부분의 세부적인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는 3번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설 공사업도 면허에 해당한다.
2.2. 자격
조리사[A],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한자검정시험 자격증 등.해당 업무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해당 업무 관련 단체에서 자격증 소유자의 실력을 보증해준다.
조리[A], 워드, 엑셀, 엑세스는 아무나 어느 곳에서 해도 괜찮다. 한자도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아무나 한자를 써도 처벌받지 않는다.
2.3.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증
일부 업종에서 자격증은 해당 지자체에서 개업하기 위한 면허를 발급받을 자격을 중앙정부에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자격증만 가지고 개업하면 불법이다. 즉 자격증 취득 후 각 지자체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 복어조리기능사
- 조리사
- 미용사
- 건설기계운전기능사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화약취급기능사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3급
- 화약류관리산업기사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2급
- 화약류관리기사 -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2.4. 자격과 면허를 함께 취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는 의사나 운전면허 등의 면허증도 편의상 전부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한다.3. 나무위키에 등재된 면허
- 간호사
- 임상병리사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도선사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물리치료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방사선사
- 작업치료사
- 수렵면허
- 수산질병관리사
- 수의사
- 안경사
- 약사
- 영양사
- 위생사
- 운전면허 - 수식어 없이 면허라고 하면 보통 이걸 말한다.
- 의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의사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 해기사
- 기술사
3.1. 면허증에 준하는 자격증
대부분 국가에서 직접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업체, 혹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자격으로 법적으로 공인된 자격으로 정부가 해당 자격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한다고 해도 면허나 마찬가지이다.[6] 예컨대 사서가 아닌 사람은 도서관 사서가 될 수 없고 변리사가 아니면 특허를 등록할 수 없으며 세무사가 아니면 보험사무를 포함한 기장대리를 할 수 없다.- 감정평가사
- 건축사
- 공인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윤섭 판사는 임금체불 진정 등 각종 법률 업무를 대신해주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10억 원대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k모 소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4천 6백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
- 공인중개사 -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이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 때문에 자격증 대여행위가 굉장히 많았으나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시 징역 3년형으로 형량이 강화되고 단속이 강해진 데다 부동산경기가 많이 죽는 바람에 많이 사라졌다. 다만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를 하던 사람은 계속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아닌 '중개인 사무소'가 되며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고 신규 등록도 불가하다.
- 공인회계사
- 교사 -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에서 교사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정규든 기간제든 반드시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대학 교직과정을 졸업해야 한다. 그러나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 법무사
- 변리사 - 특히 법과 과학& 공학 양측 모두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변호사라고 해도 이공계 출신이 아니면 일을 맡기 어렵다.
- 변호사
- 복어조리기능사[7] - 복어는 잘못 요리하면 사망사고가 일어나므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면 조리 자체가 불법이다. 또한 복어조리기능사이면 조리사로 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식당 등에서는 복어조리사 면허를 가진 복어조리사만 일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후 광역지자체에 등록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8] 즉 복어조리사는 실제로 복어조리사 면허 취득자이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딴 후 지자체에 등록하여 이에 따른 면허증까지 발급받아야 비로소 복어조리사로 일할 수 있는 것.
- 버스운전자격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택시운전자격증 - 이 자격증이 없으면 각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영업용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하다. 물론 자가용 차량은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 가능하다.
- 사서
- 세무사 -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다만 법안이 개정된다고 해도 단지 자격만 못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세무사라고 칭하지만 못한다는 것이지 여전히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해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 관세사
- 행정사
- 기술사
- 일부 기사 자격증도 이에 포함된다. 전기기사 등. 원칙적으로는 무자격자의 전기배선시공은 불법이기 때문에[9] # 사실상의 면허라고 봐도 된다. 그 외 사소하지만 정보처리기사 같은 것도 국가에서 수행하는 ICT사업(프로젝트)에 참여 및 입찰시 발주기관에 따라 필수요건으로 해당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 무선통신사 - 무선국을 개설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 분야 자격증이 요구된다.
- 아마추어무선기사
- 식육처리기능사 - 도축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육점 등에 취업하여 단순 육류가공만 하는 것은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대신 단순 육류가공 일을 하기 위해서도 업체에 취업하기 전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학과강사, 기능강사, 기능검정원 - 운전전문학원에서 원생들에게 운전을 가르치거나, 검정을 맡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외의 장소에서 돈 받지 않고 운전을 가르친다면 이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4. 면허 부여 학과
자세한 내용은 면허 부여 학과 문서 참고하십시오.
[1]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2]
물론 지혈이나 소독과 같은 간단한 처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간단한 처치까지 불법으로 막아버리면 살짝 까진 상처 하나 소독하자고 병원을 가야 하는것인데, 이는 전혀 현실성이 없기 때문.
[3]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등
[A]
복어 제외
[A]
[6]
그럼에도 준한다는 말이 붙는 이유는 어쨌든 명칭이 '자격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목상으로는 자격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면허나 다름 없기 때문에 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또한 이런 류의 자격은 보통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진 않다. 예컨대 변호사가 없어도 개인이 자기 스스로를 변호사 없이 변호할 수 있으며(예외적으로
형사소송과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 세무사가 없어도 사업자 스스로 회계장부를 기장하는 건 문제되지 않으며 변리사가 없으면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특허를 등록하지 못했다고 본인이 해당 권리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반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기 혹은 타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건 불법이다.
[7]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조리 직무분야의 세부 기능 분야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로 구분하여 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사 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8]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의 면허)에서 조리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어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등을 규정하면서 음식서비스 중 조리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분야 등급을 기능장, 산업기사 및 기능사로 분류하면서 기능별 ‘종목’을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자격종목’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서 조리사 면허 발급 시 광역지자체장 등이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에 따른 조리사 면허증에도 ‘직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특히 신축, 증축 시 전기시공업체가 (업체 단위에서)관련 면허(전기공사사업자 면허) 및 (작업자 개인 단위에서)자격(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이 없으면 아예 인가가 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