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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5 07:05:05

군도

1.
1.1. 목록
2. 3. 도로
3.1. 목록
4.
4.1. 희곡4.2. 영화
5. 軍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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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nds, archipelago

한 곳에 몰려있는 들의 집단. 제도(諸島)라고도 부른다. 늘어서 있으면 열도라고 한다.

한국에서 황해 남해에 모여있는 섬들을 대부분 군도라고 부르나 격렬비열도 좌사리제도 같이 열도나 제도로 부르는 경우도 존재한다. 고전문헌을 보면 '여러 섬', '무리진 섬'의 의미로 제도와 군도 모두 사용하고 있다.[1]

한자문화권 나라들마다 같은 섬들을 두고 다르게 어디는 군도, 어디는 열도라는 식으로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만 해도 센카쿠 열도(尖閣列島)를 두고 제도, 열도를 혼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댜오위다오(钓鱼岛), 한국은 센카쿠 열도와 댜오위다오를 혼용하고 있다.

UN 해양법 협약에 보면 군도수역에 대한 규정이 있다. 주로 군도로 구성되어있는 국가의 경우 군도들의 최외측 저도선[2]을 연결하여 군도 면적과 수역 면적이 1:1 내지 1:9 이내로 설정하여 저도선 안쪽의 수역을 군도수역으로 삼는다. 이때 군도 최외측의 저도선은 100해리(약 185km)를 넘겨서는 안 되며, 예외적으로 최외측 저도선의 총 길이의 3%에 해당되는 선을 125해리(약 231.2km)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군도수역은 한 국가의 영해와도 같은 지위의 영역이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무해통항이 적용되며, 군도수역국의 재량으로 외국선박만 다닐 수 있는 통항대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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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록

아래는 가나다순으로 나무위키에 등록된 군도.

2.

임금으로써 지켜야 할 도리(道理).

3.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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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County) Road
에서 관리하는 도로. 지정된 표지는 없으나 만약 표지판에 표시하는 경우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방도 표지를 사용한다.

설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도농복합시(제주도의 행정시 포함)에는 과거 군 지역에 있는 도로를 시도로 승격하지 않고 군도로 존치하는 곳도 있고 시가 된 후에도 여전히 군도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3.1. 목록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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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시도명 개통 총 연장(km) 비고
부산광역시 162
대구광역시 143
인천광역시 449 28km 미개통
울산광역시 662 55km 미개통
경기도 402 44km 미개통
강원특별자치도 3,082 162km 미개통
충청북도 2,006 264km 미개통
충청남도 1,166 11km 미개통
전북특별자치도 2,243 137km 미개통
전라남도 3,162 186km 미개통
경상북도 3,734 188km 미개통
경상남도 3,013 381km 미개통
제주특별자치도 696 206km 미개통
총계 20,920 1,660km 미개통

4.

떼를 이룬 도둑의 무리.

4.1. 희곡

Die Räuber (1781). 독일 희곡. 군도(독일 희곡) 문서 참조.

4.2. 영화

한국 영화. 군도: 민란의 시대 문서 참조.

5. 軍刀

Military Sword. 말 그대로 군용 칼, 군도(도검) 문서 참조.


[1] 1808년 문헌인 《만기요람(萬機要覽·軍政編四·海防)》에 "무리진 섬(군도)이 나열하여 참으로 뛰어난 경치이다(羣島羅列, 眞勝境)", "여러 섬(제도)이 줄지어 솟아있고 마을들이 서로 붙어 있다(諸島列峙, 隔港相附)"고 기록하고 있다. [2] 간조선의 19년간 평균치를 나타낸 선으로, 저도선은 영해기선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하는 기준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