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예산실
豫算室 | Budget Office |
|
실장 | 김동일 |
조직 | 5심의관 23과 |
소속 (상급기관)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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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예산실(豫算室)은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하위 부서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예산안 편성ㆍ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집행지침 마련, 예산과 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 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총사업비 관리 등을 담당한다.2. 특징
통칭 대통령실을 제외한 행정부 최강의 부서. 말 그대로 예산의 편성과 수립, 즉 나라 살림을 관장하는 곳이기에 업무의 중요성과 부서의 권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애초에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부터가 우리나라의 일반 행정각부 중에서도 중요도상으로나 실권상으로나 부동의 1위인 기관으로, 나랏일에 돈이 쓰이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영향력은 매우 막대하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시대에 따라 약간의 부침은 있어도 늘상 수석 국무위원 위치에 있는 이유다.1차관 산하의 거시경제정책 관련 핵심 부서인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등 역시 예산실 못지 않게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서들이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주 임무인 반면, 예산실은 당장 한 해 한 해 눈에 보이는 예산의 편성을 직접 주관하기 때문에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각 사업을 집행하는 여타 정부 조직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그렇게 집행된 예산의 결과물을 생활 속에서 몸으로 느끼는 시민들에게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예산 편성 시즌이 되면 부서장인 예산실장이나 예산실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예산총괄심의관을 보기 위해 수 많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행정기관장 들이 줄을 서게 된다. 바로 예산의 증액, 비목의 설치는 예산실(행정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사항이다. 사실상 예산실 권력의 원천이다. 예산의 올바른 수립과 운용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주요 헌법기관들은 여러 역할을 맡아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국회는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의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사원은 집행이 끝난 한 해 예산의 결산을 검사한다. 그러나 없던 예산 항목을 만들어내거나 기존에 있던 항목의 금액을 예년에 비해 늘리는 일은 오직 예산실에서만 할 수 있다.[1]
아래 일본 재무성 주계국의 경우 한직급 위랑 업무상 맞닿는다고 하지만, 기재부 예산실은 보통 사무관이 3계급이 높은 타부처 국장급(2급)이랑 예산논의를 하니 기재부 예산실의 권한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3. 조직
- 예산실 -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가급으로 보한다. 행정부 일반직 공무원이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요직이며, 예산실장에서 승진해 가는 기재부 2차관이나 경제관료의 최종테크로 보통 기재부 2차관이 영전하는 자리[2]인 국무조정실장보다 힘이 세다는 말도 있다.[3] 물론 2차관은 예산실장의 직속상관이고 국조실장은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운영을 총괄, 보조하는 중요한 직위인터라 정말 이들보다 실권이 강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1급 공무원을 장차관과 견주는 시각도 있을 정도로 예산실장이 좋은 자리라는 것만 알아두면 된다.
- 예산총괄심의관 - 심의관들은 고위공무원단 나급이다. 총괄심의관은 실의 2인자로, 타 심의관들이 각 분야 예산 담당이라면 이쪽은 전체적인 수합을 맡는 자리이다. 보통 차기 예산실장으로 여겨지며, 이는 즉 차차기 기재부 2차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 사회예산심의관
- 경제예산심의관
- 복지안전예산심의관
- 행정국방예산심의관
4. 비슷한 부서
일본 재무성의 주계국(主計局)이 한국 예산실의 원조라 할 수 있으며 관가 최강의 권력을 자랑하는 무소불위의 부서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주계국의 일원들은 타 부처의 한 직급 위의 인원들과 대등하게 협상을 할 정도로 발언력이 세며[4], 대장성 시절부터 100년 이상 재무성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역대 주계국장은 대부분 사무차관으로 승진했으며[5], 재무성 관료 중 명백한 서열 2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다른 국장들보다 호봉도 한 호봉 높다.
[1]
물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부 예산안에 없던 비목을 넣거나 특정 비목의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데, 본회의 표결 전에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예결특위의 예산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되기 전
기획재정부장관이나 2차관을 단상으로 불러내 수정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밟는다. 왜 '반드시'인가 하면, 전술되어 있듯이
헌법에 박혀 있기 때문이다.
[2]
역대 국무조정실장 8명 중 4명(
김동연,
이석준,
구윤철,
방문규)이 기재부 2차관 출신이다. 나머지들도 모두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추경호와
방기선은 1차관 출신,
홍남기는 기재부 정조국장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으로 갔다가 승진,
노형욱은 예산실 심의관 → 재정관리관으로 근무하다 국조실 2차장으로 갔다가 실장으로 승진했다.
[3]
오죽하면 예산실장이 2차관으로 영전할 때 좌천성 승진이라는 말이 반드시 나올 지경.
[4]
주계국 예산주무과장의 보좌(주사)는 타 부처 과장과, 주계국 예산주무과장(
주계관)은 타 부처 부장/심의관과, 주계국 차장은 타 부처 국장과, 주계국장은 타 부처 사무차관과 협상한다.
[5]
현
챠타니 에이지 사무차관도 주계국장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