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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20:33:15

한국의 전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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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조선 초중기: 술의 전성기2.2. 전통주의 몰락2.3. 오늘날
2.3.1. 과제
3. 재료4. 전통주의 기준 논란
4.1. 현행법상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 문제4.2. 오크통 숙성 관련 문제
5. 종류6. 일반기업 전통주7. 지역별 전통주8. 현대의 전통주9. 사라진 전통주10. 관련 작품11. 둘러보기

1. 개요

구체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국의 전통 주류 문화에 속하는 술들을 통칭하는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다.[1] 간단 정리

2. 역사

한국에서 술에 대한 첫 기록은 중국 서진 사람 최표가 쓴 고금기에 함께 실린 고조선 시대의 조선현(오늘날의 평양시)에서 지어진 공무도하가에 대한 해설문으로, 백발의 광인이 술병을 쥐고 강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술이 한국사 관련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이런 공무도하가와 관련된 기록 및 정사 삼국지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기록들 그리고 유적과 출토되는 유물들을 살펴봤을 때 한민족은 고조선 시대부터 술을 만들어 먹었고,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그리고 후삼국시대에도 술의 명맥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라 제19대 눌지 마립간이 신하들과 가진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순서가 3번 돌아가고 음악이 시작되었다는 기록에서 # 술자리 예절이 생길 만큼 음주가 일반화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 중후기에는 원나라를 통해 아랍 증류 기술이 전파되어 증류식 소주 증류주를 빚기 시작했고, 이러한 증류주들의 내력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최소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밥 대신 막걸리로 혀에 착착 들러 붙는 탁주, 맑고 향기로워 식사 반주에 제격인 청주, 청주에 여러가지 부재료를 넣은 약주, 청주나 탁주를 증류한 소주, 소주에 과실이나 부재료를 침전시킨 약소주, 청주에 증류식 소주를 넣어 보존성을 향상시킨 과하주, 그리고 이 술들을 섞은 칵테일 혼돈주까지 다양한 술이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술 좋아하고 노래 춤 좋아한다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2] 역사 속에서 다종다양한 주류 문화가 발달한 것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그러한 주류 문화를 재발굴하고 탐색하는 것은 21세기에도 역사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 요리와 반주로 함께 할만한 제대로 된 술은 전통주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통주의 발전은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1. 조선 초중기: 술의 전성기

파일:후원유연.jpg
김홍도의 후원유원(後苑遊宴) 중 일부
조선 시대에 이르러 가양주(집에서 빚는 술)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산에서 나는 약초, 나물, 그리고 , 지네와 같은 동물성 재료까지도 술의 재료로 쓰는 독특한 문화가 발달해 수백여 가지의 술이 탄생하고, 계속해서 고급화되었다.

이때는 평민이라 할지라도 집집마다 이름없는 자기들만의 술이 있었는데 특히 양반 가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가양주들이 탄생했다. 심지어 같은 이름의 술이라고 해도 가문에 따라 그 맛과 향 그리고 제조법이 달랐다. 양반가의 경우 제사, 약용주, 손님접대, 유흥, 상납 등등 술 자체가 많이 필요해서 가양주 문화가 잘 발달한 부분이 있기도 했다.

2.2. 전통주의 몰락

전성기를 누리던 전통주는 영조의 금주령, 일제강점기의 주세법, 6.25 전쟁, 산업화 시기의 제조 금지로 인해 몰락하게 된다.

2.2.1. 영조의 금주령

조선시대 누룩과 양조법의 변화-누룩 제조법의 변화를 통해본 양조법의 변천에 따르면 영조 32년(1756년)부터 시행된 강력한 금주령으로 인해 누룩의 제조방법이 바뀌고, 이는 누룩의 품질과 전통주의 질적 발전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미국 금주법 시절에 문샤인이 넘쳐나던 것과 동일하다.

한국은 중국 화북 지방과 마찬가지로 누룩으로 병국을 주로 사용했는데, 중원과의 교류를 통해 중원의 것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황국균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녹두와 같은 잡곡의 사용, 효모 증식을 촉진하는 도꼬마리 등의 초재의 사용 등 자체적으로도 발전시켰다. 건조한 기후에 맞게 큰 누룩을 서늘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나 바람이 없고 그늘진 곳에 매달아 띄우는 개방형 제조법[3]으로 누룩을 제조했고 이는 13세기 이후로 양반가를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반가에 전해지는 누룩은 현재 시판되는 누룩보다 크기가 매우 크고 급수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저온발효를 오랜기간 진행했기 때문에 당화력과 발효력이 우수했다.[4]

그러나 이러한 제법은 영조의 금주령 시기 동안 누룩을 은밀하고 빠르게 제조하는 것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개방형, 장기/저온발효한 누룩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18세기 중반은 상품화폐경제의 발전과 맞물려 상업양조가 시작되던 때였는데, 기존에 개방형으로 제조되던 누룩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상업양조자들은 온돌방에서 누룩을 대량생산하는 반밀폐형 제법을 도입하게 된다. 이는 온/습도를 통제할 수 있고 우점 미생물을 정착시켜 누룩의 품질을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종2품 당상관까지 참수되는 등 강력한 금주령으로 인해 이 기간 동안 밀주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질적 향상 보다는 빠르게 술을 만들 수 밖에 없었고, 당연히 제조된 누룩의 당화력과 발효력이 이전보다 떨어지게 된다.

이후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금주령을 폐지하지만, 그 동안 주류를 차지한 것은 밀주를 만들던 업자들이었고 이들은 평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다보니 당연하게도 그 전까지 값비싼 녹두 등의 잡곡, 도꼬마리나 여뀌 등의 초재를 사용해 천천히 만들던 양반가의 고급 누룩이 아니라 저렴한 재료로 빠르게 만든 원가 절감 누룩이 주류가 된다. 누룩의 품질의 저하는 주방문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우선 곡물 대비 누룩의 사용량이 대폭 늘어났다. 이외에도 덧술에도 물과 누룩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밑술 제조를 위한 수곡법 등이 도입되었고, 급수량도 늘어났다.

2.2.2.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말기 일본 제국의 영향으로 대한제국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근대적 세법을 도입하며 주세법을 최초 도입한 직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며 조선총독부 대만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 식민지에 대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를 적극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주세법이 강화되어 시행됐다.[5]

당시 도입된 주세법은 근대 산업적 규제 및 관리를 위한 면허제와 회사의 통합, 조선주(전통주)와 일본주의 구분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 세법상 분리로 일본주 업체가 조선주보다 좀 더 유리하게 세법을 적용받아 조선에 일본 주조 업체들이 잘 정착 할 수 있었다. 또한 주정식 소주, 즉 희석식 소주에 대한 주세가 저렴했던 일본 본토 주세법의 영향으로 희석식 소주에 대한 세금이 저렴했고, 1920년대 말 마스나가 주조소가 처음으로 희석식 소주를 생산한 이후 희석식 소주를 제조하는 조선 업체들까지 등장하며 조선에 희석식 소주가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일제는 1916년 강화된 주세령으로 제한면허제를 시행하여 각 가문에서 자가용으로 만드는 가양주에 대해서도 자가용 제조 면허를 받도록 했는데, 자가용 술에 대해서 시판하는 술 보다 높은 세율을 매겼다. 즉, 만들어 먹는 것보다 사 먹는게 더 싸게 만듦으로써 자신들의 관리 하에 있는 양조 업체들의 술을 사마시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가양주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면허를 이어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가양주 주조를 막으려는 정책이었다.
파일:밀주단속.jpg
일제의 밀주단속으로 인해 생겨난 짚동가리술
면허제 시행 초기, 자가용 면허를 받은 사람은 30만명이 넘었으나 이러한 가양주 탄압 정책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면허자는 급감하였고 1932년에는 오직 1명만이 남았으며 마지막 면허권자의 사망 이후인 1934년에는 단 한명도 면허자가 남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전통주들과 가양주들이 밀주가 되어 지하로 숨거나 대가 끊겨 사라졌다.

다만 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근대적 생산 체계를 갖추어 총독부 직권으로 '주류 제조 및 유통 면허'를 받은 전통주 업체들 또한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 소주 개성 이북 지방에서, 탁주는 개성 이남 지방에서 주로 소비되었는데, 북한 지방에서는 1927년 주정식 소주에 맞서 진천양조상회 등에서 기존 고가의 증류식 소주를 대체하는 흑국 소주를 생산하며 어느 정도 경쟁 체제를 갖췄다. 남한 지방에서도 군산이 개항, 일제의 쌀 수탈 창구가 되면서 여기에 쌀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군산의 조선주조에서 생산하는 일본식 청주를 필두로 탁주, 흑국/백국 소주가 생산되어 조선 내수 시장에 공급된 것은 물론 일본제국 내 다른 지역들로도 수출되었다.

청주와 증류식 소주, 그 중에서 특히 일반 서민 계층이 소모하던 저가형 주류는 품질 경쟁에서 일본식 청주와 흑국/백국 소주에 밀려 빠르게 도태되어 시장에서 지위를 잃었다. 반면 지역 유지/명문가 계층이 즐기던 고급 가양주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식민지 지배계급으로 넘어온 일부 일본인들이 이런 유지/명문가들의 가양주를 예찬한 기록을 쉽게 찾을 수 있다.[6] 이전 문단에 전술되었듯이 양반가의 가양주들은 고급 재료를 사용해 장기간 저온에서 제조한 개방형 누룩을 사용했고, 평민들을 대상으로 팔던 술집에서 만들던 술들은 영조의 금주령을 거치며 싸고 빠르게 발효시킨 누룩을 사용했기 때문에 질적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이 때 부터 청주와 증류식 소주는 지역 유지 계층, 명문가의 고급 가양주로서만 유지되기 시작했다.

그 뒤 1929년의 미국발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이어 1930년대 중반 이후 일본제국이 전시체제에 돌입하며 식량과 주류를 전략물자로 통제하기 시작하자 대만산 당밀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흑국마저 도태되고, 많은 양의 쌀이 필요한 청주와 증류주 또한 크게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조선 업체들이 생산하는 막걸리 등의 탁주만큼은 타 주류의 전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선 내 주류 시장 중 약 70% 점유율을 유지했다.

2.2.3. 광복 ~ 6.25 전쟁

광복 후 미군정이 약 3년여간 실시되고 이후 남한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미군정과 한국 정부 모두 전통주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7], 오히려 식량 수급 사정 개선과 물가 안정 그리고 세수 확보를 위해 엄격한 미곡 유통 통제와 강화된 주세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시기 쌀 수급 상태와 시장 소비력이 타격을 입으며 전통주 업계의 처지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20세기 전반부의 고된 역사 속에서 한국 시장을 파고든 희석식 소주, 삼배증양청주에 맞선 힘겨운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명맥을 유지하던 전통주들은 6.25 전쟁으로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었다. 6.25 전쟁으로 대부분의 생산 설비가 파괴되었으며 전통주 업체들의 기술자들과 경영자들, 그리고 지역 가양주 계승자들이 사망하거나 납북당하면서 남한 지역 내 전통주는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그 중 청주 증류식 소주와 같은 고급 가양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를 만들고 마시던 이들은 주로 지역 유지 계층의 옛 명문가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북괴군과 중공군 그리고 그 앞잡이들에 의해 상당수가 인민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들에게 살해 또는 납북되었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피난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몰락하여 더 이상 술을 제조할 수 없게 되거나 누룩과 제조 장비를 비롯한 생산 설비와 비법을 잃어버린 경우가 제법 존재한다. 또한 극한 전시경제 체제로 주원료인 의 확보조차 어렵게 되어 양조에 쌀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전후 제1공화국 2공화국의 열악한 경제사정 속에서 지속되는 전통주 규제를 거치며 전통주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쌀 자체가 부족하여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 판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쌀이 많이 드는 전통주 제조를 허가 할 상황이 아니었다.

2.2.4. 군사독재 시기

파일:밀주단속12.jpg
밀주단속은 군사독재 시기에 더욱 강화되었다[8]
1960년대에 접어들며 식량 사정이 다소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쌀 생산량은 늘어나는 인구 부양을 위해서는 부족한 편이었고, 산업화가 진행되어 농업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민 등 비농업 인구가 크게 늘자 농업 생산과 유통의 효율을 최대한 높여 비농업 인구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식량 정책의 목표가 정해졌다.

따라서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시대에 전통주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해졌다. 이 시기 희석식 소주, 부가물 라거 맥주, 대량으로 수입되는 싸구려 양주 같은 가성비도 높고 세금 붙이기도 좋은 술들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주세 수익이 필요한 조세당국의 조세 정책과,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진행하며 도시 노동자의 낮은 임금에 맞는 낮은 생활비 수준을 유지하고 도시 인구 부양을 위한 식량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 경제 당국의 필요, 전통주 금지 정책에 힘입어 앞서 언급한 주류들의 생산과 수입, 유통을 맡아 몸집을 불린 주류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1980년대에 이르는 상당히 오랜기간 전통주 제조는 크게 제약되었다.

1965년 주세법이 개정되며 일부 수출용 제품을 제외한 미곡을 원료로 하는 전통주는 탁주까지도 전부 제조가 금지되었다. 다만 수출용 제품은 예외를 뒀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 내놓을 대한민국을 대표할 전통주가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금복주에서 만드는 경주법주가 나왔지만[9], 그건 브랜드명만 "경주법주"인 도저히 전통주라 할 수 없는 술이었고, 정작 경주에서 법주를 만드는 명가들은 제조를 금지 당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쌀을 이용한 탁주에 대대적인 규제가 가해지자 막걸리를 비롯한 탁주들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밀, 보리 등이 사용되며 크게 품질이 떨어졌고, 이렇게 품질이 크게 떨어진 탁주 특히 막걸리는 희석식 소주와 부가물 라거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밀려났다.

그러다가 1977년 식량사정 개선으로 탁주에 쌀 사용이 다시 허가됐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맞이하면서 전통주를 조금이라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서 이 때까지는 밀주의 형태로 이어지던 증류주 및 청주 계열 민속주 가운데 딱 8개를 정해서 판매를 허용했다. 이것이 소위 '국가지정 8대 민속주'이다.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였으나 때마침 터진 IMF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에 타격이 가해지고 희석식 소주와 부가물 라거가 시장의 주류로 다시 한 번 확고히 자리매김 했지만, 동시에 밀주 형태로 이어져오던 전통주들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지로 나오기 시작하고 사라진 전통주들을 복원하거나 전통누룩을 사용한 제법으로 새로운 술들도 개발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2.3. 오늘날

파일:전통주갤러리1.jpg
전통주 판매장의 모습
산업화 시대에 희석식 소주 미국식 부가물 라거가 술의 주류를 차지했고, 대중적인 막걸리와 청주도 일본식 입국의 사용이 잦아져 그 정체성을 대부분 상실했다. 다행히도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전통식, 혹은 전통 개량식 누룩을 사용하는 술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전통문헌의 복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법의 양조가 진행되며 복원하고 있다. 물론 가양주 제조가 금지되던 시절에도 밀주 형태로 계속 몰래 만들어오면서 복원이 아닌 진짜 수백년 대대로 이어져 오는 전통주들이 발굴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음주 문화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맥주/ 희석식 소주에서 와인, 위스키, 보드카로 넘어가면서 전통주의 소비비율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전통주가 가격이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장 어지간한 전통주들은 국가 공인 명인의 손 내지는 해당 술의 기록을 더듬어 복원하여 빚어진 술들이며 애초에 대한민국의 주세법상 좋은 술은 쌀래야 쌀 수가 없다.[10] 관세가 붙는 해외 술과 비교하면 싸지만 관세보단 근본적인 주세 자체가 높은게 더 문제다. 최근에는 증류식 소주 막걸리, 전통 청주[11]를 취급하는 전문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소비자들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전통주는 새로운 문화로 접어들고 있다. 일반 주류와 달리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기에 편의성도 좋다.[12]

단순한 술 이상의 식문화이고 한류와 수출 같은 거시경제 지표와도 관련이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전통주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 때문에 전통주는 다른 주류들과 달리 주세법상 여러 혜택을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주세의 경우 해당 주류에 매겨지는 주세의 1/2 혜택을 받기 때문에[13] 비슷한 품질의 타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는 다른 술과 달리 네이버 쇼핑, 쿠팡, 위메프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술을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막걸리 약주, 증류식 소주를 집에 배달해서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3.1. 과제

전통 누룩의 특성 상 맛이나 주질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다. 이는 현대 대량 생산, 유통 시대에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품질 관리상의 맹점이다. 같은 방법으로 술을 담가도 만드는 때의 시기와 날씨에 따라 균이 달라져 맛이 달라지고, 보관에 따라서도 또 맛이 달라진다. 덕분에 어떤 날에 마신 술은 맛있었는데 또 어떤 날 마신 술은 맛이 없는 요상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전통 누룩에서 양조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균과 효모류를 추출하여 선별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이런 일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소비되지만 한때는 지역 토속주였던 다른 나라의 술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

3. 재료

전통적으로 따지자면[14] 물, 누룩, 곡물만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술에 맛과 향을 더하는 약간의 부재료 정도 외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야한다.[15]

현행법상의 전통주는 지역특산물만 사용하면 되는 지역특산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 방식으로 양조한 술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 지역특산물을 사용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하면 지역특산주 혜택을 주기 때문에 포도주, 머루 와인, 복숭아 와인 등 과실주나 사케, 백주 같은 것도 이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잘만 찾아본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술을 택배로 손쉽게 맛볼 수 있지만, 정작 전통 방식으로 제조하는 술들은 혜택을 못받고 웬 외국 전통주나 색소와 향료 범벅된 근본없는 술이 혜택을 받기도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전히 원재료(과일이나 곡식, 물, 누룩) 외에 인공조미료를 첨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좋은 술을 맛보려면 찾는 시간에 공을 들이는 게 좋다는 것이다. 상술된 기본적인 재료나 약간의 부재료 외에 인공조미료가 들어가 있다면 저급한 술로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나 탁주나 청/약주 같은 발효주의 라벨에 표기되는 젖산이나 포도당 등은 큰 문제가 없다. 밑술의 산도를 조절해 잡균오염을 막기 위한 산도조절용 젖산이나 효모 스타터로서의 포도당은 대부분의 대량생산되는 주류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 법이 강해서 국산 주류에는 모두 표시되나 수입산 주류에는 표시가 되지 않을 뿐이다.

4. 전통주의 기준 논란

4.1. 현행법상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 문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 제6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주세법 제3조(정의)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행 법률 상 전통주라 하면 민속주와 지역특산주 이렇게 2가지가 있다.
1. 민속주 : 국가나 지자체에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만드는 술 or 국가나 지자체에게 식품명인으로 지정받아 만드는 술
2. 지역특산주 : 농업인이 그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드는 술
문제는 이런 법률 때문에 한국의 전통주인 증류식 소주 청주, 막걸리도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이 아니거나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곳에서 만들면 아무리 전통제법으로 만들어도 전통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국순당, 하이트진로 등의 일반 주류회사에서는 전통제법과 국산농산물로 증류식 소주나 청주, 탁주를 만들더라도 현행법상 전통주가 아니다. 이 때문에 어떤 회사들은 자회사에 농업회사법인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국순당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인 국순당 여주명주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통 증류식 소주인 려를 별도로 생산하고 있다.

지역특산주로는 와인, 사이다, 사케, 백주 등 한국 전통식 술이 아닌 외국 전통주들도 농업회사법인에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 만들면 지역특산주로 분류되어 전통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전부 '전통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 있어,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분리시키고 전통주의 범위도 새로 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 #

다만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명칭 구분만 할 뿐 혜택을 주는 제도 자체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도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며, 무턱대고 일반주류회사의 주류까지 전통주 범위에 포함시켜버릴 경우 본래 법의 취지였던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경쟁력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원료에 관한건 특히나 중요하다. # 해당 기사에서 대형 주류업체 관계자의 발언이라는 "전통을 계승해 제조했는데도 원재료가 외국산이거나 소규모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역차별" 이라는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데, 원료가 수입산이다 라는 말은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술까지 전통 제법이라면 전통주로 포함시켜 세제 혜택 등을 달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막걸리의 경우 현행 대형 주류회사들의 많은 막걸리들이 국산 쌀이 아닌 중국산 쌀을 원료로 하는 막걸리들이 많다. 하물며 외국의 경우에도 많은 과실주나 증류주 등이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16]

4.2. 오크통 숙성 관련 문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주세 문서
4.3.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주세법상으로 위스키나 브랜디로 분류될 경우 지역특산주로 지정될 수 없다. 주세법상 일반증류주와 위스키, 브랜디를 구분하는 기준은 1년 이상 나무통에서 숙성을 시켰냐의 유무인데, 이 때문에 1년이상 숙성시킨 증류주(증류식 소주 제외)는 법적으로 위스키로 분류되어 지역특산주 혜택을 받을 수 없다.[17] 이 때문에 국내 증류주 제조자들은 오크통 숙성 제품의 숙성을 1년 미만으로만 숙성시켜 바로 병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특산주의 품질 발전에 족쇄로 작용한다.

5. 종류

5.1. 탁주

탁주(濁酒). 술지게미를 거르지 않아 색이 탁하고 흐린 술을 의미하며 양조주[18]에 속한다.

5.2. 청주

청주(淸酒). 발효가 끝난 술에서 술지게미를 걸러내어 색이 맑은 술을 의미하며 양조주에 속한다.

5.3. 소주

소주(燒酒). 탁주 청주 증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증류식 소주라고도 부르며, 순곡소주와 약소주로 나누어진다. 순곡소주는 증류주[22]에 속하며, 약소주 혼성주[23]에 속한다.

5.4. 혼양주

혼양주(混釀酒). 서로 다른 주종의 술을 섞어서 만드는 술로 혼성주에 속한다.

6. 일반기업 전통주

※ 일반기업에서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술들을 정리한다.
※ 지역특산주인 술은 현대 전통주 항목에 따로 정리[28]
막걸리는 해당 항목에 따로 정리
파일:프리미엄 소주.jpg
여러 기업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들[29]

편의점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전통주로 일품진로 화요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두 종류 모두 누룩이 아니라 일본식 입국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증류식 소주가 맞지만 실제로는 한국산 쇼츄라고 볼 수 있다.

7. 지역별 전통주

※ 지역별 민속주와 그 외의 역사성 있는 전통주를 정리한다.
국가에서 민속주로 지정한 전통주는 볼드체 강조 표시[30]
※ 1988년 지정 8대 민속주는 ☆ 표시
막걸리는 해당 항목에 따로 정리[31]
파일:132BE21C4B27806B80.jpg
참고용 민속주 지도[32]

7.1. 강원도

7.2. 경기도

파일:송절주1.jpg
송절주

7.3. 경상도

파일:안동소주10.jpg
안동소주

7.4. 전라도

파일:죽력고큐큐.jpg
죽력고

7.5. 제주도

파일:오메기술.jpg
오메기술

7.6. 충청도

파일:소곡주1.jpg
한산소곡주

7.7. 평안도

파일:fe87_163_i2.jpg
문배술

7.8. 함경도

7.9. 황해도

8. 현대의 전통주

※ 현대에 새롭게 출시된 전통주를 정리한다.[49]
※ 지역특산주 중 전통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술만 기재.
일반기업 상품 막걸리는 해당 항목에 따로 정리.
파일:L20201210.22012003153i1.jpg
새롭게 출시된 전통주들

9. 사라진 전통주

※ 지금은 맥이 끊겨 고문헌 속에만 나타나는 술을 정리한다.
※ 현대에 기업이 복원하여 상품화된 술은 ○ 표시[51]
파일:Screenshot_20220823-022815_Chrome.jpg
향전록과 복원된 청명주

기본적으로 청주 약주같은 전통 발효주들은 윗부분의 맑은 술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탁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빚으면 소량의 청주 혹은 약주와 대량의 탁주가 같이 나온다. 때문에 아예 제조법에 아랫부분과 섞어 흐리게 만들거나 결과물이 처음부터 탁주인 경우만 탁주 항목에 기재한다.

10. 관련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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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좀 복잡한게, 문헌상으로만 남아있는 술, 과거의 전통을 대대로 계승해서 몇대손이 생산중인 제품, 음식디미방같은 문헌상의 전통주를 지자체나 타인이 복원해서 생산중인 제품, 전통주의 제법만 본따 자체적으로 새로이 이름붙인 브랜드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고대사에 존재했던 부여, 고구려, 마한, 변한 사람에 대해 중국에서는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고 고구려만 빼면 추가로 먹고 마시기도 좋아한다고 되어있다. 외국에서도 유명한지 조선시절에 조선인이 표류해 유구국(오키나와)까지 갔는데 서로 말도 안 통해서 유구국에선 어디서 왔는지 몰라서 난해하던 중에 유구국 사람들이 표류자들 앞에서 북을 가져와서 춤추고 노는 흉내를 내자 표류자들도 따라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그걸 본 유구국 사람들은 표류자들이 조선에서 왔음을 알아챘다고 한다. [3] 삼해주용 분국을 제조하는 전승자 권희자 여사의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4] 후술되겠지만 개방형 누룩을 사용하던 양반가들의 가양주는 일제강점기 사케의 공세에도 질적으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 [5] 이런 경향은 일본이나 한국만의 경향은 아니었는데, 미국도 독립 직후 세수 확보를 위해 연방 정부에서 위스키세 도입을 시도한 것을 비롯해 연방과 주 모두에서 면허제를 비롯한 근대적 주세법 체계를 도입하였고, 영국도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연합왕국을 설립 이후 연합왕국 전역에서 면허제를 비롯한 주세법을 도입한 바 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가내주들과 고율의 주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소형업체들의 술들은 불법 밀주 취급 받으며 탄압당했고, 이는 대규모 봉기와 밀주 제조를 야기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과 각 주의 이중 규제와 과세로 인한 까다로운 주류 제조 및 유통 규제와 높은 주류세로 2020년대까지도 갖가지 조세 및 규제 회피 시도와 밀주 제조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6] 특히, 고품질의 쌀로 유명하고 일본인들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원래부터 지역 유지/명문가들이 많았던 중부 간척지(평택 등)나 평야지역(여주, 이천 등)일수록 이런 기록이나 구전을 쉽게 접할 수 있다. [7] 미군정이야 남의 나라이니 관심이 있을리 만무하고,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과 식량난의 상황에서 생필품도 아닌 전통주에 특별히 관심을 갖기는 어렵다. 거기다 전통주는 제조할 때 소비되는 쌀의 양이 엄청나다. [8] 해당 그림은 밀주 단속원이 가정집에서 몰래 빚은 가양주를 찾아내기 위해 창으로 장독대의 땅 밑을 찔러보는 상황을 그린 것이다. [9] 이 때 같이 시대를 대표한 술이 부산 금정산성 막걸리이다. [10] 일반적인 주류는 72%나 되는 세금에 30%가 넘는 잡다한 세금이 붙고 전통주는 그걸 대폭 감면받았지만 그럼에도 술값의 50%가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붙는다. [11] 아쉬운 것은, 전통 청주의 경우 주세법상으로는 약주로 취급받는다. 일본식 입국을 사용해야 주세법상 청주가 되기 때문. [12] 특히 코로나 19이후, 집에서 음주를 즐기는 문화가 상당수 정착되었고, 대중식당이나 회식에서 먹는 희석식 류의 술 가격 역시 상당히 상승해서 집에서 먹는 술 가격이 오히려 가성비가 된 면이 없잖아 있다. 당장 적당한 증류식 안동소주 한 병 가격이 5000원 언저리인데 나가서 먹으면 희석식 소주 한병 가격이랑 똑같으니 차라리 집에서 먹는게 싸게 먹히게 됐다는 것. [13] 예를 들면 증류주의 주세는 72%로 적용되어있지만 전통주로 인정받으면 36%만 내면 된다. [14] 현행법으로 분류하면 민속주와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지역특산주에 해당한다. [15] 과실주(약주)같은 특이 케이스 제외. [16] 유럽 등지의 와인들의 경우 각 지역명칭을 표기할 수 있는 포도 생산 지역이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고, 지리적 표시제 적용 주류의 모범적인 예인 꼬냑의 경우에도 6개의 크뤼가 엄격하게 정해져있다. 즉 타지역에서 값싼 포도를 싸게 대량으로 사들여와 와인을 만들 경우 해당지역 토속 와인으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다. [17] 위스키, 브랜디 이외에 맥주도 지역특산주 지정이 안된다. [18] 흔히 발효주라고도 부르며 주원료가 되는 곡물이나 과일, 탄수화물 함유 식물을 발효시켜 만든다. 알코올 도수가 증류주에 비해 낮은 편이며 원료 성분이 많이 남아있다. [19] 약주 형태의 동동주도 있다. [20] 이나 식물의 잎, 과일 등을 비롯한 향을 더하는 것을 부재료로 사용하는 약주. [21] 한약재같이 몸에 의료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을 부재료로 사용하는 약주. '약용주'라는 단어는 보통 '약으로 쓰이는 술'이라는 일반명사로 사용한다. [22] 양조주보다 높은 도수의 술을 얻기 위해 발효가 끝난 양조주를 끓이는 식으로 알코올을 따로 증류하여 만드는 술이다. [23]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술를 섞어 만드는 술, 혹은 양조주 증류주에 약재•과일•향료 등을 첨가한 술을 말한다. 좁은 의미에선 리큐르와 동의어로도 쓰인다. [24] 단, 증류식 소주를 사용하는 전통방식의 담금주 한정. [25] 청주 + 증류식 소주. 도수를 높여 보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6] 청주 + 탁주. [27] 합주(청주+탁주) + 증류식 소주. 일종의 폭탄주다. [28] 즉, 이 항목에 있는 전통주들은 법적으로 전통주가 아니므로 인터넷 판매가 불가능하다. [29] 단, 국순당 '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국산 쇼츄다. 국순당 려는 제조방법도 한국식이고, 지방에서 현지 농민들과 합작하여 지역농업법인을 세우면서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았다. 다만, 법적으로 증류식 소주는 맞다. [30] 국가무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식품명인 [31] 단, 민속주로 지정받은 막걸리는 제외 [32] 모든 민속주가 나온건 아니다. [33] 현재의 중구 중림동. 약현성당에 그 지명이 남아있다. [34]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떨친건 1950년대부터이다. [35] 최초 기록이 신라 헌강왕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6] 원래는 그냥 과하주라고 불렸다. [37] 시중에 판매되는 술 중에선 추성주를 만드는 양대수 명인의 대통대잎술이 가장 기준에 부합한다. [38] 애주가들이 위스키, 고량주 등 고도수 주종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목넘김' 은 일반인들에게는 공감되지 않는 얘기다. 하지만 고소리술은 모르고 먹으면 도수를 착각할 정도로 정말 부드럽다. [39] 정확히는 금산인삼주 중 일반 증류주인 금산인삼백주 [40] 생지황, 숙지황, 인삼, 당귀, 감국, 구기자, 육계, 맥문동, 하수오, 우슬 등 [41] 현재는 양조장이 폐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주조한걸 찾지 않는 이상 구매하는게 불가능하다. [42] 현재는 양조장이 폐업하여 지역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주조한걸 찾지 않는 이상 구매하는게 불가능하다. [43] 송순주는 조선시대에 양반가에서 여러 방식으로 널리 제조된 술이라 꼭 한가지의 술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44] 2020년 2월 13일에 제조된 제품들에서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되어 전량 리콜되었다. [45] 손님 대접용으로도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46] 상품화는 되어있지 않다. [47] 상품화는 되어있지 않다. [48] 실제로 문배가 첨가된 것은 아니다. [49] 전통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는 술만 정리 요망. 단, 지역양조장이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전통주를 복원한 것이라면 지역별 전통주 부분에 상품명이 아닌 술의 본명으로 기재. [50] 술을 5회에 걸쳐 빚는 방식 [51] 특정 지역의 맥이 끊긴 전통주를 해당 지역양조장이 복원한 경우는 지역별 전통주에 기재. [52] 청주도 얻을 순 있으나 매우 소량만 나온다. [53] 지주라고도 불리며 고구려의 술이다. 대무신왕이 한나라군을 물리치는데 사용했다고 한다. [54]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일본에서 유래한 술이다. [55] 지주 말고도 층층지주, 여름디주, 하절지주, 동절지주 라는 술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조법을 보면 같은 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6] 같다고 볼 순 없으나 백운주가의 대나무술이 죽엽주와 유사하다. [57] 특이하게도 개 한마리를 통째로 넣어 만드는 술이다. [58] 소나무 속을 파내서 그 안에 아무 술이라도 넣고 숙성시키면 와송주다. [59] 우리가 아는 그 포도주는 아니고 청주를 빚을 때 포도를 부재료로 곁들이는 술이다. [60] 시중에서 파는 머루주가 아니라 청주에 머루를 부재료로 곁들인 것. [61] 상심주의 담금주 버전. [62] 매화주의 약소주 버전. [63] 합주의 일종. 폭탄주계열의 혼돈주와 다른 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