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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20:40:20

쌍화탕

한국의 전통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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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에 탄 미숫가루 또한 미숫가루로 칭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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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효능3. 만드는 법4. 주의점5. 활용법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쌍화탕(雙和湯)은 한약의 일종이다.

사물탕과 황기건중탕을 조합한 처방으로, 동의보감에 나오는 처방이다. 음기와 양기의 조화를 맞춘다는 뜻으로, 대표적인 보음약재인 숙지황이 들어있어 보음계통 보약으로 취급된다. 즐기기를 많이 해서 정기가 상한 사람, 생각을 많이 해서 정신력이 흐려진 사람, 화를 자주 내서 이 상한 사람, 피로를 자주 하여 진기(기본체력)이 손상된 사람에게 쓰는 약. 제약사에서 만들어 파는 제대로 된 쌍화탕은 박카스와 같은 자양강장제로 분류하기도 한다.

감기약으로 알려져 있으나 감기, 몸살에는 증상과 체질에 따라 갈근탕, 패독산, 소청룡탕 등이 쓰이며 쌍화탕 자체는 엄밀히 말해서 감기약은 아닌 보약이다.[1]

2. 효능

대표적인 보간제로서 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좋다.[2] 예전에 왕실에서 임금이 왕비 혹은 후궁와 동침한 다음날 새벽 초조반상에 함께 내놓았던 약으로 쓰였을 만큼, 성관계으로 인하여 손상된 음기를 보하는 데 효과가 있다. 또한 연속되는 업무나 공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살기운과 두통이 왔을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로 인하여 음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특효가 있는 약제라고 한다. 관련 기사

그러나 근본적은 보음지제는 육미지황원 계열이고 쌍화탕을 전적인 보음지제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보음 관련한 약으로는 숙지황 하나만 들어가 있기 때문. 혈분 약물인 당귀, 천궁만 봐도 이 약은 보혈에 가깝고 보간약으로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 가깝다.

군약이 작약인데, 이 작약이 쌍화탕으로 인한 부작용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초가 허한 사람들은 작약으로 인해 이 약만 먹으면 설사를 좍좍 한다고 호소하기 때문. 이런 이유로 의외로 임상가에선 생각만큼 많이 찾지는 않는다. 그래도 쌍화탕을 쓰고 싶다면 작약을 조절하거나 쌍화탕에 진피나 백출을 좀 넣으면 변이 묽어지는 게 좀 덜 할 수는 있다. 혹은 불환금정기산과 합방하여 쌍금탕을 쓴다.

감기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다지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 허증 감기에 많이 쓰이는 것도 이러한 의미. 따라서 패독산과 합방하여 쌍패탕으로 이 감기, 저 감기 변증없이 때려잡아 쓰는데 이용된다.

쌍화탕만 한방감기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갈근탕, 향갈탕 등 시중에 나와있는 (드링크 통에 담겨있는) 한방감기약 종류는 다양하다. '한방감기약'이라고 써있지만 쌍화탕이 아니라고 기분나빠 하지 말자. 남들이 감기약으로 불렀고 여전히 부르고 있는 쌍화탕은 한방감기약라는 표기도 없고 감기약도 아니다.[3]

3. 만드는 법

아래 약재들을 약탕기나 전자약탕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하여 푹 달인 뒤 가제천 등으로 꽉 짜서 마신다. 약재의 약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있고, 한약의 메커니즘에 대해 박식한 사람이라면 보약 개념으로 과량섭취, 즉 오남용 하지 않는 선에서 섭취 가능하다. 단, 시중에 파는 한약재는 대개 GMP 인증을 받은 약품이 아닌 식용으로서 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약과 당귀는 달이기 전에 약불에 노릇하게 볶으면 더 좋으나 필수는 아니다. 준비된 약재를 가볍게 헹군 다음 냄비 등에 넣고 약불에 1시간 달이면 완성된다.

참고<방약합편>(155.p 上統三十一ㆍ三十二)
약재명 분량
작약 9.37g
당귀 9.37g
천궁 9.37g
지황 9.37g
황기(식물) 3.75g
계피 3.75g
감초 2.8g
대추 2알
생강 3쪽
생수 500g

4. 주의점

'쌍화탕'이라고 병에 표기되어 있으며 일반의약품[4]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동의보감 원방을 따른 쌍화탕으로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5] 단, 광동 쌍화탕 등은 동의보감 원방의 약재 구성과 비율을 따랐을 뿐, 함량 자체는 1회 복용량의 절반이다. 엄밀하게 말해 1일 3회 각 두병씩 하루 총 6병을 마셔야 동의보감 원방에 상응한다. 또한 이쪽의 경우 함량이 모자랄 뿐 엄연히 약재 구성과 비율을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선물로 들어온 10개짜리 제품을 무슨 음료수 마시듯 벌컥벌컥 마시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반대로 제품명에 '탕' 들어간 것만 ' 일반의약품'이며, 그렇지 않은 쌍화천, 쌍화골드 등은 성분표를 보면 의약품이 아닌 혼합음료 또는 액상차로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맛만 낸' 수준이라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종류를 잘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반 추출음료로 분류된 '쌍화' '쌍화차' 등의 제품을 쌍화탕인 양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름으로 구별하기보다는 정확히 의약품으로 구분되었느냐 음료냐를 따질 것. 여기에 더해 추출음료인 경우에도 쌍화추출액의 농도 차이가 심한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전부 맛과 향을 흉내낸 추출 음료이다. 일반의약품은 인터넷 판매가 불법이다.

하나 실제 광동제약 관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광동의 다른 쌍화 제품에도 일반의약품인 쌍화탕과 거의 같은 용량이 들어가며 오히려 기타 재료를 세일포인트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칡뿌리라던지 몇 가지 더 첨가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반의약품 인증을 받게 되면 오로지 약국에서만 팔게 되어 일반 소매점에 납품을 못하기에 받지 않은 것일 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한다. 실제로도 다른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산라인을 하나 더 만드는 것 보다는 공정 한두 개만 추가하고 제품명을 따로 만들어서 인증받는게 더 싸게 먹힌다.

일부 한의원이나 약국과 한약국에서는 진공팩에 포장된 상태의 쌍화탕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대부분 쌍화탕 본연의 맛과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진공팩 제품 중에도 설탕이나 액상 과당( 물엿)을 몽땅 집어넣어 몸에 해로운 제품이 있다. 일단 한 팩을 구매해 마셔본 뒤 과도한 단맛이 날 경우 다른 제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 팩 형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니 감기약을 먹고 있는 중에는 성분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요약하면 박스나 병의 상단 좌측에 또는 뒷면 성분표 부분에 "일반의약품" 이라고 적혔고 제품명 끝에 ~탕[6]이라는 글자가 제대로 적힌 것을 고르는 것. 간단하게 동의보감 원 처방, 또는 일반의약품인 제품으로 달라고 하자.

5. 활용법

돼지고기 요리를 하는데에도 들어간다. 잡내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약재를 많이 넣는 족발 수육과 같은 향을 가정에서도 손쉽게 낼 수 있다.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 쌍화탕 대신 쌍화차를 넣어도 된다. 수육을 삶을 때 특별한 재료 없이 수육 양에 따라서 1~2병을 사용하면 한약재를 첨가한 한방보쌈 효과가 나며 잡내를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다. 자취생들 사이에 유명해진 비법이라고 하며, 광동제약에서도 CU 편의점과의 콜라보 상품으로 眞쌍화족발을 출시하기도 했다.

6. 여담

7. 관련 문서



[1] 다만 감기약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다른 한약과 조합해서 쓰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패독산과 합방한 쌍패탕. [2] 다만 여기서 말하는 간은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계 기능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근육, 혈액 등과 관계된 시스템 전반을 말하는 것이지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염이나 간수치 상승 등에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3]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의약품 버전의 쌍화탕은 '자양강장제'로 분류하며 갈근탕 등 한방감기약들은 해열/진통제로 분류한다. 애초에 용도가 다른 셈. 또한 감기에 쓰이는 한약은 소청룡탕, 패독산 등 증상에 따라 다양하다. [4]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두개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5] 쌍화탕이라는 표기 자체가 의약품에만 붙을 수 있다. 쌍화라는 글자 뒤에 탕이 붙지 않으면 의약품이 아니며 효능도 믿을 수 없다. [6] 처방이 비슷하다면 쌍화라는 글자는 빠질 수도 있지만 일반의약품이 아닌 제품에는 법적으로 '탕'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탕이 아닌 것은 의약품이 아니라 일반 음료인 차로 분류된다. 당연히 효능도 기대할 수가 없다. [7] 실제로 커피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쌍화탕과 비슷한 탕약으로 생각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시기도 했다. 이름도 서양에서 건너온 탕국이라고 '양탕국'이라고 불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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