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설명과 타국의 사례에 대한 내용은 국회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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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cfa547> 대한민국 국회 大韓民國 國會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
||
휘장 | 커뮤니케이션마크 | |
구성 | <colbgcolor=#fff,#1c1d1f> 단원제, 다당제 | |
개원 | 1948년 5월 31일 ([age(1948-05-31)]주년) | |
전신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
국회의장 | 우원식 ( 무소속 / 서울 노원구 갑) | |
국회부의장 | 이학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 갑) | ||
사무총장 | 김민기 | |
국회의원 |
정원 300석 중 재적 300인 ( 제22대 국회) |
|
주소 |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여의도동) |
||
최근 선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
차기 선거 | 제23대 국회의원 선거 | |
공식 링크 | | | | | | | | | |
국민동의청원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여기서 '입법'이란 ' 법'이 아니라 '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뜻한다. '법'은 법률 뿐만 아니라 헌법, 법규명령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인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2. 상징
국회휘장 | ||
<rowcolor=#cfa547> 자색 | 금색 | 황토색 |
88, 0, 9
#580009 |
207, 165, 71
#CFA547 |
168, 105, 19
#A86913 |
국회기 | ||
국회커뮤니케이션마크 | |
<rowcolor=#fff> 청색 | 밝은 청색 |
12, 43, 128
#0C2B80 |
91, 155, 199
#5B9BC7 |
<rowcolor=#fff> 녹색 | 회색 |
76, 182, 153
#4CB699 |
80, 85, 87
#505557 |
<rowcolor=#cfa547> 제헌-5대 | 6대-7대 | 8대, 참의원 |
<rowcolor=#cfa547> 9대-19대 | 20대-현행 | 커뮤니케이션마크 |
제21대 국회 후반기 슬로건 | ||
이전부터 국회 한글화 움직임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 쓰이는 명패들이 점차 한자에서 한글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고 국회 상징을 한글로 바꾼 것도 그 움직임의 일환. 다른 것으로는 '의장'이나 '위원장', '국무위원' 등이 한글로 바뀐 것이 있다.
한때 "國"자를 한글로 바꿨다가 다시 돌아간 적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는 저걸 "국" 한 글자로 바꿨다는 거였다.[1] 사실 한 글자만 넣는 게 디자인상으로는 더 낫지만, 그걸 배지로 만들어 달고 다니다 보니 배지가 종종 180° 회전해서 '논'자가 되곤 했고, 그걸 보고 사람들한테서 만날 노냐고 놀림을 하도 받아서(...) 결국 포기하고 한자로 돌아갔다. 현재 상징에 "국회"라는 두 글자를 모두 넣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한자로 쓰던 시절에는 안에 들어간 國자의 모양새 때문에 國이 아닌 或(의심할 혹)자로 보이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마크는 2010년부터 사용되고 있다. 반면 국회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 추세이다. 국회 공식 사이트에서 소개하는 상징에도 배제되어 있으며, # 국회의사당 앞에 게양되어 있는 국회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3. 역사
대한민국 국회 |
|||||
{{{#!wiki style="margin: 0 -10px; color:#CFA547"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25px" |
임시의정원 | ||||
남조선과도입법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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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 국회부의장}}}}}} |
<colbgcolor=#580009><colcolor=#cfa547> |
충칭 임시정부 2호 청사 건물 1층에 있는 임시의정원 회의실 |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중령 교민(中領僑民) 6인, 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을 계승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4월에는 홍진 선생의 후손이 보유하고 있던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관인(官印)이 국내에 기증돼 국회 헌정기념관에 봉헌됐다. #
1948년에 이르러 미군정과 유엔 총회에 의해서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역대 국회의 역사는 각각의 문서들을 참조하라.
3.1. 현 국회: 제22대 국회
자세한 내용은 제22대 국회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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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 ||
10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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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 |||
170석
|
|||
12석
|
3석
|
3석
|
|
1석
|
1석
|
||
무소속 2석
|
|||
재적 300석
|
}}}}}}}}} | ||
틀의 디자인과 관련된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회|{{{#505557 대한민국 국회}}}]] 현행 [[개헌저지선|{{{#000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
|
||
제22대 국회 (2024.5.30. ~ 2028.5.29.) | ||
재적 | 개헌선 | 개헌저지선 |
300석 | 200석 | 101석 |
개헌선 충족 정당 | ||
없음 | ||
개헌저지선 충족 정당 | ||
더불어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108석) |
||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및
공직선거법 제21조에 따름. * 역대 개헌선 및 개헌저지선은 개헌저지선 문서 참조. |
전체 |
5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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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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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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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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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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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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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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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 |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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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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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
의회의 규모를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1차 개정헌법에서는 참의원(상원)과 민의원(하원)의 양원으로 구성하는 국회를 규정하였으나 실제 참의원은 구성되지 않아 실제로 단원제이었으며, 제2공화국 때에 이르러서야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참의원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 양원제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9개월간의 짧은 존속기간을 끝으로 막을 내리고 개헌으로 단원제로 되돌아갔다.국회의 의원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20대 국회는 253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인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 47인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관례로 의장은 원내 제1당[2]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지위를 가진 원내3당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의장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원내2당인 자유한국당과 원내3당인 국민의당에게 배당되었고, 후반기에는 의장은 마찬가지로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원내2당인 자유한국당[3]과 원내3당인 바른미래당[4]에 배당되었다. 평상시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나, 사정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대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임기 중에는 무소속이 되며[5] 각종 상임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6]. 단, 법률안 발의와 본회의에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회방송을 자세히 보면 의장이 의장석에서 전자투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7][8] 민감한 사안인 경우[9]엔 의장도 무기명 투표에 참여를 한다. 무기명 투표에서 의장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장 내에 있는 의원들이 다 투표하고 감표위원인 의원들만 남은 상태, 즉 마지막에 하는 것이 관례.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자동으로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단일 정당[10]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지만, 의석수가 20명 미만이라서 단독으로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소수정당들은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이거나 다른 소수정당과 연합하여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교섭단체 위주의 국회 운영을 보여준다. 국회 내 교섭단체의 권한 등에 대한 정보는 문서참조.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11]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국회의원이 당론과 반대되는 투표[12]를 하는 모습은 거의 보기 드물다. 이는 무조건 당론에 따를 것을 강구(強求)하는 정당의 풍토 때문으로,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의원을 징계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상술했듯이 대한민국 국회는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운영되고[13],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교섭단체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의안에 대한 반대표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5. 주요 의석수별 혜택과 권한
- 1석 - 원내에 진입한다. 말 그대로 원내 정당이 된다. 원외 정당 시절과 비교하면 거의 천지개벽 수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당운영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고 선거시엔 후보기호 앞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과 혜택을 참조.
- 3석 - 3석 이상인 정당부터 대회의실, 대변인실 등의 국회 내 공간을 할당받는다.
- 5석 - 5석부터 국고에서 지원되는 정당운영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뛴다. 또한 원내대표의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이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중파 방송 중계 토론회에 참여가 가능하다.
- 10석 - 10석부터는 당적이 다른 의원들의 도움 없이 자당 단독으로 법안발의가 가능하게 된다.
- 20석 - 교섭단체를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에 진입한 군소정당들의 꿈의 숫자라고 할 수 있다.
- 101석 - 이른바 개헌저지선 및 대통령 탄핵저지선. 원내다수당 혹은 연정세력의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저지할 수 있게 된다. 개헌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소수 야당의 마지노선, 대통령 탄핵 저지선이라는 점에서 소수 여당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 151석 - 원내의 과반정당이 된다. 상정된 모든 법안과 임명동의안(+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의장을 자기 당에서 선출할 수 있고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해 국회를 사실상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 157석 - 각 상임위에서 3/5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 모든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단독 통과시킬 수 있다. 300의 3/5인 180석이 아닌 이유는 몇몇 상임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과 겸임할 수 있는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이다.
- 180석 -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의석. 즉, 121석은 필리버스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의석 수의 마지노선이다.
- 200석 - 원내의 2/3을 차지하여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14][15] 또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거부당해도 단독으로 재의결하여 국회의장의 법안 공포로 강제로 입법할 수 있게 된다. 1990년 3당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216석을 차지한 이후 199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단일정당이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6. 회기
<rowcolor=#CFA547>
대한민국 국회 회기 |
||
<rowcolor=#CFA547> 회기명 | 정기회 | 임시회 |
집회 |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국정조사 요구 시 집회한다. |
회기 | 100일 이내 | 30일 이내[16] |
주요활동 |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며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한다. |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정부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또한, 법률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
|
||
|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한다(국회법 제76조의2).
- 의원 2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제77조).
국회는 행정부나 법원과 달리 영구적인 기관은 아니다. 국회는 같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임기가 만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입법기 또는 의회기라 한다. 대개 한 의회기의 국회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는 임기 1~2년차로, 후반기는 임기 3~4년차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 등이 따로 정해진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은 26세에 당선된 김영삼이며, 최다선 국회의원은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 3인의 9선 의원이다.
7. 의원의 권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문서 참고하십시오.국회의원의 권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권이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국회의원(10인 이상의 동의)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해당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의결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안을 공포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19대 국회 이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됨에 따라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만 직접 상정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은 8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2014년부터는 국회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외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 견제한다.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는 해마다 정해진 날에 국회가 사법,행정부를 감사한다. 인사 청문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18],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다만 국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 등은 꼭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필요하지 않다. 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한국에서는 국회 해산권 등으로 인해 대통령( 행정부)에 밀렸지만 1987년 체제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 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다.
대통령 등 단순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 소추[19]를 할 수 있다.
8. 대한민국 국회의장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9.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문서 참고하십시오.10. 조직
대한민국 국회 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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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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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부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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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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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회 소속기관
장관급 | 차관급 | ||
국회에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기구들이 있다. 입법 및 예산심사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디지털국회추진단 - 2020년 8월 디지털국회추진단이 출범했다. 국회 최초 벤처조직으로 ‘벤처조직’은 혁신적인 조직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벗어나 구성원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조직이다. 참여 직원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기존 업무에서 제외되어 과제 수행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보장하고, 공급자(담당부서)와 수요자(국민)간 유기적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상향식(Bottom-up)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 - 2020년 8월 세종의사당건립추진단이 출범했다. 추진단에는 청사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계획 업무 경험자는 물론, 기관 간 업무 협의와 관련 자료 작성·분석 등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관련 경력자를 투입한다.
11.1. 국회사무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사무처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회사무처 國會事務處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
|
- 국회사무총장 (장관급)
- 홍보기획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이다.
- 감사관 - 2~3급 일반직
- 입법차장 (차관급)
- 경호기획관 - 2~3급 일반직
- 국회민원지원센터 - 3~4급 일반직
- 법제실 - 실장은 1~2급 일반직
- 행정법제심의관 - 3급 일반직
- 경제법제심의관 - 3급 일반직
- 의사국 - 2~3급 일반직
- 의정기록심의관 - 3급 일반직
- 방송국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이다. 국회방송을 운영하는 부서.
- 사무차장 (차관급)
- 인사과 - 과장은 3~4급 일반직
- 운영지원과 - 과장은 3~4급 일반직
- 기획조정실 - 실장은 1~2급 일반직
- 기획예산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행정법무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비상계획관 - 2~3급 상당 임기제.
- 입법정보화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입법정보화담당관 - 2급·3급 또는 4급인 일반직 또는 2~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
- 국제국 - 2~3급 일반직
- 의회외교정책심의관 - 3급 일반직
- 관리국 - 2~3급 일반직 또는 기술직
- 시설관리심의관 - 3급 기술직
- 의정연수원 - 2~3급 일반직. 교수 2명을 두는데, 2~3급 일반직이다.
- 고성분원
11.2. 국회도서관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회도서관 國會圖書館 National Assembly Library |
|
- 국회도서관장 (차관급)
11.3. 국회예산정책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회예산정책처 國會豫算政策處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
|
- 국회예산정책처장 (차관급)
-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총무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정책총괄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기획예산담당관 - 2~4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
- 예산분석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사업평가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추계세제분석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경제분석국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11.4. 국회입법조사처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문서 참고하십시오.
국회입법조사처 國會立法調査處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
- 국회입법조사처장 (차관급)
- 기획관리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정치행정조사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2~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경제산업조사실 - 1~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사회문화조사실 - 2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 사회문화조사심의관 - 3급 일반직 또는 임기제.
12.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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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font-size: 0.88em"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 겸임 상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존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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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 개씩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23]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에 교섭단체에서 파견하는 간사[24] 1인씩 있다.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 만약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간사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상임위의 법안 상정 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 첫째는 여야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다수결 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몇몇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이때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 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
12.1.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정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개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제사법위원회[26]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겸]
* 여성가족위원회[겸]
12.2.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와 구별되는 특징은 심사대상이 특정한 안건이라는 점과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에 있다.특정한 안건이란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련이 된 안건, 헌법 개정안 등과 같이 중요한 안건, 교섭단체간의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각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나 관련 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존속 기간이 일시적이란 상임위원회가 국회법의 개정으로 개폐되지 아니하는 한 영속되는 상설 기구인데 비하여, 특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되,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심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에 있어서 명칭, 심사 안건, 활동 기한, 구성 방법 및 권한 등을 국회가 의결에 의하여 정하고 그 활동 기한이 종료됨으로써 소멸되는 한시적인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특정한 현안에 대응하여 형성되며 향후 사안이 종료·개선·해결됨에 따라 종료된다.
다만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 의하여 설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적으로 설치 및 운영된다는 점[29]에서 앞서 설명한 특별위원회와 차이가 있다.
제13대 국회 후반기 중간인 1991년에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특별위원회였으나, 제20대 국회 후반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특위로 전환하기로 했다.
12.2.1. 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구성 및 소관 등이 특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12.2.2. 비상설특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설치하는 특별위원회(aka.일반특별위원회),
-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대통령이 제출한 임명동의안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안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있다.
12.2.3.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관계
특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사이에 경합 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도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어떤 소관 사항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이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존속 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한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 중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서 별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속하는 사항으로 규정[30]한 점으로 보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13. 국회 청원
자세한 내용은 국민동의청원 문서 참고하십시오.14. 산하 단체 및 유관 단체
- 국회미래연구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첫 출연연구기관[31]으로 2018년 5월 28일 설립되었다.
- (사) 대한민국헌정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 내에 있다. 1968년 7월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 성격의 임의단체 국회의원동우회로 출발하여 1979년 보건사회부 허가[32]로 사단법인 12월 국회의원동우회가 되었다. 1989년 2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로 바뀌었다.
- (사) 한국의정연구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84년 임의단체인 국회공무원동우회로 출발하여 1988년 사단법인 국우회가 되었으며 2006년 1월 사단법인 한국의정연구회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처 및 지방의회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 (사) 국회물포럼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8년 11월 국회사무처 인가와 2018년 12월 창립 이사회를 거쳐 사단법인 국회물포럼이 출 범했다. 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을 두고 있다.
15. 국회선진화법 이전 국회의 문제점
자세한 내용은 국회폭력 문서 참고하십시오.16. 기타
원내에 각 종교별 의원 모임이 존재한다.16.1. 국빈 방문 및 연설
- 외국 정상 및 귀빈의 대한민국 국회 방문·연설은, 국가원수 및 행정수반급 18번을 포함하여 24차례 있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일자 | 연설자 | 비고 |
1948년 5월 31일 |
존 리드 하지 주한미군사령관 |
최초 외국인 국회연설 |
1952년 3월 25일 |
앤드류 코디어 유엔 사무차장 |
UN 대표 자격 방한 |
1953년 11월 13일 |
리처드 닉슨 미국 부통령 |
미국 행정부 대표 자격 방한 |
1960년 6월 19일 |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
미국 대통령 첫 국회 연설 |
1966년 11월 2일 |
린든 B. 존슨 미국 대통령 |
|
1981년 10월 13일 |
로드리고 까라소 오디오 코스타리카 대통령 |
미국 외 첫 국가원수 방한 |
1982년 4월 26일 |
조지 H. W. 부시 미국 부통령 |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 방한 |
1983년 11월 12일 |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
|
1989년 2월 27일 |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 |
두 번째 국회 연설 |
1992년 11월 19일 |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 |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 대통령 첫 방한 |
1993년 3월 3일 |
헬무트 콜 독일 총리 |
|
1993년 7월 10일 |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
|
1993년 9월 15일 |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했다. |
1995년 7월 8일 |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
|
1995년 11월 14일 |
장쩌민 중국 주석 |
공산당 소속 귀빈의 최초 국회 연설 |
1996년 10월 21일 |
후안 카를로스 1세 스페인 국왕 |
|
1996년 11월 29일 |
에르네스토 세디요 폰세 데 레온 멕시코 대통령 |
|
2001년 2월 28일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
2005년 11월 17일 |
후진타오 중국 주석 |
|
2006년 2월 8일 |
압둘 칼람 인도 대통령 |
|
2006년 11월 10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34] |
2009년 12월 7일 |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
|
2012년 10월 30일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
사무총장 제2차 임기 당시 |
2017년 11월 8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연설 참고. |
2023년 5월 17일 |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
17. 둘러보기
[[대한민국|
대한민국 관련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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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부 링크
- TBS 소개 영상 -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19. 관련 문서
[1]
제5대
대한민국 참의원 및 제8대 국회 때 '국' 한 글자 배지를 사용했다. 참고로 제5대 민의원은 한자 '國'을 그대로 사용.
[2]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
야당을 제1당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지만,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야당을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냐 아니냐로 따지기 때문에 야당이 원내1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어도 야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거나 하는 이유로 여전히 여당이 제1당이면 여당 몫.
[3]
이후
미래통합당 신설 합당
[4]
이후
민생당 신설 합당
[5]
당적을 잠깐 포기하는 것이고, 의장 임기 종료 후에 원 소속당으로 복당하도록 법률상 명시되어 있다. 임기 후 전직 의장들 중
정의화는 자동 복당 후 탈당,
정세균은 필요하진 않았지만 복당계를 제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정치인 문서를 참조.
[6]
당연히 위원회 내 투표권도 없다.
[7]
참고로 이 때는 국회의장의 이름이 아닌 의장 명의로 어떤 것에 투표했는지가 전자투표 게시판에 뜬다. 이에 따라 게시판 상 본인의 이름에는 항상 투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낸다.
[8]
다만 국회 홈페이지와 회의록에는 본명으로 찬반여부가 기록된다.
[9]
2016년 12월 9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참여했다.
[10]
의석수가 20명 이상인 정당
[11]
국회법 제114조의2: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12]
이른바 소신투표
[13]
표결에 부쳐지는 안건들은 대부분 교섭단체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이다.
[14]
대형상황일 경우 2/3 찬성으로 상대 당 의원을 제명시키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국회의 의원 제명의결은
헌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어 더 무시무시하다.
[15]
이론상 200석을 달성한 정당은 모든 원내 소수정당을 원외 정당으로 순식간에 날려 버릴 수 있다.괜히 무시무시한 200석이 아닌셈.
[16]
심지어 하루도 가능하다. 실제 검수완박 추진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자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임시회 회기결정 수정안을 상정, 의결하여 396회 국회 임시회가 2022년 4월 30일 단 하루의 회기로 진행되었다.
[17]
하단 국회법 전문 참고.
[18]
대검찰청,
국세청,
대한민국 경찰청,
국가정보원
[19]
이것은 단 7번밖에 없었다. 대상자는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임성근
법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안동완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이다.
[20]
국가의전서열 2위
[21]
원래는 국회 대변인이었으나 21대 국회 개원 전 대변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보수석비서관 제도로 전환하여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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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의전서열 9위
[23]
비상설로 개정되었다.
[24]
상임위의 2인자에 해당
[겸]
겸임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를 겸직한다.
[26]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 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나 마음대로 법률을 고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이 심하다. 당연히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단원제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장은 매번 야당과 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줄다리기를 벌인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겸]
[겸]
[29]
국회법 제45조, 제46조
[30]
국회법 제130조, 제131조, 제134조
[31]
대한민국 정부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각각의 분야에 특성화를 가지고 다수의 기관들이 존재하는 데 비해 입법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인지 미래연구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명칭이 되었다. 행정부에서는 “미래”라는 단어가 들어간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기관이 존재한 적은 있다.
[32]
1994년 10월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국회 소관으로 변경되었다.
[33]
원내에 정각선원이라는 작은 사찰까지 있다.
[34]
차기 사무총장 선출 후 출국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