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21:59:29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lcolor=#fff>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
파일:external/club.pdpop.com/__131038806974974.jpg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00년 4월 1일 ~ 2005년 4월 7일
가해자 엄인숙 (여, 1976년생)
혐의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사기,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 강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집단·흉기 등 상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원인 보험금 수령 및 원한
인명
피해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3명[1]
부상 7명[2]
재판선고
제1심
무기징역
제2심
항소기각
상고심
상고기각

1. 개요2. 범행 내용
2.1. 사건 일지
3. 범인 엄인숙4. 재판5. 기타
5.1. 미디어5.2. 유사 사건5.3. 외부 링크
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대 여성 엄인숙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들을 차례로 실명시키거나 화상을 입히고 살해한 사건. 피해자 수는 총 10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3]했고, 7명이 실명이나 화상[4] 중상해를 입었다.

가해자가 당시 20대의 용모단정한 여인이었다는 점, 범행 대상이 전부 가족들 및 친지였다는 점, 바늘로 눈을 찔러 실명시키거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붓는 등의 잔인한 범행수법으로 인해 유명해진 사건이다.

2. 범행 내용

엄인숙은 피해자들에게 과량 투여 시 선행성 기억상실증[5]을 일으키는 ‘ 로라제팜’ 및 혼수상태, 시력불선명, 근육이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 알프람정’ 등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약 수십알을 한꺼번에 음료수 등에 몰래 타 주변 인물들에게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다음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재해보험금을 타내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사고를 겪기 전 엄인숙과 단 둘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평소에 온화했던 엄인숙의 모습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

엄인숙은 2000년 4월 17일 첫 번째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넘어뜨린 후, 마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해 입원비 명목 등으로 2000년 5월 9일 34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2년 11월 7일까지 남편에 대한 상해, 사망재해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총 58회에 걸쳐 2억 8,095만 3,580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첫 번째 남편이 사망한지 한 달만에 만난 두 번째 남편에게 2002년 12월 7일경 우울증 치료제를 먹인 후 넘어뜨려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했고, 12월경 입원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11만 9,2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3년 7월 10일 경까지 상해, 사망재해 보험보상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882만 8,347의 보험금을 받았다.

또한 어머니와 오빠의 실명 화상으로 2억 6천 6백 만원을 타냈으며, 이외 절도 및 불법 대출로 480여 만원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녀가 갈취한 돈은 5억 9천 6백 여만원에 달하며, 대부분 피해자들의 치료비에 사용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유흥 및 사치에도 사용했다. 하지만 엄인숙에 대한 평판이 워낙 좋아 수상쩍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사기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

2.1. 사건 일지

||<table bordercolor=#000,#555><tablewidth=100%><table bgcolor=#fff,#191919><rowbgcolor=#000><rowcolor=#fff> 연도 || 사건 ||
2000년
4월 1일
2000년 2월 17일 딸이 죽은 이후 한 달간 남편에 관한 상해 사망 보험 4개를 잇따라 들고, 자신이 복용하던 우울증 치료제를 남편[6]에게 투약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남편을 밀어 버리고 뇌진탕에 걸리게 함.
2000년
4월 28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그를 밀어 버려서 재차 뇌진탕에 걸리게 함. 우연한 사고로 넘어졌다는 말을 하며 첫 보험금 34만 원을 수령함.
2000년
5월 중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옷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해 실명시킴.[7]
2000년
6월 1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얼굴에 끓는 기름을 쏟아부어서 안면 화상을 입힘.[8]
2000년
9월 9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남편의 배 주위를 주방용 로 찔러 자상을 입힘. 엄인숙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라고 거짓말을 함.
2002년
1월 15일
새벽 4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배 부위를 칼로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 파열로 인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가함.
2002년
2월 3일
밤 10시 경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부위를 또 찌르며 복부 등 다발성장천공상 등을 가함. 이때도 자해라고 위장.
2002년
3월 25일
남편은 계속해서 사지 봉와직염, 횡문근융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함. 엄인숙은 남편의 상해 사망으로 2년간 58회에 걸쳐 합계 보험금 2억 8,000만 원을 수령함.
2002년
11월 중순
5월부터 동거한 운동선수 출신의 남자친구[9]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밀어서 넘어트림. 전치 4주 가량의 골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 및 미골골절상 등을 가함.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구청에 혼자 가서 혼인신고를 함.
2002년
12월 14일
동거하던 남성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후,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침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킴. 이후에도 수시로 새 남편에게 화상을 입힘.
2003년
2월 12일
두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사지 봉와직염으로 사망함.[10] 엄인숙은 두번째 남편의 상해 및 사망으로 보험금 3,880만 원을 수령함.[11]
2003년
7월 26일
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인 뒤[12] 오른쪽 눈에 500cc의 주사기를 찔러 외상성 백내장상 등을 가해 어머니를 실명시킴.
2003년
11월 2일
친오빠에게 술 한 잔 하자며 불러 우울증 치료제를 탄 술을 먹이고서 양 눈에 염산을 부어서 양안각결막화상을 가해 왼쪽 눈을 실명시킴.[13] 어머니와 오빠의 실명으로 보험사에서 총 2억 6천 6백여 만원을 수령함.
2004년
4월
입원 중이던 오빠의 링거 호스에 기관지 확장제와 약을 넣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2005년
1월 9일
남양주에 있던 아파트를 무단으로 팔아 그 대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함.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이 가까워 오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될 것을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새벽에 오빠와 남동생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탄 석류 주스를 먹이고 이불에 불을 지름. 이 사건으로 오빠와 남동생은 화상을 입음. 
2005년
2월 1일
화재로 인해 머물 곳이 없어지자 가사도우미 강 씨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살던 중, 강 씨가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강 씨의 아파트에 방화를 저지름.[14] 이에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안면에 화상을 입어 사망했으며,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자녀들도 화상을 입음.[15]
2005년
2월
입원 중이던 가사도우미 강 씨의 병원을 찾아가 계단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침.[16] 이 장면이 CCTV에 찍히며 체포됨. 이때 남동생이 경찰에게 "형사님, 저희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누나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의 사건을 제보하여 여죄가 드러남. 이후 엄인숙은 경찰에게 불꽃이 타면 자신의 죽은 딸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며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됨.[17]
2005년
2월 7일
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여성(34세)의 집을 찾아가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 먹게 한 후, 그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370만원 가량을 인출하고 오빠의 병원비를 결제함.
2005년
3월 중순
자신의 아들[18]이 병으로 입원하던 당시 알게 된 여성(24세)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380만원을 인출하고, 아들의 병원비를 결제함
2005년
4월 3일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것을 들킬 것을 우려해 알고 지내던 여성(24세)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안내염의 상해를 가해 실명시킴.
2005년
4월 19일
경찰이 엄인숙을 다시 검거해 구속. 체포 당시 엄인숙은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음.

3. 범인 엄인숙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엄인숙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djadlstnr.jpg
엄인숙의 경찰 조사 당시 사진 [19]
1976년생의 여성 엄인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설계사로 잠시 일했고, 이후 2번 결혼했는데 남편 2명 다 상해를 가하고 실명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뒤 약을 먹여 살해했다. 또한 어머니와 오빠를 실명시켰으며 집에 불까지 질렀는데, 사망 다음으로 실명, 그 다음으로 화상이 보험금이 가장 큰 것에도 알 수 있듯 보험설계사로서의 경험이 범행의 큰 틀을 제공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범행을 분석하면서 "약물이나 신체의 지식이 너무 많다", "엄청 똑똑한 여자", "정교하고, 거침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변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엄인숙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다고 한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고 한다.[20]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에 살던 중 밤중에 갑자기 서울에 있는 죽이 먹고 싶다면서 곧바로 비싼 모범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갔다고 한다.[21] 심지어 지인에게 연락해 "수고비를 줄테니 죽을 사와달라" 라고 부탁했다. 당시 죽 값은 6천원, 왕복 택시비가 11만 원이었다. # 그래서 본래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심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들을 타낸 뒤에도 그 큰돈을 전부 친구와 어울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찜질방에서 피부관리를 받거나 명품옷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에 탕진해버렸다.

체포 당시 기자가 엄인숙에게 "지금 가족들이 다 다치시거나 잃으셨는데 심정이 어떠세요?"라고 질문하자 엄 씨는 "말하기 싫다고요!"라고 말하면서 짜증내기도 했으며, 울먹이며 "괴로워요"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어떤 점 때문에요?"라고 질문하자, "엄마하고 오빠한테 미안해서..."라고 대답했으며, 기자가 "가족들이 의심하고 그러진 않으시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엄 씨는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라고 답했다.
파일:external/info.pipa.co.kr/ecc62a96c4ceac31eed305f26605c98f.jpg
파일:꼬꼬무 엄인숙.png
두 번째 체포 당시의 모습
이후 엄인숙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 마약에 중독되어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두 번째 남편의 누나는 "전혀 마약에 중독됐다는 건 못 느꼈다"고 증언했으며, 국선변호인 역시 "마약복용자라든가, 정신이상자라고는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 검사 결과,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임이 드러났으며, 결국 범행 동기는 마약이 아닌 사치와 향락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음이 밝혀졌다.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들은 엄인숙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22]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신 감정 분석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꾀병이었다. 이건 실제로 의사가 적은 진단명이다.[출처] 한 마디로 맨정신으로 이 사건들을 저지른 것이다.
파일:20150715172220__00711.jpg

4. 재판

5년간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 사기, 상해, 중상해, 강도, 절도 등 총 10가지 항목, 24가지 행위에 이른다. 법원은 엄인숙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방화치사상, 중상해 등 9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중 살인죄는 없으며, 방화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24]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2005년 10월 27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후 2006년 7월 27일 열린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2006년 12월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심 판결문 중 일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이었던 전 남편 두 명이 눈이 실명되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단기간에 사망하였고, 한 집안의 가장인 AC가 화재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U, 오빠 X,[25] 사회에서 알게 된 AS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등의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이 법정에서도 실신하는 척할 뿐이어서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해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반예방적인 견지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G(첫 번째 남편)와 동거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후 성격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한 과정에서 딸마저 사망하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처음으로 저지르게 되었고 의외로 손쉽게 보험금을 타게 되자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범행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에, 피고인에게 아직은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에게 참회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생명을 빼앗는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7. 선고 2005고합522
}}}}}}}}}

5. 기타

5.1. 미디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 그런지 한국 매체에서 보험금을 이유로 가족을 상대로 상해, 살인을 저지르는 여자 범죄자는 대부분 엄인숙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
요약본
}}}||
그녀가 죽였다의 종합 예고

5.2. 유사 사건

5.3. 외부 링크

6.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width:300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font-size:0.9em"
A: 방화 살인 · C: 연쇄살인 · H: 가정폭력 살인 · I: 보험 살인 · K: 납치 살인 · L: 아동 살해 · M: 대량살인 · N: 국가행정조직 연루 · R: 강도살인 · S: 성폭력 살인 · St: 스토킹 살인 · V: SNS 연루 · Y: 청소년 범죄 · ?: 미제사건
[ 고조선 ~ 대한제국 ]
섭하 사건 (B.C. 109) · 저고여 피살 사건N ? (1225) · 다루가치 살해사건 (1232) · 임오화변H (1762) · 평안 박여인 살인사건 (1784) · 김은애 사건H (1790) · 민승호 암살 사건M N ? (1874) · 을미사변M N S (1895) · 치하포 사건N (1896)
[ 일제강점기 ]
제암리 학살사건A M N (1919) · 백백교 사건M (1920~1941) · 이판능 사건M (1921) · 주문학 살인사건 (1921) · 김립 피살 사건N (1922) · 진남포 소아 참살 사건L S ? (1924) · 빈주 사건M N (1925) · 고무신 살인사건 (1926) · 전주 소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S ? (1926) · 불륜처 변사사건 (1927) · 머슴 살인사건 (1928) · 이관규 연쇄살인 사건C L S (1929)· 청양 소년 살인사건? (1930) · 부산 마리아 참살사건? S (1931) · 이승만 살인사건? (1932) · 평남 모친 살해 사건H (1932) · 사천 복수극 사건 (1932) · 옥관빈 피살사건N (1933) · 신의주 비행장 여성 시체 사건 (1933) · 순안 유부녀 알몸 살인 사건 (1936) · 강원도 유부녀 독살범 사건C (1939)
[ 광복 ~ 1960년대 ]
윤명선 피습 사건N R (1946) · 여운형 암살사건 (1947) · 백범 김구 암살 사건? (1949) · 문경 양민 학살사건A L M N (1949) ·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N M (1950) ·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N M(1950) · 열차 내 강간 살인 사건S ?(1953) · 불륜처 타살사건N (1954) · 이금순 피살 사건 (1957) · 진보당 사건N (1958) ·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N (1959) · 장기 훈수 살인 사건 (1960) · 최영오 일병 살인 사건N (1962) · 창신동 치정 살인 사건 (1962) · 고재봉 살인 사건M N (1963) · 수원 지지대고개 살인 사건 (1963) · 춘천호 여인 토막 살인사건 (1965) · 평창동 불륜처 살해 사건 (1965) · 김근하 유괴 살인 사건K ? (1967) · 마산 소년 토막 살인 사건 L ? (1967) · 이천 여교사 알몸 피살 사건? (1968) · 육군 하사 수류탄 투척 사건M N (1968) · 종암동 여관방 유부녀 살인 사건S (1968) · 교북동 자매 살인 사건 (1969)
{{{#!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 min-height:2em"
{{{#!folding [ 1970년대 ]
{{{#!wiki style="margin: -5px -1px -10px"
<colbgcolor=#fff,#010101> 1970 정인숙 살해사건N ? · 탤런트 유연우 피살 사건 · 양구 다방 인질극 사건 · 양주 두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K L
1971 공덕동 유부녀 반나체 피살 사건?
1972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N S ? ·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C K R(~1974)
1974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N · 김상범 유괴 살인 사건K L ? · 임병석 법정증인 살인사건 ·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 박분례 보험 살인사건I (~1975) ·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N R
1975 김대두 사건C S R · 부산 어린이 연쇄살인 사건C L ? · 월배 가출소녀 강간 살인 사건S · 이팔국 아내 살인 사건
1976 방영근 사건R
1977 박흥숙 살인 사건M · 왜관역 토막 살인 사건L ?
1978 백화양조 여고생 살인 사건Y
1979 금당 골동품상 부부 납치 살해사건K R · 부산 송도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H · 완주·목포·남양주 연쇄살인사건C L Y(~2023) · 이양길 토막 살인 사건 · 여의도 반도호텔 현지처 살인 사건 · 10.26 사건M N

}}}}}}}}}
[ 198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80 ||<width=1000> 5.18 민주화운동/학살M N · 이윤상 유괴 살인 사건K (~1981) ·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M N ||
1981 원효로 윤노파 피살사건?
1982 우순경 사건M N · 사진작가 이동식 살인사건S
1983 강동 카바레 독살 사건? · 청산가리 우유 독살 사건I · 공주 연쇄살인 사건C S R (~1987)
1984 홍석진 유괴 살인 사건K L ?
1985 제28보병사단 화학지원대 총기난사 사건M N
1986 서진 룸살롱 집단 살인 사건M · 김선자 연쇄 독살사건C (~1988) ·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C S R (~1991)
1987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S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N K · 전용운 연쇄살인 사건C S R · 원혜준 유괴 살인 사건K L
1988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N S ·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미국인 학원강사 피살사건? · 부산 백양산 연쇄살인 사건C ? (~1991) · 화양동 세 남매 살인 사건L M · 중곡동 세 모자 살인 사건L M
1989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C L S Y · 신창원 강도치사 사건R · 5.3 동의대학교 사태A K M N · 유엔군사령부 소속 필리핀군 사병 한국인 살해 사건N · 화성 초등학생 실종사건K L N S · 심영구 사건C R

[ 199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1990 || 샛별룸살롱 살인 사건C S R ·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S R ? · 경부·호남고속도로 트럭 연쇄 피습 사건C R ? · 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K L · 혈액형 살인사건L M · 부산 새마을금고 권총 강도 살인 사건R · 서울 노량진 살인 사건 · 지춘길 사건C A R · 영천 갈마골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공인회계사 피살사건? · 김희성 유괴 살인 사건K L · 이완희 유괴 살인 사건K L ·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사건C · 선산군 여고생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송림동 토막 살인 사건 · 구미 애인 강간범 살해사건S ||
1991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S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K L M ? ·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K L ? · 김부남 사건 · 대구 갈산동 강간살인 사건S ? · 대구 팔공산 팔공CC 캐디 토막살인 사건? ·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M · 이득화 유괴 살인 사건K L · 거성관 방화 사건A M ·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 대전 세천동 토막 살인 사건? · 김동준 유괴 살인 사건K L · 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C K L ? (~1994) ·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N ? · 울산 약수터 가정주부 엽기 살해 및 방화 사건A K S ?
1992 김보은 양 사건 · 청원군 학천리 여성 암매장 살인 사건? · 주한미군 윤금이씨 살해사건S ·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A M
1993 혜화동 무장 탈영병 총격 난동사건 · 지존파 사건C S K R (~1994) · 이수일 연쇄살인 사건C R · 합천 통닭집 부부 살인 실종 사건K ? ·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M
1994 박한상 존속살해 사건A · 강릉 토막 살인 사건? · 부산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배병수 살해 사건 · 뉴월드 호텔 앞 살인사건 · 월곡동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사건C · 강태민 유괴 살인 사건K L · 청주 처제 살인사건S · 하동 섬진강변 토막 살인 사건? · 온보현 사건C R S · 유곡동 유괴 살인 사건
1995 치과의사 모녀살인사건? · 순천 일가족 폭살 사건 · 사채업자 토막 살인 사건 · 대전 아들 토막 살인 사건H · 김성복 교수 살인사건 · 이대영 연쇄살인 사건C S R (~2001) · 남양주 여교사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3남매 살인 사건M
1996 막가파 사건R · 후암동 방화 살인사건A · 대구 양궁선수 살인사건 ·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 · 안두희 피살 사건 · 영주 공기총 살인사건?
1997 신안 예비신부 살인사건 ·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C ·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K L · 관덕정 살인사건? · 서귀포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이한영 암살 사건N ? · 이태원 살인 사건Y F · 화순 택시기사 강도살인 사건R · 대현동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R Y ·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녀 유기사건? · 1997년 대구 중구 연쇄살인 사건R ? · 제천 노인 살인사건
1998 이현세 노모 살인사건R Y · 노원 가정주부 살인 사건S R · 울산 살충제 요구르트 사건? ·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 · 1998년 경기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R ? · 대전 갈마동 월평산 여중생 살인사건S ? · 영훈이 남매 사건 · 황영동 사건C R S ·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사건A · 김해 개구리슈퍼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L K 광명 30대 여성 살인사건 · 화곡동 다세대주택 살인사건?
1999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R ?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L ? · 경북 고교생 총기탈취 난사사건Y · 박정자 살인 사건? · 삼척 신혼부부 살인 사건 · 부산 금정산 40대 여인 토막 살인 사건 · 영웅파 사건 ·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 · 제천 컨테이너 방화 살인 사건A ? · 정두영 사건C R (1986~2000) · 대구 청테이프 살인사건? · 용인 사이비 교주 감금 살인 사건 · 양천 채무자 폭행치사 및 강도살인사건K R · 1999년 파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자양면 영천호 토막 살인사건? · 통영시 광도면 매립지 살인사건? · 황호진 연쇄 강간 살인 사건C S R A (1999~2000)
[ 200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00 || 서울 종로구 여중생 살인사건Y · 김해선 사건C S ·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S ? · 부산 온천동 오락실 강도살인사건R · 안산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C S R · 무기수 김신혜 사건? · 이은석 존속살해 사건H ·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 사건L ?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N R Y · 만봉천 예비간호사 살인 사건? · 청주 미용강사 살인 사건? · 분당 여자 변사체 전소사건? · 전주 택시회사 경비원 살인 사건? · 엄 여인 보험 살인사건C A I (~2005) ||
2001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S · 산골 소녀 영자 사건 ·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N R S · 청주 일호장여관 살인사건R ? ·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N ? · 서울 성동구 여아 토막 살인 사건K L S · 김해 9세 여아 독극물 살인 사건C(~2003) · 친동생 도끼 살인사건Y · 영동 여고생 살인 사건? · 부산 배산 여대생 피살사건?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부산 온천동 커피숍 여주인 피살사건? · 속초시 콘도살인 암매장사건? · 제7호 태창호 사건 · 대전 세 모녀 인질극 사건 · 광주 내방동 임산부 살해 사건? · 부산 동명고등학교 살인사건Y · 홍성열 살인사건 · 울산 단란주점 살인 사건? · 잠실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 ·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R · 대구 총포사 살인 사건?
2002 부산 괘법동 태양다방 종업원 살인사건? · 인천 만수동 여아 유괴 살인 사건K L S ? · 아산 갱티고개 살인사건 ( 4월 / 7월?)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상계 세 모자 살인 사건A ? · 분당 존속살해 사건A · 용인 연쇄살인 사건C S R · 춘천 후평동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창원 사림동 단독주택 여중생 살인사건?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 · 제천 독신녀 토막 살인사건 ·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R
2003 대구 지하철 참사A M · 안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 사건I ·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 ·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 · 김지연 군 살인 사건 · 인제 광치령 토막 살인 사건? ·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 사건? · 인천 작전동 이발소 여주인 살인사건? · 둘째딸 독극물 살인 사건C · 인제대교 사체 유기 사건S ? · 영주 택시기사 살인사건R ? · 동작대교 유아 투기 살인사건 · 부산 대교동 여관 살인사건? ·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C S K A (~2004) · 전주 싸전다리 도끼 살인사건C (~2004) · 제주 연쇄 강도살인 사건C R · 봉천동 주택가 살인사건? · 부천 원미동 존속살해 사건 · 광명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K L ? · 춘천 남편 살인사건 · 무등산 교통사고 살인사건
2004 광주 여대생 테이프 살인 사건? ·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R · 화성 여대생 살인 사건S ? ·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A M ? · 마산 대학교수 살인사건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 · 서울 향수업체 살인사건? · 대구 달성공원 독극물 요구르트 사건? · 반포동 빌라 지하방 살인사건 · 석촌동 연쇄살인 사건C S R (1995~) · 평택 영아 청부납치 모친 살해사건K L · 대구 노래방 여주인 살인사건 (~2009) · 정남규 사건A C R S (~2006)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C K R S (~2010) · 충북 영동 40대 주부 살인사건? · 영암 부인 흉기 살인사건? · 서울·익산 2인조 연쇄살인 사건C R(~2005) ·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 A R
2005 강호순 사건A C I K R S (~2008) · 강릉 노파 쪽지문 살인 사건? · 한전기공 1급 기술자 나기봉씨 살인사건? · 개성중학교 폭행치사 사건Y · 구의동 고등학생 피살사건Y ? · 서초동 오피스텔 살인사건S · 울산 무거동 야산 토막살인사건? · 청주 진천 연쇄살인 사건C S R · 돈암동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 스튜어디스 납치 살해사건K R · 대전 갈마동 빌라 살인사건? · 강릉 여교사 살인 사건? · 2005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R · 전주 택시기사 살인사건A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A I · 광주 주유소장 살인 사건? ·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 · 돌산도 컨테이너실 살인사건? · 신정동 연쇄폭행 살인사건C S ? (~2006) · 인천 보복 살인사건 · 530GP 사건M N
2006 강화도 모녀 납치 살해 사건C K R S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A L S · 동해 학습지 여교사 살인사건? ·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 김포 가정주부 피살사건? · 서래마을 영아 살해 사건F L · 무안 저수지 살인 사건? · 2006년 천안 연쇄살인 사건C S R A · 대전 자양동 여교사 살인사건R ? · 대구 송현동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S K · 청와대 행정관 아내 살인 사건N · 울산 초등생 방화 살인 사건A L ? · 중랑구 아내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사건? · 제주 소주방 여주인 피살사건? · 영등포 노들길 살인 사건S ? · 부산 해양대학교 맨홀 변사 사건? · 군산 농수로 살인 사건? · 김윤철 연쇄살인 사건C S R A · 천안 토막 살인 사건? · 대구 식당 살인사건 ·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 안양 박달동 살인사건 · 제주 노형동 원룸 살인사건R · 충주 엽총 살인사건 · 가평 이등병 무장탈영 사건 · 경산시의원 살인사건
2007 육군 중사 토막 살인 사건H · 대전 백합다방 종업원 살인사건C · 인천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 보성 어부 살인사건C S ·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 ·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 드들강 임산부 살인사건I V · 춘천 남산면 식당 주인 피살 사건? · 안산역 토막시체 유기사건F · (2004~)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C S K L ·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인사건R · 화순 독거노인 연쇄살인사건C R ? 양지승 어린이 살인 사건L S · 성민이 사건 · 화천 할머니 피살 사건 · 송파 도박빚 살인사건R ? · 서귀포 40대 주부 피살 사건? · 울산 무거동 인터넷 카페 살인사건V S ·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 · 천안 중식당 살인사건 ·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 · 부산 서면 칠성파 살인사건 · 광명 채무자 살인사건 ·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이기영 연쇄 살인사건C R
2008 화성시 우정읍 엽총 살인사건 · 대구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K L ? · 부산 청테이프 살인 사건? · 센트럴 시티 살인사건? · 인천 유흥업소 종업원 납치 살인사건K · 강남 나이트클럽 사장 피살사건 ·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S F · 이호성 살인 사건M · 광주 대인동 살인사건? · 논현동 묻지마 방화 살인사건M A · 부여 노파 살인 사건? · 시흥시 정왕동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R · 흥해 토막 살인사건? · 수원 신대저수지 토막 살인 사건? · 의정부 여중생 살인사건S ? · 홍제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병방동 60대 여성 엽기 살해사건 · 2008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양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 · 안양 관양동 존속살해 사건R I · 거제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2009 부천 여고생 집단성폭행 사망 사건S A Y ·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인 사건L · 익산 모친 성폭행 살해 사건S · 17억 보험 친구 집단 살인 사건I · 제주 보육교사 피살사건? · 청주 비닐봉지 살인 사건S ? · 경산 임산부 스토킹 살인사건St · 순창 손목없는 백골 사체 사건? ·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 광주 교회 살인사건( 3월?/ 5월~7월C) · 광양 중마동 주차장 살인사건? · 영암 연쇄살인 사건C S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S Y · 신림동 노파 살인사건R
[ 201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10 || 김길태 살인사건S K L · 대구 아내 살인사건? ·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 ·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 · 부산 부전동 모텔 여주인 살인사건? ·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 · 진주 연쇄 살인사건C R · 울산 부곡동 살인 사건? · 잠원동 묻지마 살인사건 ·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A Y · 함안 방앗간 노파 살인 사건? · 홍은동 여중생 살해 시신 유기 사건Y · 화성 여고생 살인 사건 ||
2011 가방모찌 살인 사건 · 대전 중학생 집단 구타 사망 사건R Y · 이은미 피살사건St ·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I ·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H Y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 박근혜 5촌 살인사건N ? · 부천 여월동 살인 사건? · 안산 리어카 토막 살인 사건? · 유명 블로거 살인 사건V · 일산 여중생 자매 백골 시신 사건 ·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C · 포천 농약 살인 사건C I (~2014) ·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2016) ·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M N
2012 보성 형제교회 유아 사망 사건L ·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Y · 수원 토막 살인 사건S K R F · 용인 50대 부부 피습 사건 ·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 사건 · 강릉 보복살인 사건 · 수원 장안구 흉기난동 살인사건S · 수원 묻지마 살인 사건 ·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L S K · 울산 자매 살인사건 · 제주 여성 피살 사건S ·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S · 칠곡 묻지마 살인사건 · 홍천강 살인사건 · 음성 동거녀 살해 암매장 사건 ·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L (~2016)
2013 고려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살인 사건 · 전주 일가족 살인사건 · 통영 무용학원 변사사건 ·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N · 군산 정화조 백골 사건H · 용인 10대 엽기 살인사건S Y · 대구 여대생 살인 사건S · 강남 여직원 보험 살인 사건I · 하남 묻지마 살인사건· 보은 콩나물밥 독극물 사건? · 정치, 사회 갤러리 피살사건V · 인천 모자 살인 사건 · 2013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Y · 구례 편의점 여주인 살인사건R ·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국군춘천병원 도끼 살인사건 · 2013년 울산 계모 살인 사건 · 지향이 사건 · 프로농구선수 처형 살인사건H ·
2014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 사건N · 굴삭기 암매장 사건 ·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 ·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N S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S Y ·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S St R ·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L · 포항 단란주점 여주인 살인사건S R · 수원 토막 시체 유기 사건F · 트랜스젠더 살인사건 · 군산 성폭행 무고 및 보복살인 사건 ·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 울산 삼산동 묻지마 살인사건 · 안산 남성 변사 사건? ·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 ·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 울산 입양아 살인 사건L · 양양 일가족 방화 살인 사건A · 진돗개교 3세 아동 살인 사건 (~2017) · 광주 아내 살인사건 · 김해 호스트바 여손님 살해사건R · 인천 가방 시신 사건S ·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M N
2015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 사건 · 금호강 살인 사건I · 김포 20대 주부 피살사건 · 수원역 여대생 납치 살인 사건K ·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2016) · 시화호 토막 살인 사건 · 영산강 백골 시신 사건? ·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K A R · 수원역 PC방 묻지마 살인사건 · 공릉동 살인사건N · 서초동 세 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 안산 인질극 사건S · 울진 백골 유기사건? · 제천 여자친구 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Y · 울산 모텔 살인사건 ·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 · 무학산 살인사건 ·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 · 대구 주부 살인사건 · 제주 한경면 야산 살인사건S R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 봉천동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N · 전주 작업대출 살인사건 · 화성 육절기 살인사건A · 10대 여자친구 살인사건 · 임동준 살인 사건
2016 화성 공장 정화조 백골 시신 사건? · 마포 가방 시신 사건 ·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L ·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H L · 부천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H L · 광주 케냐인 난민신청자 PC방 종업원 젓가락 살인사건R · 광주 남매 존속살인 사건 · 조성호 살인사건 ·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 하남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시흥 딸 살인사건 ·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 ·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L · 증평 할머니 살인사건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 인천 굴포천 마대자루 시신 사건? · 김포 아동 폭행 살인사건H L ·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I · 완도 아령 살인 사건? · 낙동강 어린이 살해사건L · 부평 콘크리트 암매장 사건? · 송파 아파트단지 주차장 살인사건St · 원주 3남매 사건 (~2019)
2017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K L Y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I ·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 충주 인터넷 설치기사 살인사건 · 부산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L · 창원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K R · 왁싱샵 살인 사건S R · 송선미 남편 피살 사건 ·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L S K ·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피살사건 ·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R · 전주 5세 여아 살해 사건L · 속초 영랑동 백골 사건? · 청도 존속살해 사건
2018 종로 여관 방화 사건M A ·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K · 강서구 6세 여아 살인사건L ·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 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M A ·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L · 변경석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옥천 일가족 살해사건 · 공군 상사 아동학대 사건L N · 제주도 여교사 금품갈취 및 폭행치사 사건 · 울산 천곡동 살인사건 · 구리시 강변북로 음주 사망 사건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 서울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 합천군 여행용 가방 백골 시신 사건? · 부산 사하구 일가족 살인사건 ·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총기 난사 사건 · 거제 신오교 살인사건 ·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 ·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Y · 안산 원곡공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피살 사건 · 김제 목검 폭행 사건 · 부천 링거 살인사건 영광 여고생 살인사건S Y ·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
2019 양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이희진 부모 살해 사건R · 남양주 노래방 도우미 살인 사건 · 군산 아내 살인 사건S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M A · 광주 의붓딸 살인사건 · 정치인 아내 살인사건N · 의정부 일가족 살인 사건 · 부산 남구 여대생 피살사건 · 가산동 연쇄살인 사건C · 가평계곡 살인 사건I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순천 아파트 강간 살인사건S · 오산 야산 백골시신 사건Y V · 오산 모텔 살인사건 · 부산 사하구 친누나 살인사건 · 군포 존속살해 사건 · 인천 영아 사망 사건L · 인천 계부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 사건Y · 한강 몸통시신 사건 · 구리 초등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L Y · 광주 사업가 납치 살인사건K · 대전 아동 살해 사건L · 부산 중고거래 살인사건R V
[ 2020년대 ]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f2023><colbgcolor=#fff,#010101><width=8%> 2020 || 광진구 클럽 살인사건 · 종로구 주점 살인사건 · 효창동 묻지마 살인사건 · 진주 일가족 살해사건 · 최신종 사건C K R S · 동작구 옷장 살인 사건 · 창원 고깃집 여주인 살해사건 ·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L ·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 용인 토막 살인 사건 · 인천 미추홀구 50대 남성 살해사건? · 경인아라뱃길 훼손 시신 사건? · 원주 아파트 일가족 살인사건A · 제주 오일장 살인사건R · 당진 자매 살인사건R · 무의도 가방 시신 사건 · 대구 새마을금고 살인 사건 ·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 양산 60대 여성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 · 인천 강화군 친누나 살인사건 (~2021)· 김해 응급구조사 살인사건 · 수원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속초 폭행 사망 사건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H L · 해남 이혼부부 살인사건H ||
2021 2021년 인천 미추홀구 8세 아동 살해사건L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H L S · 익산 영아 아동학대 사망사건L · 2021년 인천 중구 8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L ·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St V · 부산 시약산 살인 사건? · 천호동 묻지마 살인사건 ·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 남양주 존속살해 사건 ·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 · 대구 수성구 간병살인 사건 · 전주 원룸 연하남 살인 사건St ·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 화성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L · 화성 니코틴 남편 살인사건I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L H S · 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사건Y · 인천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울산대학교 연인 살인사건 ·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C S R · 대구 서구 존속살해 사건Y · 강서구 일본도 살인사건 · 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완주 노래방 살인사건 · 서울 서초구 생수병 독극물 사건 · 제주 아내 살인 사건 · 부산 구포역 살인사건 · 서초 아파트 19층 살인 사건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St · 서울 3세 남아 사망 사건L · 합천 폭행 살인사건 ·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C R ·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St · 오산 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 사건L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서울 어린이스포츠센터 직원 막대기 살인사건 · 서울 은평구 인터넷 방송인 모친 살인사건V
2022 천안 원룸 살인사건St · 동두천 헬멧 살인사건 · 양천 존속살인 사건 · 인천 모친 살인 사건 · 청주 삼단봉 살인사건 ·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수원 중국인 연인 살인 사건 · 마포 주택가 살인사건 · 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고양 오피스텔 살인사건 · 사천 주택 살인사건C · 칠곡 원룸 감금 살인사건 · 울산 3세 여아 사망 사건L · 서울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 · 부산 금정구 의사 살해 암매장 사건 · 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구로 묻지마 살인사건R F · 인천 발달장애 딸 살해 사건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M A · 청주 40대 여성 살인사건 · 안동 유흥가 칼부림 살인 사건 · 안동시청 공무원 살인 사건 · 제주 행인 상해치사 사건 · 신당역 살인 사건S St ·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인사건R · 광명 세 모자 살인사건 ·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R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이기영 살인 사건C R · 유튜버 여자친구 살인사건 · 거제 중학생 강도살인 사건Y R
2023 태안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2살 아들 방치 사망 사건L · 익산 존속살인 사건 · 2023년 인천 남동구 11세 아동학대 사망사건L ·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R · 고양 존속살인 사건A · 인천 미추홀구 일가족 사망사건L M · 강남 납치 살해 사건K R · 서천 숙박업소 살인사건 · 금천 연인 보복 살인 사건 · 정유정 살인 사건V · 경주 황성동 주택가 칼부림 살인사건 · 양천구 층간누수 살인 사건A · 김해 노래방 살인 사건 · 경기 광주시 일본도 살인 사건 · 잠진도 아내 살인사건H ·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St · 광주 7개월 영아 사망 사건L · 대구 며느리 살인 사건 · 대전 여고생 살인 사건Y · 남양주시 모녀 살인사건 · 신림역 칼부림 사건 · 부천 고강동 빌라 칼부림 살인사건 · 영월 동거녀 살인사건H · 영등포 존속살인사건Y · 양구 이웃 여성 살인사건 · 서현역 칼부림 사건 · 목포 해경 연인 살인 사건 · 광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R ·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S · 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김해 남매 살인사건 · 칠곡 종합병원 흉기난동 사건 · 시흥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R F · 대구 모텔 종업원 살인사건S · 인천 연수구 아내 살인사건 · 2023년 청주 상당구 존속살인사건Y · 분당 고교생 살인 사건Y V ·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 사건H · 울산 일가족 살해 사건A M · 청주 노래방 강도살인 사건R · 영등포 건물주 살인 사건 · 고양·양주 다방 연쇄살인 사건C S R (~2024)
2024 태안 일가족 사망 사건L · 영등포구 대림동 채무자 살인사건 ·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사건L · 영통구 임대주택 조카 살인사건 · 인천 모텔 쌍둥이 영아 사망 사건L · 고양 모친 살인 사건 · 사천시 층간소음 살인 사건 · 제천 아파트 폭행 살인사건 · 익산 여산면 아내 살인사건H · 은평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양산 간병 아내 살인사건 · 김포 아파트 전처 살인 및 경비원 살인미수 사건 · 탄방동 다가구주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화성 오피스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전주 만삭 전처 살인사건H · 화성 수산업체 대표 살인사건 · 파주 호텔 남녀 4명 사망 사건 ·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Y ·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 ·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사건 ·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사건V · 대치동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 하남 여자친구 살인 사건 · 36주 태아 낙태 사건L · 부산 빌라 칼부림 사건 ·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망사건L· 2024년 광주 모텔 업주 살인 사건R ·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 숭례문 지하보도 살인사건 · 신림역 지인 살인사건 · 중랑구 아파트 이웃주민 살인사건· 광주 대나무 흉기 지인 살인사건 · 순천 묻지마 살인사건 · 청주 외국인 남성 전처 살인 사건 · 화천군 북한강 토막 살인 사건 · 파주 모텔 여자친구 살인사건 ·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 ·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St · 서산 주차장 강도살인 사건R · 여수 지인 살인 사건 · 창원 채무자 살인사건
}}}}}}}}} ||



[1]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가사도우미의 남편 [2] 엄인숙의 어머니(우측 눈 실명), 친오빠(양측 눈 실명, 화상), 남동생(화상), 여성 지인(우측 눈 실명),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자녀 2명(화상) [3] 엄인숙의 딸과 아들 또한 그녀가 살해했다는 의혹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정확히 입증되지 못했다. 딸은 2000년 2월 2살 무렵 계단에서 떨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했으며, 아들은 2005년 4월 3살 무렵 가와사키 병으로 사망했다. 엄인숙이 살해했다고 밝혀진 사람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가사도우미의 남편 등 총 3명이다. [4] 자신의 어머니, 친오빠, 남동생, 여성 지인,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자녀 2명. [5] 약물의 영향 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은 모두 잊어버리는 증상 [6] 남편은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의 집안에서도 엄인숙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7] 사망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 실명이다. [8] 사망, 실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 화상이다. [9] 남편의 사망을 수사한 경찰관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판결문에 따르면 실제로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남자인 임 씨(28세)였다. 나이트에 간 것은 첫 남편 장례식으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10]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던 모습과 달리 장례식장에서 태도가 돌변하자 두번째 시가가 엄인숙을 의심하게 되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이때 두 번째 남편과 영혼결혼식을 한다. 임신한 상태인 엄인숙에게 유가족들은 애를 낳지 말고 새출발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사망한 새 남편의 아이를 꼭 낳겠다고 말하며 유가족들의 의심을 피했지만, 엄인숙은 장례식을 치르고 친정으로 돌아가 보험금을 수령한 뒤 연락을 끊었다. [11] 초혼남 때처럼 최소 수억 원은 타내려고 했으나 재혼남은 얼마 못 가 숨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고 말았다. [12] “엄마, 이거 몸에 좋은 거야”라면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했다고 한다. 기사 [13] 이 부분은 케이블 TV에서도 주사 바늘로 처리했다. 2004년 4월분 이후는 케이블에서는 나오지 않고 그냥 체포되고 시각장애인이 된 오빠와 어머니가 길을 걷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14] 당시 엄인숙이 3주 가량 가사도우미의 집에 머물다가 가사도우미가 1월 말 즈음 나가 달라고 말하자, 엄인숙은 이에 분노를 일으켜 사건을 일으켰다. 그래도 엄인숙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은 보험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사도우미의 딸은 《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분에서 "불쌍한 사람 갈 데 없대서 도와준 건데, 우리 집에 화재를 냈다는 게 용서할 수 없다. 그 여자가 사람이 맞나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15] 엄인숙은 불이 나자마자 아들을 업고 창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고 물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대피했다. [16] 공교롭게도 이 병원은 화상 치료 전문 병원이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tvN 범죄의 재구성》에 출연했던 당시 수사 관련자도 인터뷰에서 "화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어떻게 휘발유를 뿌릴 수가 있느냐"며 치를 떨었다. [17] 엄인숙은 “불치병을 앓는 세 살배기 아들을 보살필 사람이 없다”며 법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는데, 이에 속아넘어간 판사가 그녀를 석방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 [18] 4월 1일 가와사키병을 앓다가 폐부종으로 사망함. [19] 가장 유명하게 알려졌던 눈만 가려졌던 사진의 원본으로, 조사 전 본인 스스로 우측 눈을 찔러 부상을 입은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엄인숙 본인도 술을 진탕 마신 뒤 찔렀다고 한다. [20] 예약한 비행기를 놓치건 말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고성을 질러댔던 고유정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다만, 고유정은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와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실제 정신장애자가 맞다. 딱히 심신미약이 적용된 건 아니지만. [21]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늦은 시간에는 당연히 식당이 문을 닫을 테니까, 아무리 참을성이 없어도 다음 날까지 기다릴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특이한 사례다. [22] 조사받던 중 갑자기 쓰러져 오줌을 싸기도 했으며(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죽은 딸이 생각나 방화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행동을 보였다. [출처] 그것이 알고싶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2화, 《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등 [24] 본래 현행법상 방화살인죄가 없다. 이 때문에 원칙은 살인의 고의로 방화하여 살해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며, 이와 별개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는 대법원은 방화살인죄라는 입법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량이 더 높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엄인숙의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보다 형량이 중한 강도살인죄, 존속살인죄 등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25] 오빠는 훗날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인터뷰에서 분노가 너무 깊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 어머니와 자신의 돈만 갈취했다면 그래도 다시 어떤 일이라도 해서 살아볼 텐데, 시각을 완전히 잃게 하여(공식적으로 당시 기준 1급 장애인, 현재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게 너무나 괴로워 증오가 생겼다고 한다. 그래도 죽이고 싶다는 생각 중간에 내 동생이라 생각하면 죽이는 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기분도 든다고 했다. [26] 공교롭게도 2022년에 비슷한 사건인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가 40점 만점에 31점이라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중에서도 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27] 한편 유영철도 38점이라고 잘못 알려져있지만 28점이라고 한다. 이는 개정 전 테스트로 추정된다. 강호순이 여기서 27점을 받았고, 정남규가 29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마도 이 테스트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유영철, 정남규 둘 다 만점에 버금가는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추가하자면, 유영철의 경우도 이후 범죄 연구 과정에서 협조를 통해 검사한 것이고, 당시에는 못 했다. [28] 유튜브 《김복준의 사건의뢰》 방송에서는 "범죄의 성향이나 이후의 태도로 볼 때, 만점에 육박하는 높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도 엄 여인도 유영철, 정남규처럼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가 나올 거라고 비슷하게 말했다. [29] 참고로 지존파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신창원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다. 그런 형사도 학을 뗀 사건이다. [30] 오형사가 알아본 결과, 다른 재소자들에게 이 물건들을 죄다 나눠줘버렸다고 한다. [31] 파일:엄여인 사건 기사.jpg [32] 그것이 알고싶다 632회 (2007. 7. 21 방송) 연쇄살인자 심리파일 - 사이코패스, 그들은 누구인가? [33] 경찰의 일원으로서 한것이긴 하나 직접 사건 수사에 관련되어있지 않음을 감안하면 그나마 외부인으로 볼 수 있다. [34] 흉악범끼리 누가 더 최악이냐 따지는게 무의미하지만 엄인숙은 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의 부모와 형제까지 위해를 가했다. 이은해는 적어도 자신의 부모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35] 마지막에 밝혀진 범행 동기가 아픈 딸의 병원비 때문이라지만 교통사고로 위장해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한데다가 범행이 실패한 이후 아내가 딸을 이유로 다음 범행을 닦달하자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결국 범행을 결심하는 냉혈한 모습을 보인다. [36] 덤으로 엄인숙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장미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37] 표창원이 진행했던 범죄 재연극 '살인자는 말한다'의 시즌 2격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38] 이 방송이 나왔던 시점에는 마약을 했다는 엄인숙의 거짓말이 밝혀지기 전이였다. [39] 배우는 박근형. [40] 진짜 정체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소설가 도희재 [41] 범행 수법은 이은해 노은희가 모티브다. [원화] 당시 10억 원, 현재 30억 원 [43] 아내의 장기를 모두 제자리에 두셨나요? [44] 먹은 직후 30분 안에 사망한다. [45] 알쓸범잡2에서 이를 밝히자 이호 교수와 김상욱 교수가 노벨상 감 연구를 보험금을 타는 범죄를 위해 했다며 경악했다. [46] 두 명의 아내도 세번째 아내와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및 심부전증으로 사망해서 세번째 아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지만, 두 명의 아내는 단순한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증으로 처리되어 이미 화장된 상태였다. 카미야는 무려 두 명의 법의학자를 속이고 완전범죄에 성공했지만 세번째 아내의 사망 사건은 법의학자 오노 요키치 교수의 끈질긴 집념과 노력으로 진실이 밝혀졌는데 특히 세번째 아내의 심장과 혈액을 보관한 것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47] 내연남: 너 또 약 먹였어? [48] 100억 원 [49] 전 남편 살인에 대한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50] 남편의 유서를 조작해 남편과 전 아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상속자에서 제외시켰다. [51] 돈을 뜯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며 범행을 마쳐서 킬러 꽃뱀이란 별칭이 붙었다. [52]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이어 펑크, 바나나 보트, 낚시터 밀치기, 복어 등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하려 했으며, 보험 만료 직전 보험료를 넣어 보험을 유지했고, 실제 남편이 죽었을 때는 보험 만료 4시간 전인 점 등으로 인해 의심받아 범행이 발각되었다. [53] 범죄 전문가들은 이은해가 돈에 대한 욕망은 큰 반면 대부분의 학력을 검정고시로 얻으면서 사회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보험조사관에게 만료 4시간 전 사망이라는 큰 의심점을 내주고도 돈에 대한 욕망으로 방송에 제보해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본다고 한다. [54] 여기서는 엄인숙이 신종 마약을 한 사람으로 묘사될 뿐 사이코패스라는 설명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