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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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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2. 교육3. 주거4. 노동5. 계층6. 치안
6.1. 마약 청정국인가?
7. 갈라파고스적 사회현상 및 문화8. 문제점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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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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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기에 그들의 문화와 생각이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2.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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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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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 비율이 높은 편이며, 선호도도 높다. 주택 공급, 재건축, 신도시(뉴타운), 등의 주거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아파트가 핵심인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현대식 건축 선호, 소가족, 편리함, 조망권, 집값상승 등의 인식이 결합된 한국 특유의 집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가 어찌나 많은지 시골이 아닌 이상 소도시나 군단위에도 아파트 단지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 택지가 극도로 부족한 도시나 사회주의 국가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가까워 질수록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도시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장기간 단독주택에 거주한 세대가 아니라면, 오히려 공동주택 생활에 질린 중년층이 아파트를 버리고 나와 단독주택을 구매해서 꾸미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4. 노동

문민정부 시절 신한국당의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의 여파와 노동조합에 대한 일부 대중의 부정적 인식, 10% 미만의 노조결성률, 기업노조 위주의 낙후된 노조문화[1] 때문에,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901시간에 다다른다.

게다가 이게 평균이라는 것은 훨씬 더한 노동시간도 있다는 건데, 실제로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주말 없이 하는 직장도 얼마든지 있다. 그럼 1년에 노동시간 4천 시간도 찍을 수 있다. 노동 귀족이라고 열심히 씹던 현대자동차에서는 한 때 365일 중 364일을 일하다가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생산직 노동자 90%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을 안고 살았다. 한국의 공밀레도 이의 일환이다.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이, 특히 하위계층의 살인적인 노동이 국제 경쟁력을 위한 당연한 노동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리 없다. 애초에 높으신 분들 눈치 때문에 야근이 당연시되며 이 때문에 휴식시간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로 체력상 한계에 노출되는 일이 흔하다 보니(아무리 철저하게 감시를 한들 체력상 안되는 건 어쩔 도리가 없다.) 노동시간만 길고 효율성은 낮은 게 현실. 반대로 노동 관련 선진국은 노동시간은 짧은 대신 그 시간 동안 노동을 열심히 하는 관계로 효율성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스위스 은행 UBS 1971년 이후 3년마다 조사해 공개한 ' 2009년 전세계 주요도시 구매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민은 연평균 2,312시간을 일해 2,373시간을 일하는 카이로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홍콩(2,295시간), 카타르 도하(2,273시간), 멕시코시티(2,260시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권 도시의 노동시간은 71개 도시 평균보다 310시간 가량 긴 것이다.

2019년 국제노총(ITUC)가 세계 노동권지수에서 한국을 최하위 바로 이전 단계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ITUC는 5등급에 대해 “법에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노동자는 이런 권리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노동관행에 노출돼 있다”라는 설명을 붙였다. # # 노동조합 파업관련 손배요구 문제 및 위에 언급된 근로시간 문제등이 주된 이유다. 참고로 해당 통계에서 미국은 4등급, 호주는 3등급, 프랑스는 2등급, 독일은 1등급에 위치하였다.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제한하는 것이 성사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저녁이 있는 , 워라밸, 불금 놀토 휴식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1월 1일에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이 모든 50~299인인 기업에서 시행되었다.(특례업종 운송업 , 보건업은 제외) 단, 6개월에서 1년 유예하는 것이 2019년 10월에 결정되었다.

공휴일 유급 휴가를 300인 이상 사업장 민간기업 노동자들도 관공서처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책브리핑

청년실업률의 경우에는 2019년 OECD 청년 실업률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활동청년인구 중 10.4%가 실업 상태로 OECD 평균인 11.2%에 비해 좋은쪽으로 낮게 위치해있다. 즉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일본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훨씬 낮은 편이다.

5.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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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안

시민의식, 살인률, 범죄율 등을 감안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치안은 종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1990년대 이후론 번화가에서조차 다른 선진국에서는 흔한 소매치기 하나도 보기 힘들며[2]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 교통도 밝고 안전하다.[3]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체제로 2009년까지 검거율 90%에 육박했으나, 2012년 검거율 76.3%, 2019년에는 검거율 83.3%를 보였다. 다만 유의할 부분은 검거건수의 경우 당해년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검거건수가 아닌 당해년도에 검거한 총 사건수이며 검거율 또한 당해년도 발생한 총사건수 대비 당해년도에 검거한 총사건수의 비율이므로 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한 해결률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일부 범죄는 종종 검거율이 100%를 넘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모든 사건이 1년 안에 해결될리는 없다.[4] 게다가 한국에서는 CCTV 설치가 점점 늘어 요즘에는 어지간히 으슥한 골목 아니면 죄다 CCTV가 있다.

개발 도상국이었던 1970년대에도 대한민국은 유독 낮은 살인율을 보였다. 1979년 미국의 살인율은 10만 명에 9.7명, 일본은 1.6명이었는데 한국은 1.22명이었다. 이후 1980년대 통금이 해제되고 사회 통제가 느슨해진 이후 살인율은 1.5명으로 조금 증가했고 90년대 중반까지 1.5명 수준을 유지했다.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론 살인율이 2.1명대로 급증했지만 2000년대에 급감하여 2000년대 말에는 1970년대보다도 낮아져 1명 미만이 되었다.[5]

대한민국 국민들 중 75%가 대한민국이 밤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치안이 아주 좋은 편인 일본의 경우는 67%만이 그렇게 생각했다.[6] 선진국인 유럽이나 미국을 봐도 길거리에 만취한 여성이 쓰러져 자고있다는 건 바로 성범죄 혹은 절도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고 보기 드문 광경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실제로 쓰러져서 자는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은 행인이 신고해 주며, 이상한 짓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기야 하겠지만 얼마 못 가고 대다수는 결국 잡힌다.

물론 당장 뉴스만 봐도 흉흉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한국이 안전하다고?'라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흉흉한 사건이 흔하면 사망자가 두 자릿수가 넘어가거나 범행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잔혹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뉴스거리도 안 된다.[7] 그리고 매체의 발달로 정보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사건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됐고. 애초에 여성이 밤 늦게 돌아다녀도 별 지장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알아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드물다.[8][9] 더불어 여고생이 야간자율학습을 해도 치안 문제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10] 세계 각국에서 문제가 많은 종교분쟁, 인종분쟁, 지역분쟁도 폭력적인 수준으로 번지는 일은 없다시피하고, 테러라고 부를 만한 사건은 개국이래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그래서 서구권 선진국들, 그리고 다른 치안 문제를 겪는 나라들에서도 한국의 훌륭한 치안 기술을 배우러 연수 오는 경찰들과 검사들이 많다.

그렇지만 강력범죄 건수나 통계비율 등을 들고 와서 한국도 위험하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여성 등에게는 안심할 수 없는 사회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젊은 남성 피해자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이라고 특별히 안전한 건 아니며, 그런 논리를 갖다대면 지구상의 그 어디도 안전하지 않다. 더욱이 살인, 강간 같은 강력범죄는 길거리에서 묻지마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원한관계로 인한 살인이나 면식범의 성범죄가 훨씬 많다. 애당초 한국의 살인률은 2023년 기준 10만명당 0.5명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다만 자국의 수준 높은 치안에 적응된 특성상 부작용도 존재하는데,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한국을 생각하고 돌아다닌다는 점이다. 밤에 돌아다니고, 어린 아이들끼리 뛰어다니거나, 귀중품이나 가방을 경각심 없이 갖고 다니거나,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다거나, 잔뜩 취해서 길에 뻗어버릴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 정도뿐이다. 미국/캐나다를 비롯한 북아메리카, 유럽, 중국 등에서 무방비하게 다니다간 작게는 귀중품 도난, 크게는 운 좋으면 목숨만 부지하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마저도 치안이 영 좋지 않은데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등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물론 작은 사회 또는 조직 내에서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진 않는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뉴스에서 나오듯이 인구 100명 미만의 작은 섬이나 직장, 군대, 학교 등에서의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아직도 만연해 있고, 완벽하게 감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큰 사회 내에서의 공공 치안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편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론이다.

6.1. 마약 청정국인가?

대한민국은 2010년대 중반 즈음까지는 이견 없이 마약 청정 국가로 여겨졌었다.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이 존재했지만 빈도도 적었고 결정적으로 일반인들의 사회에 마약 유출 자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버닝썬 게이트 사건 등을 근거로 경찰들이 돈을 받고 알고도 잡지 않았다는 음모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현재 한국의 마약사범은 10만명당 28명 수준인데, 이는 OECD의 목표기준 10만명에 20명을 조금 넘어 공식적으로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거기에 SNS, 클럽 등지에서 공공연하게 유통이 되는 등[11] 유통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높은 편이다. 일단 2020년대 기준으로는 다른 국가들도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엄청난 수준이기에 다른 국가들, 특히 서구권에 비해서는 마약 범죄 수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은 맞으나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020년대에 들어서 길거리에서 마약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마약에 취한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백주대낮에 마약 조직원끼리 칼부림이 나는 등의 사건사고 보도가 크게 늘면서 마약 범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일단 대중적 시각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를 바 없이 서구권에 비해서는 마약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고 엄격한 편이다.[12][13]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마약범은 약쟁이, 뽕쟁이라고 여타 다른 재소자들한테 차별받으면서 지낸다고 한다.[14] 탈선하는 학생들도 기껏해야 술담배 조금 하는 정도이지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보통 비행청소년들조차 누가 마약을 권하면 그 사람을 손절한다고 한다.

또 교역이 많은 인구 14억짜리 옆나라 마약으로 망한 것도 있어서 단속이 심해서이기 때문이다.

노태우 정권 범죄와의 전쟁으로 필로폰 조직을 거의 소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는 세포조직으로 남은 상태. 거래에는 일본인 등 외국인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은 강력한 공권력과 엄벌주의로 주요 범죄조직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억눌러왔고 현재도 조직범죄는 드물다.[15]

미국, 서유럽 등 마약이 일상에 들어와있는 수준으로 고생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한국의 공권력이 매우 강력하고 범죄조직에 오염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첫째 요인으로 분석한다. 종종 검사 조폭간의 술자리 등이 보도되지만, 노골적으로 범죄조직을 위해 일하는 미국/멕시코 등의 일부 경찰/검찰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16] 일단 매우 유명한 조폭 두목들은 박정희 정권 때 본보기로 사형되고 아래 조직원들은 전부 국토건설단으로 보내져 노역을 했다.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고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인들은 범죄조직에서 손잡을 만한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만 하고 꼬시다가 법의 심판대로 보내버리는 일들을 행했기에, 한국의 범죄조직들은 '그냥 망하거나', 혹은 '손해는 너무 크지만 합법적인 일로 선회하거나' 양자택일을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도박 등으로 돈을 빌릴 때 여권이 꽤 비싸게 거래된다고 한다.

7. 갈라파고스적 사회현상 및 문화

8.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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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북유럽의 경우 노조결성률이 60%에 이르며 산업별 노조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대다수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2] 이후로도 소매치기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발생 시 곳곳의 CCTV, SNS, 뉴스, 그리고 웬만한 차량에 거의 다 달린 블랙박스로 인해 사회에 쉽게 알려진다. 여기에 강한 공권력과의 조합으로 꽤 잘 잡히는 편.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의식과 신고의식도 높은 편이다. [3] 깨끗한 지하철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대도시에만 나가도 소매치기가 창궐하고 지하철에서는 지린내가 진동하는 유럽이나 슬럼가마냥 음침하고 낙서천지인 미국 지하철과 비교한다면 대단한 치안이다. [4]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살인 검거율은 100.7%를 기록했다. [5] 일본은 1950년대까지는 살인율이 상당히 높아 1954년 3.49명이었는데 1950년대 말부터 살인율이 꾸준히 감소했다. 70년대에는 살인율이 한국보다 높았지만 몇 년의 예외를 제외하면 살인율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1990년대부터는 살인율이 세계 최하위권이 되었다. [6] 참고로 80%가 넘는 국민이 밤에 혼자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슬로바키아뿐이며 이 국가들은 인식은 이러하긴 하지만 범죄율 자체는 동아시아에 비해 높은 편이다. [7] 예를 들어 총기 소지 허용으로 인해 총기 사고가 매우 잦은 미국은 대도시에서 총기 사고가 벌어져도 누가 죽는 게 아니고서야 뉴스에도 안 나오고, 누가 죽어도 연쇄살인 등 심각한 사건이 아닌 이상 그 지역 뉴스(부산방송이나 광주방송같은)에 한 꼭지 나오고 끝이다. [8] 외국에서는 치안이 흉흉해 학생들에게 집에서 학교까지 1km 이상의 거리면 의무적으로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도록 하는 법이 있다. [9] 대한민국에서는 조두순 사건,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등의 여파로 어린 자녀를 혼자 학교에 보내기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굣길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다. [10] 반발이 일어나는 원인은 학교에서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키기 때문이지, 치안 문제 때문이 아니다. [11] 물론 이런 '으슥한' 곳에서 마약 거래가 안 일어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12] 서구권의 경우 1960-80년대 록 음악가들이나 근래의 래퍼들이 거의 대부분 약쟁이이자 마약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매장되지 않고 잘만 활동한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나마 씨잼, 이센스같은 래퍼들이 마약을 하고 나서도 멀쩡히 활동중이나 이마저도 완전한 오버그라운드 활동은 불가능하며 이들 역시 힙합씬에 남을 걸작을 내서 이미지가 상승했기에 어느 정도 여론이 반전된 것에 가깝다. [13] 1970년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서 잠시 대마초가 유행한 적이 있었으나 금세 적발되어 관련인물들이 전부 징역을 살았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단속으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계와 마약을 분리했다는 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최고 업적 중 하나로 간주하기도 하니 서구권에 비해서 확실히 마약에 대해서는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14] 물론 이는 엄연히 마약범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재소자들이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동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만만해서 밟히는 셈. [15]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력범죄는 생계형 범죄 또는 사회적으로 벼랑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묻지마 범죄 등 개개인의 범죄가 대부분이며 그 수도 굉장히 적은 편이다. [16] 특히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 국가들은 아예 카르텔이 정부 자체를 좌지우지한다. [17] 이 규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이 단순히 풍경이나 기념사진을 촬영하다 경찰에 신고당하고 카메라를 압수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는 실내수영장도 대부분 사진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실내수영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워터파크보다 신체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8] 해외는 거의 4촌 결혼까지 합법이고, 3촌 이내 결혼만 금지하는 경우가 많음. [19] 다만, 합법이라해도 4촌간 결혼을 좋게 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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