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23년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익사한 사건. 결정적인 사건은 거제에서 발생했지만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A, B, C, 그리고 D등이 생활하던 부산광역시의 어느 노숙자 사회에서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변사 사건인 줄 알았으나 2023년 12월 26일 창원해양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가스라이팅 범죄임을 밝혀냈고 A(와 그의 지인 C를 괴롭힌) 50대 남성 B씨를 중감금치사와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했다.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2024년 1월 12일 B씨를 구속했다. #
국제신문이 2023년 11월 13일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다. #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24년 1월 20일에 다뤘다.
2. 진행
사건 당일 A(윤○○ - 가명)는 B(이○○ - 가명), 그리고 C(정○○ - 가명)와 술을 질펀하게 밤새며 마시다가 아침에 A가 바다 난간 펜스를 넘어가 익사했지만 실제로는 B가 제정신이 아닌 A에게 수영을 지시해서 A가 무리하게 펜스를 넘어간 것이었다. 더 안타까운 건 A의 행동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수영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또 맞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B는 사망한 A를 수습하러 온 구조대원들에게도 욕을 하고 심지어 A의 시신이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B는 C와 함께 계속 태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처음 C는 B의 협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으나 이내 경찰이 간파해 C를 안심시켜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게 했다.
3. 피해자
원래는 화물차 기사였으나 어떠한 사고 이후 급격하게 경제가 기울어져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언젠가 재기를 꿈꾸었으나 자신이 마지막으로 살게 된 고시원에서 B와 마주친 후 인생이 파멸로 흘러갔다. B는 A보다 8살 아래인데도 A가 B의 협박에 항상 조아리며 살아 왔다.B는 A와 그 지인 C를 가스라이팅했는데 A가 중간에 경찰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뺏고 A를 더 옥죄기 시작했으며 A가 사귀던 여친에게 욕설문자를 보내라고 해서 이간질을 시키기까지 했다.
사실 B는 D라는 피해자도 같은 방식으로 협박했으나 A가 어떻게 해서 D를 야반도주하게 해서 B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했다고 한다.
4. 범인은 누구인가?
범인 B는 평소 A와 C를 괴롭힐 때 자신이 칠성파 조폭단원이었다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하술할 자원봉사 쪽 피해자, B의 지인은 전혀 조폭까진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자료 계보에 없다고 나타났으며 문신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조직폭력배처럼 도배한 게 아니라 작은 정도의 문신만 쩨쩨하게(?) 한 것이었다.본래 범인 B는 전과 30범!이 넘는 만성 잡범[1]으로 옥중생활을 전전하다가 재산이 떨어져 부산 모처의 노숙사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노숙자 사회에서 신뢰를 얻게 되어서 봉사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컨테이너 방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부산지역 어느 노숙자 급식 지원단장으로도 갔지만 그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깽판을 치고 어느 노숙자의 통장을 횡령하는[2] 사건만 일으키다가 이내 이 직책에서 쫓겨났다. 아마 그는 신뢰를 얻어서 작은 권력을 얻게 되자 그 권력을 허세로 활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노숙자를 폭력적으로 다스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러들 분석에 따르면 충동적이고 노력보단 약탈로 생계를 유지하며(약탈경제), 아주 작은 권한조차도 블러핑을 능수능란하게 해 온 사람이라고 한다. 표창원은 같은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아예 동족 포식자적인 성격이라고 잘라 말했다.
5. 판결
다만 법리적으로는 1심에서 과실치사로 판결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리적 처벌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2024년 6월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 1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지배·억압하면서 돈을 갈취하거나 여러 차례 감금한 것도 모자라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도진기 판사에 따르면 심리지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인데, 정작 처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근거하며 그 바탕이 되는 심리지배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처벌하는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술할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은해가 가스라이팅을 통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3]
6. 여담
- 가평계곡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스라이팅 범죄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뤄졌으며 이 사건을 다루면서도 가평계곡 사건이 재차 언급되었는데 당시 1심에서 이은해가 직접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상황을 상기하며 법리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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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은 사기 혐의고 술값이 매개가 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알콜 의존도도 지독하게 높았던 인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재산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런 피해자의 통장을 B가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래도
가평계곡 살인 사건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주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한 만큼,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 살인 혐의로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