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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법 체계를 서술한 문서.2. 헌법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문서 참고하십시오.3. 민사법
자세한 내용은 민법 문서의
대한민국의 민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司法府, judiciary, judicial branch)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권을 행사하는 부분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사법부라는 표현은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강학상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5장, 제6장에 따라 민사, 형사 사건 등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포괄적 사법권을 지니는 법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부 헌법재판에 대한 사법권을 지니는 헌법재판소를 모두 일컫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의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하고, 헌법 제6장에 따른 재판소의 최종심은 헌법재판소가 관할한다. 비교법적으로 대한민국은 오직 중앙정부만이 전국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며, 지방정부에 사법권을 두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1]4.1. 사법부의 이원화 구조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ㆍ규칙ㆍ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우리 헌법은 국가기능을 입법ㆍ행정ㆍ사법으로 분할하여 그중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항). 사법권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중립적인 사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권력으로,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에 그 본질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은 헌법을 심사기준으로 삼아 헌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규정된 협의의 헌법재판은 물론,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에서 법률의 헌법합치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의 재판에 의해서도 실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 법원에 부여한 포괄적인 사법권 행사에는 광의의 헌법재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현행 헌법이 권한 분장의 차원에서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 및 선거소송 등 일부를 제외한 헌법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정한 결과 그 부분 헌법재판에 해당하는 사법권을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게 되는 것일 뿐, 그 때문에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헌법재판의 본질이 달라지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사법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행 헌법이 제5장에서 사법권의 포괄적 귀속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제6장에서는 그중 정치적 성격이 강한 헌법재판에 관한 사법권 담당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여 형식상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구별하고 있으나, 이는 광의의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장에 관한 헌법적 결단의 결과일 뿐, 그 때문에 사법기관으로서의 본질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강학상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법원'과, 일부 헌법재판에 관한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지닌 '헌법재판소'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96헌마172 결정, 대법원 2020도12017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사법권'은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에 전속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대법원 및 각급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에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2] 이에 따라 2006년에 청와대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사법부의 공동대표라고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이처럼 사법부를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할하고, 그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사법기관을 둔 해외 국가들의 예시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있다. 독일은 사법부 내에서 일반사건에 관한 연방최고법원과 헌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가 나누어져 있고, 프랑스 역시 사법부 내에서 행정사건에 관한 국사원, 일반 민형사 사건에 관한 파기원 등의 여러 최고법원에 사법권을 다원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최고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해 일원화된 최고 상급심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여 단일한 최고법원을 두고 있다.[3]
4.2. 구성
4.2.1. 법원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문서 참고하십시오.헌법 제5장 제10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통칭 '일반법원(ordinary court)'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 전체는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3심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에는, 강학상 헌법재판에 속하는 '명령, 규칙의 위헌심사(헌법 제107조 제2항)'와 '선거소송에 대한 재판'이 포함되어 있다.
4.2.1.1. 대법원
대법원은 헌법 제10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 대법원장'과 ' 대법관'을 두는 기관이다.[4] 헌법 명문에는 대법관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대법관의 정원은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서 규정되고 있다. 대법관의 숫자는 9차 개헌 후 대법원장 포함 14명이었다가 2005년에 1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2007년에 다시 14명으로 늘렸다. 대법관들은 재판사무에 있어 재판연구관의 도움을 받는다.법원조직법 제2편에 따라 대법원에는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관회의(법원조직법 제16조)를 두고, 그 산하에는 법원행정처(제19조), 사법연수원(제20조), 사법정책연구원(제20조의2), 법원공무원교육원(제21조) 등이 설치되어 있다.
4.2.1.2. 각급법원
헌법 제101조 제2항,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 산하에 '각급법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할 뿐이므로 대한민국이 헌법에서 3심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정책적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3심제가 넓게 인정되고 있다.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각급법원은 통상적인 민사, 형사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있고,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른 '전문법원(specialized court)'으로서 특허법원(제2장), 가정법원(제4장), 행정법원(제5장), 회생법원(제6장)이 있다.
4.2.2. 군사법원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extraordinary court)[5]'으로서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으로서 헌법상 설치가 반드시 예정된 것이 아님에도 현행 군사법원법은 평시에 중앙지역군사법원 등 총 5개의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시에는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이 예외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군사법원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법관'이 아닌 '재판관'이며(헌법 제110조 제3항), 다만 군사재판의 최고상급심을 관할하는 권한은 대법원에 속해 있다(헌법 제110조 제2항).
4.2.3. 헌법재판소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문서 참고하십시오.헌법 제6장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위헌법률심판 등 통상적인 헌법재판에 관하여 전속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법원(재판소)이자 최고법원(최고재판소 또는 최고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9인의 '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되므로,[6] 헌법 명문에 따라 재판관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재판관의 숫자를 늘릴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재판사무에 있어 헌법연구관의 도움을 받는다.
다만 강학상 헌법재판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5가지 사항만을 규율한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장에 따라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제16조)를 두고, 그 산하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제17조), 헌법재판연구원(제19조의4) 등이 설치되어 있다.
4.3.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 참고하십시오.대한민국 헌법은 제5장, 제6장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만 규정할 뿐 둘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 간에 해석상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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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로 각급법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닌 것이다.
[2]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제4의 국가작용이이라는 주장은 국내 법학계에서도 소수설에 불과하며, 법학계의 다수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공동하여 사법부를 이루며 각자의 관할권에서 최고법원(최고사법기관)임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김철수 교수(헌법 전공)의 다음 논문을 참고.
김철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비교법적 검토 -", 헌법논총 19집, 헌법재판소, 2008, p. 53
[3]
자세한 내용은
독일/사법,
프랑스/사법,
일본/사법 문서 등 참고.
[4]
대법원 조직의 일부로서 헌법 제10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으나, 현재는 이에 해당하는 법관이 없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의 보좌기관일 뿐, 대법원의 '법관' 역할을 하지는 않는 셈이다.
[5]
전문법원과 구별되는 헌법학적인 표현임을 주의
[6]
재판관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