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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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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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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 2019년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
2. 27. ~ 28. 2019년 북미정상회담
5. 4. ~ 11. 28. 2019년 북한 미사일 도발
6. 15.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6. 30. 2019년 남북미정상회동
8. 15. 북한 대문재인 막말 사건
11. 17.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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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파일:탈북민 북송.jpg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19년 11월 7일
발생 위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유형 강제 북송
현황 수사 중[1][2]
1. 개요2. 상세3. 전개
3.1. 탈북 선원들의 살인 및 도주 과정3.2.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3.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3.4. 기소 및 재판
4. 쟁점
4.1. 북송의 적법성 논란
4.1.1. 행정조사에 기초한 북송의 위법성
4.2. 국제법 위반 여부
4.2.1. 국제법 위반이 맞다4.2.2.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4.3. 혐의의 신빙성 논란
4.3.1. 탈북인 브로커 설4.3.2. 북한 反체제 인사설
4.4. 反인권 논란4.5. 정부기관들의 문제4.6. 탈북 감소 현상과의 관련 문제
5. 사건 당시 반응
5.1. 정치권5.2. 정치권 외
6. 윤석열 정부 시기 반응
6.1. 정치권
6.1.1. 국민의힘6.1.2. 더불어민주당
6.2. 정치권 외
6.2.1. 여론조사
6.3. 국제 NGO 6.4. 미국6.5. 영국6.6. 북한
7. 관련 언론보도8. 유사 사례9. 여담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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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된 후 조사 과정에서 선상 살인 후 남측으로의 도주를 자백한 탈북 남성 선원 2명을 대한민국 정부(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들의 귀순 의사를 묵살하고 북한 측의 요청에 협력하여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2. 상세

2019년 11월 7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도중 뉴스1 기자가 우연히 촬영한 김유근 당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에 JSA에서 근무하는 장교가 보낸 '지난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2명을 오늘 15시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 #

이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은 남성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죽이고 배를 몰아 NLL을 넘어 탈북하였으며, 이들 중 2명이 11월 2일 대한민국 해군에 나포되었다. 당시 해군의 북상명령을 거부하여 UDT/SEAL 대원들이 직접 고속단정을 타고가 나포하였다.

이 두 명은 당시 22세, 23세의 남성으로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로서 특수훈련을 받은 흔적은 없지만 1명은 평소 정권 수련으로 신체 단련을 했고, 다른 1명은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이 확인되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둘을 포함해 공범 3명은 기관장ㆍ갑판장 등으로 선원 생활 유경험자였다. 반면 살해된 선원들은 대부분 정식 선원이 아니라 선상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이었다.

국정원, 해군 등 관계 기관 합동 조사에 따르면[3] 범인은 총 3명이었다. 남한으로 내려온 A, B 2명이 (이후 북한에서 붙잡힌)C에게 선장을 죽이자면서 도끼 하나, 망치 두 개 등등 가지고 하면 된다고 했다고 하며,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이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나머지 두사람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취침 중인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고,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13명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 C가 근무 교대를 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서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심지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

그들이 탄 선박은 20명에 가까운 장정들이 생활하기에 비좁아 보이지만, 아래쪽의 휴식공간과 조업공간인 갑판이 분리돼있는 구조여서 깊이 잠들어 있던 인원들은 밖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진 비극을 알아채지 못했을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정했다고 한다.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으며, 10월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이후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을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하지만, 선박은 다음 날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다. 해당 선박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11월 2일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 날짜를 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해군을 보자마자 바로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게 아니고, 꼬박 이틀간 도망치기만 했다. 그것도 북측으로.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그 뒤에야 귀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장에서 붙잡힌 2명은 11월 2~3일 관계기관이 함께한 정부 합동 정보 조사를 거쳤다. 당시 군과 관계 기관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해당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했다. 정부는 첩보를 통해서 이들이 살인 후 도주 중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2명의 분리신문 진술이 일치했다. 또 인원 추방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북측이 이들의 살인을 인지한 상태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하 도주 과정에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당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방 결정 후 통일부가 대북 통지를 비롯한 추방절차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북측 인원 추방 및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지했고(2019년 11월 5일), 북측은 인원 및 선박 인수 의사를 확인(2019년 11월 6일)했다. 2019년 11월 7일, 2명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했다.

정부는 배 안에 혈흔 같은 범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점,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을 들어 #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탈북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등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강제북송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변호사 협회에서도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

문제는 정부에서 재판을 통한 법적인 절차 없이 이들을 북송하여서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들은 사법부에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에 의하여 결론난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셈이다. 삼호 주얼리호가 피랍당해서 이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에 헌법상 한국국민이 아닌 소말리아 해적들과 마호메드 아라이 조차도, 한국에서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 또한 살인 혐의가 있는 탈북자를 북한에서 어떻게 할지는 뻔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도 없이 사형을 즉결처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헌법상 한국 국민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국 법원에서 한국의 법으로 재판하지 못하고, 테러단체인 북한에게 넘기는 치외법권적인 사건이 발생해, 국가로서의 주권과 자주성이 손상당했고, 북한에서 죽을 게 명백해보이는 상황에서 북송했다면 이는 형법상 살인교사행위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표류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낼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인계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에는 경찰특공대가 호송을 맡았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탈북자들이 16명을 살해한 게 맞더라도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범죄 피의자의 호송에 대테러부대가 동원된 사례는 삼호 주얼리호 피랍 사건 피의자들인 소말리아 해적들의 사례 1번 뿐이다.

그때도 처음 몇 번만 특공대가 동행했고 이후엔 평범하게 교도관들이 데리고 다닌 걸로 미루어볼 때 실제 위험성 때문에 특공대가 투입됐다기보단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보여주기식 행정 + 해적들 기선 제압의 성격이 강했다.

국방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강제 북송 당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군의 송환 지원을 요청받았다. 이후 유엔사와의 협조 결과에 따라 오전 11시 30분쯤 "군 차원에서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했다고 한다. 군이 강제 북송에 관여되길 거부하자, 전후사정을 모르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다고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특공대는 처음부터 뭘 해야 한다는 것 없이 '7일에 호송 차량 두 대와 대원 여덟 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정도만 듣고 판문점에 갔다"며 "사복 차림으로 장비도 없이 도착해서야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임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 송환 과정에서는 북한군 인계 직전, 북한으로 송환되는 당사자에게 "당신의 의지로 북한에 가는 것이 맞느냐"고 마지막으로 직접 묻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절차마저 생략하였다고 한다. #

규정상 귀순자 조사나 송환 논의 과정에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참여해야 하지만 당시 합동신문이 다급하게 진행된 탓에 위원회는 관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

피의자는커녕 피내사자조차 아니었던 탈북 선원의 호송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 것은 탈북 선원들이 북송에 저항할 경우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송 사실을 끝까지 몰랐는지 한 선원은 북한군이 보이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

2020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핵심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부합동조사 결과보고서, 북송 어민 진술서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

파일:탈북선원판문점자해.gif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은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영상은 3분 54초 분량으로 두 사람의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통상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면서 국회 요구로 제출한 뒤 언론에 배포했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현장 사진이 실제 공개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3. 전개

파일:BG5NOSWWRJBYZELSGPE5SZ6HWA.jpg

3.1. 탈북 선원들의 살인 및 도주 과정

파일:경로.jpg
파일:사건 순서.jpg

위에 자세히 서술했듯,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김책항을 출항해서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가혹행위를 이유로 선장을 살해하고 나머지 선원들도 범죄 은폐를 위해 살해해 총 16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주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가려 했으나 김책항 인근에서 공범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다시 해상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추격을 받았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뒤 대한민국 해군과 조우하고도 이틀 가량 시간을 끌었다. # 이후 해군 특전요원(UDT/SEAL)들에게 제압된 후 그제서야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어진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은 미리 입수한 특수정보(SI: Special Intelligence)를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4], 탈북 어민들은 정부가 이를 추궁하기도 전에 알아서 살인을 자백했다고 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현 윤석열 정부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의해서도 이들의 16명 살인 행위 자백은 사실이며, 본인 역시 이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통일부는 권영세 장관이 '이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합동조사 결과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가지고 과장 발표를 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3.2. 정부의 강제 북송 결정

2019년 11월 7일, JSA경비 대대 임의진 육군 보병 중령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북한 주민 2명이 북측에 추방된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북한 주민 추방'은 군사적 조치가 아닌 만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11월 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20대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 “일반 탈북민은 이번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강제북송’ 우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실제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32조에는 '국가는 국가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이유로 외국인(난민을 포함)을 자국 영역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통일부는 11월 11일 16명의 동료를 살해하고 남측으로 도주했다는 북한 선원 2명의 북송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청와대 안보실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소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북송된 선원 2명을 50일간 고문하며 조사하다가 실내에서 참수형으로 처형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정부에서는 이들이 받은 처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다. #[5]

3.3.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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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소 및 재판


2023년 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장관 4명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11],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검찰에 기소되었다. #

검찰은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으로 보는데, 검찰이 단선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고 주장했다.

3.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3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 14일로 잡았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북송' 기밀 열람제한에 첫 준비기일 공전

4. 쟁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2명으로부터 '자백'만 받고 범죄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기소 없이 당사자를 헌법상 타국이 아닌 반국가단체이자, 실질적으로 고문 공개처형과 같은 인권유린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북한 지역으로 재판도 하지 않고 보내서, 간접적으로 미필적 고의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와 한국의 일부 여론은 정부가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참석시키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 2명을 제물로 인신공양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 및 국제 엠네스티와 유엔 인권 보고관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설령 북한 대한민국 영토로 보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대한민국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으니 송환 의무는 없다.[12]

정부 측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조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지만 사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 지역 전역이 대한민국의 관할 영토로 규정하고 군사분계선 이북 거주민들을 위한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 역시 북한이탈주민 전원을 포함한 북한지역 주민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있고,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의 해당 조항은 외국인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키는 조항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는 북한 주민 대한민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안대를 씌우고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선원들을 북송시켰다는데, 귀순 의사가 없다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북한으로 갈 테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행동이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경찰청, 시도경찰청에서 형사용의자를 체포할 때도 안대로 눈을 가린 사례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흉악범죄자의 도피처 봉쇄, 북한과 대한민국이 북한범죄자에 대해서 상호협조관계를 이루는 제스처를 통해 서로를 범죄의 도피처로 생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남한에서의 재판 과정 및 이후 교도소에서의 수형생활이 북한의 그것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윤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흉악범죄자 및 형사피의자들의 이판사판식 탈북 러시가 이어질 경우 남측 정부의 행정력과 세금 부담이 심해질 수 있다.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에서 생포되어 한국에서 재판을 받은 소말리아인 아울 브랄렛 역시 한국 교도소 생활이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으며 #, 반대로 우리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 다시 월북해버린 일도 있다.

4.1. 북송의 적법성 논란

이 북송 조치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조치인지가 쟁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13]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14]

(중략)

⑤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15]

논의에 앞서, 북한의 지위는 단순한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현행 헌법 상 북한의 법적지위는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의 지위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당사자라는 이중적 지위이기 때문이다.[16] 물론 현행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헌법 제3조 영토규정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확고히 본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17]

그러나 87년 개헌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의 규범력을 인정하면서, 헌법 제4조와의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과 협력한 것만으로 헌법위배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제3조에서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도출되는 부분이기에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대법원은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 사이에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구도가 정착됨으로써 앞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라고 판시한 바 있다.[18]

그렇기에 헌법 제3조와 북한의 법적지위만으로 헌법 위배를 따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건에서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0조 위반여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탈북 선원이 한국국적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탈북 주민 더 나아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통의 견해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북한주민 및 탈북자는 헌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 법규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헌법 제4조에 따라서 그 특수한 지위가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9]

실제로 1996년 탈북민을 강제퇴거하려던 출입국관리국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헌법 3조를 근거로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고 확인하였다. # 그렇기에 이번 북송이 위반하는 헌법조항은 제3조가 아니라 제10조이다.

그렇기에 과거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있었다. 과거형인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예외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귀순의사를 밝힐 경우, 한국 정부는 이들을 난민 또는 귀화자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한국 국민이었던 것으로 간주해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있는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해온 것이다.

위 영상에서 보다시피, 표류 북한 어민 등의 북송시에는 항상, 귀순 의사를 묻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북한으로 귀환하였다. 즉, 강제북송은 일절 없으며, 표류한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살기를 원하면 100% 의사를 수용해서, 남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위 영상 상황에서 군사분계선 경계석을 넘는 순간 직전까지, 갑자기 "나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요"를 시전한다면, 기술적으로는 현장에서도 송환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엄연히 한국 국민인 이들을 강제북송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들은 흉악범이므로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대답하고, 해당 선원들이 자국민도 아니고 난민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상 이들은 한국국민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주장은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

학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영 경희대학교 석좌교수는 "일단 이들을 수용해 우리 법에 따라 수사·재판을 받게 했어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도 "헌법상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 표명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 국민"이라며 "정부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

또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용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디까지나 범죄자는 정착을 하는데 보호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는 것이지, 이미 우리 영내로 넘어온 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북송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며 반박했다. 2019년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 형사범죄, 살인 등 중대한 범죄자나 위장 탈북자, 해외에서 오래 근거지를 가지고 생활한 사람 등은 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래 비판론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이탈주민법은 어디까지나 탈북자 즉 귀순의사가 인정된 인물에 대한 정착지원을 정의한 법률이지, 해당 법률 어디에도 '귀순 불가' 판정을 받은 이 선원들 같은 자를 강제송환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

자유한국당도 정부가 북송 근거로 삼는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20]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설령 백번 양보해 해당 조항에 근거해 북송이 가능하다면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과, 탈북자의 국적은 별개의 문제이다.

해당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생략)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생략)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탈북자를 '추방'하는 내용도 없다. 살인범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정착지원이 배제되고 취업보호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일뿐,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추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법 제9조제3항에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써져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엄연한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음을 들어 # 마치 이 사건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회색지대가 있는 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사회로부터 주권국가로 인정받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통일부가 2022년 7월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탈북해 귀순한 북한 주민 가운데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 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달 1일 기준 23명에 달하고, 그 밖에 △위장 탈북 혐의가 있거나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를 신청한 경우 등 전체 비보호 탈북민이 322명으로서, 이들은 귀순은 인정하되 교육, 취업, 주거지원 대상에서 빠진 경우이지만, 개중에 강제 북송까지 한 사례는 없었다. #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이 아니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대상자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도 추방에 관한 내용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무부는 이 사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었다고 밝혀, 법리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독단적으로 북송을 결정한 것 아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당시 의사결정에만 관여하지 않았을 뿐 법리 검토는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9. 11. 7.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고, 그 직후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고, 2)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3)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와 같은 검토를 한 사실을 태영호에게 답변한 후에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북송 결정을 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법리 검토를 요청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
2022년 7월 18일 JT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관을 살해하고 탈북한 병사가 수사 없이 귀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물증이 모두 북측에 있어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

국적 논란에 가려져 주목받지 못했으나 경찰관, 그것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북송을 강제한 것 또한 위법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헌법 12조에는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이를 침해하는 조치는 적법절차에 따라 법관이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본 사건에 대해 발부한 영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경찰관이 강제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및 구속을 하는 경우 뿐인데, 한국 국적인 피의자[21]를 유치하는 시설은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 교도소가 전부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주기적으로 감찰을 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변호인이 조력을 위해 찾아올 수 있도록 위치 또한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경찰특공대는 피의자로 입건된 바가 없는 탈북 선원들에게 법원의 영장도 없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법이 지정하는 유치장소가 아닌 곳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경찰청이 답변한 바에 의하면 포승줄 등의 신변의 구금은 경찰특공대의 조치가 아니라 도착 전부터 이미 유관기관에 의하여 포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경찰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경찰장구를 초법적으로 사용하여 포박하였고 상황을 모르는 경찰특공대는 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적법한 북송을 행정응원하는 형식으로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유관기관 측에서 자해의 우려가 있다고 통보한 북한이탈주민을 제압하는 것이 경찰관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협조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군과 경찰은 모두 초반에는 북송의 협조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검찰도 이 부분에 관하여 경찰특공대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22]

4.1.1. 행정조사에 기초한 북송의 위법성

검찰은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귀순의사의 진정성 요건을 내세우고, 단기간 행정조사에 불과한 합동정보조사만으로 북송 여건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즉, 탈북어민의 조사 자체는 형사소송법령 상의 조사가 아닌, 행정조사기본법 상의 행정조사로 본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이나 직무 상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 시료채취, 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출석진술요구, 자료제출요구, 보고요구를 하는 활동이다. 행정조사는 법령 상 근거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응하는 경우에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송어민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전제했다고 해도, 설령 내용 상으로 북송어민이 선박에서 선원들을 살해했다고 해도 적법성의 논란이 있다.

행정조사 상 절차 상의 하자가, 이후 행정행위에 승계가 되기 때문이다. 즉, 행정조사로 북송어민들을 조사하고, 북송을 행정행위로 볼 때, 행정조사의 하자가 행정행위에 승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설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 상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때에, 행정조사라는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인 행정행위 상에 승계된다는 승계긍정설과, 행정조사가 법령 상 요건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조사와 행정행위는 일응 별개 행위이므로 승계를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승계긍정설이지만, 제한적 승계긍정설을 취해 절차하자가 경미한 경우에는 승계를 부정한다.
이때, 헌법 제12조 적법절차원리가 행정에도 유추적용됨을 볼 때, 판례 상으로도 조사 절차 상 하자가 중대 명백하고, 헌법 제12조에 선원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사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는 행정법의 학설과 판례 상 명백한 위법이다.

4.2. 국제법 위반 여부

4.2.1. 국제법 위반이 맞다

첫째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선원들은 한국 국민인데 강제 북송을 했기 때문에 자국민의 강제퇴거를 금지한 세계인권선언 제9조, 제15조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쟁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국제법에 적용할 수 없다. 북한 선원도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그 논리 그대로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애초에 "강제 퇴거"가 아니게 된다. 반면에, 국제법의 기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쓰여있든 북한 선원은 한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자국민"의 강제 퇴거가 아니게 된다. 즉, 북송 조치가 대한민국 헌법 위반 또는 고문 방지 협약 위반인지는 별론으로 하고서라도, 논리적으로 강제퇴거는 성립 하지 않는다.

둘째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국적의 모호함, 그리고 혐의의 신빙성이 확실치 않더라 하더라도, 비인도적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게 뻔한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는 점에서 고문방지협약을 어겼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은 제3조 제1호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고문, 처형당할 수 있는 개인을 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지적했다. 유엔이 북한의 사법 시스템이 반인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협약 당사국인 한국으로서 북한으로 보내야할 이유는 없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로버트슨 아시아 국장은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부 측 모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기 약칭 "고문 방지 협약"의 위반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설사 그들이 16명을 살해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설사 상황에 따라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여 그들의 국적을 북한으로 해석할 권한이 정부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설사 그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하지 않다고 결정하여 단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설사 사법부의 판단에 맡겼을 때 유죄 판결을 받아 사회로부터 격리할 방법이 만무하더라도,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게 너무나도 명백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어떠한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던 것이다. 어차피 그러한 초법적인 권한으로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것이었다면, 그 초법적인 권한으로 얼마든지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방법도 있었다.

결국 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조사하기로 했으나,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아 무산되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했다. 기사 '농 르풀르망(non-refoulement)' 원칙(난민협약 33조 1항,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의 원칙이 적용된다)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역시 이번 송환 사건을 국제 인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남과 북은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이며 이들을 송환한 배경에는 귀순보다 도피 목적이 크다고 판단해서라고 밝혔다. 기사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에서 "어민들을 송환하면 북한 당국에 의해 반국가사범으로 다뤄져 고문·학대를 받거나, 공개 처형될 가능성이 다분했다"며 "이를 알고도 북송한 건 고문방지협약을 중대히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자유권 규약 제12조 2항과 4항을 위반했다고도 보았다. #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국내법뿐 아니라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23] 등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결론내렸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문방지협약 같은 국제규약은 국회 비준을 거쳤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며 "강제북송은 이런 국제규약에 따르더라도 불가하다는 게 수사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4.2.2.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탈북 어민 북송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 [기고] 윤석열 정부 일천한 국제법 수준 드러날까 민망하다
"동료 16명 살해 어민, 고문방지협약 적용 어렵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소속 이용중 국제법 교수는 정치적인 사안은 되나 국제법 위반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4.3. 혐의의 신빙성 논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보강법칙)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하였고 피고인 역시 자백했다면 다른 공동피고인 중의 한 사람이 부인한다 하여도 위 공동피고인중의 한 사람이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대법원 1968. 3. 19. 선고 68도43 판결
JTBC가 당시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와 한 인터뷰에 의하면 이들 어민들은 실제로 범행을 일으켰음을 자백했다고 한다. 범행의 동기는 “인생을 망칠까봐” 였다. 범행 관련 진술 내용은 SI(특별 정보) 첩보 내용을 통해서도 교차검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의 진술과 첩보 내용이 이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들의 진술과 SI 첩보 등을 바탕으로 범행 수법 등을 국회에 보고했다. #

그러나 시신도 흉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황과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짓고 북송한 게 아닌가 하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다. 좁은 목선에서 16명을 3명이서 4시간 동안 살해했다는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를 고문하여 받아낸 자백을 주요 증거로 중형을 선고했다가 다른 인물이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하여 결국 무고한 사람이 누명 쓴 걸로 결론난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논란이 크게 번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내세우는 살인 혐의 확정 근거는 탈북 선원들의 자백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로가 서로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되기에 위 헌법 제12조 제7항과 형소법 제310조의 적용은 없다. 자백보강법칙을 참고할 것.

더욱이 통일부는 자백 뿐만 아니라 물증도 있다고 반론을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어느 정도 '물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도 시사하면서 '(선박 안에서) 사람들의 혈흔이나 DNA 같은 것들을 감식했느냐'는 질문에 "혈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배 안에 그러한 범행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설사 통일부 대변인의 발언대로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쳐도, 선상 살인사건은 해경의 영역이고 통일부는 수사기관도 아니라 증거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도감청을 통하여 북한에서 범죄를 지었다는 내부첩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또 다른 공범 한 명을 북한 당국이 체포한 이후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것. 또한 분리 심문했지만 진술이 완벽하게 일치했다고 한다.

일본의 아라키 가즈히로(荒木和博) 특정실종자문제 조사회 대표는 ''해당 목선은 구조상 갑판 밑에 통로가 없어 옆방으로 가려면 갑판 위로 올라가야 한다"며 집단 살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납북 어부 출신 탈북민 최욱일씨도 "17t급 (작은) 배에서 3명이 16명을 살해했는데 다른 선원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징어잡이 배는 주로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이 깊이 잠들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말은 해당 선박을 직접 보고 한 것이 아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길이 16m, 폭 3.7m, 무게 17톤으로 선창이 5개 있었으며, 이중 3개를 어획물 보관용으로, 2개를 선원 침실(선수 4명, 선미 14명)로 사용했다고 한다. 북한 어선의 경우, 6~10m 크기 어선에는 평균 4~10명이, 길이 10~15m의 어선에는 10명 이상이 승선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통일부는 이 2명이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 밝혔지만, 이후 보도로 총 3명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들이 김책항에 다시 정박하였고 그 과정에 1명이 체포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으로 실제 진범은 김책시에서 잡힌 사람이며 두 사람은 가담자가 아니라 단순 탈북자이며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친정부 진영에선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한국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냐며 자백만으로 혐의를 확정한 게 부득이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피의자들과 범죄현장인 목선을 한국 정부가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선상 반란과 선원 살해의 중요한 현장 증거가 남아있을 수도 있었던 목선을 수사하지도 않고 소독한 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면서 선상 살인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없애버렸다. 정부측에서는 강원도로 북한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누가 봐도 증거인멸”이라며 “조사하는 흉내만 내다가 5일 만에 서둘러 북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런 상황이라 해당 범죄가 정말 문제의 목선 위에서 두 선원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살해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흉기가 무엇이건 어떻게든간에 목선에 살해 당시의 정황 증거가 남았을 텐데, 정부측은 이런 증거를 수집하여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체와 범행도구를 해상에 유기하고, 혈흔에 대한 피해자 인적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자백 진술뿐이라,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살인을 저지르고 온 이들을 교도소에 격리하지 못한 채 탈북자로서 보호조치만 취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 나중에 정의용은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확인하는 것부터 이들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결국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보호하는가. 이들이 남한에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이,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법이 이런 살인마들을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윤건영은 “대한민국 법정에 세울 수 있었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데, 해당 인원은 선박에 나와있던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며, 진술만 남아 있어 만의 하나 법정에서 그들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당시 그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선박의 페인트 칠을 다시 할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우리 법정에 세웠을 때 그들을 법의 정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되묻고 싶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불확실성을 거듭 언급했다. #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없었는데 해당 탈북자들을 '살인을 저지르고 온 이들'이라고 언급하는 것부터가 현행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은 북한 주민의 국적 논란을 끌고 와 탈북 선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내외국인 구별 없이 국내 재판의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애당초 헌법도 형사소송법도 관련 조항에서 '피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한국 국민인지 외국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탈북민들을 살인자라고 규정하려면 해경을 통해 정식으로 수사를 하던가 했어야 하지만,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헌법상 북한을 한국 영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해경이 북한 영해에서 벌어진 사건을 수사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24]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이나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보듯 한국 수사기관들이 시체 없다고 살인 사건을 수사 못 할 정도로 무능하지도 않은데 말이다.

4.3.1. 탈북인 브로커 설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2019년 12월 17일, "북한의 내부 소식통"을 바탕으로 해당 탈북자 2명은 평양의 국가보위부에 수감되어 있으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들은 동료선원 16명을 살인했다는 한국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상관이 없으며 목선을 통해 탈북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들이었다고 전했다. # 정정보도 이후 삭제됨

해당 기사는 리버티코리아포스트의 대표였던 탈북자 출신의 이애란이 쓴 것으로, 이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3명의 브로커들이 16명의 사람들을 목선으로 탈북시키려고 시도하였고, 그러던 도중 적발되어 국가보위부에 의해 16명이 모두 체포되었고 브로커들은 자신의 신변이 위험해졌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브로커 3명이 탈북을 시도했으나, 그 중 1명은 탈북 도중 체포되었고, 나머지 2명이 남하하여 NLL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에선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

사실, 해당 기사를 쓴 이애란은 2014년 3월 31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진실인양 이야기하며 "유우성이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 했고,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2만여 명 탈북자들의 신상명세서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고 오보했다가 나중에 유우성이 무고했고 완전히 조작된 사실을 통해 처음부터 누명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크게 문제가 된 바가 있었다. #[25]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터뷰에서 “언론에 나온 거를 그냥 쓴 것”으로 “그때 당시에 탈북자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이 넘어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

결국 2020년 2월 18일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측은 정정보도를 실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였음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12월 17일자 해당 기사는 삭제되었다.

그런데 이후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측은 2020년 7월 21일 “강제북송 탈북청년어부 2명, 남한정부에 의해 살인자로 몰려 행처불명”이라는 기사를 실으며, 다시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하여 '북한에서 16명이 집단으로 살해되는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이들 2명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제 북송된 탈북자였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삭제됨

이에 통일부는 2020년 8월 리버티코리아포스트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다. # 통일부측에서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이용한 기사들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리버티코리아포스트측에서는 역으로 "통일부가 주장하는 첩보와 북송된 북한선원 2명의 진술녹음자료, 그리고 북한 측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들을 요구"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기밀자료를 언론사측에 공개해야지만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에, 9월 2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불성립'으로 처리하였다. 통일부는 법적 처리를 시사했지만, 유야무야되었다. 그리고 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해당 기사를 별도의 정정보도 없이 어느샌가 삭제해버렸다.

이러한 이애란의 주장은 2022년 윤석열정부가 해당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고 표명하는 과정에서 되풀이되었는데, "문 정부가 11월 25일 계획되어 있던 부산 아시안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기 위해 탈북 청년어부들을 인신공양했다"는 주장이 덧붙여졌다. #1 #2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하여 인권차원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 해당 선원들이 탈북알선책이라는 일련의 주장은 사실상 '카더라'에 가까운 '북한 내부의 소식통'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탈북민 출신이자 국회의원 출마 계기가 될 정도로 해당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죽였다고 자백하겠느냐, 그러나 흉악범이라 해도 그들을 그렇게 북송시켜서는 안 됐다'고 주장하는 태영호 의원도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4.3.2. 북한 反체제 인사설

2022년 7월 피랍납북자연대 대표인 도희윤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하여 알아낸 사실이라며 해당 선원들이 원산 갈마지구 돌격대 소속 노동자들로, 김정은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갈마 해안관광지구 공사에 동원되었다가 "무자비한 노동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김정은을 비판하는 격문을 내걸었는데 발각돼 탈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도희윤은 월간조선을 통하여 북한 내 반체제 인사들이 모인 혁명 조직이 존재하며, 자신이 사비를 털어서 이들의 혁명활동을 지원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한 후원의 필요성을 환기한 바 있다. # 반체제 인사라는 주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 뉴스룸 측에서는 해당 기사를 보도하면서 "북한 인권운동가로 관련 정보가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는 도희윤 (사)행복한통일로,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정보인 만큼, 사실에 근접하였다는 판단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주장 자체는 도희윤 스스로도 "내가 입수한 정보가 맞다면"과 같이 추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원산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검증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한 터라 위의 브로커설과 마찬가지로 '카더라'에 불과하다. 더욱이 그 소문 자체가 해당 선박이 출항한 김책시가 아니라, 그와 무관한 원산시에 떠도는 소문이라는 점에서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유사한 내용이 2020년 9월 일본의 주간지인 슈칸겐다이에서 보도된 바가 있는데, 해당 기사는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과 연결하고 있다. 2018년 말 "김 위원장이 강원도 원산시 소재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 시찰을 갔을 때" "당시 고역을 견디지 못한 건설현장의 병사 일부가 암살 미수를 일으켰"는데, "범인은 일망타진됐으나 4명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하려고 했었"고, 광개토대왕함이 해당 배를 찾는 과정에서 일본 해상초계기가 저공위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음모론이다. # '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노동자들'이 '반체제활동'을 하다가 '실패'하여 '배를 타고 탈북'을 하였고, '한국 정부가 이들을 나포해서 북송'했다는 점에서, 묘하게 도희윤이 북한의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26]
참고로 이 슈칸겐다이의 기사를 작성한 곤도 다이스케는 정체불명의 중국 및 북한 관련 소식통을 바탕으로 김정은 식물인간설, 북중관계 등 북한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오보를 낸 적 있는 인물인 데다가, 익명의 한국 소식통을 통하여 들었다는 전직 자위대 인사의 이야기에 기반하기에(즉 그냥 카더라도 아니고 '카더라고 카더라'인 터라) 기사의 신빙성은 극히 낮다. #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현재 쟁점 문단에서 논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든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할 만한 내용이기보다는, 논쟁의 주요 쟁점 자체를 다른 방향으로 왜곡할 가능성을 지닌 음모론에 가깝다.

4.4. 反인권 논란

헌법상 북한 주민도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만큼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는 하며, 이 과정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발생했다.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한국에 재판권이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북한 지역은 헌법상 한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 형사소송법상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전부 해당되어 당연히 한국 법이 적용된다. 즉 북한 지역의 범죄도 한국이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도 김정은조차 한국 법원에서 한국 법에 의하여 재판받은 판결이 존재한다. 김정은이 탈북 국군포로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과, # 납북 피해자 자녀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과, #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용사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존재한다. #

그리고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한 이유 중 하나가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증거를 보존했다가 추후 관련 사범이 한국 정부에 확보되면 처벌하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에선 피의자들인 탈북민과 범죄 현장인 목선이 한국의 공권력이 미치는 곳에 있었기에 수사와 재판이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해도 이 북송은 불법이다.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률에는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따른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의 청구국이 사형등 비인도적 형벌을 집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도를 거부한다.

사형존치국의 경우 사형불집행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에 인도할 수 있다. 법률상 "사형불집행" 협약 등의 보증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에 만일 대한민국의 법원이 송환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여도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사형을 불집행하거나 사면하도록 정하고있다.[27]

과거 분단국가였던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1975년 국가인민군 국경수비대 병사 베르너 바인홀트가 국경을 넘어 망명하는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원 두 명을 살해하고 귀순하였다. 바인홀트의 혐의는 명백했으며, 이에 동독측이 송환을 요구했으나 서독측이 이를 거부하고 서독 내에서 5년 6개월형을 구형하였다. #

한국에서도 2012년에 조선인민군 육군 하전사 상관을 사살하고 남한으로 귀순한 사건이 있었으나 북송되지 않았다. # 물론 이 같은 과거 사건들은 군인들이 망명중에 저지하려던 군인을 우발적으로 사살한 일이며 선원 셋이서 공모하여 선장과 동료 선원 다수를 살해한 뒤 도피성으로 귀순한 사건과는 궤가 다르지만 분단국의 귀순자는 자국민으로써 자국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선례가 깨져버린 것이다.

그럼 범죄자를 받아주자는 것이냐며 북송 조치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으나, 이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목적으로 귀순한 게 사실이더라도 탈북민들 본인들이 북한으로 송환을 원하지 않고 귀순을 원하는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하에서 정당하게 심판받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처벌을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 해야 하는데 귀순을 원하는 탈북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해 북한에게 넘겨주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유사시 국민(탈북자 포함)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국가의 대테러부대가 자국국민을 100%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적성국가에 잡아다 바쳤다는 것이라 충격을 더한다. 또한 " 그들이 실제 범죄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권리 보호를 상정해 법률적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면 절차적 부정행위를 통한 시민적 권리의 박탈로 볼 수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실제 범죄자라도 한국 왔다면, 여기서 조사 및 처벌했어야'

거기다 북한은 탈북자들의 흉악범죄 혐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그들의 귀순 시도를 방해해왔다. 당장 태영호 공사도 탈북 직후 북한이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을 뒤집어씌우며 송환을 요구했었다. #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 당시에도 오청성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는 출처 불명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죄를 지은게 맞다면 죄값을 치러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재판에서 적절하게 재판을 받은후에 한국의 교도소에 수감해야지, 그걸 공평하게 재판할리도 없는 북한으로 올려보내서 북한이 알아서 재판하게 하는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대선 당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을 회고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흉악범에게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며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범인들을 변호한 과거가 있다. 때문에 흉악범죄자라도 북송된다면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처형당할 것이 100%인 탈북자를 강제 북송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 논리와 맞지 않는 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이는 얼마전에 입장에 따라 테러조직으로 간주되고 있는 무슬림 형제단 간부[28]인 이집트인을 난민으로 인정한 것( #)과 겹쳐서 테러단체 조직원은 받아들이면서 정작 대한민국 국적자에 해당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떠한 근거도 없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북한으로 내몰고 있다며 비판받고 있다. 다만 이러한 비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아예 조사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조차 보고받지 못하고 언론보도로 확인했다고 한 일인데, 대통령은 그보다 더 위다.

다만 검찰이 수사 운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야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할 수있는 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애초에 대북정보수집은 검찰이 아니라 국정원과 정보사의 담당이며, 배와 자백만 가지고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무고 논란이 생긴 상태에서, 적성 교전단체 실효 지배 해역의 선상반란 특성상 영상증거가 죄다 안보와 직결된 국정원과 정보사 및 미국측 감시자산으로 수집된 것이라 함부로 노출하면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대미 외교까지 위태로워지기에 대중에 공개할 수 없어 국회 정보위원회 내부평가가 현실적인 한계이며, 당시 보수 야당측 국회 정보위원들도 동의한 것이라[29]보수 정권이었다고 북송 안했을거라 단정할 수도 없다. 진영논리를 떠나 순수하게 '선상반란을 했다고 스스로 자백한 범죄자라 해도, 국가 안보를 위해 인권을 희생해도 되느냐'의 논쟁인 것이다.

다른 나라 사례에 대입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장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로 피난온 시리아/ 예멘 난민이 시리아/예멘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고 튀르키예/사우디 정부가 해당 난민을 '흉악범을 우리 국가 영토 내에 들여보낼 수 없다'는 취지 하에 형식적인 재판도 없이 강제로 (내전 중인) 시리아/예멘으로 송환하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보자.

4.5. 정부기관들의 문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과 관련해 '이 사실을 알고 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질의에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답했다. #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그들의 귀순 요청 이래 닷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아는 바가 없었다"며 "심지어 국방장관 또한 보고가 아닌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것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

정부는 추방 당일까지도 해당 사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인계를 불과 수시간 앞두고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의 휴대폰이 우연한 기회로 공개되면서부터 이 사건이 알려진것이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사 안보를 담당하고 2차장은 외교 안보를 다룬다, 대북 관련 역시 2차장의 소관이다.

정부의 발표처럼 나포된 북한 주민이 일반인이며 사건 관계자들 역시 일반인이라면, 이를 국내의 군사 안보를 담당하는 김유근 차장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정경두 국방장관조차 모르게 진행된걸 보면 청와대가 사건 처리를 주도한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있다.

특히 김유근 차관의 경우 JSA 경비대대장 임의진 중령의 직접적이 보고를 받은것으로 드러났는데 임 중령은 소속 부처의 상관인 국방부장관도 모르는 내용을 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에게 게다가 개인 연락처로 보고한것이다. 이에 국방부는 임 중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통일부와 국정원이 협의하여 내려진 조치이며 이와 관련한 국가안보실의 개입은 부인하였다. 하지만 이후 동아일보가 이번 추방을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보도하자 통일부는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이 논의를 주도한것을 시인하면서도 청와대의 단독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근 차장의 직무가 대북 업무가 아니므로 김유근 차장 이외에 김현종 차장등 복수의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 되었다.

참고로 김연철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으나, 통일부는 이는 오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기사는 통일부장관이 11월 8일 북한 어민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김책항 귀환 과정) 조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합동 심문 조사 과정에서는 줄기차게 (남측에) 귀순할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며 "도대체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왜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그러나 통일부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 기사는 오보다. 김연철 장관은 11월 7일 외통위에서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 범죄 후 당초 자강도로 도망갈 것을 계획하고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했다”고 답변했다.

장관이 11월 8일 예결위에서 발언한 내용은 북한 추방자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외통위와 예결위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도피와 도주의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고 김 장관은 사실과 다르게 언급한 바는 없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이외에도 여러차례의 대언론 설명 계기를 통해 이들이 “검거된 이후에 귀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11월 18일 미국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강제북송의 법적 문제에 대해 질의하는 탈북민들과 교민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찬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찬반 관련 근거를 갖고 토론해보면 흥미로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

또 이 자리에서 탈북민 박상학[30] 등이 이 사건 관련해 돌발 질문을 한 뒤 피켓을 들며 기습 시위를 하면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부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현장에 함께 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그에게 '탈북자는 못 들어온다, 북한에서 온 게 자랑이냐, 니가 북한 놈이지 대한민국 국민이냐? 무식한 놈들이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어'라며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 #

정부가 바뀌고 결과가 번복되며 이전 정부의 사건 관련 판단들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4.6. 탈북 감소 현상과의 관련 문제

강제 북송 사건 이후인 2020년부터 큰 폭으로 탈북자 수가 급감하였다. 연간 탈북자 수는 21년부터 두자리 수로 감소하였다. 참고로 2019년까지는 매해 1000여 명 이상의 국내 입국 탈북자가 있었고, 그중 해상 귀순은 10명 정도. 하지만 2020년부터 22년 현재까지 탈북자 수는 300명에 불과하고, 해상 귀순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탈북자 수 감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 중국의 경비 강화가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한국으로 가면 죽는다”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현황’을 보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이 있었던 2020년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229명이었다. 2019년 1047명의 5분의 1 수준. 2021년 국내 입국 탈북자는 63명에 그쳤다. 2012~2019년까지 연간 1200명 수준이었다. 이것이 2년 만에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

‘해상 탈북’의 경우 강제 북송 이후인 2020, 2021년에는 귀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2017년엔 북 주민 46명이 해상으로 넘어와 이 중 9명이 귀순했고, 2018년에도 8명의 해상 귀순자가 있었다. # # 다만 이것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어업 활동을 철저히 통제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코로나 방역 봉쇄가 주원인이지만, 북한이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탈북자를 강제북송한다"는 식으로 이 사건을 전국적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영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31]

5. 사건 당시 반응

5.1. 정치권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9년 11월 13일 당 차원의 진상 규명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기로 하고, 국정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정진석 의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선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의 눈에 안대로 가리고 대테러부대까지 동원한 것이 의심스럽고, 이는 인권유린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강제북송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월 14일 문재인 정부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위반하며 명백한 반인도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정병국 의원 1
▲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정병국 의원 2
같은 바른미래당 소속 정병국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이 사태에 대해 김연철에게 질의하였고,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의 대답에 대해 "이렇게 하니깐 통일부가 의심을 받고, 우리가 의심을 받는다."'면서 질타했다.

그리고 김연철에게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것은 국적법과 헌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난민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추가로 탈북의 진정성에 대해 김연철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1월 14일 이번 북한 선원 추방에 대해 선상반란은 북한 관할권내에서 발달한 사건이며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해서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북한이 온전하게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아주 합리적인 처리방식이라고 평했다. # 정의당의 관계자는 "김 의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의당측에서 별다른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

이혜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휴...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귀순으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했으며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측한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나"라고 발언했다. 허나 한편으로 "모든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숨기려 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났다, 왜 통일장관이 '이 사람들이 워낙 흉측한 일을 해서 추방했다'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기사

5.2. 정치권 외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인권위 진정을 했다.

탈북민단체들은 2019년 11월 12일 북한선원을 북송시킨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이번 논란의 관련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 고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서도 2019년 11월 12일 규탄집회를 열었다. #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살인자 북송 비난? 자기 집 방 하나 내주든가", "사람을 16명이나 죽이고 왔는데 여기서 재판할 수도 없고, 재판하고 가두면 우리 세금으로 밥을 먹여야 하니까 돌려보낸 것"라고 발언하며 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기자는 "두 흉악범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해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송환 조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32] # 다만 페이스북 글에서는 5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돌려보낸 건 성급했으며, 시간을 들여 철저히 조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입장 역시 내비쳤다. #

보수인사인 새원주교회 박태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정권에 탈북민을 인신공양으로 바쳤다고 성토했는데, # 3년 후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류근일 등 보수논객들이 이 표현을 원용했다.

6. 윤석열 정부 시기 반응

6.1. 정치권

6.1.1. 국민의힘

* 정병국 전 의원은 본인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다시 회고하면서 이 사건이 북한이탈주민을 강제북송 한 사태이며, 당시에 미리 특검 수사를 시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도 국민인데 왜 북송을 했으며, 국내법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강제북송을 옹호한 윤건영을 비판했다.

6.1.2. 더불어민주당

6.2. 정치권 외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 영해에 들어와 한국 해경을 만나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며 북측 주장대로 그들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한국 법을 적용해 한국에서 조사하고 처리했어야 한다고 밝혔고, "결국 이 사건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에 완전한 위배되는 사건" 이라고 말했다. #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인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고문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 사형제도가 있는 곳으로의 송환을 금지해야 할 의무 등이 가입 당사국인 한국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그들이 실제 범죄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권리 보호를 상정해 법률적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면 절차적 부정행위를 통한 시민적 권리의 박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법적 차원에서도 순전히 남북관계에 몰입한 전임 정부 입장에서 이들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형식적 조사 후 북측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본인도 탈북자 출신인 중립 성향의 동아일보 기자 주성하는 무고한 사람을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진짜 탈북자는 위장 간첩이라 했던 사람들이 정작 살인자들이 들어오니 무고하다고 한다.”며 이번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저들이 무고하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반대로 살인했다고 판정한 측에서는 나포 경위부터 진술서, 감청 자료 등 무수한 증거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탈북한 사람들이라면 한국 군함을 보고 도망치는게 아니라 만세를 부르는 게 맞지 않은가. 두번째, 무고한 사람들이 각방에 격리되어 그 짧은 2-3일 안에 똑같은 살해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조사에 참여한 국정원, 국방부, 정보사 등 수십 요원이 작당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 무고한 청년 둘을 북송했다는 주장이다. 이걸 이미 반인륜 범죄라고 낙인 찍은 윤석열 정부는 자그마한 증거라도 얼마나 찾고 싶겠나.”, “북한이 살인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살인자라고 인정하는 거냐고 하는데, 아니,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미쳤다고 살인했다고 진술하나. 나였으면 고문받더라도 무고하다면 인정 안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주성하는 자신이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으로서 2019년 당시부터 이미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며, 결론은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갑자기 튀어나와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3년 넘게 법과 현실의 괴리를 두고 고민한 일"이며,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저만큼 오래 이 사안을 들여다봤던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당시, 이후 장관이 된 윤 캠프의 모 인사가 이 문제를 주 기자에게 자문해 왔을 때도[33] "상자를 열지 않는 게 좋겠다,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야 좋은데, 감싸야 할 대상이 하필 희대의 살인범들"이라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화가 난다고. #

같은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은 북송을 긍정하는 주성하를 비판하며 살인범이라고 해도 재판조차 안하고 강제북송을 했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해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상술한 대로 북송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했던 김무성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반발했다. #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와 한상희 교수는 이 사건 강제북송 조치가 대한민국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 참고로 장 교수는 보수 성향이고 한 교수는 진보 성향이다.

북한이탈주민인 이영현 변호사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문재인을 비판했다. #

6.2.1. 여론조사

파일:강제북송 여론조사.jpg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2년 7월 15~16일 조사해 19일 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무원 월북 논란’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 응답자의 52%가 ‘안보 문란이 아니’라고 답했다. # 안보 문란이라는 주장에 긍정하는 응답자는 41%로 조사되었다. 다만 '안보 문란'에 관한 질문이지, 적법 절차나 인권 담론에 관한 질문이 아님에 주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같은 시기 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조사한 결과, 국정 긍정이 32%로 나온 것에 비해선 높은 수치인 것인데 # 세부적으로 진보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1%로 '공감한다'는 비율(37.1%)보다 20%포인트 높게 나오고 보수층에서만 69.6%가 안보문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결과가 나온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로 서울(52.5%), 경기·인천(53.2%)에선 비공감 비율이 절반을 넘었고, 대구·경북(46.8%), 부산·경남(46.7%)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비공감 비율이 다소 높았다.
#

파일:Gongjung_0718_0719_북송.png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하여 7월 18-19일 간 조사한 결과, 정부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49.9%, 충분했다는 의견이 40.2%로 조사되었다. 데일리안여론조사 ( 여심위)

파일:Gongjung_0718_0719_북송2.png
탈북 어민의 귀순의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8%가 귀순의사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귀순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35.3%에 그쳤다.

파일:2022072201000910800037201.jpg
한편 에너지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7월 19-20일 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탈북 어민 송환’이 적절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탈북 선원을 북송한 결정이 잘한 것이라 생각하는 이는 51.1%에 달하였다. 잘못된 결정이라 인식하는 비율은 42.1%에 그쳤다. 에너지경제신문 ( 여심위)

파일:리얼미터_탈북어민북송조사2.jpg

같은 조사에서 과반수의 응답자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 논란을 일부러 확대했다고 인식했다. 사건이 재점화된 까닭에 대해서 응답자의 53.7%는 ‘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터트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31.5%에 그쳤다. 그 외에 ‘정권이 바뀌자 통일부 국정원이 번복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 응답은 8.1%였다.

파일:넥스트위크리서치_탈북어민북송조사.png

넥스트위크리서치가 upi뉴스, kbc광주 방송의 의뢰를 받고 7월 19일과 20일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수는 북송 조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들이므로 강제북송 조치가 적절했다’가 55.2%로, ‘헌법상 우리나라 국민인 북한 주민을 강제북송한 것이므로 부적절했다‘는 응답 37.7%를 크게 앞섰다.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2022년 10월 4일부터 7일까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사람이 54.2%, 적절했다고 보는 사람이 34.2%로 나타났다. #

6.3. 국제 NGO

The North Korean fishermen were denied their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decision to send them back to North Korea wa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북한 어민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당했다.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결정은 ‘농 르풀르망’ 원칙[34] 위반이다.
-국제엠네스티 #

6.4. 미국

We were all shocked and dismayed when the government sent those two fishermen back in November of 2019 to a horrible fate.… We know they will be maltreated with absolute malice by Kim Jong un. That's what they do. I think there needs to be as you did reference it in your testimony, a very serious investigation, how that could happen, because that is antithetical to everything about human rights.
정부가 2019년 11월 어부 2명을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모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 우리는 그들이 김정은의 절대적인 악의에 의해 잔인하게 다뤄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35]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다. 인권에 대한 모든 것에 반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매우 진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Photos of fishermen who were seeking asylum being physically forced to return to communist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and without due process of law are painful to view. These pictures clearly show the two fishermen being forced to cros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and their resistance to being handed over to a brutal regime. As I said at the hearing I chaired on June 24th, I was shocked and dismayed by what happened, and I believe a thorough investigation is still needed to determine who issued the order and why. The justification the previous Moon Jae-in government gave at the time—that the fishermen were murderers—sounded very pretextual, and insufficient time was given to investigate the allegations. Regardless of wrongdoing, these escapees should not have been refouled to North Korea against their will, and the government should have respected due process. This tragic episode also underscores the barbarity of North Korea’s communist regime, and the callous complicity of the previous Moon Administration. North Korea should disclose what happened to these two fishermen, and whether they are still alive. I fear the worst, however.
귀순을 요구한 어민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공산국가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진을 보는 건 고통스럽다. 이들 사진은 두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도록 강요받았다는 점과 잔혹한 정권으로 넘겨지는 데 대한 그들의 저항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6월 24일 주재한 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나는 당시 벌어진 일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지시를 누가, 왜 내렸는지 규명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 당시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내세웠던 (강제북송의) 구실, 즉 어부들이 살인자라는 것은 매우 미심쩍게 들렸으며, 혐의를 조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범법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탈북민은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았어야 했고,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존중했어야 했다.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잔혹성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 북한은 두 어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미국 하원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공동의장) #1 #2
His administration repatriated North Korean refugees in violation of both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ir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 Moon was more interested in pleasing the Kim dictatorship. And I feel a large part of this is because the defectors were having the most significant impact of reaching the people of North Korea with the truth.
문재인 정부가 한국 헌법과 국제 조약상 의무를 위반해 북한 난민을 송환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의 독재정권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 이는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있어 정부 기관이나 민간단체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Suzanne Scholte(Free North Korea Radio 의장) #
부시센터에서 강제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만약 보도된 대로 살인이 발생했다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fair and due process)에 따른 결과에 직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

6.5. 영국

We are writing to express our deep sadness and concern about the recently published photograph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regarding the repatriation of two North Korean fishermen to North Korea on 7 November 2019. The photographs revealed the terrified and traumatised faces of these two fishermen who arrived a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the village of Panmunjom. They had been repatriated against their will, and were forcibly handed over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ese two men knew what consequences would await them in North Korea, including potentially public execution or certain imprisonment. Even if these two fishermen were “heinous criminals” as stated by Ministry of Unification spokesman Lee Sang-min in 2019, after only three days of investigation, they were still entitled to due process, legal representation and justice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which recognises all North Koreans as citizens of South Korea. We are now writing to you to urge your new government to investigate this case, to assess who ordered the repatriation of these two men and why, and to hold those responsible accountable for undermining South Korea’s values of the rule of law, democracy an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uphold human rights norms and principles.
한국 통일부가 공개한 지난 2019년 11월 7일의 북한 어민 북송 사진을 보고 깊은 슬픔과 우려를 표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도착한 어민 2명의 얼굴에 공포와 충격을 받은 모습이 사진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의지에 반해 강제로 북한 정권에 넘겨진 것이다. 두 사람은 북한에서 자신들을 기다릴 운명을 알고 있었다. 공개 처형 가능성 또는 수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설령 어민들이 당시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의 주장대로 ‘흉악범’일지라도 사흘에 걸친 조사 이후 이들은 한국 헌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변호인 선임 등의 권리를 가졌어야 한다. 한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누가 이들의 북송을 지시했는지 한국의 새 정부가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제적 의무를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
-David Alton 영국 상원의원 등[36]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

6.6. 북한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하여 "尹정부, 통치 위기 수습하려 신북풍" 이라며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건과 북송사건을 尹정부의 정치 자작극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하였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탈북인에 관련된 사안을 함구하거나 모른 척하는데[37] 해당 건은 물론 공무원 월북건까지 합쳐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러한 소식은 대남 선전매체에서만 보도되고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텔레비죤 등 대내 매체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7. 관련 언론보도

8. 유사 사례

9. 여담

10. 둘러보기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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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해방기
(1941~1982) 선감학원A C / (1946) 대구 10.1 사건R M / (1947~1954) 제주 4.3 사건R M
1공화국기
(1948) 여수·순천 10.19 사건R M / (1949) 문경 양민 학살사건M / (1950)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M / (1950)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M / (1950) 보도연맹 학살 사건M / (1950)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M / (1950) 고양 금정굴 학살 사건M / (1950)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M / (1950~1951) 국민방위군 사건D / (1951) 거창 양민 학살사건M / (1951~1977) 한국정부의 위안부( 양공주) / (1958) 진보당 사건F P
3공화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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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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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시 서훈 전 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려 합동수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기사 링크 [2]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고발로 수사가 이루어졌고 국가보안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장이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 앞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영상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때도 이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4] 즉 북한 측 주장만을 토대로 당시 정부가 이들의 범죄를 단정한 것이 아니다. [5] 관련자 재판에서 검사가 "이들이 북송된 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적이 없다. 아마 살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 [6]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라 그들도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보다 철저한 보호가 필요했다고 공식 인정한 것이다. [7] 북송 당일 통일부는 현안 브리핑을 통해 탈북어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 생명·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8] 북송 당시 기자단 대상 설명을 통해 이들이 동료선원 16명을 “선상에서 잔인하게 살해했다”는 정보당국의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 정도면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행위”라고 단언했던 당국자는 여전히 통일부 고위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상황이라고 한다. # [9] 형사소송법상의 자백보강법칙을 참조할 것. [10] 유엔사 측이 강제 북송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며 분노했다고 한다. [11]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특칙 [12] 다른 예로 어떤 인물이 사형제 유지국가의 영토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유럽으로 도주할 경우 유럽연합 측은 이들을 사형제 유지국가의 영토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이들을 처벌한다. [13]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지역도 명목상 대한민국 영토로 취급되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 즉 북한인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여권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14] 이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북한 지역도 명목상 대한민국 영토로 취급되기에 북한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는 법률상으로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저지른 것이다. [15] 북한의 인권상황을 고려했을때 범죄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처우는 말할것도 없으며, 공개처형, 고사포 처형등 반인륜적인 사형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라 비인도적인 국가로써 인도대상 국가로 적합하지 않은 건 당연지사다. [16] 대법원 2000도2536 등, 이효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분석 [17] 대법원 82도3036, 86도1784, 87도1081 등 [18] 대법원 2003도604 [19] 이효원, 남북한관계에 대한 판례분석 [20] 즉, 절대 보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호할지 말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21] 피의자 신분이 아니면 형소법상 체포, 구속조차 할 수 없다. [22] 특히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검찰의 판단처럼 위법한 북송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인지하였다면 오히려 북송을 막고 유관기관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자국민의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구출하는게 경찰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경찰특공대원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 [23]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보면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1995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24]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해는 영토를 바탕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북한을 한국 영토로 인정하면 북한 영해도 법적으로 한국 것이 된다. [25] 해당 내용은 디지털 조선일보에 실렸으며, 그 다음날인 4월 1일 뉴데일리에도 실렸다. 디지털 조선일보에 실린 내용은 정정보도를 통하여 삭제되었으나 뉴데일리에 실린 기사는 여전히 확인 가능하다. # [26] 관련하여 도희윤은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음모론을 전개하며, 2022년 8월 그 당시 광개토대왕함 함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해당 문서 참조 [27]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률 <2. 인도의 제한> <자. 사형등 형벌의 종류에 따른 제한> 연국 187, 연국 188 참고 [28] 중간 지도자급이었다고 한다. [29] 북송 당일인 7일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파악 경로에 대해 "(국정원으로부터) 그 과정을 들었지만 우리 군과 안보와 관련된 문제여서 공개할 수는 없다"며 "조사가 철저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30]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31] 물론 북한은 중국에서의 북송도 선전용으로 쓰기도 한다. [32] 과거에도 주성하는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사람은 철저히 조사해 남한에서 처벌하거나 중국으로 송환하자고 주장했다. # [33]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캠프 때부터 이미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룰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4] 국제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한 것으로, 고문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도 한다. [35] 레퍼런스 기사의 번역 오류. 현재형으로 번역함이 옳다. [36] 데이비트 알톤 상원의원, 베네딕트 로저스 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데이비드 캠퍼낼리 자유민주당 의원 후보, 그리고 재영 탈북민 박지현 씨와 티머시 조 씨 등의 명의로 작성. [37] 대안학교 목사의 탈북민 성추행 사건에도 침묵했을 정도. 사실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예외적인 케이스다. [38] 탈북 어민의 경우는 현 시점에서는 사망이 기정사실화되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다. [39] 당시 연도가 2018년이었다는 증언은 영상 댓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