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통령기록관 大統領記錄管 | Presidential Arch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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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7년 11월 30일 |
전신 | 대통령기록관리팀 |
관장 | 이동혁 |
상급 기관 | 행정안전부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 어진동) |
우편 번호 | 30107 |
연락처 | 044-21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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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1] |
[Clearfix]
1. 개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8조의2(직무)
대통령기록관(이하 이 장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은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8.>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평가ㆍ기술(記述)ㆍ보존ㆍ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ㆍ전시ㆍ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 어진동)에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도 행한다. 원래는 국가기록원 소속이었지만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청와대 홈페이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99개를 보존하고 그것을 웹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일부 웹기록에서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2021년 6월 25일부로 일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2]
전근대 왕조시기의 종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진들을 모시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린 종묘처럼 대통령 초상화들을 모시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기 때문.
2.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 # |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통령 | 합계 | 문서류 |
시청각 (전자+비전자)(장/건) |
행정박물 (선물포함)(점) |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건) |
웹기록(건) |
간행물, 도서 등 (권/개) |
|
비전자(건) | 전자(건) | |||||||
이승만 | 95,541 | 26,279 | - | 65,305 | 16 | - | - | 3,941 |
허정 ,(권한대행), |
288 | 173 | - | - | - | - | - | 115 |
윤보선 | 3,657 | 3,050 | - | 295 | - | - | - | 312 |
박정희 | 82,461 | 64,757 | - | 16,527 | 623 | - | - | 554 |
최규하 | 46,187 | 11,319 | - | 19,677 | 11,643 | - | - | 3,548 |
박충훈 ,(권한대행), |
49 | 48 | - | - | 1 | - | - | - |
전두환 | 103,861 | 46,971 | - | 54,241 | 2,048 | - | - | 601 |
노태우 | 64,613 | 48,881 | - | 9,859 | 5,573 | - | - | 400 |
김영삼 | 145,108 | 101,183 | - | 38,179 | 3,673 | - | - | 2,073 |
김대중 | 963,249 | 332,574 | - | 157,996 | 2,181 | 56,877 | 411,876 | 1,745 |
노무현 | 7,739,808 | 456,214 | 980,029 | 739,501 | 2,802 | 575,086 | 4,971,158 | 15,018 |
고건 ,(권한대행), |
1,916 | 328 | - | 1,546 | - | - | - | 42 |
이명박 | 9,492,726 | 371,095 | 616,262 | 287,510 | 4,536 | 3,071,680 | 5,134,137 | 7,506 |
박근혜 | 8,315,118 | 227,834 | 522,566 | 279,438 | 2,237 | 3,349,855 | 3,931.042 | 2,146 |
황교안 ,(권한대행), |
350,187 | 9,003 | 996 | 12,300 | 50 | 327,656 | - | 182 |
문재인 | 11,163,115 | 152,146 | 741,466 | 2,127,334 | 2,324 | 3,217,516 | 4,920,237 | 2,092 |
총계 | 38,568,434 | 1,852,305 | 2,861,319 | 3,809,708 | 37,707 | 10,598,670 | 19,368,450 | 40,275 |
3. 개별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
4.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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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논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단독기록관 설립이 보도되어 논란이 일었다. 기록관 측은 수용능력의 80% 이상이 채워졌으며, 증축보다는 신축이 여러모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고 전했지만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두 번이나 안건에 오른 사안이고, 청와대에 세 번이나 보고까지 들어간 사안인데 어떻게 몰랐을 수가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출처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으며, 국무회의에서 향방이 결정된 수백조 중 단 18억원어치 건수까지 일일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다. 출처 한편 이 논란 와중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가 걱정된다며 검사를 권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출처
-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비공개한 사례가 논란이 되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두 마리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문 전 대통령측이 사전 합의하였던 소유권 문제, 양육비 문제, 대통령기록물[3] 반출의 법적 근거 부재 문제 등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