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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2 19:05:34

대통령기록관

<colcolor=#fff><colbgcolor=#003764> 대통령기록관
大統領記錄管 | Presidential Archives
파일:행정안전부 MI.svg
설립일 2007년 11월 30일
전신 대통령기록관리팀
관장 이동혁
상급 기관 행정안전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 어진동)
우편 번호 30107
연락처 044-211-2000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파일:대통령기록관.png
대통령기록관[1]
1. 개요2.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3. 개별대통령기록관4. 사건사고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3(관장)
① 기록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 어진동)에 있다. 대통령의 기록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및 청와대 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는 전시관의 역할도 행한다. 원래는 국가기록원 소속이었지만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또한 문민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의 청와대 홈페이지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99개를 보존하고 그것을 웹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었다. 현재는 일부 웹기록에서 보안취약점이 발견되어 2021년 6월 25일부로 일부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했다.[2]

전근대 왕조시기의 종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어진들을 모시고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린 종묘처럼 대통령 초상화들을 모시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기 때문.

2. 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

파일:역대 대통령 기록 보관물.jpg
파일:대한민국(6공화국)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jpg
역대 대통령 소장 기록물 #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통령 합계 문서류 시청각
(전자+비전자)(장/건)
행정박물
(선물포함)(점)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건)
웹기록(건) 간행물, 도서 등
(권/개)
비전자(건) 전자(건)
이승만 95,541 26,279 - 65,305 16 - - 3,941
허정
,(권한대행),
288 173 - - - - - 115
윤보선 3,657 3,050 - 295 - - - 312
박정희 82,461 64,757 - 16,527 623 - - 554
최규하 46,187 11,319 - 19,677 11,643 - - 3,548
박충훈
,(권한대행),
49 48 - - 1 - - -
전두환 103,861 46,971 - 54,241 2,048 - - 601
노태우 64,613 48,881 - 9,859 5,573 - - 400
김영삼 145,108 101,183 - 38,179 3,673 - - 2,073
김대중 963,249 332,574 - 157,996 2,181 56,877 411,876 1,745
노무현 7,739,808 456,214 980,029 739,501 2,802 575,086 4,971,158 15,018
고건
,(권한대행),
1,916 328 - 1,546 - - - 42
이명박 9,492,726 371,095 616,262 287,510 4,536 3,071,680 5,134,137 7,506
박근혜 8,315,118 227,834 522,566 279,438 2,237 3,349,855 3,931.042 2,146
황교안
,(권한대행),
350,187 9,003 996 12,300 50 327,656 - 182
문재인 11,163,115 152,146 741,466 2,127,334 2,324 3,217,516 4,920,237 2,092
총계 38,568,434 1,852,305 2,861,319 3,809,708 37,707 10,598,670 19,368,450 40,275

3. 개별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4. 사건사고

5. 관련 문서



[1] 디자인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국새 보관함을 형상화 했다고 한다 [2] 국민신문고 문의 결과 [3] 외국 정상이 한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물건은 대통령기록물이다. 민법상 동식물은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풍산개 두 마리도 당연히 국가기록물이 된다. 그런데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북쪽 영토를 불법 점거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보통 북한은 전형적인 외국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선물받은 물건은 퇴임 시 반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