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안전운임제(安全運賃制)란 화물운수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최저임금과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2. 상세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화물운수 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멘트, 컨테이너 분야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도입되었다.만약 공표된 수준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업체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2022년 11월 화물연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발생하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자 정부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돼 전면 폐지됐다. # 대신 화주 처벌 조항은 빼고,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