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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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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논란
3.1. 반응3.2.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1. 개요

金融投資所得稅 /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그 대신으로 입법되는 과세 제도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다. 증권거래세는 2023년 부터 인하되기 시작했다.

2024년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또다시 크게 패배하며 제동이 걸렸다.

2. 상세

국내외 주식· 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펀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한다.

기존의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과세 제도이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에 과세하느냐 하는 것.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한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아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증권거래세는 손실과 상관없이 매매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2020년 법안 기준 연 5000만원)을 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다. 증권거래세 폐지는 코스피에만 적용되며, 코스닥은 여전히 0.15%가 남아있다. 게다가 코스피 또한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남아있으므로 사실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의 거래세가 적용된다. 즉, 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0.2%에서 0.15%로 0.05%P만큼만 줄일 뿐이다.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모건스탠리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주요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없는 대신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다만 중국(홍콩)은 여전히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는 중이며, 국내 주식시장은 선진시장(WORLD, DM)이 아닌 신흥시장(EM)으로 분류되고 있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1]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공제액 연 순이익 5000만원을 넘기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가 되지 않는다

손실금은 5년간 이월공제한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는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최고 27.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더해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된다. 이에 따라 저쿠폰채권의 절세효과가 일부 저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원천징수 제도가 포함되며, 증권사별로 미리 신청한 금액에 한해서만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한 금액을 초과했다면 매매차익의 22%만큼을 계좌에서 인출제한한다. 7월 10일/1월 10일 반기별 원천징수시 정기적으로 원천징수세액 만큼을 출금한다.

여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 제도가 개편되면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분배 특례가 폐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정했는데, 이에 따라 배당재투자(Total Return)형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법인세가 부과되면서 현실적으로 배당재투자형 ETF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3. 논란

태생부터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그리고 기관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논란이 많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투세 도입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나, 민주당과 금투협의 압박을 못 이기고 금투세 도입으로 입장을 바꿨다. #

결국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12월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당초에는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는 미뤄진 상태다. 2022년 11월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가 2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논의 중인 상태이다. 특히 2022년 들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악재로 인해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주가가 크게 조정된 것이 반대론 및 2년 유예론을 크게 확산시켰다.

이에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맞섰지만, 이재명 대표가 유예론을 주장하면서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변경했다.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2] 증권거래세 0.20%→0.15% 추가 인하 2가지를 조건으로 해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결국 2022년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도입 시기를 2년 미뤘다. 이어 도입이 1년 남은 2024년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세웠다.

이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지를 선언했다. #

하지만 이후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고작 108석을 획득하는 역사에 남을 대패를 기록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를 공언한 것이 무색하게 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3.1. 반응

3.1.1. 기획재정부

3.1.2. 금융위원회

3.1.3. 국민의힘

3.1.4. 더불어민주당

3.1.5. 증권업계

3.1.6. 주식투자자

3.1.7. 여론조사

3.2. 개인투자자들은 왜 부정적인가?

증시에 '찬물'…투자자 입장서 본 금투세의 7가지 문제 #
"금투세 폐지하라"…국회 청원 5만명 돌파 #

1. 2023년의 경제침체가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투자심리를 꺾어놓아 주식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
2. 진정한 의미의 부유층 증세가 아니다.(형평성 논란)
3.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양도소득이 연5천 이상인 사람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다.
4. 국부 유출 및 부동산 재상승 우려
*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대주주 양도세 매도를 제외하고는 국내 주식시장이 해외 주식시장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있음에도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았는데, 금투세 도입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공제액을 제외하면 세율이 같아진다. 특히 2024년 4월 기준 미국 빅테크 5개 종목(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개별 주식의 시가총액[10]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11] 보다 높을 정도로, 국내주식이 해외주식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며 미국주식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가치 향상에 매우 적극적이다. 해외주식에 비해 세금혜택이 없을 경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시장보다 상대적을 매력적인 해외시장으로 몰릴 수 있으며, 환율도 상승(=원화가치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5. 조세체계의 부실과 미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약한 명분)
* 2023년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등의 야당들은 '공정과세', '핀셋과세',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들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라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하려 하는데, 조세체계가 이러한 명분을 뒷받춰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흔히 선진 자본시장을 보유중인 세계 각국은 유사한 세금의 부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장기 보유시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 한국은 이러한 적절한 당근없이 금투세만 추진하여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약속된대로 증권거래세가 낮아진다면 장기보유 대신 단기로 사고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상술된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투세가 정말 건전한 주식시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세금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 거기에 기존의 상속세 회피를 위한 기업오너들의 주가누르기 및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연말의 대량매도와 같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태롭게 하고 장기 보유 및 주주환원과는 거리가 먼 한국 주식시장의 오래된 병폐는 내버려두고,[12] 오직 조세를 걷는 부분만 교묘하게 선진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가져왔다는 데에 나오는 비판인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인 야당은 주식시장이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13], '증권거래세를 개인이 많이 부담하고 있으니 금투세를 시행하고 증권거래세를 깎으면 어쨌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대로 된 맥을 짚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며, 마땅한 설득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세가 조세저항을 불러옴은 물론 약자에게 전가되며 시장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외면하고[14] 그저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
6. 정부 세수확보에도 정작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 금투세는 국내주식에서는 5천만원 이상 벌어야 내는 세금이고, 기존 거래세는 매도 때마다 내는 세금이다.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개인의 실력에 의존하는 금투세보다, (개인의 수익보다는 증시 전체의 거래대금 동향을 살피는 게 훨씬 쉬우므로) 매도때마다 과세하는 거래세가 훨씬 안정적이고 세수 예측이 쉽다. 만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 코로나 초기 확산 사태 때처럼 전체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 5천만원 이상 번 투자자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특히 대만서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폭락한 선례가 있는 만큼, 금투세 도입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투자자 자체가 줄어들어 정작 세금은 덜 걷히고, 주식시장에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7. 국내 주식시장은 아직 선진시장이라 하기 부족하다.
*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에서 브라질, 칠레, 중국, 체코, 멕시코, 대만 등과함께 신흥국 시장( MSCI EM)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속한 선진국 지수( MSCI WORLD)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금투세를 도입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 밖에 없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중국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하자 금투세를 폐지했다.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선진국과 같은 환경을 먼저 갖추고, 금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8. 원천징수 도입 관련 문제
시나리오 1)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기본공제를 신청하고,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 받기로 한 상황에서 미래에셋증권에서 3000만원 수익을 내고, NH투자증권에서 1000만원 수익을 냈다. NH투자증권에서 받기로 한 기본공제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기본공제도 늘릴 수 없다. 총 수익은 4000만원이지만,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1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22% 양도소득세220만원[(3000-2000)*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도 총액인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을 경우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시나리오2) 새로 A라는 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며, 공모주관사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미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NH투자증권에서 3000만원을 공제 받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공제가 설정된 증권사에서는 공모주를 청약받을 수 없다. 청약받은 주식을 팔아 5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해도, 22%인 11000원의 세금을 내야하고, 환급받을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받는다.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가 직접 (투자)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행정 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을 투자자에게 인지시키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로 신고를 해야 하고, 과도하게 낸 세금은 다음해 5월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1] 증권거래세 병행에 따른 것으로, 증권거래세가 폐지 또는 크게 줄어들 경우 2천만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증권거래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에 상응한다. [2]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 한줄공약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도입반대]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 # 17:07 참조 [표결불참]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의사표시를 한 기권과는 구별된다. # 17:07 참조 [도입찬성]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 17:07 참조 [6] 게다가 기관과 외인은 결국 소속국가에 법인세를 내는 것인데, 법인세는 정책적 차원에서 감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공제를 노려볼 수도 있다. [7]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연관이 깊은 카카오뱅크 출신. [8] 이것이 미국이 기업들이 특별히 투철한 기업가 정신과 선량한 사람들이 오너와 이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렇게 주주에게 환원을 했을 때의 여러가지 세금공제와 정책적 지원, 주주의 손해를 고의적으로 유발했을 때의 강력한 처벌때문에 주주들을 귀하게 대접하는 것이다. 이는 하술할 약한 명분과 연결되는 부분. [9]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다른 놀이터를 가서 노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경쟁력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10] 2024년 4월 15일 기준 5위 아마존이 약 1.9조 달러 [11] 2024년 4월 15일 기준 2180조원 =약 1.6조 달러 [12] 당장 한국의 상법상으로는 이사회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즉 사실상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자기 회사의 해가 되는 결정을 하여, 주주의 손해를 유발했을 때 배임행위로 처벌이 어렵다.(ex 다른 회사와 합병 시 지나치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하여 주주가치가 낮아지는 등) 정작 오너의 지나친 독선을 견제해야할 이사회가 오너와 특수관계를 형성한 자들로 채워지고 오너의 지배권을 위해 부역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 해석 때문이다.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이사회는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이 가능하도록, 금투세 이전에 이러한 상법개정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미동도 없다. 때문에 명분이 부족함은 물론, 이것이 정말 개인 소액주주들을 위한 금투세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 [13] 2022년 11월 7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법개정한 토론회에서 발언자의 항의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발언. # [14] 당장 '공정과세' '핀셋과세' '부유층 과세'의 흡사한 명분으로 여러 세금부담을 늘렸던 것이 문재인정부시기 부동산 시장이었다. 효과적인 집값 제어는커녕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매물(공급)이 줄어 집값 잡기에 큰 도움이 안되었고 늘어난 보유세는 임대료 인상의 형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전가되었으며 결국 이는 정권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 [(3000-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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