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5-29 14:29:21

주식배당

📈 주식 투자 관련 정보 📉
<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bgcolor=#FFA500> 기본 용어 시가총액 · 주식 · 주주 · 주주총회 · 액면가 · 매수 · 매도 · 호가 · 시장가 · 시간외 · 상/하한가
주식 프로그램 HTS · MTS
주식 종류 보통주 · 우선주 · 자사주 · 황금주 · 소수점 주식
종목 특성 대형주 · 우량주 · 배당주 · 성장주 · 가치주 · 배당성장주 · 저가주 · 동전주 · 귀족주 · 황제주 · 테마주 · 주도주 · 죄악주 · 개잡주 · 품절주 · 공모주 · 경기관련주 · 경기방어주 · 사모 펀드 · 인프라투자회사 (InvITs) · 부동산투자회사 (REITs)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 벤처 캐피털 (VC)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장외시장
관련 이론 포트폴리오 이론 · 배당할인모형 · CAPM · APT · 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제도 · 정책 기업공개(IPO) · 상장 · 상장예비심사 · 상장폐지 · 관리종목 · 배당 · 주식배당 · 스톡옵션 · 증자 · 감자 · 액면병합 · 액면분할 · 인적분할 · 물적분할 · 차등의결권 · 가격제한폭(상한가·하한가) · DART · 기업 밸류업
주식 세제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주식양도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예정) · 증권거래세
시장 상태 유동성장세 · 실적장세
거래 유형 공매도 · 단타 · 분산투자 · 장기투자 · 손절매 · 물타기 · 프로그램 매매 · 반대매매 · 시스템 트레이딩 · 알고리즘 트레이딩 · 소수점 투자 · 대체투자 · 조각투자 · 퀀트 투자
시장지수 한국 KRX300 · KOSPI ( KOSPI200) · KOSDAQ ( KOSDAQ150)
미국 Dow Jones · S&P 500 · NASDAQ · Russell 2000 · PHLX Semiconductor Sector
기타 국가 닛케이 225 · 항셍지수 · 홍콩H지수 · FTSE 100
글로벌 MSCI Index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지표 총자산수익률(ROA) · 자기자본이익률(ROE) · 주당순이익(EPS) · FFO · AFFO ·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순자산비율(PBR) · EV/EBITDA( EV · EBITDA)
기술적 분석 기본 요소 봉차트 · 캔들차트 · 양봉 · 신고가
추세 지표 이동평균선 · DMI · MACD(MACD Oscillator) · Parabolic Sar · Pivot Line
모멘텀 지표 모멘텀 · 이격도 · P&F · 삼선전환도 · 투자심리선 · AB Ratio · ADX · Chakin's Volatility · Mass Index · Price Oscillator · Price ROC · 상대강도(RSI) · 스토캐스틱 · SONAR · TRIX · Williams%R
변동성 지표 변동성 · ATR · 볼린저 밴드 · Envelope · Keltner Channels
시장강도 지표 거래량 · OBV · 매물대 · CCl · Chakin's Osxillator · 거래량 이동평균선 EOM · MFI · PVT · Volume Oscillator · Volume Ratio
기타 일목균형표 · 최대 손실률(MDD)
관련 금융상품 기금 ( 인덱스 펀드 · 인버스 펀드 · 재간접 펀드) · 랩 어카운트 · ETF · ETN · ELS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선물 · 옵션 · 스왑
관련 범죄 내부자거래 · 주가 조작 · 분식회계 · 투자 사기
기타 종목토론방 · 소부장 · 차화정 · BBIG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개미 (개인투자자) · 리딩방 ( 유사투자자문)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be9e9,#333020><tablebgcolor=#fbe9e9,#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8c1717,#331D00> 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colbgcolor=#8c1717,#331D00>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 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 질권 · 상사 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회사의 해산· 청산
주식회사 <colbgcolor=#8c1717,#331D00> 설립 발기인 · 발기인조합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주식·주주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기관 주주총회 ( 내용 /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 / 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 감사위원회)
기타 자본금 (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보험편
保險篇
해상편
海商篇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공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株式配當 / Stock Dividend
1. 개요2. 상법적 설명3. 회계학적 설명4. 세법적 설명5. 기타

1. 개요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340조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배당이란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주(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주는 일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무상증자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주식배당은 넓은 의미의 무상증자로 통용되기도 하나 (좁은 의미의)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서로 다르다.

2. 상법적 설명

일반적으로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이 현금배당을 주식을 찍어내서 해 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배당의 한 형태이다.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배당을 받은 후 그 즉시 그 돈으로 주식을 구매한 것과 같다. 참고로 기존에 있던 자기주식을 배당한 경우에는 상법상 현물배당이지, 주식배당이 아니다.

주식을 새로 찍어내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물량부담으로 작용하며,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전체 배당액의 50%까지(즉, 현금 배당과 동일한 액수)만을 주식배당으로 인정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은 무제한적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다. 또한 배당은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1]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즉, 회사가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주가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래소에 경매를 할 수 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자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2]

위법한 금전배당의 경우에 인정되는 회사채권자의 반환청구권을 위법한 주식배당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는데 통설은 부정설을 따르고 있다. 즉 통설에 따르면 회사채권자에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회계학적 설명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식배당은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3]

배당을 하는 법인의 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종결일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 (대) 미교부주식배당금 XX
실제 배당일
(차) 미교부주식배당금 XX (대) 자본금 XX

여기서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일반적인 현금·현물배당의 총회 결의시 인식하는 부채 항목인 미지급배당금과 달리 자본 항목이다. 위에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 미교부주식배당금, 자본금은 모두 자본 항목이고 위 분개들은 결과적으로 자본 내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배당을 하는 기업의 순자산은 변동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쪽이 법인인 경우 현금·현물배당을 받을 때와는 달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4. 세법적 설명

다만 회계학적으로는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에 있던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여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므로 세법은 이를 익금/수입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만약 배당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배당을 받고도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는 세법상 의제배당의 일종이다.

그런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미 과세된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적립되는 것이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식을 배당하게 된다면 명백히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4]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통해 배당을 받는 법인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소득세법에서도 Gross-up 규정을 통하여 배당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두 방법 모두 받은 배당금의 100%를 공제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중과세 논란이 남아 있다.[5] [6] 미국 일본, 홍콩, 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기업한테 법인세를 주식배당액만큼 환급해줘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에서도 배당 활성화를 위해 주식배당 시 법인세 환급제도에 대해 논의가 있긴 했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기타

유사한 것으로 무상증자가 있는데 이는 자본잉여금과 법정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단지 자본 내 전입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부상 순자산은 변하지 않는다. 무상증자의 경우 자본잉여금 중 세법상 과세된 재원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주식배당과는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항목이 있다면 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된다.

2011년 정리해고 문제로 시끌시끌했던 한진중공업이 선택했던 배당 방식이 이 주식배당으로, 회계학적 지식이 없는 일부 정치인들은 고액배당을 했다며 난리를 쳤지만, 전술했듯 주식배당은 회사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자본항목에서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현금 배당이라면 재무상태표의 차변 중 현금및현금성자산항목이 줄어들어야 한다.

주식 배당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 12월 31일이며,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온 사람들 대상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18년 4분기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6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12월 31일(월) 휴장하기 때문에, 12월 28일 금요일 폐장 전까지 주주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제일 2일 전인 26일(수)에는 매수 체결되어야 배당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한편 주식배당을 하는데 보유주식이 너무 적어서 배당되는 주식 수가 단주[7]가 될 수 있는데, 이때는 현금배당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배당률이 2%인데 본인이 그 회사의 주식 5주를 가지고 있으면 0.1주(= 5주 × 0.02)를 배당받는 꼴이 되니, 그냥 0.1주만큼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배당으로 주는 것. 주주평등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하는 케이스이다.

[1] 쉽게 말해 우선주 같은 주식들을 말한다. [2] 참고로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효력 발생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이사회 결의로 전입할 때에는 기준일)인데, 주주총회가 하루만에 끝나면 두 날짜는 같지만 2일 이상으로 지속되면 효력발생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다. [3]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자본 분류를 따를 의무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4] 사실 이는 주식배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금배당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5] 법인세법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면 지주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은 피출자법인의 출자비율이 100%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률이 최대 50%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출자비율이 100%라고 할지라도 주식 적수 대 자산 적수 비율을 지급이자에 곱한 금액만큼 익금불산입액을 차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일반법인이 완벽하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자비율이 100%이어야 하고 무차입경영법인이어야 한다. [6] 소득세법상 Gross-up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가산할 귀속법인세는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계산되는데 법인세법에서 가장 낮은 세율이 과세표준 2억 이하에 적용되는 10%이다. 현실적으로는 배당을 하는 법인의 과세표준은 2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2억원을 넘는 법인의 한계법인세율은 최소 20%이다. 그런데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에 가산할 귀속법인세는 법인세율을 10%로 가정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이 되는 배당소득의 금액은 실제 배당금액과 법인세 실제부담액을 가산한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더군다나 이조차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Gross-up 규정을 전혀 적용받을 수가 없어서 사실상 평범한 서민들은 Gross-up 규정의 혜택을 받는 일은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 [7] 1주 미만의 주식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