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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2:17:52

연 나이

연나이에서 넘어옴
나이
종류 <colbgcolor=#fff,#1f2023> 만 나이 · 연 나이 · 세는나이
나이대 10대 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1. 개요2. 연 나이가 적용된 법률의 나이 해석 방법3. 용례4. 등장5. 적용된 법률6. 북한에서의 사용7. 여담8. 둘러보기9. 관련 문서

1. 개요

연 나이 계산 방법

(현재 연도)-(출생연도)=(나이)

예) 2024(현재 연도)-2000(출생연도)=24세(나이)

같은 연도에 출생한 사람을 같은 나이로 보기 위해 만 나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개념.

'만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와 같이 쓰이며, '연나이로 ○○살'과 같이 나타내지는 않는다. 만 나이, 세는 나이와 같은 나이 기준이라기보다는 법적ㆍ행정적 '개념'에 가깝다.

2. 연 나이가 적용된 법률의 나이 해석 방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의 뜻은 연 7세를 뜻한다. 해석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자.
파일:네이버 나이 계산.jpg

파일:초중등교육법의 연 나이 해석 방법.jpg
※조기입학, 입학유예는 제13조(취학의무) 2항에 해당한다.
제2조(정의)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 말의 뜻은 연 19세를 뜻한다. 해석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자.
파일:청소년 보호법의 연 나이 해석 방법.jpg

3. 용례

연(年) 나이 나이를 세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계산법이 간단하고 일상에서 쓰기 좋으며, 만 나이와의 오차가 적다. 다만 법적으로 정확한 나이 셈법은 아니며, 사실상 "나이" 셈법이 아닌 "출생연도" 셈법과 다름 없다. 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한정적이고, 그 외에도 이런저런 분야에서 굳이 생일이 지났는지 따질 이유가 없는 상황이나, 생일을 정확히 조사할 수 없거나, 조사가 번거로운 경우 편의상 이 방식으로 나이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 연령별 대회를 열 때 세계적으로 연 나이를 쓴다. YY(NN) 학번, 군번을 나이로 계산할 때 용이하다.

대한민국에서 기사나 미디어,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 연 나이로 표기하기도 한다. 세는나이는 애초에 비공식 나이라서 정치, 뉴스 등 공적 방송에서는 쓸 수 없으며, 만 나이를 쓰자니 해당 인물의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가 달라지는 특성상[1] 생일을 알아낼 필요가 있기에 번거로우므로, 편의를 위해 둘 중 어느 것도 아닌 연 나이를 택하는 것이다.[2] 한명한명씩 일일이 생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 따지는 일은 매우 번거로운 일인데다가 생일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2024년을 기준으로 2003년생은 만 20세 또는 만 21세이지만 연 나이를 사용하는 언론에서는 편의상 그냥 21세로 표기한다. 주로 초등학생은 7~12세, 중학생은 13~15세, 고등학생은 16~18세라고 한다.[3] 물론 생일을 알면 정확하게 만 나이로 표기하는 곳도 있다.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경우 대부분 생일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만 나이 계산이 가능하다.

만 나이의 경우 한 해 앞서 태어난 사람과의 호칭 정리 문제 및 동갑 친구와의 호칭 변화 문제[4]가 심각한 애로사항이 되는 한국 사회 특성상 출생연도 단위로 나이를 매기는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그 나이를 올해 만 나이에 해당하는 나이로만 변형시킨 연 나이가 일부에서 대안으로도 쓰이고 있다.[5] 다만 원래부터 일상에서 사용하던 세는나이나 2023년 정부의 만 나이 통일법 홍보로 알려진 만 나이에 비해 연 나이는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일상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적긴 하지만, 만 나이를 사용하려고 하면서도 생일을 따지지 않고 세는나이-1로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생일에 관계 없이 이듬해 1월 1일에 1살이 더해지는 것은 세는나이와 공통점이지만, 태어날 때 세는나이는 1세이고, 연 나이는 0세인 것이 차이점이다.

세는나이에서 생일 관계 없이 1살을 빼면 된다. 만 나이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이의 생일이 1월 1일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 나이는 만 나이와 세는나이가 섞인 나이 셈법이다. 만 나이처럼 태어날 때는 0세이면서, 세는나이처럼 이듬해 1월 1일에 나이를 1세씩 먹는 것이며 12월 31일에는 모두가 만 나이와 연 나이가 같다.

단, 법률 등에서는 연 나이를 설명할 때 xx세 혹은 연 나이 xx세 그대로 표기하는게 아니라, "(만나이) xx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란 식으로 만 나이를 기반으로 한 표기를 하고 있다.

1월 1일생은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항상 같다. 또 2000년생은 한해의 마지막 두 글자가 자신의 연 나이이다.(예시: 2024년엔 2000년생은 연 24세)

2023년 6월 28일부로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는 개정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연나이를 사용하는 개별 법률들은 유지된다.

4. 등장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각종 법률에서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특정 법에 한해서는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는 사실상 세는나이에서 1살을 뺀 것과 같다. 즉, 세는나이는 시작점이 1살이고 연 나이는 0살이라는 차이일 뿐. 세는나이는 오차가 최대 2년이지만 연 나이는 최대 1년이므로 세는나이의 단점을 줄여준다. 미리 생일이 온 것처럼 인정해주는 개념이라 1월 1일생은 오차가 0일, 12월 31일생은 거의 1년이다. 즉, 만 나이 체계에서 생일을 1월 1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5. 적용된 법률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는 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연 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생일이 달라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취학 및 징병, 복지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을 통제하는데 출생 연도 단위로 일괄적으로 끊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6]원래 법에서 나이란 만 나이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기술상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5.1. 병역법

-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병역법 제8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만 17~18세이며(대부분 고3), 즉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는 뜻이다.

5.2.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이다.

5.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이란 19세[7]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날 까지라는 뜻이다.

5.4. 민방위

민방위기본법 제18조
①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8]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③국무총리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다.
군필로서 예비군을 마친 남자나 전시근로역인 남자는, 경찰공무원 등이 아닌 한, 세는나이로 21세부터 41세까지(전시 등 비상사태에서는 51세까지) 민방위대의 대원이 된다는 뜻이다.

5.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게임산업법 제2조 제10호)
게임산업법의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5.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영비법 제2조 제18호, 2024년 5월 1일 시행)
영비법의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5.7. 공연법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공연법 제2조 제6호)
공연법의 청소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5.8. 기타

6. 북한에서의 사용

북한에서는 법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만 일상에서는 연 나이를 사용한다. #1, #2, #3

따라서 북한에서는 북한의 학제에 따라 10대 후반이 되는 17세(연 나이 기준)[13]에 의무교육을 마치고 성인이 된다.

북한 사회에서도 대한민국처럼 1년생이라도 빠른 연장자들한테는 형, 누나, 언니, 오빠 등의 호칭을 붙인다.[14] 북한에서도 일상에서 만 나이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에는 대한민국처럼 1년생 차이로 호칭이 나뉘는 문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나이 대신 생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이의 단위로는 '세'와 '살' 중에 '살' 만 사용한다.

7. 여담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만 나이가 공식 기준이며, 연 나이와 세는나이는 사회 내부에서 편의와 전통상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비공식적인 나이 산출 방식에 불과하다.

단, 계약 내용에 따로 명시되는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지니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는 민사 계약 체결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가 아닌 세는나이로 할 것을 명기하고 계약당사자 양쪽이 그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 가능하다. 민사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상호 동의를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세는나이가 법적 효력을 가질 일은 없다. 또, 국내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관습은 연령대 등에 따라 나이를 가산하는 날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가령 젊은 세대는 나이를 가산하는 1월 1일의 기준을 공식력인 태양력( 그레고리력)으로 보지만, 중노년 세대는 그 기준을 전통에 따른 태음력 1월 1일로 보거나 아예 전혀 다른 날인 입춘으로 보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세는나이 관습은 국내에서도 명확하게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민사계약에서 세는나이를 기준 삼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해당 계약에서의 나이 세는 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쌍방의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민사계약을 근거로 세는나이와 법적 강제력 사이의 상관 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공식력인 태양력(그레고리력)이 아닌 다른 역법( 이슬람력, 태음력 등)을 민사계약상의 의무 이행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계약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면 해당역법은 해당계약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인 법률상의 강제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적으로는 의 나이를 세는데 사용한다. # 말은 번식기가 1년에 한 번 찾아와서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는데, 만약 만 나이를 사용한다면 출산 기간에 열리는 대회에서는 나이가 제각각이 되어버려서 혼란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인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자주 접할 수 있다. 초등학교 이상은 나이별 명칭이 'n학년'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원들마다 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연 나이)세 반'(0세반, 1세반 등)으로 불리고, 초등학교 이상과 달리 게시판 등에서 모든 나이대의 정보가 하나의 문서에 게시되어있기도 해 그 문서를 읽으면 반이 세는나이로 구분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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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1] 어떤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해도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 생일에 따라 해당 인물들의 나이가 계속 바뀌게 된다. [2] 다만 세는나이 보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나마 초동 보도만은 암묵적으로 세는나이 보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도 세는나이 보도를 지양하는 등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뉴스 시청이나 기사 읽기를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세는나이로 초동 보도된 후 연 나이나 만 나이로 재보도되거나, 생년이 알려지면서 세는나이였음으로 확인되거나 생년을 아는 지인이 세는나이로 보도되었다고 제보하는 사례가 있다. 그리고 예능이나 교양 등의 방송에서는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편이다. 전국노래자랑, 인간극장은 세는나이를 쓰지만 경우에 따라 만 나이/연 나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나이가 잘못 나온 경우도 있다. [3] 이렇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세는나이로 착각해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빠른 생일이나 조기입학자 혹은 월반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심지어 조기입학/월반자 이거나, 생일까지 보도했다면 우리가 아는 초중고생 나이보다 2살 적은 경우도 있다. [4] 쉽게 말해 2001년 3월 15일생이 2000년 12월 15일생을 형이라고 불러야 하는 기간은 매년 12월 15일~이듬해 3월 14일 3개월 뿐이고 나머지 9개월은 "너"라고 불러야 하는데, 출생연도가 빠른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는 굉장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 2000년 12월생에게 만약 2000년 4월생인 동년배 친구가 있다면 일년의 절반이 넘는 8개월을 형이라고 불러야 하다가 또 4개월은 너라고 할 수 있고 계절에 따라 친구가 되었다가 형이 되었다가를 반복해야 하는데 모두의 예상대로 이러한 호칭 문제에 심각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어 만 나이 정착이 쉽게 안 되고 있다. [5] 2024년 기준으로, 새로온 직장 동료 등 나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봤는데 만약 서른이라고 대답한다면 1993년생인지, 1994년생인지, 1995년생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정확하다. [6]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피해자의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 형량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현상이 생겨버린다. 심지어 아청물소지, 시청죄(제11조 제5항)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일이 지났냐 지나지 않았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린다.( 불법촬영 같은게 아닌한 성인 음란물은 소지나 시청만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7] 법률 등 공적 문서에는 만 나이로만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19세 기준이다. [8] 2024년 기준 1984년 1월 1일 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생까지. [9] 단, 위의 사례처럼 법적으로 공시한 것은 아니다. 현재도 교육법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다. [10] 2. 목욕장업자, 라. 그 밖의 준수사항, (2)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 [11] 북한 제외 [12] 상술돼 있듯 대한민국의 법들 중 연 나이의 적용을 받는 법들도 '연 OO세'라 표기하지 않고 '만 OO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라는 식으로 서술하여 표기한다. [13] 남한식 세는나이로는 18세 [14] 참고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호칭은 또 있다. 본인보다 나이나 직책 또는 계급이 같거나 낮으면 '동무'라고 하고, 본인보다 나이나 직책 또는 계급이 높으면 '동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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