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건조나 수리에 사용되는 시설인 船渠에 대한 내용은 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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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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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6.6.
프랑스6.7.
독일6.8.
네덜란드
7. 기타8. 관련 사건9. 외부 링크10. 같이 보기6.8.1. 네덜란드 하원 선거
6.9.
러시아6.10.
대만6.11.
홍콩6.12.
세르비아6.12.1. 세르비아 국민의회 선거
6.13.
싱가포르6.14.
폴란드6.14.1.
폴란드 대통령 선거6.14.2. 폴란드 총선거
6.15.
브라질6.15.1.
브라질 대통령 선거6.15.2. 브라질
지방선거
6.16.
레바논6.16.1. 레바논 대통령 선거
6.17.
코스타리카6.18.
바티칸시국6.19.
필리핀6.20.
포르투갈6.20.1. 포르투갈 공화국 의회 선거
6.21.
우크라이나6.22.
튀르키예6.22.1.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6.23.
핀란드6.24.
북한1. 개요
선거( 選 擧 / election)는 어떤 나라나 지역 등을 대표하는 자[1], 어떤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을 대표하는 자[2] 등을 국민( 시민) 또는 해당 조직·단체 또는 기관 등의 구성원이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여 선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투표된 표들을 종합하여 셈하고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개표라고 한다. 근현대[3]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들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남녀노소, 직업군 및 사회적 계급·계층 등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정당한 선거로 인해 당선된 사람에게 높은 정통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기득권을 다스리는 힘을 주는 핵심적인 제도이기도 하다.투표와 선거는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지칭하는 범주가 다르다. 투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다수결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선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말한다. 굳이 따지자면 대체로 투표의 범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표결의 대상은 꼭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는 선거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선거는 성인이라면 성별과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후보를 받아들이면서 출마할 자격이 주어진다. 당선을 위해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와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많은 선택을 받고 득표를 해야만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흔히 완전경쟁시장에 비유하기도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라지만 좀 특이한데 일반적인 시장은 돈의 평등성[4]에 기초하고 있지만 선거는 평등 선거[5]에 기반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2. 필요성
선거를 통한 권력의 정통성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에도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즉, 선거는 국민의 권력 행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의 12명의 대통령 중 윤보선, 최규하, 전두환 세 명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윤보선은 이승만의 실각 이후 의원내각제 시대의 대통령이었고 최규하는 박정희 사망 후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다 대통령으로 올라갔으며 아무도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두환 한 명만 직접 선거 없이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한 셈이다. 그 박정희도 대통령 자리에 바로 앉지 않았다. 그는 정변을 일으키기는 했지만 이후 군복을 벗은 뒤 민간인 신분으로 선거에 나와서 윤보선을 이기고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후보가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표를 갈라 먹는 해프닝도 생기지만 대개는 걍 소리소문 없이 발린다. 다만 18대 총선이나 20대 총선처럼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불기도 한다.
호주에서는 아예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못박아서 투표를 안 하면 20∼50 AUD[6]의 벌금을 물고 그 날 출근시킨 사업주는 징역을 산다. 의무투표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런 나라들도 의외로 많다. 이를 한국에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섣부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율과 정치체제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신빙성 있는 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무투표제는 전 국민을 강제로 정치화시키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제도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로 투표를 하게 되는 계층은 명확한 정치적 의사나 성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단지 인기투표 수준으로 전락하거나 합리적인 정책(공약) 분석보다는 충동적인 선택, 다시 말해 아무 후보나 찍는 바람에 결과가 우연이나 기호 선호도에 의해 왜곡되는 투표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예 선거 자체가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 선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호해질 수 있다. 선거를 '자발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는 의미있는 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하라니까 하는' 행위로 의미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며 오죽하면 호주에서는 '당나귀 투표(donkey vote)'라는 표현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보다 내 회사, 사업이 더 높은 권위를 지닌다는 삐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총선, 대선 선거일만 되면 투표할 여유가 안 나도록 일정 직급 이하 젊은 직원들한테 조기 출근과 야근을 강요하는 정신 나간 사업주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위법이다. 근로기준법 10조에는 투표권 등 공민권을 위해 시간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시간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위반시 처벌 규정도 있다. 때로는 기업 자체에서 자기 기업에 이익이 되거나 연줄이 있는 특정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 투표하라는 압박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아예 선거일을 끼고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간다.[7]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예수가 공직을 맡은 적이 없다는 등의 종교적 이유(...)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트랜스젠더는 일반 국민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한다. 성별 정정이 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성별과 불일치하는 성별로 등록된 신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건 정치사회가 제대로 사회적 균열을 반영하지 못해서 투표 효능감(효용, 만족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유권자가 불성실해서 투표율이 낮은 게 아니라 투표할 이유를 정치권에서 주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은 것이란 뜻이다. 오히려 투표율의 저하는 정치사회 전체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즉,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결과이자 징후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모종의 이유로 생긴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어 투표율이 낮은 스위스 같은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2010년대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수도 같이 늘어나는 것[8]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67.0%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1992년 이래 32년만에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의
책임은, 도덕적 책무를 부과 받는
시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와 요구를 잘 대표해야 할 정당에 있다.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유념할 문제는,
민주주의에서는 그 누구도 시민들을 도덕적으로 압박할 특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9],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최장집,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넘어서"[9], 『논쟁으로서의 민주주의』
3. 대한민국의 선거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투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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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2022년 3월 9일 |
제21대 2027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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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2028년 4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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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2022년 6월 1일 |
제9회 2026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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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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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025년 4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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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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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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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 선거 다음 날 기준 만 18세[10]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남녀노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나 정당 등을 택일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지원을 위한 공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장 및 공무수행자는 특정인물, 특정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어떠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선거법에 따른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언론 및 방송사, 방송진행자나 언론사, 언론인은 엄정한 중립 및 중재를 엄수하되 국민의 선거유도를 지향하고 올바른 선거홍보와 참여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방송인 및 방송진행자, 언론인은 특정인물,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으며 또한 특정인물, 특정정당에 대한 명예훼손, 인신공격, 비방행위의 기사나 보도를 금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법
대한민국의 3대 선거라고 하면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3개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선거는 대선, 가장 뽑는 선출직 수가 많은 선거는 지방선거이다. 참고로 공직 선거에 해당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있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선거와 구별되는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서 따로 규정한다. 선거법에 따라 둘 이상의 후보가 동표인 경우 연장자( 만 나이가 빠른 사람)를 우선한다. 단, 대통령 선거에 경우 동점이 나올 시,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2항에 의거해 국회투표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한다.
선거 종류 | 중임 여부 | 임기 | 선거 기간 |
대통령 선거 | 불가능 | 5년 | 23일 |
국회의원 선거 | 가능 | 4년 | 14일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가능(3선)[A] | ||
지방의회의원 선거 | 가능 | ||
교육감 선거 | 가능(3선)[A] |
3.1. 대한민국의 선거 원칙[13]
보통 선거 | 평등 선거 | 직접 선거 | 비밀 선거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107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43조(선출)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제74조(도교육감의 선출)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 보통 선거: 일정 연령[14]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15] 반의어는 제한 선거.
- 평등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반의어는 불평등 선거, 차등 선거, 복수 투표제.
- 직접선거: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반의어는 간접선거, 대리선거.
- 비밀 선거: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16] 반의어는 공개 선거.
3.2. 대한민국의 선거들[17]
- 대통령 선거(대선)
- 재보궐선거(재보선)
- 대통령 재선거[28]: 대통령 궐위 및 직위해제 등의 사유발생 일시로부터 60일 이내로 공고한다.
-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2월 말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 이후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은 다음해 4월로 넘긴다. 단, 당일, 하루 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재선거: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4월 첫 번째 수요일,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선거 사유 발생일 이후 10월 첫 번째 수요일.[29] 단, 당일, 하루 전, 하루 후가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주 수요일
-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선거일과 같은 날에 상반기 재보선을 같이 실시한다. 이 경우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것도 같이 실시한다.[30]
-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같은 해 1월 31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것은 대통령 선거일에 재보선을 치르고 4월 재보선과 10월 재보선은 그대로 실시한다. 단,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도 있다면 4월에 치러야 하는 상반기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한다.
-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거권자에 관한 상세는 선거권 문서 참조.
3.3. 역대 선거 결과
<colcolor=#000,#fff> 민주화 이후 역대 대한민국의 선거 결과 | |||||||||||||||||||||||||||
<rowcolor=#000,#fff> 순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13대 대선 | 민주정의당 | 통일민주당 | 평화민주당 | 신민주공화당 | 통일한국당 | ||||||||||||||||||||||
노태우 당선 36.64% |
김영삼 낙선 28.03% |
김대중 낙선 27.04% |
김종필 낙선 8.06% |
신정일 낙선 0.20% |
|||||||||||||||||||||||
13대 총선 | 민주정의당 | 평화민주당 | 통일민주당 | 신민주공화당 | 무소속 | ||||||||||||||||||||||
125석 | 70석 | 59석 | 35석 | 9석 | |||||||||||||||||||||||
1991년 지선 | 민주자유당 | 신민주연합당 | 무소속 | 민주당 | 민중당 | ||||||||||||||||||||||
564석 | 165석 | 115석 / 4,304석 | 21석 | 1석 | |||||||||||||||||||||||
14대 총선 | 민주자유당 | 민주당 | 통일국민당 | 무소속 | 신정치개혁당 | ||||||||||||||||||||||
149석 | 97석 | 31석 | 21석 | 1석 | |||||||||||||||||||||||
14대 대선 | 민주자유당 | 민주당 | 통일국민당 | 신정치개혁당 | 무소속 | ||||||||||||||||||||||
김영삼 당선 41.96% |
김대중 낙선 33.82% |
정주영 낙선 16.31% |
박찬종 낙선 6.37% |
백기완 낙선 0.99% |
|||||||||||||||||||||||
1회 지선 | 민주자유당 | 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 없음 | ||||||||||||||||||||||
5석/69석 335석 |
4석/84석 390석 |
4석/24석 94석 |
2석/53석 151석/4,541석 |
||||||||||||||||||||||||
15대 총선 | 신한국당 |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 민주당 | ||||||||||||||||||||||
139석 | 79석 | 50석 | 16석 | 15석 | |||||||||||||||||||||||
15대 대선 | 새정치국민회의 | 한나라당 | 국민신당 | 국민승리21 | 통일한국당 | ||||||||||||||||||||||
김대중 당선 40.27% |
이회창 낙선 38.74% |
이인제 낙선 19.20% |
권영길 낙선 1.19% |
신정일 낙선 0.23% |
|||||||||||||||||||||||
2회 지선 | 새정치국민회의 | 한나라당 |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 국민신당 | ||||||||||||||||||||||
6석/84석 271석 |
6석/74석 224석 |
4석/29석 82석 |
0석/44석 39석/3,489석 |
0석/1석 0석 |
|||||||||||||||||||||||
16대 총선 |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 민주국민당 | ||||||||||||||||||||||
133석 | 107석 | 17석 | 5석 | 2석 | |||||||||||||||||||||||
3회 지선 | 한나라당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무소속 | 민주노동당 | ||||||||||||||||||||||
11석/140석 467석 |
4석/44석 143석 |
1석/16석 33석 |
0석/30석 26석/3,485석 |
0석/2석 11석 |
|||||||||||||||||||||||
16대 대선 | 새천년민주당 |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 하나로국민연합 | 국태민안호국당 | ||||||||||||||||||||||
노무현 당선 48.91% |
이회창 낙선 46.58% |
권영길 낙선 3.89% |
이한동 낙선 0.30% |
김길수 낙선 0.20% |
|||||||||||||||||||||||
17대 총선 |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 | 민주노동당 | 새천년민주당 | 자유민주연합 | ||||||||||||||||||||||
152석 | 121석 | 10석 | 9석 | 4석 | |||||||||||||||||||||||
4회 지선 | 한나라당 | 민주당 | 열린우리당 | 무소속 | 국민중심당 | ||||||||||||||||||||||
12석/155석 557석/1621석 |
2석/20석 80석/276석 |
1석/19석 52석/630석 |
1석/29석 14석/228석 |
0석/7석 15석/67석 |
|||||||||||||||||||||||
17대 대선 | 한나라당 | 대통합민주신당 | 무소속 | 창조한국당 | 민주노동당 | ||||||||||||||||||||||
이명박 당선 48.67% |
정동영 낙선 26.14% |
이회창 낙선 15.07% |
문국현 낙선 5.82% |
권영길 낙선 3.01% |
|||||||||||||||||||||||
18대 총선 | 한나라당 | 통합민주당 | 무소속 | 자유선진당 | 친박연대 | ||||||||||||||||||||||
153석 | 81석 | 25석 | 18석 | 14석 | |||||||||||||||||||||||
5회 지선 | 민주당 | 한나라당 | 무소속 | 자유선진당 | 민주노동당 | ||||||||||||||||||||||
7석/92석 360석/1025석 |
6석/82석 288석/1247석 |
2석/36석 36석/305석 |
1석/13석 41석/117석 |
0석/3석 24석/115석 |
|||||||||||||||||||||||
19대 총선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 자유선진당 | 무소속 | ||||||||||||||||||||||
152석 | 127석 | 13석 | 5석 | 3석 | |||||||||||||||||||||||
18대 대선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무소속 | 무소속 | 무소속 | ||||||||||||||||||||||
박근혜 당선 51.55% |
문재인 낙선 48.02% |
강지원 낙선 0.17% |
김순자 낙선 0.15% |
김소연 낙선 0.05% |
|||||||||||||||||||||||
6회 지선 | 새정치민주연합 | 새누리당 | 무소속 | 통합진보당 | 노동당 | ||||||||||||||||||||||
9석/80석 349석/1157석 |
8석/117석 416석/1413석 |
0석/29석 20석/277석 |
0석/0석 3석/34석 |
0석/0석 1석/6석 |
|||||||||||||||||||||||
20대 총선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 ||||||||||||||||||||||
123석 | 122석 | 38석 | 11석 | 6석 | |||||||||||||||||||||||
19대 대선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
문재인 당선 41.08% |
홍준표 낙선 24.03% |
안철수 낙선 21.41% |
유승민 낙선 6.76% |
심상정 낙선 6.17% |
|||||||||||||||||||||||
7회 지선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
14석/151석 652석/1,640석 |
2석/53석 137석/1,009석 |
1석/17석 16석/171석 |
0석/5석 3석/49석 |
0석/0석 11석/26석 |
|||||||||||||||||||||||
21대 총선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
정의당 | 무소속 | 국민의당 | ||||||||||||||||||||||
열린민주당 | |||||||||||||||||||||||||||
180석 | 103석 | 6석 | 5석 | 3석 | |||||||||||||||||||||||
20대 대선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국가혁명당 | 진보당 | ||||||||||||||||||||||
윤석열 당선 48.56% |
이재명 낙선 47.83% |
심상정 낙선 2.37% |
허경영 낙선 0.83% |
김재연 낙선 0.11% |
|||||||||||||||||||||||
8회 지선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무소속 | 진보당 | 정의당 | ||||||||||||||||||||||
12석/145석 540석/1435석 |
5석/63석 322석/1384석 |
0석/17석 5석/144석 |
0석/1석 3석/17석 |
0석/0석 2석/7석 |
|||||||||||||||||||||||
22대 총선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
국민의힘 국민의미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새로운미래 | ||||||||||||||||||||||
진보당 | |||||||||||||||||||||||||||
175석 | 108석 | 12석 | 3석 | 1석 | |||||||||||||||||||||||
정당별 색 | |||||||||||||||||||||||||||
보수정당 | 민주당계 정당 | 진보정당 | 지역정당 | 제3지대 정당 | 무소속 |
4. 종류
4.1. 공직자 선거
나무위키에 문서가 존재하는 선거 문서만 기재한다. 각 연도별/회차별 개별 선거는 이곳이 아닌 아래 개별 선거 단락에 기재한다.4.2. 인터넷 선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사이트 이용자들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서버를 가진 사람이 소유주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하지만 위키 사이트는 그 특성상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가 많다.- 위키백과: 등록한지 30일 이상, 기여횟수 20회 이상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관리자 및 사무관 선거권이 있다.[31]
- 리브레 위키: 가입한지 2주 이상, 10회 이상 편집한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운영진 선거권이 있다.[32]
- 백괴사전: 관리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은 선거가 열리기 전 등록, 기여 20회 이상이다.[33]
- 백괴게임: 투표권은 선거 시작점을 기준으로 첫 기여 후 10일이 지나고, 기여 50회 이상을 달성한 사람에게 부여된다.[34]
- 누리위키: 직전달 사용자 활동 점수가 100점 또는 직전 3개월간 사용자 활동 점수의 평균이 100점 이상인 모든 계정 등록 사용자는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다.[35]
-
나무위키: 선거 공지 이전에 가입해 선거 공지 이전에 1회 이상 기여한 이용자 지난 1년 동안에 14일이 넘는 차단을 당하지 않고 IP 우회수단, 공용 IP, 해외 IP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36]다만 현재는 관선 운영진 체제로 변경되었다.
5. 선거 방식
- 직접 선거
- 간접 선거
- 의무투표제
- 결선투표제
- 선호투표제
- 승인투표제
- 소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 비례대표제
- 석패율제
- 직능대표제:직업별 이익을 대변하는 직업 단체별 전문가를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 방식. 직능대표제의 특징.
- 집중투표제
- 자서 투표제
6. 나무위키에 등재된 각 개별 선거 문서들
6.1. 대한민국
크게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세 가지가 있고, 해마다 한두 번 정도 재보궐선거가 열린다.6.1.1. 대통령 선거
- 제1대 대통령 선거(1948)
- 제2대 대통령 선거(1952)
- 제3대 대통령 선거(1956)
- 3.15 부정선거(1960)
- 제4대 대통령 선거(1960)
- 제5대 대통령 선거(1963)
- 제6대 대통령 선거(1967)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
- 제8대 대통령 선거(1972)
- 제9대 대통령 선거(1978)
- 제10대 대통령 선거(1979)
- 제11대 대통령 선거(1980)
- 제12대 대통령 선거(1981)
- 제13대 대통령 선거(1987)
- 제14대 대통령 선거(1992)
- 제15대 대통령 선거(1997)
- 제16대 대통령 선거(2002)
-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
-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
-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
-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
6.1.2. 국회의원 선거
- 제헌 국회의원 선거(1948)
- 제2대 국회의원 선거(1950)
- 제3대 국회의원 선거(1954)
- 제4대 국회의원 선거(1958)
- 제5대 국회의원 선거(1960)
- 제6대 국회의원 선거(1963)
- 제7대 국회의원 선거(1967)
- 제8대 국회의원 선거(1971)
- 제9대 국회의원 선거(1973)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1978)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981)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1988)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1992)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1996)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2004)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2008)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 1952년 지방선거
- 1956년 지방선거
- 1960년 지방선거
- 1991년 지방선거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2. 미국
미국의 주요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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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미국 대통령 선거
- 1789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86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8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2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32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4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1948년 미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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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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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6.2.2. 중간선거
6.3. 유럽의회 선거
6.4. 영국
영국의 주요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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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총선 |
59회 2024년 7월 4일 |
60회 2029년 8월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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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선거 |
2024년 2024년 5월 2일 |
2025년 2025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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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영국 총선
- 2010년 영국 총선(2010)
- 2015년 영국 총선(2015)
- 2017년 영국 총선(2017)
- 2019년 영국 총선(2019)
6.5. 일본
일본의 주요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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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26회 2022년 7월 10일 |
27회 2025년 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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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원 의원 총선거 |
50회 2024년 10월 27일 |
51회 2028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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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궐선거 |
2024년 하반기 2024년 10월 27일 |
2025년 상반기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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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지방선거 |
20회 2023년 4월 9일・ 23일 |
21회 2027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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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지사 선거 |
2024년 2024년 7월 7일 |
2028년 2028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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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중의원 의원 총선거
-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05)
-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09)
-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2)
-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4)
-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17)
-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2021)
6.5.2.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 제23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13)
-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16)
- 제25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19)
- 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2022)
6.5.3. 통일지방선거
6.6. 프랑스
프랑스 제5공화국의 주요선거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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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
2022년 2022년 4월 24일 |
2027년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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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 선거 |
2024년 2024년 7월 7일 |
미정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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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 보궐선거 |
2023년 2023년 4월 16일 |
2024년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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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4년 6월 9일 |
2029년 202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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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0년 6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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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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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프랑스 대통령 선거
- 1848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1958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196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1969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1974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1981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1988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1995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200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201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 2022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6.6.2.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58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6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6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68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73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78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81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86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88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93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199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200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200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201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2017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202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 2024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
6.6.3. 프랑스 지방선거
6.7. 독일
6.7.1. 독일 연방의회 선거
- 역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1대~17대)
- 제18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2013)
- 제19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2017)
-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2021)
6.8. 네덜란드
6.8.1. 네덜란드 하원 선거
6.9. 러시아
6.9.1. 러시아 대통령 선거
6.10. 대만
대만의 주요선거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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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총통 선거 |
제16대 2024년 1월 13일 |
제17대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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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위원 선거 |
11대 2024년 1월 13일 |
제12대 2028년 1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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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인원 선거 |
2022년 2022년 11월 26일 |
2026년 2026년 1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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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2005년 5월 14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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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2021년 2021년 12월 18일 |
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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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대만 정부총통 선거
- 제8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1990)
- 제9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1996)
- 제10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2000)
- 제11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2004)
- 제12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2008)
- 제13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2012)
- 제14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2016)
- 제15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2020)
- 제16대 대만 정부총통 선거(2024)
6.10.2. 대만 입법위원 선거
- 제6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2004)
- 제7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2008)
- 제8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2012)
- 제9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2016)
- 제10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2020)
- 제11대 대만 입법위원 선거(2024)
6.10.3. 대만 지방공직인원 선거
6.11. 홍콩
홍콩의 주요선거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ffffff>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행정장관 선거 |
2022년 2022년 5월 8일 |
2027년 2027년 5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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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회 선거 |
2021년 2021년 12월 19일 |
2025년 2025년 12월 1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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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선거 |
2023년 2023년 12월 10일 |
2027년 2027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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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홍콩 행정장관 선거
6.11.2. 홍콩 입법회 선거
6.11.3. 홍콩 구의회 선거
6.12. 세르비아
6.12.1. 세르비아 국민의회 선거
6.13. 싱가포르
6.13.1. 싱가포르 총선
6.14. 폴란드
폴란드의 주요선거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FFFFFF>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대통령 선거 |
2020년 2020년 7월 12일 |
2025년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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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 |
2019년 2019년 10월 13일 |
2023년 2023년 10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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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
2019년 2019년 5월 29일 |
2024년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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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
2024년 2024년 4월 21일 |
미정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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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폴란드 대통령 선거
- 199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199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200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200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201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2015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 2020년 폴란드 대통령 선거
6.14.2. 폴란드 총선거
6.15. 브라질
6.15.1. 브라질 대통령 선거
6.15.2. 브라질 지방선거
6.16. 레바논
6.16.1. 레바논 대통령 선거
6.17. 코스타리카
6.17.1. 코스타리카 총선
6.17.2. 코스타리카 지방선거
6.18. 바티칸시국
6.18.1. 콘클라베
6.19. 필리핀
6.19.1. 필리핀 대통령 선거
6.20. 포르투갈
6.20.1. 포르투갈 공화국 의회 선거
6.21.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주요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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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종류 | 지난 선거 | 다음 선거 |
대통령 선거 |
2019년 2019년 4월 21일 |
2024년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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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라다 선거 |
2019년 2019년 7월 21일 |
차기 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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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 1991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 199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 199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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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핀란드 대통령 선거
6.23.2. 핀란드 의회 총선거
6.23.3. 핀란드 지방선거
6.23.4. 핀란드 복지구선거
6.24. 북한
- 김일성 시대 (1948 ~ 1994)
- 제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48)
- 제2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57)
- 제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62)
- 제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67)
- 제5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2)
- 제6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77)
- 제7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82)
- 제8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86)
- 제9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90)
- 김정일 시대 (1994 ~ 2011)
- 제10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1998)
- 제11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03)
- 제12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09)
- 김정은 시대 (2011 ~ 현재)
- 제1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14)
- 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19)
- 제15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2024)
7. 기타
- 선거의 당위성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무효표도 선거 거부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표는 행사하지만 특정 후보를 뽑진 않는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행동에 따라 나의 표심은 특정 후보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무언의 시위가 될 수 있는 행위다. 정당들 입장에서 투표를 안 하는 유권자는 신경쓸 필요도 없지만 무효표는 일단 노력하면 뺏어올 수 있는 표인 것이다. 선거는 아니지만 한국사에서도 무효표가 역사를 바꾼 적이 있다.
- 종신 집권을 선언하며 대통령 선거를 열지 않는 독재자들이 집권한 국가들도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을 정도로 투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38] 예외적으로 에리트레아, 브루나이에는 선거가 없다. 브루나이야 전제군주제라 그렇다 쳐도[39] 에리트레아는 형식상 관료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없는 탓에[40] 어느 면에서는 북한도 능가하는 수준의 독재국가로 평가된다.[41]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전국단위 선거가 없고 지방단위 선거만 존재한다.
- 러시아의 선거는 그 광활함만큼이나 대단한데 러시아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이용해서 오지 마을에 직접 내려서 선거를 한다고 한다. 이 덕에 러시아에서 기피하는 직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 미국에는 무려 '우주투표'라는 제도도 있다. 말 그대로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투표하는 것이다. 이 우주투표라는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였다. 이것이 도입된 계기는 미국의 우주비행사인 존 E. 블라하가 부재자 투표용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우주선이 출발해 결국 199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다.
- 프랑수아 뒤발리에가 집권하던 시절의 아이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부정선거로 악명이 높았는데 간접 선거가 아닌 직접 선거로 정확히 100%의 찬성율을 기록한 것은 그나마 양반이고 심지어 문자 그대로 모든 투표지에 미리 찬성표를 표시한 채 선거를 진행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선거는 인도의 총선인데 얼마나 큰지 최근의 선거에서는 디스커버리 채널이 취재했다. 이름은 Revealed: World's Biggest Election이며 처음으로 유권자가 10억 6천만명이라고 한다. 총 투표한 사람은 8억 3500만명인데 당시 총선에 동원된 공무원이나 노동자만 해도 1000만명에 육박했다고 할 정도였다. 선거는 EVM이라는 기계로 치러지며, 선거 전에 투표함이 조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치안부대가 감시한다. 총 투표율은 65퍼센트로 집계되었다. 인도, 방글라데시는 문맹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투표용지에 그림이 들어가기도 한다.
- 미국, 스웨덴, 중국의 선거용지에는 입후보자란 말고도 공란이 따로 존재한다. 입후보자들 중 표를 주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경우 공란에 추천후보의 이름을 적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죽은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사례로 메릴랜드 주지사 래리 호건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1969년부터 1975년까지 메릴랜드 5구 하원의원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로런스 호건[42]의 이름을,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로널드 레이건[43]의 이름을 적었으며 오하이오 주지사였던 존 케이식은 2016년 대선 당시 존 매케인[44]의 이름을 적었다. 그 밖에 안나 나바로는 자신의 어머니 비올레타 플로레스 로페스[45]의 이름을, 밋 롬니는 자신의 부인인 앤 롬니의 이름을 적었고, 한 뮤지션은 콘돌리자 라이스에, 한 스포츠 에이전트는 테오 엡스타인에, 크리스 드레이크는 빌 나이와 닐 디그래스 타이슨에 투표하는 등 2016년에는 기명투표 열풍이 불었다.
- 북한의 투표는 특이하게 정해진 후보자 1명만 나오고 그 사람을 당선시킬지 말지 정하는 찬반투표다. 선거표(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이름이 찍혀 나오는데 찬성하면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반대의 경우 기표소에 들어가 X를 써서 내면 된다. 즉, 기표소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공개투표다. 당연히 99.99%는 찬성표를 내지만 굳이 반대표를 내고 싶다면 감시하는 사람들 앞에서 기표소에 들어가 X자를 긋고 조용히 끌려가면 된다고 한다.
- 미국의 작은 시골인 딕스빌노치는 밤 12시에 선거를 한다.
- 일반적으로 가난한 지역은 투표율이 낮고, 부유한 지역은 투표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만성적인 초과근무와 휴일 근로에 시달려 투표할 시간을 못 내기 때문이다. 서울을 예로 들면 동작구 노량진동 고시원 주민이나 관악구 신림동 판자촌 주민, 구룡마을 주민들보다 강남3구 고급 아파트나 한남동 재벌의 투표율이 높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안산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등 공업도시 거주 노동자보다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일대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비수도권은 경상북도 구미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거제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등 공장, 탄광 지대 거주 노동자보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자의 투표율이 높다. 투표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공단 지역[46]의 투표율도 낮은 편이다.
8. 관련 사건
- 제헌 국회의원 선거
-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10월 유신
- 6월 민주 항쟁
- 6.29 민주화 선언
-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
- 2012년/세계 선거 일정
- 신대통령제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
파맛 첵스 사건
9. 외부 링크
10. 같이 보기
- 투표
- 개표
- 경합지역
- 무효표
- 케이보팅
- 경선
- 여론조작
- 여론조사
- 여촌야도
- 출구조사
- 뒤베르제의 법칙
- 부재자 투표
- 게리맨더링
- 무소속
- 부정선거
- 사표
- 선거구
- 선거방송( 개표방송)
- 선거일
- 부동표
- 음모론
- 흑색선전
- 군소후보
- 선거운동
- 유세
- 완전경쟁시장
- 정치·외교 관련 정보
- 투표
- 황제선거
[1]
대통령 등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2]
각급 학교의
반장이나
학생회장, 이사장 및 조합장, 각종 협회 등의 회장 등.
[3]
반면 고전기 헬라스(그리스)에서 민주정치란 곧 직접민주정치와 추첨민주정치를 뜻했고 선거는 장군 등을 뽑을 때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비민주적 행위로 보았다.
플라톤에 의하면 선거는 군주정 내지는 군주정과 민주정의 혼합(756e)이며, 그렇기에 '법률'에서 선거는 매우 긍정적인 통치제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를 귀족정으로 보았다.(1293b)
[4]
빈자의 100원과 부자의 100원이 같다.
[5]
모든 유권자는 딱 1표만 행사할 수 있다.
[6]
한화로 약 2만∼5만원
[7]
학교가 왜 문제냐고 할 수 있는데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고3(정확히는 만 18세.) 부터 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다.
[8]
참고 6~70년대 유권자수는 1,000만 명대였고, 8~90년대 유권자수는 3,000만 명대, 현재는 4,000만 명대 초반을 바라보고 있다.
[9]
『경제와 사회』 2010년 봄호(통권 85호)에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다.
[10]
2019년 12월 27일 18세 선거권의 가결로 변경.
[A]
연속적으로 3선일 때만 제한된다. 불연속적 임기면(3선 이후 한번 쉬고 다시 당선) 제한이 없다.
[A]
연속적으로 3선일 때만 제한된다. 불연속적 임기면(3선 이후 한번 쉬고 다시 당선) 제한이 없다.
[13]
"~할 수 있다"라는 어투인 이유는
투표를 안 한다는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무효표도 존재한다.
[14]
만 18세 이상 또는 만 18세 생일을 하루 앞둔 자
[15]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현세의 모든 정부를 사탄의 산물로 본다는 종교적인 이유로 부여만 받고 참여를 하지 않을 뿐이다.
[16]
투표자가 기표한 후보를 공개, 즉 쉽게 말해 본인 투표지의 기표 내용을 사진 찍어 공개하면 그 표는 무효화된다. 다만 어떤 '특정한 투표자'가 기표자를 공개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라 투표자들이
익명인 상태로 기표자를 진술하는
출구조사는 무효표 성립 요건이 안 된다.
[17]
모든 선거의 제한 연령은 선거 당일을 기준으로 한다.
[18]
3월 3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걸린다. 원래는 12월 셋째 수요일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 변경되었다.
[19]
왜 이런 규정이 있을지 잘 생각해 보자. 투표일에는 그냥 놀러가지만 말고 꼭 투표하고 놀러가자. 몇 분만 투자하면 된다. 물론 종교상의 이유로 투표가 금지된 그리스도아델피안,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제외. 참고로 2002년 지방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가 이 규정을 적용받아 선거일이 1주일 연기되었다.
[20]
예전에는 목요일이었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앞 주석의 의도를 따르기 위해 수요일로 변경된 것이다.
[21]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은 헌정 사상 딱 한 번인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조치 이후 정확히 두 달이 지난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
[단]
단, 투표일 기준
금치산자, 선거법 위반자, 금고 이상 실형자 제외
[23]
개헌 등의 변수가 없으면 2100년 41대 국회는 평년에 시작하게 된다. 즉, 40대 국회의원은 평년에 임기가 끝난다.
[24]
4월 9일부터 4월 15일 사이에 걸린다.
[단]
[26]
5월 31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걸린다.
[단]
[28]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 제외
[29]
지방선거 전년도에는 10월에 재보선을 실시하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10월에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 개시일이 5월 30일, 그에 따라 선거일은 대략 4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가 되므로 길게 잡아도 2주 정도 밖에 시차가 안 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임기 개시일이 7월 1일, 그에 따라 선거일은 6월 첫째 주로 짧아도 8주는 차이가 나게 된다. 때문에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 재보선 때에만 선거 실시 대상 기간에 원래 시한보다 2달을 더 추가하는 것.
[31]
http://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선거
[32]
http://librewiki.net/wiki/리브레_위키:선거
[33]
http://uncyclopedia.kr/wiki/백괴사전:관리자_선거
[34]
http://game.uncyclopedia.kr/wiki/백괴게임:관리자_선거
[35]
http://nuriwiki.net/Gnat/index.php?title=누리위키:관리자
[36]
해외 프록시 서버로 다중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외에 거주하는 유저가 투표에 참여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서류의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37]
성씨마저 같다면
본관이 같은 후보를, 본관까지 같다면 같은 항렬인 후보를 뽑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면 후보자의 본관이 경주 김씨, 김해 김씨, 구 안동 김씨, 광산 김씨 4개일 경우,
경주 김씨인 유권자가
김해 김씨나
구 안동 김씨,
광산 김씨인 후보를 뽑지 않으려는 성향 등이다.
[38]
공산정권 시기
알바니아,
북한, 뒤발리에 부자 시기
아이티도 득표율이 100%였던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지방선거라도 보여주기로나마 열긴 했다.
[39]
브루나이에서 치러진 유일한 선거가
1962년에 치러졌는데 2024년 기준으로 무려 62년이나 안 치러졌고 브루나이가
1984년에 독립했음을 감안하면 독립 이후 선거가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아 젊은 브루나이인들은 선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셈이다.
[40]
사실
2003년까지는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나 그 이후로 2024년 현재까지 21년 동안 형식적인 선거도 전혀 치르지 않고 있다. 물론 대통령 선거는 독립 이래로 전혀 치러지지 않고 있다.
[41]
참고로
에티오피아도 1973~1987년까지는 선거 자체를 전혀 열지 않았는데 물론 이것도 독재자
멩기스투 하일레 마리암의 군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에리트레아는 에티오피아로부터 1993년에 독립한 나라였으며 에리트레아의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에리트레아의 현직 독재자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였다. 덤으로
우간다도
밀턴 오보테와
이디 아민 시절인 1964~1980년까지 16년간 선거 자체를 치르지 않았으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장 베델 보카사가 집권하던 1964~1981년까지 17년간 선거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
[42]
2017년
4월 20일 사망, 선거 당시에는 생존.
[43]
2004년
6월 5일 사망. 그는 미국 40대 대통령 (1981~1989년 재임)이었다.
[44]
2018년
8월 25일 사망, 선거 당시에는 생존. 참고로 그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후보였다.
[45]
니카라과 출신. 참고로 안나 나바로 본인도 니카라과 치난데가 출신이다.
[46]
안산시,
시흥시,
음성군,
구미시,
창원시,
거제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