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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14:04:24

사표

1. 辭表2. 死票3. 師表4. 四表5. 射表

1. 辭表

resignation. 사표()는 특정 직책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유의어로 사직(), 사임장(), 사장(辭狀) 등이 있다. 군대에서는 전역지원서라고 한다. 공직에서는 면직신청서라고 한다.

사직원이 있고 사직서가 있다. 거의 같은 것이지만 단어 자체의 의미로 본다면 사직원은 사용자에게 사직을 청원하는 문서로 볼 수 있으며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문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직원과 사직서 모두 실제 발생되는 효과는 동일하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사측에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원의 내용과 같이 30일(1임금 지급기일) 이후에 효과가 발생한다 볼 수 있다. 즉, 두 가지 모두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다 볼 수 있다.

이민, 이사, 질병, 부상,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로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표현한다. 업무가 힘들어서, 구박 및 갈굼을 당해서 라고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는 것이 낫다. 인터넷에서 사직서 양식을 받아써서 제출해도 문제는 없지만 회사만의 사직서 양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통보한 뒤 사직서 양식을 받아두자. 제출은 인사과에 한다.

미국에서는 해고 통지서를 지체없이 날리는 데 반해[1] 한국에서는 사표를 주고 본인 스스로 서명하라고 한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 손에 피 묻히기 싫은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통지서보다는 사표가 낫기 때문이다.

2. 死票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사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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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 낙선으로 인해서 '유권자의 의사 표시가 반영되지 못하는 표'를 쓸모가 없는 표, 죽은 표 라는 뜻에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사표는 크게 2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의는 입후보자(또는 입후보 정당)가 획득하지 못한 표만을 포함하며, 두 번째 조건은 당선자(또는 당선 정당)가 획득한 표 중 사표만큼의 표를 제외하고 남은 표 또한 포함한다.

한편 사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란 것이 투표 행위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은 A후보를 지지하지만 A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매우 낮아 그에게 투표를 하더라도 당선가능성이 없는 경우, B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C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것. 정확한 내용은 사표론 문서로.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이 비례대표제며, 일정 득표율 미만의 군소 정당에게 행사한 표만이 사표가 되기 때문에 사표가 크게 감소한다.

3. 師表

Master. 학식과 덕행이 높아 명망있는, 세상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4. 四表

나라 바깥의 사방(四方). 곧 천하를 이르는 말.

5. 射表

사격할 때 조준에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고려해야 할 값들을 적어 놓은 표.

표준 조건 아래에서 총포를 정확히 사격하는 데에 필요한 고각, 사거리, 장약 따위의 제원 바람이나 온도 따위에 따른 수정치가 표시되어 있다.


[1] 당일 해고가 가능하다. 아예 고용주가 '너 해고야'라며 구두로 말할 수 있거나 평소대로 근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업무용 계정 접근이 차단되어서 이제서야 해고당했다는 알게되는 사례 등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