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특징3. 전국 시계외노선 분포
3.1. 서울특별시3.2. 광주광역시3.3. 대구광역시3.4. 대전광역시3.5. 부산광역시3.6. 울산광역시3.7. 인천광역시3.8. 세종특별자치시3.9. 강원특별자치도
4. 해외 시계외노선 일람3.9.1. 강릉시3.9.2. 동해시3.9.3. 삼척시3.9.4. 속초시3.9.5. 원주시3.9.6. 춘천시3.9.7. 태백시3.9.8. 고성군3.9.9. 양구군3.9.10. 양양군3.9.11. 영월군3.9.12. 인제군3.9.13. 정선군3.9.14. 평창군3.9.15. 홍천군3.9.16. 횡성군
3.10. 경기도3.11. 경상남도3.11.1. 거제시3.11.2. 김해시3.11.3. 양산시3.11.4. 창원시3.11.5. 창녕군3.11.6. 진주시3.11.7. 사천시3.11.8. 통영시3.11.9. 함안군3.11.10. 의령군3.11.11. 고성군
3.12. 경상북도3.12.1. 경산시3.12.2. 경주시3.12.3. 구미시3.12.4. 김천시3.12.5. 문경시3.12.6. 상주시3.12.7. 안동시3.12.8. 영주시3.12.9. 영천시3.12.10. 포항시3.12.11. 고령군3.12.12. 봉화군3.12.13. 성주군3.12.14. 영덕군3.12.15. 영양군3.12.16. 예천군3.12.17. 울진군3.12.18. 의성군3.12.19. 청도군3.12.20. 청송군3.12.21. 칠곡군
3.13. 전라남도3.14. 전북특별자치도3.14.1.
전주시3.14.2.
완주군3.14.3.
군산시3.14.4.
익산시3.14.5.
김제시3.14.6.
남원시3.14.7.
임실군3.14.8.
순창군3.14.9.
무주군3.14.10.
진안군3.14.11.
장수군3.14.12.
정읍시3.14.13.
부안군3.14.14.
고창군
3.15. 충청남도3.16. 충청북도3.17. 제주특별자치도1. 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3, 2014.7.29)
*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 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하는 노선은 제외한다)
* 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9)
* 1. 상반기 : 매년 5월 10일까지
* 2. 하반기 : 매년 11월 10일까지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②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
*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시외버스가 아닌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서, 노선의 일부 혹은 전부가 면허지(차적지)가 아닌 곳을 지나가는 노선. 주로
준공영제보단
민영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흔하다.제5조(협의·조정신청 등)
①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23, 2014.7.29)
* 1.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 나. 관할 시·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하는 노선은 제외한다)
* 다.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다리의 개설·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9)
* 1. 상반기 : 매년 5월 10일까지
* 2. 하반기 : 매년 11월 10일까지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 2012.11.23, 2013.3.23, 2014.12.31)
②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 2011.7.6)
*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
*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2. 특징
시내버스의 관리·면허발급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산하 자치시[1](이상 시내버스), 도 산하 자치군(농어촌버스),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2]와 자치군, 도 산하 자치시와 자치군[3](이상 마을버스)인데, 원칙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면허를 내준 차적지 내에서만 운행하게끔 되어 있다. 다만 지속적인 국토개발로 인해 도시 외부의 주변지역이 그 도시의 생활권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에 맞춰서 그 도시의 면허를 가지고 도시 외부에 사업장과 노선을 차려서 양자를 잇는 노선을 운행하거나, 기존에 양자를 운행하는 단거리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형간전환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났다.과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내버스를 완전 민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면허 발급과 약간의 세제 지원을 할 뿐 노선, 차고지, 차량 증감차에 대해서는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관건이 있다면 업체간의 경쟁이 있을 뿐), 2004년 서울특별시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업체와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하는 대신 수익금 관리와 노선권, 차량 증감차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전환하면서 시계외 노선에 대한 존폐·축소 여부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즉,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의 지방세로 나가지만 실제로 이득을 보는 지역은 경기도민이라는 것.
다만 이런 논리로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못 되는 것이 서울시민들이 시외 구간에 대한 보조금이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더 나아가서 시외구간에 대한 탑승거부 및 공차회송을 주장한다면 경기도민들은 서울시민들 탈 버스를 위해서 왜 경기도민들이 차고지와 기타 혐오시설(가스충전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며 도로 용량을 잠식당해야 하는지 반문할 수 있다. 실제로 준공영제 초기 서울시 세금으로 경기도민들을 실어나르지 않겠다는 논리로 서울시계부터 시외 차고지까지의 구간에서 일부 서울 버스가 공차 회송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결국 경기도 구간에서도 승객을 태우도록 바뀌게 된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윗 문단 취소선의 각주대로 공공정책 특성상 아무리 버스노선 유지하는데에 있어 요금보다 보조금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하여도 현재 경기도로 나가는 서울버스의 경기도 구간 길이는 10~20km 정도로[5] 무시못할 수준으로 긴 거리인데 이 구간을 전부 공차회송 한다면 결국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민들이 보조금을 더 지불하거나(=세금을 더 내거나)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외에 서울시민들은 서울지하철 시외 연장에 대해서도 앉아가지 못하게 되어 싫다거나 자기네들 세금이 갈 일 없는 경기도에 쓰인다던가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 지하철을 놓지 않아도 위성도시 특성상 어쨌든 다른 수단(자가용, 경기도 버스, 철도청 관할 전철노선 등)을 이용해서라도 서울시로 들어오게 되며 서울시내 도로 혼잡도와 주요 환승지점의 혼잡도만 더 높이고 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비용과 불편을 발생시킬 뿐이다. 당장 서울 버스 시외구간을 전부 단축시키고 서울지하철(숫자노선) 시외 구간 운행을 전부 중지시킨다고 해서 서울에 직장이나 연고가 있는 경기도민이 갑자기 서울 출퇴근이나 통학,이동을 중지할 리가 없다. 죄다 자가용을 끌고 나와서 서울 도로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시 외곽 환승센터에 우르르 내려 환승센터를 벌집으로 만들고[6] 철도청 관할 전철노선을 타고 와서 신도림역과 홍대입구역, 왕십리역과 선릉역 등에 지금처럼 서울지하철이 시외구간을 운행한다면 다른 노선과 환승역으로 분산이 되었을 사람들이 더 쏠려서 숨이 막히게 될 뿐이다.
하여간에 서울시 세금을 들여 서울시외로 운행되는 버스의 목적은 “경기도민의 편의 제공”도 있지만 “서울시내에 차고지 및 기피시설을 놓을 공간이 없음”과 “시외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로 인한 서울시내 도로/환승정류장 혼잡 개선” 목적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제반 사정을 모두 무시하고 경기도민이나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그저 지역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 지자체와 업체, 지자체와 지자체 간의 분쟁이 대두되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혹은 광역시와 인접도시 간에 노선 개편을 하려면 양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데(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참조), 어느 한 쪽이 퇴짜를 놓으면 개편은 그대로 물 건너간다(단, 면허지 내 구간의 개편은 해당사항 없다). 준공영제 체제 하에서도 시계외노선이 여전히 운행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시계외노선 신설을 거부하거나 진입제한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교통혼잡 및 다른 시내버스와의 경합을 이유로 직행좌석버스와 기존 서울시내버스가 면허전환된 극소수의 노선을 제외하면 경기도 버스의 종로구·중구(0권역) 진입을 막고 있다. 요컨대, 중심도시에 해당하는 서울과 광역시 등의 지자체는 자기 관할구역으로 오는 시계외노선은 운행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지자체에서 감당(특히 세금 문제)하라는 입장이나 엄연히 서울과 광역시 면허로 시계외를 지나는 노선이 존재하는 이상 섣불리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될 수 있다.
간혹 관할관청이 면허를 쉽게 내주거나 업체와 모종의 유착관계에 있는 경우 차적지 외의 구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아예 전 구간이 차적지를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광주시 외로 운행하는 광주시 면허 노선이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어가며, 특히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 시계외구간 운행에 따른 분쟁은 어디까지나 노선에 관련된 것으로, 사무소와 차고지 등의 사업장을 차적지 외의 지자체에 두는 것은 아무런 규제가 없다. 사업장 설치지역의 지자체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7] 다만 시계외노선이 없는 업체가 이렇게 이전을 하면 공차회송의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업체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다. 시내에 있던 차고지를 시외 먼 곳으로 이전한 대구 경상버스가 특이한 사례. 이 때문에 기존 경상버스가 운행했던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
민영제 시절에는 시계외요금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지만 준공영제, 완전공영제(농어촌버스의 경우)를 시행하면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하자 시계외요금을 폐지 혹은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면허권을 국토교통부가 가지는 광역급행버스가 생겼다. 원래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만을 위한 것이었으나 제한규정을 삭제하면서 지방에서도 문호는 열려 있는 상태다. 특히 지자체와 시외버스업체 간의 사이가 유난히 나쁜 부산·경남지역에 광역급행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는 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시계외 시내버스는 시 경계로부터 30km까지만 차적지 시내를 벗어나서 운행할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50km까지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특성상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섬을 벗어나지는 않아서 규정이 유명무실하고, 50km를 벗어나서 더 운행하는 시내버스들이 더러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군 경계로부터 50km 초과운행이 가능해졌다. 관련 기사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는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지만 솅겐 협정을 적용받는 지역 내에서는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어 상호 교류가 많은 도시를 대중교통으로 오간다면 출입국심사대까지 가는 노선을 이용한 후 입국심사를 받고 상대국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시스템이다.
3. 전국 시계외노선 분포
범례- 해당 지역에 시종착하는 경우에는 굵게 표기하며, 중간경유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는 제외함.
- 국토교통부 광역급행버스.
- 시계외 구간을 지나가지만 정차하는 정류장이 없는 노선.
- 시계외 차고지에서 관리하지만 시계외를 지나가지 않는 노선.
3.1. 서울특별시
- 시계외 차고지
- 군포교통: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79-46 (부곡동 752, 군포공영차고지)
- 대원여객: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67 (수택동 883-1)
- 대원여객: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503 (민락동 906, 민락공영차고지)
- 동성교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163번길 8 (구미동 170-2)
- 동성교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132 (상대원동 372)
- 동해운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772 (대화동 1994)
- 범일운수: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587 (노온사동 543-2)
- 보영운수: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966 (하안동 314, 광명공영차고지)
- 서울매일버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789번길 3 (대화동 24-1)
- 서울매일버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52 (비산동 14-8)
- 선진운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540-42 (용두동 590-4)
- 선진운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174 (가좌동 493-28)
- 세풍운수: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477 (철산동 24)
- 신길교통: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155 (상동 621-6)
- 신촌교통: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로 112 (덕은동 269)
- 신촌교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78번길 47 (설문동 787-15)
- 우신버스: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179-46 (부곡동 752, 군포공영차고지)
- 우신버스: 경기도 의왕시 왕소나무길 29-15 (월암동 602-2, 월암공영차고지)
- 태릉교통: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20 (별내동 566-1)
- 한성운수: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966 (하안동 314, 광명공영차고지)
- 시계외 노선
- 고양시: 171· 271· 700· 702· 703· 704· 705· 707· 740· 750A· 760· 771· 773· 774· 7711· 7726· 7727· 7728· 9707· 9711, 서울04
- 과천시: 441· 502· 540· 541· 서초08[8]· 서초18· 서초20[9]
- 광명시: 503· 504· 505· 643[A]· 651[A]· 652[A]· 653[A]· 5012[A]· 5535· 5536· 5627· 5630· 5633· 5634· 5714· 6616· 6637· 6638· 6713· 구로04[15]· 구로11· 금천02· 금천04· 금천05· N61[A]
- 광주시: 서울06
- 구리시: 201· 202[17]· 1155[18]· 2212[19]
- 군포시: 441[B]· 502[B]· 540· 541· 5530· 5531· 5623
- 김포시: 서울02
- 남양주시: 202· 1155· 2212
- 부천시: 606· 661· 673· 6614· 6615
- 성남시: 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9401· 9401-1· 9404· 9408
- 안양시: 152· 441· 502· 540· 541· 5530· 5531· 5623· 5625· 5626· 5713· 6515
- 양주시: 704, 서울05
- 의왕시: 441· 502
- 의정부시: 107· 111· 1143· 1154· 노원02· 도봉09
- 파주시: 773· 774, 서울03
- 하남시: 333[C]· 341[D]· 343[C]· 370[D]· 440[C]· 3217[27]· 3316[28]· 3318· 3323[D]· 3413
- 화성시: 서울01
3.2. 광주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3. 대구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 시계외 노선
3.4. 대전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5. 부산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 시계외 노선
3.6. 울산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7. 인천광역시
- 시계외 차고지
- 강화선진버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3로 611-12 (구래리 796-2)
- 시계외 노선
- 서울특별시: 60-5· 78· 86· 117· 1000· 1100· 1101· 1200· 1300· 1301· 1302· 1400· 1500· 1601· 9100· 9200· 9201· 9300· 9500· 9501· 9802
- 광명시: 6770
- 김포시: 60-5· 70· 71· 92· 308· 800· 9501
- 부천시: 8· 11· 14-1· 16-1· 23· 24· 28· 30· 37· 47· 67-1· 79· 80· 87· 급행99· 103-1· 302· 526· 558· 565· 579· 1300· 1301· 1302· 1601· 9300
- 시흥시: 5· 22· 27· 790
- 안산시: 790
3.8. 세종특별자치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9. 강원특별자치도
3.9.1. 강릉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동해시: 961-1, 962-1
- 정선군: 941-1, 942
3.9.2. 동해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강릉시: 311, 312, 313
- 삼척시: 21-1, 21-2, 21-4
3.9.3. 삼척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동해시: 21-1, 21-3, 111, 112
- 울진군: 50-2 (나곡6리.고포)
3.9.4. 속초시
3.9.5. 원주시
3.9.6. 춘천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홍천군: 901, 903, 남면2, 남면2-1, 남산2, 남산2-1, 동산3, 동산4, 조교마을버스
- 화천군: 북산1
3.9.7. 태백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삼척시: 13 (하장, 토산), (판문, 원동), (하장, 판문), (덕암), 13-7(태백-호산)
- 영월군: 6
- 봉화군: 1-5, 1-6
3.9.8. 고성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9.9. 양구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인제군: 양구-원리/관대리
3.9.10. 양양군
- 시계외 차고지
- 동진버스: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534번길 45 (입암동 21-8)
- 시계외 노선
- 강릉시: 12, 322(-1), 325(-1), 326(-1)
- 속초시: 9, 9-1
3.9.11. 영월군
3.9.12. 인제군
3.9.13. 정선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강릉시: 34-4
- 태백시: 60, 60-1, 60-2
- 평창군: 21
3.9.14. 평창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횡성군: 방림2, 방림3, 방림5, 방림6
3.9.15. 홍천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춘천시: 800, 83(본궁, 동산), 83-1(동산, 본궁),100(동산), 홍천-동산, 장항, 홍천-동산, 반곡, 모곡 , 홍천-동산, 북노일
- 양평군: 120
- 인제군: 300, 내면-현리
- 횡성군: 서석1
3.9.16. 횡성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원주시: 16, 18, 19, 20, 21
- 홍천군: 55, 56, 춘당권역 마을버스
3.10. 경기도
3.10.1. 가평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10.2. 고양시
- 시계외 차고지
- 시계외 노선
3.10.3. 광명시
- 시계외 차고지
- 화영운수
- 시흥영업소: 경기도 시흥시 사미길 7 (거모동 679-1번지)
- 은계지구차고지: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102 (은행동 669-3번지)
- 시계외 노선
3.10.4. 김포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10.5. 부천시
- 시계외 차고지
- 부흥운수: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75 (대야동 555-12)
- 시계외 노선
3.10.6. 시흥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40]
- 시계외 노선
3.10.7. 안산시
- 시계외 차고지
- 시계외 노선
3.11. 경상남도
3.11.1. 거제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1.2. 김해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1.3. 양산시
- 시계외 노선
3.11.4. 창원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1.5. 창녕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11.6. 진주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11.7. 사천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1.8. 통영시
- 시계외 차고지
- 신흥여객: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옛길 191-11 (합성동)
- 시계외 노선
3.11.9. 함안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11.10. 의령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함안군: 의령 - 정곡 - 함안, 의령 - 군북(함안), 의령 - 마산, 의령 - 신반(정곡, 지정경유노선)
- 창원시: 의령-마산
- 합천군·창녕군·대구광역시: 의령·신반-대구
- 진주시: 888
3.11.11. 고성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통영시: 000, 999, 999-1(황라산업도로경유)
- 사천시: 212, 222(객방경유), 삼천포 - 고성, 삼천포 - 임포(가룡)
3.12. 경상북도
3.12.1. 경산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3.12.2. 경주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3. 구미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대구광역시: 73-3· 78-3
- 김천시: 51·51-1· 52·52-1· 53·53-1· 55· 57· 174·174-1·174-2· 553· 555-1· 557· 5000· 5100· 5200
- 칠곡군: 10·10-1·10-2· 11·11-1·11-2·11-3·11-4·11-5·11-6· 12· 60·60-1· 110· 111· 120· 160·160-1· 162·162-1· 303· 360·360-1·360-2·360-3· 361· 881·881-1· 882·882-1· 883·883-1· 884·884-1·884-2· 885·885-1
- 상주시: 72-1·72-2·72-3·72-4
3.12.4. 김천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구미시: 김천38·선산38·김천38-1·선산38-1·김천38-4·선산38-4·김천38-5·선산38-5·김천38-6·선산38-6·김천338·선산338·김천338-2·선산338-2·김천338-3·선산338-3· 김천339-2·황새339-2
- 무주군: 김천85-9·무풍85-9·김천885-9·무풍885-9
- 성주군: 김천14·성주14·김천14-0·성주14-0[62]· 김천86-3·영천86-3·김천886·영천886·김천886-3·영천886-3
- 영동군: 김천11-6·추풍11-6·시청11-6· 김천11-7·김천11-8·임산11-8·시청11-8· 김천111-6·추풍111-6·시청111-6·못골111-6·무실111-6· 임산111-8·시청111-8
- 칠곡군: 직지13-8·약목13-8·직지13-9·왜관13-9· 약목111· 직지113-8·약목113-8·직지113-9·왜관113-9
3.12.5. 문경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상주시: 40· 41·41-4· 42·42-1·42-2· 42-3· 43·43-1· 45·45-1· 46·46-1· 47·47-1·47-2· 48·48-3
- 예천군: 53· 54-1· 73·73-1·73-2
- 단양군: 63
3.12.6. 상주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괴산군: 840· 930
- 구미시: 481· 540·541· 910·911·912·920·970
- 문경시: 100·101·110·111· 330·331· 893· 894
- 예천군: 230·231·232· 422· 940·970
- 영동군: 751
- 의성군: 440·441·442·460·470· 940
3.12.7. 안동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8. 영주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9. 영천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대구광역시: 55·555·555-7
- 경산시: 55·555·555-7
- 경주시: 753
3.12.10. 포항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11. 고령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12. 봉화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13. 성주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고령군: 성주-고령(-대구서부)
- 김천시: 성주읍-김천터미널[63], 성주·가천-증산
- 대구광역시: 250, 성주-용암-문양역, 성주-고령-대구서부
- 칠곡군: 250, 성주-왜관 버스
3.12.14. 영덕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영양군: 201
- 울진군: 232·236
- 청송군: 190·191·192
3.12.15. 영양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16. 예천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17. 울진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18. 의성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 노선
- 안동시: 156·156-1· 161·161-1· 516·516-1·516-2· 871
- 예천군: 785
- 청송군: 135· 140·140-1·140·2
3.12.19. 청도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20. 청송군
- 시계외 차고지 없음
3.12.21. 칠곡군
- 시계외 차고지
- 경일교통: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3460 (성원리 722-3)
- 시계외 노선
3.13. 전라남도
3.13.1. 목포시
3.13.2. 여수시
- 시계외 노선
- 순천시: 330.
- 광양시: 610.
- 고흥군: 220.
3.13.3. 순천시
- 시계외 노선
- 광양시: 23(세풍). 77(광양읍). 777(광양읍).
- 보성군: 88(벌교읍).
- 여수시: 94(사곡). 95(봉전). 96(애양원). 960(여수시청).
3.13.4. 광양시
- 시계외 노선
- 여수시: 270.
- 순천시: 990. 991.
- 하동군: 35. 35-1. 54.
3.13.5. 보성군
- 시계외 노선
3.14. 전북특별자치도
3.14.1. 전주시
- 시계외 노선
3.14.2. 완주군
3.14.3. 군산시
3.14.4. 익산시
3.14.5. 김제시
3.14.6. 남원시
- 시계외 노선
- 장수군: 151, 152, 160, 161, 162, 163, 164, 170, 171
- 곡성군: 220, 221, 294, 295
- 순창군: 260
- 임실군: 321, 322, 540
3.14.7. 임실군
3.14.8. 순창군
3.14.9. 무주군
- 시계외 노선
- 김천시: 무주 - 대덕
- 거창군: 무주 - 빼재
- 금산군: 무주 - 금산 - 내동
- 진안군: 부남 - 진안, 무주 - 진안
- 장수군: 안성 - 장계
3.14.10. 진안군
- 시계외 노선
- 무주군: 진안 - 동향 - 안성, 진안 - 부남, 진안 → 무주
- 임실군: 백운 - 관촌
- 전주시: 부귀 - 전주
3.14.11. 장수군
3.14.12. 정읍시
3.14.13. 부안군
3.14.14. 고창군
3.15. 충청남도
3.15.1. 공주시
- 시계외 노선
- 세종특별자치시: 108, 301, 302, 303, 342, 500, 501, 502[66], 570, 580
- 청양군: 900
- 대전광역시: 300, 301, 302, 303, 340, 342
- 논산시: 230, 310
3.15.2. 천안시
- 시계외 노선
3.15.3. 서천군
3.15.4. 청양군
- 시계외 노선
- 홍성군 광천읍: 청양 100, 101, 홍성 866
- 홍성군 홍성읍: 청양 110, 홍성 860
- 예산군 광시면: 청양 111, 115
- 예산군 예산읍: 청양, 예산 200
- 부여군 부여읍: 청양 313, 314, 600, 부여 200~206
- 부여군 외산면: 청양 800, 801, 810
- 보령시: 보령 601/900, 청양 900
- 공주시: 공주 890, 891, 900
3.16. 충청북도
3.16.1. 청주시
2014년 7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과거 청원군 지역(現 청주시 읍면 지역)에 진입하는 100-700번대 노선, 864, 911, 918-1, 920번 노선, 그리고 공영버스[69]가 시계외 노선이었으나,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의 시계외 노선은 다음과 같다. 한편 버스 업계에서는 100~700번대 버스를 통틀어 부를 때 아직도 관습적으로 '시계외노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나[70] 100~700번대 노선이 실제로 전부 시계외 노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시계외 노선
3.16.2. 충주시
3.16.3. 제천시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시계외노선
3.16.4. 진천군, 음성군
- 진천군 시계외노선
- 천안시 입장면: 진천-입장
- 증평군 증평읍: 진천-증평
- 음성군 시계외노선
- 이천시 율면: 진천-무극, 무극행/ 무극발 지선
- 이천시 장호원읍 인근: 감곡행 노선
3.17. 제주특별자치도
- 시계외 차고지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성상 도에서 시내버스 면허를 발급하기 때문에 시계외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복하는 100번대 급행버스, 200번대 일반간선버스의 모든 노선[72], 공항리무진 노선들이 어쨌든(...) 시계외노선이다. 이 노선들은 과거에는 시외버스였으나, 2017년 8월 26일에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되면서 600번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시내버스로 전환되었고, 몇 년 뒤 600번 노선도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제주도 내에서 시외버스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외에도 읍면지선 노선이나 관광지 순환버스들 중에서도 783번이나 820-3번(임시노선)과 같이 시계를 넘는 노선이 소수지만 있다.
4. 해외 시계외노선 일람
4.1. 벨기에
- 벨기에에는 시계를 넘어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가 존재한다. 벨기에 알렌동크에서 네덜란드의 뢰절 (Reusel)까지 가는 알렌돈크 버스 430이 있는데 ( 노선정보), 이는 솅겐 협정 가입국이라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는 시내버스는 없으며, 국경 직전 입국심사대까지 가는 버스는 있다. 다른 나라의 시내버스로 갈아타려면 국경을 넘은 뒤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
바를러를 경유하는 대부분의 시내버스 노선들
자세한 건 문서 참고. 벨기에 영토와 네덜란드 영토가 난잡하게 섞인 곳이라 자연스레 이런 사례에 해당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여기도 솅겐 협정에 따라 자유롭게 국경을 넘을 수 있긴 한다.
4.2. 중국
[1]
단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총괄 및 요금 결정권은 도에 있으며 자치시는 면허발급과 시내의 버스 노선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과거에는 도청에서 면허권과 노선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때 부터 995년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 이전 도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에 대한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든지 이와 관련해 인접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해보겠다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2]
단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관리·면허권은 본래 시 본청의 권한이며 자치구에 위임을 한것에 불과하다. 즉 이론상으로는 언제든 시청에서 회수할 수 있다.
[3]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의 요금 결정권은 도청이 아니라 자치시와 자치군에 있다.
[4]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낮은 요금은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여기서의 관건은 승객이 내는 요금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 주는 보조금이다.
[5]
성남,고양,안양시 방향으로는 30km 꽉 채우는 경우도 많음
[6]
광명시에 지하철이 없던 시절 1호선 개봉역과 가리봉역이 그렇게 혼잡했는데, 서울시가 군말 안하고 자기네 돈으로 7호선 광명시 구간을 지은 것도 이유가 있던 것이다.
[7]
대표적으로 사실상 고양시를 거점으로 운행하는
동해운수의 경우 면허는 서울특별시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차고지는 관외인 고양시에만 가지고 있다.
[8]
서초추모공원 방향 잔디마을 정류장이 과천시 주암동 소재이다.
[9]
서초더샵포레 방향 잔디마을 정류장이 과천시 주암동 소재이다.
[A]
딱 1정거장 있다. 철산리버빌아파트 정류소
[A]
[A]
[A]
[A]
[15]
개봉역 방향 한정 편도 광명시 경유
[A]
[17]
불암동 방향 담터고개 정류장이 구리시 갈매동 소재이다.
[18]
청학리 방향 담터고개 정류장은 구리시 갈매동 소재이다.
[19]
불암동 방향의 담터고개 정류장이 구리시 갈매동 소재이다.
[B]
월암공영차고지 방향 한솔테크노타운 정류장이 군포시 소재이다.
[B]
[C]
신안인스빌 정류장이 하남시와 서울특별시 경계에 걸쳐 있다.
[D]
초이동 정류장이 하남시 소재이다.
[C]
[D]
[C]
[27]
스타필드시티, 위례호반써밋 정류장이 하남시와 서울특별시 경계에 걸쳐 있다.
[28]
효죽동입구 정류장이 하남시와 서울특별시 경계에 걸쳐 있다.
[D]
[30]
849번이 정차하는 중산삼거리 정류소와 849-1번이 정차하는 정평성당 정류소가 각각 경산시에 있다.
[31]
딱 1정거장 있다. 방아실입구.와정리 정류장
[32]
중간에
불암역 들렸다 간다.
[E]
부산광역시 시내버스와 거제시 시내버스가 공동 배차.
[34]
550번, 551번은 공주시와 공배
[35]
계양구 동양동과 하야동 통과, 상야동 내 정류장 정차.
[36]
인천국제공항 방면
[37]
강화도 방면
[38]
'아라대교' 정류장.
[39]
딱 하나 존재한다. 철산리버빌아파트
[40]
경원여객 본사나 본오동차고지, 안양영업소에 주박하는 시흥시 노선이 있으나 셋 모두 안산시 업체인 경원여객 소유 차고지이다.
[41]
제부여객과 공동배차
[E]
[F]
딱 1정거장 있다. 월평교차로 정류소
[44]
딱 1정거장 있다. 임곡 정류소
[45]
딱 1정거장 있다. 임곡 정류소
[F]
[G]
금곡종점 정류장이 영오면에 위치
[G]
[G]
[G]
[51]
회차지가 신안면에 위치
[52]
일부 시간대만 들어간다.
[53]
소곡교 정류장이 사천읍에 위치
[54]
일부 시간대만 창원을 경유한다.
[55]
일부 시간 의령 지정까지 운행
[56]
일부 시간 창녕 남지까지 운행
[H]
대구광역시 시내버스와 공배
[H]
[H]
[H]
[H]
[62]
경일교통과
공동 배차
[63]
김천버스와 공동 배차
[64]
평화동 방향의 혁신도시상가 정류장이 완주군 이서면 소재이다.
[65]
단
386은 익산시 종착.
[66]
500번, 502번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배
[I]
아산시 시내버스와 공동 배차
[I]
[69]
공영버스 중에서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두 자리수 노선번호를 가진 공영노선은 청원군 지역(現 청주시 읍면 지역) 내에서만 운행했으므로 제외이다.
[70]
최근에는 해당 지역 버스 동호인들 사이에서 '본선'으로 순화되어 쓰이고 있으나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71]
부강면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기 전에만 해도 청원군 부용면이었다.
[72]
260번, 270번, 291번, 292번, 295번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