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한일본대사관[1],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2],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3]일본 비자 | |
구 상륙허가증 | 현 상륙허가증(2018년~)[4] |
한자로는 사쇼(査証)[5], 가타카나로는 영어 발음 그대로 비자(ビザ)라고 한다.
일본은 비자 받기 깐깐한 나라로 유명하다. 무비자 협정도 매우 인색한 편이며, 일부를 제외하면 수수료[6]도 상당히 비싸고, 개발도상국 국민은 단기 관광 비자 발급에도 재산증명서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 거기다 일부 불법 체류율이 높은 개발도상국 국민은 취업 같은 중장기 비자도 아니고 단기 관광 비자를 발급받는 데에도 재산 증명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면담(인터뷰)까지 해야 한다. 즉 개발도상국 국민이라면 아주 약간이라도 제출된 서류가 의심스러우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한국을 포함한 71개국만 일본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7] 외무성 비자 면제국가 페이지 단기체재 비자 면제국은 주로 유럽이나 북미 및 중남미에 많이 있고, 비자 면제 국가라도 일정 기준 미만이면 단기체재 기간이 짧다. 그 외에도 여러 특징이 있다.
- 인도네시아, 카타르: 전자여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사전에 일본 공관(대사관,영사관 등)에 등록[8]을 해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 파나마,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태국, 세르비아, 말레이시아, 바베이도스, 튀르키예, 레소토: 전자여권 소유자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전자여권 미소지자는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한다.
- 대만: 대만 여권에 대만 국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9]
- 홍콩: 홍콩 여권이나 영국 국민(해외) 여권이 있어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순 홍콩 영주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 마카오: 마카오 여권이 있어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단순 마카오 영주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
-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영국, 멕시코: 입국후 체류 기간 연장 신청시 18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 페루, 콜롬비아: 비자 취득을 권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입국하는 경우 엄격한 입국 심사가 행해져 결과적으로 입국할 수 없을 우려가 있다.
외무성은 외국인이 단기체재 비자 신청시 국적 및 지역을 '중국, 러시아, CIS 국가 및 조지아, 필리핀, 그 외 국가 및 지역'으로 나누었고 필요한 서류도 다르다. 당연히 조지아, 중국, 러시아, 필리핀인은 엄청나게 까다롭다. ビザ・日本滞在
2019년부터는 단순노동을 위한 특정기능(特定技能)이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신설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 난민이 많이 나온 국가, 불법 체류자의 송환에 비협조적이거나 송환 기피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의 외국인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고 한다. # 또한 이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에는 일본어 능력도 심사 요건에 들어간다고 하며, 이 재류자격을 위한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도 새롭게 개발했다. 하지만 JLPT N4 이상 자격 보유자는 일본어 능력 시험 면제이므로 한국인이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을 위한 일본어 시험을 치를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日취업, 앞으론 `일어판 토익` 준비해야
外国人労働者政策に関する提言(最終報告) (PDF)
働く外国人向けの新日本語能力試験を、2019年4月に開始(外務省)
【外務省】外国人労働者向けの新しい日本語試験を創設へ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비자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이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국민에게도 단기체재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중국 국적자도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문서에는 외무성에서 다루는 문서상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재류자격도 함께 설명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개념이다. 비자는 어디까지나 상륙에 관한 자격이므로 재류자격이나 영주권 등의 정주 자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국가에 입국 시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한국인의 일본 입국
코로나-19로 인한 무비자 일시중단에 대한에 대한 내용은 비자/일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문서 참고하십시오.
2006년 3월 1일부터 일본 정부는 무비자 협정 없이 한국인들의 단기 사증 발급을 영구적으로 면제해 주기 때문에 한국 국적자라면 일본 비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본의 단기 사증은 관광뿐만 아니라 90일 이내의 어학연수, 영리적 목적으로 오는 단기 출장까지 가능하며,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그냥 단기 체류는 굳이 관광이 아니더라도 완전 개방해 줬다고 보면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무비자 협정에 매우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는 일본 정부가 내린 이례적인 조치로서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였으며, 한국보다 수십배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인보다도 한국인이 일본을 많이 방문하면서 제대로 보답해줬다.
1990년 7월 1일부터 한일간 비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국인들에게는 비자 발급 수수료도 받지 않고, 여권 사본과 신청서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불법 체류 기록이 없는 이상 수수료나 면접, 재산 증명서 없이 하루 만에 뚝딱 90일짜리 단기 사증을 발급해주었다.[10][11] 단기 사증 신청도 본인 신청뿐만 아니라 여행사 대행 발급도 가능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했다. 입국심사도 몇 가지 질문이 오고 가긴 했지만, 불법 체류 전과가 없는 한국인들의 거부 비율은 매우 낮았다. 때문에 이미 대다수의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무비자로 방문이 가능할 것이라는 카더라가 끊임없이 나왔지만, 불법 체류자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무비자 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 기간 한정으로 한시적으로 30일간 비자 면제조치를 실시한 이후, 2005년에도 아이치 엑스포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해당 기간 동안 단기 사증 발급 면제를 해줬으며, 2006년 2월까지 계속 한달씩 연장해주었다.
2006년 3월 무비자 협정도 없이 영구적으로 한국인들의 단기 사증 발급을 면제해주기 시작한다. 사실 한국인들은 입국심사에 협조적이고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12] 관련 전과가 없으면 사실상 무조건 통과할 수 있다. 그나마도 무비자 조치가 이뤄진 2000년대 이후부터는 특이사항 없으면 질문조차 하지않으며[13] 여권 스캔하고, 지문 및 사진 찍고, 상륙허가 스티커 붙여주고 "PASS".[14] 한국-일본간 직항 노선과 아시아 쪽을 경유하는 노선을 비교하면 정말 차이가 확연하다. 한국-일본간 직항 노선은 외국인 승객 대부분이 한국인이라 심사줄이 정말 빠르게 빠진다. 아무리 길어도 20분 잡고 여유롭게 기다리면 된다. 입국심사 및 세관신고가 거의 프리패스 수준이라 수하물 찾는 게 시간이 더 걸릴 정도지만 아시아 쪽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심사 텀이 엄청나게 길어져서 재수없으면 1시간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
입국 심사 전에 도우미들이 미리 숙박 주소를 적었는지 확인한다. 예약사이트 이름과 숙박업체 주소만 적어주면 간단한 절차 후 그대로 통과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복잡하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영어를 섞어서 물어보니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숙소 없이 당일치기로 가서 체류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日帰り'이나 'one day trip'이라고 기재하고 돌아가는 편명을 같이 기재하면 된다. 이는 불법체류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 보면 될 듯하다.
더 나아가서 자동출입국 심사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 내 재류 자격이 없는 경우(단기체재) 조건과 절차가 좀 복잡하니 TTP 참고. 2019년 1월 1일까지 불법체류자 수가 1위[15]였던 한국의 경우 TTP 이용 가능 국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데 반해, 불법체류자 수 2위인 중국의 경우 리스트에 없다.[16] 재류자격이 없는 단기체재 외국인은 수수료를 내면 기간 한정으로 이용 가능하며,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국적불문 등록만 하면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한국 정부도 1993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일본인들의 단기사증 발급을 1993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5일 한정으로 면제조치를 실시하였으며 #, 이후 매년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지하였으며 체류기간도 1999년부터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늘려줬다. # 하지만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기에 영구적인 면제는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한국 입국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인은 일본인이어서[17] 일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자 면제 혜택을 계속 주었다. 이후, 상술한 것처럼 일본이 한국인에 대해 2006년 3월 1일부터 사증면제조치를 실시하면서, 한국 정부도 같은 날부터 일본인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90일로 늘려주고 일본인에 대한 사증면제도 영구적인 정책으로 전환했다. #
2024년 9월 윤석열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총리가 서울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출입국심사 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한일교류 확대를 위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간 한일 사전입국심사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무비자 제도는 각종 논란의 중심에 빠질 때도 많지만 꾸준히 그 역사를 이어 내려오고 있다.
보통 호혜주의 정책은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은 없더라도 물밑 외교전이 벌어져서 공식적으로 조약 체결을 발표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의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국 국민들의 대일 정서가 좋지가 않기 때문이다.[18] 실제로도 한국 외교부의 무사증 입국에서 일본은 협정이 아닌 지정에 의한 무(無)사증 입국으로 분류되어있다. # 이처럼 일종의 호혜주의로 비자가 면제되다보니 정치적 변동에 따라 비자면제가 해제되거나 제기되는 경우가 생긴다.
3. 해외의 사례
3.1. 중국인
불법 체류율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 본토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한때 쿼터제를 시행해 매년 일정 인원만 허가해주던 시절이 있었을 만큼 비자를 정말 안 내주기로 악명이 높다. 그나마 2000년대 후반에 와서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 연봉이 25만 위안[19][20] 이상이라고 증명이 되면 개인 관광비자가 나온다고 한다. 중국의 경제수준에서 연봉 25만 위안은 한국으로 치자면 최소 연봉 1억원(가치 비교면으로 5만 위안당 2천만원의 가치)이 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한 수준이다. 이전엔 단체 관광만 허용해 줬던 걸 부자들에 한해서만 개인 관광의 기회를 부여한 셈. 꼭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이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단 토호쿠 및 오키나와 지역 멀티 관광비자[21]에 한해서는 제주도처럼 완전 개방은 아니지만, 해당 지역의 관광 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관광비자보다 상당히 수월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해당 관광사증으로 처음으로 입국하고 나서 해당 지역의 숙박 시설에서 1박 이상 머문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관광비자는 허가가 취소된다.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머물렀다면 2회차 이후부터는 허가 기간 내로 지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본에 입국 가능하다.
그나마 엄격한 심사가 통과되면 중국인이라도 단기체재 멀티비자(체류기간: 15일, 30일, 90일/ 유효기간 1년, 3년, 5년, 10년)로 발급된다. 체류기간 90일에 유효기간 10년이라 하면 10년간 90일 한도 내에서 몇 번이건 입국이 가능하다. 참고로 2018년 5월 현재 한국은 중국인에게 단수 비자만 발급해 준다.
아래 내용은 일본 외무성이 규정한 고소득자 대상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일본 본토( 혼슈를 포함한 열도 주요 4섬) 관광이나 기타 방문 사유로 단기사증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이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체류기간이 30일 / 90일로 나뉜다.
신청자격. 1. 고소득자임을 증명 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거주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보유한 자. 2. 1의 가족 - 1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1이 단기 사증을 발급받은 이후 신청 가능. 신청자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2. 여권 3.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서류. ※ 은행계좌 거래내역, 은행계좌잔고명세서(최소 6개월분), 납세소득증명 등. 경우에 따라 주식배당증명, 연금증명, 퇴직연금증명, 유산상속증명, 토지소유서, 부동산권리증 등 신청자의 가족 구비서류 1. 비자신청서 2. 여권 3. 신청인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의 2촌 내의 직계가족이며 동거할 경우에 한함. 5. 신청자와 별도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가 발급받은 비자 사본. |
중국인이 개인 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재산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 없는 중국인은 일본 개인 관광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개인 자격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유일하게 재산보증이 필요 없는 친족, 지인 초청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일본에 거주중인 일본인과 외국인이 초청 가능하며, 초청받는 중국인과 초청하는 사람 양쪽에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초청받은 중국인보다 초청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월등히 많고, 초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신원 보증인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초청한 중국인이 불법체류가 되어 버리면 초청한 사람이 독박을 쓰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친족이 하는 거면 모를까, 친구나 지인이 선뜻 초청을 하긴 어려운 면이 많다. 물론 돈을 매개체로 초청인을 물색해 주는 브로커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도 없고, 나를 위해 뛰어 줄 일본에 사는 지인이 없는 중국인이 합법적으로 일본 땅을 밟아보는 방법은 단체 관광뿐이다.
아래 내용은 일본 외무성이 규정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친족, 지인 방문 목적으로 일본 본토( 혼슈를 포함한 열도 주요 4섬)를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일람이다. 친족, 지인 방문 목적으로도 체류기간 90일, 유효기한 10년짜리 멀티 비자를 이론상으론 받을 수 있다지만, 현실은 가장 짧은 체류기간 15일에 유효기간 1년짜리 멀티 비자 받기도 상당히 힘들다고 한다. 그나마 직계가족이라면 30일까진 어떻게 받는 사례도 있는 듯. 경우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1. 중국의 신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비자 신청서 (2) 증명사진 (3) 여권 원본 (4) 호구부(중국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본 (5) 거주증 또는 거주증명서(본적지가 신청하려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담당하지 않는 곳일 경우)[22] (6) 초청하는 사람이 친족 혹은 지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23] 2. 일본측 신원 보증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1) 신원보증서 [별도양식] (2) 주민표[25] -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가 기재사항이 생략되어 있지 않을 것. (3) 재직증명서 - 제출 불가능 시 양식 자유 사유서 제출 (4) 납세자[26]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확정신고서 중 택일) (5) 신원보증인이 일본인이 아니라면 재류카드 양면 사본 3. 일본 측 초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초청이유서 [별도양식] (2) 체류예정표 [별도양식] (3) 주민표 -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노출되어야 하며 외국인은 추가 기재사항이 생략되어 있지 않을 것. (4) 재직증명서 - 제출 불가능 시 양식 자유 사유서 제출 (5) 초청인이 일본인이 아니라면 재류카드 양면 사본 (6)) 신청인명부 [별도양식] - 2명 이상 초청시에 제출※
신원 보증인과 초청인이 동일 인물이면 3, 4 ,5는 생략 가능.
4. 일본 측 초청인 및 신원보증인이 법인이며,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할 경우의 필요 서류 만약 법인(회사)가 비즈니스(商用)목적으로 초청을 한다면, 초청인 및 신원보증인은 해당 법인이 되므로 일본측 신원보증인/초청인이 준비할 서류 종류가 달라진다. 또한 일본측의 정보는 해당 법인 대표자의 성명만 기재하고,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본점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1) 초청이유서 [별도양식] (2) 신원보증서 [별도양식] (3) 체류예정표 [별도양식] (4) 신청인명부 [별도양식] - 2명 이상 초청시에 제출 (5) 법인이나 단체의 개요를 할 수 있는 자료 (임의 1택) (6) 그 외 추가 자료 (임의)
① 회사소개자료
주의 : 법인(초청인/신원보증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 서류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할 것을 추천.
② 일본의 법무국에서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 [36] |
단기비자 신청서 (영어) 다운로드 페이지
단기비자 신청서 (일본) 다운로드 페이지
때문에 일본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그나마 발급 난이도가 낮은 편인 단체 관광비자로 일본을 방문한다. 단체 비자는 여행사나 그에 준하는 단체에서 인솔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행사가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귀국한다는 보증을 서 주고 받는 비자다. 일본 측에선 보증의 대가로 여행사 측에 보증금을 요구하며, 이탈자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압류한다. 때문에 패키지 여행이 필수이며, 일본 여정 대부분을 여행사 통제 아래에서 보내게 된다. 2016년에는 378만명의 중국인이 일본비자를 받았다. 통계를 보면 매년 꾸준히 100만명 이상은 발급받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단체 관광비자로 발급받은 것이며, 개인 비자로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은 의외로 별로 없다. 참고로 2015년 한국인 일본 방문객 수는 약 275만명이다. 한국인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그 중에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비자로 방문한 숫자이다.
한국에 거주중인 중국인이라 해도 일본 관광비자를 받는데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건 같으며, 필요한 서류수만 봐도 장난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거주중인 조선족들 또한 국적이 중국이라면 예외없이 중국인과 같은 절차를 요구한다. 그나마 외국에 살고 있어서 이정도이지, 중국 본토에 사는 중국인은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라면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한다. 아래는 필요서류 일람. #
1.
여권 2. 사증신청서 3. 증명사진 4. 입국이유서 5. 일정표 6. 외국인등록증 복사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8. 재학증명서 or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9. 예금잔고증명서 10 .항공권예약확인서 11. 호텔예약확인서 ※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수수료 35,000원[37] |
기간은 최소 일주일이 소요된다. 위에도 설명했듯이, 본토에 거주하고 연봉 25만 위안 이상이 아니라면 최소 30일이 소요된다. 그나마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은 중국 거주 중국인보다는 쉽게 된다고 하고, 한국인과 혼인 관계라면 비자 발급이 더욱 더 수월해진다고 한다. 참고로 무비자가 아니었던 시절 불법체류 경력이 없는 한국인에게 요구했던 서류는 고작 여권과 사증신청서, 증명사진 3종류뿐이었다. 수수료도 면제였으며, 발급기간은 1일이었다. 오늘 신청하면 내일 나왔던 거다. 이렇게 중국인에게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일본이지만, 정작 일본인은 중국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15일간 체재할 수 있다.
일본은 러시아에도 중국과 거의 비슷한 절차를 요구하는데 러시아 또한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 심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그나마 푸짜르의 일본 방문을 기념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심사기간이 최대 1개월이 걸린다는 주러시아 일본대사관의 안내가 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인게 심사는 까다로워도 수수료는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38]
아이러니한 건 정작 중국인들의 불법 체류자수는 한국인보다 낮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현재 2019년 7월 1일 기준 일본 내 불법 체류자 2위를 기록하고 있다.[39] 다만 한국인들은 무비자 협정국으로 거의 입국심사를 하는 건지 아닌건지 널널하게 심사해도 불법 체류자가 약 1만여 명이지만, 중국인들은 까다로운 심사를 적용해 입국을 허용해도 약 1만여 명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 심지어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년 5년간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 #[40] #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는 15561명으로 압도적 1위.[41] 한국은 12563명. 중국은 7.7% 증가한 10902명이다. # 2021년 7월 1일 기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본 내 불법체류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특히 베트남인(38.5%)과 중국인(14.6%) 불법체류자가 급격히 감소했다.[42] 일본은 이렇게나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나 현재나 일본에서 원정 성매매에 종사하다 검거되는 외국인 여성의 국적 1위는 중국인 여성이다. #
이렇게 까다롭게 비자를 발급받아도 입국심사가 쉽지 않다. 오히려 입국심사는 비자 발급과정이 애교로 보일 정도로 까다롭게 진행된다. 개발도상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은 취조에 가까운 질문 세례뿐만 아니라 현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정도가 심하면 입국신고서에 작성된 숙박처에 실제 숙박하는지 확인 전화를 넣기도 한다. 이 중 하나라도 확인이 안 되면, 그냥 얄짤없이 입국이 불허된다. 때문에 공항 입국심사장의 외국인 줄에 서서 대기하다보면 서양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열 명 가까이 통과하는 동안 옆 심사대의 중화인민공화국 여권을 들고 있는 중국인은 계속 취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단 선진국이나 거기에 준하는 국가에 영주 혹은 무언가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중국인은 일본 입국심사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것 같다. 한국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하는 모 중국인이 단기체재 90일짜리 사증을 발급받고 일본 입국시 한국 국적자와 동급의 입국심사를 경험했다고 한다. 즉 중국인인데 입국심사관의 질문 하나 없이 입국심사를 통과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소리다.[43][44]
친족 및 지인 방문은 좀 더 허들이 낮다. 초청인이나 신원보증인이 일본인이나 일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면 된다. 초대하는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유학이라면 재류기간은 관계 없고 해당 교육기관의 상근 교원이나 준교수가 신원보증을 하면 가능하다. 국비유학생의 가족은 사비유학생과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그 밖의 외국인은 외무성이 정한 재류자격[45]이어야 하고 3년이나 5년의 재류기간이어야 한다.[46]
일본은 똑같은 단기체재여도 무비자 국가의 국민은 목적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①비지니스 - 싱글, 멀티 ②친족방문 - 싱글, 멀티 [47] ③지인방문 - 싱글 ④일본인의 외국인 배우자 - 싱글, 멀티[48] ⑤관광 - 개인관광, 단체관광, 오키나와(멀티), 토호쿠 3현(멀티), 개인관광(고소득자) ⑥그 외 목적 |
자세한건 일본상하이영사관 홈페이지의 ビザ(査証)申請関連情報를 참고하자.
3.1.1. 중국국적자에 대한 유학사증 심사 강화
2021년도부터 유학 재류 자격의 심사가 엄격해진다고 한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모든 국가 외국인이 그 대상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스파이를 노린 조치라고 한다.【独自】留学生ビザの審査厳格化へ…中国念頭、安保技術を流出防止
일본, 중국 염두 유학생 비자 엄격 심사…"기술 유출 우려"
"中유학생 비자 제한" 日의 돌변, 美따라 중국 때리는 이유
日, 첨단기술 유출 우려에 中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独自】先端技術研究の留学生、入国審査を厳格化…中国念頭に職歴・資金支援の報告要請
대학 측이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중요 기술을 전수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가진다. # 기사 내용에도 있듯이, 이 제도의 주요 타겟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나라의 유학생이다.
3.2. 그 외 선진국
같은 조건으로 입국을 시도하더라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이 인정하는 선진국 국민들의 입국이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입국보다 훨씬 쉽다. 과거에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영미권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여권 소지자들과, 서유럽과 북유럽 선진국 여권 소지자들의 입국이 비교적 더 쉬웠었다. 예를 들어 한국 포함 아시아 권역 선진국 여권 소지자들에게는 방문 목적이나 귀금속 소지 여부 등의 의례적인 질문이라도 했으나 영미권, 유럽지역 선진국 여권 소지자들이라면 인종에 상관 없이 입국 심사시 제출하는 서류만 제대로 작성되어 있다면 질문 없이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떤 권역에 상관없이 당국 기준 선진국이라면 입국 신고 서류만 제대로 작성해 제출할 때 별다른 질문 없이 확인 후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증가했다.3.3. 그 외 도상국
-
유학 사증
원래는 7개국[49] 국적자만 대상으로만 엄격하게 심사했었는데, 2020년 4월부터 추가로 73개국 국적자에게도 심사가 엄격해졌다..
심사가 엄격해지는 이유는 해당 80개국 유학생의 불법잔류(오버스테이)가 많아서라고 한다.
留学生在留審査 厳格に《2020.2.9》
당연히 이 조치에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해당 사항 없다.
4. 비자(재류자격) 종류
在留資格一覧表과, 외무성의 ビザ・日本滞在 就労や長期滞在を目的とする場合 참고. 또한 비자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개개인의 상황이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무에 따라 다르므로 일본대사관의 비자의 종류와 제출자료 페이지를 참고할 것.참고자료: 재류자격의 영어명칭 #
4.1. 최초 취득
-
원칙적으로 일본의 중장기채류사증을 최초 취득한다고 하면 일본 국외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在留資格認定証明書)[50]이다.
이 재류자격 증명서는 소속 예정 기관[51]이 일본 국내의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후에 교부된다.[52]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다면 소속 예정 기관 등이 그것을 해당 외국인에게 국제우편 혹은 이메일로[53] 보낸다음, 그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신청 다음 날 평일에 사증이 발급된다.[54][55]
-
단기체재로 입국한 외국인이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가 없이 단기체재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된다. 그러나 신입학한 유학생[56]이 시간문제 때문에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이용해서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지 못하거나, 혼인이나 신분계 재류자격[57][58]과 같은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재류자격을 변경[59]하는 것은 어렵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기본적으로 재류기간 갱신이나 단기체재 이외의 재류자격에서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만 해준다.
하지만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가 교부됐을 때, 해당 외국인이 단기체재 자격으로 일본 국내에 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원본과 재류자격변경신청서를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제출하면 변경허가신청을 수리해준다.[60][61]
#, ##, ###, ####
그리고 단기체재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가지고 일본국내에서 변경시 엄청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62] 변경허가 신청이 불허가될 일은 거의 없다. 왜냐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다는 건 이미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기 때문. 도쿄입국관리국 기준으로 1주일 전후로 변경허가가 나온다고 하니 참고할 것.[63] 단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어도 가끔 입관청에서 "왜 직접변경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거절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하니 주의할 것.
그리고 절대로 단기체재에서 재류자격을 변경심사중인 상태에서 일본국외로 출국하지말 것. 해당 심사가 무효가 되어 버린다고 한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면, 단기체재로 일본 입국시, 입국목적을 정직하게 신고할 것. 입국목적 거짓신고라는 사유로 일본 국내에서 재류자격변경신청이 불허가 될 수도 있다.
- 공항 등에서 일반적인 상륙심사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가 아닌 재류자격취득허가(在留資格取得許可)를 신청해야 한다. # 해당 사례로서 일본국적자가 일본국내에서 일본국적을 이탈/상실해서 외국인이 됐다거나, 일본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부부의 자녀 등이 있다. 그리고 레어케이스로서 주일미군 관계자가 그 지위를 잃어버렸을 때[64]가 있다. [65]
- 재류자격 중 단기체재, 흥행, 기업내전근, 경영ㆍ관리, 문화활동, 가족체재, 워킹홀리데이(특정활동)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어도 재외공관 권한만으로 신규발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재외공관이 전부 심사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할 것. 하지만 재류자격신청증명서가 있다면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서류 및 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재류자격증명서는 있으면 좋다.[66]
- 재류허가는 법무성, 사증발급은 외무성이 하므로 법무성이 허가를 했는데 외무성이 거부를 하는 뭐같은 일도 있다고 한다. 주로 일본 입국 이력이 수상하다든지 국내에서 무언가 영 좋지 않은 것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대사관에 거부 이유를 알아보자.
- 원칙적으로 신청자 국적국의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67] 에서 사증을 신청해야한다. 예를 들어 미국인은 미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 중국인은 중국내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모국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주국의 재외공관에서 신청해도 된다.[68]
4.2. 특수한 재류자격[69]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외교 / 外交 | 외교활동기간 | 외국정부의 대사, 공사, 총영사, 대표단 구성원 등, 그 가족 |
공용 / 公用 | 5년, 3년, 1년 | 외국정부의 대사관 및 영사관 직원, 국제기관등에서 파견된 자, 그 가족 |
SOFA | 파견기간 | 재일미군, 미군 관계자 및 그 가족 |
4.3.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교수 / 教授 | 5년, 3년, 1년 등[70] | 대학 교수, 준교수, 조수 등 |
예술 / 芸術 | 작곡가, 작사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사진가 등 | |
종교 / 宗教 | 외국의 종교단체에서 파견된 선교사, 승려, 사제 등 | |
보도 / 報道 | 외국 보도기관의 기자, 카메라맨, 신문기자, 잡지기자, 편집자, 아나운서 등[71] | |
경영・관리 / 経営・管理 | 회사 사장, 임원 등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 등[72] | |
법률・회계업무 / 法律・会計業務 |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법서사 등 | |
의료 / 医療 | 일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등 | |
연구 / 研究 | 정부 관계기관 및 사기업의 연구자 등 | |
교육 / 教育 | 초중고의 교원 등 |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
이공계 기술자, IT 기술자, 통역, 번역, 외국어교사, 디자이너, 총무 등[73][74][75] | |
기업내전근 / 企業内転勤 | 동일기업[76]의 일본내 지점(혹은 본점)에 전근하는 자.[77] | |
기능 / 技能 | 외국요리 조리사, 파일럿, 트레이너 등 | |
개호 / 介護 | 개호복지사 국가자격 소지자. 문과성 및 후생성이 지정한 학교 및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한 양성시설을 졸업 혹은 졸업예정자 | |
흥행 / 興行 | 3년, 1년, 6개월 등[78] |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운동선수, 모델, 프로게이머, 프로기사[79] 등[80] |
기능실습 / 技能実習 |
1호: 최장1년 2호. 3호: 최장2년 |
1호, 2호, 3호로 나누어져 있고 각 호마다 기간제한이 있음. 그리고 기능실습은 16개국의 국적자만 취득가능.[81] 2027년부터는 육성 취업 제도(育成就労制度)으로 바뀐다. |
고도전문직 / 高度専門職 |
1호 5년 2호 무기한 |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는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흥행에 해당하는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 33호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 |
특정기능 / 特定技能 |
1호: 1년, 6개월, 4개월 2호: 3년, 1년, 6개월 |
2019년 4월 1일에 신설된 재류자격. 신규 취득을 하려면 시험에 합격해야하며, 기능실습2호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조건만 만족시키면 시험없이 재류자격 변경이 가능. 1호는 합산 5년, 2호는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하다. 그 중에 9개국은 해당 국가와 협정을 통해서 현지에서 해당 재류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기능 재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입국관리국 총괄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82] 또한 기능실습 재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국가의 국민은 일본으로 건너와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특정기능1호에서 2호로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려면 별도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한다. 또한 조건을 만족시켜서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면 5년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 #[83] 2023년 코로나 이후 여행객이 다시 쏟아지자 숙박업, 외식업 등에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해 건설과 조선분야만 허락하던 2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새로운 영주권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84] |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의 취업이란 정사원(정규직 혹은 1년이상의 계약직)을 이야기하고, 회사의 업종과 관계 없이 외국인의 업무내용에 맞는 재류자격을 신청해야한다.[85]
예를 들어 대형 음식 체인점[86]이 외국인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해당 외국인이 하려는 업무가 일본 국외에서 식재수입을 위한 통번역이나 사무업무라고 하면 기능이 아니라 인문지식 국제업무, 점포의 스탭업무를 한다면 특정기능 재류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4.4. 취업이 인정되지 않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문화활동 / 文化活動 | 3년, 1년 6개월 | 일본문화 연구자 등 |
유학 / 留学 |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
초중고교의 학생(미성년)[87][88], 일본어학교, 전문학교, 대학, 대학원 등의 학생 |
연수 / 研修 | 1년, 6개월 | |
가족체재 / 家族滞在 |
5년, 4년 3개월, 4년, 3년 3개월, 3년 2년 3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
취업계열 재류자격[89] 및 문화활동과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아이. 고도전문직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90]도 가능 특정기능은 2호의 배우자 및 아이만 해당.[91] 상기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양자도 가능[92] |
단기체재 / 短期滞在[93] | 90일, 30일, 15일 | 관광, 친족방문, 비즈니스 등 |
상기의 재류자격이어도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으면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97]
가족체재는 정규 취업계열 재류자격이나 문화활동 및 유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만 신청가능하다. 직계존속(부모)를 부양목적으로 부르고 싶다면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취득해야되는데 이게 매우 어렵다고 한다. [98]
문화활동, 유학, 취업계열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류자격을 특정활동으로 변경하면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도 특정활동으로 변경해야된다. 왜냐하면 특정활동의 재류자격으로는 가족체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4.5. 취업의 가능 불가능이 지정되어 있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특정활동 / 特定活動 | 5년, 3년, 1년, 6개월, 그 외[99] | 워킹홀리데이, 인턴십 등 |
-
특정활동의 개요
외국인의 입국 및 체재목적이 워낙 다양하며 그러한 것을 법으로 하나하나 정하면 끝이 없으므로 법률로 정해진 체류목적 이외를 허가하기 위한 재류자격이다.
왜냐면 새로운 재류자격을 만드는 데에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를 필요하지만, 특정활동은 법무대신 및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임의로 종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100][101]
특정활동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개개인마다 취업 가능 혹은 불가능이 지정되는데, 워킹홀리데이는 취업가능(풍속 제외)이다.
해당 조건은 법무성의 在留資格「特定活動」
2020년 8월 현재, 46종류(告示)의 특정활동이 있다. 在留資格「特定活動」とは?
- 특정활동의 대표적인 예(告示)[102]
-
(1)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배우자 및 아이)
해당 외국인의 재류자격이 특정활동이라면 그 가족의 재류자격은 가족체재가 아닌 특정활동이어야 한다. 이것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니 주의할 것. [103][104] -
(2) 워킹 홀리데이 (5호)
워킹 홀리데이는 갱신은 안 되는데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도 특정활동(워킹)에서 취업계열 재류자격이나 유학으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재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105] # -
(3)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33호)
재류자격이 고도전문직인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는,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등처럼 취업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특정활동 33호를 취득했다면 학력이나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 없이 연구, 교육, 흥행,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이라면 풀타임 근무가 가능해진다.[106][107] -
(4) 중장기 관광 (40호)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지역의 부유층을 상대로 발급하는 관광비자. 단기체류로는 1회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하지만, 이 경우 6개월짜리 비자가 발급되며, 재류카드도 발급된다. 당연히 취업 불가. 3천만엔 이상의 은행 잔고가 있음을 영사관에 증명해야 하며, 배우자나 가족 동반 시에는 6천만엔 이상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여, 이 비자로 연속으로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년. 배우자나 가족은 '41호'로 발급된다. - (5) 일본계 4세(43호)
-
(6) 일본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46호)
특정활동 중 46호는 4年制大学又は大学院の卒業生でN1以上の日本語力を有する者(4년제 대학 혹은 대학원의 졸업생이며 N1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여 일본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가 대상으로 하는 취업이 가능한 재류자격이 있는데, 이는 업무내용이 단순노동이 아니어야하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불합리한 점[108][109]을 개선하여 일본에서 4년제 대학 이상 및 일본어 능력시험 N1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주 업무내용이 단순노동이어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재류자격이다. 하지만 단순노동만으로는 절대로 인정안된다. 단순노동을 하면서 일본어능력이나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야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110]
특정활동 46호는 2019년에 5월에 신설되어서인지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다. 식품, 외식사업 관련 회사에서는 특정활동 46호 혹은 특정기능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는 외식업의 점포 종업원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이 허가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111] 特定活動ビザ(46号/本邦大学卒業者)
참고로 풍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제한없이 일할 수 있다.
- 告示外 [112]
-
(1) 직계존속부양
부모를 부양목적으로 초청이 가능한데 이게 매우 어렵다고한다. - (2) 취업활동
- 유학: 일본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은 유학에서 특정활동으로 변경이 가능하다.[113]
-
취업: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취업계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실직한 상태인데, 새 직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재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경우, 그 구제책으로 1회(6개월)에 한해 특정활동으로 변경허가를 해준다.[114]
단 2020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 한동안 갱신가능 회수가 일시적으로 철폐된 적이 있었다. [115] 현재는 대한민국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재개됨으로 인하여 종전대로 환원되었다. - (3) 동성 배우자
- 同性婚の外国人、在留資格93件, #, ##, ###, ####
- (4) 채용내정을 받은 외국인이 입사일까지 일본체재를 희망시[116]
- (5) 난민인정을 받지는 않았거나[117]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본에 일시적으로 거주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118][119]
- (6) 특정기능 1호의 배우자 및 아이 (조건부) # ##
- ①특정기능 1호 재류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일본국내에서 타 재류자격으로서 신분관계가 성립된 경우[120][121], ②일본국내에서 특정기능 1호인 외국인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등의 인도적인 사유[122]
-
(7) 출국준비기간
재류기간갱신이나 재류자격변경 심사결과가 불허가인데, 재류기간이 이미 지나가있다면 이론적으로 불법잔류(오버 스테이)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그 구제책으로 출국준비를 위한 30일 혹은 31일이 주어진다.[123][124] -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출국준비도 그 대상이다.
- (8) 난민인정에 준하는 조치 - 2022년 우크라이나 난민 사태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그 대상. [125]
- (9) 그 외1, 그 외2[126]
고시외 특정활동은 합당한 이유(활동내용)가 증명된다면 별의 별 이유로도 허가가 된다.[127]
그리고 특정활동은 재류카드 말고도 지정서(指定書)라는 것을 교부받는데, 이 지정서는 재류카드와 세트나 다름 없으므로 분실하지 말 것. 해당 지정서에 허가내용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128]
그리고 특정활동은 재류카드 말고도 지정서(指定書)라는 것을 교부받는데, 이 지정서는 재류카드와 세트나 다름 없으므로 분실하지 말 것. 해당 지정서에 허가내용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128]
4.6.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
재류자격 | 재류기간 | 해당사례 |
특별 영주자[129] |
무기한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일본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籍), 대만인 및 그 후손 |
영주자 | 무기한 | 법무대신에게 영주허가를 받은 자[130] |
일본인의 배우자등 |
5년, 3년 1년, 6개월 |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일본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일본계 2세[131][132], 일본인의 6세미만 특별양자[133] |
영주자의 배우자등 |
위와 동일 |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일본국내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134] |
정주자 |
위와 동일 그 외[135] |
告示 일본계 2세[136], 일본계 2세의 외국인 배우자(5호イ), 일본계 3세(3호) 일본계 3세의 외국인 배우자 (5호ハ), 일본계 외국인의 자녀(6호)[137], 6세미만의 외국인 양자(7호)[138] 일본 국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자녀 등 告示外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와 이혼 혹은 사별한 외국인 등[139] |
신분 또는 지위에 따른 재류자격(身分又は地位に基づく在留資格)이라고도 하고 배우자 비자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연한 소리지만 재류자격의 종류에 따라 일본에서의 취업활동 제한이 있고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은 이하의 5개밖에 없다. 특히 풍속(風俗)이라고 불리는 업종[140]은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이외는 절대로 취업불가다. 이 다섯개의 재류자격 소지자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
단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그러한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은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특별)영주자가 아닐 경우 풍속관련 일을 한다면 재류기간갱신신청이 불허가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하니 주의바람. 정 불안하면 행정서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심사관에게 상담하자.
- 특별영주자(特別永住者)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상실한 한국인, 조선적, 대만인이나 일본에서 태어난 그 후손에게 부여된다.[141] 우리가 재일교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다.[142][143]
- 영주자(永住者) - 특별영주자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중장기체류중인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영주허가.
- 일본인의 배우자 등(日本人の配偶者等) - 일본인의 배우자, 아이, 특별양자, 일본국적을 상실한 외국인[144]등
- 영주자의 배우자 등(永住者の配偶者等) -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한 외국국적의 아이 포함.
-
정주자(定住者) - 일본계 외국인(日系人)이거나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해서 일정한 재류기간을 설정하고 거주를 인정하는 자격이다. 영주자와 거의 같지만 재류기간이 설정돼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주자의 마이너 버전. 특정활동과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조건이 여러가지이다.
이 자격은 고시(告示)와 고시외(告示外)로 나누어지는데, 고시외는 법무대신이 개개의 사정을 심사해서 허가한다. 당연히 고시외로 정주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그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다.[145]
-
고시정주
(1) 일본계 외국인(2세,3세) 및 중국 잔류 일본인과 그 친족[146][147]
(2) 일본 국외에서 태어난 영주자의 아이.[148]
(3) 일본인, (특별)영주자, 1년이상의 재류기간을 가진 정주자의 부양을 받는 외국국적 미성년, 결혼을 하지 않은 아이[149]
(4) ①재류자격이 일본인의 배우자등인 일본계[150]의 배우자, ②정주자의 배우자 등
등
-
고시외정주
(1) 이혼정주
일본인, (특별)영주자, 정주자인 배우자와 이혼 후,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희망하는 외국인.[151]
(2) 사별정주
일본인, (특별)영주자, 정주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도, 일본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152]
(3) 양육정주
일본인의 아이[153] 혹은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본에 체류하는 것을 희망하는 외국인.
(4) 혼인파탄정주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 및 정주자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처한 외국인[154]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의 일본거주
가족체재[155]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 거주한 외국인 미성년으로서 대부분의 의무교육을 일본에서 수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후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 일본어판(PDF), 한국어판(PDF)[156]
단 신청자의 상황 등에 따라 정주자가 아닌 특정활동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157]
(6) 외국국적의 고아
부모가 행방불명인 외국국적의 아이
등등 워낙 다양하다.
자세한 건 이하의 링크를 참조할 것.
법무성 링크
イワタ行政書士事務所
第一綜合事務所
行政書士の林幹国際法務事務所
참고로 고시 정주나 타 재류자격은 어느정도 심사기준이 공개되어있는데, 고시외정주는 심사기준이 거의 미공개라고 한다.[158] 왜냐하면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라는 조건때문에, 이론상 누구나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때문에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특히 이혼정주가 가장 심하고 난이도도 가장 높다. 그래서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와 이혼후 일본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학력이나 경력이 없어서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이 불가능 등의 최악의 상황이라면 답은 정주자 재류자격밖에 없다. 하지만 ①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이 아님[159], ②혼인기간이 짧음[160][161]등의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영주신청보다 어려울 정도.[162] 당연히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정주자 재류자격 취득을 위해 행정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고액이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서: 배우자 비자, 가정폭력
5. 그 외 제도
-
在留特別許可(재류특별허가)
법무대신이 불법체류나 불법입국등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에게 특별히 재류자격을 주는 제도. 일본의 입관법 제50조에 법무대신의 재량으로 재류를 특별히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니까 재류특별허가를 하느냐 마느냐는 법무대신의 자유재량이다. 불법체류자의 재류희망이유, 가족상황, 일본에서의 생활력, 인도적 배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된다. 혼인관계로 인해 취득하면 해당 배우자의 자격을 따라간다. 일본인과 결혼시에는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와 결혼시에는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와 결혼시에는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한다. 혹은 일본국적이나 재류자격이 영주자인 아이의 양육을 이유로 하는 취득도 가능하다. 당연하지만 위조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범죄이력 등이 있다면 불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세한 건 법무성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 허가내용은 주로 배우자 비자 및 정주자가 많지만 취업이나 유학재류자격인 희귀케이스도 존재한다.
在留特別許可された事例及び在留特別許可されなかった事例について
平成17年8月在留特別許可をされた事例
平成18年8月在留特別許可をされた事例
재류특별허가에 관련한 가이드라인(PDF)
在留特別許可に係るガイドライン(PDF)
-
上陸特別許可(상륙특별허가)
불법입국, 불법잔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입국이 일정기간 (혹은 영원히) 거부된 외국인에게 금지된 기간보다 빨리 상륙허가나 일본재류를 허가하게 하는 제도. 타국의 사면비자에 해당한다.
주의: 입관법(불법잔류, 불법입국 등)이외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배우자가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 혹은 정주자거나, 아이가 일본국적 혹은 영주자라서 일본에서 양육을 해야하는 등 일본과의 밀접한 관련이 없는 이상 재류특별허가나 상륙특별허가는 거의 안된다고 생각할 것. 실제로 입국관리국이 공개한 허가된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아니한데 허가된 사례는 거의 없다. 간혹 유학이나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보이는데, 그것은 재류기간갱신이나 변경을 하지 않았는데 불법잔류기간이 매우 짧고, 경찰등의 체포가 아닌 자진출두 하는 등의 경미한 사례다.[163]
-
항소제도
퇴거 등 출입국재류관리청의 명령에 항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일반적인 재판처럼 관할 지방재판소, 고등재판소, 최고재판소에서 이루어진다.
5.1. Japan Trusted Traveler Program (TTP)
자세한 내용은 일본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프로그램 문서 참고하십시오.5.2. 자격외활동
취업이 불가능한 재류자격 혹은 타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받아야하는 허가이다.-
자격외 활동의 종류
자격외 활동허가는 포괄적허가(包括的許可)와 개별허가(個別許可)로 나누어진다. 취업시간을 정해서 허가하는 포괄적허가와 취업기간과 업무내용을 지정해서 허가하는 개별허가가 있는데 유학, 가족체재, 일부 특정활동은 포괄적허가다.
-
가족체재, 유학, 일부 특정활동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신청만 하면 그냥 허가를 내준다. 학생은 자격외활동을 받지 않아도 소속 교육기관 내부에서 수입을 얻는 활동(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하다.[164]
-
취업계 재류자격
취업계 재류자격 소지자가 단순노동(포괄적허가)[165]을 위한 자격외허가를 받는 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안 된다.[166]
주의: 취업이 인정되는 재류자격 비자 소지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현재 하던 정사원을 그만두고 취업활동을 하는 사이에 현 재류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내용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유학이나 가족체재처럼 자격외활동허가를 받고나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또한 소속기관에 속하지 않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현재의 상황이 바뀐 것을 신고해야 된다.
-
범위
재류자격으로 인정돼 있는 활동 범위내라면 자격외 활동이 아니다. 이를테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회사에서는 정사원으로서 통번역업무나 일본국외와 교류하는 등 국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휴일에는 부업으로 통번역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자격외활동허가가 필요없다. [167] 그 외 취업계 재류자격(교육, 기능 등)인 외국인이 휴일에 통역이나 번역 등의 부업을 한다고 하면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된다. 애매하다 싶으면 자격 신청, 변경, 갱신 전에 행정서사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취업사증심사담당자에게 상담하자.
-
일상적인 활동
취업이 아닌 활동은 자격외활동이 아니다. 이를테면 자격증 취득을 위해 근무시간 외에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는 것 등. 자격외허가신청이나 신고대상조차 아니다. 어떤 나라건 외국인은 수입을 얻는 활동에만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자유롭다는 것을 알아두자.
6. 한자성명 추가
한국인의 경우 사증신청시 본국의 한자성명이 적혀져 있는 서류[168]를 제출했는데도 일본의 공항에서 발급받은 재류카드에는 한자성명이 적혀 있지 않다. 중국인이나 대만인의 경우 무조건 한자성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의 인명 신자체와 본국의 한자가 동일할 경우 넣어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한글이름이 우선된다.[169]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순우리말 이름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종교적 이름도 많아졌고, 다문화나 귀화자의 경우 예전 이름을 그대로 한글로 적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에 한자이름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한국인의 여권은 한자성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의 재류카드에는 로마자성명밖에 적혀있지 않다. 물론 한자이름이 있고 증빙이 가능하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한자성명 추가가 가능하다.한자성명이 추가된 재류카드를 재발급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이하와 같다.
①재류카드재발급신청서 ②증명사진 ③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 (재류카드 한자성명 표기 신청서) ④氏名に漢字を使用することを証する資料 (이름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⑤여권 ⑥1300엔분의 수입인지[170] |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자표기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 같다.[171]
다만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산하 출장소는 한자성명 증명자료로서 주민등록증이 되는데, 타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 및 산하 출장소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사카의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불가능하다.
신청서와 한자성명을 증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면 서류형은 가져가고[172] 카드형은 복사하고 돌려준다. 단 대만이나 중국 등과 같이 여권 정보면에 한자성명이 이미 적혀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단 구 재류카드는 한자성명이 있어도 입관에서 한자성명에 추가하는 자료로 사용을 못하므로 주의바람.[173] 法務省:在留カード漢字氏名表記申出
수수료가 무려 1300엔인 만큼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시에 한자성명을 넣는 것이 좋다. 그러면 수수료 없이 가능하기 때문. 또한 일본에서는 여성이 결혼과 동시에 성을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므로 그러한 차원의 배려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만 있다면 명의 변경하는 것도 쉽다. 한자성명과 로마자성명이 병기된 재류카드를 제시하면서 로마자로 되어있는 명의를 한자성명으로 변경 신청하면 된다.
만약에 구 재류카드 등에 한자성명이 적혀있었는데 여러 사유로 재류자격 갱신이나 변경을 못해서 재류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사증을 재취득을 해 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발급받아도 당연히 한자성명이 적혀 있지 않다. 하지만 현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없어도 한자성명이 적혀있는 구 재류카드와 로마자 성명만 적혀있는 지금 유효한 재류카드를 동시에 제시를 하면 민간에서는 웬만해서 구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을 인정해주어서 구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단 복불복이므로 한자성명이 인정이 안 돼도 그러려니 하자.[174] 또 이거는 지점마다 다르다. 모 은행의 어떤 지점에서는 한자성명이 지금 무효하니 그냥 이름을 바꾸라고 했는데 다른 지점에서는 지점장 판단으로 한자성명이 인정된 케이스가 있었다.
그리고 어차피 주민표상에는 한자성명 및 심지어 통명까지도 남아있으므로 그냥 구 주민표 떼서 가져가면 된다.(...)
일본에서 취업비자 받기까지(단기체재→인문지식 국제업무) - 주민등록증이 통용됐다고 한다.
재류카드에 한자성명 표기하기 - 이 블로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본이 인정되지 않아 영사관에서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한다. 참고바람.
한자성명은 일본의 입관법이 인정하는 정식 성명이므로 한자성명으로 사회적 계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일본에서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거래할 때, 거주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재류카드에 한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으면 한자로 된 인감등록이 불가능하며 영어로 된 도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6.1. 개명
만약 본국의 행정절차 등으로 개명을 해서 로마자 표기가 바뀌었거나, 로마자 표기가 그대로라도 한자 성명이 바뀌었으면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단, 후자의 경우는 재류카드에 한자성명이 기재된 경우만 해당하며, 로마자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175] 예를 들어, 일본의 재류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 홍길동(洪吉同/HONG GILDONG)이, 한국의 가정법원 혹은 전자소송이나 주일한국대사관에 한자성명 변경 신청을 해서, 한자성명을 洪吉東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한글 성명 및 로마자 성명이 그대로(홍길동/HONG GILDONG)여도 한자성명이 洪吉同에서 洪吉東으로 바뀐 것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176] 제출 서류중 이름이 바뀐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해당 민원서류는 기본증명서[177], 법원 등의 개명허가등본이 있고 이러한 서류의 한국어 원본[178]과 일본어 번역본을 제출하면 된다. 개명으로 인한 재류카드 재발급은 당연히 수수료 없다. 일본은 부부동성이라 결혼으로 인한 성씨 변경이 대단히 많기에 개명으로 인한 재발행 등은 각종 수수료를 많이 면제해주는 나라다. 예외가 있다면 일본 여권 정도.住居地以外の在留カード記載事項の変更届出(주거지 이외의 재류카드 기재사항의 변경계출)
7. 재입국허가
일본 국외로 출국시 재입국허가를 신청해두지 않으면 해당 재류자격은 상실되므로 일시출국자는 반드시 신청해야한다. 그런데 이 재입국허가는 두 종류가 있다.1: 간이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말 그대로 간이다. 외국인제도가 재류카드로 바뀌고나서 신설되었다. 허가 기간은 최장 1년(특별영주자는 2년) 혹은 재류기간 중 짧은 쪽이다. 공항에서 출국심사대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재류카드를 제시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 덕분에 일시귀국이나 제3국에 놀러가는 것이 편해졌다. 그리고 간이 재입국 허가는 기간연장이 절대로 안되니 주의할 것.
2: 재입국허가(再入国許可)
정식 재입국허가다. 허가 기간은 최장 5년 (특별영주자는 6년) 혹은 재류기간 중 짧은 쪽이다. 종류는 1회와 복수 두 종류가 있고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179] 재입국 허가종류를 불문하고 허가기간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류자격을 상실하니 주의할 것. 특별영주자나 영주자도 재류자격을 상실하는 무시무시한 규정이다. 다만 특별영주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부모와 자신이 모두 일본에서 태어났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즉 간이귀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한다면 일단 단기체재로 재입국 한 뒤 바로 귀화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아니면 영주자의 배우자등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다시 영주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8. 기타
- 어떤 나라건 외국인의 재류 허가나 입국 허가에 관한 것은 심사관 개개인의 주관이 꽤나 반영되므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자. 서류준비의 포인트는 서류 내용에 따른 심사관의 의문점을 먼저 파악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써야 됨은 물론 과거에 제출한 서류 내용과 현재 제출하는 서류 내용의 모순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거나, 불명확한 내용, 지난번에 제출한 서류 내용과 모순 등의 사유로 심사관의 의문을 가진다든가 내용이 자세하지 않으면 그들은 추가 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182] 덤으로 심사도 길어진다. 특히 배우자 비자나 영주권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은 외국인의 재류 자격 심사를 거의 서류로 하므로 서류 준비에 공을 들여야 된다. 특별한 일[183]이 아닌 이상 면담을 하지 않으며 영주심사조차 서류로 하는 나라다. 그 중 법무성 산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허위 서류 제출 및 거짓 신고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둘 것.[184] 설령 불리한 사실이 있더라도 솔직하게 신고하면 상황 등에 따라서는 허가를 해 준다. 물론 단순히 솔직한 걸로 OK가 아니라 서류 작성을 잘 해야 된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사안이라면[185]행정서사에게 의뢰하는 편이 좋다.
- 재류기간 만료일이 관공서 휴일(토일축 및 연말연시등)라면 그 다음 평일까지 재류기간갱신 및 재류자격변경 서류를 받아준다. 예를 들어 재류기간 만료일 2017년 4월 1일(토)이면 4월3일(월)까지 제출하면 아슬아슬하게 세이브라는 것이다. 단 신청을 받아 주어도 불법잔류로 인한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되는 건 4월 1일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 그러니 웬만해서는 재류기간 이내에 변경 및 갱신 신청을 하자. 재류자격 변경 및 갱신 신청을 하면 재류카드 뒷면에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심사가 끝나는 때 혹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는 합법적으로 재류 가능하다.[186]
- 신규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이사를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시구정촌 창구에 가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14일 이내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입국 90일 이내로 주소를 정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되므로 주의 바람.
- 영주자 등 몇몇 재류자격 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은 해당되는 사유가 없어지거나 변경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출입국재류관리청 창구,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로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인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소속 기관의 소멸 및 소재지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187] 퇴직 및 해고등으로 더 이상 해당 기관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등이 있다. 신고 후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류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188][189][190]
- 원칙적으로 한번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으므로, 제출전에 사본을 준비하고 제출시에 원본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본과 사본을 대조한 후 원본은 돌려 준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이외에도 쓸 일이 있는 서류 혹은 재발행이 어렵거나 곤란한 서류는[191] 반드시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준비하고 사본을 제출할 것.[192]
- 가족관계에 관한 서류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자성명이 병기되어 있다. 역시나 인증서는 필수다.
- 정주자나 특정활동은 재류기간 중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가 있는데, 실제로 X개월 단위로 재류기간이 주어진다. 특정활동 8개월 사례
- 일본답다면 일본답게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지어 산하 출장소마다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방침 등이 다 따로 돌아간다고 한다. 入管にはそれぞれ特徴があります
9. 출입국 지원 전산 시스템
- 코로나 시기, 기존에 기내에서 건강 체크 종이를 주었지만, 2020년 9월부터 나리타 공항으로 들어오는 일부 입국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개인용 컴퓨터(PC)로 건강 상태 관련 설문에 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용한다. #
- Visit Japan Web #설명 #VJW사이트 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 일본국 디지털청에서 주관하여 만들었다.
- 2022년 11월부터 공식 운용되었다. 1일부터 운용되었으며 14일 입국자부터는 이하의 모든 개별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쪽으로 단일화되었다.
- 기존에 존재하던 다음 3개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합했다.
-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일일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특히 검역은 스캔받은 백신접종정보와 여권을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미리 심사를 완료해주므로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 다만 세관만은 예외. 세관원들은 한가롭게 기다리고 있는데 QR 코드 심사장만 붐비는 경우가 많다.
10. 사건 사고
10.1. 2019년의 한일 양국 갈등
2019년 연초부터 일본에서는 아소 다로당시 부총리 겸 재무대신이나 일본의 강경주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판결과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및 매각 움직임, 한일 레이더 갈등의 대응조치로 한국 국적자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거론되었으며, 2019년 7월 2019년 일본의 대한국 경제 보복 당시엔 일부 극우정당을 위주로 단교까지 해 나가자고 주장했었다. #한국에서도 일부 진보계열의 의원들을 주축으로 강경한 대응을 주장하였다.[193] 하지만 일본과 달리 공식적으로 한일 단교(국교 단절)를 주장한 주요 정치인은 없었다. 다만, 정부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무역 제재 강화나 무비자 입국 제한 등의 제안이 논의했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재해석하며,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
물론 한일 양국의 무비자 정책은 상대국에 대한 자발적, 호혜성 조치이지 조약으로 규율된 바가 없으므로, 철회하는 것도 각국이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무비자 철폐가 가능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즉 일본이 무비자를 철폐하면 한국도 이에 맞대응하는 식으로 똑같이 일본 국적자에 대한 무비자를 철폐할 수 있다는 의미.
무비자 철폐로 인한 관광객 수 감소의 측면에서 받을 피해는 한국이 더 크지만,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는 후방산업의 규모는 일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무비자 철폐가 실시될 경우 한국이 잠자코 있을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피해가 큰 쪽은 일본이 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2020 도쿄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어 한 명의 관광객도 아쉬운 상황이라 관광·비즈니스 용도의 무비자 혜택은 폐지하지 않것이 한일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외무성에서 감정에 휩쓸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런 내각 내부에서의 잡음은 2019년도 말에 긴박하게 진행되었던 무역협의 관련 발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194]
일본 내 상당수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적지 않게 얻어왔기 때문에 비자면제 조치를 폐지하면 상당한 타격이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2014년 이후로 방일 외국인에 대한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방일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관광 산업도 활발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스스로 찬물을 끼얹는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국적별 방일 외국인 중 2위가 한국인 관광객이니, 무비자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돈줄을 틀어막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국토교통성이 2018년 1월 12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 관광객은 714만명인데,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 그 인구 많고 일본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중국(본토)이 26% 정도로 한국보다 아주 약간 많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타 중화권을 모두 합쳐야 겨우 25%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온다.
본 건은 이후 발생된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으로 유야무야 되다가 정권교체 이후 2023년 한일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며 한일 무역 분쟁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선언됨에 따라 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종결되었다.
11. 관련 문서
[1]
관할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2]
관할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3]
관할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4]
상륙 허가증은 입국도장과 유사한 것으로 비자와는 별개이다.
[5]
한국식으로 읽으면 '사증' 이라고 하며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명칭이다. 과거에는 사증이라는 단어를 자주 썻으나 외래어의 보편화등으로 인해 현재는 무비자 협정문 같은 공식 행정 문서에서나 사용한다.
[6]
상호협정을 맺은 한국인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지만, 그 이외에 국가는 주한일본대사관 기준 단수사증 33,000원 복수사증 66,000원 통과사증 8,000원을 받고 있다. 국적에 따라 감면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 국적은 기본적으로 증액이다.
[7]
일본 여권으로 사증없이 갈 수 있는 나라는 160개국 이상.
[8]
유효기간 3년 혹은 여권 만료일 중 빠른 쪽.
[9]
대만인이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민번호가 여권에 기재돼있지 않으면 무비자입국이 불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대만에 거주하지 않는 화교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단교했기 때문에 대부분 대만 국적으로만 인정되었기 때문. 거기다가 한국에서 자라 오다 보니 본인을 대만인/한국인과 동일시하면서 비자 생각 없이 여행을 준비하다가 직전에야 비자가 필요함을 알고 여행이 파토 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국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여권을 보유한
화교의 경우 따로 재외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애당초 국민번호가 없는 대만인은 단순히 국적만 중화민국일 뿐 대만에 아무런 연고가 없고 태어나서 단 한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10]
주한일본대사관
비자 신청 안내 페이지에 한국인의 수수료는 면제라 적혀있다.
[11]
주일한국대사관 및 휘하 영사관 홈페이지의
비자 발급 수수료를 보면 알겠지만 한국도 일본인에게 협정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12]
2010년대 기준으로도 중국인들에게 매우 깐깐한 비자 심사를 진행 중인데도 무비자인 한국인들과 불법 체류자의 수가 거의 같다.
[13]
단 일본 내에서 불법체류와 같은 전과가 있었다거나 편도로 들어왔다면 질의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여권 소지자에게는 심사를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수준이라
# 출국 티켓 소지 여부는 거의 묻지 않지만, 혹시라도 출국 티켓을 요구하는데 제시하지 못하면 상륙거부가 될 수 있으며, 이 상황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입국이유를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안전하게 출국 티켓도 소지 하는 게 좋다.
[14]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 여권 소유자에 대해서는 질문도 없이 여권 스캔하고 지문 찍고 끝났다고 한다.
[15]
몇년전부터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더니, 2019년 7월 1일부터는 한국을 제치고 1위가 됨.
#
[16]
2019년 7월 1일부터는 3위가 되었다.
#
[17]
2013년부터 중국인이 가장 많아짐.
[18]
한일관계 사안에서는 이렇게 물밑 외교로 조약 없이 양국 국내법에 예외 규정을 둬서 규율하는 경우가 잦다.
[19]
약 4200만원.
[20]
일본 기준으론 대기업 대졸신입 최소 5년차 이상 연봉
[21]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입국 시마다 있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다.
[22]
중국은 호적을 이동하는 게 어려워서 본적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이 많다.
[23]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증명서 등, 친구라면 같이 찍은 사진이나 교환한 펜팔 등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25]
한국의 등본과 비슷한 개념.
[26]
물론 일본에 세금을 납세하는가 여부이다.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별도양식]
별도양식이 있다.
[35]
사본이어도 문제없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사전에 확인할 것
[36]
임의이므로 사본이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측
[37]
주한일본대사관이 정한 단기사증 수수료는 27,000원이지만, 중국인에게는 8,000원 더 받는다.
[38]
여담이지만 러시아도 일본 국적자에게 비자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단 심사기간 11영업일 이상을 각오해야 무료가 되고, 4~10 영업일은 4천엔, 3영업일 이내는 1만엔의 수수료를 받는다.
# 그리고 2017년 일본 포함 18개국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관광비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39]
2019년 1월 1일까지는 1위였으나 베트남인의 급격한 불법체류자 상승으로 인해 2위가 됨.
[40]
2019년 7월 1일 기준, 베트남이 13325명으로 1위를 먹었다. 게다가 지난번 조사(2019년 1월 1일)에 비해 19.7% 상승한 수치. 한국은 12663명으로 2위에 중국은 10822명으로 3위이고 지난번 조사에 비해 6.9% 증가되었다. 그 외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증가 중. 불법체류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건 한국, 싱가폴, 대만뿐이다.
[41]
2019년 1월 1일과 비교해서 무려 39.8% 증가
[42]
21년 7월 기준 한국국적 불법체류자는 12,126명인데, 그 중 단기체재가 11,489명(94.7%)이고 나머지 637명(5.3%)은 유학, 특정활동, 일본인의 배우자이나 체류갱신을 하지 않는 등 중장기재류자가 재류기간갱신등을 하지 않은 것이다. 숫자로서는 1위가 한국(12,126명), 2위가 베트남(9,648명), 3위가 중국(8,831명)인데 코로나 19 확산으로 일본내 경기가 악화되어 일자리를 잃은 베트남인과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일본이 다시 외국인에게 빗장을 열기 시작하면 저개발 국가의 불법체류율이 다시 상승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43]
한국에 거의 영구히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쌓은 기반을 놔두고 일본에 불법체류할 가능성은 낮으며, 또한 다른 한국인들처럼 일본에서 관광으로 돈을 소비해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영주권자에게 무비자 정책을 시행중이다.
[44]
몇몇 국가의 사증은 발급지(국가 및 지역명)항목이 있으므로, 그러한 국가라면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국적과 사증이 발급된 국가가 다를 경우, 입국심사관은 해당 외국인이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일본은 발급지 항목 有)
[45]
주로 취업 계열.
[46]
단 1년 이상의 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아이는 멀티비자를 신청가능하고 오히려 그 편이 좋다.
[47]
일본에 거주하는 존비속이나 배우자 및 친척 등
[48]
일본에서 장기거주를 할 생각이라면 재류자격 일본인의 배우자등을 취득할 수 있다.
[49]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 베트남,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몽골, 방글라데시
[50]
초청장이라고 보면 된다.
[51]
학교, 회사, 배우자 등.
[52]
평균적으로 1개월-3개월 정도 걸리고 재류자격 종류 및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진다. 당연히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이 심시기간이 가장 길다. 외국인이 적은 지방의 파리날리는 출장소 등지에서 신청하면 당연히 도쿄보다 빠르다.
[53]
전자교부 신청시
[54]
다음날이 토일요일 및 해당국과 일본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 월요일 신청 → 화요일 발급 / 금요일 신청 → 토,일,월(해당국 및 일본의 공휴일) → 화요일 발급
[55]
이미 일본 국내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기준이고 중국은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있어도 1주일정도 걸린다.
[56]
유학생은 이 예외조항을 이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 일본 체류중이 아니고, 전년도에 합격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1~2월에 시험보러 가기도 바쁘고 미리 2~3월에나 합격여부가 나와 일본 대학 시험에서는 입학수속하는 것도 시간이 벅차고 입학수속을 마치고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받아 일본영사관 등에서 수속까지 하기는 힘들다.이 경우 단기체재로 일본 입국후 유학으로 재류자격변경을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확증은 못하지만 안심해도 좋다.
[57]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58]
가족체재는 제외. 그 이유는 일본과의 연관성이 신분계 재류자격과 비교해서 적으므로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으면 힘들다고 한다.
[59]
단기체재를 타 재류자격으로 전환.
[60]
이미 인정이 되었으므로 해당 외국인이 번거롭게 거주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주는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교부되었는데 해당 외국인 본인이 단기체재로 일본에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61]
재류자격에 따라 두 종류 이외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알아볼 것.
[62]
다른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준다.
[63]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이용한 재류자격 변경 심사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 파리가 날리는 한가한 입국관리국 출장소에서는 당일 처리해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64]
예를 들자면
퇴역,
전역,
탈영(...) 등으로 인해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경우라던지
[65]
왜냐면
주일미군 관계자는 협정으로 인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본에 입국하기 때문.
[66]
그리고 기업내전근은 회사 규모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직접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필요로한다.
[67]
한 나라에 재외공관이 여러군데 있다면 거주지마다 담당하는 공관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곳에 가야한다.
[68]
예를 들어 한국의 체류자격이 있는 일본 국적 이외의 외국인은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일본 사증을 신청해도 된다.
[69]
재류카드 미교부 및 소지의무 면제, 지문 날인 면제, 주민기본대장법 미적용, 소비세 면제 가능
[70]
경영・관리는 회사설립 및 은행계좌 개설을 위해 재류카드가 교부되는 재류기간 4개월이 있다.
[71]
단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될 수 있다.
[72]
주로 부장급 이상.
[73]
2020년 1월 기준으로 취업계열 재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만명인데, 이 재류자격인 외국인은 27만2천명정도로 거의 65%에 가깝다. 비슷한 성격인 기업내전근은 1만8천명정도이고 둘을 합치면 약 70%에 이른다.
출처
[74]
관리직이나 책임자는 차장급 이하.
[75]
이 재류자격은 해당사항이 너무나도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드니 알아서 조사하자. 신청인 본인이 학력이나 경력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고, 회사에 문제가 없으며, 업무내용이 단순노동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허가가 나온다.
[76]
자회사, 모회사 등도 포함.
[77]
기인국과는 다르게 학력제한이 없고 1년이상의 실무경험 필요. 그리고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에 해당되는 직종에만 근무가능.
구체적 대상
[78]
재류카드가 교부되지 않는 90일과 15일도 있음.
[79]
바둑, 쇼기
[80]
외국인 스모선수들도 이 재류자격이다.
[81]
인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태국, 중국,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베트남, 페루, 미얀마, 몽골, 라오스
[82]
2019년 12월 기준 한국인 특정기능 1호 재류자격 보유자는 6명. 전원 외식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출처)
[83]
예: 특정기능 → 경영・관리,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개호, 유학 등
[84]
개호 제외. 이유는 독립된 재류자격으로 존재하기 때문.
[85]
다만 풍속업은 취업에 제한이 없는 재류자격이 아니면 업무내용 관계없이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86]
요시노야나 마츠야 같은 곳.
[87]
의외지만 일본의 초중고교에 다닌다고 해도 해당이 된다. 단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 국내에서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친척 등) 및 체재비용 입증이 필요하다.
[88]
또한 재류자격 종류만 다르지 가족체재와 비슷하므로, 고교 졸업후의 상황이 가족체재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일본 장기거주로 인한 정주자 재류자격 변경신청시에도 그 둘은 동일하게 취급한다.
[89]
고도전문직 포함
[90]
다만 고도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의 조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자체가 거의 없는데다 설령 살아계신다고 해도 애초에 80~90대의 나이에 일본까지 와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보통은 부모 초청을 말하는 것이다.
[91]
특정기능 1호의 배우자나 아이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
[92]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구분은 없고, 외국인 양친의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 혹은 1년 이상의 정주자가 아니면 가족체재가 된다.
[93]
사증면제국가 국민이 별다른 서류없이 여권만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려고 한다면 100% 이 재류자격이 주어진다.
[94]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출입국재류관리청 내부 방침이다.
[95]
이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재류카드 발급도 가능하다.
[96]
하지만 일반적인 사정이 아닌 특별한 사정 등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97]
원래 단기체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격외활동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도 자격외활동허가를 해주는 예외까지 발생했다.
#
[98]
일단 직계존속이 70세 이상이어야되고, 돌봐줄 자가 없는 등 일본에서 같이 거주해야할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해야된다고 한다.
[99]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100]
한국의
대통령령처럼 사회 등의 변화 및 개개인에 사정에 맞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101]
2020년 10월 현재 11,13,14호는 삭제되었다.
[102]
법무대신에 의해 지정된 활동 내용
[103]
예를 들어 유학이나 취업계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가족은 가족체재이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특정활동(취업활동) 재류자격으로 변경했다거나 취업이 가능한 타 특정활동 등이라면 해당 외국인의 가족도 특정활동이어야 한다.
[104]
그러므로 본인의 재류자격변경이나 기간갱신시 가족도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동시신청을 한다면 동일한 문서를 여러 장 제출할 필요가 없다.
[105]
원칙적으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한국은 재류자격변경가능. 그 외 국가 외국인은 거주지를 담당하는 입관에 반드시 사전문의가 필요.
[106]
자녀는 무조건 가족체재고, 배우자는 가족체재와 특정활동33호 중 1택 혹은 다른 조건(학력 및 경력)을 만족시켰다면 거기에 걸맞은 취업계 재류자격도 가능. 하지만 취업계 재류자격보다 특정활동33호쪽이 더 범위가 넓으므로 이쪽을 추천.
[107]
혼인관계와 재류자격은 별개의 개념이다. XXX의 배우자나 가족체재는 어디까지나 혼인관계나 가족관계에 기반한 재류자격이므로, 타 재류자격으로 혼인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108]
라고 해봤자 국내외 4년제대학 졸업자들은 업무내용이 단순노동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허가해준다.
[109]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가 취업계열 재류자격 신청시, 업무내용이 종합직이나 전공과 관련된 것, 통번역・무역・해외거래업무같은 국제업무라면 회사의 여러가지 상황이 매우 나쁘지 않으며, 본인의 재류상황이 불량하지 않고 범죄이력이 없는 이상, 허가율은 99%라고 보면 된다.
[110]
예를 들어 공장이나 점포에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경영관리 업무를 한다든가, 언어능력을 살려서 같은 언어를 쓰는 종업원을 지도한다든가.
[111]
마찬가지로 판매직도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허가되기 어렵다.
[112]
고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인도적 혹은 관례적으로 일본 입국 및 재류가 인정되는 활동.
[113]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x 2회.
[114]
원칙적으로 갱신불가.
[115]
즉 유학에서 취업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으로 변경을 한 외국인은 1년을 넘더라도 갱신을 허가 해줬었다. 취업계 재류자격이었던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위한 특정활동으로 변경을 했다면 원래는 불가능했던 갱신신청이 가능했었다.
[116]
일본은 입사일이 주로 4월이기 때문.
[117]
혹은 난민인정을 할 정도는 아니지만
[118]
사례 1: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귀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베트남처럼 자국민의 귀국도 거부하는 사례가 해당. 혹은 항공권이 터무니 없이 비싸거나, 항공편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은 상황도 해당.
[119]
사례 2: 2021년에 2월 1일에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 미얀마로 돌아가는 게 어려워졌거나 미얀마에 돌아가면 인권침해 등을 당할 우려가 있는 미얀마인.(학교를 졸업했거나, 고용계약 등이 종료돼서 일본에서 생활할 이유가 없어진 외국인만 해당된다. 그렇지 않다면 재류자격변경이나 재류기간갱신을 하면된다.) 미얀마인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생활기반이 있는 미얀마 국적 이외의 외국인도 해당되지만 미얀마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자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일본에 체류해야만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120]
예를 들어 타 재류자격→특정기능 1호라면, 특정기능 1호가 되기 전부터 일본국내에서 신분관계가 성립된 배우자나 아이가 그 대상.
[121]
말만 특정활동이지 실질적인 취급은 가족체재와 같다.
[122]
대표적인 것이 이 두가지이며, 다른 사유로는 개별심사 필요.
[123]
이것을 거부하면 바로 불법잔류가 되어 버려서 입국관리국에 체포된다.
[124]
그리고 허가기간 31일을 부여받은 경우 재류자격갱신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30일은 재신청이 불가하여 반드시 이 기간내로 나가여야만한다.
[125]
워킹홀리데이와 마찬가지로 풍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제한없이 일할 수있다.
[126]
행정서사 홈페이지에 기재되지 않는 사안으로도 허가되기도 한다.
[127]
하지만 존재자체를 몰라서 행정서사 홈페이지 등에 소개되지 않거나, 사례가 없으면 서류 준비 절차가 매우 어려우므로, 행정서사에게 의뢰를 해야하거나, 입관과 법적다툼을 해야될 수 있다.
[128]
특히 지자체 의료보험 이용시, 이 지정서를 반드시 체크한다. 왜냐면 특정활동 중에는 일본의 의료보험 이용이 불가능한 내용도 있기 때문.
[129]
엄밀히 따지면 재류자격이 아니라 신분이다. 특별영주자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 일본 국적이면서 조선과 대만에 본적을 두었던 사람들에게 부여된 신분으로 외국인으로써 받는 재류자격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130]
입관특례법의 특별영주자 제외
[131]
부모가 일본국적 이탈전에 태어난 자로서 일본국적을 소유했던 적이 있는 외국인
[132]
혹은 일본인의 아이지만 여러 사유로 일본국적을 취득 못한 경우 등
[133]
한국이건 일본이건 특별양자(친양자)인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매우 어려우니, 양친이 일본인이여도 일반양자(보통양자)로서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훨씬 쉬울 지경이라고 한다.....
[134]
그런데 출생 30일 이내로에 절차를 마치면 영주자 재류자격이 주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자의 배우자등이 되고 1년뒤에 영주신청이 가능하다.
[135]
법무대신이 개개인에게 지정하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136]
부모가 일본국적 이탈후에 태어난 자
[137]
일본계 4세는 일본계 3세인 부모의 부양을 받을 것이 조건. 그 외에도 미성년 정주자는 부모의 부양이 조건일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취업하고 싶다면 타 재류자격을 취득하거나, 성인이 되기전에 영주허가를 받아야한다.
[138]
一般養子(보통양자), 特別養子(친양자)의 구분은 없지만, 양친이 일본인일 것과, 외국인이라면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 혹은 1년이상의 재류자격을 가진 정주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재류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외국인의 양자는 가족체재 재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139]
그 외에도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인정되면 취득 및 변경 가능. 하여튼 조건이 너무 많다.
[140]
게임센터, 캬바쿠라, 댄스클럽, 파칭코 등.
[141]
다만 1991년 10월 31일 이전에 126-2-6 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결혼 등으로 영주자 재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영주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2]
국적관계없이 부부 어느 한쪽만 특별영주자면 된다.
[143]
예를 들어 미국인과 특별영주자인 한국인이 일본국내에서 혼인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이되므로 선택에 따라 특별영주자 증명서에 국적란에 미국을 기재가능하므로 미국 국적 특별영주자가 될 수 있다.(특별영주자 증명서에 쓰여지는 국적은 하나뿐이지만 입국관리국은 내부적으로 복수국적을 파악하고 있을 터이므로) 실제로 법무성의 외국인 통계를 보면 한국,조선,대만 이외의 국적을 가진 특별영주자가 존재한다.
[144]
1초라도 일본국적자였던 일본계 1세 및 2세가 해당. 부모 둘 다 일본국적을 이탈후에 태어난 아이(일본계 2세)는 정주자에 해당한다.
[145]
고시외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도 존재하긴 한다.
[146]
부모가 일본국적을 소지 / 부모가 일본국적을 이탈한 뒤에 태어난 아이
[147]
한국의 재외동포 (F-4) 체류자격과 거의 비슷함.
[148]
그런데 일본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영주허가신청이 가능하다.....
[149]
아버지 혹은 어머니 한 사람만 무언가의 사정으로 일본국적취득 혹은 영주허가를 받았다면 그 아이도 정주자로 변경가능.
[150]
일본국적을 가진 적이 있었던 외국인
[151]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 귀책사유를 따질 필요 자체가 없는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에 의한 이혼이라면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외국인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허가될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 한국의 혼인단절(F6-3)과도 같다.
[152]
생활기반이 일본에 있는 등의 인도적인 이유도 인정된다. 당연히 이혼정주와 비교해서 난이도가 낮다.
[153]
아이가 일본국적일 필요는 없다. 아이 출생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일본국적이면 문제 없음. 혼외자식도 해당됨.
[154]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불화에 의한 별거중이거나, 배우자의 실종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당연히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55]
혹은 유학 재류자격이긴 하지만 가족체재에 준하는(친권자의 부양을 받는) 상황이라면 인정.
[156]
정주자 재류자격이 취업제한이 없으므로 업종은 딱히 묻지 않는다.
[157]
정주자와는 다르게 일본의 고등학교 졸업(예정), 일본어능력시험 N2정도의 일본어능력, 부모와 동거해야된다는 등의 조건이 있다.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르니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158]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필요한 서류 목록도 최소한에 불과하다.
[159]
일본인이나 (특별)영주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본인 책임에 의한 이혼인데, 아이의 친권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고 학력이나 경력도 없다면 그야말로 끝장났다고 보면 된다.
[160]
게다가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비를 제공하는 상황도 아님.
[161]
일본인 혹은 (특별)영주자 아이의 친권을 가지고 있거나 양육비를 송금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라도 있다.
[162]
모 행정서사 이야기로는 이러한 상황의 외국인에게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시키기 위해 과거 10년간의 일본 재판소의 판례 등을 조사하는 등 고생을 했다고 한다.
[163]
예를 들어 교육기관을 졸업후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취업계열로 변경해야되는 외국인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입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기간내에 변경신청을 했다면 취업계 재류자격으로 변경이 허가되는 사례여서 특별재류허가가 된 사례가 있다.
[164]
물론 자격외활동을 받아서 학교 외부의 아르바이트도 가능.
[165]
판매직, 토목공사 등.
[166]
단 2020년의 신형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수입감소, 해고, 실직 등을 했다면 허가를 해주고 있다.
[167]
참고로 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는 개개인마다 범위가 다르다. 예를 들어 전문학교 졸업자는 해당 분야에서만 취업이 가능하고, 4년제대학 졸업자는 가동범위가 넓다. 그러므로 전문학교 졸업자는 주의할 것.
[168]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증 등.
[169]
한글 우선 사용 정책에 따라서 한자이름보다 한글이름이 우선시된다.
[170]
재발행수수료를 이걸로 대신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의점에서는 수입인지를 200엔에 1장 단위로만 판매하고 있어서 수수료가 홀수 자리라면 상당히 곤혹스러워진다. 미리 우체국에서 1300엔분어치 수입인지를 구입하는 게 편하다.
[171]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2018년 9월 18일 시점) 주민등록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직원이 한자 성명 표기 신청서를 보고 바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 꽤 오래전부터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도쿄줄입국재류관리국 관할인 나가노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증으로 한자 표기 추가가 가능하다.
[172]
단 원본과 사본을 둘 다 준비하고 원본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면 대조후 원본은 돌려주고 사본은 가져간다.
[173]
당연하지만 구 재류카드는 해당 한자성명을 현재까지도 본국에서 법적 본명으로 사용중인지는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74]
이 방법을 써서 한자성명으로 신용카드도 신청 가능했고 은행계좌도 개설 가능했다.
[175]
당연히 한글 성명 변경이나 결혼 및 국적변경으로 인해 이름의 로마자 표기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면 무조건 변경사실을 신고해야함은 말할 것도 없다.
[176]
참고로 한국의
여권에는 한자성명이 쓰여있지 않으므로 여권은 그대로 사용가능.
[177]
기본증명서에는 한자성명이 변경된 것도 기재된다.
[178]
개명허가등본처럼 재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반드시 원본 카피를 챙겨서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돌려받자.
[179]
일반적인 재류자격은 기간이 최대 5년이므로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은 영주자, 특별영주자, 고도전문직 2호 전용이라고 할 수 있다.
[180]
일본이 전과기록이 있으면 귀화나 비자발급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반만 맞는 말이다. 일단 1년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 아닌 이상 단순 벌금형 정도로는 소명만 제대로 하면 비자가 거절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그마저도 5년 이상 지난 건은 불문에 부치기에 귀화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
[181]
다만 2020년 코로나 미즈기와 대책으로 인해 재입국허가 기간 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정주자/영주자 및 고도전문직 재류자격에 한해 재류자격 회복이 허가된 적이 있다.(특별영주자의 경우 해당 조치에 관계없이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국이 가능하였으므로 제외) 허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므로 재류자격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돌아와야 한다.
[182]
다행히 추가 서류는 우편으로 보내라고 한다.
[183]
일본인이나 영주자(특별영주자)와 외국인 배우자 간의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등 심각한 사안.
[184]
한번이라도 발각되면 그 후의 변경 및 갱신 심사에 엄청난 불이익이 따른다.
[185]
예를 들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적이 있다든가(...) 애매한 사안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서류 작성을 해야될지 모르겠다거나.
[186]
만료일로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을 특례 기간(特例期間)이라고 한다.
[187]
소속 여부나 직무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단순히 소속 기관의 소재지나 명칭만이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사항만 신고하면 된다.
[188]
이를테면 일본인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자는 재류자격을 정주자 혹은 기타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을 내거나 다른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 퇴직 및 해고로 인해 직장이 없어진 자는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 등.
[189]
재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일본답게 자료나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를테면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취업설명회 팜플렛, 회사소개서, 취업활동 이력등)면 된다.
[190]
취업비자는 하려는 업무가 다르다면 변경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인문지식 국제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 연구 관련 일을 하려고 한다면 재류자격을 연구로 변경해야 된다.
[191]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전의) 개명 허가 등본 등이 있다.
[192]
일본은 관공서 등에서 발급해 주는 각종 서류 발급 수수료가 꽤 비싼 나라이므로 재정상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고 대조 후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193]
설훈, 이인영 등,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국제 사회에 일본을 고발하는 등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94]
아베 내각의 강경파들이 일본 외교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언급했고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외무성 관계자들이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강경파들이 다시 유감을 표명한 일이 없다고 하였고 우리 정부는 공식 루트로 항의받은 게 없다고 받아쳤다. 즉 불만이 있다면 공식 루트로 항의를 하라는 것. 이렇게 나름 강경하게 나가자 일본 당국에서 더이상의 언급 없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으며 우리 정부도 공식 회담에서 사안을 다루자면서 물러섰다. 여기서 일본 당국이 정식으로 항의를 하면 내각 내부의 잡음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