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04 14:05:24

증명사진

1. 개요2. 촬영3. 규격4. 찍는 곳

[clearfix]

1. 개요

증명사진()은 특정인임을 판단하고 타인의 위장 식별 등을 목적으로 신분증 및 서류 등에 부착되는 사진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고 할 때[1]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게 된다. 인터넷 접수를 대비해 별도 이미지 파일로 개인 소장하는 경우도 많다.

2. 촬영

과거엔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사진관에 가는 수밖에 없었으나, 수 분 내에 증명사진을 뽑아주는 증명사진 자판기[2]퀄리티는 아무래도... 몇몇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사진관의 매출을 갉아먹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되면서 사진에 취미를 가진 사람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증명사진을 찍기에 이르렀다. 물론 제대로 된 조명과 배경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의 퀄리티는 처참하며, 일부 관공서 제출용 사진의 경우 해당 관공서에서 접수를 거부 당할 수도 있다.[3]

그나마 빡빡한 규정으로 사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찍기 어려운 여권 사진조차 정부 관공서에서 무료로 찍어준다고 하자 결국 동네 사진관 측에서 폭발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싸구려 구형 필카들을 분쇄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래도 일단 스스로 잘 찍을 자신도 없고,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찍고싶은 사람들은 사진관 가서 찍는데 기본적으로 뽀샵보정을 먹여줘서 맘에 안 드는 부분들을 직접 손 안 대고도 마개조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하다. 다만 사진관 따라 가격도 퀄도 크게 갈린다.

3. 규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진/규격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찍는 곳



[1] 이 때, 6개월 이내에 찍은 최근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진 속 본인과 지금 모습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오래된 사진을 제출해도 웬만해선 받아준다. 애초에 사진 촬영 시기는 제출자 본인만 알터이니 옛날 사진을 최근에 찍었다고 둘러대도 담당자로썬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6개월 이상 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재탕하는 것처럼 대놓고 날짜가 티가 난다면 담당자가 알아차리고 안받아줄 확률이 높으니 주의. [2] 현재도 운전면허 시험장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존재한다.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므로 주의. [3] 다만 포토샵으로 웬만한 조명과 배경 편집정도는 쉽게 가능해 요새는 아예 제작하기도 하는 편 #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