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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59:45

대한민국의 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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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의 천도론
大韓民國의 遷都論
Relocation of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행정수도.jpg
추진 정부 박정희 정부
참여정부
윤석열 정부
기간 1977년 ~ 1979년 ( 박정희 정부)
2003년 ~ 2004년 ( 참여정부)
2022년 ~ 현재 ( 윤석열 정부)
주요 내용 신수도로의 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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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천도론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타 지역[1]으로 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논의이다.

2. 상세

여기서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수도(首都)'라는 개념은 '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대통령 국회의 소재지'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2004헌마554에서는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의 하나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참여정부 때 추진되다가 좌절된 후, 21대 총선에서 압승한 문재인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2020년 여름부터 재차 추진했다. 그러다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2]이 부분 이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8월 끝무렵부터 사랑제일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이 터져 사실상 묻힌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된 21대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해 2027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따라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제1집무실과 제1관저를 용산 집무실 한남동 관저로, 대통령 제2집무실로 세종 집무실 세종 관저 건설이 확정되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7년 신축 청사가 완공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3. 역사

3.1. 과거

1966년 충청도를 기반의 지역 신문 중도일보에서 '비좁은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대전 천도와 관련된 논설을 쓰면서부터 최초로 등장하게 된다. #

3.2. 제7대 대통령 선거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당시 신민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다. 기사(한겨레)
내가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어 1단계로 정부 각부의 외청을 옮기고 2단계로 행정부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69년에 대전서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안보, 균형있는 국토개발, 인구분산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박 정권이 안보를 떠들면서 강북쪽에 6~7백만명의 인구를 밀집시켜 놓은 것은 스스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냐.

일단 유사시에 한강 이북의 시민들이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맨손으로 한강을 도강할 경우 1주일이 걸린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나는 집권하면 전국의 국도를 4년내에 완전포장,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필연코 이룩하겠다.
1971년 4월 3일. 신민당 김대중 후보. #

3.3. 백지계획: 박정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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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박정희 대통령은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히며 2년여 간의 연구 끝에 1979년 5월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현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을 임시행정수도로 확정지으며, 50만 명에서 100만 명을 수용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피살되면서 해당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3.4. 정부대전청사: 전두환 정부 ~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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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참여정부 집권 전에는 구체적인 행정수도 이전은 언급이 없었지만 정부 기능 분산 시도는 지속됐다.

전두환 정부 1985년 '중앙행정기관 외청 배치 계획'안을 결재하면서 정부 기능 대전 분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전두환 정부 당시 정부 행정기능 분산은 1986년 서울 종로에 있던 전매청을 대전 교외 지역인 충청남도 대덕군 신탄진읍[3]으로 이전하는 것에 그쳤고, 그마저도 1년도 안 돼서 전매청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4] 즉 공기업으로 전환됐다.

이후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면서 대통령이 대전을 제2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1990년 드디어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안'을 대통령으로 제가받으면서 청 단위 기관 대전 이전이 추진됐다.

정부대전청사는 제3정부종합청사라는 이름으로 1993년에 착공해 1997년 완공됐고 1998년에 개청하면서 11개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5]이 대전으로 이전했다. 다만 국세청, 경찰청 등 국가통치권과 관련 있는 청 단위 기관은 서울에 잔류했다.

3.5. 1차: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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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0,#FFD918><colbgcolor=#f5f5f5,#2d2f34> 구성 인사
여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정책 및 방향 주 5일 근무 제도 · 햇볕정책 · 4대 개혁 입법 · 언론개혁 ·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 · 검사와의 대화 · 법학전문대학원 · 한미 FTA · 지역주의 타파 · 비전 2030 · 국방개혁 2020 · 한국우주인배출사업 · 대학구조개혁 ·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세종청사) · 혁신도시 · 2기 신도시 · 종합부동산세 · 이라크 파병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킬체인 · 6자회담 · E-X · KHP · SAM-X · 개인회생제도 · 국민참여재판 · 제주 해군기지 · 성매매 특별법 · 의학전문대학원 · 인터넷 실명제 · 현금영수증 · 인천대교 · 제3경인고속화도로 · EBSi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평가 긍정적 평가 · 부정적 평가 · 논란이 있는 평가
타임라인
2003년 2003년 재보궐선거 · 불법 대북송금 사건 · 부안사태 ·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 행정수도 이전 추진 · 사스 국내 유입 ·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 통과 · e지원 도입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고건 권한대행 체제 · 룡천역 열차 폭발사고 · 한칠레 FTA ·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 · KTX 운행 시작 ·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일본 문화 개방 · 환생경제 · 주 5일 근무 제도 시행 · 수능 9등급제 발표 · 4대 개혁 입법 · 질병관리본부 설립 ·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 파견 · 김선일 피랍 사건
2005년 한국철도공사 발족 ·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 2005년 재보궐선거 · 대연정 파동 · 호주제 민법 개정안 통과 · 530GP 사건 · 삼성 X파일 사건 · 8·31 종합부동산 대책 · 농민시위 · 2005년 APEC 대한민국 부산 정상회의 · 황우석 배아줄기세포 논문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 · 대포동 2호 발사 사건 · 2006년 재보궐선거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 헌재소장 공석 사태 · 남북출입사무소 설립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 북한 1차 핵실험 · 방위사업청 개청 · 대추리 사태 · 11.15 부동산 대책 · 사학법 재개정 논란
2007년 한미 FTA 타결 · 2007년 재보궐선거 ·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 남북열차 시험운행 · 참여정부 청와대 기자실 통폐합 논란 ·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 2007 FIFA U-17 월드컵 대한민국 · 참여정부 평가포럼 · 10.4 남북공동선언 · 신정아 게이트 · 수능 등급제 시행 ·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 호주제 폐지 ·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별도 문서가 없는 평가 및 논란은 해당 주제 관련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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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면서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기사(연합뉴스)

2002년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1일 정부를 제출자로 하여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03년 12월 29일,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04년 6월 8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등 사법부 관련 기능도 모두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법률신문에 반대 기고 등을 올리며 이는 천도와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에 왜 사법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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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대리인: 이석연 등)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6]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례(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등장했다.

당시 재판장은 윤영철, 주심은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상경으로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서 참조 바람. 이로써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승·추진되었다. 의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으나 기각ㆍ각하되었다. 결정례(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된 이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서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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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차: 더불어민주당

2017년 5월 10일,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0차 개헌 논의를 화두로 던졌다. 그러면서 관습헌법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성문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참고. 그러나 이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투표불성립되었다.

202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첫 포문을 열었다. 기사(서울신문)

3.6.1. 문재인 정부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 하지만 주무부처 중 하나인 행정안전부 장관인 진영은 "예나 지금이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고 발언하였다. 기사

3.6.2.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포문을 엶에 따라 이낙연과 이재명, 김두관 등도 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기사(SBS) 기사(중앙일보) 기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레이스에 뛰어든 김부겸 전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수도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민투표'와 '개헌'을 제안했다. 기사(한국경제)

3.6.3. 국민의힘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인데, 여당이 주도하는 사업에 무작정 끌려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대로 완전히 선을 그어버리면 대선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충청도 표심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청도와 함께 수도 이전의 당사자인 서울시에서는 찬성 43%, 반대 45%로 반대가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므로 # 충청 및 기타 지방의 찬성세로 충분히 상쇄가 되는 상황이다. 일단 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고 선을 긋고 있지만, 당 내에서 개별적으로 찬동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건 이 때문으로 보인다. 기사(동아일보)

정진석 의원 (충남 공주청양부여)은 "신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선 동의한다"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대선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고 언급했다. 기사(매일경제) 기사(TV조선) 그리고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갑), 이종배 정책위의장 (충북 충주)등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

한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른 당원들의 언급은) 당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기사(SBS) 이후 민주당이 수도이전에 진심이라면 이번 재보궐선거에 수도이전을 공약으로 걸고 서울시민에게 의사를 물어보라며 역공을 가했다. 세종시 초창기부터 서울시민들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를 노린 듯 하다. #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수도이전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기사(머니투데이)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생경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신수도 건설을 비난했기 때문에 예상된 일이었다.

장제원 의원은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보다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매일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7월 22일 오후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 남북통일을 앞두고 천도를 구상한다면 남북통일 후 평양으로 가고 서울은 경제수도로 해서 한반도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통일 한국의 미래 비전으로 맞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세종시 등으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충청표를 노린 대선 전략으로 세종시 천도론을 들고 나왔다. 참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서해안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것은 남북통일을 포기하고 영원히 분단 국가로 살아가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였다. #

나경원은 "수도는 수도로 남아야 한다"며 " 서울특별시는 앞으로도 통일 한국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7. 진행 상황

2020년 7월 20일, 제21대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단상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신수도의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라는 발언을 하며 행정수도 이전 재개를 공식화했다. 기사(MBC)

2020년 7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지지하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이 채택됐고, 9월에는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했다. 충남도·대전시의회를 시작으로, 충북 증평군·충남 공주시·아산시·홍성군의회 등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행정수도 완성 공동선언문, 촉구 결의안 등 채택하며 힘을 보탰다. 충청일보

2021년 7월 14일, 민형배,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유정주, 윤영덕, 이병훈, 이수진, 이용빈, 장경태, 조오섭, 홍정민, 황운하(이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기에 헌법재판소도 이에 맞춰 이전해야 한다는 것. 또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기에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광역시로 옮기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일으켜 87년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고 이 87년 체제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며,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bc포털뉴스

같은 날 김용민, 김승원,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윤영덕, 이규민, 이수진, 장경태,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이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대구광역시로 옮기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 이유로 서울특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바,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며 법원, 검찰의 주요 기관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심화된 사법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의 사법으로 되돌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지방 이전에 대해 위헌 논란이 없고, 오히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으로 정치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많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는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7]이자 4.19 혁명이 시작된 지역( 2.28 학생민주의거 참고.)인바, 이와 같은 대구광역시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사법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8]

2021년 9월 28일, 21대 국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는 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185인, 찬성 167인 반대 1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표결현황 전자관보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통과까지 해야 한다고 했으나( #) 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방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국회 개원 이후 73년 만의 일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이 지방분권적이고 다극화된 방향으로 옮겨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 대도약]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열린다…"세종, 한국의 워싱턴DC로"

2021년 10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등과 함께 국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예정지를 처음 방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식 블로그 충청일보

2021년 11월 10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이전할 사법신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

2020년 12월 2일, 2021년 정부예산에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187억 원을 책정해 127억 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안은 2020년 12월 2일, 재석 287명 중 찬성 249명, 반대 26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558조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6년 만에 준수(2보)

2021년 12월 7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49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외 168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2월에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여야의 이견을 조율했다. 지난 2년간 집행되지 못한 예산 20억원을 포함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총 147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있는 상태이다.

2022년 4월 26일 오후 국회사무처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9] 일대 63만1000㎡의 부지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로 선정했다. 선정된 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중심부 및 금강변의 S-1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며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기관과 가까워 업무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관련 기사

설계 기간 2년이 끝나 제22대 국회가 출범하는 2024년 착공하면 공사 기간 3년을 예상하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2027년 하반기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것으로 보인다.

3.7.1. 여론조사

202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조사한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무선 80%·유선 20%의 자동응답 방식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 기사(오마이뉴스) 찬성 53.9%, 반대 34.3%, 잘 모름 11.8% 였고, 찬반 사이의 격차는 19.6%p로서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찬성 여론이 우위였다.

SBS가 7월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찬성 48.6%, 반대 40.2%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부울경, 호남 지역에서 찬성 여론이 더 많았으며 대구 경북 지역은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수도권과 강원도/제주는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개정이 필요하다'가 41%, '국회 입법과 헌법재판소 재결정으로 개헌 없이 추진할 수 있다'가 40.5%로 팽팽했다. #

7월 3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행정 중심지 서울시 유지 49% vs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42%가 나왔다. # 특히 서울에서는 61% vs 32%가 떴다.

3.8.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1년 6월 17일,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는 야당 후보로는 가장 빨리 세종호수공원 ‘노무현 기념 공원’을 방문, 연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내년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2021년 8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온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상·하원제’로 분산 배치를 제안하는 한편,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기능을 위해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2021년 8월 21일, 이재명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찾아 위헌 소지를 줄이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이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 30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다음 절차로 ‘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지목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도 8월 27일 TV토론회를 통해 ‘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국회의 완전한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와 주요 공공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제언했다.

대체로 대통령의 세종특별자치시 집무를 넘어 청와대 이전이란 큰 틀의 방향성엔 공감대를 드러낸 양상이다. #

3.9. 3차: 윤석열 정부

앞서 여야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당시 ‘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운영 계획도 같이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서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했는데 세종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제2집무실) 설치를 공언했다.

2022년 4월 28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 국민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당선인 지역 공약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운영 계획에 의하면 “우선 정부세종청사 1동에 있는 국무회의장을 활용해 집무실을 마련한 뒤 2022년 8월 공사가 완료돼 행복도시 민간건물에 세들어 있는 정부부처들이 12월 입주하는 정부세종신청사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같은 달 이 신청사에 입주하여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내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는 2027년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인근 S생활권에 별도의 비서동과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 관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정확한 위치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및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동 일원에 유보지로 지정돼 있는 58만㎡ 이상을 부지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걸어서 15분, KTX 오송역에서 차량으로는 20분 정도 거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관·비서동’ 갖춘 대통령 세종집무실, “5년 후 세종의사당과 동시오픈”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국회 세종의사당을 국가 상징 랜드마크 수준으로 건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정부, 세종시에도 ‘대통령 집무실’ 꾸린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의 소리 2022년 3월 20일, 윤석열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러나 첫 국무회의는 2022년 5월 12일 용산구 집무실에서 열렸다. 다만 이는 내각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리는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로 # 인선 완료 후 정식으로 열리는 첫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서 개최되었다. #

3.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전한 여의도 부지 개발 제한을 풀겠다는 공약 또한 냈다.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제한 풀 것"(종합)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그냥 하면 된다며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이기면 한다는 건 기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하나 김포를 서울로 만들겠다고 한 이른바 김포 서울 편입을 말한 한동훈 위원장이 정작 이러한 공약을 내는 것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관습헌법 결정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하니 속히 10차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연합 "與, 국회 완전 이전 위해 개헌 논의 참여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세종시 이전에 찬성한다며 각종 사정·사법 관련 기관인 대한민국 대법원, 대검찰청, 감사원, 헌법재판소 4개 기관의 이전 또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총선] 조국 “국회 세종 이전 찬성…수도·사법기관도 이전해야”

선거 결과 강준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강준현 후보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국회 완전 이전'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국회 완전 이전이 실현되려면 개헌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선인 인터뷰] 강준현 "행정수도 완성 위해 최선 다할 것"

4. 관련 법률 및 법리

5. 찬반

5.1. 찬성론

5.2. 반대론

이 예시가 결정적으로 부적절한게 메카같은 성지는 이교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오직 무슬림들에게만 허락된 성지다(깐깐하게 안 잡고 양심에 맡겨서 그렇지 원칙은 그렇다) 이교도는 메카에 들어가는 게 할랄(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람(허락되지 않은 것)이다.(애초에 이교도 인간자체가 교리상 하람이지만) 아예 메카방향 고속도로에 무슬림스 온니라고 써져있다. 그러니 수도가 될 수가 없다.

아예 더 원칙주의자는 메카에 새로운 뭐를 건설하는 것 조차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교도가 원칙상 방문해서는 안돼는 성지가 어떻게 수도가 될 수 있겠는가? (성지기에 이것 말고도 여러제약이 있다)그럼으로 메카나 메디나와 같은 성지를 예로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시를 든것이다.
차라리 이스탄불에서 앙카라로 옮긴 튀르키예 쪽이 더 맞을지도 물론 앙카라도 원래 그전부터 큰도시로 세종같은 완전히 새로 만든 도시는 아니다. 미얀마의 수도이전이 더 세종시와 비슷할 지도, 인도네시아는 아예 한국의 세종시를 벤치마킹해서 자카르타에서 수도이전을 한다고 하니. 또 사우디든 위에 열거한 나라들은 체재경쟁을 하는 분단국가도 아니다. 대통령은 북한의 포격으로부터 2천만의 인질(?)역할이라도 서울이라는 수도와 전방에 있을 필요가 있다. 분단국인 서독도 동독 안에 섬인 베를린을 명목상 수도로 뒀고, 중화민국의 명목 수도는 여전히 난징이다. 세종과 평양을 비교한다면 평양이 수도로서 훨씬 역사가 길다.

6. 여담

이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력도 직접적으로 위임받지 못한, 즉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한 사법기관이 하라는 재판은 하지 않고 월권하여 ' 재판입법'[19]을 한 것과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두고 두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링크는 다음과 같다. 기사(국민일보) 기사(매일경제) 영상(SBS) 오피니언(아시아경제) 오피니언(뉴스프리존)
김경제 교수의 KCI 등재 논문인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결정 (2004 헌마 554, 566 병합)의 헌법적 문제점 - 적법성요건 판단과 관련하여 논문에서 이 결정은 헌법재판관 탄핵 사유로는 충분하며, 더 나아가 유신 헌법 당시 대통령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을 사용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결정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제128조 이하의 기능이 소멸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독일은 통일 후에 따로 수도를 명시하지 않았었으나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 논란 이후 '수도는 베를린'으로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당시 수도 이전은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법률대리인 측 이석연 변호사가 소송 이후 독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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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로 우리나라 호서지역이다. 과거에는 주로 대전광역시가 거론되곤 했으나, 현재에는 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거론된다. [2] 이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행정수도 이전 반대를 주장해 왔다. [3]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촌동 [4] KT&G [5] 조달청, 관세청,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철도청, 중소기업청, 문화재관리국, 정부기록보존소, 대전청사관리소. [6] 기사(오마이뉴스#1) 기사(오마이뉴스#2) [7]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만석꾼 경주 최씨 집안의 마지막 부자인 최준이 세웠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가리키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일어난 지역이기도 하다. 여담으로 과거의 대구광역시는 한국의 모스크바라 불릴 정도로 좌파의 세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당장 대구 10.1 사건만 봐도. [8] 대법원은 현재 법원조직법 제12조(소재지)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에 근거를 둬 서울특별시에 존재한다. 9차 개헌 이후 법원조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988년 공포 당시 법원조직법 [9] 당시 연기군 세종리 [10] 다만 법률학자 중 이석연 법제처장은 수도이전시도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1] 의도확대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다. [12]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 중앙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뿐이고 정부과천청사에는 법무부가 있다. 여가부만 제외하고 세종청사에 입주하지 않은 나머지 부처들은 서울 내지 수도권에 있어야 할 정책적 이유가 있다. [13] 다르게 해석하자면 천도를 해도 구 수도였던 최대도시에는 인구 밀집도가 높으니 수도이전이 균형발전과 분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제대로 된 균형발전과 분산을 하려면 최대도시의 인구와 인프라를 분산시키는 게 낫다는 것. [14] 이런 이유로 1호선 조치원역 연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다. [15] 나이지리아의 경우 과밀화, 환경문제도 있었지만 민족 화합이 수도 이전의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천도 후 민족 화합은 커녕 남부와 북부의 지역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되었다. [16] 성문법 체계에서의 헌법과 법률은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 사회의 구성원이 예측가능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재는 부단히 변천하는 개념을 끌어다놓고선 그것이 마치 절대 불변하는 어떤 것(성문법 체계의 헌법) 마냥 구성하여 스스로 모순을 만드는 우를 범한 것이다. 즉 논리적 정합성을 깨버린 것이다. 그나마도 관습헌법을 성문헌법으로도 개폐할 수 없는(또는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영원불변의 절대적 최고규범으로 규정짓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까. [17] 영국에서는 법률의 개정방법으로도 충분하다. [18] 비록 헌재는 "하위 규범의 개정방식인 법률 개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근거와 그에 부수한 근거들을 제시했으나, 그럼에도 '성문헌법 질서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관습헌법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굳이 도입한 이유'라는 원초적 의문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이에 대한 답이 제시되지 않는 한 후술할 재판입법 논란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19] '사법에 의한 입법' 또는 '사법적극주의'로 불린다. 이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