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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1:36:16

알박기

1. 부동산 용어
1.1. 상세1.2. 실제 알박기의 사례1.3. 가상의 알박기의 사례
2. 군사 용어3. 아이돌 팬덤의 알박기4. 스포츠의 알박기의 사례5. 버스들을 인기 구간에 주정차하는 것6. 정치 용어

1.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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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Holdout
중국어: 釘子戶
일본어 : 地上げ / 地上げ屋[1]

건설업체의 건설 예정지, 정부의 도시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몇 평 정도 사 두었다가 건설업체가 팔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싸게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장차 황금알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알을 땅에 박는다\'가 어원이다. 부동산계의 신조어지만 이런 행위는 꽤나 예전부터 있었던 듯하다.

1.1. 상세

대략 해당 개발 계획의 건설업체 측에게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해당 계획을 반대하여 그 계획에 딴지를 걸려고 실시되는데 보통 전자의 예를 이른다. 후자의 예는 땅을 샀다기보다는 원래 거기 살던 거주민이 하는 예가 잦다.

전자 같은 예라면 요즘은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용지 중 80% 이상을 확보한 업자는 나머지 20%는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강제로 사들이려고 할 때 제소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 요즘은 법원에서도 알박기의 폐해를 인정해 웬만하면 강제 매입을 인정하고 악질인 때는 형사고소까지 가게끔 한다.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사 연기 사유가 생길 시 이로 인한 시공사의 손해의 배상을 알박기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때도 있다.[2]

알박기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된 나라라면 어디든 발생하지만 오늘날 알박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다.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재개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토지와 건물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비가 높지 않아 사유재산을 의식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가 알박기당하면 알박기한 집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만 개발해 버린다. 알박기 대상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그야말로 " 남겨는 드릴게" 이 수준.[3] 중국에서는 이런 건물을 딩쯔후(钉子户)라고 한다. 중국은 땅은 전부 국가 소유고[4] 건물만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물론 개발은 사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사기업도 지방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하는것이 보통이니 저렇게 무시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공사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했거나 입지, 지형상의 문제로 인해 도저히 알박기 건물을 무시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꽤 받아냈다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사실 싼샤 댐 같은 국가가 직접 하는 건 공안이 두들겨 패서 쫒아내 버리고 민간 하청 업체는 손 놓고 인민을 위하는 척 보장해 주는 것에 가깝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뭉개 버리면 당근과 채찍이 안 된다.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옆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알박기에 실패한 사례다. 단지 내부에 떡하니 자리잡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액에 매입해주지만 단지 외곽에 자리잡았다면 그 집은 그냥 놔 두고 그 뒤로 담을 쌓아 버리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런 곳 중 일부는 '반도의 흔한 알박기 실패사례'라며 인터넷에 소개되기도 한다.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알박기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이익 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알박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토지를 통해 말 그대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소유자나 원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 혹은 너무 적은 보상비 때문에 투쟁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유자가 살아 오거나 보유해 온 상가나 건물에 대한 강제수용은 이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생활하는 터전이 걸린 문제다. 게다가 사업을 목적해 투자했다가 나중에 재건축을 위해 밀어 버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투자에 관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보통 재건축이나 아파트 올리는 측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것을 보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소유자가 매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재건축/재개발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알박기라고 선동하면서 강제 집행을 고집할 때는 갈등이 커진다.

1.2. 실제 알박기의 사례

1.3. 가상의 알박기의 사례

2. 군사 용어

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명 고지전이나 요새전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선점한 쪽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공산이면 소수의 병력으로, 주인이 있다면 혈전을 치르고 점령한 뒤 진지공사로 알박기를 해버리면 상대로서는 공략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래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고 돌격하든가 아니면 상대가 알박기한 거점 앞에 똑같이 적전[10] 알박기인 벙커링을 시도하는데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도솔산 전투에서 이랬다.

이런 류의 전투 양상은 해전에도 있다. 상대방의 연락 수단이나 수송 수단을 막기 위해 상대방이 반드시 거쳐가는 해역에 함선을 배치하는 것으로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제국 해군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당시 미 합중국 해군이 일본 제국 해군의 정보 수집을 방해하기 위해 잠수함과 비행정의 접선 지점에 구축함을 파견해서 막아버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잠수함의 경우, 특정 해역을 임무 영역으로 할당해서 수 척의 잠수함을 그룹으로 묶어서 작전을 하게 임무를 주는 이른바 울프 팩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알박기의 한 종류다.

부동산 용어와 군사 용어의 의미가 합쳐진 사례로, 분쟁지역 또는 실효지배자가 없는 영역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국민을 위험을 감수하고 밀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영토 알박기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 변방에 이주하는 자국민에 대한 불만 등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진행하는, 이스라엘인 정착촌을 강제로 건설하는 알박기가 대표적이다. 문서를 들어가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엄연한 UN결의안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불법으로 팔레스타인의 주권과 국제 사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국제 사회의 온갖 제재를 저지하며 감싸왔지만 더이상의 확장은 미국마저 질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는 수많은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3. 아이돌 팬덤의 알박기

아이돌 팬덤 내에서 자리를 맡아 놓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하지만 어원은 1번의 부동산 용어. 보통 줄을 서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 연락처를 적어 둔 종이를 줄 자리[11]에 붙여 놓고 자기 자리임을 주장하는 행위로 팬덤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행위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 아이돌 문화가 프로 스포츠로 퍼져 나가면서 다른 스포츠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4. 스포츠의 알박기의 사례

자유 이적이 가능한 리그보다는 폐쇄 리그형 리그끼리 알박기 교류가 많다. 대표적으로 NBA, NHL이 알박기가 존재하는 리그, 1라운드 하위나 2라운드의 낮은 픽을 가지고 유럽 출신 선수들에게 사용한 뒤 즉시 입단시키지 않고 자국 리그에서 몇 년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다 큰 뒤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선수들의 경우는 NBA, NHL만큼은 아니지만 수준 높은 자국 리그에서 플레잉타임을 보장받고 성장할 수 있어서 굳이 마이너리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 리그와 계약 규정도 다르며 해외선수 지명 시에는 드래프트 지명 효력이 최소 4~5년 정도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미리 어렸을 때 지명해두고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이적료를 지불하거나, 자유 계약으로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 프로야구의 경우는 포스팅 시스템이라는 규정으로 리그간 소유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알박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KBO 리그 차원에서 타자 유망주(특히 거포)를 서울 소재 한 팀에 알박기했다가 다른 팀이 빼가서 개이득을 보는 경우가 비공식적으로 있다 카더라는 있다.

MLB의 알박기...라고 하기엔 뭣하지만 펫코 파크는 신축공사 당시 샌디에이고 시 측에서 철거 대신 보존을 결정한 100년 묵은 건물을 허물어 부지를 얻으려 이런저런 마찰을 빚다가 그냥 리모델링만 한 채로 외야 좌측 폴대 위치에 남겨놓는 대인배적 시공(쉽게 말해 외야 좌측의 설계도를 싹 뜯어고쳤다)을 했고, 그 결과 해당 빌딩도 흥하고 펫코 파크도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는 유니크한 구장으로 인식되는 등 알박기로서 보기 드문 윈윈 사례로 기록되었다.

5. 버스들을 인기 구간에 주정차하는 것

짱박기 문서로.

화물차용 주차장에서도 자신의 승용차와 트럭을 바꾸어 주차할 때 알박기라고도 표현한다. 통상적으로 공단이나 항만의 대형 트럭들이 주로 하는 편이며, 집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온 뒤[12] 해당 자리에서 대형 트럭을 뺀 뒤, 그 자리에 승용차를 세우는 것이다. 트레일러 차량은 트레일러 샤시만 분리하여 세우고 트랙터를 타고 집으로 가기도 한다.

이것도 짬밥이 많아야 할 수 있다. 짬밥이 얼마 안 되는 신규 기사가 처음부터 이런 짓을 했다가는 선배 기사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6. 정치 용어

정권교체 직전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기제 고위공직자나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해 버리는 것을 "알박기"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임기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고위공직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다. 임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해당 직책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시초가 된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의 계기가 바로 존 애덤스 미국 연방대법관 알박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을 교체하려다 이런 행위로 인해 정작 이후 차기 정부에서 똑같이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도 있다. 5년마다 전 정권 인사를 쫓아내고, 5년 전 불법행위를 조사후 심판하고, 최소 5년 후 심판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전도유망한 인재가 타의에 의해 공직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다. 아무리 타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한들, 이 과정에서 능력의 상당부분이 손실될 것이다.[13]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우수한 인재는 처음부터 공직을 지망하지 않거나, 공직자도 전 정권 알박기를 몰아내는 데 동원되지 않으려고 능력을 감추고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결국 '우수인재 민간공급'이 아닌 '우수인재 민간유출' 혹은 '우수인재 공중분해'로 변질될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알박기 축출에 동원된 공직자는 차기 정권 재창출에 출세와 몰락이 갈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진다. 그래서 알박기 축출을 더욱 확실하게 해 저항의 싹을 자르려 할 것이고, 여기서도 살아남은 잔당들은 훨씬 격렬한 저항을 하며 집권을 노릴 것이다. 그러다 집권세력이 허점을 보이는 순간 바로 집권플랜이 작동된다. 싹까지 철저히 없애지 않는 한 권력추구 집단의 응집력과 권력욕이 강하면 언제든 부활할 수 있기에 절대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차기 국회의원 총선에 선거개입을 할 유혹을 안 느끼는게 이상할 것이다. 바야흐로 '이상'을 위한 정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정치로 전락하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더라도, 재임이 아니기 때문에 바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갈아치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내몰릴 수도 있다.

주로 정치 용어로 쓰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지의 정치질로 전락한 친목질을 알박기라 하기도 한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정치병자들이 출몰해 인터넷에서 써도 위화감이 없는 단어가 됐다.


[1] 다만 이 단어는 한국어 '알박기'와 다른 뜻으로도 쓰인다. 거품경제 시대에는 땅값이 오를 법한 지역의 원주민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집이나 땅을 팔게 만든 뒤 그렇게 사들인 부동산을 다시 중개업자에게 넘겼던 자들을 말한다. [2] 다만 알박기가 아니냐 맞냐는 판단은 땅을 소유한지 3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인정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 또한 여기에 땅이 가치가 낮더라도 가처분신청(假處分申請: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해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관해 임시다운 지위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하는 신청.)을 걸어 땅값을 부풀릴 수 있다. [3] 링크를 잘 보면 도로 위에 뜬금없이 집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도로를 놓을 경로에 알박기 집이 있어서 그 집을 남겨둔 채 그 위로 그냥 도로를 깔아버린 것. 그 밖에도 이 사례처럼 10차선 도로 위로 아파트 단지가 알박기를 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피해 2차선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10차선으로 합쳐지는 기괴한 형태의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4] 중국의 토지 매매는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의 흔적으로, 개혁개방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용권 매매를 허용하여 지금에 이른다. [5] 강남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묶여 한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몇년간의 노력 끝에 간신히 재산권 행사를 보장받아서 건물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다고 한다. [6] 심지어 행정구역마저도 다르다. 요도바시 카메라 아키바점은 주소지가 칸다하나오카초이지만 알박기의 당사자인 Tsk빌딩은 칸다마츠나가초 소속이다. [7] 이런 철거민들의 경우 이미 전철연에 막대한 자금을 상납하여 발을 빼기 어려워진다. [8] 코믹스에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었고, OVA에서는 도로가 뚫린다는 계획이 취소되었다. [9] 플레이어가 직접 기지를 건설하는 업데이트 [10] 敵前, 적의 바로 앞. [11] 즉, 당연히 종이를 붙여두고 간 시점에서 본인은 그 자리에 없다. [12] 주로 저렴한 중고차가 많이 보인다. [13] 실제로 정신적 충격은 치료가 된다고 한들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며, 회복되지 못한 채로 수십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